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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0월 31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교육청 국·과장님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다수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의회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대호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진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태 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종환 학생인성교육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자 교육정책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장훈 학교안전총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용채 예산기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미향 미래학교설립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훈 교육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환 중등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출석 대상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대호 교육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증인 정대호
증인 김영진
증인 김정태
증인 한종환
증인 김경자
증인 김장훈
증인 신용채
증인 신미향
증인 이영수
증인 박지훈
증인 하승희
증인 이성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우현 위원님.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이 이번 증인신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지난 24일 저희 증인신문 이후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 날 회의 이후에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임시정부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해명을 하기로 지난 26일 날 10시 반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 약속을 어기고 제가 너무 사람이 안 오길래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날 4시에 들어와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해명을 할 때 제가 또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 전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해당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저희 증인신문에 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이번 질의 순서 전까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순서 전까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안 되면 이 특위는 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하시고 나머지 뒤에 우리 관계자분께서는 교육청에 지금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요청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 중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님.
예,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우리 좀 전에 발언했던 송 위원님하고 똑같은 제가 자료 요청을 아마 교육감한테 보고했던 보고서, 대면보고를 했다 해도 문서를 생성했을 거고 두 가지 했던 것에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방에 오셔서도 계속 저희를 속이려고 합니다. 조례를 비틀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육청이 계속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금 특별위원회가 된 겁니다. 그 조례를 어디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후 평가를 하고 어디에 적어놨습니까?
제가 이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2년 예산을 통과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23년도에 예산을 미배정하고 23년 2월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그 보고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서가 올라가죠?
예,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7년간에 저희들이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었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장기 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2월에 저희들이 실시한 협력학교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24일 날…
그래서 새 학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또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교육감님께 저희들이 구두보고를 드리고…
잠시만요, 구두보고…
최종 저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종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력학교에 올해 3월 27일에 사업 종료 알림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 이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종단연구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은 용역심의의 재심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즉시, 발생 즉시 3월이든 1차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또 발견을 하고 용역 심의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실 때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례 위반 다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속기록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2월에 교육감님한테 지금 구두보고를 했다고 했죠, 대면보고?
예.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대면보고입니다. 그 문서 생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대면보고를 하든 구두보고를 하든 문서가 생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그거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전결권자가 교육감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예, 저희들이…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과정만, 바로 제가…
사후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후심의라는 게. 예산 절차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이행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 와서 지금 위원들한테 방마다 돌면서 사후 심의를 했다, 위원들을 그거는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구두보고한 자료.
바로 보고드린 자료 바로,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서 생성 안 했으면 아마 감사규정에 위반되는 겁니다. 감사지적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교육청이 감사에.
그리고 3월에 학교에 문서를 보냈죠?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어떤 절차 또 밟아야 되죠? 추경 예산, 만약에 추경 예산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추경도 5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이 있었고 이번 9월에 2차 추경까지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그것 또한 놓쳤습니다, 5월도. 3월에 학교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회의 권한을 다 지금 무시하고 의결권 자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3월에, 학교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한테 와서, 교육청이 와서 거짓말을 시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사후심의를 했다 하고 그 심의건이 올라갔다,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민원 있죠?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쳤냐고 저번에 물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것 또한 그 앞에 체인지 사업이 70% 찬성이 있고 30%가 불만이 있어도 진행을 하자 좋은 사업이면, 그런데 이거는 30%의 민원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애들이 빠지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내 절차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 한 것 그것도 위반입니다, 학교에 보낸 것. 그것 보낼 권한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5월 달에 추경이, 학교한테 다 보내놓고 5월 추경은 왜 놓쳤죠? 5월에 추경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5월 1차 추경에?
예, 1차 추경에서는 감액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또 보면 9월에 용역심의를 한 걸 위원들 방에 돌아다니면서 용역심의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9월에. 그것도 예산 편성을 다 하고 2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사후심의라는 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저희들이 즉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놓쳤습니다.
그 사전 절차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내용이,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위원들한테 사후심의라는 걸 했다.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초기에 재심의 부분을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후심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한테 와서 내가 그러면 교육부에 질의해 보자 하니까 그때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한테는 심의를 했다고 얘기합니까? 심의내용에 종단이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용역을 2024년도에 하기 위한 용역의 내용이고 미이행 그 점검 그 사항을 하는 내용들이지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도 지금 절차를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 조례를 비틀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전부 다 비틀어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고 이런 게 생겼는데 그래도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자기 권한을 다 무시하고 이게 옳다고 얘기하니.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연구에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연구소 김경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3월 27일 날 공문을 보내시기 전에 2월에 교육감님께 대면보고해서 중단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우리 신문 때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3월 27일 날 중단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학교로 보낸 공문이 3월 27일인데 그러면 결정하자마자 그날 공문이 나갔습니까?” 이랬더니 그때는 “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답은 또 다르십니다. 2월에 중단 결정을 하셔서 대면 보고를 하시고 3월 27일에 학교에 공문을 내보냈다 하니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자꾸 대답을 하시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단연구도 정책실명제 사업에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었죠?
예, 정책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보니까 등록이 돼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정책실명제 사업은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업무의 어떤 책무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교육청 전체에서 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정책실명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료를…
예, 그 말씀은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하셨고 정책실명제의 핵심은 “주요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단을 결정하신 과정에 이 정책실명제하고 관련된 논의에 들어가셨던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 중단 과정에, 누가 지금 중단한다는 과정에 정책실명제를 관리하시는 분이…
정책실명제 관리 저희 담당은 정책연구소 소장이 담당…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들에 대한 전체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단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소장 관장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기획과…
연구원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시행이나…
해당 연구원도?
