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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10.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4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7.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18.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9.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 20.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1. 2024년도 (서면,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2. 2023년∼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지역에도 최고 1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는데 비 피해는 아마 크게 있는 걸로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챙겨보고 왔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선 학교나 기관의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활동을 위해서 긴급한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2027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김형철·이승연·박진수·성현달·반선호·윤일현·서국보·김태효·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박진수·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이승연·박철중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태숙 의원 대표발의)(정태숙·임말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강철호·이승연·성현달·양준모·송우현·김태효·반선호·이준호·박종율·서지연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서지연·성현달·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태효·박진수·이승우·정채숙·문영미·이준호·김광명·신정철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TOP
10.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5.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6.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7.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8. 2024년도 (가칭)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9.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20.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21.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22. 2023년∼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립니다마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2027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65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송우현 의원님과 김효정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하여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우현 의원님과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우현·김효정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태숙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과 김정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국장을 맡게 된 정대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천은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한종환 학생인성교육원장입니다.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류성욱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유병순 어린이창의교육관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경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이성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황지영 디지털미래교육과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곽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중등연수부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설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금강초등학교 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2027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서부,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서면,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1개의 조례안과 7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기획국 소관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위탁 대행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4년도 (서면,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정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지적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예.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는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 이번에는 제정이고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일단 교육활동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학부모 부담 경비 그 두 가지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그러면 교육활동비 지원을 교육 지원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 포인트는 수익자 부담 경비라기보다는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말미암게 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 지원 포인트는 더 정확하게는 지난 7월 18일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돌봄하고 교육을 이어서 연결하자라는 취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것을 시·도 조례를 개정하고 대상을 더 넓혀가고 있는데 교육청도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8조에 협력체제 구축 이런 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사업,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고 그러면 제3조에,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원도 똑같이 적용대상범위에 보면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은 되는데 다만 1년 3학기제 성인반은 해당 안 되고요, 둘 다 지원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제외한.
예, 3학기일 때는 그걸 제외하고 유치원은 지원한다, 유치원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기는 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이게 유보통합하고 연계된 게 있어 가지고 현재 유치원은 예를 들면 유치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 대상 아동하고 이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시에서 지금 정한 지원범위에 준하여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그 재정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몇 대 몇입니까?
3 대 7로 해서 저희가 30% 부담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치원이 지금 빠져 있죠?
예.
그래서 부산시가 유치원을 다른 장려금으로 지원하든 다른 쪽으로 지원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교육 지원 포인트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지원 사업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시 사업의 매칭의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에 보면 두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가 5만 1,70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이 7,100가구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두 자녀 가정이 1만 36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자녀 가정이 2만 1,27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 그러니까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부산시 조례 과정의 산출기초가 부산시가 제출할 때는 자기들이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비용추계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는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가 다릅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 가구 숫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뽑아서 부산시로 올리고 부산시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은 겁니다.
그럼 일단은 2개가 틀리다 이 말이죠?
예, 시가 수정되었다고 자기들이 오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까?
예, 이 자료가.
이 수치가 맞아야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잘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맞다면, 부산시는 예상 집행률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구에다가 바로 30만 원, 5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예상 집행률을 두 자녀일 때는 93%, 세 자녀일 때는 95%를 예상 집행률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을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통 기준으로…
그럼 왜, 올라오는 자료가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시 자체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부산시와 협력관계에서…
그러면 왜 100%일지, 90%일지 정확한 우리가 추계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을 93%, 95%를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추측건대 이게 포인트 지원 제도를 받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거래비용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100%의 모든 가정에서 다 신청한다고 볼 수만은 없어서 아마 93% 내지는 95%를 잡았지 싶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100%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추계비용이 틀리겠네요. 우리 예산이 틀려지겠네, 그죠?
이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93%, 95%를 잡는다, 이 집행률 계상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 기관이 부산광역시청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전제해서 한 거고 그리고 집행률을 적용…
자, 그럼 부산시에도 93%, 95% 이렇게 집행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 집행률 자체가 부산시에 받은 겁니다.
받은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6조 교육비 지원에 보시면 제1호에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제2호 수익자 부담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와 교육비 활동 지원 사업비와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비를 강압적으로 정의하면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있고 그리고 사인이 부담하는 가계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로 크게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비든 사교육비든 떠나서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사교육비 중에서 부모들이 부담하던 것들을 수익자 부담 경비라고 2호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부담했던,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새롭게 말미암은 지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비라는 명목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익자 부담 경비는 예전에 급식비였고 수학여행경비였고 이랬지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주로 참고서나 교재를 마련한다든지 학용품, 학원비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1호와 2호가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사실은 수익자 부담 경비 자체가 협의의 의미라 교육활동으로 말미암게 되는 그런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다자녀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비가 필요해서 그 근거규정을 저희가 찾았던 개념이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시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타 시·도에 보면 세종을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보면 교육비 정의 안에 또 수익자 부담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 자체는 학부모가 부담해 오든 그리고 부담하는 경비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 정의 조항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말씀은 우리 조례 제정 과정에 정의 조항에다가 수익자 부담 경비를 별도로 정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 수익자 부담 경비 등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계산이 잘 안 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녀가 있는데 1살, 3살, 5살, 그럼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포인트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세, 23세, 25세 세 자녀죠? 그럼 지원금 50만 원을 받습니다.
