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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15.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16.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9.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20.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과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심사와 오후에는 교통국 및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박진수·박종철·황석칠·강주택·임말숙·서국보·윤일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종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박종율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1호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배영숙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50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회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발의 안건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8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영도에서 발생했던 스쿨존 사고 이후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 긍정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목적이 굉장히 좋은 것에 반해서 절차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실효성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하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5억에 대한 산출근거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해당지역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바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과 같이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개선사업의 예를 봤을 때 한 5억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실 때 세부내역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어디 어느 학교 앞을 할지를 결정을 하면 학교마다 물리적인 구조가 다 달라 가지고 실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나 거리나 이런 게 좀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우리가 안으로는 짜놓았는데 그게 실제 수행과정에서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소통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매우 동의를 하고요. 주민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리빙랩 형태인 것도 매우 동의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전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시의적절하게 뭔가 정책을 펼치실 때 두루뭉술한 예산이 잡히지 않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디자인진흥원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디자인진흥원 여기에 지금 리빙랩 구성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리빙랩 구성은, 디자인진흥원을 한 이유는 디자인진흥원이 CPTED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해결하는 리빙랩 운영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학로 안전개선과 관련해서는 밀양에 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개선하는 사업을 리빙랩으로 먼저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디자인진흥원에서 나오는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 교통 등 전문가 두 분 또 일반시민 5명 또 유관 관련기관 다섯 군데의 다섯 분 해 가지고 일단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열세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안을 만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는 지형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보면 비탈길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통학 여건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건 또 디자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디자인진흥원이 리빙랩도 해 봤고 퍼실리테이터로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디자인으로써 모든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왕 하실 때에 이 통학로 안전전문가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하셔서 같이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몇 가지 질문하신 데 제가 보충, 다른 것 몇 가지 추가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부산시 2억 5,000, 교육청 2억 5,000,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이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했는데 업무협약은 체결했습니까?
협약으로는 안 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사결정이 서로 되면 나중에…
(담당자와 대화)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 해야 돼요.
이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아니고 협약으로 체결해야 된다고요.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을 공동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우리 시로 부담을 해줘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업무협약 체결 안 하셨죠?
예, 이게…
아니, 업무협약 체결 안 하셨죠?
예, 업무협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식이…
왜 안 했는지 설명 한번 상세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각자, 재정부담을 각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협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시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절차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업무협약의 대상인지 또 의무적인 것인지 그 부분…
업무협약 대상 맞습니다. 시의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대로 그게 누락이 되었든가 놓쳤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셔서…
그런데 기관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보시고.
예, 그게 협약대상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육청은 예산만 투입하고 부산시에 전부 사무위임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이 사업이 위탁결정되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할 텐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대로 협약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다루는 게 교육청은 2억 5,000 예산을 부산시하고 50 대 50으로 투자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교육청은 사업비 5억을 조성하는데 2억 5,000만 주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사무를 위임했다면 지금 디자인교육, 디자인진흥원입니까?
예.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사전협의를 계속, 그때 영도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셋백해서 길을 좀 내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우리가 쓰고, 이런 구체적인 협의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라는 협의를 만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도 같이 들어 있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부산교육청 간의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모든 사업이 다 협약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한 적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업무협약 동의안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 협약을 한 사례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지…
업무협약은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지금 뭐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2022년에 글로벌 영어상용도시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협약이 필요한 부분을 놓쳤다면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했는데 부산시가 디자인진흥원에 다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때도 예산을 투입한 교육청의 허락이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해도 됩니까?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겁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올해 7월에 한 프로젝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드리겠…
그것 주시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업무협약이나 기타 관련된 놓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만약에 놓쳤다면 빨리 체결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단서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이것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기본지침 제54조제2항에 의거하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년 전까지 해당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수립하셨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월입니까?
그래서 관리이행계획…
수립되었습니까?
완료하지는 못했고 우리 도로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하고 건설행정과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또 시설공단 사업시행자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공동점검을 같이했습니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이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3년 전까지, 민간투자사업지침서에 보면 54조에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다음에 이것을 수립되었으면 지금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그 당시 있었는지. 2022년 1월 이전에 관리이행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계획에 백양터널 통행료 부과여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 공동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이행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립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일정이 공동점검부터 좀 늦어져 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올해 10월에 종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고 아마 그런 이유가 지금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 수정산터널도 같은 2년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결된 도로다 보니까 공동점검 중에 있는데, 백양터널은 워낙 많이 막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추가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동점검하는 것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관리이행계획을 하는 연도가 2022년 1월이 3년 남은 기간이에요, 2022년 1월. 2023년 1월이 아니고. 그걸 지금 이것을 이행계획 용역을 줘서 10월 달에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러면 전혀 말이 안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2022년 1월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때 했어도 문제예요. 그때 했으면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장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용이 온다는 게 이게 맞나요, 조례 이 검토가?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3년 전에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거를?
3년 전이면 2022년…
22년 1월.
2월…
예, 1월 말.
22년,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래?
늦어진 건 아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민자를 운영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실무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좀 늦추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니고 지금 1년 7∼8개월이 지났는데.
