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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 김동현 사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2.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정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추가 질의까지 포함해서 각각 1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청은 2차 추경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만 2차 추경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급식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과 그리고 학생 학교에서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본예산에 또는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라온 예산은 엄청 지금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 검토하셔서 오셨겠지만 일단 명년 예산이 긴축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수가 적게 걷혀 가지고 예산이 엄청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리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래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꼼꼼히 챙겨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좀 질의를 하셔서 확실한 답을 듣고 정확한 그러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할 수 없이 그거는 통과를 시키고. 이게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 또 예결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예결위원회 거기 통과 또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답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학생인성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13일 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학생인성교육원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자리에 제가 기획국장으로 배석했었습니다.
예, 그때 현안 과제로서 그때 인성교육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인성교육원이 건물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숙박 장소라든지 이런, 숙박을 하기에는 옛날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군대식 막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신세대의 브랜드에 맞는 그런 시설 개선을 좀 전면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체험시설 자체를 확대해서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폭 늘리기 위한 환경개선을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좀 도와주십사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정의 집과 청운의 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정의 집은 한 26억 정도 그다음에 청운의 집은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비로 1억 8,500만 원 정도를 1추에 하겠다, 반영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313회 임시회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인성교육원에 관해서 예산 올라오신 거 한번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제가 인성교육원 자체의 1차 추경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 올라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 체인지 운용 물품 7,000원짜리 줄넘기 1만 3,000개 해 가지고 9,100만 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300만 원. 이 두 가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잘 모르,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학생인성교육원장께 질의를 해 주시면, 제 소관하고 좀 달라서.
예. 그러면 학생인성원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학생 인성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우정의 집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 1억 8,500을 좀 반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침 체인지 물품비와 기관시설 유지관리비만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릴 때는 용역비를 올해 상정한다고 했는데 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실제 설계보다는 개념설계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한 자료수집 기간으로 봤고 내년에 본 예산에 용역비, 설계비를 다 신청을, 상정을 해서 내년에 하자고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만 1차 추경에 올렸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은 어떻습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2020년에 운동장에다가 학생들이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좀 더 황톳길로 좀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이자고 저희들이 황톳길을 조성하자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 한 건하고 또 한 건이 있죠?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리모델링 추진.
전체적으로는 체인지 로드 조성하는 하나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는.
자, 이번에 올라온 게 131페이지 리모델링 추진에 “학생인성교육원 리모델링 추진 계획”,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3,000만 원 올렸네요? 이게 1억 8,500에서 3,000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설립과에서 학생인성교육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사전 기획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기획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사전기획비에 대한 용역비로 따로 또 3,000만 원 잡으셨고.
예.
그러면 1억 8,500은 언제 또 잡으실 겁니까, 그거는?
1억 8,500은 본예산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예, 본예산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황톳길 포장사업. 이게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3억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올라와 있죠?
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9월 설계용역 발주, 10월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11월 공사 착공, 12월 공사 준공. 9월. 이 예산이 언제 승인이 됩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보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틀 만에 이게 9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승인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6, 27일 동안 발주 완료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3억이 넘는 공사를? 이틀 동안 준비해 가지고 발주하겠다?
예, 발주가 되면 10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5일 날 최종 승인이 되는데 이틀 만에 그게 완료가 다 됩니까, 발주가? 다 할 수 있어요? 검토 안 하고 미리 검토해놨다는…​
발주가 9월이고요, 용역이 완료되는 거는 10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촉박하다, 계획이 너무 촉박하게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10월 달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때 완료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태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2차 추경에 올려서 12월에 준공하겠다, 이게 12월에 준공하면 결국은 언제부터 쓰는 겁니까? 체인지 로드?
내년에 입교하는 학생들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2차 추경으로 해서 12월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는 게 너무 좀 촉박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체인지 로드 조성 사업이 사실은 뭔지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1월 한 말쯤 되면 학생들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난 지점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에 사용할 수 있지 학생이 들어와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는 이렇게 하면 공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획이 잡히고 승인이 떨어지면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여기에 편성근거를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에 황톳길 포장 편성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기 인성교육원에 관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초·중등교육법 24조에 보면 수업 등에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7항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제4조 1항으로 돼 있는데 인성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체인지 로드 조성 사업의 공사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근거가 될까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흙과 가까이하면 체력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 그죠?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 6조 인성교육 지원에 1항이 좀 더 적절하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기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의 근거를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몇 건은 이렇게 정확한 표기로 바꿔 가지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건마다 이렇게 편성근거가 제대로 안 맞으면 이것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논의를 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찾지 못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계획 하나하나를 세울 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경을 좀 쓰지 않는다,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전체 분위기가 좀 뭔가 타이트하지 못하고 좀 방만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느슨해져 있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없어요. 잘 챙겨서 근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까지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봐도 이 앞에 지적을 받아놔놓고 오늘 또 이야기하니 그 근거가 부실해요. 그럼 이걸 예산을 그대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왜, 우리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결위원회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안 맞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 우리는 뭐 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12월 달에도 2024년도 본예산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그때 심사를 할 건데 그럼 1월 1일부터 또 그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2개월 차이예요, 2개월 차이.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지금에 올려 가지고 이래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각 부서에서 논의해서 그래 가지고 알차게 좀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진행하고 있는 추경 예산이 이제 9월 말에 확정이 되고, 그죠? 그러면 사실 회계연도가 거의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진행하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무엇보다 학교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 못한 부분,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전기료가 추가로 이제 계속 오르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게 됐고 그다음에 교권 보호 부분이 또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실의 어떤 환기, 폐 질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올렸는데 위원장님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 쪽에 늘어난 부분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가지고 기관이나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이제 국제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내년에 이제 그 부울경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자동 삭감만 1조 9,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부산교육청에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부금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돼서 통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10월 아마 초경에 정확하게 통보는 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교육부 주관으로 예산과장 영상회의를 쭉 해 왔습니다. 아마 10% 정도 저희들은 한 4,000억 내외에서, 4,000억∼5,000억 사이 정도.
예, 지금 4,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추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는 편성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건이 되는 부분이 아마 환경개선 부분, 강당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재원이 그렇게 생겨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좀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사실은 올렸습니다.
원래 추경을 신청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전기세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참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에 신청한 이제 뭡니까, 이 예산을 보면 정말로 낭비성 경비가 좀 많아서 질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곳곳에 무슨 실 구축하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별로 따로 질문을 드릴 건데 보면 이제 “교육활동 보호” 해 가지고 “학부모 상담실 구축” 해서 18억 그다음에 “특수교육환경 개선” 해서 심리안정실 구축해서 2억 5,000만 원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 해서 “환경 구성”해 가지고 이제 7억 6,000만 원, 연구실 구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추진” 해서 멘토링 학습실 구축해서 이제 따로 공립초등학교에 4억 그다음에 공립 중학교에 6억 5,000 이래서 전체 이제 4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사업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뭡니까, 교원활동 보호 사업 중에 학부모 상담실 구축 1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편성한 취지나 이런 쪽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 치료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다른 거는 치료비나 법률특별지원단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학부모 상담실 구축을 한다고 해서 교원들 교육활동 보호가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상황이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옛날에 기존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실이라든지 학부모회실, 있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없는 학교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이 왔을 때 지금 이제 교권 보호 차원에서 녹화도 되고, CCTV가 있어 녹화도 되고 그다음에 녹음도 되는, 그러니까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와 시설이 구비된 학교가 아직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모니터링 결과 파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급한 초등학교부터…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제 학부모 상담실을 구축한다고 해서 그게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칩니까?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사실은 대체로 오시는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부모님들은 그냥 일반 부모님들은 대체로 전화를 하고 오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화가 났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마땅히 앉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교실이 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많습니다. 이걸 따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유휴교실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하고 1 대 1로 만나서 서로 상담을 할 건데 이런 교실을 따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추경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교권 보호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긴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초등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상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CCTV가 없어가 걱정이 되면 회의실 중에, 회의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 하나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지 우려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번 부총리 주재로 저희들 회의를 할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꼭 해야 될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총리의 당부 사항이 학부모 상담실을 좀 구축해 달라, CCTV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그다음에 각종 비품, 학부모들하고 교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한데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니까…
공간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제가 가니까 하여튼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디다. 그거는 하여튼 국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환경 개선 해 가지고 심리, 뭡니까?
심리안정실 말씀하십니까?
예, 심리안정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달리 정말 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심리안정실 구축에 대해 가지고 목적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환경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내용에는 위기 행동 감소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안정실 구축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좀 확인이 어려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말에 특수학교 15개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두 분씩 해서 서른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권 침해 사례가 있고 난 뒤에. 사실 제일 심한 데가 초등학교가 심합니다마는 특수학교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서른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 특히 장애 아이들의 도전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취합을 해본 결과 학교에서 가장 큰 요구가 많았던 것이 심리안정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쪽인데 시설은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고 현재 선생님들의 요구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심리안정실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면 예전에 미리 기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지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이미 심리안정실이 구축돼 있는 학교가 좀 있고요. 이번에 5개 6개 학교 정도는 이번 기회에 좀 이게 긴급하다, 사실은 아이들로부터 맞는 선생님들이 사실 특수학교는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조금 안정시키려면 심리안정실은 긴급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아무리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전 특수학교에 다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설치하면 전체 특수학교에 희망하는 학교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아, 이번에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기축된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설명서 21쪽 늘봄학교 운영.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늘봄학교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보면 이 특교금이 26억 9,000만 원이 배부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특교사업이라고 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환경구성에 연구실이 이제 29.7%에 해당하는 8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늘봄을 위한 사업비 편성에 치중했다기보다는 환경 구성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82억 예산 중에서 이제 8억인데 이 82억을 갑자기 이번에 50개 학교 우리 선도학교 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받고 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좀 막막해서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어디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것인가, 그중에 연구실 환경 구축 이 부분도 꽤 중요하다고 교육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위한 교실을 비워줘야 되는데 결국 교사들이 근무를 하려면 그 환경을 새로 재구축해야 늘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정도 규모를 책정했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특교가 82억 2,500만 원 내려왔다, 그러면 이걸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늘봄학교 운영에 맞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서 이걸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내려오면 너무나 이렇게 졸속으로, 그죠? 긴급하게 이런 사업을 이제 그거 하시고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돌봄사업을 위해 가지고 연구실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이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늘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존의 돌봄에다가 방과 후 학교를 포함한 에듀케어 시스템입니다. 교육 돌봄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환경으로서는 사실은 늘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자기들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 교육부에서 있었단 말입니까?
예.
아무리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 사업비의 30%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환경 구성비로 편성하는 것은 참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성격을 보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업비임을 감안할 때는 그 연구실 조성비는 정말로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사업설명서 3쪽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멘토링 학습실 조성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할까요?
예,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으면 하시고.
예, 이거 한 번. 지금 보면 뭡니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21억 9,200만 원,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멘토링 학습실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과 원도심권 중심으로 사실상 중학교에는 특히 이런 실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겨울방학 중이나,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희망을 받아서 멘토링 학습실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교에, 그러면 이게 이제 희망을 언제 신청받았습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받았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멘토링 학습실을 조성하는 거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제 특히 서부산권에, 특히 중학교가 좀 많습니다마는 안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좀 노후되고 그런 곳에 좀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멘토링 사업을 거기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공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예, 공간은 있는데…
공간을 어떻게 구축합니까? 그 공간을,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그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과거에 있던 그 독서실 개념에서 약간 스터디 카페 형태로 조금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정독실도 필요하면 정독실도 하고 학교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또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금 2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무려 47.9%가 멘토링 학습실 조성으로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역 격차 해소하고 이 학습실을 구축한다,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더 능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반기 동안에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나라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게 멘토링 학습실 조성으로 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까?
거기에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지 어쨌든 이거 멘토링 이제 그 학습 공간을 보면 공립을 대상으로만 편성돼 있거든요.
사립도 조사를 했는데 사립이 서부산권하고 원도심권에 남성초하고 사립중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이게 보면 이제 국장님 말씀으로 이 공간 조성이 학부형들이나 모든 분들이 원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왜 사립학교를 배제했는지, 그럼 사립학교 학생은 학생 아닙니까?
배제하고 싶어서…
하면 거기에 다니는 애들은 교육 격차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좋은 사업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같이 PR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세금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립을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 같이 애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공문을 보내서 같이 다 조사를 했는데 아마 어떤 경우든지 그 학교에서는 또 조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세수 부족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 구축 사업비는 정말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기획국장님! 이 멘토링 학습 부분에 대해서 공·사립 관계없이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공문 보냈으면 공문 보낸 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확인을 한번 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예산을 받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의욕이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만 쏙 빠지고 공립학교만 쏙 들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상담실은 원래가 학교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담 교사가 다 배치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학생 상담실이고 학부모 상담실…
아니 그러니까, 학생 상담실 해 가지고 지금 학교마다 다 상담실은 돼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예, 예.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해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 학생이 날마다 어디 상담하러 선생님한테 상담 교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없는 데는, 없는 곳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물론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아마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을 이리, 세수가 적고 줄어들고 한다 하니까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학교 학생 상담실하고 학부모 상담실하고는 기능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기획국장입니다.