19세는 못 받습니다.
일단 18세로 치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이 있다, 그럴 때는 5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 가정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 형평성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세 미만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수당들을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씩…
자, 그런 아동수당 같은 이런 거는 다른 또 수당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3명 다 학교에 재학생, 학교 학생으로 재학 중인 가정에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1명이 학생이고 다른 자녀는 학생이 아닐 때 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이 맞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경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맞냐 이 말씀이죠. 이게 정말로 타당하거나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물론 효율성도 더 검토되어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계출산율 1.0 이하로 부산이 떨어진 지가 벌써 한 30년 넘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부분은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자녀 가정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첫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이게 깊은 고민이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시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우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려가 좀 깊었으면 이것보다도 좀 더 실질적 지원 조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좀 더 깊은 고민해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존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상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법정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다문화, 탈북가정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은 특별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교육부 주도의 국가사업 중심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늦었지만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분 기준을 부산시청이 하고 있는 배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제가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양 기관이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되어 가야 되고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좀 구체적인 지침은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와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조례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이 또 흘러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교육청에서만 지금 잡아놓은 예산도 많습니다, 예산이 추계해서. 그러면 시가 70% 하면 시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부분도 시와 협의를 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부산시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 기준이 명확할 수 있도록 양 기관 협력하고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급식비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전에 그것하고 지금의 이제 저희들이 전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이래서 반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시·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세종시 빼고는. 세종시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는가. 그리고 또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생색은 시청에서 내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업혀가 그냥 30%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주면 확실히 같이 주거나 얼굴을 같이 내야 되고, 생색을 같이 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시장이 “이거 좀 협조 좀 해도.” 마지 못해 갖고 이제 30% 지원해 주고 70%는 자기들이 하니까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볼 때 교육 지원비가 이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내가 50% 더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안에 내용도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신 부분이 그 두 자녀와 세 자녀의 관계, 그 차이가 있는 걸 지금 이제 올려가 국가에서 발표할 때도 세 자녀를 갖다 다자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 자녀를 따지고, 지금은 이제 두 자녀를 다자녀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잖아요.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가는 거는 자동이고 그리가는 거는 부산시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그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보니까 6세, 19세 그 안에만 들고 그거 아닌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난 졸업을 했다, 학생 아닌 경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보고,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를 하세요.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지적을 우리가 해서 바로잡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예, 이야기하세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예전에는 3명을 낳던 가정에 2명의 가정도 이렇게 장려해야 나름대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취지에 공감해서 사실은 이 근거 조항으로 8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이 기본적으로 교육활동비와 관련해서 우리 독립적으로 포인트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존에 주어지던 교육복지성 예산과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교육위원회나 의회 전체의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을 거쳐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범위까지 할 거냐도 판단해야 될 부분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례 개정안이라 어차피 조례의 성격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시니까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시청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협력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세하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이 시청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다뤄 봐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지금 인성영어·수학캠프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캠프를 이용해 가지고 몰입형 영어, 수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또 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인성영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성영어라기보다는 전체 저소득층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숙박형으로 하면서 아침에는 아침 체인지 활동도 같이하고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 멘토링으로 같이 또 토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인성프로그램이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연계 문화예술체험학습 실시 및 전일 현장체험 실시, 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성연계 체험학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금요일은 전일제로 현장체험학습 중심으로 그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수학·영어캠프인데 왜 또 체험학습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제 서부산권 원도심 쪽 학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쪽을 좀 많이…
아니, 그 방학 동안 기간 얼마를 합니까, 교육을?
3주간입니다.
3주 동안에 몰입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체험학습 가고 그럴 시간 있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지겹고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충분히 학과기간 동안에, 그죠? 체험학습이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건 현장체험학습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주 동안에 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몰입교육인지, 정말 인성교육을 하려면 인성교육만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영어·수학을 제대로 저소득층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도 외워야 되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위탁기관 수, 기관에 국립대 3개 학교, 사립대 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 선정방식에 보면 공개모집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부산 지역에 국립대 몇 개 있습니까? 국립대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3개 있습니다. 그럼 3개 이거는 무조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다 사립대 2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립대 2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립대 3개는 평가도 없이 그냥 그대로 선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선정방식에 그냥 아예 국립대는 평가 없이 선정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체 숙박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전부 이제 국립대하고 일반대학 2개하고 5개 거의 부산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혹시 통학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통학형은 저희들이 거점형으로 해서 따로, 대학이 아닌 학교에 학교 우리 일반 학교에 저희들이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형으로 계획한 사유가 있겠죠?
