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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26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기를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주택국장으로 승진하시어 부임하신 김종석 건축주택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축주택국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는 건축주택국,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축주택국 TOP
나.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박진수·김재운·김효정·송우현·이승연·송상조·이복조 의원 찬성) TOP
3.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건축주택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박대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자로 발령받은 하성태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영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공공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보고해 드릴 안건 총 3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건축주택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가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건축주택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 과장님께서도 적극 답변하여 주시되 국장님을 대신해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먼저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1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말연초에 부산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3주 동안 사망사고가 10건이나 일어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국, 3주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아니고 부산에서, 부산에서만 10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아침에 웃으면서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도 아래께 시장님과 이래 한번 갔었죠? 현장을, 그죠?
예.
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저희 부산시가 특·광역시, 도 중에서 최근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네 번째로 사실은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망사고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과 그런 관련 기관과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안전 강화 어떤 그런 걸 했습니다.
현장을 좀 더 자주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망사고의 원인, 내용을 보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그죠? 사다리 추락, 빗물 저류조에 빠지고 외벽 도색작업 중 또 사다리, 사실은 이런 사고가 예방만, 교육과 예방이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구·군에서는?
저희들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건축사를 포함한 우리 건축 관계자분들과 1년 연 2회 기본 교육은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또 우리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이 지금 연 3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3회입니까, 월 3회입니까?
작년도에는 연 2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교육이라는 게 횟수가 늘어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연 2회, 연 3회, 연 4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점검 나올 때 됐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잠시 1시간 정도 교육 받는 거죠, 그죠?
예.
현장에서는 이걸 의무적으로 그냥 받는 교육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 이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 교육으로 인해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인식보다는 그냥 현장관리자, 소장들이 내일 몇 시에 어디에 집합해서 시나 구에서 나오니까 이건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인 받고 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죠? 교육의 내용 이걸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본인이 해야 안전해야 본인의 가정도 안전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 강사들이 보통 보면 군 제대하고, 군 제대하고 나와서 그런 분들 강사도 있고 강사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안전 교육이라는 게 안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사회 각계각층에 보면 군에서 있다가 제대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안전교육을 하고 그 대상, 강사의 대상이 어떻게 조정이 좀 안 되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의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교육기관과 협업을 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계획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를 한다고 하죠, 그죠?
예.
이거는 시장님이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국가에서 한 겁니까, 발표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고시라고 지금 7월 5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총괄건축과 안에 1개 팀으로서 유지되고 있는데 기초 16개 구·군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구가, 4개 구가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영도구는 제외죠?
예, 중구도 제외됩니다.
두 군데가 제외입니까?
예.
그러면 14개 구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4개 구가 지금 확보를 했고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부담은 아무래도 기초 지자체가 조직 구성원이나 여러모로 좀 열악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과장 시절에 또 일부 구는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조직부서나 또 인력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구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인력이 못 가는 부분도 있죠, 예산 부분하고.
조직과 인력 결국은 또 수반되는 그런 예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거는. 독려만 한다고 이게 됩니까? 예산과 인력 다 이게 구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은 과가 그냥 1개 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저희들 차이도 있지만 저희들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법령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솔직히 문제가 있다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출장을 가서도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래저래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자꾸 그 현실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답이 있습니까?
일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그죠?
예.
그런데 뭐 참 말이 많습니다, 그죠? 확대를 해야 된다, 좀 더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그죠?
예.