일단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요 책자 보시면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전체 세입이 지금 추경 세입이 924억 3,500만 원입니다.
예.
전체 세입이 924억이죠, 이번 추경 예산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수입이 그중에 한 167억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수입이 84억 그리고 기타가 673억. 그러니까 이제 기타가 가장 크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이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673억 중에서 587억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자, 일단 세입 중에서 우리가 이전수입이야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돈을 이전해 주는 거니까 이건 뭐 사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할 건 없고, 자체 수입하고 기타 부분인데. 자, 기타 부분에 보면 이제 그 673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87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나머지가 보조금 사용 잔액이 팔십 한 육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나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300억을 잡았는데 지금 587억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산하고 나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잡겠다는 거죠?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금 1,300억에서 587억이나 늘어나는 게, 물론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결국은 예산 산출이 잘못됐다는 거죠?
엄밀히 보면 예산 산출이 잘못됐는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아 있는 돈, 그런 입찰하고 나서…
우리 결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죠?
6월 달입니다.
6월 달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그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잘못해버리면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뭐 작년에야 예산이 많았으니까 큰 무리는 없었는데 이 편성의 정확도 이게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50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예,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제가 자체 수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명세서 책자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지금 8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행정활동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변동률을 한번 보세요. 자산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23.7%가 감액이 됐는데 기타 유형자산 매각은 지금 본예산 대비 699%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8,645% 증액했고 그다음에 기타 수입에 그외 수입은 110% 증액, 보조금 등 반납 수입은 1,800% 증액. 이게 좀 수치가 좀, 제가 물론 이제 이게 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면 높은 수치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8,000% 증액을 한다? 이런 것들은 좀 황당하게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기타 수입이 원래 당초에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비율 자체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 뭐 금액이 적어가지고 일단은 뭐 본 예산에서 편성이 조금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변동 사항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한두 개야 이래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제 다른 기관에서 정산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행정활동 수입에 지금 사용료 수입, 책자 48페이지죠. 창의융합교육원의 사업 때문에 그런 거네요, 이거는. 이게 지금 사용료 감면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아마 한시적으로 사용료 감면해 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장료 한시 감면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이 한시 감면이 결정된 게 언제죠?
창의융합교육원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대에…
예,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억 4,700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추경에 지금 4억을 감액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4억 감액 내용이 뭡니까?
예. 입장료 수입이 저희들은 과학체험관하고 수학문화관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 어저께, 월요일 날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 감액 조례가 통과되었듯이…
예. 조례가 통과된 건 알고 있고.
요게 연초에 저희들이 요 입장료에 대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자체 규정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그게 언제부터 감면이 됐습니까?
올 새 학기 3월부터 감면을 했습니다.
3월부터?
예. 그래서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이게 1차 추경에는 왜 반영을 안 했죠? 1차 추경을 우리가 4월에 했죠?
그때는 조례 발의도 확정이 안 됐고 해서 그냥 저희들 자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오다가…
세입 감소는 충분히 그때 1차 추경 때 예상이 됐잖아요?
예, 예. 예상은 됐었는데.
근데 1차 추경에 사실 반영하는 게 맞았는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산 임대 수입. 53페이지. 임대료 수입이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1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9억을 감액을 합니다. 이게 뭐 도대체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길래 추경에서 예산을 9억씩 감액을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아니, 뭐 코로나19는 올해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건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데.
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영장 임대료가 지금 1억 6,000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저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까지 사실은 그게 감면 연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용객이 많이 줄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을 시켜준 겁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이제 예산 편성 후에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수입이 늘었다, 이건 제가 답변이 예상이 맞는 답변인데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 코로나19를 예측을 못했다가 예산 편성 후에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감액한다.
저게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로 감면 연장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예. 일단 자료 조금 내주시고요.
우리 저 해운대교육지원 교육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답변대로 이동)
우리 책자 54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임대료를 지금 6억 8,800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공동체육관” 해가지고 지금 기존 예산액이 7억 300 잡혀 있는데 그중에 6억 9,000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후에는 이제 1,200만 원 남게 되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죠?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수영장하고예, 해운대교육청만의 공동체육관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용품점도 있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 임대계약 기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용품점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수영장이 2021년 11월부터 3년간 계약이 되었고 한 해 계약 금액이 1년간 계약 금액이 7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1차, 2차, 3차 계속 감면이 되면서 2023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코로나가 종료될 거라는 가정하에 7억 2,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차로 다시 5차 감면 80%가 왔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감액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감액을 했던 금액과 상계를 하면서 수영장이 6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거 외에 스포츠용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등의 감액 80% 감액을 해주고 남은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복잡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게 정상화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면을 해줬다 이 이야기죠?
예, 80% 감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12월 달에 이 부분을 5차 연장 감면할 수 있다는 그게 내려왔습니다.
예, 예. 이것도 사실은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 1차 추경에 누락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자산매각대. 이게 지금 699% 증액이 됐는데 기존 예산이 1,070만 원인데 지금 7,48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 이거 뭐 세 군데인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좀 아십니까? 북부, 동래, 해운대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 있다가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각 기관에 불용용품을 매각하면서 그게 매각처분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 뭐 그래 되면 불용품이 매각이 예상이 되면 사실 예산에 어느 정도는 좀 잡아 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고예. 그다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으면 사실은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나름대로 여기 기관에서는 불용매각에 대한 세입이 발생하니까 교육비특별회계를 넣기 위해서 저기 예산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자 수입. 이자 수입도 보시면 지금 67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거의 한 16억이 추가가 돼요. 23.6% 느는데 지금 1차 추경 끝난 지 몇 개월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는데 이게 뭐 이자를 예측 못한다. 이자가 뭐 이십 몇 프로씩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것도 지금 추계가 굉장히 잘못됐죠? 사실 이자는 뭐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예, 예.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교육부 자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때 예를 들어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저희가 규모가 가능하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자금 교부액 자체가 10%씩 20%씩 줄어서 매달 내려왔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예금 계좌 같은 것을 이렇게 3개월이라든지 좀 길게 이렇게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예. 또 그러다보니까…
아니, 그 돈이 좀 줄어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돈이 적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뒤에 많이 내려오고.
아닙니다. 매달 일정 부분이 내려오는데 동일한 비율로 작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작년 6월에 예측하기로는 내려와야 될 돈의 10%가 줄어든 돈이 올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6월까지 균등하게 매달 작게 내려왔었습니다. 세입 감소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예.
예. 일단…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금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자 예측분이, 이자 수입 예측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질문할 게 조금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그 공동체육관 명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스포츠 교육…
그렇죠? 우리 윤일현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스포츠교육센터로 바뀐 거죠?
예,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조례에 그래 돼가 있으니까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서로 간에 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으면 이자 수입 추경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규모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교부금이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 일정 수익을 예측하기가 용이한데 정기예금으로 3개월 이상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달 일반 기타 예금으로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 수익률은 시장 이자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번에 정기예금 이자율 수입은, 이자 수입은 줄지만 기타 예금 수입은 늘어버리게 되어서 증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 수입은 총 예금 이자 수입이지 않습니까?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60페이지 보시면 이자 수입 자체가 ‘가’에 정기예금 이자와 ‘나’에 기타 예금 이자로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자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자료를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자율이 좀 올랐습니다.
예.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침 체인지 관련해서 좀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 홍보비, 이번 특교가 30억이 내려오면서…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홍보비가 5억이 잡혔는데 내역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방송 광고 1억을 3회를 한다 돼 있고 동영상 제작을 동영상만 1억 8,000 제작이고 테마송 제작을 2,000만 원을 해서 보급한다 돼 있는데요, 보급하는 거야 돈 들 건 없고 제작비겠죠? 일단 광고는 어떤 걸 하길래 1억을 광고를 갖다 3회를, 이게 잘못 표현된 거 아닌가 싶은데, 1억을 한 번에 1억짜리 광고는 없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메이저 3사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침 체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홍보비를 KBS, MBC…
아니, 근데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왜 부산에서 합니까? 부산은 부산에 광고해야지.
특교가 내려와서 우리 부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고 또 이게 저희들이 또 제일 먼저 시작했고 성과도 제일 많이 냈고. 그래서 메이저 방송사에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해요. 부산시 사업을 왜 다른 시·도에다가 광고를 하는지 이게 일단 이해가 안 가는 희한한 사업이 하나 내려왔고요. 그럼 우리 인건비나 우리의 행정력을 소모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동영상 제작은 그런 용도로 1억 8,000짜리를 만드는 거네요?
예. 이게 주로 저명인사를 출연을 많이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 1억 8,000짜리 동영상 제작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여튼 제가 볼 때 거의 뭐 교육청 최초로 해보는 최고로 비싼 동영상 제작일 것 같은데.
네. 고화질로 하면서 저명인사 하니까 출연료도 있고 좀 아무래도 이게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전파 효과를 극대화하기…
1억 8,000에 맞춰서 동영상 제작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맞춰가지고 쓰실까 봐. 그러니까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만큼 쓰기 위해서 쓰는 거가 될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예.
3개월 만에 이거를 갖다가, 제작자 선정하고 무조건 이월될 것 같은데. 그리고 테마송 제작 보급 2,000만 원. 하여튼 요거 우려가 안 생기도록 방만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실은 그 얘기가 벌써 무럭무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아침 체인지 사업이 기왕 시작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잘 되길 바라는데 요게 홍보비라는 건 항상 우리가 미움받는 예산이거든요.
예.
예. 항상 감시의 대상인데 이거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기획국장입니다.
아, 기획국장님이시군요. 예.
이게 예비비에도 5월 달에 우리한테 승인받았을 때 112개교 해가지고 267명에 1억 7,997만 원을 받았고 추경 때까지로 잡은 겁니까? 예산이. 아니면 5월부터 연말까지 예산으로 잡으신 겁니까?
9월까지로 했습니다.
9월까지로? 추경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2추에 67개교로 해가지고 5월부터 잡았으면 많이 쳐줘도 5, 6, 7, 8, 9. 5개월이죠? 그다음에 2추는 9월은 잡지만 10월부터 해서 3개월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5개월인데 112교에다가 267명에 1억 7,997만 원 잡았거든요. 근데 2추는 3개월에 그 절반 67교에 인원도 절반인데 35명. 근데도 1억 20만 원입니다. 이게 기간도 절반, 인원도 절반이면 4분의 1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을까 궁금한데 이게 뭐 그러면 2추 잡고 9월은 내년 2월까지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저게 저희들 기준을 정할 때 관내 출장비를 다른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 관내 출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4시간 미만이냐 4시간 이상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또 나니까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이거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4만, 4시간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시간당 1만 원 해 가지고. 자원봉사는 4시간 이상 안 되는…
시간당 1만 원보다, 다른 규정이 없어서 우리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내 출장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가면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
예. 관련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이렇게만 단순 비교만 했을 때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돌봄터 운영 관련해서 기장군에서 예산을 줬는데 요거가 사업 종료 통보가 2022년 11월 9일로 확인됐거든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학교돌봄터 운영 예산은, 잠깐만요.
예, 181페이지.
181페이지! 네, 네.
18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 이게 일단은 그 사업 내용은 작년까지로 해서 기장군이 2021년 11월 9일 날로 이제 종료, 사업 종료가 돼서 통보했는데 언제 종료한다라고, 그러니까 종료 시점은 언제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운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였고요. 그런데 이 2년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게 해빛초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주로 이용하는 학생이 해빛초 아이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 기장군청에서는 특정 학교를 위한 결국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가 좀 있다 보니까 사업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업 종료를 하는데 왜냐하면 2추에 왜 감액이 됐냐 이거죠. 1추에 안 하시고.