이건 몰입해서 대학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여름방학 때는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좋고 해서 몰입형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통학형보다 저소득층 애들은 부모들이 또 맞벌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통학하는 것보다 숙박하는 게 저도 이제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숙박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 기숙사나 이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건이 일단…
예, 통학형은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이고 숙박형은 이제 기숙사 사정이나 여러 가지 그거상 이제 혜택을, 아마 많은 학생이 혜택을 못 볼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학부형들이 느꼈을 때 그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숙박형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 502명이 활동을 했는데 1주간 했습니다. 1주간 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지금 380명을 해서 한 번 운영을 또 시범했던 부분을 가지고 더 해보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부분은 거기에 이제 효과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증해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여부를 또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거점형으로 해서 학교에 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부산 시내 이제 뛰어난 인기 강사를 초빙해서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게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만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이제 중산층이나 이런 쪽에도 정말 숙박형으로 이제 영어 교육을 정말 받아야 될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발기준을 정말 좀 더 확대하든지 해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설기관에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부산권이나 이쪽에는 사설기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유사한 캠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안번호 642번을 보시면 영어교육 거점센터 동의안이 있거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보면은 영어교육 거점센터도 인성영어캠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한번 보시면. 대학교에 위탁해가 숙박형으로, 같은 프로그램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이 프로그램은 뭐가 다릅니까? 인성영어하고 요 영어교육 거점센터하고는예.
저희들은 교육격차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 부분도 혹시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 한쪽으로 합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 벌리고 저 사업 벌리고 하면 서로 이제 예산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 영어교육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성영어캠프나 거점영어센터나 거의 비슷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사업 수를 늘리지 마시고 실속있게 하나라도 제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대학교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학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은 대학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수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원어민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
이제 이 학생들이 초·중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대학교수보다도 그 학생에 맞는, 그지예? 강사를 채용을 하셔가지고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예. 눈높이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제가 뭡니까, 민간 영어캠프나 이런 부분을 좀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똑바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중복은 되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서부산권이나 이쪽에는 하루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학부형들이 요즘은 교육보다도 정말 아이들 돌보는 그 부분에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박형은 찬성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차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숙박까지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숙박을 하려면 그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대학에 기숙사가 있고…
그러니까 기숙사 때문에 대학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런 것도 있고 대학에 또 우수한 강사라든가 원어민 강사라든가 있고…
아니,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그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인데 이것도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꼭 대학교수라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 해서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숙사 시설이 안 돼서 그랬다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은 눈높이가 솔직한 얘기로 대학교수가 안 맞아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나 수학 선생님이 맞는 거지 대학교수님하고 눈높이가 맞다, 그건 전혀 안 맞죠. 그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 예산이 자그마치 34억입니다, 34억! 계산 다 면밀히 해, 그리고 대학을 보니까 선정하는 걸 보니까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국립대학은 3개, 사립대학은 2개 이랬는데 국립대학이 부산 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개 있습니다.
왜 3개입니까? 교대까지 하면 4개인데? 아니 부산대학, 부경대학, 교대, 해양대학. 4개 아닙니까? 4개인데 왜 3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대학이 신청을 안 했는가, 의뢰를 안 했는가 지금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립대학은 지금 2개를 선정을 했어요. 이걸 희망하는 걸 뽑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요 사립대가 엄청 많아요, 부산 시내에. 동아대학을 비롯해서 경성대학, 동의대학, 동서대학, 저 혼자 퍼뜩 생각을 해도 지금 이런 학교들이 나오는데 여기 2개 뽑는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물론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운영할 때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다루어서 그 예산이 다 통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국장님, 우리 책자 1페이지 보시면 “중기인력 운용 전망” 해가지고 “지역여건 변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대략 보니까 지난 5년간 인구가 한 3.45% 정도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 수는 7.74%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립은 2.56%인데 사립이 21.26%. 그러니까 학생이 거의 5분의 1 이상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 원인이 뭐로 봅니까?
일단 여기 사립통계 내에 그 21.26%가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유치원까지 포함돼 있어서 현재 학력인구 감소폭이 유치원부터 급격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유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립이 더 많이 줄었다. 이게 지금 예측치가 아니고 지난 5년간 결과잖아요?
예. 지금 사립유치원이 한 18개 폐원됐습니다. 1년에 18개씩 폐원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수는요, 지금 공립은 오히려 5.78% 증가했어요.
예.
사립은 13.38% 줄었고.
예.
인구는 주는데 사립은 급격하게 줄고, 학교가. 공립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신규 택지개발을 새로운 데 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이전을 말씀드리지만 재단 자체의 사정 때문에 이전이 잘 용이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택지개발지역 명지라든지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립학교가 우선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배치나 이전에 이동성 문제가 사립은 아무래도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력 변화 부분인데요. 지난 5년간 이제 인력 변화를 보시면 급식 지원 파트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급식 지원이 지난 5년간 종사자들이 플러스 141명 마이너스 179명 해가지고 보면 38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최근에 조리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예.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학교 학생 수, 지금부터는 앞에는 지난 5년간의 결과치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향후 예측치가 나오는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치를 보시면 학생은 대략 한 10%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수는 오히려 지금 증가가 돼요.
예.
