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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316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 및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 등 부산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종합 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4억 원 증가한 5조 8,437억 원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공공요금 지원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부산 교육이 거둔 성과인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생활 조성 등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방안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존중 문화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 924억 원이 증가한 5조 8,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목적지정사업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6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673억 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쾌적한 교육활동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강당 보수, 특수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학교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133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며 또한 교육격차 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원도심 서부산권 학생 대상의 인성영어수학캠프 운영에 11억 원, 멘토링 학습실 구축에 11억 원 등 학교 안정화에 1,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 변화를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도록 유보통합을 선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급식비 격차 완화에 3억 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개선과 통학로 안전지킴이 배치에 38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안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부산 학생들이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교육 확대와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AI 교육에 3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선제적인 변화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가 안착되도록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치유비 지원에 1억 원,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상담실 구축 등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아침 체인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뢰 회복에 9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한과 북한의 교육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불용된 3,100만 원을 기금회계로 적립하는 것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4억입니다, 그죠? 기정예산 대비 1.6%, 편성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학생통학로 안전, 교권보호 및 피해보호,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 증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먼저 학생 통학안전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말씀…
등하굣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역적 특성상 많은 학교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통학로가 열악한 학교가 많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학생 보호를 위해 예비비 1억 8,000만 원, 67교 학교에 135명 통학로 안전지킴이 긴급 배치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 연장을 위해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죠?
예.
1억 원은 243.9%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기간이 어찌 됩니까?
연장기간은 학기 중으로 학기 중에 안전지킴이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 연장하기 위해서 1억 원, 연장기간이 23년 10월부터 24년 2월이죠, 그죠? 5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면 112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7개 학교만 모집이 되었습니다. 모집이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예 지킴이 아니, 녹색어머니회만 활용할 게 아니라 저희가 채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수가 부산에 617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학교가 112개 학교가 되었고 모집 학교는 67개 학교가 있고 모집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1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35명 중에는 유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죠? 1과 2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기 1시간 하는, 1일에 1시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4시간 이상 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일 2시간 아닙니다. 2시간과 1일 4시간 아닙니까, 1시간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1일 2시간과 1일 4시간이죠?
예, 1일 2시간 이내와 4시간, 죄송합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는 일비 기준으로 2시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시간과 4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2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내는 2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는 성격을 두고 있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열정페이입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 임금 자체가 좀 작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는 실비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체로 실비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근무, 이런 경우 보면 단기근무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통학안전지킴이가 등하교 시간에만 이게 실제 필요한 거고 이렇게 8시간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학안전지킴이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학안전지킴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제 형태로 아예 채용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마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는 사실 좀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통학안전지킴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통학로에서 학생들 안전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인근의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래 유도만 하는 일이 아니고 신호체계도 보고, 그죠? 그렇게 되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을 하셔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래 사람이 바뀌다 보면 또다시 신호체계나 이런 걸 또 숙지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죠? 더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통학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위원님…
지금 학교에 또 자원봉사자 통학안전지킴이 외에도 또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조금 다른, 예, 지킴이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분들은 봉사 실비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만 4,000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비를 포함하면 3만 9,000원이 되죠? 식비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시간 1만 원과 4시간 2만 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를 정해서 별도단가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학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수당에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을 해서 일비에 식비를 포함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고 여기서 좀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환기설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41억이었다. 그죠? 추경에 15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64.8%입니다.
예.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372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기시설 현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식종사원들의…
폐질환이나…
그렇죠.
조리흄이나 뭐 이런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또 노후시설 개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추경에 편성하는 공립학교 공사비 전액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 고려. 예측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 학교들은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지금 공사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추경에 하는 거는 사실 내년 여름방학…
학사일정은 거의 뭐 부산전역에는 다 같이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차이 나봤자 하루이틀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고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도 사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공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아니, 그건 1회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연내에 겨울방학이라고 그러죠, 그때 또 미집행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집행이 되면.
2회 추경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은 지금 내년 신학기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는 실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경우는 저희 부산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학기 중에 일부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에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액을 삭감되어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140억 정도 삭감된…
133억 5,000이죠. 이런 대규모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이죠?