1년 늦은 겁니다. 2025년 3월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2년 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2023년 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넘었잖아요.
1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로계획과이고…
그것은 부서가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실장님 너무 궁색하다. 그것은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해 버리면, 부서 간 서로 달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실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이 격이 너무 낮아지는 거고.
그게 뭐냐 하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서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요금을 관리하면서 해야 되나, 여기에서 지금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원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도로과에서 안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면 부산시 행정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하고 그걸 나누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늦었는데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양터널 이게 워낙 출퇴근에 거의 4차선에 8만 대가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도 같이 얽히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원래는 도로계획과에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넘겨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행정과에서 받아서 1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556, 유료도로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 셋 이상을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다자녀 부분과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 조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자녀, 3자녀 이상을 하면 2만 3,000세대인데 2자녀까지 포함을 시키면 12만 세대로 굉장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명은 좀 많은 가구가 2자녀까지는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게 도로통행료만 40억 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자사업자한테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유료도로 지원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586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민자사업자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게 87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 같이 하면 도로 때문에 아마 1,000억씩 시민 세금을 부담을 해서 대신 대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든지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할 때 전체 사업을 7개를 같이 본 것 같습니다. 7개를 봤는데 그중에서 5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자 해 가지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하고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하자 했고 광안대로 통행료 할인, 도시철도, 상하수도, 우유급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 다섯 가지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400억을 더 내야 되어서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400억은 안 하고 나머지 아까 두 가지를 하니까 220억 정도 추가로 들면 되어서 220억을 추가로 들여서 이번에 지원하기로 그렇게 재정당국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부산시가 몇 인입니까?
과거에는 3인 이상을 했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지금은 2인 이상까지 하자고.
2인 이상이 다자녀가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죠, 이게.
그 규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지원에 대한 건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에, 다자녀가구를 셋 이상 가정으로 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자녀가정 중에서, 다자녀는 2자녀 이상이니까 그중에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다 해 주셔야 되죠?
예, 태초 계획에서는 600억 이상을 지원하는 안을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좀 어려워서 220억, 올해는 220억을 하고 나머지 400억에 대한 5개 사업은 이번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산시가 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어느날 보니까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많다고 되어 있던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이게 꼭 전국에 제일 많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광회 실장님 반갑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다, 그죠?
예.
지난 회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요내용.
예,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앞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가정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했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2자녀라 하더라도 1명은 아니니까 다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합계출산율이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많이 소개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별 2자녀 이상 가구 주요혜택을 보면 서울에는 고교까지 학원비, 대중교통비 할인이 있습니다. 울산은 학원비, 진료비, 자동차 취득세, 대구도 고등학교까지 입학축하금, 둘째, 셋째 이렇게 있고요. 대전에는 도시철도 전액무료, 부모에 대해서. 제주는 연간, 아, 5년간 1,000만 원이네요, 연간 2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부산은 뭐 뭐 있습니까? 시에서 혜택받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자녀로 되었을 경우.
추가로 된 부분은 아까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하는 것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공영주창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낙동강생태공원, 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교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감면들이 있습니다.
부산이 다자녀가 2자녀로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오늘 올라온 조례 일부개정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게 광안대로도 있다, 그죠? 통행료.
예.
도시철도 운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 광안대로, 지금 제안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다자녀가정을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에 따른 통행료 징수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틀렸죠? 이게 제안이유는 이게 아니죠, 사실은?
예.
사실은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뭐 명시할 이유도 없죠. 그냥 다자녀가 3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그죠? 명시할 이유도 없지만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여” 이렇게 제안이유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혼선, 징수 업무의 혼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민자사업이라는 게 면제를 하면 우리 시가 세입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민자사업자한테 그 돈만큼 대신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담이 당장 이게 광안대로만 있으면 40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40억 편성하면 됩니다만 상하수도 요금, 도시철도 운임 감면 또 우유급식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다자녀 기준을 다 조례 개정을 했다, 그죠? 몇 군데만 빼고.
예.
오히려 개정 안 한 쪽이 대구, 인천, 전북 이 정도고 다른 지역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죠? 부산처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광안대로만 놓고 보면 얼마 정도에 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40억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은 세입이 줄어듭니다, 40억.
그래서 그 조례를 그대로 놔둘 경우는 다자녀가 두 자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광안대교도 할인을 해 줄 수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고 면제를 안 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세 자녀로 못을 박는 거죠. 오히려, 그죠?
예.