이게 지금 예측치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학생은 계속 주는데 학교는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과밀학급 해소를 중점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급당 28명이 넘으면 초·중·고 모두가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명 미만으로, 37명 밑으로 떨어트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부산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초·중·고 학교급별로 다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보다도 과밀학급 상황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밀학급이 심하다 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지금 급속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과밀학급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학교를 더 증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이라는 단기적 상승을 가져오는 지역이나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과밀 해소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존에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의 학교는 쉽게 정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또 이렇게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시간적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긴 하지만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쇠퇴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폐교를 못 시키는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알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교 요구가 있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현재 2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은 기존에 지금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5년 중기 프로젝션으로 전망치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반영돼 있는 것이고예.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시는 대로 2026년이나 2030년 정도 가면, 특히 2030년 정도 가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도 바뀔 거고 그다음에 고3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 정원도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이런 경향치는 계속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예측치기는 하지만 향후에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예.
자, “급식 지원” 해가지고 “영양사·조리사·조리원” 해가지고 2022년 정원이 2,032명이죠?
예. 조리원 2,032명입니다.
그렇죠?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예, 예.
자, 2027년 보면 1,979명 돼 있습니다.
예.
대략 51명입니까? 감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32명. 감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올해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조리 종사자를 1년에 100명씩 증원을 시키겠다.
예, 증원시킵니다.
인터뷰 두 번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1년에 100명씩 증원을 시키는데 이 조리 종사자가 왜 안 늘어요? 1년에 100명씩 300명을 증원시키겠다 했는데.
1년에 100명씩 증원하는 것은 맞고예. 그만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급식 식수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정되는 조리 종사원의 수도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300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않게 되면 자연 감소분은 더 늘어나겠지예.
지금 제가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담당 직원도 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리 종사자의 순증가자는 없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하지만 내년 100명, 내후년 100명. 내년, 후년은 추가적으로 100명을 증원하잖아예.
100명씩 뽑는데 100명 이상이 줄잖아요? 그러면 순증가는 마이너스잖아요?
원래는…
100명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신입생 100명이 들어와요. 근데 100명이 졸업을 해요. 그런데 100명 졸업하는 건 이야기를 안 하고 신입생 100명 들어오는 것만 이야기해 갖고 학생 수가 100명씩 늘어난다고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0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차피 줍니다. 그런데 그 자연 감소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배치 기준을 조정해서…
아, 그러니까 조리 종사자 수 주는 거를 채우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예. 조리 종사원이 주는 것은…
아니, 100명씩 매년 추가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추가로 뽑는다는 거는…
배치 기준이 100명씩 완화되는 거지예, 매년.
제가 그 말뜻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리 종사자 수가 학생은 주는데 조리 종사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니까 조리 종사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인터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매년 100명씩 조리 종사자를 늘리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전임 국장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공무직이 300명 늘어나는데 타 인원하고 정원 문제하고 이런 걸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리 종사자를 100명씩 늘리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중기인력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5년 뒤에 조리 종사자는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학생 수가 주니까 조리 종사자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 사실상 조리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조리 종사자가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현행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향후에 조리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거 제가 이 자료 들고 있는데 누가 봐도 1년에 조리 종사자를 100명씩 늘리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100명씩 늘립니다.
하! 참.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조리 종사원이나 이렇게 단체에 자연 감소분이, 학생 수가 줄게 되고 자연 감소분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배치된 인원이 지금 현재가 많은 거니까 배치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 국장님! 제가 인터뷰 기사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명씩 총 300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추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누구든 조리 종사자가 100명씩 늘어난다고 보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게 저걸 100명씩 늘렸을 때 향후에 인력수급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걸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 중기인력계획을 보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보면은 자, 98명 증가시키고 51명 감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보면은 107명 증가에 72명 감소해요. 2026년에는 99명 증가에 90명 감소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보면 11명 증가에 90명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배치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027년도에는 왜 90명을 감소를 시킵니까?
이 기본 베이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 학생 수 관련해 가지고 27년 정도 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들이 급격하게 고등학교 수준까지 떨어지…
4, 5, 6년 쭉 늘다가 7년도에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4, 5년 느는 이유가, 3년간 느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300명을 증원 안 해도 되는데 300명을 증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증원을 했다가 2027년도 4년 차에 그냥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사람을 거의 한 80명 줄이잖아요?
예. 그 사이에는 2∼3년 뒤에 다시 배치기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상의해야지예.
그리고 단순히 효율성 기준만으로 조리종사원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또 조리종사원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다시 노사 관련해 갖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조리 종사자들의 환경을 개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인터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기인력계획에 왜곡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 지금 2026년도까지 쭉쭉 사람을 늘리다가 2027년도에 79명을 줄인다? 그러면 서서히 줄여가든가 해야죠.
(“장기간 100명씩 늘어나니까…” 하는 이 있음)
일단 제가 교육청에서 홍보활동도 좋지만 이게 이제 서류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런 식의 홍보 활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우리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저희한테 이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람을 100명씩 늘렸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해보고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해라 했는데 지금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행정국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그때 행정국장님 옆에 기획국장님으로 앉아 계셨잖아요?