예.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부산시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일이 나오고 나서 논란이 되고부터 1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였고…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차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다 처음입니까?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방만한 정도를 넘은 것 같아요. 방만한 정도를 넘었고 조례에 이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은 학교나 지원청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방만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방만한 것이 아니고 그 방만한 것만큼 규칙이나 절차도 무시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보면 3조 개방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개방원칙 1.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이 없는 주간, 아! 시간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조항입니다.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서 5호까지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규칙은 안 지키고 있으면 그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되죠?
예.
규칙을 안 지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해당 시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요구하고 또 이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예, 강행규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에 따라서는 교육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도 중요한 한편 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동선상 개방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장 책임도 개방 시에 일어난 이용자들의 사고로 인해서 옛날에는 이용자들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묻지 않게끔 이렇게 규칙도 개정하고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개방이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에 좀 직접 나가서 그 시설 부분의 동선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저희가 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강당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체육관 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470개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 미개방하고 있는 데가 109개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난 자료예요?
저희는 분기별로, 사실은 1/4분기, 분기별로 계속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그 학교시설 개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방과 미개방학교가 적혀 있는데 이 미개방학교가 지금 강당을 미개방하는 학교는 1/2이 넘습니다. 어떤 자료를 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큰일났어요. 그러면 강당을 미개방하면 어떤 이상이 생기느냐면 지자체에서 그만한 시설을 더 지어줘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만한 시설을 또 옆에다가 어디에다가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또는 모든 어떤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저는 교육청예산은 제가 예결위에 있는 이상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대한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은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한에서는 일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지원해서 여기 올라온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노후화가 되는, 노후화 되면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따르고 또한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잘못된 인식 또는 학교를 교장선생님의 어떤 사유화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속되고 학교와 주민들 간의 상생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끝까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개방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전 사항이라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이렇게 동의 드리면서 저희 학교장선생님들께 조금 더 많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규칙도 개정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이전 수준 그리고 엊그제도 저희가 종합보고회를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주민들에게 우리 시설들을 개방하자. 비록 다목적강당이 아니라 지자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한 학교강당인데도 우리가 열어주는 적극성을 더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학교장의 소극성으로 인해서 안 열리는 학교보다는 그 동선 자체가 구분이 불가하고 그 구조상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유로 미개방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제가 행정국장님.
예.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고요. 현장의 목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동선에 관한 것은 체육관이 학교시설 내에 2층이나 3층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불가한 게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를 자꾸 말씀하시면 저를 바보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학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이런 지시사항이나 규칙이 학교에 전달이 잘 안 돼요. 전달이 잘 안 되고 모 학교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는데 운동장에 잔디를 공사를 했는데 엉망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으로 인해서 질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사항만 하더라도 이거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이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신의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안 했다면 당연히 질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는 지금 미개방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모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안 해줘요, 학생명단을. 그래서 각 학교에 3명을 뽑아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려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생의 명단을 추천해 주지 않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낙인효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학생을 대면할 필요없고 명단만 주면 그 장학회에서 그대로 입금을 시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위원장님 한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교장선생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낙인효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육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그 학교는 특히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현장에 직접 장학지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몇 번을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로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의도와 계획이 학교까지 전달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잠시 이석 중이십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명세서 142페이지에 보면 우리 디지털미래교육과에 설명서에는 41페이지 같은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죠? 운영 뭐 예산 10억 8,900만 원 증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올려놨던데 이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게 하반기 사업은 보니까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 사업명이 좀 제가 봐도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 저희 10억 8,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옛날에 아시다시피 여수에서 아이들, 아이 학생이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 실습 나가는 학생들의 작업현장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국고하고 기업하고 기업이 40%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 30%, 국고 30% 부담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하고 가혹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된 예산은 적은데 지금 보면 금액이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겠죠? 전반기 우리 하반기에 이 기본계획을 8월 달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한 우리 6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실습 나간 아이들한테.