대립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확대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지금 부산에 50인 미만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50인 미만 50억, 50억 이하도 적용이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부산에 지금 50인 미만 기업체와 50억 미만 기업체가 상당하죠? 대부분이죠, 사실. 부산에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향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예방을 안 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제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할 걸로 보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나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지원 방식에 의한 예산은 확보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건설업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협회 그다음에 주택건설협회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수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결국 관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아우성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이래 보면 50인 미만에서 근 63% 이래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 적용이 되면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나 이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정 교육이나 이런 걸 분명히 지금까지 하고 왔을 텐데 향후 그 밑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시나 구에서 교육이 안 되면 자체 교육으로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계획을 좀 세워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주셨던 사망사고를 포함한 건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나 중소형 현장을 위주로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던 소셜 믹스(Social Mix) 방안,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이 이유 있고 충분한 일리가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실제 저희 국 자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국 도시정비과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내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발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고 합니까? 여하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건축주택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좀 이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건축주택국에서 책임을 지시고 그 당시에 또 국장님도 본 위원한테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책임지고 이 일을 완성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다들, 그죠? 여하튼 지금 연구 용역은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그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단점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례까지도 향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좀 책임지시고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석 건축주택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조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 명칭이 이제 주택건축으로 변경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의 건축행정 초점이 예전에는 건축안전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거복지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보급 이렇게 주거 정책 위주로 변경된 겁니까? 그래서 이 변경 사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주택국의 명칭이 지금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고 진행 단계에 있는데 주택건축국으로 이렇게 네이밍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름 네이밍이라는 것은 분위기 좋고 듣기 수월하고 그다음에 의사 전달이 좀 이렇게 빨리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위주로 바뀌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건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우리 박진수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우리가 건축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가 우리 안전, 건축행정과에서,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주택정책과와 건축주택과가 틀리겠죠. 틀린데 예전에는 건축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또 안전이라든지 건축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개발 이 위주로 먼저 주관부서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주택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니까 이제 주택 보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제가 그쪽 정책이 바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잠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과 주택의 어떤 구분은 주택이라고 하면 통상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거의 주택이라고 상용하고 있고 나머지 용도들은 거의 전부 다 건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은 지금 실제 공동주택에 우리 거주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최소 70%는 넘는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른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이 주택, 주거 정책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반응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용어를 우리가 주택이라도 앞에 세워놓고 하면 저희들이 좀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 그다음에 참고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주택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택건축. 그래서 선 주택, 후 건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나 나머지 건축 분야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시의적절한 어떤 조직개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거 정책으로 위주를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제 그래서 저만 아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왜 바꾸지 생각해서 궁금해서 제가 가벼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군에서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통 보면 건축과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군에서는 다 그래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 같은 건. 그럼 제가 볼 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을 본다면 우리 건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딱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주택정책과라는 타이틀을 달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두 부서의 업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주신 대로 추후에 그런 상황은 함께 같이 저희 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소관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건지 한 번쯤 우리 국장님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잠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재생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44페이지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재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철거를 위주로 하는 폐공가 철거 사업하고 그다음에 햇살둥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고 현재 예산의 어떤 보조만 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빈집을 정비해 가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이렇게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있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예, 저는 일단 정상 추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볼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언론 보도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빈집에 대해서 조사한 거 보니까 수치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언론사하고 집행부하고 이 통계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빈집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괴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빈집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공가 철거, 햇살둥지 사업도 있지만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할 건데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택 유형이라든지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차이 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농지라든지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차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빈집이라는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년간 그 집을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빈집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빈집을 조사할 때는 그분들이 조사할 시기에 집이 비어 있으면 전부 다 빈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빈집 규정 자체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함에 따라 가지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부분과 저희 시가 실태 조사한 부분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언론사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통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에 관한 것도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 사업 대상이 구·군 빈집 1만 1,000호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1만 1,00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단 2024년도와 2025년도 2년에 걸쳐서 본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큰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앞으로 이 사업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 구·군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하고 구·군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도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 추진은 구·군에서 시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체는 한국부동산원하고 이렇게 계약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보통 보면 실태조사를 수행한다든지 정비계획 수립 이런 건 우리 부산시에서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비를 일단 예산을 50% 지원해서 사업 시행 주체는 자치구·군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빈집 업무의 권한은 광역시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치구에 업무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 전역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법령 정비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용역도 각 구·군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에 요청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빈집 철거를 할 때 각 구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나 동구나 이런 쪽에는 산복도로 있는 쪽에 빈집이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을 한 가구당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동래라든지 좀 여건이, 해운대라든지 여건이 좋은 데는 1,400만 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사람이 지게 짐을 지고 철거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유형별로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아 가지고 16개 구·군하고 많은 논의를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정비실적 보면 철거하고 햇살둥지로 주로 제시돼 있는데 다른 대안은 또 없습니까? 만일에 이 두 가지 정책 말고 다른 대안을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든지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 없습니까?
추가로 빈집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근원적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단독주택, 빈집은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주택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나 빌라 이런 쪽에 살고 싶어 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을 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 노후도가 30년 이상,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안 돼서 2/3가 돼야만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공공적인 측면을 강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거나 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이걸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세금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빈집을 철거해서 또 공영, 공적인 부분을 좀 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오래된 노후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햇살둥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철거하고 나면 과연 이 건물 철거한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도 좀 지원하고 그래서 빈집을 좀 차츰차츰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실태조사했을 때 약 5,100호의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 현재 구·군 자료에 의하면 약 4,100호입니다. 그러면 5,000호가, 4,000호 정도 됐으니까 1,000호가 줄었으니까 정책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저희들이 빈집 철거한 세대 수가 약 4,000세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우리 철거 누락 아파트 사태라든지 전세사기 이런 큰 사건들이 원만하게 진행,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에서 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석 건축주택국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우선 방금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문과정에 보면 업무 이해도가, 굉장히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상시 건축주택 전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전문가라고 보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해서 업무보고 페이지 29페이지하고 주요현안사업에도 들어 있어요. 봤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사실 건축주택국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밀접하게 예산 관련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을 빨리 인지했던 것 같아요. 쭉 여러 가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나 그다음에 대응방식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시의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계속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칫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대책이 다소 부진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시의회 쪽, 시청에서 벌써 규탄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현상이나 지금 하는 형태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예.
