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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 10.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1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5.「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6.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 17.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8.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 19.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1.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2.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 23.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4.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5.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 26.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7.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5.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6.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7.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48.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0.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 51.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2.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3.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4.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5.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6.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7.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8.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 5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0.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1.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4.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6.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2.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3.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4.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5.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77.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8.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9.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0.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1.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 82.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3.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4.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5.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6.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87.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8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90.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5.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97.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2.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6.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7.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8.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9.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10.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1.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3.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5.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6.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7.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8.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119.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0.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2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2.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3.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4.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5.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7.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8.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 129.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0.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1.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3.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4.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5.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 13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7.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138.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39.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140.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41.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 142.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43.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4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5.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1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48.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9.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0.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2.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54.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권 경제부시장께서 연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석하시고 하윤수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이석하신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6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한 안건입니다.
9월 1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5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업무협약으로 운영해 오던 인사검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8개의 검증대상 기관장에 부산광역시의료원 원장,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2개 기관장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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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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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6.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이승우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윤태한·박희용·송상조·윤일현·서국보·이승연·임말숙·박진수·송우현·김태효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반선호·박진수·성현달·김태효·김형철·서국보·이준호·문영미·이승연·윤일현·김광명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김재운·정태숙·박진수·윤태한·양준모·김태효·이종환·최영진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최도석 의원 발의)(박철중·송우현·김태효·반선호·김형철·배영숙·임말숙·이종환·박종율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박종철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성현달·정채숙·송현준·반선호·박진수·문영미·윤태한·최영진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대표발의)(김태효·반선호·송우현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정채숙·최도석·박종철·강철호·강달수·윤태한·조상진·배영숙·송상조·박종율·강주택·서지연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강철호·양준모·성현달·반선호·김태효·조상진·박종철·임말숙·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반선호·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송우현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8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모두 3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사항을 변경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 번호가 중복되어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특별회계와 집단에너지시설 기금의 통합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획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4년도 재정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관 및 재정관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은 부산 도시브랜드의 상품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은 2023년 7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 및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센텀기술창업타운 운영은 위탁의 필요성과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공공 주도의 대규모 펀드 조성에 우리 시의 출자금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4개 기관, 10개 사업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Invest Korea Summit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대표급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2023년 Invest Korea Summit 부산 개최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 행사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21건의 대상 사업 중 NEXT10 운영사무의 위탁기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의 디자인산업과 전문기업의 지원을 위해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판별 역량 향상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항 번호가 중복되어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의 정착과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은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인한 영유아와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청 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항이 신설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범위를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서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시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권익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 비해 엄격한 선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6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4.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5.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46.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0.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51.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3.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4.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7.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문영미·서지연·조상진·강철호·정태숙·김광명·임말숙·반선호·성현달·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문영미·송우현·성현달·정태숙·김광명·윤태한·박진수·정채숙·반선호 의원 찬성) TOP