예, 맞습니다. 1추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1추는 저희들이…
놓치신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부수적으로 하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는 충분히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삭감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제 좀 제가 오늘 꼭 얘기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추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급하거나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1추에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최소한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추는 빠르니까. 1추라고 해도 이번에는 빨랐죠? 4월 달에 했는데 보통은 6월 달에 하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월 달에 받으면 그러면 공고하는데 한 달 걸리고 설계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 다시 시설 공사 공고하는데 또 한 달 걸리면 올해 공사 발주를 못 해요, 보통. 그런데 이런 사업을 9월이 돼가지고 지금 시설 사업비가 전체 사업 이번에 증액된 추경 총 비용의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는 않으신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의 공사는 특히 학교 공사는 본예산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1월 달부터 그거 하더라도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공사를 주로 하게 되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특별히 시설비를 잡은 이유는 그동안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25개 항목 중에서 좀 제외되었던 기타 사업 중에서, 26번째 기타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다목적 강당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 위생 상태 보건 상태도 지적하시고 공기질도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학교에 특히 사립학교에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발굴해 가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업에 재원이 있어서 저희가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시설과 쪽에서 행정국 파트에서 적극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규정 이거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을 발견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2추를 정리 추경으로 거의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이걸 정리 추경으로 생각을 해갖고 9월 달에, 3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감액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나오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벌써 정산을 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걸 최대한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는데 어차피 벌써부터 이제 못 쓸 거야라는 예측으로 3개월 동안 안 될거야라는 걸 올리는 게 확실히 안 된다고 보는 거만 올렸다라고 만약에 믿어 드린다 하더라도 연말 되면 그럼 또 생길 거라는 건 분명히 보여요. 이것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하고요. 시설 사업비만 보면은, 원칙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준공이 안날 것 같은 사업은 감액을 다 시키셨어요. 감액을 시키고 지금 시설 사업비 요거 보면요, 사업에서 감액시킨 것들에서 하나 사업비 잔액 남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입찰 잔액 남은 거.
집행 잔액, 예.
감액한 거 집행 잔액을 갖다가 지금 넣으신 것도 있고 그 외에 실은 올해 못 끝내는 사업들 요거 감액해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타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영도에 대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 강당 증·개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감액 규모가.
영도에 무슨 학교라고요?
저기, 대교초등학교입니다. 총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한 40%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30%를 또 증액을 해줬어요, 타 지역의 모 강당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목적 강당 이거를 갖다가 증개축하는 사업으로서 감액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뒤에 돌려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5억 5,000만 원을 내년 사업으로 잡았어요.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이건 정확하게 서부교육장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연장을 하는데 올해 쓰다 보니까 못 써서 내년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을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은 딱 그래요. 왜냐하면 5억 5,000만 원은 내년으로 원래 잡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바꾼 거예요. 올해 사업비에서 5억 5,000을 깎아 갖고 내년 사업비로 5억 5,000을 올린다고 바꾼 겁니다. 교육비 사업 조서 보십시오. 올해 5억 5,000만 원 마이너스로 해놨습니다, 교육비 사업 조서 자체에. 그리고 내년에는 플러스 5억 5,000 해놨어요.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예산이라는 건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진짜 되나 안 되냐를 따져 가지고 어떻게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결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교육청 예산이 쉽더라고요. 그냥 쓰다가 모자라면 반납해버리고 아,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버리고 운영 사업비도 그렇고 그냥 반납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는 사업 다 못했어, 그러면 이월을 안 시켜요. 그냥 감액하고 내년 사업에 태워요. 교육청이 예산이 정말 많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그렇게 넘겨도 5억 5,000짜리 정도 넘겨도 사업 되네요.
재정 담당자가 특히 재정 담당국장이 어떤 재정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기획국장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 집행 잔액을 중간에 추경 과정에 정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요,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번에 시설 사업비 중에서 기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은 계약하고 난 뒤에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재원이 시설비를 충분히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경안에 올라온 대부분의 사업들은 설계라도 해놔야 그다음에 업체의 수가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설계라도 해놔야 좀 여름방학 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려는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십시오.
다목적 강당 사업비가 올해 올라간 게 517억이 올라왔습니다. 다목적 강당 유지보수 사업이죠, 그러니까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가 넘는 예산을 다목적 강당 수리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데 아까 윤일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추계에서 남은 돈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돈 어떻게든 소진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고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2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도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 정말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예산만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기존에도 이 강당 수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요, 그죠? 시설 사업비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리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리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건지에 대한 중기기본지방재정운영계획에 관련돼서도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중기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수립한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목적 강당은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설은 들어가지만요, 사실 이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경과한 연수라든지 그다음 노후화 정도라든지 또는 위험도라든지에 따라서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옛날의 그 업무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 좀 다목적 강당의 보수에 관해서 학교에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 또 사립학교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좀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가 시설과장과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은 올해 당해연도 분에 1년 치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5년 치에 5년간의 큰 프로젝션을 두고 전망치를 두고 재정운영을 효율적인 것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저희의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도…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우면 혹시라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결산이 끝나고 예산 남은 걸 보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 사업 시행된 시점이 7월이에요, 7월. 6월 달에 결산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7월부터 해 가지고 두 달 만에 오백몇십억짜리 사업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럼 진짜 그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예산이 많아요. 그냥 사업 단가 얼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올리신 게 많아요. 하려면 사전조사를 하시고 사전조사하시기 위해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시설 담당과에서 너무 애써 가지고 고생하고 다니셨는데 아무리 애써봤자 기간 2개월에는 준비를 못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된 겁니다. 또 무슨 무리수가 있냐, 학교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짜는데 내부에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이 짧으니까. 내부에서 결정해서 딱딱딱딱 찍어서 이거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내부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찍어서 한 거는 어디서 근거하시는 말씀이시죠?
전제로 해서,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학교에서 수요조사한다고 공문 보내 가지고 자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청 시설과 직원과 그다음에 지역청 시설과 직원이 담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현장 실사를 거치고 학교장과 면담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 그래서 제가 뭘 요구를 했냐면 그다음 들어보세요. 제가 뭔 공식자료를 요청했냐 그러면 학교 강당에 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내려보냈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부에서 그건 고민하신 거예요.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내부에서 시설 담당관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요를 해서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얘기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화를 돌렸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학교들을 선정을 하는데 필요하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겠다고 통보한 게 아니고 그럼 다시 학교에서 공사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라 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27개인가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공문 접수 안 한 데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예요. 일곱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공문도 접수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겠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버리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된 걸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담당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그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물론 원칙을 말씀하시면 그거 원칙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왜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왜 하게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민원이 누적된 민원이 많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학생들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의 입장이 있고 또 함께 쓰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 진행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등 갈아달라, 커튼 갈아달라, 바닥 미싱해달라, 화장실 개보수해 달라, 없는 샤워장 만들어 달라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전부 다 못 들어주니까 특정 민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어떤 한계를 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 범위를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했을 때 접수된 민원 중심으로 갈 거냐 이래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전면 개보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체육관 전면 개보수.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 해달라고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시고 지금처럼 전화로 하는 거는 제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구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큰돈을 쓰는데.
그리고 아까 재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다 못 쓰고 내년으로 이월이 될 걸로 전제가 되는, 충분히 예상이 되면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올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해서 공고 내 갖고 학교 리모델링 설계 공고를 내면 설계기간이 한 달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공고해서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받아서 검토 후 다시 견적까지 내 가지고 공사 입찰하는 데 또 한 달 이상 걸리는데 100% 내년에 전부 공사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이걸 전액 청구를 하는 거는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2추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렸던 게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좋고 그 사업 다 해야 하는데 이거 내년 사업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7억 관련된 이 사업비, 옹벽 들어가는 옹벽 공사비 20억, 3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 이런 것들 다 올해 발주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년에 가야죠. 그리고 예산이 남았다 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옮겨놓고 내년에 3,000억, 4,000억, 5,000억 모자라면 어차피 빼써야 되는데 그때 같이 빼서 내년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럼 올해는 설계만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이해가 납득이 되는데 숫자를 맞춰버리니까 그러면 “원칙은 어디 갔지?”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오늘 자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제가 못 느껴서 그 기준을 오늘 갖다가 논하고자 해서 오늘 또 의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금,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남는 돈은 집어넣어버리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7월 1일 이후에 의회 구성되시고 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많다, 많은 거 이퀄(Equal) 방만하다, 그래서 기금에 저렇게 돈이 많이 쌓인다 해서 사실은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금에 전출시키는 것 자체가 억수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히 국가 세수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500여억 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 없는 데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올해 세수 부분을 생각해도 예산이 규모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 거다, 예정 교부 자체가 줄어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충분한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 재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준을 세운다고 중기재정계획에, 교육환경개선계획에 세웠지만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 사업분을 좀 찾아내서 그래도 학생, 학부모, 학교에 좀 피부에 와닿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뭐 이거를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경과 연수나 노후도나 지역별 배분이나 시설 투자 이력이나 그린스마트 사업 연계 등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각각 안에 토론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별개로 그걸 이제 빼놓고 냉정하게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쓰신 담당과에 대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담당과에서 엄청 찾아오셨는데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울어도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사업비 올해 다 못 쓰는 거 시설 구축 사업비 못 쓰는 거는 삭감해 갖고 내년 예산에 올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건 거꾸로 상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그 기준으로 하자면 예산 많은, 올해 잡은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에 써야 돼요. 사고 이월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삭감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 예산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서 내년에 태워도 사업의 진행은 전혀 문제없구나, 내년이 어렵다면 올해 예산 끌고 가셔야 되는데 왜 그래 안 했냐 이거죠.
그 시설 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세출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부액 조정을 삭감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진짜 지금 올해 하기로 한 사업을 당초 계획을 변동한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에 그 예산의 일정 부분을 삭감했다면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당연히 그거 응답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부액 조정 말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연부액이라고 하더라도요, 계속비라는 건 최초의 예산을 해당 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그 예산을 꼭 넣기 위해서 넣는 사업이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놓았다고 2024년도 예산이 결정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결정을 해드렸어요, 23년도 예산 이만큼 쓰시라고. 그럼 그 해 연도에 쓰셔야 돼요. 못 썼으면 그건 그대로 넘기고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내년 예산 내년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삭감하고 내년에 넘겼다니깐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쓴다라는 원칙하에서 계속비가 있는 거지 그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실은 원칙에 안 맞아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남은 예산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연부액 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비 제도 이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계속비가 한 3년 치 지속될 때 그 3년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그 이후에 대금 지급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연부액 조정이라도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잘못된 저희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케이스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액하면 되지 않는 것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금 그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너무 그렇게 말씀, 좀 더 깊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시간 많이 됐는데, 이야기하이소. 간단하게.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시고 아주 달변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발언 방법에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환경 개선 쪽은 누구 할 것 없이, 이유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급되지 않아서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옹벽 토목 이런 공사는 지금 2추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서 공사 발주도 제대로 못하고 착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 예산이 추경에 꼭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성격상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그 말씀의 방법론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소 말씀드리는 과정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1년주의라는 것은 그해 분 예산의 총액을 그해에 써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벗어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튼 사실은 저희가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급식실 환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죠.
나름대로 교육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듣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환경 개선 쪽으로는 어느 위원 우리 일곱 분 전체가 거의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데 다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위원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행정국장님, 우리가 이제 앞에 국장님들이 보통 지금 사실은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업무가. 어떤 분은 9월 1일부로, 어떤 분은 8월 달에 이렇게 오신 국장님이 대부분인데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분은 또 역시 9월 1일부로 오시고 이래서 많이 바뀌는 부분이,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담당에 해당되는 팀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어서 정리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양준모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럼 원칙이 있어야죠. 우리가 1추가 있고 2추가, 자, 1추하고 2추 안 했어요, 7기 때는. 그런데 없으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추에 올려야 될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앞에 분들이 뭐 잘못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빠져 가지고 이래 왔으면 2추에 올렸으면 “아, 1추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그리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거기다가 토를 달고 뭐 이러니 뭐니, 그래가 지고는 어떻게 이게 또 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아침 체인지 방송에 대해서 아까 보니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왔다 해서 자랑하고 신문이 다 내놓고 해놨는데 뭘 지금에 와서 또 그걸 갖다가 방송에 3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방송을 공개, 전국적으로 냅니까? 부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이거 한번 예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먼저 우리 기획국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예, 기획국장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방에 오셔가지고 대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자꾸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는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그렇지!
갑자기 생겼을 때…
예. 변화가 생겼을 때.
그동안은 거의 6월 달이나 9월 달쯤에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고 제가 또 별도로 누차 말씀드렸고,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장점은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반면에 이게 왜 최소화가 돼야 되냐 하니까 예측 가능성을 본예산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예측을 해 가지고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게 되면 본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시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개별적으로 말씀했다시피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9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예, 이번에 우리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4억이 자체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억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변호사 수임료가 한 5억 4,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원 교육활동 치매 치료비가 약 9,000만 원, 6,000만 원 이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용 업무용 전화번호서비스 지원 교육지원청 우리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29만 8,000원 정도 그다음 상담실 구축이 18억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교육국장님, 서이초. 서이초 우리 교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권 회복을 위해서 4자 협의체 국회에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발맞춰서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이번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그 아래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24억을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권을 하는 것은 이번에 서이초가 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 교육청을 지탱하는 학생과 다른 한 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안에 있는 선생님과 교육행정직 분들이에요. 특히 교사의 지위라든가 교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잠재적 된 것들이 이번에 서이초 교사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것 같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완을 시키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 위원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당초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교권 회복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교육위원장 신정철 위원장,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직단체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 24억 중에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하시려 하면 지금 여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예산 항목이 어디입니까?