예.
지금 국장님 세 분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중기인력계획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지금 상충된 내용이잖아요?
저는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행정국장님! 용어의 해석이 안 되네. 지금 방금 용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매년 추가를 100명씩 뽑겠다. 증원하겠다. 추가예요, 추가! 응?
예.
그럼 여기 자연 감소되는 거는 나이가 돼가지고 그냥 둔다든지, 거기 숫자를 보니까 100명보다 더 적잖아요, 해마다 지금 계속! 그런데 뭐 추가되는 건 맞는데 준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맞지.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대로, 제대로 분명하게 답변 좀 하시고 그리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셨죠?
예.
답변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추가로 지금 본 위원이 별도로 준비하는 게, 준비라기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게 다자녀 문제가 자꾸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거는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0.07명 지금 출산율이 지금 부산이 전국 최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부산광역시청에서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 가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MOU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따라가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없어지면 우리 교육청 자체가 존립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정말 이거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교육청에서도 다자녀가정을 부산시 정책에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번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별도로 특색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는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파트도 그렇고 교육국장님 파트도 그러시고. 그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교육청에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간에 그게 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 그죠? 우리 교육청하고도 너무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요. 우리 또 이 부분 인성영어수학캠프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예,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거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됐지요? 한 번?
예, 한 번 여름방학 때.
한 번 하고 앞으로 지금 계속하실 생각이잖아요. 이게 25년 또 1년 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리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제 인성영어라 그러면 사실상 영어하고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첫 번째, 총 세 가지를 당부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5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균등하게 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이라든가 학생들 안전, 이게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립대학교가 두 군데 들어가고 공립은 100% 다 들어가는데 그 선발 기준이라든가 사실상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국립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3개 대가 다 들어갔고 사립은 총 몇 개가 있는데 사립대학교 기숙사를 다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각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를 택했다 해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정도까지 심도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안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당초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강사분들이라든가 지도교사라든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1년간 해보시고 지금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34억이고 방학별 운영비가 1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확대를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 번째 이제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니까 평가 성과입니다.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학생들을 상대로도 한번 해보시고 대학교를 상대로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하게 여론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한 번 했다가 지금 내년에 하시면 2회고, 2회에서 3회로 계속 가면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기획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학생 선발,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평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반드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심사 때라든가 지금 올해 가기 전에 예산 심사 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고, 그죠? 올해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교육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은 위탁대행기관을 한번 보시면 2024년도 3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2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검토의견서를 보셔도 되고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1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봤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168페이지 보시면 위탁대행기간이 보시면 2024년도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월 1일부터 하면 우리가 여름방학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름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12월 20일부터 하면 12월 25일 전후로 해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겨울방학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중간에 좀 떠버리잖아요.
예, 겨울방학 1·2월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위탁기간을 만 1년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회계가 12월 말까지 우리 교육청 회계는 끝나니까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 1·2월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그런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보통 계획을 하거나 위탁을 줄 때는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초·중·고라든가 학교 특성이 3월 달에 개학을 하고 보통 9월 달에 또 개학을 하는 특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직 분들도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그 회계연도에 따라서 교육 일반직 분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이라는 특수성,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행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1·2월 달 부분이 빠진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하셔 가지고 원래 당초 목적대로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이나 중요한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교육균형발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에서 일단 부산광역시장의 교육청 조례로 3조 3항에 보면 이렇게 규율을 해놨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이래 가지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게 이 조례는 어쨌든 교육청 소관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산광역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포괄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래 되면 여기는 울산시장도 들어올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부산시교육청의 파트너로서 부산시장 이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부산시 조례에, 부산시청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청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별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 두 번째로 4조의 적용범위가 그 범위 대상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크게 손은 대진 않더라도 다만 여기 이거는 반드시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임의조항으로서 이거 상당히 독소조항이 될 것 같아요. 필히 이거는 이제 교육감 규칙으로 반드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추가한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건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 보면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부서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서장이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업무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과장으로 보여지는데 과장께서 간사를 맡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거기다가 위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관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관이라든지…
다른 조례에서는 대부분 다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건 좀 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보면 서부산공고를 부산항공고등학교 기숙사로 이번에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 우리 자체 투자심사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서부산공고 자체에.
(담당자와 대화)
아직 투자심사는, 투융자 대상 자체의 금액이 아닙니다.