예, 종료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은 연구소의 어떤 담당 연구 소관 부서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럼 지금 정책실명제 사업의 종단연구가 중단됐다고 올라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23년도에 저희들 진행 과정은 종료로 해서 해당 부서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통보가 됐습니까? 그 과정을 정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명제 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단의 과정은 너무 임의로 처리하셨다는 걸 우리 지난 심의, 오늘 심의에서도 느끼듯이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셔서 될 게 아니고 2023년도 사업비를 2억 7,400을 배정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월별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9월에 추경에 감액으로 올라올 때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용역을 준다거나 문항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3월에 그렇게 학교 안내, 2월에 저희들이 종료 결정을 하고 3월에 공고 내린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종료 관련 사업 추진만 했지 실제 용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될지를 심의해서 편성한 것을 이렇게 심의와 의결권을 무참히 아주 그 과정을 6개월 동안, 6개월이 넘죠. 거의 9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감액 처리한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취도 검사 문항 개발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쫙 하시고 마지막 이 용역에 대한 거는 달랑 한 장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딱 한 장이 붙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성의 없는 자료를 주셨는지 이거 지금 연도, 누가 할 건지, 금회 이거 외에는 뒤에 추가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과정 과정에 대한 내용 계약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실자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임의 사용에 대한 특위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그 용역사항 일괄표를 주신 데 보면 16년부터 22년까지 계약사항을 보면 처음에는 16년도와 17년도에는 부산대에다가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성취도검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8년부터는 쭉 연세대, 계명대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은 흔적도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 클리닝도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초기에 부산에서 두 연도를 부산학생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설문문항도 하고 또 성취도 검사 문항도 했는데 왜 이렇게 18년 이후에는 모든 게 서울로 갔는지 그 이유는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종단연구 관련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입찰할 때 매번 하나 내지 2개의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참여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역에서 입찰이 없다 보니 유찰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사실 전국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했는데 전체 과정에서 보면 부산시내에서 입찰하는 업체가 상당히 또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문제점으로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취도 문항 검사 개발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정말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3년 치 국·영·수 문제를 받아보면서 총 칠십, 한 연도에 고1이 78개 문항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용역비가 3,000 그리고 척도검사에 2,000 이상 상당한 이 연구사업이 초기에는 더 그랬고요. 지금 한 학년인데도 5,000 이상이 6,000 정도 이렇게가 성취도 검사 문항과 척도 개발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관에 주다 보니까 기관인지 연구단에 주다 보니까 그런 건지 3년 치 문제에서 중복 문항이 30%입니다, 평균 국·영·수 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관련해 보면 이 지적재산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취도 검사 문항에.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만 갖고 있습니까? 부산시교육청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부산시교육청과 연구개발자가 같이 갖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만 갖게 돼 있으면 이 연구개발자가 이 문제를 쓰면 안 되죠.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적재산권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이어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문제라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 교육청과 연구개발자가 같이 갖기로 되어 있어요, 이 검사문항에 대해서. 그런데 30% 정도 중복 문항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교육청이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그렇죠? 이 계약서상에서부터 오류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연세대 산학개발단에서 주로 이거를 최근에 5년간 했는데요. 산학개발단에서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타 시·도 문항에 이걸 또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그 많은 사업비와 문제 개발비를 8,000∼9,000씩 1만 원씩 이렇게 금년도에는 줘왔다는 게 저는 정말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야 되나 해서 정말 좀 우리가 200∼300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 써서 하는 일반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정책실명제하고 관련한 것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 자료 좀 다시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셨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나올 사람은 나오셔 가지고 옆에서 앉아서 좀 도와주세요,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소장님 업무 파악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뒤에 팀장, 팀장님 오셨죠? 소장님 답변하는 데 좀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서포트 좀 안 됩니까? 혼자 오셨어요, 정책연구소는?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안 되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담당 부서에 팀장님이나 누가 오셔 가지고 옆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하는 데 좀 도움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도예술마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덕도예술마루 설립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짧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TF 협의회를 세 번 정도 했고요. 부서 의견들도 취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 개관 예정이었고, 그죠?
예.
그런데 입주를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데 재검토 이유가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지하철역도 없고 일반 버스노선도 아예 없고 그리고 공장지대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소음 부분이라든지 또 공항 근처 비행기 이착륙 소음이라든지 또 하나 입주, 그 당시 교육청에서 이걸 선정을 했죠? 입주작가가 들어가는 걸로 교육청에서…
예,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입주작가를 넣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청의 고유의 어떤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레지던시라 해서 우리 교육청 고유의 업무인지에 대한 적정성이나 우리 정체성 이런 것과 비춰 볼 때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공장과, 공장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공항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기본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저런 세 가지 이유로 재검토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마을버스 노선이 3개 있다가 그다음에 일반버스도 있었는데 이게 마을버스가 2개로 줄어들고 또 일반버스는 새벽에만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변경된 점이 좀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교통 여건으로서는 사실 일반인이나 우리 학생들이 참관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용역해 가지고 한번씩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완료가 됐고 재정투자심사도 완료되어서 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용역 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이 용역은 어디에서 어디다 발주를 한 겁니까?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게 그 당시 2022년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자료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그 당시에 비용이 얼마였죠, 용역비가?
약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본 위원이 보기로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 달 2023년 9월 24일 국제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일단 3월 개관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재검토, 아까 말씀드려고 재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TF팀 회의를 세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설문조사, 관련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 내부적으로 또 한 번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또 예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한 거의 8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길 당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23년 본예산에서 711페이지에 보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예산이 특교가 4억 3,400이고 자체 예산이 2억 1,800, 총사업비가 한 6억 5,200 정도 되는데 22년하고 23년은 3억 원을 초과했죠, 그죠?