60.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신정철·조상진·강달수·박종철·임말숙·정태숙·정채숙·이종환·배영숙·황석칠·강주택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박철중·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박진수·이승연 의원 찬성) TOP
62.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TOP
63.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최영진·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TOP
64.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TOP
65.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배영숙·임말숙·송우현·강달수·양준모·서지연·반선호·박철중·정태숙·김태효·박중묵·송현준 의원 찬성) TOP
66.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66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륜사업특별회계와 체육진흥기금 간 통폐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명, 조 제목, 분과위원회의 장 선출방법 등을 명확히 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연가·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일상적, 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의 영어방송 운영에 관한 출연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지원 사업 등 20개 문화분야 사업을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3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강서구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확산 및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소유인 명지동 3245-4번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 등 8개 사무를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그중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사업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운영상 계약관계 등 문제점이 있어 이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주관 전시회 회의 육성·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4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의 변화에 맞춘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 기본계획 수립, 문화예술후원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산업 여건의 많은 변화 속에서 부산이 영상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이 신설되는 등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추세에 맞추어 그에 대한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주요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령 제정 후 상충될 소지가 있는 재정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향후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위주의 공공외교를 벗어나 민간의 자문 및 참여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도시외교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 외교관의 역할, 연임 및 해촉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8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9.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0.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1.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2.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3.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4.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5.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7.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8.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9.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0.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1.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82.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TOP
83.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4.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5.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6.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7.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진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TOP
8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TOP
89.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문영미·강달수·김태효·이승연·박진수·조상진·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TOP
90.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송상조·김재운·송우현·이종진·문영미 의원 찬성) TOP
9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서국보·김재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TOP
92.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김재운·서국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TOP
9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TOP
94.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TOP
95.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윤일현·신정철·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TOP
96.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신정철·윤일현·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TOP
97.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TOP
98.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TOP
99.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0.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지연·박중묵·문영미·정태숙·박진수·송우현·이승연·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101.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101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계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기금운용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공기관인 부산의료원의 위탁을 갱신하기 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던 센터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의료원에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사무를 최초 위탁하기 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산의료원에 출연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의료버스 운영을 최초로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전, 미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공기관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위탁하기 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출연 전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의 출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 갱신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 운영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쉼터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기 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쉼터 운영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 운영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 운영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저출산 관련 직접예산 통계를 산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사용 과정에서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시 고장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와 시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하여 함께 심의한 부산의료원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선행조건이 위탁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위탁근거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한센병 관리 사업을 보강하며 수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상호명 및 상품명의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약품이라는 경각심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시민 환경교육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업 지원 사업을 보강하며 우선구매 촉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안전 보호 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5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4.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5.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6.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7.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8.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9.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0.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TOP
111.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TOP
11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박진수·박종철·황석칠·강주택·임말숙·서국보·윤일현 의원 찬성) TOP