100억이 넘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억이 넘을 때 중투를 받거나 이런 기준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자체 투융자 대상인데요, 아직 10월에 투융자를 하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예정돼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실은 선후관계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자체 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빨리 선행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예산이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표준안을 그냥 그대로 따서 인원수 곱해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원래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다가 우리가 취득 금액을 결정을 해놨는데 변경되면 또 한 번 따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차년도 본예산 11월에 제출할 때 본예산안과 같이 이렇게 심의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심의 전에 당해연도 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사전 의회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해도 즉, 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 그 이전에 투융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급박한 거라요,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자체가 급박했다라고 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실은 우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이걸 먼저 해라, 선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 예산에 이제 실은 우리 지금 다른 사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 추경 심의를 할 때도 얘기 나누겠지만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예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만약에 더 추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추가가 필요해 갖고 금액이 300억이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중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간당간당한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당해연도분에 딱 포함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시점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변동분이 생기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또 예산 심의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심의를 의회에 한 번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상의 과정들을 준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로. 왜냐하면 이게 또 서부산권에서 중요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할 거면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대행사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동일하게 그냥 일반 대행으로 다 올라왔는데 이따가 추가 질의 때도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센터들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의 영역이 그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아이들을 위해서 편성되는 게 좋은 사업 아이템들도 있다라는 데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서 대행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1일 체험 중심으로 돼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국장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혹은 또 전문이나 전공 이런 특정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하고 그리고 안전이나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소양교육으로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좀 다양화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개략적으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SW·AI센터도 하나 지금 북부 미래교육센터에다가 이제 SW·AI교육센터를 설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할 예정인데 일단은 아까 안전인성 쪽에 전체 대상하고 정보 쪽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 좀 더 분산해서, 분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아까 김효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수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가 641, 우리 조금 전에도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이 오늘 많은 질의를 해서 대충 제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산이 11억 4,000만 원 그것이 3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산출 근거가 인성영어캠프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11억 4,000만 원 곱하기 3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자와 대화)
​○ 이대석 위원
우리 국장님, 이 정도는 기본으로 바로 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인성영어수학캠프는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했던 1주간 100만 원 들었던 그걸 근거로 해서 그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가 계산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질의가 나옴과 동시에 뭐 바로, 국장님이 보조를 안 받아도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럴까요? 이 정도는 사전에 이렇게 숙지하고 안 나오시나요?
다음부터는 이런 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 정도 이것이 제목이 뭐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일곱 분 우리 동료 위원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 동의안 그냥 우리 위원들 책상에 던져 놓으면 그냥 펼쳐보지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요, 이 안을 놓고 몇 날 며칠 별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이거는 뭐 퍼뜩 봐도 답이 나오는 건데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보조를 받는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기획국장님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다 같이 우리 일곱 여기 동료 위원이 앉아있는 만큼 사전에 숙지 좀 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으면 거기서 제안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선정위원회 구성 시기는요?
신청을 받을 때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합니다.
선정위원은 7인으로 구성되죠?
7인입니다.
7인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이 돼야 됩니다.
외부에 3분의 2, 그러면 3분의 1은 우리 내부에서 그리 선정이 되나요?
예.
그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 안에 세부 평가항목을 넣어서 기술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금년 거는 아직 계획은 안 해놨습니다.
기본안은 나와 있잖아요, 기본안.
지난번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적격성 여부, 신임도, 전문성, 수행계획의 적정성 이런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계획의 적격성?
계획서의 적정성.
그다음에 전문성, 계획서의 적정성? 자, 신임도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책임성이나 공신력 이런 거.
신임도?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네 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하나요?
예.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서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서 7인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주로 관리 감독하나요?
그 뒤에 평가를 하게 되고 저희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끝나고 나서…
민간 위탁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 중에도 하나요?
이게 위탁 조례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탁 조례상으로는 90일 전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하니까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끝남과 동시에 1회에 한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요?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 마련이 안 돼 있나요?
지금 계획단계에 들어 있어서.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낼 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됐는지 그 성과는 좋은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사후?
예.
이것이 사업 시행도 중요하고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끝나고 나서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이게 뭐 삼십 몇 억이면 적은 돈 아니죠, 34억이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넣었을 때 과연 이 돈만큼 학생들에게 효율성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사업, 이것보다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또 이거 사업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치밀한 계획.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재삼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또 다 같이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우리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래도 내일 회의가 뭔지, 모레 또 어떤 회의가 있는지 그건 항상 그 계획표가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질의가 나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 즉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일곱 분에게 질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즉답 다 해드립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당황을 해서 또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말씀을 못 하실 이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대답 못하는 거와 알고 즉답하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된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챙겨서 다음 회기부터 이 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시에도 적재 적소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가 있어서 추가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석입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위탁 및 대행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과 위탁의 차이, 절차 이런 거는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절차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적정성 검토나 기관 선정 시 평가위원이나 평가 내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 진행이 됩니까?
각 센터별로, 센터별로 그게 또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7개의 동의안 표를 정리를 해보니까 창의융합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대행 동의안과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사무 대행 동의안의 근거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건 대행 조례 아닌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 인성캠프 영·수캠프 이 부분은 당초에 위탁 조례에 의해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대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창의융합교육원의 근거를 보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지예? 동의안 근거를 보면은. 자, 그런데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사무 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다 대행조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대행 조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동의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안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왜 틀리냐 이거지. 비슷한 직속기관에.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대행 조례에 다 돼 있는데 아마 각 센터별로 직속기관에서 그 대행 조례를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각 7개의 우리 기관의 이 동의안에 보면 이 근거가 다 다릅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왜 그 기관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느냐? 그걸 제가 여쭙고 있거든요.