예.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서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한 어떤 그런 행사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지금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유도대회가 지난 9월 17일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잘되었습니까?
무난하게 잘됐다고 판단합니다.
무난하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학부모님한테 직접 그걸 받았었는데 학생이 보면 대진표가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완전히 대진표가 새로 다 짜여졌다고 하던데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협회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협회 관리, 이게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 유도대회가 제1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유도회에서 이번 대회, 스포츠클럽은 1회지만 부산시 유도회에서 이번 대회는 처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죠? 아주 여태까지 많은 대회를 참가도 하고 했을 텐데 이메일로 참가 등록을 하고 유도회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배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들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 대회이고 부산지역 대회이지만 이게 정말 큰 전국체전이나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큰 대회라고 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게 대진표가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다라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니까 저한테 온 제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누락된 게 아니고 부산시 유도회에서 임의대로 추가를 받았고 안창석 장학사 그리고 유도회 실무자 그리고 체육관 관장 이렇게 학부모님 3명이서 교육대학교에서 만나 가지고 유도회에서 임의로 추가로 좀 받았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추가는 아니고 협회에서 아마 놓친 부분을 아마…
아니 추가, 아니, 놓친 부분이 아니고 유도회 임의대로 추가로 더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참가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마 참가비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청에는 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참가하는 학생들의 유도회에는 돈을 냅니다. 참가비를 냅니다.
아, 그게 시장배 대회가 아닌가요?
유도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 돈을 냅니다. 참가비를 낸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이 장학사분 안창석, 맞죠? 이분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참가하는 대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또 교육감배라는 어떤 타이틀이 들어갈 때는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도회에다 그냥 아웃소싱 준다고 그냥 맡겨놓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까지 제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내년에 또 이 대회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제출받은 임시정부 프로젝트 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보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는 아마 위원님께만 드리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용역비 부분 안에 지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임시정부 대장정 예산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용역비로 지금 들어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그리고 일반 용역 계약을 통해 대응시키는 비용 등을 뭉뚱그려서 예산에 넣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용역비에 같은 세목 코드에서 사업은 지금 교원 통일역사문화탐방 사업이 따로 있고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인 것 인정하시죠?
예.
그중에서 일반용역비 국외연수비로 해서 임시정부 대장정 9,765만 원 중에 2,300만 원은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학생이 아닌 교직원이 연수 가신 것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엄연히 이렇게 교원 통일·역사 탐방이라는 예산을 3,000만 원이나 지금 잡아놓고 이게 2,300만 원을, 또 학생들이 가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돌린 거는 엄연히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인정하시죠?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학생 프로그램을 결국은 다 운영을 하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고 국내 여행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저희도 지난번에 설명 들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변경하는 것은, 예산 변경은 원칙입니까? 아니면 예외 사항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산 변경은 원칙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라는 것이죠. 예산 전용과 변경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용은 아니고 목적 외 사용이다 보니까 학생 대상인데 교원 대상으로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용은 아니고 변경으로 봐집니다.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2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용의 제한 해 가지고 첫 번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산 변경에도 예산의 원칙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 제한이 지금 이 사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항, 특히 둘째 항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지금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뒤에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원장님.
인성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께서 학생생활관 동파 방지비를 황톳길 조성사업에 쓴 것 가지고 말씀을 주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라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 인성교육은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인 아침 체인지 사업, 황톳길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9월 달 2차 추경 받을 때 아침 체인지 예산 안에 이제 황톳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받으신 거죠?
아침 체인지는 수식어고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오면 황톳길 조성하는…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아침 체인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같이하신 걸로 해서 3억 원 넘게 받아 가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침 체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학생들 전체적으로 체험 활동하는 과정에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측면에서 아침에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본예산과 1차 추경에는 일단 황톳길 조성사업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 주신 것도 이 부분에서 원래는 시설관리비 중 학생생활관 동파방지비를 통해서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황톳길을 조성한 거라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맞죠?