그럼 이게 면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할인 방안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광안대로가 할인받는 게 한 20%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데 올해, 작년까지 그랬는데 올해 7월까지 보니까 거의 25%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금액이 지금 46억 원인데 할인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부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광안대로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인받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저희가 25년 동안 요금을 징수를 하도록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25년이 끝나는 게 2028년인데 그래서 2028년 오기 전까지 광안대로에 대한 재무구조를 좀 다시 짜서 통행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없애야 될지 아니면 감면을 더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일정 정도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안대로는 이게 교량 형태의 도로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안 해 주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면조항이 다른 유료도로에 비해서 여기는 감면조항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타 지역보다도 사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할인 혜택 부분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돈이 뭐 이렇게 와닿는 어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혜택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혜택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안대교가 그중에서는 또 혜택이 좀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세 자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완전히 이건 지금 혜택이 아예 없는 거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다자녀 가구들이 또 광안대교를 10월 1일부터 이렇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건데 오늘 조례 개정이 되어 버리면 그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방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통 부분 때문에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에 나가는 재정지원금이 한 7,000억 정도 넘는, 내년 되면 아마 더 넘지 싶은데 그렇게 되고 유료도로에 지원 나가는 것도 지금 내년 되면 800억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거의 1조 원 정도를, 1조 원 정도를 그냥 교통부담금으로 아무 일도 못 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교통이 어려운 부분이 우리 재정을 굉장히 또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교통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교통 부분에 그런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자녀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당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틀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재정당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년까지 광안대교 통행료를 낸다, 그죠?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예.
실제로 5년 남았는데 전액 면제를 할 경우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40억입니다, 그죠? 50%를 만약에 다자녀 가구에게 할인한다면 20억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10%가 4억이다, 그죠?
예.
20%는 8억이고 30%는 12억이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번 검토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50%를 하게 되면 1,000원에서 500원 되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그래도 재정 부담은 2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체 다자녀에 대한 재정 계획을 사실은 이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재정당국하고 시정 전체를 놓고 짰기 때문에 딱 광안대로 하나만 놓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광안대로는 안 넣자, 거기에는 도시철도 문제도 있고 또 우유 지원금,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자동차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놓고 의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일단 우리 재무회의에서는 광안대로는 이번에 지원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고 저희 의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 시 재정부담 전체를 놓고 조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다시 검토하더라도 이번에는 결정된 대로 광안대로 감면 부분은 좀 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 의견도 존중 좀 해 주시고 일단 저출산 문제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어젠다다, 그죠? 다자녀 가정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지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또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재정당국에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본 위원이 제31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다, 그죠? 을숙도 대교에 관해서 출퇴근 감면 적용,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시간을 30분 더 확대하는…
확대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보고받았던 내용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다 태그를 다 미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을숙도대교를 이용하는 근로자분들한테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저 나름대로 공표를 했습니다. 괜찮겠죠, 공표를 한 게.
예, 알겠습니다.
공표를 했고…
허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 1일부터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전한 통합환경 조성 리빙랩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시면서 이번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에 대한 동의안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가 지금 안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실장님. 그중에 위탁대행 사무명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 동의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업 내에서 어떤 일들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상세내역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마다 다 사업비가 바뀌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탁대행 사무명에도 보면은 같은 동의안 내에 사무명을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 제목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이라고 지금 표지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붙임 자료에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지 제목하고 붙임 자료를 보면 분명히 보행환경 조성과 통학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과업 범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산출근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지금 위탁 내용을 보더라도 보면 통학환경 조성 여기에 국한되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디자인진흥원에 저희 이걸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이 앞서 부산 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밀양의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의 원래 설립 목적에 보면 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과업 범위보다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디자인진흥원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때 이제 지금 산업부 그다음에 그때는…
(담당자와 대화)
산업부에서, 그 산업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산업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산업디자인을 하는 기관으로 처음에 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의 업무가 환경디자인 또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해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범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해서 그걸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디자인본부가 또 그 직제에 생기면서 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벌써 10여 년간 이렇게 해 왔고 그건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작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리빙랩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게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했던 계획들을 보면 2021년에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하시면서 부분별 계획 및 세부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개선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 대인 오후 2시가량에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들과 함께 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속 추진에 의한 대해서 세부추진 방안까지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영도 청동초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방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올해 4월 달 청동초 사고 이후에도 부산시에서는 5월 2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 행정부시장님 단장으로 해 가지고 두 차례 TF도 개최하고 여러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구·군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발견됐던 미비 사항들을 보완하면 되는 그런 보완해서, 보완해서 이런 안전 조치들이 이제 예방되면 될 건데 이번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을 따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리빙랩을 해서 저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그 일치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느려지고 신속하게 조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성 리빙랩의 이번 성격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 지금 안전실태 전수조사와 어떻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치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청과 같이 조사하고 구·군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될까라는 부분에 사실은 그것도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재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걸 다 해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라도 꼭 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손을 떼는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 제일 중요한 건 학교를 그냥 평지 밑으로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통학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첫째는 교육청이 여태까지는 땅도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담벼락을 셋백만 해서 통학로를 주면 충분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재산이라고 안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차 대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될 공간을 내놔서 통학로 내놔라 이건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사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반복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여시키면서 좀 늦어지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여태까지 못했던 일들도 좀 같이 시도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치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지금 부족한 안전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는 게 최근에 건설주택국에서 시행한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 용역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안전 조치 이런 것들과 결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부산시 