113.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희용·송상조·박진수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최도석·윤태한·강달수·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 의원 찬성) TOP
11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임말숙·이승우·윤일현·박진수·박종율·배영숙·서지연·송상조·황석칠·조상진·서국보 의원 찬성) TOP
115.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TOP
116.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황석칠·정태숙·정채숙·김태효·김형철·신정철·반선호·김재운·최영진·송상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 의원 찬성) TOP
117.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118. 2024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부터 제118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다자녀가정의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명확히하여 기준 변경에 따른 통행료 징수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강서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개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통학로 안전 문제 해법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재생 사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노후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구·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과 확대를 위한 노력할 것과 시민참여방안을 우선 실행해 시민의 관심을 높일 것과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수록해 시민과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기구인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부칙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에 한해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규제를 개선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읍·면·동별로 지정게시대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1개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완료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시설 확충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현금출자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116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하늘과 풍경을 뒤덮어버린 정당현수막, 정책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방식이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규제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기관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선언적인 메시지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지킬 수 있는 약속과 무거운 책임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는 다음 네 가지의 고민할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행일부터 즉각적으로 우리 부산거리에 정당현수막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자신하십니까? 소속정당을 설득해 즉각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께 약속드릴 수 있으십니까? 본 조례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이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또 다른 부산시민인 우리 부산공무원들의 집행 및 민원부담만 더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가결된 이후 실천에 관해 묻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시민을 위하는 조례,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례라면 반드시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행할 수 없다면 본 조례는 왜 상정하는 것입니까?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시의 집행의지와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본 조례는 상위법에도 위반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시행령 제35조2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정당법 6장제37조 모두 위반됩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도 행안부의 제재와 집행부 재의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행안부가 인천시를 통해 제기한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는 현수막 철거 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방의회입니다. 상위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입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한들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향후 집행부의 예산 및 사업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절차 미이행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강행한 의회가 집행부의 법령위반, 절차위반에 대해 이중잣대를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니 의회는 되고 집행부는 불가하다는 방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의 한계가 있다면 개정부터 제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차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따라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의 권한 및 위임확대를 요청하고 필요한 상위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본 조례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예외적으로 의례적 인사기간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례적 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설날, 추석 등의 명절과 3.1절, 광복절 등 5개의 국경일, 어린이날, 스승의날 등 53개의 법정기념일, 수능, 연말연시, 개학과 졸업과 같은 의례적 인사를 위한 각 날짜 전후 2주간의 게시기간과 선거기간까지 합한다면 조례에서 제시하는 1개동 현수막 1개에 대한 예외기간은 365일 1년 내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미관 저해를 막겠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례적 기간까지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규정 없이 해석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모호한 예외규정을 남겨둔다면 본 조례 개정의 의미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의도가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실효성도 없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예외 적용으로 효과성도 나은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과연 의회의 역할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다양성 훼손, 정당 간의 경쟁심화 그리고 불공정시비요인이 존재합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행정동은 205곳입니다.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당은 5개 이상입니다. 조례에서 제시하는 지정게시대는 부산 전역 총 3,607개입니다. 그중 강서, 동구, 사하구만이 별도의 정치게시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대부분 유료이며 사전예약 및 추첨 등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정당메시지를 내기 위해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구·군의 정책홍보나 민간기업 및 병원 등의 홍보권리를 우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경쟁의 심화, 다양성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현수막을 위해 정치게시대를 추가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도 시민들의 민생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더 나은 부산을 위해 함께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1명의 정당인으로서 주어진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자세를 앞장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선언적인 메시지 혹은 관례에 따라 혹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9대의회의 불명예를 안길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시민의 불편함은 아무런 개선 없이 논란만 가득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더하여 정당 간 소통협의체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범적으로 앞장서 실천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위반소지와 실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성숙한 정당과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께 불편함 해소를 약속드리고 그 변화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 시민과 부산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이번 추석연휴부터 우리 부산시의회 소속 의원들께서 자진철거라는 선진적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다수 여당의원님들의 선진사례가 현수막 공해 없는 부산이라는 전국 우수한 사례로 상위법 개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의 정당성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실효성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깊게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지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7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0.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2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2.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3.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4.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5.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임말숙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안재권 의원 찬성) TOP
127.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종율·정채숙 의원 발의)(최도석·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128.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TOP
129.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우현·강달수·박희용·서지연·박종율·정채숙·김태효·이승연 의원 찬성) TOP
130.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최도석·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131.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송상조·서국보·양준모·임말숙·박철중·이종진·김태효·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TOP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부터 제131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4년 1월 경 개관 예정인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코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도시계획국 등 총 3개의 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대상 산업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관할구역 도시지역의 공원녹지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지역내 국방, 군사시설 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및 주거, 복지, 체육, 휴양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조항 체계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질·지반조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폐지를 제안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권고 조항과 체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1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3.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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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3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37.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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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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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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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TOP