예, 저희들이 체험 시설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딱딱해져서 돌도 많아 가지고 수리하는 김에 황토를 넣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 황톳길 조성사업비가 2,176만 원 맞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 예산서 제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학생생활관 동파방지시설 설치비 2,310만 원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동파방지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파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월이나 6월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23년 1월, 올해 초에는 동파가 없어서 아마 12월 달에는 동파 방지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먼저 그걸 사용하고…
12월 달 겨울인데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비가 계속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파가 일어나면 그 비용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에 학생들 춥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목적사업에 2,300만 원 쓰신 게 아니고 엉뚱한 아침 체인지 황톳길 조성하는 데 쓰신 거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목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또 다른 데에 급한 일이 생기면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배관이 막힌다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원칙 그리고 취지에 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따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신 건데 앞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윤태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데는 세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시정부 프로젝트 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쓴다는 지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말씀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용과 변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 변경 절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서장 전결로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이 주신 예산을 목적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은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성교육원을 예시로 들었지만 교육청 예산 전용과 변경에도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원칙과 너무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을 판단하는 기준점인 세부 사업 범위가 시 본청 사업, 단위 사업보다도 더 큰 점을 감안하면 과장 전결로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대충 하고 필요하면 변경해서 쓰자 하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부산시 교육청 문제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 예산 지침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특위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든 다른 부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IB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해당 페이지 916페이지에서 1117페이지를 보시면 IB와 관련한 서류, 제출한 서류 중에 유·초등교육과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등교육과는 임의집행한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2개 학교를 지정했다가 3개교로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제출돼 있지 않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9페이지를 다시…
페이지 IB 교육에 관련해서 916페이지에서 1117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공문하고 저희들이 참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 IB 예산편성할 때 4개 학교 초등 2개, 중등 2개 1억 2,000 했었는데 그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학교 수가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의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유·초등교육과는 그 서류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는 이런 임의집행한 내용 사업계획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초등교육과는 우리가 IB로 처음에 우리 시의회 승인받을 때 6,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6,000만 원이 학교 수가 7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옆에 같은 세부 사업에 있는 학교 이게 내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거는 IB로 승인받았던 예산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맞춤형 자율 연수, 아니, 교육과정 연수 거기에서 쓴 부분이 있고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받았는데 승인받았는데 그 안에서 썼습니다. 그 안에서…
아니, 6,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3개교 늘었잖아요. 원래 3,0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3개니까 2,00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쪼개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서에 서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교육청에는 모든 게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교육감님 결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될 서류가 안 와서 아침에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물론 그렇게 저희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서류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등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실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것은 공모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수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려면…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변명하시지 마시고 잘됐나 잘못됐나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2개에서 6,000만 원 드리기로 했다가, 주기로 했다가 3개 하면서 2,000만 원 이렇게 쪼갰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것은 이 행정사무조사 기간에는 모든 게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2개에서 3개로 해서 금액은 똑같지요. 그렇지만 자료는 정확하게 서류가 제출가 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인정하시면 되는데 변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조금 안일했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MOC 체결 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교육콘텐츠 사용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그런데 지금 4억 2,200만 원 편성을 해서 한글화 사용 라이선스 비용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료 1109페이지에 보시면 업무협약계획서 공문에 예산편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각종 수수료나 법률 검토비 한번 보십시오, 1109페이지. 거기 보시면 업무협약비하고 라이선스 사업 여러 가지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라이선스비 관련해서 IB 프로그램 도입하는 시·도교육청 분담금이 20억에서 부산시교육청이 분담해야 될 게 4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분담금을 우리 교육청이 분담한다고 했다가 이걸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 이 20억에 대해서 타 시·도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업무협약을 했다가 지금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라이선스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교육콘텐츠 사용 관련 사업 등 이런 예산을 추경에 승인받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1월, 사업 기간이 11월, 12월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IB 교육에는.
예.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처음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 우리가 4개 시·도교육청이 20억 분담하기로 해서 우리가 사업 분담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전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신에 전남이 4억을 내 가지고 아마 20억을 납부를 한 것은 IBO하고는 해결이 됐고요. 저희들은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그때 진행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동의 철회안도 그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결국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IB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건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IB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행정사무조사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IB 교육 계획을 하실 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렵게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편성을 해 드렸는데 이게 모든 게 앞뒤가 바뀌고 문제가 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월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
예, 행정사무조사…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는 또 이게 확대해서는 안 되고 지금 또 현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어떤 부분은 또 이거는 다시 재고돼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여러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이게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 IB 교육에 대해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물론 국장님께서는 9월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시 교육청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이 사업을 계획해서 앞뒤 바뀐 본예산, 추경, 추경이 편성된 그게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범학교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고 할 때는 정말 보다 더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번 질의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게 지금 IB 교육 진행 여부를 왜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자꾸 끌어들이죠?
아니, 이제…
우리는 이 예산이 임의적으로 집행이 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런 정책을 자꾸 우리 왜 특위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안 돼도 그럼 특위에서 하지 마라 그랬다, 또 되면 또 우리 특위에서 하라 그랬다 이렇게 갈 거예요, 교육 정책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IB로 인해서 또 이 사실은 행정사무조사가 또 진행, 시발됐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아까 정태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좀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제안해 주시고 그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외에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IB 교육을 하라, 하지 마라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상 가지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의 IB 교육 진행 여부를 특위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MOC는 시기를 올해 채용하느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속도를 늦춰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본다면 좀 더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또 조금 속도를 좀 늦춰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우리 여기서 특위에서 이걸 가지고 IB 교육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질문드렸던 것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계속 이 특위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난 1추 때 이후로부터 해서 뭔가 명확하지 않고 약간 안개가 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IB 교육 관련된 문제에는 절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교육청 내에서의 예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혹은 운영 방식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조금 더 정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때 IB 교육 관련된 예산은 교육학습 지원활동 정책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교육과정 운영지원 중에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사업명은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개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B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사전설명을 하러 오셨죠. 10월 이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IB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IB 교육을 설명한 내용은 그 시범사업이라고 설명이 됐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번 지금 우리 특위에서 제출된 자료는 10월부터 이미 연구학교로 이렇게 해서 연구학교 공모과제로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보고과정 시점하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관련된 이 공문이 나간 게 10월 28일 날 나갔거든요, 작년에. 11월 10일 날 나갔고 이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그러면 검토하셨을 때 변경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한 의문 중에서 가점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산점 부여 관련해서. 그런데 가산점 관련해서는 구분 없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나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설명내용에서의 이미 차이가 좀 있고 시범학교하고 연구학교 차이가 뭡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연구학교는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다가 보면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정책연구학교고 시범학교는 이를테면 도서 같은 경우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서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용해 보는 뭐 이런 케이스가 시범학교인데 통상적으로는 연구, 시범학교를 통상적으로 현장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점점 그 부분에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위원들에게, 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했거나 설명하실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 새 시범학교라고 설명했던 내용이 연구학교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은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우리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한 게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게 47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49조의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에서 다음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취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의 설명에서부터 기인하거든요. 이 사업설명서라든지 혹은 사업예산서를 가져오셔서, 세출·세입예산서를 가져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때 우리 의회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집행할, 심의할 때도 지적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특히나 이 IB 교육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도 질문을 했었고 추경 때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해시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더군다나 본예산이 2022년도 12월 중순에 의결이 되었는데 11월 달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연간 3,000만 원씩해서 초·중·고 12개를 뽑겠다라고 보낸 부분 자체가 절차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으시죠?