전역 디자인에 이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각 부서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안전조치를 시행할 때도 통학로에 어린이뿐만 아니고 유니버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통약자들이 다 다니기 편한 그런 길이 조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같이 통일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박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리빙랩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리빙랩 운영에서 제시된 통학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통학로는 우리 그전에 용역, 교육청 용역에서 학교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까지인데 리빙랩을 하다 보면 그런 구역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다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마 리빙랩 하면서 또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영도 사고나 이런 것도 만일에 그 대상이 어른이 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험지역과 위험요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리빙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에서도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분석 그다음 문제 해법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등 공사 실시설계 등이 나와 있던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도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서로 상호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마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기관이 디자인진흥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수탁기관에서 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 간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과천시에 이렇게 사례를 보니 2019년도에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 낭비가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공간 정보나 DB를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향후에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연구, 실무에도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업들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간 정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간 정보가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정보 그다음에 도시계획, 교통 그다음 주요 시설물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라든지 경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용역을 못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트윈시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한 2040년 내지 50년 정도 되면 그 수준까지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제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 금해 원도심 상생 프로젝트 더봄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 후 처리됐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처리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제1차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신선·남항권으로 그게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2024년부터 하려고 해서 일단 그럼 어떻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과 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으로는 저희가 우리 경제진흥원을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이 남항권은 경제에 관련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 경제진흥원이 이런 지역 로컬과 같이 주민들과 사업을, 기업과는 해 봤는데 주민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진흥원의 준비 상태가 충분히 안 되어서 좀 더,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좀 더 회의를 더 진행하고 충분히 경제진흥원이 이걸 해낼 수 없다고 본다면 다른 대안까지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경제진흥원을 확정하기에는 준비 상태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제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제출을 했는데 경제진흥원하고 회의를 해서 좀 더 사업계획에 대한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면 절차나 사업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출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확정되지 않는 안을 올리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기부권도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도서관 기부권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론상으로 볼 때는 부정적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고 또 문화유산 관련해 부서와의 원만한 합의가 또 진행이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견이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기부금 심사는 받아서 통과가 됐는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등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건립을 하면 그걸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등재를 추진하기 전에 건립을 했거나 그러면 그 상태로 등재를 하면 되는데 등재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잠정 목록에 올린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우리가 이걸 등재하려는 의지가 적다고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리스크가 된다는 의사를 줘서 그럼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하고 등재하는 게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 보자라고 해서 재심의를, 다시 보류를 하고 다음에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의논된 내용들이 뭐 이렇게 한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부를 하려고 할 때는 엑스포 유치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겠다, 조기 활성화해서 이런 취지이고 또 도서관 사업을 그러니까 도서관 기부하는 일을 자기 평생 업으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갖고 있던 차에 엑스포에도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굳이 기부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부를 안 할 문서로 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꼭 거기에 기부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철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화유산위원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또 해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 우리 세계문화유산이 추진됐던 북항이 아닌 다른 곳을 추진했다면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부자의 의사가 거기가 원래 도서관으로 지으려고 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에 도서관이 1936년에 대청동에 있었던…
물론 맞는데 그걸 만약 우리 실장님은 그 내용은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고,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같이 노력을 했죠.
그랬죠? 그랬으면 그곳을 장소를 다른 데로 해서 선정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도서관을 지어서 등록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2년까지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잠정목록을 등록한 이후에는 위원들 생각은 그전에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2021년 당시에 바로 지었으면 그리고 짓는 걸 가지고 그냥 등재를 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등재할 때 짓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등재를 잠정목록에 등재를 한 상태에서는 훼손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저는 그걸 돕기 위해서 1부두 옆에 매립을 안 하도록 저도 계속 6년 동안 노력을 했고 또 도로 선형까지도 제가 돌려서 하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휘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상당히 좋은 선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부두를 원형을 좀 지키려고 좀 많이 무리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트램을 할 때 있어서도 트램 주차장을 그쪽으로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것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협의를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도서관을 짓는 것까지도 서로 협의가 됐었는데 ​해수부에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면서 늦어진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교정시설 이전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VTX라든지 도시균형발전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부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정치 않은 사업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취소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올해 5월 17일 날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한번 보시렵니까?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
뒤에 직원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교육청에서도 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같이.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 아마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시의 회계로 이관을 해서 우리 시에서 아마 동의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 대 50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 절차를 한 기관에서 취합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약을, 그러면 협약을 하든지.
그래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도 안 했는데 예산을 두 기관에서 따로 하는데 위원회에 부산시만 위탁 동의안 받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각자 2억 5,000이거든. 그러면…
위탁 동의안 5억 원으로 저희가 받는…
지금 협약식이 되어 있으면 방금 실장님 말이 맞는데 협약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안 했으면 교육청 예산 2억 5,000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2 제2항 중 “않도록”을 “않거나 인하하도록”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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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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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52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 4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동백패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등 대중교통 혁신과제 12개 사업은 시의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정상 추진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5월 16일 개정 사항을 통해서 이제 반영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관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업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통약자에 관한 법정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정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교통국에서 그렇게 하고요. 다른 교통국 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주관 광역교통복지협의체, 협의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광역운행 시행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23년 하반기하고 2024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 예산 현황하고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요?
예, 올해 하반기는 지금 어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광역 이동을 7월 19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역 이동에 따른 국비 분담분은 13억 2,6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13억 2,000.