예. 저희 시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더 강화를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만족도 이 부분은 아마 100%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욱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작년에 초창기 일어났을 때와 또 가을 정도 그다음에 올 초에 또 여기 보니까 남구 문현동 보문M타운 쪽 부분에도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전세사기피해가 일어났던데 말입니다. 이쪽 부분에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준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요구사항들이 피해자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
그렇죠.
예. 다음에 건물관리지원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지원대책, 심지어는 안내도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많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피해 발생이 되고 나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충격적이고.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절차가 부산시에서 절차 시간이 맥시멈 최대한 며칠 정도 걸리죠? 규정상으로.
규정상으로는 30일 이내라는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가면 그것은 또 기한을 얼마 정도로?
국토부 역시 30일 기한인데 국토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연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현장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1차 이런 인정받는 절차, 시기의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매라 합니까? 경매.
공·경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어떤 공포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지금 네 가지 요건에 대한 것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조금 더 빨리 스피드하게 30일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의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국토부에서도 인정이라든지 서류가 명쾌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려, 답변서가 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일단 근원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가 근본적으로 줄고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인력이 충원되면 좋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규정 30일이지만 절반으로 줄여서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일단 그 부분도 절반으로 줄여서 15일 이내 처리하자는 대원칙을 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평균 접수가 되면 15일 이내에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
예.
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선에서 좀 벗어난 국토부에서도 30일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이 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정 절차가 인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에 따라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실낱 같은 희망 이런 것들과 그다음 공·경매 부분의 대응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 소송관계나 이런 것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30일 기간을 어떻게 당겨 달라라든지.
국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런 이런 유형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반복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쨌든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는 소위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과연 이 부분이 전세피해자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도 심의를 빈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하도록, 그죠?
예.
보통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열렸는데 현재 몇 번 정도로 요청을 더, 아니면 한 달이라든가 30일 중에 며칠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1회를 2회 이상으로 운영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피해자들 목소리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거의 다 맞벌이부부 생업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서류접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거기서 지체하는 시간들이 뭐라 합니까, 사기범들한테 어떤 도망갈 길이라 해야 되나 대책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해야지 그쪽에 가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서류 떼는 데 그러니까 서류 만들어야, 인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전세피해자들의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1회에 끝낼 수 있는 사전적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팩스라든지 아니면 SNS라도 서류를 찍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아주 꼭 필요한 서류들은 급한 등기로 받든지 요새 택배도 빨리, 택배도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좀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시에서는 현재 소위 등기접수라는 그런 부분에서 빠르면 3월경에는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 그러면 필요한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100% 구비조건에 맞아졌을 때 접수가 가능했다 하면 일단 선 접수하고 후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급작스럽고 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식행위라 그래야 됩니까? 행정절차들이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보이니까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
결국은 계속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래 넘어가면서 하다가 1월 달에 또 이래 크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향후 전세피해 발생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할 것인지 그런 판단들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아마 이 피해는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발생은 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예방대책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교육, 소위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사회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고 예방대책은 이러하니 잘 챙겨야 한다는 어떤 찾아가는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현재 1월 정도에서 대형 발생이 되었는데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르겠다고 예측하고 계시면,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조금 더,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근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계약종료라는 게 2년 단위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는 자료 통계를 모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유형도 파악하고 사례조사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더욱더 좀 더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발생하고 나면 처리하는 문제보다는 발생 전 공인중개사하고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사전,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만기가 도래되어 오는 보통 한 2∼3개월 전에, 저도 세입자거든요. 4월 달인데 지금부터 이사할 곳이라든지 혹시 내가 전세보증금을 지금 3억을 맡겨놨는데 현재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2억 5,000이 될지 굉장히 저도 불안한 입장이고 또 제가 전세를 줬던 그곳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그런 대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3∼4개월 전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측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고.
하나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46억에서 실제로 2023년 12월 말부로 1,503건에 심의된 게 1,359건, 인정된 게 1,216건 그런데 마지막에 추진사항 밑에 보니까 실제로 지원된 것은 66건,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46억을 잡아놓고. 정말로 비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 좀 실효성을, 지금 예산을 이리 확보 많이 해 놓고 7,000만 원 지급을 했다 이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조금 더 실효적으로 지원의 형태를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46억은 금년도 확보 예산이고요. 66건, 7,000만 원 정도의 지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접수분에 대한 처리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앞에 1,500건 그리고 심의가 완료된 게 1,216건 정도가 인정이 되었어요, 피해자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피해구제 형태들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실 혜택이 갈 형태들.