예.
이 부분은 인정하신 내용과, 인정하셨기 때문에도 있고 인정 안 하시더라도 이거는 법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유사한 사례가 실은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입니다. 임시정부 대장정 프로젝트 운영예산이라든지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용입니까, 뭡니까? 이용입니까?
이거는 목적 외의 사용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짚으셨고 제가 그래서 아까 지방재정법 47조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이건 위배되었고 예산의 전용도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아까 설명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니까 송우현 위원님께서 위원님 사무실에서 해명을 들으실 때 그건 적법하게 전용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 들으셨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완전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나 이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나 이런 데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설명들이에요. 제가 교육위원인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설명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설명했다가 말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거는 틀리게 되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신뢰를 할 수 없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IB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전설명이 있었다면 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사후심의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그런데 그 사후심의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단 절차상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혹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있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전용에서 여기도 나오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 집행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에 부합하면 그 내용에 들 수 있다. 전용이 되든지 혹은 사업을 신규 신설하게 되든지 특히나 이 IB 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참 희한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도 아니고 그냥 의결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공고한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의 관계라기보다는 학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 3,000만 원 지급될 거라는 거를 공시한 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집행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좋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나 아니면 앰뷸런스가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달렸을 경우에는 그걸 해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걸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해명이 됩니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청도 실은 우리한테 그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여기까지는 이 범주는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IB 교육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명만 잘하셨어도 저는 여기까지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듣는 모든 설명에서 이 문제가 공히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 국장님께서 그래도 대표하시는 교육청에서 가장 어른이신데 우리 세 분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히 동일하게 기준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오케스트라 운영을 몇 년, 한 몇 년 운영했습니까?
죄송, 자료를 바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작년에는 57개교, 올해는 77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22년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7억 2,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3년도는 1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산에 보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산이 조금 잘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국무조정실 점검결과를 보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시 그 기초자료인 학교별 악기나눔연수나 신규자산, 자산취득사유 파악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운영지침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마 정부합동부패추진, 예방추진단에서도 이 지적을 한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소요조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비 정산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학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약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약 한 적게는 800만 원 또 1,000만 원, 1,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밖에 안 되고 결국 학교 예산도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요조회는 굳이 할 필요 없이 학교는 이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은 충분히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공모를 하고 나면 우리가 BSSS(Busan School Support Service)라는 학교지원시스템으로 다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나면 그 올바른 우리 목적대로, 공모사업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때 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타 우리 공모사업은 보면 이렇게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보통 보면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몇 프로 100% 다 줘 버립니까, 그냥?
아, 공모사업을…
예.
이를 테면…
보통 우리가 보조금이라 이래 보면 첫 회에 1회 차 한 60% 1차 사업…
이거는 민간…
2차는 한 40% 이래 줘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통으로 다 나누어 줍니까?
예,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예산이 좀 크고 순차적으로 조금 줘야 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학교에 내려줄 때는 차수로 나눠 주지만 이거는 학교예산이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바로 불요불급하다 하면 한꺼번에 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통 보면 한꺼번에 다 주다보면 이게 나중에 정산보고를 한꺼번에 받다 보면 이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립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 구 아래서…
이런 어떤 동아리모임을 해서 지금 몇 개구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립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구립에라도 차라리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주면 어떤 정산보고나 이렇게 완벽하게 될 텐데 이게 보면 목적사업과 달리 또 이래 된 부분이 아마 이래 공연을 가면 그 비용을 대는, 사실 받는, 지출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리가 어째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좀 소홀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그건 저희들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게 특별, 교육비특별회계금으로 받았는데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라는 게 없어가지고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정산보고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잘못, 목적 외로 사용했다거나 잘못 되었으면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를 받습니까?
예,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한 데 대해서 환수 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요, 환수받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우리가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돈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남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정산하는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물론 공모사업을 받을 때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프로 해 가지고 얼마 금액을 쭉 나열한 건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나열한 데로 안 쓰고 그냥 자부담을 이래 쓰고 이래 돌릴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자체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이 공모사업에서 받은 예산하고 같은 편성, 예산편성할 때 쓸 때 보면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일부 섞일 수는 있으나 이 예산 드린 우리가 내려보낸 예산, 교부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처음에 공모했던 목적에 맞는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한번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환수조치한 거는 하나도 없다, 금액적으로.
예, 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도 어떤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혹시 모범사례가 있으면 아까 자꾸 내가 사상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동아리가 모여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게 구립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게 구에서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타 구에 잘해서 이게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보니깐. 이게 저희들이 강변축제나 이런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이는데 아주 보기 좋은, 성인들이 하는 것하고 또 학생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사상구의 모범사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반화 할 수 있고 또 안내 또 다른 학교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및 회계부서, 각 부서에서는 제도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잘하시고 또 정산할 때 잘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 부분들이 처음 예산편성할 때하고 정산할 때하고 틀리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 우리 여러 교육청,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잘 편성하고 잘 정산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반선호입니다.
뭐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털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1개씩 지난번 회의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소장님, 제가 가급적, 9월 달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을 한 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23년 2월 27일 날 교육감께 구두보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예, 보고자료 있습니다.
맞죠? 2월 27일 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아마 부산교육패널조사사업 종료 관련 보고서가 한 장짜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날짜가 맞는 것 보니까 아마 이거를 가지고 교육감께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 구두보고를 하셨다, 서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서류는 있는데 결재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가, 위원님들 다 드리셨어요?