크게는 민간위탁 조례와 대행 조례 2개로 나눠지는데 아마 각 센터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마…
(웃음)
그게 잘못, 근거가 잘못 적용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로 일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이번에 양준모 위원님께서 만든 게 사실은 이걸 통일하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적정하게 잘 근거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은,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성 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른 그 근거를 보면 인성 영어·수학캠프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제2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별표를 보면 인성 영어 및 수학 캠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례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처음 해놓으니까 인성 부분이 이번에 처음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별표에는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면은 놀이마을 관리·운영, 두 번째 학교 부적용 분야 대안교육 운영, 3번 의무교육 관계 학습 지원사업 시범 사무 운영, 네 번째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운영까지 있지만 인성 영어 및 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에 대한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 영어·수학캠프가 이번에 처음 이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동의가 되면 규칙상에 그 부분을 올리도록…
예,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리면 안 되죠. 그죠? 근거에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
조례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맞죠? 잘못된 거죠?
예.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 동의안 평가 내용이라든지 위원회에 대한 작성도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동의안, 근거, 사업비 그다음에 평가 내용, 평가위원, 평가 결과 이렇게 쭉 그래 표를 만들어 보니까 간단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있고, 각 동의안마다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아주 상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위원도 7명이면 7명 구분해서 딱딱 정리한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내용도 마찬가지. 평가 내용도 아예 평가를 안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년도 학생 인성교육체험장 인성체험과정 운영 사무를 위한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이 인성교육원 이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평가 내용도 상세하게 돼 있고 평가 인원도 7명으로 또 상세하게 서술이 돼 있고 평가 결과도 민간 대행 적정성 아주 결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허술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분들은, 동의안에.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동의안을 저희 시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통과가 잘 되겠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국장님 쭉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안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까요?
저게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획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동의안 제출한 부분이 하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표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평가를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형식상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일정 부분은 동일하게 하고 일정 부분은 또 그 고유의 어떤 센터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서 내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는 어디 부서인가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우리 기획국장님 아닙니까? 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앞에도 각 센터 별로 그 부분을 추진했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게 맞추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는 건 그거 하는 책임자는 기획국장님 아닙니까? 결국 기획국장님이 하셔야지. 그냥 몇 개 던져 놔놓고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고 할 바에야 그 뭐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일일이 다 읽어보고 전부 했어요. 스터디 안 했으면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맞춰가지고 빠진 부분 다 기획국장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잘못돼 지적하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제대로 좀 맞추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 오늘 동의는 나중에 가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동의안도 내고 여기서 승인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한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다 지적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이게 뭐 의원 발의 사항이 돼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조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국장님이 우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하고 지금 사실…
상통합니다.
예.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이 조례안이 우리 기존 정책하고 부합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상충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하고 이 조례하고 뭐가 좀 안 맞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조례라는 게 사실은 법률과 같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호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재량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될 수 있으면 좀 표현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제4조에 보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그 부분에 지적이…
예.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5조 보시면은 2항 5호 교육격차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지표가 뭐예요?
아마 이제 발의하는 그 위원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두고 말씀하시는…
그게 교육격차지표가 제7조에 있어요. 그래서 4호에 보면은 우리가 교육균형발전사업은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잘 돼 있는데 교육격차지표는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지표예요. 예, 그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우리가 집중 육성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했는데 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집중 육성학교를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교육감이 따로 규칙을 정해야 될 건데 이 집중 육성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저소득층 학생이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를 어느 정도 좀 정해놓은 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기존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집중 육성학교를 운영을 지정을 해서 이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더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교육감이 따로 정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막연하게 이 학교는 어려운 학교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행정적인 지원은 사실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존 학교 대비해 가지고 120%를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와서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시면은요,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지역 및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균형발전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교육격차 부분 때문에 원도심하고 서부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동부산권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소득층 학생이 좀 밀집되어 있거나 그 비율을 보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교육균형발전 대상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임의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법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이걸 교육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수한 교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우수한 교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선생님들 등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은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인사고과에서 평균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우수한 교원’ 하면은 그럼 나머지는 안 우수한 교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좀 표현이 좀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11조2항 6호에 보시면요,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구성의 6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나는 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해서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몇 년 이상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수 중에 누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좀 몇 개 넣어 가지고 교육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의원 발의가 돼서 이제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윤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을 우리 교육국장은 잘 알 것 아닙니까? 우수한 교사가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입니까?