저희들 지원방법을 말씀이십니까, 죄송하지만…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자라고 1,216건으로 여기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정되었다 피해자로. 지금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1,216건 피해자.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인정될, 지급될 형태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인정이 되었으니까 벌써.
위원님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금방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일단 결정된 수치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좀 적다라는 부분은 경매라든지 우선매수권 행사 등 권리관계의 어떤 이런 부분 정리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된 1,216건에 대해서는 구제금액이 지원될 확률이 높은, 거의 뭐 1,000건 이상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추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김종석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세사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작하시면서 올해 함께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주택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특성상 조금 올해는 더더욱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조금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최근에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15년형 선고가 1심에서 되면서 판결문이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국장님 판결문에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격려해 주는 판결문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해서 1인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입구에서.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주된 주제는 시장님과의 면담이기는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취임을 새로 하셨으니 우리 피해자분들이 아마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좀 연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행정에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요청드리고 싶은 사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혹시 국장님께서 시간이 좀 가능하시다면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피해자분들과의 면담을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열일마다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다니시면서도 그 1인 시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보시면 한 번씩이라도 따뜻하게 소통을 좀 해 주시고 말이라도 좀 건네주시고 하면 훨씬 이분들께서도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경쓰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전세사기는 사법부의 처벌의 영역을 제외하면 우리는 예방과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신청 건수가 1,546건인데 아직 신청을 다 하지 않은 분들도, 의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한 내용에서 우리 부산시는 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최초로 이렇게 사례들도 분석을 해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갭투자가 1위이고 무권 계약이 2위이고 중요사항 허위가 3위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기타 사안을 제외를 하면. 그러면 결국 깡통전세가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세보다 좀 비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축빌라가 다수라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83% 정도가 20대, 30대, 즉, 계약이 서툴거나 처음이거나 뭘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사업에 대해서 올해 진행을 하실 때 앞서서 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보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다중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대항력을 악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어서 익일부터 이 대항력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당일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등기접수하고 대출하는 이런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중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의 역할일 텐데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판결 중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보상을 하라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우리 시가 공인중개사협회랑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든 누구든 전세계약을 할 때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를 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함께 체크를 해가며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랑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올해.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첫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은 일단 이 전세사기 특히 힘 없고 사회적인 약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런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저도 관심 있게 그 기사는 아무리 바빠도 봤습니다. 15년 이상, 더 준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또는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되고 저희들이 센터 외에도 이 부분은 직제상 토지정보과에서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한 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와는 별도로 토지정보과와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도덕성 향상 그다음에 지도·단속 그다음에 잘하는 분한테는 모범적인 그런 공인중개사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 전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렇게 조금 더 핵심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먼저 마련을 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좀 제공을 해서 비치가 되도록 하든지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계속 리플릿이나 홍보물 만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시 쪽에만 비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 계약을 하는 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국은 또 교육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시게 된다면 청년과랑도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실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이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책도 부산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받으시는 건수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례 조사해 주신 것처럼 이 조사들도 백서처럼 이렇게 잘 누적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지금 월세 지원이랑 이주비 지원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를 하는데 월세 형태로 가는지 다시 전세 형태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좀 더 축적이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중에는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이주를 근방으로 가는지부터 혹은 월세 형태로 가는지 전세 형태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월세 지원을 하였을 때 우리는 지금 약 40만 원 정도 한도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주거의 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정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면 이후에 대한 행정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요. 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많은 업무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올해 초인 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실 때 무허가건축물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태조사 때는 무허가건물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별도로 하는 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는 구·군과 행위주체인 한국부동산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저희 시의 역할들은 이 빈집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조사에 좀 더 친밀한 조사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등등의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정책적인 방향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비도 여기에 지원되고 있으니 저희 시에서는 시대로 앞으로 빈집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조사되고 나중에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의 역할에서 결국은 구·군이 실태조사를 하고 부동산원과 협업을 해서 할 텐데 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듬성듬성 무허가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로 묶이지 않고 결국은 한 건축물 단위로만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방점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양성기간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즉, 이 무허가건물들을 허가로 바꿀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받는 사업을 하든 우리 시비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든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묶을 수 있도록 무허가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기간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가 고민하는 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소위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의원 발의로 진행을 해 왔고 아마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생기면 시에서는 결국 단 1채라도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구조적으로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건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찾아서 모든 행정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그걸 증여받으신 분들을 보면 취약계층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없다 보니 매각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고령층의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부분에서 사망을 하면서 남겨진 집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세금으로 부여가 되면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하셔서 함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으로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보면,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시민공감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20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어요, 영도 봉산마을. 그다음에 23년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지역활력 우수사업지 선정해서 서대신4동 되어 있네요. 그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국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한 덕분이라고 보고요.이게 또 국비 인센티브가 있죠, 이게 하면?