예, 아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할 때 어쨌든 관련된 사업들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별로 오해가 안 생기셨을 텐데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 지난번 제가 회의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쭤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조례상에 설치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운용을 못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회의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봤는데 간사께서 답을 정해놓고 회의자료를 회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토는 한번 필요하다고 제가 여겨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한 게 아닌가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조례를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올해까지, 올해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일부밖에, 위약금밖에 안 물고 위약금 문 거 외에는 이걸 거의 사용을 못 했고 약 7억 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기금을 적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결국은 남북기금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 이게 제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로 예외사항을 둔다든지 조례가 선 개정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절차를 추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예,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라서 이런 것 검토해 보셨는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IB 교육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MOC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IBO와 했던 자료들, 공문을, 공문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메일로…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것은 그냥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모한 것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 IBO와 체결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교육청에서 유선상 말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 자료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주신 건가요?
자료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DLDP프로젝트 매니저인 케이시 테이(Casey Tay)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교육청 장학사 두 사람하고 담당자 두 사람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화상회의는 녹화가 되나요?
녹화는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녹화는…
안 되죠?
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맞죠? 이게 지금 그때 많은 사유들 행정사무조사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MOC를 체결하기 힘들다라는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IBO에 이야기했던 그런 근거가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
예, 화상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화상회의는 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대체로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 IB 담당자들을 전부 다 영어과 장학사로 보통 규정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메일을 주거받거나 필요하면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논의들이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어느 순간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거를 자료 없이 그렇게 IBO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검토하겠다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올해 예산은 MOC를 체결하기 위해 편성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지금쯤은 결정이 됐어야 되는 게 제 시각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대부분 편성이 완료된, 됐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어쨌든 협의하고 지금 출력을 했거나 출력 직전에 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 MOC와 관련한 예산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IB 교육을 계속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내년 예산안에 이 MOC의 비용에 관련되어서 아마 예산이 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했거나, 맞죠? 책자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미 내년의 계획은 있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MOC 체결은 올해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내년,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편성 요구, 예산실에 하셨죠?
지금 일단 5,000만 원씩 우리 주는 학교의 예산만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책자에는 MOC관련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올해 거를 정리를 털고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이 IB 교육을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나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체결을 못 하는데 결국은 해서 이 무슨 단계별로 DP까지 쭉 가셔야 되는 건데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두 달밖에, 아까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MOC는 이미 우리가 빠지고 전남이 대신 들어가서 20억 이미 계약이 되어 버렸고 올해는 저희들이 어차피 두 달 남았고 지금 MOC 체결해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IB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미 10개 학교는 2년간 우리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들 처음에 첫 해는 3,000만 원, 둘째 해는 5,000만 원 해 가지고 이미 학교에 다 내시가 된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 IB 교육 모든 사업들이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표현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과 아이들 교육하는 IBO라는 교육시스템사 간에 그런 회의자료들이나 공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하실 건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회의가 한번 더 될지 오후까지 계속될지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 중에 그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가 화상회의했던 내용을 정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는 또 없으시다면서요?
아니요. 화상회의 녹화가 된 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도 줌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것 다 녹화돼요. 저희 코로나 때 회의하면서 줌회의를 하면 녹화가 되는데 이게 아마 녹화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파일들을 뒤져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 정리했던 자료는 한 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라도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들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쨌든 가공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저희가 사실 그 문서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IBO와 이야기할 때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조금 질문이 남았는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IB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비공모해서 12개 학교 신청받았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교육위 회의할 때 전 교육국장께서 “9개” 뭐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
그 답변이 상이한 거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때…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거는 기억하시죠?
예, 12개 학교를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집계로 받아보니까 12개 학교였는데 실제 공모를 해보니까 이 학교 중에서 12개 중에서 2개밖에 사실은 안 되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연구학교를 하고 싶다는 것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비공모를 할 때 어떤 시스템 안에서 공모를 하셔 가지고 12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건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예, 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조사, 예.
그래서 교육위 상임위하고 이렇게 할 때 전 교육국장께서 숫자가 분명히 나와, 시스템 안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 답변을 할 때 “9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그건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그건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 오류가 있었다?
예.
검토는 해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아마 그때 답변하는…
이 회의가 계속해서 지속…
과정 속에서도 아마 이게 아직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 저번에 확인을 했지만 시스템 안에서 12개 학교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회의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제가 추가질문 때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없습니까?
본질의 없으면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는 예산에 미집행되었던 용역, 변경된 용역들 재심의해야 되는 용역들 관련해서 향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어떤 마무리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걸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감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감 보고, 대면보고 하셨다는 그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용역과 대면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체인지 사업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이 하십니까? 그 경상비를 올렸다는데 황톳길이 시설비지 그게 경상비입니까? 경상비에 그 예산, 아이들한테 간 예산과 체인지 사업이 같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2개. 하나는 시설비 저거는 자본보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할 때 그 사업을 체인지 사업에 두 가지로 이렇게 올립니까? 우리 지방, 똑같이 지방재정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의 사업을 우리한테 경상비로 주셨는데 자료에는 한 가지, 그 아이들한테 내려가고 그런 비는 경상비로 볼 수 있는데 황톳길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자본보조 아닙니까? 어째서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집니까?
아침 체인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기본적인 환경구축이 돼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백몇십억이 같이 올라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135억요.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이 올라와집니까, 그게? 따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경상비로 올라오는데 하나는 자본보조가 들어오고 하나는 경상비로만 내려오고 그것도 근거를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체인지 사업이 이게 한 해만 하고 끝마칠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 잡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30억입니까? 들어가면 투자사업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교로 지금 우리가 65억을 받았었고요. 우리 자체예산이…
어찌 됐든 중기가 올해부터 시작됐으면 올 내년 예산에 중기재정서가 같이 올라옵니까, 이번 예산서에?