15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강철호·이승연·성현달·양준모·송우현·김태효·반선호·이준호·박종율·서지연 의원 찬성) TOP
152.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서지연·성현달·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태효·박진수·이승우·정채숙·문영미·이준호·김광명·신정철 의원 찬성) TOP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52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산업수요와 연계한 항공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항공분야 뉴테크 고등학교로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개관 예정인 부산교육역사관을 도서관 분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목적과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출연하는 부산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의 영재교육 정책과 자료개발 등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17건, 처분 6건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의 방학 중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몰입형 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영어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외국어 교육분야 전문 민간기관에 대행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영재교육 관련 사업을 교육청 출연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에 공공대행하는 것은 진흥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2024년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인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창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메이커 및 환경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전문적인 기자재와 교수 학습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대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대상을 유아와 학교밖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디지털사회에 맞는 디지털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의 고질적인 교육 현안인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 내용 중 해석의 여지가 많아 향후 다양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안 제4조를 “이 조례는 교육감이 정하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로, 안 제10조제1항을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역 및 학교로”, 안 제11조제2항제6호는 “그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에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로 업무담당부서장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안 제11조제8항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육, 학교체육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교육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한 교직원들의 지원활동 분야를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행정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과밀학급 해소 등 모듈러교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7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8항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3항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3.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54.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부터 제15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며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부분은 9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5조 8,437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3억 5,000만 원,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11억 6,600만 원, 전화녹음서비스 환경 구축 3억 8,650만 원, 멘토링 학습실 조정 6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설명서 작성기준 개선안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에 보고할 것. 둘째, 멘토링사업은 반기별로 시의회에 성과보고하고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등 사범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 셋째, 강당과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것. 넷째, 예산편성시 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계수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4항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1시 58분)
다음은 교육청의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학교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상담실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법률지원 등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 확립을 선도하고 부산형 인터넷 강의 보급과 자기주도학습 환경조성 등의 사업이 학생교육격차 완화라는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한해의 풍요로움을 품은 한가위입니다. 기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따듯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반선호·윤일현·이복조·박철중·성창용·이승연·송우현·정채숙·안재권·김광명·황석칠·박종율 의원) TOP
(14시 00분)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의회에서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또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여도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지원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합니다.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지원책들도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법과 정책은 결국 좋은 법과 정책이라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재산을 잃고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절망감과 심리적 불안감도 모자라서 대출, 법률, 경매, 소송 등의 문제로 산 넘어 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말합니다. 임대인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어 A씨의 남편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은 관리·감독할 건물주가 없어 피해자인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승강기관리자가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과태료까지 떠안아야 하고 행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전세피해 건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수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건물의 공용부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공용부 지원은 임대인의 몫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임대인이 없는 전세피해 건물의 수해 복구는 결국 피해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로 주인 없는 전세피해 건물은 방치되어 슬럼화되는 빌라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피해자 B씨는 말합니다. 부산시의 피해자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사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세 피해자가 이사를 나오지 않았을 때 이주비나 월세 지원은 받기 어려우며 부산 피해자 특성상 후순위 임차인이 많아 이사를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비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부딪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 지원은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이사를 나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부산시는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말합니다. 철석같이 믿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했는데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승인 취소가 되었다며 막막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C씨의 사연은 부산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허그발 전세사기로 잠정 피해금액 200여억 원 추정, 모두 180여 가구라고 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이 일치한 문제 없는 세대도 일괄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합니다. 보증보험의 허술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결국은 피해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피해 우려 건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그동안 모은 재산과 대출 빚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게 된 시민, 상견례 직전 전세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파혼한 시민, 결혼했지만 이중 대출을 할 수 없어 혼인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 혼인신고를 못 하는 상황에 아이가 생겨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시민, 더 이상 연차를 낼 수 없어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시민 등 한 분 한 분 너무나 간곡했고 절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절망 속에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계신 소중한 시민 한 분이라도 챙겨봐 주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께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리고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부디 전세 피해자들의 현실을 살펴주는 정책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부족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학교 중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석면의 위험성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이름을 가진 병의 원인이 되는 석면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 2009년부터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건축물의 석면 조사가 아직 미흡하고 안전관리인이 미지정되거나 