예. 국비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5억 3,300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건축국 전체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하신 덕분에 상도 수상하시고 국비 인센티브도 받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치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세사기 관련된 것은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서 저는 따로 말씀을 한 두 가지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발의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라 하고 조례도 발의해 드리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예방에 관련된 건 건축국에서 공인중개사나 또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성실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20∼30대 젊은 분들입니다. 간담회에 가보시면 정말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자식 같은 또 동생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금 부산시나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을 들어주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보듬어 달라는 이런 민원이나 간담회 요청이 많습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업무적으로 바쁘시면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이분들의 소수의 인원이 그런 민원 요청을 하시더라도 꼭 간담회를 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타까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젊은,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 새로 오셔서 가벼운 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저희들이 행감 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아홉 가지 했고 건의사항을 아홉 가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또 어떻게 처리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행감 결과보고서를 따로 정확하게 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서에 최소한 저희들이 지적했던 이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특히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자체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놓쳐서 못 봤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자리는 지난해 성과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어떤 추진 방향 목표,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라고 봐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내용 안에는 이 자료에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위별로 별도의 보고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아홉 가지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그게 조금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도 특별하게 처리 내용을 수시로 해 주시고 행감 자료에도 또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공개공지 관련 조례 아까 하셨죠, 그죠?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공개공지에 대한 사항이 많이 변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금해 건축 조례의 주된 근본적인 취지와 배경은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열려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휴식 이런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적인 어떤 공간으로 유용되거나 변질이 되니까 이걸 제도권 내에서 좀 더 사실은 조금 강화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공개공지 또 시범사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했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개공지를 좀 더 앞으로 잘 관리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조례 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24년 부산시 공개공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개공지 우수 활용 사례도 있습니다. 공간의 사적 이용에 대한 감사 지적이 또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 취지를 잘 고려해서 조례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게 보니까 하나 좀 그랬는데 36페이지에 보시면 36페이지하고 예산 부분이 지금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1회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 예고하고 있어요.
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하고 산출 근거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 비우기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를 채울 거냐, 비울 거냐 하는 부분은 선 비워야 된다. 왜, 너무 혼잡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많이 있으니까 좀 비워놓고 거기서 또 숨길 거는 숨기고 다시 새로 재정비를 해서 좀 채워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2개 구 정도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히 보차도상에 나와 있는 굉장히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전주, 한전주, 가로등주 그다음에 보도블록 어떤 배전함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급적 굳이 없어도 될 거는 좀 치우고 그다음에 2개를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거는 합치고 이런 차원에서 뭔가 도시를 좀 예쁘고 그다음에 경관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계획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추경 전에 조금 더 예산이 50억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추경 전에 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00만 원 작년에 위촉한 총괄디자이너와 유사한 총괄건축가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셨죠, 그죠?
예.
지금은 공석인데 올해 예산에 이거 5,900만 원 배정된 것은 위촉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5,900만 원은 지금…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총괄건축가는 1대와 2대를 거쳐서 총괄건축가님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총괄건축가님은 저희들의 어떤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느 분을 위촉하는 게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후보군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해서 결국 총괄건축가에 어떤 필요한 그 비용입니다.