예.
올라와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투자사업으로 봤을 때 어쨌든 30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투자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안 받았, 당초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가 5억 4,000이었거든요. 5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하려 했다가 이게 학교 호응이 너무 많아 가지고 특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35억 내려오고 또 30억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난 예산이었거든요.
체인지 사업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은 하셨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백몇십억 같으면 원래 법의 취지가 있고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투자사업 관련해서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개를 같이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상비로 올려놓고 하나는 시설비를, 시설비는 따로 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자료를, 그 근거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마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급히 되겠습니까?
예.
준비해 주시고요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질문드렸던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 특히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 그거를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보고가 된 내용에서 일단 그 실외어린이놀이터…
바깥놀이터.
예, 그 관련된 정산은 해당 유치원은 현재로는 업체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정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취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후에 디지털교실 구축 관련해서 3,000만 원씩 배부, 나간 예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12월 중순, 아, 11월 중순…
11월 11일 날.
11월 중순 쯤 마무리된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보고 받으신 것 최종보고가 아니더라도 그때까지는 받으신 내역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예, 11월 10일 날 최종 수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현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 기획조정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이것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기획국장님 아니세요, 이것? 경상사업설명서 관련해 가지고 경상, 교육청의 경상사업설명서를 좀 보면 시 본청하고 교육청에 비교를 해보면요, 교육청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너무 비교가 좀 많이 되거든요. 시 본청 사업설명서에는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또는 마무리사업인지 몇 개년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또 얼마이고 사전절차는 언제 거쳤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세부산출내역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 주요사업설명서를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제가 지금 이 교육청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 23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지금 1009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교육정책기획조정사업의 산출내역 중에서 부산 교육정책 대토론회 예산이 얼마죠, 행사 예산이? 1억 300만 원입니다, 1억 300만 원. 1억 300만 원인데 행사비를 하나의 세세부사업 밑에 집어넣어 놓고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심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설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누가 참석하는지, 왜 1억 300만 원이 소요가 되는지,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단순하게 보면. 행사성 사업인만큼 별도의 경상사업설명서를 분명히 세부적으로 작성해야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시 좀…
이 하나의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자체가 시 본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교육청 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빠진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만 보아서는 어떤 내용인지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9월 7일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이 행사를 못 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행사…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어떤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시 방법 변경으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할 때 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삭감을 했었어야죠, 못 했는데.
이게 애초부터 해당 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삭감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른 과에서 이런 어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게 지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처음에 이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교육감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지정이 처음에는 누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사업이 새로 들어오면 교육청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디 부서에 배치될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책연구소입니까? 아, 정책기획과에서 하다가 교육정책과로 업무가 또 기획국에서 우리 교육국으로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 이런 초반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월화책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화책 프로그램이 뭐죠? 월화책 프로그램 개발비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심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시 본청에 국장님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하나 따려고 그러면 정말 아주 꼼꼼하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월화책 프로그램 개발비 이거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부산 꿈샘과 함께하는 월화 책여행이라 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월·화 저녁 독서영상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유튜브 채널로 송출을 해서 동화구연 영상 등 한 56편쯤을 제작해 가지고 송출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목적과 어떤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양식을 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양식은 그렇게…
양식을 좀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가 방금 받았거든요. 심사유보 관련회의 화상회의 이거 지금 보셨죠?
예.
이 밑에 회의결과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부산의 현 상황에 대한 상황설명, 학교의 후보학교 이행의지, 교육청 MOC체결을 위한 예산계획 및 실행의지에 대하여 피력하고 유보 중인 금강초와 해원초에 후보학교 인증심사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으라고 조언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라면 한국 DLDP프로젝트 매니저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메일 등으로 비즈니스 개발 국제이사에게 교육청의 의지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한거예요? 회의 결과에 보면 그런데, 맞죠?
예.
이걸 그럼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아직 안 보내신 거예요? 9월 27일이면 한달 전이거든요.
이메일은 아직 안 보낸 상황입니다.
이메일 왜 안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중이라서 일단은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보면 부산의 현 상황에 대한 상황설명, 교육청의 MOC 체결을 위한 예산계획 및 실행 의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개발 국제이사가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가야 현재 상황이 이렇다를 IBO에서 인지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IBO는 현재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 상황을 계속 공유는 했습니다.
누구한테 공유를 하신 거예요? DLDP프로젝트 매니저한테 하신 거예요? 하이프 바나얀(Haif Bannayan) 비즈니스 개발 국제이사한테 한 거예요?
유재윤 한국개발담당매니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유재윤. 맨 위에 줄에 참석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재윤 이 담당매니저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고, 맞죠?
예.
그럼 이분이 IBO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거든요. 방금 받아서 그냥 읽어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부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메일 등으로 피력을 해라라고 이 회의내용의 결과에 나와있어요.
예.
맞죠? 피력을 하라는 거는 이 비즈니스 개발 국제이사가 아마 IBO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관련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이분에게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메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아니, 지금 메일을 작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IB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자체 판단도 좀 있고 또…
정리를 해보면 유재윤이라,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개발담당매니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다만 지금 회의결과에 따라서 아직 메일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니 현재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즈니스 개발 국제이사 IBO와 관련있는 이분은, IBO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메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IBO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MOC 체결은 사실 올해는 이미 저희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어쨌든 애들 교육이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육이니까 이거를 우리 교육과정 안에 녹여 가지고 잘해보자는 의지로 시작을 한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이 과정들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커버하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매니저만 이 상황을 알고 있고 IBO에게 메일을 보내라, 예를 들어서 이 한국매니저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IBO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된다는 프로세스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굳이 왜 이메일로 보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한국개발담당매니저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결국에 결정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될 사람은 비즈니스 개발 국제이사 해외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예, IBO…
이분은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고로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이분에게는 우리 상황을 알고 있지만 IBO는 현재 우리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맞나요?