교장을 해보면 아무래도 열정적이고 아이들 학생 지도에 정말 매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소 또 그렇지 못해 열정이 좀 식은 분…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 우수한 교사라도 한 곳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사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옮겨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해요. 이게 뭐 한 군데, 사립학교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공립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교육 전문가니까 이 우수한 교사니 이런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정도 돼야 이게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또 교사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우수한 교사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짚어 줘야 됩니다, 그냥 이래 애매하게 이래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그 대행 관련된 요번에도 동호회 올라온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센터 운영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어서 여기서 다 결론 내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또 새로 AI소프트웨어센터도 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또 트렌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전공으로 직접 연결될 만한 또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충분한 식견이나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에 의해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특별히 탁월한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은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재학교라든지 또 영재원도 있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고 AI소프트웨어도 역시나 또 영재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할 때 현재 인기가 많다라는 걸 또 넘어서서 만약에 이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두루두루 누렸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조금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각 센터마다 너무 특색 있는 것들로 가다 보니 그 특색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장거리 이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아이들이 두루두루 누려야 한다면은 실은 거리제한도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센터에만 가야지 하는 프로그램을 나눠서 다른 센터들이 같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지역 아이들이 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행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은 요거는 좀 질문 드리겠는데, 영어교육거점 프로그램 운영사무대행 동의안에 서부 영어교육거점센터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에 대한 대행 동의안을 1개로 올리셨고요. 서면, 영도 놀이마루도 마찬가지고 창의 관련 프로그램에 4개를 하나의 대행 동의안으로 올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각각의 대행을 각각 발주하실 거잖아요? 개별 발주! 이건 국장님,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 발주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개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 동의안을 받으셔야지.
아마 관리하는 주체가, 디지털미래교육과라든가 관리하는 주체가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편의상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사무의 대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의 대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 사무에 대해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대행은 못 시키지 않습니까? 업무의 영역은 명확히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행을 시키겠다라고 올리시잖아요? 그 사무를 예를 들어서 창의환경교육 사무 전체를 하나의 기관에다가 다 대행을 주겠다, 하나의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대행 행위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대행 업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다가, 특히 시설보수 사업 업무 대행을 맡긴다. 왜냐하면 건물은 우리 교육청 거고 그 건물 안에 A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진흥원밖에 없지만 영재교육진흥원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번에 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를 대행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업무 영역을 줬단 말이죠. 근데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행은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파손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파손 난 부분을 또 대행을 맡겨야 됩니다. ‘이거는 영재원에서 수리하세요. 대신에 돈은 줄게요.’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대행 동의안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린 거는 좀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잘못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공감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단일 시점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혹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거는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야지 개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이커에서도 4개 중에서 3개는 동의하지만 하나는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동의안을 부결하든지 가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동의안 수정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별로 꼭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 놀이마루가 서면에 있는 그냥 놀이마루죠? 요거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대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하던 거를 대행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 사유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차후에 지금 청사하고 관련이 돼서 그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청사라는 거는 이제 향후 활용계획안 때문에 이번에 돌리시는 거예요?
저희들 청사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 부분이나 책임성을 거기에다 다 줘버리니까 대행 쪽으로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사전에 우리 알려주셔야 왜 민간위탁이 대행으로 전환되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거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의를 해야지 내년에 이거 대행이 나갈 텐데 사무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9월부터 원래는 개관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정이 변경이 생겨 가지고 1년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 하반기도 아니고 9월 이후부터 해서 이번에 나가게 됩니다. 동의안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사업 예산도 이제 운영비가 한 3억 얼마로 나왔거든요. 늦어지게 된 내용이 어떤 계기 때문에 변경이 생겼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교육국장님.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북부 미래교육센터라고 처음에 올 3월에 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산 북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1층 도서관을 북구청이 사용하고 2, 3, 4층은 이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자 해서 아마 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를 소프트웨어 AI 교육전문기관으로 바꿔서 개소하는 것으로 아마 그리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정기분,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실은 포함은 안 된 내용입니다마는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혹은 과격하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차 추경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덕도초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변경이 생기곤 하는데 사정 변경에 대해서 좀 사전에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공유가 없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엄격한 이렇게 심의나 그리고 공정한 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잘못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은 소프트웨어 AI센터 같은 경우도 변경이 생겼고 실은 프로그램이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은 3억 얼마지만 실제 전체 예산은 추정컨대 1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으로만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대행 업무 위탁하는 계약 규모도 작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이나 영도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6억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도 충분히 상상은 됩니다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상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성영어수학캠프 관련해서 이제 아까 질문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질문은 따로 중복된 질문은 안 드리고 다만 이게 올해 첫 번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여름방학 때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예, 이게 지역교육격차추진위원회에서 한 첫 번째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괜찮았다고 해서 두 번째 추진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추진되는 것도 역시나 이것도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해 주기 위해서 언제든 결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뭐든 더 해 주면 더 좋은 건 맞는데 비슷한 기간과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더 효율적인 거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서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에게 질문지, 사후평가 질문지도 보고는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평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보통 우리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다시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평가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몇몇 아이들은 심층분석이나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실은 이게 예산이 상당히 드는 사업인데 아이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너무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난 것 같아 가지고 그렇긴 한데 나중에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것은 조례 소관상 문제가 있어 안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 중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향후 다양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안 제4조를 “이 조례는 교육감이 정하는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로, 안 제10조 제1항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역 및 학교”로, 안 제11조 제2항 6호는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5호는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로 업무담당 부서장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안 제11조 제8항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성영어수학캠프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가칭)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조례안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교육위원님들은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발의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수정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안을을 내시면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심사숙고, 안에 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발의대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원님이니까 주는 대로 보고 대충 이래 가지고 여기 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발의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0일 수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이영수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중등교육과장 이성환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교원인사과장 설명숙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