후보군은 지금 몇 배수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대원칙은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건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과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분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그럼 언제쯤 이걸 선발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뭐 이렇게 1/4분기 안에는 시장님께 보고를 또 드리고 해서 그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훌륭한 분을 선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먼저 김종석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저는 지난, 작년에 예산결산특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관련해서 좀 그 당시에 전임 김봉철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린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2쪽에 보시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26세대, 2억 9,000만 원 지금 시비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동안 부산시가 아동주거빈곤에 대해서 아동주거빈곤을 부모의 책임으로 계속 이렇게 전가를 하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총 지금 아동빈곤, 아동주거빈곤가구가 2만 2,500가구 정도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23년에 최초로 26가구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하고 같은 세대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실을 통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26세대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결특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저희가 주거지원을 통해서 개선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나오는 다른 지원금이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 문제점으로 그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겠다, 그 당시 김봉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개선을 해서 또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올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주택국에서 그런 부분들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주관을 어느 국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동과 관련한 어떤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하고 또 관련 복지국이라든지 관련 어떤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주거빈곤 관련해서는 지금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국에서 실무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 조례의 법적근거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보면 14조에 지금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이런 여러 부처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만 2,000가구면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부산시 아동 가구의 7%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부산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복지 관련한 국 외에도 지금 주관 국이 여성가족국이라는 아동청소년과가 별도로 있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정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은 꼭, 이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은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6세대, 1년에 26세대 지원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티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2만 2,000세대 중에서. 조속하게 이 사업이 확대돼 가지고 주거빈곤 아동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지금 31쪽, 32쪽에 걸쳐 가지고 나와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업들,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임대 사업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구·군에서 또 이걸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구·군과 연계해야 할 때 구·군에 전담팀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금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보면 2025년까지 주거복지센터를 각 구·군에다가 하나씩 설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걸었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부산시 13개 구·군에 주거복지 관련해서 담당하는 담당자 1명 이하가 열세 군데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군에도 주거복지에 대한 전담팀이나 담당자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지연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서지연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짧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정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고 국비 지원은 최대 250억 지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 50% 매칭이네요. 국토부 공모를 후보지로는 우리 지금 구덕운동장 혁신지구가 선정이 된 거고 국토부 공모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공모 과정도 중요할 테니 이 부분이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좀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관하고도 소통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국비가 매칭이 됐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사례가 예결 사항을 통해서 종종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국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재정관과 예산 투입에서의 문제가 없어서 공모 선정 이후에도 잘될 수 있게 좀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립 청년들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32페이지에 자립준비 청년 관련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물량 협의가 논의 예정인데 이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증금도 조금 내린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물량이 100%가 다 소진이 되지 않는 원인은 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를 상향하는 걸로 해서 부담을 좀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캐치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부분을 했다가 예산에서 기각을 당했고 자립수당은 1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비나 주거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축주택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금 더 섬세하고 따뜻한 정책 차원에서 100% 물량이 소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갑진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시기를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임말숙·성현달·이승연·서국보·안재권·윤태한·조상진·김창석·김재운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김재운·박진수·김효정·강철호·박희용·배영숙·강주택·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강주택·강철호·김효정·정태숙·이준호·임말숙·양준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성현달·이승연·최도석·서지연·송우현·정채숙·김광명·이종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서국보·박대근·강주택·김창석·문영미·윤태한·박희용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2. 교통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875호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박종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지연 의원님과 송우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지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임수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 우리 교통국이 추진할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국에서 추진한 2개 사업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정베스트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으뜸부서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시스템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과 물류 전반에 혁신의 파동을 일으켜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서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혁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순길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하치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봉걸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수안 택시운수과장입니다.
같은 날짜에 발령받은 손용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재덕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보고서
· 교통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 교통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예,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6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두리발 법정대수가 올해 211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전체 장애인을 그 장애인 부서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오천…
(담당자와 대화)
150명당…
150명당 1대를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 올해 기준입니까? 이게 작년 기준입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3만 1,697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할 때도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기탁금 들어온 게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탁금으로 2대를 확보를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시에서는 법적으로는 이걸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없지만 우리가 시민이 기탁한 걸 가지고 이 법정대수에 맞출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매번 참 진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탁을 하실 때 그분의 어떤 심정은 우리 부산시가 차량 2대가 없어서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기탁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들, 그분들이 대기시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기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장애인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활성화하도록 그런 취지로…
시는 이걸 가지고 또 교묘하게 국비, 국·시비 매칭인데 교묘하게 이번에 피해 갔습니다, 그죠? 그죠? 22년도부터 해서 제가 존경하는 정채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제일 먼저 이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23년도 본예산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도 하셨고 그런데 23년도도 그렇게 또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24년도 올해도 또 안 됐습니다, 그죠? 왜 이렇습니까?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면 항상 순번이 밀리고 뒤로 가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재정부서하고 정말 치열한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앞두고도 제가 행정자치국장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있는 직원을 예산부서에도 좀 보내주고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도 우리 교통국에 인사를 해 주고 이번에는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좀 순환보직을 해서 우리 업무도 좀 공유를 하고 중요성을 느껴야지 우리가 아무리 가서 진짜 애원을 하고 해도…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정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더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교통국과 시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올해도 지금 법정대수를 맞추려면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10대 정도 더 해야 됩니다.
10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아예 안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을 신청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지금 이번에 들어올 거는 한 3개월 정도요. 늦어도 3개월 정도 해서 이번에 들어올 것도 한 5월 정도에는 다 납품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다 들어옵니까, 10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또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0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211대를 확보하는데…
10대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211대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10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국비는 5대분이 내시가 돼 있고요. 시비는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5대 부분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추에 이게 반영이 다 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안 들어온다, 그죠?
5대는 1추에 반영되면 가능합니다.
1추에 다 넣으시죠, 그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또 종사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증원이 돼야 되겠네요. 이 채용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합니까?
우리 공기업의 채용은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통합채용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저희가 10명을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 보충까지 해서 20명 채용은 금년 상반기에 통합해서 시 전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221대가 이 법정대수가 맞춰지면 지금 현재 대기시간 있죠? 평균 대기시간 나오죠? 지금 얼마입니까? 18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0분인데요.