예. 상담실 구축…
상담실 구축이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체 예산의 70%를 넘게 차지하죠?
예, 예.
우리가 지금 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보와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니까 교직단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선생님들하고는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국장님.
예.
그러면 수요자인 그분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3개 단체와 간담회를 하니까 이번에 이래 올리신 우리 녹음 기능이 달려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상위법 개정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 이외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영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예.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도 예산이 24억이든 자체 예산이 30억이든 40억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74%, 73%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실질적인 요구조건이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 실을 5,000만 원을 지금 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3,000만 원.
3,000만 원씩.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투입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 겁니까? 이거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본격적으로 더 확대해서 잡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으실 생각입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는 지금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할 계획…
아니, 교실 부분 말고예. 교실 리모델링하는 부분 말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 교육부와 중복이 되지 않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교육활동 치매 치료비 이거는 올해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 지원비는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변호사 우리가 수임료라든가 교원 치료비 지원은 원래 이게 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를 5회 돼 있는 거를 20회로 늘린다든지 30회 늘린다든지 항목만 더, 수치만 더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금액이 지금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이전에는 옛날에 안 됐는데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우리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추가경정 심사안에 올라온 예산 항목을 분석해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예산에 잡혀 있던 최소한의 것을 더 확대를 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70% 넘는 거를 시설개선비로만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예.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빵 터졌는데 그걸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추가경정예산 심사안을 심의하는 이 시간에도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 안에서는 내년 예산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시간과 노력과 지금 다 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경상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 얼마나 지금 또 히든카드라든가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이거를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경상사업설명서에 대한 내용 가지고는 사실상 올해 초에 본예산에 사업 설명한 것의 확대판밖에는 되지 않는다. 추가로 예산은 많이 증액됐지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예산에 쓰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만드는 데 실을 하나 만드는 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그 학부모상담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교권 보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속도를 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후속조치로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감 회의를 하면서 전국 공통으로 특별히 부탁한 것이 상담실을 좀 빨리 구축해 달라. 그다음에 교원 녹음전화 서비스를 전원, 전체에게 좀 빨리 보급해 달라. 특별 당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잠시만요, 국장님!
예.
그러면 올해 우리 육백 한 오십 개 학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60개교 하면 약 한 9.2%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를 더 하시려고?
지금 전수조사해서 실제 공간이 있어서 가능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공간이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부모회의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실을 겸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사용하고 공간이 있어서 꼭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교는 전적으로 저희들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 구축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해 주는 학교 그다음에 기존에 공간이 없어서 못 하거나 또는 다른 방안을 연구한다 그러면 기존에 안 해줘도 된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학교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지 굳이 그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많은데 시설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지금 74%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고 학교 선정하는 기준도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이 뭐 추경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수치를 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교직단체 본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3개 단체하고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듣고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국장님! 정기적은 아니시겠지만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방향 아니겠어요?
예. 교직단체 의견은 그때 시의회에서 하셨지만 저희들은 관리자라든지 평교사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은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하고 이 상담실 구축 현장이 현황이 어떻는지도 좀 파악을 해 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학부모회의실하고 학부모상담실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교가 좀 아무래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교권 침해가.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우선 한 60개 정도부터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본예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85페이지, 사업명세서 404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아시죠?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청사 신축 이전 공청회 실시에 대해서 한번,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예.
이 청사 신축 이전 공청회 실시는 추경 때 지금 설명서에 봤고 그전에는 언론을 통해서만 본 위원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셔서 청사 이전을 하신다 했다가 그게 반발에 부딪히셔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시정질문 하실 때 사과 말씀 주셨고 올해 8월 달인가 7월 달에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청사를 이전하는데 후보지가 우리 서면에 누리마루하고 시청 이 앞에, 경찰청 앞에 그 두 가지 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 역시도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만 봤다가 오늘 이제 처음 이걸 보는 겁니다.
예.
청사 이전 지금 공청회 실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해서 이거 마무리하도록…
아, 예. 마무리지으세요.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전에 처음에 교육감님께서도 시정, 그때 본회의 때 말씀드리고 했던 그때 계기가 된 게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트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위원회 특히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그거 없이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놀이마루를 전제해 놓고 청사 이전을 준비하다가 나름대로 또 대체부지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 진구 쪽에서의 그런 또 시 쪽에서의 놀이마루 활용과 도시계획과 관련된 활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놀이마루와 그다음에 대체부지 2개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났던 거고예.
용역 결과 그 기사가 났다.
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게 공청회 전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정지 두 군데가 다 적합하다라고 나와서 또 두 군데를 놓고 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공청회 절차가 필요해 가지고 그걸 지금 예산에 2추에 올려드린 거고예.
그러면 그 계속선상에서 지금 올리신 거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청사 이전 공청회 실시” 하셔 가지고 “전문가 참석수당” 하셔 가지고 44만 원 곱하기 다섯 분 해놨거든요. 지금 전문가라는 거는 다섯 분은 뭐 어떤 분들을 지금 생각, 이거 왜냐 하니까 이번에 추경 2추에 반영이 되면 9월 달에 준비를 해서 10월 달, 11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44만 원 곱하기 다섯 분, 다섯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계시는 어떤 공공청사 건축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그리고 또 부산 발전계획에 관련되신 어떤 정책 조언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그다음 시민단체 이런 분들 의견, 나름대로 부산 시민을 대표할 수 있으실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 갖고…
그러면 이제 패널로 한 다섯 분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준비 물품은 이거는 250분 잡으신 걸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물이라든지 기타…
판촉!
예.
그다음에 공청회 자료 제작은 1만 원씩 300부 같으면 이거는 뭐 그거 같다, 그지예?
예. 배포하기 위한…
배포하기 위한 자료고.
자료 제작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250분 내지 300분의 시민들이 오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간지 공고료”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1,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공청회를 하기 위한다라고 일간지에다가…
공청회 안내를 충분히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간지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거를 뭐 하기 전에 내는 겁니까, 하고 나서 내는 겁니까?
하기 전에 일단 오시라고 내는 겁니다.
지금 250분 내지 300분 채워놓고 지금 장소도 지금 어디에 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특정 다수분들하고 오시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니까 홍보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예.
그렇죠. 그걸 보고 오시라고 그런다면 500명, 1,000명이 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니까 국장님, 마무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게 지금 공청회 하는 목적이 방금 용역비도 들어가고 교육청의 100년지 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면 이 공청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청회 준비를 내실 있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액상 수치로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공청회 예산은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
아니, 뭐 대강 이게 전체 예산이 이게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이게? 천육백 몇십 만 원 아닙니까? 22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뭐야 1,000만 원 빼고 하면 한 600만 원 좀 더 되잖아요?
예. 1,600만…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청회에 돈이 2,000만 원 들든 3,000만 원 들든 5,000만 원 들든 1억이 들든지 간에 공청회의 목적에, 공청회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공청회를 실시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광고라든가 홍보에 치중하게 되면,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병행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공청회가 졸속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됐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들도 신경 쓰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예. 그거는 전문가 참석하시는 전문가님들의…
그렇죠, 전문가 패널들도 우수한 패널들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셔 가지고 많이 광고를 하시든 뭘 하시든 좋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지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좀 추진을 하시고 또 그런 데이터가 쌓임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이 이전하는 대역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좋은 또 좀 이렇게 근거가 되고 또 산출되는 자료가 또 나와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예. 내용에 좀 확실하게 집중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맛있게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가지고 오후에도 또 역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즐깁시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학교 시설개선 관계입니다. 저 하단에 보면은 연지초 기존 급식실 개수 설계용역비, 개성고 스프링클러 설계용역비. 너무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예. 제가 일단,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근데 저기 지역청 교육장님께 좀 여쭤봐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아니요, 아니요. 상세한 내용이 필요 없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꼭 교육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설계용역비가 예산액이 2,600만 원, 발주금액이 1,800만 원, 집행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짜리 설계용역비에 발주를 1,600 하고, 마이너스 800입니다. 2,000만 원짜리 공사에 2,600만 원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발주금액 1,800만 원. 그러면 이거 과다 계상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
이러니까 돈이 맨날 큰돈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이거 제가 이 페이지를 다 열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래 금액을 과도하게 올려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설계용역을 해 가는 과정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의 규모나 그다음에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되고 하면 설계용역비도 정확하게 낙찰차액 없이 이렇게 만들 수, 낙찰차액을 제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있을 건데예.
예가가 있잖아, 예가!
예. 예가가 있긴 한데 이제 또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 또 설계변경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여러 가지가 품목이 아니고 단일입니다. 단일이면 예가가 벌써 탁 나와요. 저한테 물어도 지금 저는 바로 즉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만큼,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 한 부분만 내가 지금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더 정확성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서, 전에 같이 그렇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화녹음 서비스 관계.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국장님. 이것이 우리 모바일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선 학교에 계셨던 분들 다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해요.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부활하겠다. 예, 뭐 현실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당위론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주로 전화로 할 때 이게 학부모들이 녹음이 된다면 아무래도 폭언이라든지 감정을 조금 자제하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교권을 지키는데 현재 전화로 인한 민원 뭐 폭언으로부터는 녹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 있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무선이고, 이제 학교에서는 무선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선전화번호로 주로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알림음에 녹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막 욱하다가도 이 녹음이 되는 순간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좀 정제된 목소리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당위론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21년도. 2년 전입니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것이 나왔던 안이죠? 자, 그때 전화 서비스 가입률을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사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예.
예. 그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전원 다 안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3,389회선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의 약 한 15% 정도가 번호를 쓰고 있고 쓰고 있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자기 핸드폰에다가 기존 자기 고유번호가 있는데 가상번호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에게 외부에 알려줄 때는 이 가상번호를 알려줘서 1년 담임이 끝나고 나면 이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말소되고 그래서 이제 교원들이 이제 일과 이후에는 자기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일과 중에는 자기 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학부모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이 많고. 그래 지금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조금 많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24%, 중학교가 한 14%, 중·고 특수가 한 7.1%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전체가 2만 6,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472명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국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자, 이 안과 지금 안을 접목을 해보면 과연 어디가 맞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 시원한 대답…
그렇게 아마 2021년도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으나 사용해 보니까 굳이 뭐 필요 없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안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사해 보니 3,389회선이 지금 지원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오케이, 만족하다라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갈까요?
정확하게 만족도 조사는 해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건 사후에 하겠죠.
예. 그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즉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얘기 들어보면 안심번호를 사용하니까 정말 자기 개인정보는 보호되면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교직원들에게는 더 좋은 장점이 있다?
예.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이 어디 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녹음기를 설치하는데 녹음 전화기와 또 장치 녹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느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 일단 녹음 전화기를 바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기에다가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그 외에도 전체 통화녹음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통화 회선에다가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사용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고 대체로는 녹음 전화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녹음 전화 장치를 전화기에 부착하는 이런 방법 이게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학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대체로 녹음 전화기 구입할 수 있는 데가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섯 가지 정도의 모델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중에서 학교가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유지비가 많이 나가도?
그래서 아마 그 유지비가 나중에 3년 뒤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 시스템 설치한다든지 개별통화 녹음, 이런 방법은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은 학교 사실상 어쩔 수 없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에 제시했던 녹음 전화기나 녹음 전화 장치를 부착하는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도 통화 녹음 장치가 예를 들어 10만 원에서 개당 15만 원씩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비스 사용료만 해도 월 우리가 5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죠?
예.
그거 다 검토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비용은 좀 들지만 녹음 전화기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아까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관리하기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회선 녹음 같으면 회선당 7,000원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선 녹음.
회선당 7,000원이라고 하면 그건 해마다 자꾸 나가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녹음 전화기 설치해 가지고 돈 추가 비용 안 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나간다면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회선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들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가지시고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에 이걸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전 교직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가 없는 상태에서 또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 35억, 이 작은 돈 아니에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은 아,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네요. 정부의 세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 예산, 정신 차려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 피고 새 우는 춘삼월인데 내일모레 엄동설한이 올 겁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산 흥청망청 적립금 이자가 37억, 참 기가 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거와 정반대로 왔습니다.
우리 작년에 교육세와 교부금이 부산교육청이 어느 정도 펑크가 났나요, 작년 한 해?
이 큰 덩어리가 얼마나 펑크 났는지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작년 한 해?