아마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지, 한국담당매니저와 IBO 본부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메일을 아직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야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IBO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걔네들이 우리랑 MOC를 할 건지 말 건지 우리의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IB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이 내용 확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리스크관리니까요. 이게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하셔야 되고, IB 연구학교를 보니까요. 최초의 12개 학교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수요, 희망수요…
희망…
희망수요조사할 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신청을 받았을 때 수요조사 결과가 좀 달랐어요.
맞습니다, 예.
좀 달라 가지고 재공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사유들을 제가 서류상에 보니까 연구학교 신청 시 이 뒤에 보고서 현황을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희망수요조사를 할 때는 이게 소속교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교육, 교장님 의지대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뭐 학교 의결 부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할래, 말래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은 받았던 걸로…
실제로 처음에 1차 신청을 했을 때 동궁초, 연포초가 최종적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개 학교입니다.
희망을 했을 때 12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2개만 지금…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희망수요조사는 별로 필요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결과적으로 그리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예산을 넓혀 가지고 열몇 개를 2차 공모했을 때 사람들이 안 왔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희망수요조사를 했을 때 12개 학교, 기존에 4개의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교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공모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1차에 희망수요조사를 한 학교 중에서 신청된 데는 2개밖에 없으니 사실 나머지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과반수가 동의를 못 했거나…
맞습니다.
뭐 아니면 면접을 못 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희망수요조사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주장하신 대로 희망수요조사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늘렸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 통과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요. 여기서 대체로 보면 일단 희망한다면 수요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연구학교 추진방향에 보면요. 연구학교는 연구수행능력 및 계획, 실적확인과 현장실사, 면담 등을 통해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셨나요?
예.
거치셨어요?
예, 연구학교는 우리 공모부터 해서 운영에까지 그 절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의 대상들이 있지만 IB 교육에 한정해서 여쭤보자면 똑같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실적 확인과 현장실사, 면담 등을 다 하신 거예요?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
연구실적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회 형태로 우리가 따로 실적을 하고 일반화자료까지 다 만들 어 가지고 보고까지 다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직은 아직, 올해…
연구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선정을 할 때 어쨌든 학교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한 학교 대상을 해 가지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한번 스크린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위원을 꾸려서 그 계획서 다섯 부를 제출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하나씩 하나씩 다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맞죠? 1차 공모 때 해원초등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1차 공모 때 해원초등학교가 선정이 안 됐거든요
예, 떨어졌습니다.
선정이 안 됐던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뭐가 맞지 않다고 해서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5개로 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1차에서는, 예.
그렇죠, 탈락을 시켰고 다만 최종적으로 해원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버렸어요.
예.
맞죠? 1차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버린 거죠.
예, 중앙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공모를 할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교육지원청 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다면, 기준이 정확하다면 해원초등학교가, 학교 그런 거는 아니고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여쭤보자면 해원초등학교가 어떠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시 이게 번복되면서 심지어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청별로 분류를 배정을 잘하겠다고 하셨긴 하셨는데 배정이 아직 동래 하나 남부 2개, 북부 하나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원초등학교가 1차에 떨어졌는데 3차에 들어간 특이한 사항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모 자체를 교육지원청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유도 있으세요?
예, 1차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난 뒤에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학교 전체 수를 초·중·고 급별로 나눴는데 급별로 다 차지않을 때는 그 TO를 초등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1차는 탈락됐지만 고등학교가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TO만큼은 초등으로 넘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받아주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교육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3차에 떨어진 학교가 세 군데가 또 있어요.
예.
초등학교가 떨어진 학교가 있는데 기준이 안 맞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급적 하고자 하는 학교에는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3차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3차에, 3차에 지금 이야기를 하신 대로라면 3차에 지원했던 초등학교도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되고 초등학교 하나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정과정에 대한 기준이나 학교에서 어떤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문서화로 표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IB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과정 중에 쭉 밝혀졌던, 말씀드렸던 MOC부터 이 사업비용 그다음에 사업과정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다음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학교는 계속 늘여가실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명확하게 저희한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의회만 저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의회만 몽니를 부리는 상황들이 교육청 입장 때문에 계속 생길 것 같다는 말씀,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이 명확해야 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처음 설계 단계에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운영하면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 해가면서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지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 시·도가 다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 속도조절이 필요한지 등등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려, 우려 때문에 아까 제가 정책실명제에 등록된 사업에 중단되었을 때의 그 과정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정책연구용역 관리대상사업이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도 좀 같이 주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 사업 경우에는 사업을 과다집행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어디 전용해서 쓴 것도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10년간 계획되어 있는 종단연구사업을 학생 교육정책개발 관련해서 이미 중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철저히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 달라 하면 딱 그것만 주십니다. 그거에 관련된, 과정에 관련된 걸 다 하셔서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자료 제공 하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에 부가로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일 때에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왜냐하면 올해 과제로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처리과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단하고…
용역실명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 언제 열렸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예산을 감액할 때까지.
그 세부적인 과정, 작년 저희들이 10월에 용역 관련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어쨌든 그 자료를 일단 주시면 됩니다.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관련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예산 사용 실태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특위팀장 김진태
○ 출석증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예산기획과장 신용채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이영수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이성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성재 김신혜 정은진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