20분입니까?
한 15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가 더 들어오면 5분이 단축된다고요?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배차시스템 이거 자체를 우리가 기존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배차시스템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당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10대,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금 201대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7대가 1월 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08대가 되고요. 211대를 맞추기 위한 3대는 5월까지 들어오면 211대가 맞춰지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 같네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및 안정화 추진 이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이제까지는…
(담당자와 대화)
추진내용에 보면 앱 개선이 있고 자동 배차, 관리자 프로그램 개선 등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이게 그동안에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수동 배차를 했는데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이게 자동으로 앱에서 배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하고 3월 달부터 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래 하면 이게 한 5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다, 그죠?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죠?
예.
하여튼 이 교통약자분들이 항상 이래 좀 뒤쪽으로 밀리는 어떤 그런 형국을 좀 만들지 마시고 항상 우선, 우선으로 뭐든지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마마콜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월 4일에 2만 원이죠, 그죠? 예산이 좀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는 이제 지웠다, 그죠? 횟수는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월 4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 그죠?
그렇습니다.
횟수가 의미는 없다, 그죠?
횟수가 의미가 없죠, 사실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또 의회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도 잘 알고 하도록.
자비콜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일단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이용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용자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고…
자비콜은 이용하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요.
운수종사원들하고 서로 교육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또 이용을 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약간 또 갑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운수종사원들 입장에서는 또 서비스 개선이 좀 안 되는 어떤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양쪽 다 이런 어떤 교육을 조금 더, 교육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식 전환이라 해야 되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리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자비콜 같은 경우는 교통문화연수원에 교육할 때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또 택시조합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강사로 참여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사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친절 사례나 이런 걸 책자도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도 의견 주셨으니까 더 강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하시는 두리발이나 자비콜, 마마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이번에 환승손실금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또 21억을 증액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일단은 운수종사자들이 마을버스 사실 임금 관계 굉장히 논란이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수익이, 이익이 종사자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런 부분을 저희 버스과장께서 직접 조합 이사회에 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사실 전체 업계의 한 70∼80%가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숨통이 트여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감사한 것에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친절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지원 합리화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1억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이래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 목적이나.
과업지시서나…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죠? 마을버스 환승 용역.
우리 김효식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갖고 가능합니까? 혹시 위원장님, 답변 안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럼 국장님이 듣고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까지 시내버스 원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 왔고 이는 충분히 또 회계사들이 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관련 박사들도 버스과에 이런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잘 노하우를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는 어떤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이런 용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이나 시에도 같이 출장을 다녀오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가 네트워크 해 가지고 같이 수시로 모임을 합니다, 과장급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담아서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잘 담아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 결과가 완전히 안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수나 진행 과정에서 또 자문단도 운영하지만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도 꼭 모시고 저희 과업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별도로 현안으로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하는 이유야 다 아시겠지만, 그죠?
예.
일단 시민단체나 여러 밖에서는 사실 우리 준공영제 하는 지금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죠?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과연 그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부터 논란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에 맞게끔 진행을 하자 이런 뜻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사실 실태조사 용역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위원장님 주재로 또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이래 된 건데 저희도 마을버스가 이 수익금을 벌어서 과연 지출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규모는 또 적절한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만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수요 관리 해 가지고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고령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우리 매스컴 통해 많이 들었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사건사고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간략하게 운전면허 이렇게 반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를 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개선과 또 사고발생 통계를 통해서 기반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이 사실 고령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반납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시·도별로 또 지역별로, 기초단체별로 또 지원이 많이 되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1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별로 차등을 두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예, 일괄 10만 원을 드리지 말고요. 65세 좀 젊은 연령에서 반납하면 조금 더 드린다든지 좀 80세 이렇게 가까이 되면 좀 작게 드린다든지 이런…
차별을 둬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세제 감면은 어떤식으로 하는데요?