하여튼 올해는 지금 한 4,000억에서 5,000억 사이에 지금 덜 내려올 걸로.
전년도를 물었습니다.
전년도.
전년도에 제가 딱 1년 됐네요. 속기록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도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예산이 3,500억 줄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우리 부산 예산 3,500억 줄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기획국장님,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4,000억∼5,000억 사이.
올해도 4,600억∼4,700억 또 줍니다. 이거 심장이 사르르 떨려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원래 매년 8월 말이면 정부에서 내년도 교부금 교부세 몇 퍼센트에 기계적으로 얼마가 내려간다, 벌써 지금 집계 나왔습니다. 8월 말이면 집계되잖아요. 벌써 9월 며칠입니까?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만 있으면 내년도 부산에 교부금 교부세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확정됐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0월 초에 확정 교부금 통보가 올 건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 역시 10% 정도 해서 한 4,000억 내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500억, 올해에 4,500억, 내년에 또 4,000억.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3개년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담당자와 대화)
저는 수학이 잘 안 돼가 더하기가 잘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3년 치.
1조 원이 좀 넘겠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1조 1,500억이 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는지 걱정 안 되나요? 1,000억도 아니고 1조입니다, 1조. 1조 1,000억이 지금 펑크 났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못해서, 그건 아니고요. 정부 방침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몇 개월 전에 엄동설한이 내일모레 온다, 꽃 피고 새 우는 춘삼월이 끝이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라고 할 때가 여러분들 다 웃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1조입니다, 1조. 열 번 백 번을 되뇌어도 정말 저는 심장이 떨릴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거 참 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줄어들 걸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출 예산 부분을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조금씩 또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바로 내가.
예, 그리하이소.
질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출 부분 쪽에 아무래도 이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고 사업 재정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2∼3년 계속 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는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9,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 더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 통화안정기금마저도 펑크 나는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가 교육위원장 시절에 예산이 부족해가 우리 차관 발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 또 온단 말입니다. 1조 1,000억이 지금 펑크 났어요, 1조 1,000억. 1,100억이 아니고. 이거 정말 우리 네 일, 내 일이 아닙니다. 부산 교육 전체가 지금 큰, 술렁이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추경도 2추가 924억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전기나 가스나 또 현실에 맞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이제는요, 우리 2추 안 해야 됩니다. 본예산 마치고 정말 어렵고 필요한 예산 1추 마치고 2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았을 때의 버릇이 들었나요? 추가경정예산안이 924억 뭐 특별한 요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요, 마른행주 짜듯이 새로운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여러분들! 제 말 쉽게 들으면 안 됩니데이. 정말 이제는 우리 그날이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갖다 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1조입니다, 1조. 1조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은 적재적소에 참 활용을 잘하시고 또 살림을 야무지게 사셨겠지만 지금부터는 마른행주 짜는 기분으로 더 이상, 더 짜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이거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 이제 내일모레면 두 달이면 또 내년도 예산 올라오잖아요.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정말 긴축정책 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본질의를 다 끝냈고 저 혼자만 지금 질의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아침에 멘토링 장소 조성을 한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내 공립만 이리 몇 개가 들어오고 사립은 안 들어왔다 이랬는데 공문을 다 보냈느냐, 공문을 다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문을 그러면 보냈으면 제게 좀 달라 이랬더니 담당분께서,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게 이메일로 보냈고 공문을 못 보냈다 이러는데 이거 명년 예산에 같이 이걸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공립도 똑같이, 똑같은 학생들이니까 누구든지 예산을 주면 다 좋다 하죠, 그걸. 환경 개선을 하는 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교감들이 만일 이메일로 받아보고 이걸 안 했다면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모가지입니다,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참고하세요.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원 보호 차원에서 이제 급박하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은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전화기 구입만 해도 33억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중등에만 37년 있었고 초등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7대 때도 어느 초등학교 가서 제가 운영위원을 해봤고 지금 9대 때인데 제가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서 지금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 물어보니까 그 초등학교는 이미 구입이 다 돼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기가 다 배치가 다 됐어요, 교실마다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는 교실마다 배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로 못 들어오고 교실에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중등에 계시는 분들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의 수업시간도 수업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이 더 난잡해요.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교무실을 못 가고 교실에 그냥 앉아 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도리어 수업시간에 가는 게 편타.” 이럽니다. 선생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럴 정도로 하니까 우리 중등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저는 그 답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은 전부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국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우리가 전화가 아무리 급박한 전화가 와도 선생님 수업 들어가면 전화 못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와야 수업 마치고 교무실에 들어왔을 때 전화가 왔다, 이제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화기를 교무실에 몇 대를 쭉, 대표전화를 쭉 해놔 놓고 선생님마다 할 게 아니고 해놔 놓고 어느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그러면 그 선생님 나중에 수업 마치고 들어오시면 그 선생님에게 전화 받게 한다든지 전화를 걸게 한다든지 녹음되는 전화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교실마다 다 이거 전부 배치를 다 해놨는데 중·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는 배치 기준이 담임 위주로 일단은 배치하고.
담임 이외에도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섯 대 정도 확보…
추가분 전부 다.
예, 다섯 대도 아마, 고등학교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담임이 21명 같으면 21명 플러스 다섯 대 하면 교무실에 교감선생님, 교무·연구·학생하고 해도 아마 조금 모자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니지, 그걸요, 교실에서 수업 마치고 들어오시면 그거 다 같이 전화기를 쭉 놔놓고 지금 전화기 있는 것도 교무실이 처치 곤란입니다. 그 전화기 다 뭐 할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교과교실제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담임들은 주로 다 교무실에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지금 학년실로, 1학년, 2학년, 3학년실로 나눠져 있고 또 중학교는 교과별로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분은 담임일 테고 교과담임까지 다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옛날에 어느 모 고등학교에 보니까 학년별로 층별로 해 가지고 학년 실이 따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쉬운 이야기인데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출석부도 학년실에 놔놓아요. 교감은 교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에 출석부가 있어야 출석부 빠져나가는 거 보고 선생님이 나갔는가, 수업 들어갔는가 나갔는가 확인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학교에 그런 걸 제가 그걸 고쳤어요. 전부 뜯어고쳐 가지고 전부 교무실에 다 넣고 교감선생님 센터에 앉아서 지도하고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무조건 편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효율적이더라고, 또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옛날에 분명히 그렇게 효율적 관리는 맞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곧 이제 2020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선택과목들로 들어가는 기존의 출석부가 지금 의미가 없고 시간별로 출석부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스로 출력해 가지고 관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출석부를 꽂고 출석부를 가져가서 출석 부르고 이런 고등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년별로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러나 똑같은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참 전화기를 한꺼번에 구하고 지금 기존 전화도 다 교무실에 가면 전부 필요 이상으로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전화에다가 어떻게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이걸 전부 다 구입비라 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그냥 구입해 주면, 교육청에서 구입해 주고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학교 교무실에 일정한 부분의 장소에다가 상담 전화 몇 대를 쫙 놔놓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 마치고 나야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래하는 게 좋지, 자기 전화 한 대씩 지금 있는 데다가 또 한 대 또 갖다 놔놓고, 무슨 어디 전화기 놔놓고 하는데 이거 뭐 전화받다가 볼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수업이 우선인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예산을 다 저희들이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밑에 내려가면 모레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것 또 지적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 여기서 어느 정도 안 걸러가면 밑에 가면 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열공해서 질의하고 뭐 하고 해서 이래가 내려가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깎이면 우리가 또 볼 때도 안 맞고.
그래도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초등학교는 교실에 담임 선생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거기서 전화도 받기도 하고 그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면밀히 교육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저는 시간을 하나도 안 올려놔놓노, 희한하네.
(장내 웃음)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제 질의는 일단 나중에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창석입니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저 앉아 계시는 원장님이나 교육장님 좀 불러내 가지고 질의하고 그리하십시오. 저 뒤에 심심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입니다.
23년도 우리 정책연구소 연구과제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아, 우리 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 올해 23년도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연구과제는 크게 정책연구와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이슈페이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크게 국내외 동향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교육 관련 역량 강화 그다음에 미래교육정책포럼이라든지 콘서트 그런 홍보물, 웹진 운영, 아카데미 운영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23년도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23년도 운영계획이나 과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요. 했습니까?
예,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그 부분을 제가. 23년도 홈페이지에 아마 우리 운영계획이 탑재…
돼 있습니까?
현재 아마 22년까지 돼 있고 23년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실에라도 과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
보면 자료실에 봐도 22년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23년 6월 7일, 2018년부터 2022년 외부용역 결과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지금 저희들이 정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목록도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계획이나 과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게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23년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까? 연구과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추진된 자료들이 있는데 아마 탑재가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재를 누락시켰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패널조사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패널조사 관련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는 패널조사를 하지 않겠다, 과제를 없애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여기에 보면 어쨌든 홈페이지나 어디에 봐도 종단 패널의 단어라는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과제를 없애겠다라든지 연구를 하지 않겠다, 종료시키겠다 하면 1차 추경에서도 또 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에 예산을 모두 삭감한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진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패널조사연구는 2016년부터 사실 초·중·고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사실 패널조사를 마쳤고 초등학교는 7년간 어떤 진행을 하다가 진행 과정에 사실 문제점들이 조금 도출되어서 올해 3월 초에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7년간에 걸친 어떤 조사로 인해서 장기 조사로 인해서 패널들이 유실되고 또 학생들이 사실 조금 장난 수준으로 답변을 해서 신뢰도가 조금 걱정이 되었고 더불어서 이제 7년 동안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다고 호소하고 또 담당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자, 잠깐만요. 그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불성실한 태도로 패널조사에 임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저해됐다, 7년 연구를 해보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 있죠, 신뢰도. 신뢰도를 뭐로 측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년 해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7년 해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럼 3년 전에 그 데이터는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패널조사는 데이터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동안의 변화 정도를 저희들이 사실은 데이터 활용하는 게 목적이니 기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 불성실한 태도로 신뢰도가 저하됐고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학생 생활에 대해서 설문을 한다 그러면 초기에 학생 설문의 응답하고 이 설문의 수준이 계속 매년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으니까 대충 그냥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그게 소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게 큰 변화가 없다는 그 자체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 장기간 동일 학생 조사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 종단 연구가 동일 학생이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일 학생들 조사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이 사업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확실히 있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그 확실한 가치, 그 데이터의 확실한 가치를 뭘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예? 소장님께서 판단할 때 데이터의 확실한 가치라는 게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의 데이터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제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실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각종 연구에 활용될 때 활용하신 어떤 연구자들도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참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자, 그러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자들조차도 이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완책을 연구하고 연구소가 그것을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연간 21개의 과제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왔던 사업을 단순간에 잘라버린다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7년간의 데이터 축적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도 하고 사실 계획도 하는 거지 여기서 중간에서 데이터를 사장시킨다는 의미는 위원님,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2년도에 연구했던 과제들을 쭉 한번 보셨습니까?
22년도에 지금 사실 데이터 활용해서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한 것은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관련한 어떤 정책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종단 연구를 활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학력개발원 설립 시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력개발원 설립 시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년간의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확 떨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상황에서 패널이 유실되고 사실은 아이들의 답변이 그러하니 향후에 3년간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종단 연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간 6억 9,000. 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던 연구소의 연구과제를 한순간에 없애버린다. 이거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뭐냐 하면 이 데이터 조사가 장기간 되면서 우리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어떤 이런 설문 문항 변경이 또…
자,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한 변화된 환경과 또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집의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종료 사유에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종단 연구를 패널 연구를 하면서 목표했던 소기의 목적이 뭡니까?
장기간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조금 체계적인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달성했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을 사실 목표로 한 어떤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7년간의 패널조사 결과로 각종 어떤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널조사를 이제 종료했습니다. 그죠?
예, 예.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또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빅데이터의 어떤 중요성이 사실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7년까지 한 패널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패널조사는 성취도 검사와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 분야는 학력개발원에서 지금 학업 성취도 관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할 거고예. 그다음에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변화의 양상은 우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원청 또 직속기관 등이 학생과 학부모 또 우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각종…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런 개개인으로서 수집되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단 연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력개발원 설립을 해서 학력을 신장을 시켰을 때 그 차후에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잡으려면 충분한 고급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단지 여러 가지 곳에서 받는 데이터로써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더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연구소장님 밑에 지금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과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무슨 무슨 무슨 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지금 정책연구팀 그다음에 저희들 정책관리팀, 그다음에…
또!
미래 교육.
교육정책전략팀이네요?
예, 전략팀.
교육정책전략팀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팀장입니다.
팀장님 누구시죠?
있습니까? 여기 안 계십니까?
현재 지금 공석입니다.