예, 시비 부담은 별도로 추가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광역 이동은 그전에도 우리가 일부 인접한 데 창원 그다음에 양산이나 김해는 우리가 같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보통 1일 2회 정도 그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제 7월 19일 시행 이후에는 주로 예를 들어 경남 거창이나 산청 이런 데도 이동을 하고 울산시 전역을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치를 쭉 뽑아보니까 주로 창원이나 밀양 그런 데 가는데 거창, 산청까지도 이용한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보유대수는 현재 몇 대입니까?
지금 201대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몇 대 더 충원해야 되죠?
우리가 원래 법정대수는 211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대가 있고 하반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11대가…
210대를 채울 수 있습니까?
208대까지요. 7대는 더 늘고 4대는 교체하고 11대가 더 들어와서요.
그럼 208대는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는 이제…
폐차하고요.
폐차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된 데는 유지 관리하는 데 별문제가 없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하면서 사실은 이제 버스 스테이션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심 중간에 이런 도심 스테이션이 들어와야 노선 개편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권역별 공영차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되지 않은 북구나 이런 지역이나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 전체의 정책 기조나 또 예산 자체가 원체 낮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부서의 의견은 이게 지금 조금 더 다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향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대응방안이나 이런 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 지금 당장은 재정의 문제니까 제가 아무리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해도 사실 이건 관철이 쉽지 않았는데 2025년도부터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이 들어가면서 그때 제가 볼 때는 공영차고지 특별회계 예산이 국비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서에서 빅데이터 기반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충을 해서 한 번 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이 조례는 개정하는 걸로 하시고 추후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조례안 두 가지하고 업무협의안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쭤볼게요. 북항 포함해서 지금 이 중구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아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교통국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소규모 상가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야 또 이게 다시 건물을 재건축해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중구가 그런 소규모 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데 개발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이런 의견이 아마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재개발까지도 이제 좀 보고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이건 대중교통 친화 정책하고는 또 상반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럼 투 트랙으로 계속 보고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게 교통국의 방향하고도 일치할까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 친화도시나 중심도시로 가면서 수요관리 정책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사실 이 혁신방안 2단계로는 수요관리 정책을 언급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또 중구 규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양산부산대병원이라든지 원외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거 지금 이후에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재정 괜찮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용실태를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한 85%가 전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원입니다. 양산에도 가고 또 마산이나 어떤 특정 질병에 특정 또 치료를 잘하시는 그런 병원에 가는 분들의 유형이 대다수였고요. 결국은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커트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갈수록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분명히 재정 부담이 더 따를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짜실 때 지금 자비콜 같은 경우도 지원 어렵지 않습니까? 10월부터는 재정 부담 자체가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요금 인상이 따랐기 때문에 인상 폭이 1,000원으로 택시가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금 인상도 같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요금도 올랐고 그리고 어쨌든 부산시 자체에서 교통정책에 있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짜실 때도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모자라지 않게 집행을 할 수 있게 선 배치하시고 이후에 사업을 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백패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3조 하고 제4조 이렇게 보면 부산은행의 역할이 보면 동백전 플랫폼 내 동백패스 서비스 페이지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운영에는 개발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금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1억 9,700 정도가 시민 대중교통기금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거 원래 부산은행이 그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협약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비용이 한 4억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산은행이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저도 하나카드나 농협 실제 본부장들을 다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지당한 건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결국은 부산은행으로 다 쏠리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저분들이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중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걸 풀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결국 50%는 부산은행이 했지만 결국 50%는 시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 이게 기금을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른 방면으로라도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4조 협력사항을 보더라도 동백패스 서비스의 개선 및 확장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행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구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에 더한 책임감까지도 부산은행이 좀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6만 명 정도가 신규로 이제 동백패스에 가입을 한 거죠. 11만 명이 신규고 16만 명은 동백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7만 2,000명까지 지금 계속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초창기, 초기 고객유치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이 선점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집행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수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를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업무협약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이 부분 외에 우리가 지금 홍보하면서 버스 외부광고나 다른 우리 관내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은행이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부산은행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부탁드렸던 자료 같은 경우들을 잘 취합을 해서 주시면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동의안 관련해서 관련 공사 내역을 가지고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수정해 달라 해서 작년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이번에 부산 지역에 어제, 그저께 집중호우가 일어나면서 건물이나 곳곳에 침수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도 어제 천장이 뚫려 가지고 빗물이 콸콸 쏟아진 그런 사고라면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먼저 이런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4층 건물인데 이제 1층에서 그러니까 하수 배관이 이제 우리가 L자로 꺾인 그 부분이 거기에 아마 좀 낡아 가지고 거기서 빗물이 새서 결국은 시민 제보로 해서 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배수시설 그러면 노후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까?