세제는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반납하면 보통 지금 자동차세는 연납이 사실 많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걸 다시 환급을 해 주는 반납 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좀 잘 펼쳐서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 좋은 정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망 재수립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또 지역의 정치권이나 주민들도 도시철도망이 역세권 하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크고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를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특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교통 변화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지금도 요구사항을 다 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철도 건설에 원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어떤 지역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산업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송도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에서 노선 현황을 보면 6위로 돼 있지만 이게 우리 도시철도 기본 구축계획에 만약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순위가 계속 고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B/C라든지 그다음에 또 AHP라든지 이런 걸 다 합산해서 예를 들어 순위가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차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1차 계획에서 지금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2차 계획에 넣어 가지고요.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사실 이런 걸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실 거예요. 아마 정치권에서도 요구를 할 거고 여러 사람들이 요구를 할 건데 우리 어쨌든 간에 부산시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절감이 돼야지만 또 사업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선 조정을 통하든지 어떻게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역할 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반해줘야만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부산 쪽에서도 열심히 많이 돕고 계시지만 송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특별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렇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페이지 보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류정책팀에 보니까, 정책과에 보니까 트라이포트기획팀과 물류인프라팀과 물류산업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트라이포트기획팀은 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류인프라팀이라든지 물류산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라든지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든지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신공항본부보다는, 신공항추진본부보다는 교통국에서 더 이렇게 열정과 성격을 두고 있으니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특성을 보면 교통국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같은 경우는 부산∼양산∼울산이나 부전∼마산선이나 그다음에 철도차량기지창 이런 부분인데 저희 교통국하고 업무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물류산업팀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하고요, 화물차고지 조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교통국에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도시철도과나 택시운수과 쪽에 넣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서 남기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런 철도 관련 광역권 사업 이런 부분은 BuTX나 물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경제부시장 산하 쪽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아마 시에서 큰 틀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견은 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 방향을 본다면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통국에 둬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업무연계성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부서들 간 업무를 잘 조정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PR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예,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철도국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부전∼마산 때문에 철도국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여하튼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올 상반기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 우선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해서 시나리오로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사려깊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 충실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비전을 작성해 주셨고 그리고 목표하시는 바도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섬세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핵심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안전에 대한 부분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으니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효적인 관점에서 복지적 관점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교통취약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프라 제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은?
예.
그죠, 택시를 주거나 아니면 저상버스를 조금 더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고 매일 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교통취약계층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린 자립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해야 되고 진학도 해야 돼서 굉장히 잦은 이용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이 교통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받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 발굴을 교통국에서 해 주시면서 정책지원의 형태로 동백패스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효성에 대해서 정책적이거나 행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태그리스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버스와만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철도는 그렇게 DRT도 같이, 그렇게…
DRT도 같이 하시고, 교통공사랑은 소통하고 계십니까?
공사도 같이 우리가 넣어 가지고, 혁신그룹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교통공사가 모바일승차권을 만들었었고 큐알승차권을 또 만들고 하면서 기기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태그리스가 시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고 점차 이렇게 확장이 될 건데 그러면 교통공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기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짧은 시간에 두세 번이 투입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되지 않게 교통국에서 소통을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페이지 27쪽에 있었던 디지털, 아, 빅데이터 버스 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전면 개편하는 것에 목표가 거의 평균 배차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균 운행시간이 목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이 목표인 배경이 있을까요, 국장님?
이렇게 풀었습니다만 사실 궁극적인 것은 준공영제 혁신입니다. 거기에 제가 방침을 두고 그 부분은 노선 개편에 따른 어떤 상대적 반발이나 그다음에 운수업계의 종사자들 반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는 뛰지 않아야 될 버스가 너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루 1만 원을 벌든 2만 원을 벌든 나가면 우리가 83만 원 원가를 보전해 주니까. 마을버스는 뛰어야 될 게 뛰지 않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DRT를 넣는다든지 마을버스를 좀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수요가 많은 데는 별도로 조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사이 사이를 개편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서 승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접근성, 편의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신규로 승차장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요반영을 해 주셔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존 획일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강화 및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 관련된 조례를 많이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PM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작이 될 텐데 미성년자들 이용하는 부분이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유념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간에게 너무 지나치게 특혜가 간다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공공에서 잘 계획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시범이 들어가는데 환승이, 저도 그 부분이 과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협조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안전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지금 부산시에 재난이나 사고사항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재나 침수상황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겨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결빙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교통국이 별도로 계획성을 가지고 같이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동백패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K패스가 5월부터 시행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동백패스는 원래 7월부터 K패스가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하고 계시죠?
실무적으로 어제, 그제도 또 협의를 갔다 왔는데요. 자기들이 K패스 먼저 가고 동백패스는 7월에 같이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요. 아마 K패스 먼저 가고 동백패스 같이 가는 것은 저희가 K패스동백이라는 이런 명칭을 달았는데 이것은 7월부터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K패스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결제에 대한 부분이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차질 없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간극 없이 조금 자연스럽게 시민분들께서 불편감 느끼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금 더 계층별로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일단 선불카드는 마이비하고 다 해 가지고 3월에 지금 카드 견본까지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선불카드가 바로 신용불량자나 외국인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청소년 부분은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년이 4만 5,000원은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K패스하고 같이 갈 때 7월 달에 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면 그러니까 진행단계를 봐가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차근차근 잘 체계적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동백전선불카드 견본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종석
총괄건축과장 하성태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김수안
차량등록사업소장 손용완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