건축물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여전히 석면으로부터 100% 안전하다 할 수 없겠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는 석면 해소 계획을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석면 철거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석면 교체를 완료한 학교 수가 534개교에 이르고 있고 그 결과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약 82%가 석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 완료하였고 남아 있는 180개교는 2024년까지 대부분 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가 있어 해당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학교라 불리는 시설 중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병설중학교를 포함하여 9개 학교가 있습니다. 9월 초 교육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석면 공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4,0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는 이 시설들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석면조사 대상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2023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중학교 과정 무상교육비, 수학여행비, 학교흡연 예방비 등 6개 부서, 16개 항목, 147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은 15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석면 노출에 대한 안전 한계치가 없다고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지원 근거 부재 즉, 해당 조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를 보면 제7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제6호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석면 관리가 교육감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석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 안 된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연도를 보면 1985년에서 1987년으로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적어도 부산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의 적극 해석과 더불어 조속한 행정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1월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석면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 편성에 필히 반영하여 석면에 대한 공포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사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마음 편하게 숨을 쉬면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하고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석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하고도 중요한 책무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대로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들 중 약자 중에 약자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과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청소년부모 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청소년부모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입니다.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를 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부모는 흔히 말하는 사고 쳐서 아이가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청소년부모는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일반적인 사람의 삶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며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6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17.3%, 중졸 이하 17%,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74만 9,000원이며 성별, 학령별, 출산 연령 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부모는 동 나이 때와 비교해서 출산, 자녀 양육, 학업, 경제활동 등을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청소년부모 현황은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은 청소년부모 가구를 2,479가구로, 행정안전부는 2,260가구로 추산하는 반면 여성정책연구원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기반해 청소년부모 가구를 8,191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청소년부모 통계조사와 실태조사도 없습니다. 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한부모만 지원할 수 있기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최근 청소년부모와 관련된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부모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 학업, 취업,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수요 조사와 부산시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성장과 자립하여 안전하게 사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사회 구축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부산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미흡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손바닥만한 크기의 태블릿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품었지만 이제는 이동할 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디지털 양적 공급 정책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확대되고 공간정보가 전국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 중이지만 부산시는 공간정보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배수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위험요소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이 행정적인 대처로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IoT와 ICT기술을 활용한 지하차도 침수 예방, 도로배수시설 관리, 스마트 하천 관리, 스마트 빗물받이 등 공간정보를 함께 활용하며 정책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입니다. 우수한 플랫폼과 혁신적인 IoT 및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상호 연결되어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밀착된 정보를 제공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와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부산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청소년부모 관심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안전 강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종 변이종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는 시점에 부산시의 임산부 확진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는 2021년에 시작되어 3년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줬지만 종식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경계단계 수준의 자율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변경된 것입니다. 문제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국내 방역체계는 느슨해졌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산부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체계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상 증상 발현 시 대면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총 52개 기관으로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안내체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대상 코로나19도 치료, 입원 및 분만 가능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치료 목적 입원과 출산 목적 입원이 가능한 곳이 10개 구·군, 총 20개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개 기관에 대한 직접 전화 방식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입원 가능 병원이라 하여도 병동에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2개소, 대면 내과 처방만 가능한 곳이 3개소로 입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는 병원에서조차 해당 병원에 등록된 산모인 경우 2개소, 3차 의료기관이라 중환 환자인 경우 3개소, 병실이 있는 경우,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건 없이 가능한 병원은 20개소 중 단 3개소뿐이었습니다. 이는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임산부 확진자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는 자신보다 뱃속의 태아에게 혹여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나아가 직장생활 등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임산부 확진자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게 시급히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임산부의 분만 및 특수 환자를 관리하는 특수병상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정,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나 분만을 목적으로 1인실 병동에 입원한 감염된 임산부와 같은 병동에 입원하여 불안해하는 비감염 임산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둘째, 임산부 확진자의 치료, 입원, 분만, 산후 관리 전 과정에서 부산시의 돌봄지원체계를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시점 임산부의 확진과 분만, 사망 사건들은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허술한 대응에 질타가 오갔습니다. 3년 8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도 임산부 확진자를 받아주는 병원은 의인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체계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아플 때 어디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그 의료체계는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19 임산부 확진자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성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좁고 낡은 학교, 열악한 교육시설, 위험한 통학로 등 부산의 교육시설, 환경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의 혈세가 특정 시민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는 부당한 실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건물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학교 건물 구조적 안전성 C등급 이하인 건물 수가 부산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는 74.5%입니다.