배수시설이 그렇지는 않고요. 배수관이 낡아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옥상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계획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기존에 계획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공사 그리고 여기에 터미널동 옥상방수 정비공사 등 해 가지고 방수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급하다고 올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올해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돼 있으면 과연 이번에 올라온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나온 이 세부추진 내역들도 저희가 이게 시기적절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8건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 사정 과정에서 5건만 됐습니다. 5건, 6억만 반영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거의 공사가 90% 이상 마무리 단계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5건을 올렸는데 예산실하고 이제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이게 옥상이나 이런 데서 혹시 누수가 나가지고 이게 중간에 물이 새는가 그걸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물론 토요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관계자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건물이 옥상이나 이런 데서 물이 새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우수량이 우리가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배수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낡아서 그런 현상이.
이번에 누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원인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계획추진 현황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제가 말씀드리는 동향 내역 중에 사업내역 중에 ESS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제가 굳이 이게 지금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이번에 5개년에 대한 보수​ 계획을 받아봤는데 2026년에 지금 하시겠다고 ESS 설비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따라서 ESS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 6월 2일 날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설치 의무대상의 건축물 범위가 축소됐고 거기에 면제 대상이나 설치완료 기한 연장하는 것에 버스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ESS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게 사고나 이런 2차 사고, 화재 사고 염려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설치에, 설치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이게 계획이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내년도 사업도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 한번 논의해서 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게 민간에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5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46억 정도 지금 5개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한 10억 넘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위탁 동의안을 2022년도에 위탁 동의안 받을 때 당시 교통국장, 박진옥 교통국장께서 2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개·보수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2026년까지 47억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승객이 갈수록 낮아지고 거의 증발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에 복합환승센터나 부산 사상의 경우에는 유통시설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반해서 여기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규제에 막혀서 증·개축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47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개선안이 좀 나와서 유지보수보다는 조금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동해선이 개통되고 나서 동해선 승객은 거의 흑자 상태인데 지금 노포 터미널이 완전히 진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개발실에서 지금 신평역하고 그다음에 노포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 개발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되면 일부 유휴부지를 화물차 차고지로 좀 임대를 할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용역에 담아서 좀 더 건설적인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동의안의 세부 내역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적기적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종합터미널 활성화 방안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황석칠·정태숙·정채숙·김태효·김형철·신정철·반선호·김재운·최영진·송상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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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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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승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승우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봉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 2건과 보고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건축정책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 건축정책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들 지금 316회 임시회에서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하나 있고요.
상위법령 위반 소지는 조금 전에도 다른 곳도 저희들한테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기각된 곳도 있고 논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조례가 대두되는 이유는 도심 내 여러 가지 불법 정당현수막이나 이런 게 너무나 난립되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혐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좀 다른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담겨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 도시 미관을.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위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또 다음 한 개 더는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아마 구·군에서 실행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 조금 전에 인천시가 6월 달에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법원에서 조례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방금 말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미관도 해치고 정치에 대한 불신도 가중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좀 더 도시미관도 확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많이 나오고 또 동료위원님 박진수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사전적,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BI 실사 시에 모범사례를 해서 고위기관의 정치 정당과 협의해서 모두 철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좋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4월 달에 정당현수막관리개선TF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좀 깨끗하게 관리해 보자, 시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당에서 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일부 정당에서 참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료의원 이승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부산시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많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고 현재 추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승우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한 행안부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로 재의요구를 하는 부분이나 조례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이런 부분들은 방금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충분히 다뤄야 될, 법적으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진행하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0,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에 대한 신고절차 및 설치장소를 제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불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비방이나 자극적인 표현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고, 그죠?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정당현수막 제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서 단속이나 정비에 대한 근거가 없었고 지자체와 정당 간 마찰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시 지자체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행안부에서 정당현수막 인정 범위 및 표시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22년 12월 9일 날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정당현수막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 실사 시에 저희가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시민단체, 학계, 전문관이 참여하는 정당현수막 관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개선코자…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죠?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없이 이거를 갖고 가능한 조례를 이미 개정한 곳도 많습니다. 그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6월, 이게 며칠입니까? 아, 9월 14일 날 나왔죠, 대법원 판결이. 그죠?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예.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그것을 참고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개정이 되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본안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서울, 광주, 울산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승우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승우 의원님께서 한 개정안에 대해서. “제13조2 (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 이래 되어 있죠? “2. 혐오·비방의 내용 및 문구 금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에 다시 한번 봅시다.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개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개로 하면 지금 별 효과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개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정, 보완을 해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다른 또 동료위원분들이 하실 거라고 보고 개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4개씩, 4개 이하로 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도 4개라면 좀 많고 숫자 조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저는 사실을 4개로 이렇게 4개 이하로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하면 조례를 발의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지금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조례를 발의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개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숫자를 어느 정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각 동에 하나씩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안고 있고 또 도시 경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는 거 다 공감합니다. 언론 보도상에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민원을 상당히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면 조절하려면 숫자를 하나면 하나 딱 정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승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수정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질의 갑자기 하라는데 우리 국장님 어찌 보면 이 현수막의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행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우리 건축주택국에 지정게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정게시대의 확대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구별로 보니까 아주 몇백만 원 정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나가죠?
현재 지정게시대가 작년 말로 해서 3,600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구·군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죠, 16개 구·군.