참석대상 아닙니까?
현재는 공석입니다.
자, 팀장님 밑에 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정책을 연구하라고 만들어놓은 팀에 팀원도 하나 없는 팀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정책연구팀에는 팀장님 밑에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일곱 분이, 너무 많은 것도 탈이고 너무 없는 것도 탈이에요. 일곱 분이 뭐 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예? 과제도 없는데.
거기 연구위원이 저희들 두 분이, 세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파견 교사하고.
아이, 그러니까 연구위원님들이 지금 보니까 아무런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고 과제도 없고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정책관리팀에 팀원 팀장님 밑으로 두 분 계시네요? 5급 장학관님하고 장학사.
예, 맞습니다. 정책연구팀. 관리팀은 지금 팀장님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뭘 하시냐고요, 지금. 이렇게 과제 수행도 안 하시고 과제도 없고. 그럼 뭘 어떻게 지금 대안들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팀에서는 지금 동향 분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정책연구팀에서는 지금 정책 연구라든지 이슈 페이퍼 연구라든지 이런 미래 교육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연구를 하면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연구 결과물이 보고가 돼야 되고 그걸 또 개선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지 단지 지금 여기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뭐 결과물이 있어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정말 체계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게 가시적으로 현재의 어떤 현장에 적합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연구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가장 중요한 연구소가 우리 부산교육정책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정책연구소가 지금 제대로 정책 연구를 하지 않고 돌아가지를 않는데 어떤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이며 그 정책이 밖에 나갔을 때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누가 그걸 갖다가 체크하고 다시금 돌아보고 또 개선시키고.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이번에 예산을 줄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제를 패널, 정책을 없애고 패널조사를 없애고 3억 2,000이라는 돈을, 그죠? 삭감을 하셨네. 그지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7억이라는, 우리 본예산에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3억 한 7,000 정도의 예산을 쓰고 3억 2,000 정도의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쓰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향후에 정책연구소가 우리 부산교육의 방안을 탐색하고 정말 구체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교육 정책의 어떤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장에 적합한 어떤 교육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예. 부산 교육의 이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되는 것이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고, 하는 일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해서 다시 정제해서 그걸 또 공급해주는 것이 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잘 챙겨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아니, 교육국장님 방금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중등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좀 덜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종단 연구가 10년 동안 지속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저는 7년 동안만 운영하다가 22년도 중단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얻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정책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슈 페이퍼 형태로 해서 분석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인원도 보니까 좀 저번에 우리 지적했듯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명년이라도, 올해는 이리 지나갔고, 명년이라도 한번,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그 제일 대장 아이요?
예. 지금 이제 정책연구소는 교육감님 직속기관으로 지금 분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니, 직속이라도 교육감님이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거는 교육국장이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정책 같은 거 있으면 교육감에게 건의를 드리고 드려 가지고 교육감님도 그걸 여기저기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논의해서 그걸 그쪽에도 줄, 그렇게 이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입안을 하도록 그리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력개발원장 이상율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17쪽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업명에 “단위학교 학업역량 강화 지원” 해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 기간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59페이지 위캔두 일반고 토요캠프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에 거점학교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학업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를, 중상위권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아니, 제가 요 사업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그 희망학생 150명 내외 돼 있습니다.
위캔두 계절학교 말씀이시네요?
예.
예. 이거는 저희들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서부산권 중에서도 영도구 소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50명 또는 영도와 인근한 서부산권의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콘셉트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학 중 학원이다 이런 콘셉트로 이렇게 접근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학력 신장을 도와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한번 보시면 지금 “일반고 지역연합 토요스쿨” 해가 5,000만 원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공립고등학교 1,000만 원씩 3개 학교, 사립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토요스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거는 이제 거점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마다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줘 가지고 주로 용도는 강사비 그다음에 운영비 교재 개발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 학교에다가 1,000만 원씩 이제 내려줘서 강사비, 교재비 이런 데 쓰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토요스쿨이라고 하면 그러면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뭐 수업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그 학교로 이렇게 오도록 해서, 물론 이제 그 학교에 A라는 학교에 오는 경우에는 A라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정했다면 한 너댓 군데, 대여섯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이제 그 오는 학생들…
선발 기준은 그러면 각 부산시 전역에 퍼져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퍼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다음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중 위캔두 계절학교에 대해서 제가 사업, 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사업설명서를 받아봤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강사비. 그지예? 강사비가 뭐 차시 해 가지고 시간당 40분 기준해서 6만 원 해가 6,048만 원, 교재 개발비 뭐 여러 가지 등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게 보면 지금 현재 강사비가 40분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보면 이제 타 강사비에 비해서 좀 높거든요. 원래 50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이제 높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분당 1만 원 하면 40분당 4만 원, 50분당 5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역시 영도제일중을 저희들이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는 우리가 본래 10분당 1만 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과후 학교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을 오후에, 이미 출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을 쓸 경우에는 10분당 1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서부산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역에서…
출장 와야 된다.
전역에서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수한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교통비도 좀 있고 약간의 좀 인센티브들을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1.5배.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교재 개발비” 해가지고 7만 원 해서 10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번 교재를 개발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매일 개발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 강좌를 저희들 3주 동안 운영하게 되는데요. 전체 그 3주 동안 운영되는 거기에 필요한 교재 개발입니다.
그럼 매일 따로 이제 그 강사가 개발을 해야 되네요?
매일 상당기간, 교재 개발이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상당기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예. 10일 해서…
미리, 우리가 1월 달에 한다면 11월, 12월부터 미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요 차량 안전도우미 있잖아요?
예.
요게 보면 8만 5,000원 해서 12명, 15일 해서 1,53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통학 차량 있잖아요? 지금 이 캠프 말고 지금 현재 통학 차량의 안전도우미. 그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보면 지금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 그래서 이 안전도우미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요게 차량 안전도우미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종일 있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학생들이 크게 이게 이 프로그램이 3개의 블럭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또 선택형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왕복을 해야 되는.
아! 세 번 정도 왕복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등하교를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8만 5,000원이 합당하다.
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식대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급식비가 1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간식비 3,000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식비 1만 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지금 현재 학교 급식보다는 거의 한 2배 수준에 가까운 그런 비용인데요. 저희들 이거는 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학 중에 좀 양질의 이런 식사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을 참여 유도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라든가 이런 서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워낙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그러면 그 회사 선정을 할 때도 완전 뭡니까, 기준을 정해서 선정한 것 맞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질의 급식을 또 제공을 하니까요 또 거기에 걸맞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겠지요.
그래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이제 이제 학교 차량 안전도우미가 1,530만 원. 이제 급식비하고 이래저래 통학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2,4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는 쪽, 먹고 움직이고 이런 쪽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거든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을 이제 뭡니까, 학력 신장에 대하여 이게 들어가는 돈보다 이 학생들을 한쪽에 이래 옮기고 거기서 급식을 제공받고 이러는 부분이 정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거든요.
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학 중에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방학 중에 지금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서부산권에 있는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케어도 잘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좀 이런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여기에 협의회비가 2만 원 있거든요, 요게. 예. 협의회비는 무슨 회비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참여하는 우리 강사들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때 필요한 수요. 그다음 사후 평가비용 그렇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강사들과의 어떤 사전 협의 그런 게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진정하게 학생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뭡니까, 학생인성교육원장님 한번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성교육원장입니다.
잠깐만 내가, 어디 갔지?
원장님.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아침 체인지 그 황톳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아침 체인지 황톳길 조성” 해서 이제 3억 6,000인가 이제 그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현재 그 인성교육원에 황톳길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 흙길을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저희들이 수선하는 비용으로 해가 황토를 약간 넣어가지고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대운동장 가로 해 가지고 한 400m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6월 21일 날 있잖아요. 노컷 뉴스에 지금 인성교육원에 이제 황톳길을 조성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홍보가 나왔습니다. 6월 달에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저희가 이 추경 예산 심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생들이 교육이 없는 시기가 11월 중순부터 12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연말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성해 놓은 황톳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마르게 됩니다. 마르면 황톳길이 딱딱해져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걷게 할 때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항상 교육청에서 홍보를 먼저 하고, 그지요?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뭐 겨루기를 하느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게 9월에 조성될 것이다.’ 이런 홍보가 나간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건 있던 길을 보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보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보면 “인성 영어·수학캠프 사업” 해가지고 11억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아시지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일 회기에 동의안하고 예산을 이래 같이 제출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아!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잘못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 동의안이 어제 아래 통과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얼마나 신속하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먼저 매스컴 타고 앞으로 이래 된 정책을 할 거다.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럼 이거 무슨 선수 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교육감 정책을 발목 잡니 뭐 어떻게 하니 인터넷 신문에 막, 이거요, 문제입니다, 문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 참고로 하이소. 절차가 안 맞잖아요. 누가 이걸 먼저 이 정책을 예를 들면 통과도 되기 전에 전부 방송에 매스컴 다 타 놔놓고 예산 이제 올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또는 예결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하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걸 특히, 우리 교육계 아닙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누가 먼저 이걸 앞서 가지고 뭐 매스컴 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산 다 통과되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발 빨라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국장님들 예산 올라오면 견제를 좀 하세요. 이거 하고 난 뒤에 이거 하자, 이러고 매스컴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 통과시키고 그러고 난 후에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 좀, 그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일반인이 볼 때는 참 서로 소통 안 된다, 뭐 어떻게 한다, 내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오늘 아침에도 얼굴 맞대고 같이 보고 웃고 뭐 이러고 가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바깥으로는 그러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 안 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리합시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세입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세입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여러 개 항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만 조금 이야기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 들어온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본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어야 될 부분을 간과를 하고 2차 추경에서 지금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스포츠교육센터 수영장 임대료 감액 부분도 질문을 했었는데 감액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공문이 나간 게 2023년 1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1차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놓쳤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사실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면 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조금 쓰셨으면 좋겠고 변상금 부분도 우리가, 제가 변상금 부분도 조금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질문은 생략하는데 이 부분도 1차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충분히 잡을 수, 편성을 할 수 있었을 부분을 놓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활용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책자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보시면 우리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환기 설비 개선이 기정 예산이 24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된 게 156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56억, 이 241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1추에서 편성됐습니까?
1추였습니다.
1추에서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41억이 그 당시에 1회 추경에서 몇 개 학교를 하기로 한 건지 혹시?
한 151교 정도로.
예, 151개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156억이 올라온 게 지금 추가로 51개 학교를 더 하겠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51개.
국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용역한 게 있었죠?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방안 기술용역결과보고.
예, 용역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잠시 인용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으로 지적사항, 지금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지금 이제 이게 급식실에다가 환기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리실에서 우리 배기덕트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천장 높이가 아무래도 조금 낮아지겠죠, 그죠? 위에 뭔가 시설이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20cm 정도 낮아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일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추에서 241억 151개교가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예, 이게 지금 현재 설계가 일부 끝나고 겨울방학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설계 끝나고 공사는…
겨울방학 때 이루어집니다.
겨울방학 때 하실 거고 그러면 일단은 천장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건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알 수가 없다, 그죠?
예, 설계 자체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이 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게 우리가 부산에서 덕트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15개 정도인데.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방학당 3개교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학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학기가 되겠죠. 우리가 학기 중에는 사실 조리실 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급식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한 학기 동안에 15개 업체가 3개, 그러면 한 45개 학교 정도를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 학교는 대략 한 372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372개 학교를 얼마 동안 다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26년까지 정리하는 걸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천이십, 올해가 삼 년이니까 사, 오, 육…
3년 남았습니다.
3년, 그러니까 2023년은 기간이 짧으니까 사실상 2024년, 2025년, 2026년 그렇게 이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급식실 조리 환기설비 개선을 151개 교에 241억의 예산을 편성해 간지고 지금 대부분 이제 설계에 겨울방학 때 151개교가 다 공사 들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상당수가 이월되겠다, 그죠?
예,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월될 수 있다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월되겠죠. 지금 설계비는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설계비라 하더라도 151개교가 설계가 동시에 들어갔습니까?
설계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아, 설계비 그럼 전체가 다 들어갔고요?
예.
그럼 올 겨울방학 때 한 몇 개교 정도를 할 예정입니까?