두 번째,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올해 2월 교육부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에 의하면 부산의 초등학교 인접도로 내 보도 완비된 학교는 전체 309개교 중 147개 즉, 47.5%에 불과합니다. 보도시설 미흡 구간이 52.4%, 보도가 전무한 학교는 4.2%, 전국 광역시 중 꼴찌에 해당됩니다. 또 부산시로부터 받은 학교 주변 인허가 신청 시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관리계획 확인 내역 답변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구·군의 학교 인근 공사 인허가 신청 시 학교 주변 위험사업장 630개 중 3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소한 교실과 과밀학급입니다. 40여 년 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부산의 일반 교실 면적은 65.2㎡, 약 20여 평 남짓입니다. 초·중·고 모두 동일합니다. 아이들의 신체 성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물함과 교육기자재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부산교육청의 과밀학교 기준은 28명으로 부산의 26.3%에 달하는 학교가 과밀 상태입니다. 과밀학급 70% 넘는 비율, 70%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아무런 해결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위험한 통학로, 과밀학급, 노후 학교 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바로 사하구 구평동에 소재한 구평초등학교입니다. 30년 이상 된 학교, 3,000여 세대가 입주한 과밀학급, 감천항과 맞닿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통학로 불안한 위험한 학교 구평초등학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교생의 88%가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교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인근에 가칭 서평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과밀학급 기준 하향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해 온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담당 부서의 지도·점검, 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인건비 과다 지출의 지적이 매년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4억 5,000 중 2억에 달하는 예산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년간 진행하는 민간위탁사업에서 지원받은 단체가 또 지원받는 비율이 43%, 지원금의 54%가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과 관련된 단체, 특정 정당의 봉사단체, 특정 정당의 관계자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특정 진영의 관련된 단체들이 사업비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평생교육정보원에 등록된 688개 단체 중 민주시민교육 동아리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시민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민간위탁업체가 직접 하는 셀프 용역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진영의 단체들이 혈세를 나눠먹기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는 낱낱이 조사하시고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수백 건에 달하는 SNS상의 범죄 예고 등으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의 정신질환 이력이 공개되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사회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은 6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이 60.1% 증가했습니다. 6세에서 11세 아동만 보면 무려 91.5%나 증가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 학업, 진로 결정, 대인관계, 신체·정서적 발달 등 생애 주요 과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후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산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각각 실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이 16%이고 청소년 17.4%가 우울, 13%가 불안 증상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16.4%는 경도 이상의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12세에서 17세 연령, 수급가구,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 한부모 및 조손가구 아동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폭음이나 우울 등 주양육자의 건강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정도와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정신건강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학교 내에도 상담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신건강상 문제의 징후가 있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학교 내든 외부 전문가든 조기 개입이 어려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특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 및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정신건강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주변의 낙인과 진료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는 보호자부터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상담, 치료비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성화가 되기 전에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 발굴의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문항이 적고 단순한 간이검사로 의도적으로 답을 피할 수도 있는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 발굴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정신건강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법률에서 명시한 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책 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립·은둔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부산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거주 18∼34세 청년 중 은둔형외톨이가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만 2,507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디지털 소통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잇단 은둔형외톨이 범죄로 청년고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 주목하는 것은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자살과 고독사 증가,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 그리고 방치할 경우 중장년 및 노인의 고립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부산시는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유출을 걱정하기에 앞서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을 다시 사회에 재진입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해 부산시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중장년 1인가구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고독사에 대한 대응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기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 치유 관련 조례는 외로움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지자체 최초의 조례이지만 조례만 있고 외로움 지표개발, 치유센터 설립, 위원회 구성 등 무엇하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둔형외톨이는 사회적 고립 상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용어가 가지는 사후적 의미와 낙인 가능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 제도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가지는 한계를 또한 보았습니다. 결국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만성화 될 경우 자발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로움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고립이라는 사회 전반적 현상이 아닌 청년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사회적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년산학국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3월 3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취약계층청년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기에 청년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안에 고립·은둔 문제가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청년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부산시가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고립 은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부산을 위한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박중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도시철도 내 무질서한 광고물 관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이미지 형성은 외지인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며 비즈니스와 관광으로 철도와 공항을 통해 연중 국내외 많은 외지인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어하는 국제관광도시 부산, 2030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세계 속의 일류 글로벌 선진 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정부와 부산시가 함께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산의 가장 큰 수송수단인 도시철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산의 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외지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한 달 약 2,500만여 명, 하루 82만 명 내외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장 출퇴근과 대학 등하교 등으로 젊은 청장년층이 객차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또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옮겨가는 추세와 함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2호선과 1호선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이보다 홍보 효과가 큰 곳이 있을까 생각해서 지하철의 광고물 게첩 상태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내 및 역 구내 총 4만 5,000여 건의 광고물이 게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도시철도 내 광고는 정말 어수선하고 그 광고면의 배치나 내용, 디자인 등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특정 광고물이 지하철 한 칸에 무려 20여 곳씩 무질서하게 걸려있다거나 역내 승강장 중요한 위치마다 제각각의 각종 상업광고로 조화라고는 기대할 수 없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글로벌 명품 도시 부산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매출의 5%인 125억 원이 광고수익이며 이는 부대사업 수익의 38%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상업광고를 대폭 줄인다거나 공익광고를 위한 공간을 무작정 늘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현재 광고 운영권을 대행업체가 가짐에 따라 광고 소재에 관한 간섭과 관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도시철도 대행 광고매체에는 공익광고 의무송출 규정이 없다는 것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내 공익광고 이용을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었던 터라 몇 달간의 시간을 두고 지켜 본 바로는 이전보다 엑스포 홍보, 또 생활정보나 정책성 공익홍보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게첩 위치나 내용 등에서 궁색해 보입니다. 도시철도 무료 공익광고 표출기준 외에 유휴공간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정의 공익광고에 이용하는 것도 홍보 효과의 증대 차원에서 검토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약과 여건 속에서도 도시철도 광고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객실 승하차문 윈도우에는 상업광고물 부착을 지양하고 특정광고의 객차당 광고 편수를 조정토록 논의할 것, 둘째, 천장 달대형 광고물은 역명 및 출구방향 안내 전광판을 가려 승객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정을 요함, 셋째, 광고계약 시 교통공사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광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것, 넷째, 교통공사의 광고 수익 의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다섯째, 도시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도시철도 내 광고 공간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운영적자가 연 3,000여억 원에 이르는 교통공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광고수익 증대에 묶여 무분별한 상업광고로 인한 도시 미관과 이미지 저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속한 개선으로 엑스포를 준비하는 품격있는 글로벌 명품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철도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 이미지 저해하는 무질서한 부산도시철도 광고! 