한 400개 정도 되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법의 형평성 문제가 1번 대두됩니다. 특히 우리 동사무소 공공기관에서도 이 현수막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민 홍보와 그다음에 물론 알권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어떤 지정게시대 한계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늘 많이 주장하는 지정게시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해 가지고 법 위반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물론 저단형 게시대 부분은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좀 편리하게 빨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효력이 있죠?
예.
그렇다면 향후 우리 시에서 건설회사나 지금 불법 현수막이 정당 외에 굉장히 특히 건설에서는 몇억 정도 범칙금이 지금 과태료가 꽤 누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법의 형평성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우리 조례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의 어떤 모호한 태도 그리고 조금 뭐랄까 수동적인 태도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면 어떤 그 부분으로 먼저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를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에 3억 했는데 한번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보면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우리 뉴욕 타임스 스퀘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자게시대가 굉장히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 부분에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좀 더 그다음에 제가 독일 메르켈 총리 뽑을 때 가보니까 깔끔한 판넬 가지고 특히 우리 태극기 꼽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안 해치면서 주민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를 우리가 좀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모호성에서 일부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난상토론을 좀 했지만 공감대는 많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 첫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가, 시 이미지가 한눈에 와닿는 게 그냥 널려 있는 이런 현수막이 국가의 신임도 이미지 추락의 1번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딱 들어가 보면 대만 들어가 보고 이렇게 쭉 몇 나라 들어가 보면 이 현수막 자체가 우리가 많은 광고물로 해서 도시를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국격을 올리려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런, 이런 도시 옥외광고물법을 그리고 현수막 부분에 주도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함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미관, 공해에 대한 부분 해소, 안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십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시민들의 편익을 좀 앞세워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분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 제재하는 부분에 대한 기각 사례가 오늘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법 시행령 제35조2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정당법 6장 제37조 다 위반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의 자유도 침해하는 부분이고요. 사전 허용이랑 사후 처벌이 지금 원칙으로 이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입니다. 우리 처벌 규정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강제조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언적인 조례 아닙니까?
예.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앞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행정동 205곳입니다. 지정게시대 총 몇 개 있지요?
3,607개로 알고 있습니다.
3,607개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 조항으로 따지면 4개씩 한다라고 하면 5개 정당이 205개 구·군에 다 할 경우 4,000개가 넘습니다. 개수를 조정을 한다라고 해도 1,000여 개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 3,000개 정도 있는 지정 게시대에 1,000개가 정당현수막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민간, 시민단체 실제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게시가 어려워지겠죠. 경쟁이 심화하게 되고 시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당현수막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형평성 맞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전자게시대라든지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지정게시대나 인프라가 확보가 된 다음에 조례가 이루어져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또 유료 아닙니까? 유료로 이용이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황으로는 무료로 다들 현수막을 걸 수가 있는 상황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 저해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비영리단체, 소수의 목소리 즉 이러한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현황 자체가, 현재 자체가 오히려 지금은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정게시대로 해 버리면 거대 정당 이렇게 유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정당들만 게시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또한 정당법 그리고 정당 활동에 대한 보장을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 구는 강서, 동구, 사하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정당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야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처벌에 대한 규정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무엇을 위한 조례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조례에 맞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현수막에 대한 혐오가 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BI 기관의 모두가 합심해서 했듯이 공식적으로 시에서 정당들을 초청해서 이 현수막에 관련된 간담회나 협의회 열어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4월 달에 개최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의힘만 참여했고 정당은 또 참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협의체에 대한 의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더욱 다른 정당들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더하여 의례적인 기관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의례적인 기관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국 시민들은 일련의 의례적인 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을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감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요. 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천, 광주, 서울 이 조례가 통과 중이거나 통과된 경우 아주 드라마틱하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례.
타 시·도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되고 나서의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부터 우리가 좀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좀 전달을 정리를 해 드리고요. 이후에 지금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른 사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옥외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고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금 옥외광고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시행 중인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개수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 단위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앞서 가지고 시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류돼 있는 안들을 종합해서 향후에는 조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에 대한 목표를 저 기본 계획에서 이번에 제시하셨는데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함께 15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부산입니다.