70교 정도가 공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70개교가 가능해요? 그 기술용역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뭐 15개 업체가 3개 하면 한 방학 동안에 45개 정도를 한다 했는데 대략 그러면 지금 70개교를 하면 시공업체가 한 몇 개 정도 선정이 됩니까?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업체는 15개가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설계 부분과 그다음에 시공 부분을 분리해서 미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사실은 사전에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15개 시공업체가 나름대로 분담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만 하니까 나름대로 학교…
그러면 한 방학 동안에 한 업체가 5개 정도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기존 용역상으로는 기술용역상으로는 한 3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방학기간이 길어진 것도 아니고 5개 하면 부실시공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아니,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100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일단 따놔놓고 그냥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제대로 마감이 안 되고 학교 건축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준 감리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시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조리 종사원들의,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의 폐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진단 결과들이 나오면서 아시는 것처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할 수 있는 공기가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잡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행 과정에서 업체가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업체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건설이나 이런 공사 쪽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상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노동법상 그렇게 못해요. 일하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조리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투입할 수 있는 인원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명 일하는 거를 50명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기술용역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제가 보기엔 거의 100% 부실시공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더 일하지도 않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수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기술용역보고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급식실 조리실 자체를 애초부터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조리실에 환기 설비에 대한 부분만 별도 설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라 저희는 나름대로 일단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사의 부분이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컨트롤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대대적인 조리실 환기시설에 대한 공사를 사실 처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일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건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71개, 아까 70개라고 했습니까?
70개교를.
예, 투입을 하고. 우리가 보면 1개교에 보면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돼요? 설계 용역비가 한 1,200∼1,300 되죠,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 1,200∼1,300의 설계비는 151개교가 다 소진이 됐다 그랬죠, 예산이?
예.
1추에서 151개교 그러면 1,200∼1,300 잡으면 대략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20억 정도 되겠네요. 151개교 곱하기 1,200여만 원 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는 이미 예산이 소진이 됐고 그러면 240억 중에 설계비 20억 정도를 빼고 나면 220억이 남아요. 그 220억 중에 올겨울에 공사 들어갈 게 한 절반, 그러면 220억 중에 110억 정도는 공사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110억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죠?
예.
그 상황에서 1추에서 지금 잡힌 예산 241억 중에 120억 정도가 내년으로, 110억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51개교 예산 156억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체가 15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시공이 어렵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20억이 올해 것도 다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데 51개교에 대한 157억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157억도 지금 올 하반기 1추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내년 여름 공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국장님 논리라면 이 151개교에 대한 설계비만 예산을 올려야죠. 공사비는 100% 이월되는데, 지금 1추에서 올라온 공사비도 50%가 지금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시공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만 올리고 내년에 시공비를 따로 잡는 게…
그게 맞겠죠?
예, 원칙이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가 지금 현재 재원이 있다라는 사항 때문에 내년에 예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폐암, 조리 종사원의 폐암 관련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많은 비율로 사업 물량을 쳐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니까 예산을, 사실상 이거는 100% 이월이 확실하지만 일단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이월이 되더라도 저희가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올렸습니다.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설계비는 사실 설계는 미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공사비는 사실 공사 발주 자체가 올해 안 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51개교에 대한 설계비만 올렸으면 또 반대로 위원님은 아니시겠지만 또 다른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공사비도 미리 확보 좀 해놓았으면 안 되느냐, 물론 이월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맞는데요, 아무튼 뭐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설계하게 되면 공사 안 하면 설계비 날리는데 본예산에서 공사비 다 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의 공사비는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일현 위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탁 짚어 가지고 벌써 예산 삭감시킬 거 딱딱, 이야, 이게 진짜 민주적인 방식이고 좋네.
(장내 웃음)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
(웃음)
아니, 그런데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고 명년에 이월될 거 눈에 뻔히 들어오는데 위원들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리해 주면 워낙 수월해요, 서로 간에.
자,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먼저 56페이지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고 자료 요청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학교 운동부 육성 사업에 자체 7억 1,000만 원, 이거는…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인성체육급식과니까. 부대시설 확충 사업에 “1억 5,000만 원 3개교” 이렇게 하셔서 4억 5,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아이들 안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일단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경남여중이라든지 중앙고 마룻바닥 공사라든지 지금 당장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 노후돼서 시설 교체가 시급한 이런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부 친구들이 운동함에 있어 가지고 노후도가 심각하니까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본 예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지금 바닥만 문제 있는 겁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하면, 강당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예, 배구 전용매트가 깔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시급성이 좀 요구가 됩니다.
시급성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기왕 해 주는 거, 기왕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제가 이제 질의 드린 취지가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그 정도 노후도와 그 정도의 긴급성을 요구할 것 같으면 바닥만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추경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또 하실 부분이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이거 하고 내년에 이거 하고 이렇게 끝까지 가 가지고, 갈 때까지 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연계를 하셔서 단위별로 이렇게 좀 개선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셔 가지고 운동부도 이렇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학교 운동부 전체 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계획 틀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교 운동부 창단으로 지원금 2개교가 나와 있는데 경성전자고에는 뭐 어떤?
펜싱.
펜싱이 들어오고 동명공업고에는요?
축구부, 여자 축구부를 이번에 창단했습니다.
아, 여자 축구부. 그러면 여자축구부가 동명공업고등학교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옛날에 계성여고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국장님, 58페이지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우리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틀릴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공립에 보시면 봉급이 5만 원 기준에 126명, 사립은 5만 원 곱하기 12명 해서 나와 있고,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명절휴가보전금은 10만 원씩 공립은 126명 사립은 12명 같죠, 금액이? 기준이 10만 원입니다.
예.
가족수당은 공립이 67만 명 아, 67만 원 곱하기 12개월이고 왜 사립은 가족수당이 7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단가 계산을 아마 1인당 계산했고 공립은 아마 묶어서 전체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7만 원이 백, 이게 몇 명분인데요? 126명분으로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안 맞던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같은 기준은 맞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니까 틀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봉급이라든가 명절휴가보전금이나 가족수당이라든가 항목의 다른 거는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이해가 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가족수당만 유독, 그럼 가족수당도 7만 원 곱하기 몇 명, 12월 곱하기 몇 명분으로 계산하셔야지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미배치교에 한시적으로 인건비 추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요.
예, 지도자가 없는 학교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학교들.
이거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라고요. 추경 때는 이렇게 하시고 빨리 공고를 내시든지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셔야지 기대효과는 보시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적, 체계적 지도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육성 효과 해놓으시고 경기력 향상도 좋고 다 좋은데 미배치교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되시잖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지장을 안 받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 위원의 추경 관련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다 모이셨으니까 자료 좀, 그럼 추가로 요청을 좀 하도록 할게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이 요새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오시는,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당연히 추경이니까 안 가지고 계신데 그냥 메모를 하셨다가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시면 2022∼2023년도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 통보 현황(유형별·직급별 및 조치 결과)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럼 공통으로 주시는 거는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한테는 별도로 3년 치를 주세요.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주시면서 관련 법령, 처분할 수 있는 규정, 계시죠?
예.
그것도 관련 법령도 별도로 주십시오.
예.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분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공통하고 틀리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추가로 더 되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현황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실 거잖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22, 23년도 공통으로 해 주시는 거는 그대로 해 주시되,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면 편모 슬하, 1인 가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예, 소득분위별로도 나옵니다.
여기에 별도로 본 위원이 좀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니까 보육시설 아동, 보육시설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보육아동은, 쉽게 말하면 고아원 아동이 저소득층 자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면 사회약자 계층에 포함됩니까? 분명히 지원을 받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원받는 공통으로 지원받는 거는 공통으로 지원받는 거 해 주시고 별도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만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혀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한테 지원하는 거에 다 포함돼 있고 별도로 해 주는 거는 없다라고 하시면 없다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만 별도로 빼서 구분하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년 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23년도.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2년 치만 해 주시면 돼요. 아, 2년 치 하지 말고 이건 3년 치 해 주십시오, 전임 교육감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부산시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간 투자 공교육비 현황, 이거는 11페이지 101번 항목이니까 이거는 3년 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관님하고 교육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성을 바꿔서 큰일 났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아까 질문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발주하는 단계에서 보면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서 발생한 시설 사업비 관련해서 발주가 단계로 봤을 때는 많아야 설계까지만이라고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올해 당해연도 사업비가 집행될 수 없어서 그 단위사업을 명시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예년 대비 엄청 늘었습니다. 402개 사업이고 총사업비 1,807억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716억입니다. 이 사업에서 상당수 규모들이 학교 급식 개선 사업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올해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넘기는 건데 여기 1추 때 했던 사업도 여기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1추 때 사업하고 2추 사업은 100%겠네요, 그죠? 명시이월이 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윤일현 위원님 계실 때 잘못한 게 있는데 51개 중에 설계비는 전혀 없고 시공비입니다마는 사립은 빼고 공립 같은 경우에 한 44개교가 공사를 겨울에 착공하기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다목적 강당 관련해서, 여기 28개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문으로 접수된 게 17개, 중기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6개. 중기계획에 따라서 6개를 했습니다.
예.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이 된 상태에서 그에 맞춰서 사업 들어가는 거는 논리가 맞아요. 근데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청 공문이 접수가 되지 않은 데 파란 곳이 5개. 리스트는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다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그럼 거꾸로 이 사업이 최초에 왜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설명 자료에서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 공기질 개선 관련된 우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할 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총 “다목적 강당 보유현황” 해서 부산시에 다목적 강당이 48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하실 때 사업비가 한 군데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 공기질 개선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개당 3,000만 원짜리를 몇 개 설치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몇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1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각 강당마다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목적을 정할 때 긴급이라고 할 수 있다라거나 혹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두 가지 투 트랙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급식실 관련된 거였고 하나는 체육관, 강당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두 군데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되게 명분이 있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다목적 강당 관련된 사업이 517억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굉장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고 혹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라도 사업을 넘기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사고이월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현재 이 시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과연 교육청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의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의회하고도 지금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떤 스탠스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당해연도에 소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왜 계속비가 있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여러 연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해는 이만큼 예산 쓸 거다라고 주는 거. 그거는 예산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한다라는 이 절대적인 원칙에 맞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요 사업은 잘라서 이때는 요만큼, 저때는 저만큼이라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 해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승인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가 떼서 그다음에 넘기고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여기도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거냐? 이거 예산을 올해 사업을 잡아 갖고 명시이월로 전부 내년에 다 넘겨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명시이월이 400개가 넘고 1,700억이 넘는 사업을 전부 명시이월로 해서 넘긴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거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의회가 그러면 사업평가 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시월이 예전에도 한 400개씩 됐습니까?
저기 그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와 달리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학년도 개념으로 3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까지 하는 회계연도도 일반회계와 회계연도 기간이 다르고예, 거기다가 학교가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라는 방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적 상황 그다음에 13.72% 정도에 해당되는 또 나름대로 낙찰 차액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예컨대 여름방학 공사로 이제 저기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고 이러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으면 공사가 이루어져버리면 되는데 사실 겨울방학을 거치게 되면 출납폐쇄 기간도 사라진 상황에서 사실은 이월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정평가상 계속비 이월도 불용, 재정평가상 불용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17개 시·도는 다 동일한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남는데 이번에 아까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급식실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좀 나름대로 공사비를 사립 7개 빼고 44개 공립은 공사비만 잡혀 있지만 사실 겨울방학이 집행이 알면서도 이거는 좀 의지도 표명하고 미리 예산을 내년에 조금 세입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25개의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 중기계획 사업대상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째가 기타 교육시설인데 그 기타 시설 안은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5년치 중기계획을 교육환경개선 중기계획을 짜면서 25개를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공정이 섞여있는 학교, 왜냐하면 학교가 하나 하나 하나 잘라서 매년 공사할 수 없으니까 좀 묶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묶이는 게 작은 학교 그리고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누락되어서 하는 학교가 와서 보니까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목적 강당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그 기타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보완해 넣으려고 사실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거에, 실은 비슷한 연장선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겨울에 발주를 해 가지고 올겨울 기간 내에 공정이 끝나지 못할 사업이긴 합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혹은 강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공정 자체가 길지 않습니까? 호흡이 긴데 이런 사업들, 물론 이제 올해 잡아가지고 올해 말이라도 계약금이라도 주고 던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고 내년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거나 했을 때 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면서도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해주고 묵인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이제 예산에서 이게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측면에서 실은 타이트하게 쪼아서 1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라는 그 기준 안에서 가야 여러분들께서도 실은 계속 늦어지는 사업들은 막 한없이 늘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딱딱 끊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시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게 연초에 딱 1년짜리 사업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근데 특히나 요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하면서 시설 관련직들이 너무나도 모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 사람에서 학교를 대여섯 개씩 감당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까지도 지금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산 있는 김에 최대한 지원해준다도 좋지만 집행할 수 있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목적 강당 관련해 가지고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100억 정도 규모는 사립고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재원이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해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학교가 진학지도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공사를 겨울로 미루게 되면 결국에는 그 또한 그 이월로 되는 사태가 좀 평범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설 공사를 우선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 이렇게 다목적 강당과 관련된 부분에 올려드린 거고예.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제가 요약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중기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 노후화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해야 되는 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학교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많이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주시면 실은 이런 부분의 논쟁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마련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하고 연장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마무리하이소.