정비가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안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도육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이나 안전, 소통, 보행과 관련된 정책,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육교 대신 횡단보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리성만 강조된 나머지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도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민식이법은 각종 규제와 시설물 강화를 통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여건으로 전혀 줄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계없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로 확대하여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787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14명에 달하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영도구 등에서 일어난 어린이통학로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부산시와 교육청은 긴급히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통학로 정비·개선 등 학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학로 외에 대단지 택지개발 등으로 새로운 통학로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4,470세대 대단지 아파트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어린이들 3분의 2는 창신초교로, 3분의 1은 거제초교로 나뉘어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배정이 나뉘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당장 내년 3월이면 학생들은 통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욱이 창신초 방면은 광로와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지만 지난 7월에 개통한 만덕∼초읍 아시아드터널로 통행량은 더욱 증가하였고 내리막 구간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시설 보완을 하고 있으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단위 아파트로 인해 통학 여건이 달라지는 지역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구축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첫째, 사직운동장 앞 월드컵대로에 원형 육교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기존의 도로횡단을 목적으로 한 육교를 벗어나 상징적인 디자인과 야간경관 조명까지 갖춘다면 도시 미관 개선과 문화공간의 장이 되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수원이나 천안의 원형육교는 명물이 되어 있으며 상주시는 회전교차로 위 원형 보도육교로 디자인개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육교는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재평가를 받고 패러다임이 또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제초 방면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보완을 해 주십시오. 거제초 방면에는 큰 도로는 없으나 골목길로 인해 보행로는 40m도 못 가 단절되고 있어 내년 3월 이전에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셋째, 교육청 진출입로인 화지로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해당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는 곳과 연계되는 도로이며 교육청 진출입도로이나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 대기 차량에 따른 우회전 불가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해결된 도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정체는 더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부산시에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통학로 정비와 안전을 위한 원형육교 설치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늘어나는 유실·유기동물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부실한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반려가구와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소유자의 부주의나 변심, 경제적 부담, 반려동물의 노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해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3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연간 6,000∼7,000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부산의 유실·유기 고양이 수는 연간 3,214마리로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동물들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이 중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동물은 10마리 중 4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양 시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유실·유기동물 관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전국에 239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나 부산에는 5개소에 불과하며 부산에 비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적은 서울은 20개소, 대구 24개소에 비해 센터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은 평균 18일로 전국 평균인 26일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동물보호센터 부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산의 동물보호센터 5곳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센터의 부족과 운영 방식도 문제지만 센터 내에서의 동물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수의사 검진과 판단에 따라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접종과 구충제 투약을 실시해야 하나 최근 3년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2만여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360건, 1.8%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동물보호센터 5곳 중 2곳은 3년간 예방접종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개체 수가 매년 3,000∼4,000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사 비율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질환이나 외상을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부산의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무덤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학대받거나 버림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2차 학대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부산은 반려가구 수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에 비해 동물보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폭넓은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센터 확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방식이 아닌 부산시 또는 구·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이 어려운 원인 중 질병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질병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적절한 수준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연사 비율을 줄이고 입양율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동물보호센터가 더 이상 유실·유기동물들의 무덤이 아닌, 안식처이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쉼터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유실·유기동물의 무덤 부산, 동물 관리 강화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부산은 부산형 대중교통혁신방안과 그 일환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무료 이용 등을 통해 무상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요금 부담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부산형 대중교통혁신방안 발표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8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상대적 빈곤층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산은 2015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도 가장 먼저 진입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정책들이 타 시·도보다 앞서 추진되었어야 하지만 정작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부산시 정책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르신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전국적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지만 왜 부산은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입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도시철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1일 이용객 82만 명 중 33%가 무임승차 비율이며 그중 29%가 65세 이상 이용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29%나 차지하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시 도시철도와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부산 전역을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으며 산복도로가 많은 부산지역 특성상 수많은 마을버스에 의존해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도시철도에 한정되어 있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 적자의 주요 문제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버스로 확대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전국의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특·광역시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전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교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시철도는 만 65세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70세로 무임승차 연령 단계별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70세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도시철도까지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의 연령과 차이가 있어 다소 논란이 되고 있으나 같은 광역시 단위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까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에 대한 정책이 먼저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부산시가 노인 이동권 보장과 노인복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둘째, 도시철도에서만 사용되는 복지교통카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카드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셋째,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건의를 이어 나가고 전국 도시철도 운영 도시들과 공동 대응 마련할 것.