계획 수립 근거에서도 제시하셨듯이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은 나이나 성별 그리고 국적,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 130페이지에서도 보면 UD 시범사업 배경이나 목적에서 15분 생활권 도시로 나가기 위해 접근성 차원에서 생활 보행권 사업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분 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지금 유니버설디자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62개 생활권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선 저희는 시범을 해서 일단 관문에다가 한번 설치 한번 해 보겠다, 해 보자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관문이 저희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가 거의 되는 곳이 또 저희가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부산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한번 해 보고 나서 62개 생활권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처음에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단지들은 이제 거의 공공시설물 위주로 지금 시행이 먼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15분 도시는 부산시 주요 시책이기도 한데 막힘 없이 걷기 좋은 부산이 되는 것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해서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이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과 그에 따른 구체화된 추진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범 사업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 연결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권이라든지 그게 거의 이렇게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시의 마지막 완결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디자인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자들이 걷기 쉬운 보도를 하려고 하면 보도도 팽팽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은 사실 관문 중심으로 했지만 거의 대부분에 있는 저희 행정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실행계획 세울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15분 도시가 생활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행하는 절차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직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이런 용역 같은 데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 용역이,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이잖아요. 이 차원에서 어떻게 녹아들 수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용역이 되면 이 용역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다가 협의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그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들을 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결국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나 담당자가 자신들이 사업 계획에 녹여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권고지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권고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보면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서에 협조도 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환류하고 평가해서 이 유니비셜디자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협의 단계에서 그렇게 의무조항이 없다면 이 유니버설디자인이 결국에는 전국, 저희 도시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지자체 최초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구축을 해서 2021년부터 신축 개보수하는 그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부산시 내에서도 지금 디자인에 대한 기본 조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공공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디자인에 관련해서 7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제정된 조례가 이렇게 적지 않은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외에 공공디자인과 진흥에 관한 조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방범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조례들을 되게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조례들에 대한 차이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거고 유니버설디자인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특화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디자인 조례라든지 사업들이 결국에는 도시 전체로 통일성 있게 가야지 이게 효율이 생기고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이번 유니버설디자인 용역이 법적 용역으로 계속 지금 수행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안번호 690,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위법 위반 소지로 재의 요구를 지시, 6월 5일입니다. 지시를 하고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맞죠? 6월 15일 날입니다.
예.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죠?
예.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단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죠? 집행정지만으로, 지금 기각이 된 집행정지만으로 인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제가 인천시가 아니라서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언론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이는 철거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해도 된다고 정확히 명시를,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언론을 보면. 이로써 시는, 이로써 시는 인천시를 말하겠죠? 아니면 부산시가 될 수도 있고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 정당현수막 철거가 가능하다. 아까 뒤에 거는 제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본안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고 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산시와 구·군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철거를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철거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의안번호 690은 완전 실효성이 없는 의안은 아니다. 시와 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동료의원인 이승우 의원께서 발의한 690 의안은 시 의지에 달렸다, 구 의지에 달렸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협의체를 운영한 목적이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하는 점에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집행했을 때 구청에서의 문제, 저희가 협의 할 때 구청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시청이고 구청에 담당자도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때 저희가 BI 실사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할 때 철거했을 때에 구청 직원이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그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승우 의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가면 철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죠? 인천처럼 본안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차후의 문제로 보고 일단 인천시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집행정지에서는 기각을 내렸다, 그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다, 그죠?
의지는 저희는 정당현수막 자체가 우리 시 미관에 저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행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보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현안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먼저 이거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되면 부산시 바로 철거할 겁니까, 강제 철거?
의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의논하셔야 되죠?
예.
결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어떠한 확답도 주실 수 없죠?
예.
그럼 이건 시민을 앞세운 정치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이거 지금 다수당들만 좋은 현안입니다. 자꾸 이렇게 돼 버리면 본인이 선거에 나올 자유라든지 혹은 시민단체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낼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선언적이고 상징적으로 나가버림으로 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 또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독식 구조이고 다양성 존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집행정지 기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본안소송 결과랑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거죠? 긴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법원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가 자신들의 조례가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강제철거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겠으나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이 또한 조례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부산시가 잘 알아서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구청직원들에 대한 민원 관리 그리고 구청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인프라나 전체적인 숙의과정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충분한 논의가, 현실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안건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전세사기피해자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기도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 어느 지자체보다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민원채널을 통해서 지금은 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니라 피해자접수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립니다. 법률자문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변호사의 경우에서도 법무사와 교체해서 출근을 하시는데 상시적으로 계시지 않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접수센터에 대한 기능, 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조금 확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협회하고 해서 변호사 협회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지원센터, 우리 부산시의 피해자지원센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발의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해당하는 후순위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허그발 전체적인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부산시에서 이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국토부에 증명을 해 줘야 이 피해자 등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피해자 접수에만 불과하지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허그발 피해사례라든지 구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축주택국에서 저희가 백서도 이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전세사기 피해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수를 받을 때 다양한 분류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D(Universal Design) 관련해서 지금 이게 결국은 배리어프리를 포함해서 UD로 나가는 건데 이 배리어프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공사의 지하철 내려가는 손잡이 같은 경우도 굵기가 좀 제각각인 경우부터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 실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UD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범사례를 부산항을 넣으셨는데 돈을 들여서 다수의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관문을 먼저 한번 해 보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시범을 해 보고 사실은 일본에 후쿠오카 사례도 보면 지하철에 여러 가지 단차를 없애거나 여러 4개 국어를 하거나 안 그러면 손잡이를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그게 딱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 한 것을 알겠더라고요. 알겠는데, 일단 항만 거기는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KTX역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역이나 차라리 그렇게 되면 김해공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 유동인구가 최대한 많은 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안 제13조의2 제1호 중 4개 이하를 1개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로 목적에 맞게 장애유무, 나이,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구·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시민참여방안을 우선 실행해 시민의 관심을 높일 것, 기본계획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수록해 시민과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3건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건설행정과장 박광현
보행도시정책과장 이미경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대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