예.
그리고 저기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총 우리가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개관식이 미뤄졌지 않습니까? 1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가 7,800만 원이 추가로 생겼고요. 이게 실은 전략이 갑자기 변경됐기 때문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예, 예.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의논을 좀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다만 그 운영비가 올해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이세요?
이거는 정보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 예. 원장님 나오셔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억 2,600이었는데, 운영비가. 이게 올해 삭감이 3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삭감 안 된 기존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요 남아 있는 4억 5,500은 어디서 사업 운영비입니까?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번 9월부터 북부 미래권역센터가 개관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각 학교에서는 이제 미래권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 그 교육과정을 학교에는 교육과정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이 미루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 교육을,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는 교통비 등등이 포함돼서 4억 5,574만 원 이것이 이번에 수행되게 되고 3억 7,000 이것은 기존 센터 운영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요, 저기 소요, 그러니까 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서는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업비가 북부 권역 미래교육센터 운영비로 주어진 사업비를. 맞죠?
예.
그 운영비가 미래교육, 북부 권역 미래교육센터에서 하는 거는 미래교육원에서 지금 쓰신 거잖아요? 물론 미래교육원 사업에서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쓰게 되겠지만.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북부, 덕천여중이 개관이 됐으면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인데 그 프로그램 운영될 계획을 작년에 각 학교로부터 받아서 그게 이제 일정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 각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그것이 북부 미래권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것이 1년간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북부 권역에서 할 것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북부 권역 미래교육센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의하다가 지금 78억을 예산을 늘려갖고 내년 예산 청구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내용이 안쪽에 바뀌잖아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바뀌잖아요, 내부에.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인테리어 비용도 추가로 해가지고 이번에 7,800만 원 해서 또 인테리어 설계도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 하면 확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4억 5,500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 4억 5,500만 원은 원래 소프트웨어 AI센터가 열리고 그 프로그램, 애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는 돈인데 그거 없는데 정체불명의 예산을 4억 5,500을 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 거예요. 내가 예약은 A라는 호텔에다 예약을 했는데 ‘잠만 자면 되죠? 당신 B모텔로 가서 주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우리한테도 실은 이게 늦어지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럼 운영을 안 해야죠. 근데 작년에 포함돼 있으니까 일단 운영하고. 이런 사업이 여기 다른 데도 있나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각 학교에 교육과정이 픽스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에서 더 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테일을 모르니까, 공유가 안 됐어요. 그거가 AI 소프트웨어센터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었는데 그걸 미래교육원에서 교육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그 캐퍼를 미래교육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수행을 다 하셨다라고 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1일 체험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그 프로그램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과 중에, 학기 중에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이제 행정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수학문화관 좀 물어보게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나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예. 부산수학문화관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다른 웬만한 센터 2배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5억 4,9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거 말고. 일단 신청자가 없다잖아요?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3월 14일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체험한 학생이 학생만 지금 5,1 99명이 이용을 했고 일반 주민들이 한 4만 명 이상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그 삭감된 예산은 전시실 운영에 1억 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4억 1,080만 원, 행사 운영에 3,9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5억 4,943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욕과 욕심은 좀 앞섰으나 프로그램 참여 체험의 학생의 인원이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데 첫 번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교육부의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파견 교사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인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5억 4,900을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떤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웬만한 센터보다 훨씬 좋게 잘 되어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든 그런 각종 기자재나 이런 것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번 올해 예산 올리실 때 이거 어떤 식으로 보강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꼼꼼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희들이 요거 과학체험관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체험관은 초등학생의 66%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건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이용률이 지금 현재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서 이런 세출 부분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몇 페이…
사업명세서 2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급히 말씀드려 갖고…
예, 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부산시로 보내는 게 이게 유보 통합 관련된 것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유보 통합이 2025년도로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그러면 이 사업비는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보 통합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해 지금 저기 늘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대부분은 이 비용입니다. 그죠? 급식비.
예.
사업비 잡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제가 잘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유보 통합 관련해 가지고 선도교육청 선정 결과로 내려온 교육청 예산에서 급식비 격차 완화 사업이 4억 5,939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총사업비가 5억 9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유보 통합 관련 예산에서.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요게 이제 연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 4,89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올해 사업은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보 통합의 전체적인 전제조건 속에서 양쪽 다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지금 가야 될 길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아이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 안전도우미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좀 잡아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될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자료들을 미리 좀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신청됨에 따라서 210원의 격차를 우리가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건데 내년에 대해서도 사실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에 한 50대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또 저희들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내년까지는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넘겨주는 입장에서 내년에 예산 안 태우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연결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우리로 넘겨주는 사업이거든요. 학기 중 이제 토요일, 공휴일에 급식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학과 중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8,500원으로 예상이 돼 있다가 8,000원으로 줄어서 500원이 줄었습니다.
예.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줄어든 예산 2억 3320만 원입니다. 대상이 5,3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남은 이 기간 중에 이거를 삭감하게 되는 건데 그 500원, 2억 3,320만 원을 교육청에서 혹시 이거를, 물론 이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상상을 해본 거는 이 아이들 요즘 식사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 식비 보태주는 부분에서 8,500원도 모자라다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500원을 또 깎아요. 시에 되게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좀 보전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된다면 저는 이거는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혹시 또 넣어줄 수는 없나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나머지는 빼고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 교과서 지원 관련해서 짧은 질문인데, 2021년도에 3만 9,000명 지원, 30만 9,000명을 결산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22년도에는 30만 8,000명. 자, 이거는 자료가…
예, 192페이지.
예. 192,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금 2추 이전에,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는 31만 6,000명으로 올렸다가 2추에 현실화해서 30만 7,000명으로 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9,378명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해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아마 이게 24억을 감액하게 되는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예. 24억이라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묵혀버린 사업이고 어차피 못 쓰게 될, 불용될 사업이었다는 게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 이런 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연장해서, 우리 덕도초 관련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려도 됩니까? 덕도초등학교. 덕도 예술…
아,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중에서 보면 날아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삭제되고 없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덕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이번에 70억 가까이 지금 삭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서 현재로는 이게 24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써있습니다.
예. 지금은 3년간…
근데 안 하실 거잖아요? 예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그래서 매물비는 얼마입니까?
예?
매몰비용은 얼마입니까?
매몰비용이…
예. 4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설계비, 용역비, 감리비, 인테리어 설계비 정도 해서 4억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석면 해체공사는 하면서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약, 공사계약 돼 있죠? 착수금 주셨죠?
착수금 다 합해서 지금 4억 4,600…
해서 다 4억 4,000이죠? 이거 만약에 사업 안 되게 되면은 자, 설계는 납품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시공은 지금 착수금 해서 받아놨는데 이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착수금으로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착수금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일종의 그 회사, 기업마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합의를 보시고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몰비용이 그걸로 안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사업비가 달라지고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그러면 설계 다시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견적 내셔가지고 다시 발주하셔야 되면 이 업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는 좀 있거든요.
예. 시설과니까, 시설 부분이니까. 일단은 설계비하고예, 석면 철거가 완료돼서 그 비용만 지불하고 공사 착공 자체는, 계약 자체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공사는 발주 안 하셨네요?
예.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 4억이 넘게 나갔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석면이나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설계비도 한 억대 가까이 나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계획들이 또 다른 계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예. 덕도예술마루가 아시다시피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예술가들에게 빌려주는 레지던스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전부 다 공장지대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덕도예술마루가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전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면 재검토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할 수 있게 자료 제공도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이해만 되면 순적하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북부 권역 미래교육센터 거기에서 각 학교에다가 교육과정에 반영시킨다 하고 예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개관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면 바뀌게 되면은 소통하는 의미에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좀 우리 생각을 좀 깊이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대로 뭐 예산 갖고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서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건 좀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추를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단히 저도 지루한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산 글로벌빌리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계획안이 있는 모양이죠. 여기서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가 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아니요. 부산시청에서 운영합니다.
시청에서?
예. 글로벌빌리지 말씀이시죠?
예, 예.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빌리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교육국 파트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글로벌빌리지 운영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요즘 애들이 밥을 먹고 나면 식사가 올라오면 사진을 찍는답니다.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요새 1박 하는 모양이죠? 1박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제가…
예. 프로그램 1박 하는데, 1박 하는데 그래가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내주면 어머니가 보고 “이게 밥이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한다는데 이거 한번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더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이걸 개선하도록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일선의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시청 관련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상의를 해서, 어디 나가면 1박을 하게 되면 부모님 품에서 떨어져 가지고 밖을 나가게 되면 제일 첫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가면 잠자리하고 먹는 거하고 이 2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뭐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래 평가하는데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나쁜 평이 나오면 시청에서 하더라도 역시 교육계, 학생은 우리 교육계 아닙니까? 거의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 학력신장,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대부분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데 보니까 전자도서를 구입을 하도록 각 학교에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적은 그런, 예산은 내려갔는데 이건 구입을 안 했어요. 내 안 하고 두 번째 이제 질의를 하니 또다시 보내니까 69%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쭉 해놔 놓은 걸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안의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이 불만족이라고 있고 만족도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 질문하는 것도 올해 지금 이번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2차 추경에 장대현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사립 아마 대안학교인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미 2023년 본예산에 전자도서 구축을 위해서 전자책 구입비가 587개교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29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전자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특히 지난 6월에 정례회의 때 결산심사 전자도서 구입 비율이 19.2%밖에 없어요, 예산은 내려갔는데. 그래, 너무 낮아서 다시 또 지적을 했어요.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최근 전자 구입비 사업에 대해서 중간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책을 구입한 학교 비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7월 24일경으로 중간점검을 했을 때 육십구 점 몇 프로로서 한 70% 됐고 지금 학교에 계속 연락을 하면 또 그것도 학교의 업무 경감에 또 좀 문제가 있으니까 11월 달에 저희들 다시 마무리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아니, 학생들은 다 이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전자도서 들어오면 전부 다 거기 가서 책으로 읽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안에 보면 전자책 이용 만족도가 43%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냐하면 저도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자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교육감님도 학생들에게 기기를 사준 이유가 전자도서를 활용하라고 사준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전부 다 1개씩 다 있습니다, 기기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제대로 돼서 구입이 돼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마음 아픈 이야기고 그래서 구입비 집행률이 아까 육십구 점, 약 70%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독서패턴 변화가 종이에서 전자책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개인의 스마트기기 보급은 다 돼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진을 빨리 못 하고 아마 7월 24일경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한 70%인데 8월, 9월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사용을 좀 덜 했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안심스크린 설치를…
예 교육국장입니다.
하는 조례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걸 그 공문을 보면 여기 희망학교를 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희망학교는 신청을 해라, 공문이 그리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부 학교에는 우리가 다 안심스크린이 다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것이 오히려 응급상황 때 우리는 원치 않는다, 밑에…
아니, 그거는 밑에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는 밑에 우리가 일부러 조례 만들 때 원래 저는 밑에도 위에도 설치를 아예 못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학생들이 밑에 안에 보이도록 돼 있어야 된다, 밑에는, 학생이 안에 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 안에 다 이래 막아버리면 학생이 안에서 자해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그거는 밑에는 그러면 이렇게 보이도록 해라, 그런데 딴 데는 하면 안 된다, 카메라가 설치되면 안 되도록 공간을 아예 없애라 이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이리 만들었으면 각 학교에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 따라서는 일단 교장선생님 의견을 일단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냥 무조건 해라라는 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있는 학교부터 우선 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 안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몇 년 전에 우리가 수능 칠 때 모 학교에서 수험생이 안에서 화장실 문이 잠겨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깥에 좀 따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혔을 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선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밑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밑에는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예, 3㎝ 정도 띄우고.
비워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검토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설치를 안 한 학교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 진짜 교장선생님 책임, 전적으로 교장선생님 책임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예고를 하세요. 그거 뭐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8분입니다. 저는 8분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일단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하루종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 한 번도 못 하고 이래 답변대로 못 나오고 이랬는데 지루하시고 하시니까 관계없는 분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시고 나머지는 우리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양준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은 건국고 등 8개의 사립학교 이외의 학교는 2023년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학교 공사비 1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사립학교 통합 사업비 가운데 전화녹음 서비스 환경 구축은 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사업비 중 3억 8,650만 원을 삭감하며, 멘토링 학습실 조성은 공·사립 중학교 형평성을 위해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공립중 예산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 삭감액은 143억 8,650만 원으로 삭감 재원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향후 다목적 강당 보수 사업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 후 본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의회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세수가 59조 원가량 부족하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이영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교원인사과장 설명숙
총무과장 주낙성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신용채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칠태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