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도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도입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하수관로 차집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2월에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였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1990년도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분류식 하수관로가 100% 설치가 된다면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을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를 부산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지형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특히 노후 주택의 경우 공사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인해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 처리 구역은 불완전 분류식으로 처리되어 있어 1,000개 이상의 우수 토실이 남아 있고 우천 시에는 하수 유입이 과다하여 우수 토실의 유량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우량이 많은 경우 유입 하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차집시설 인근에 퇴적되었던 하수 협착물과 비점 오염물이 월류함에 따라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중 미분류식화 지역의 경우 하천 수질이나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 토실과 유량조절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우수 토실 유입 하수량 제어시설 설치 작업 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준공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역의 핵심 사항인 유량조절장치가 특허 공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는 어떠한 기술 심의 없이 특허 기술이 설계서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법선정위원회 등의 특허 기술에 필요한 사전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량제어장치는 고도화되어 선진 공법들로 거듭 개선되고 있지만 설계서에 반영된 유량제어장치는 단순히 개폐만 되는 장치로서 새로운 공법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유량제어장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우천 시 유입 하수량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집시설 통합관제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차집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 강우 시 수량이나 수질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이 가능한 유량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현재는 차집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부산환경공단조차 기존의 시설로는 당초 차집시설 통합관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입되는 하수량에 따라 원격 제어가 되어야 하고 데이터도 구축되어야 하나 현실은 정확한 하수 유입량을 측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개폐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시 전역에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술들을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설계된 유량조절장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조절장치가 특허 기술 공법에 해당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한 개폐 기능이 아닌 신기술이 도입된 선진 공법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하수관로 차집시설 관제시스템 기능 개선을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집시설 관제시스템이 타 시·도의 선진기술 도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량조절장치와 관제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하수관로 차집시설 유량조절장치, 우수기술 도입으로 선진화 방안 모색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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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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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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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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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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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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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달수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29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희용 서국보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반대 의원(2인)
반선호 서지연
기권 의원(8인)
강달수 김창석 박철중 성창용 성현달 윤일현 이준호 정채숙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부교육감 최윤홍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박성재 정은진 신응경 박광우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2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월 12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9월 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이승우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윤태한·박희용·송상조·윤일현·서국보·이승연·임말숙·박진수·송우현·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송우현 의원 발의)(반선호·박진수·성현달·김태효·김형철·서국보·이준호·문영미·이승연·윤일현·김광명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월 1일 강철호 의원 대표발의)(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김재운·정태숙·박진수·윤태한·양준모·김태효·이종환·최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최도석 의원 발의)(박철중·송우현·김태효·반선호·김형철·배영숙·임말숙·이종환·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9월 1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박종철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성현달·정채숙·송현준·반선호·박진수·문영미·윤태한·최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태효 의원 대표발의)(김태효·반선호·송우현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월 1일 황석칠 의원 발의)(정채숙·최도석·박종철·강철호·강달수·윤태한·조상진·배영숙·송상조·박종율·강주택·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형철 의원 발의)(강철호·양준모·성현달·반선호·김태효·조상진·박종철·임말숙·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9월 1일 김태효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반선호·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9월 1일 정채숙 의원 발의)(문영미·서지연·조상진·강철호·정태숙·김광명·임말숙·반선호·성현달·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 1일 송현준 의원 발의)(문영미·송우현·성현달·정태숙·김광명·윤태한·박진수·정채숙·반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박철중 의원 발의)(신정철·조상진·강달수·박종철·임말숙·정태숙·정채숙·이종환·배영숙·황석칠·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효정 의원 발의)(박철중·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박진수·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최영진 의원 발의)(최영진·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김창석 의원 발의)(배영숙·임말숙·송우현·강달수·양준모·서지연·반선호·박철중·정태숙·김태효·박중묵·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30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월 30일 서국보 의원 발의)(박진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서국보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8월 30일 박종율 의원 발의)(문영미·강달수·김태효·이승연·박진수·조상진·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박대근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송상조·김재운·송우현·이종진·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서국보·김재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김재운·서국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윤일현·신정철·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신정철·윤일현·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지연·박중묵·문영미·정태숙·박진수·송우현·이승연·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월 1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조상진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박진수·박종철·황석칠·강주택·임말숙·서국보·윤일현 의원 찬성)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희용·송상조·박진수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최도석·윤태한·강달수·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 의원 찬성)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강주택 의원 발의)(임말숙·이승우·윤일현·박진수·박종율·배영숙·서지연·송상조·황석칠·조상진·서국보 의원 찬성)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승우 의원 발의)(황석칠·정태숙·정채숙·김태효·김형철·신정철·반선호·김재운·최영진·송상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수정의결
· 2024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9월 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월 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임말숙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종율·정채숙 의원 발의)(최도석·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8월 30일 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월 30일 성현달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우현·강달수·박희용·서지연·박종율·정채숙·김태효·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최도석·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강무길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송상조·서국보·양준모·임말숙·박철중·이종진·김태효·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송우현 의원 발의)(김형철·이승연·박진수·성현달·반선호·윤일현·서국보·김태효·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효정 의원 발의)(박진수·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이승연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대표발의)(정태숙·임말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윤일현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강철호·이승연·성현달·양준모·송우현·김태효·반선호·이준호·박종율·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박중묵 의원 발의)(서지연·성현달·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태효·박진수·이승우·정채숙·문영미·이준호·김광명·신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