실습나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건강관리지원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검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학생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현재 학생건강검진 제도는 학교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향후에는 국가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검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검진항목들이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항목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검사, 뭐 흉부부터 해서 혈액검사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검사들 다 기본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건강검진 실효성이 많이 높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건강검진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저희 예결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일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강조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추경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 중에 지금 143억 정도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액증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차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2023년 8월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학생 통학안전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담임교사 폭행 및 서희초 교사 사망 등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그런 예산들도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교권지킴이 교권 회복에 관한 리플렛을 발간을 해서 전체학교에 다 배부를 했고 교장선생들께도 이미 연수를 다 했던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교권 회복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악성민원입니다, 실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이 민원대응팀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어떤 어떻게 좀 이간질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지 않고 일반 학부모상담은 그대로 진행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하겠다, 교권보호위원회도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 외에 피해를 입었던 교사들에게 법률지원비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힐링 치료비 한 200만 원 등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학부모상담실 구축 18억 원 정도 지금 시행을 했, 반영을 했고 여기에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죠.
학부모상담실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 녹음전화 설치는 그러면 학부모상담실과는 별개로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녹음전화 설치사업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우리가 전수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제일 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부모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일 시급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먼저 하고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교권침해사례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초·중학교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구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권 보호를 위한 이런 조치들은 본 위원도 필요하고 이번 추경에, 추경안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경예산들 중에서 924억 원 중에 지금 다목적강당 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금액이 큰 데 517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이 나오셨죠. 이게 명시이월될 게 거의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이게 시급성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517억이 지금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원칙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7억의 다목적강당 개보수에 대해서 넣은 이유는 사실은 5개년 단위로 매년 연동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45개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다목적강당의 신축과 개축은 들어가 있었지만 개보수 부분은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예산액 규모 있게 편성이 안 되어서 사실은 그런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월의 부담이 있어서 대강당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에 나름대로 내년에 예산이 줄기 전에 올해 재원으로 좀 이월이 다소 생기더라도 편성해서 그동안에 못 한 다목적강당 개보수를 이번에 좀 의회의 양해를 얻고 반드시 실현하자라는 의도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피치 못하게 그렇게 반영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결국에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더 큰 고민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여름방학에 걸쳐서 끼워서 2학기까지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이후로 공사를 미루는 것이 상례라 결국에는 겨울방학 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 또한 이월이 생기게 되는 사업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이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조금 교육환경 개선에 누락되었던 사업 분야니까 조금 원칙에는 안 맞지만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교육활동 지원에 좀 더 시설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의 취지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미리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계획에 충실히 이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미래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덕천여자중학교 폐교공간을 재구성해서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103억에서 추경계속비로 해서 74억이 증액돼서 총 178억 지금 총사업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센터가 처음에 당초 계획은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1층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들어가고 2층, 3층, 4층만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AI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시설에 마을교육공동체가 1층을 쓰는 게 맞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가 저희들 몇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게 그게 출발이 북부권역의 소프트웨어 AI센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비품, 시설비를 뺀 내용이 28억으로 인테리어 그다음에 집기 구입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본 결과 28억으로는 기자재와 비품 구입하면, 기자재 없이 거의 인테리어와 비품 구입으로 끝난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했고 다시 1층을 마을공동체를 없애고 전체층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AI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는 증액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그 부분에서 각종 운영비가 지금 3억 정도, 3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운영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운영을 못 하고 내년으로 운영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비보다 인테리어비의 증가는 한 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자재 구입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관도 지금 올해 3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내년 9월까지 지금 1년 반 정도 늦춰진 상태고, 제가 최근에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시스템들이 빨리 구축이 돼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관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내용을 발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205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23년 8월 30일 부로 코로나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신종 감염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의 중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악된 것처럼 국립학교 그다음에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 1,000만 원이 지금 각각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초·중·고는 아까 말씀드린 611교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합하면 약 1,0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2만 2,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예, 이게 렌탈료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예산 편성된 것은 기존에 보통 교실이라든지 보건실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특별실까지도 우리가 다 배치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보통 교실이라든지 보건실 외에도 다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경에 편성했던 사유는 이게 고농도미세먼지가 제일 창궐할 때가 보통 12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까지 사실 이거 빨리 구축을 하고 1월 달은 사실은 방학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2월 달 사용료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2만 2,000원의 경비로 그렇게 지금 중차대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정화기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점입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원래 단가가 이게 4만 원까지 올라가다가도 2만 2,000원 많이 다운된 금액입니다. 이를 테면 인근 시·도 중에서 경북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한 데도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낮춰 가지고 학교에 재정절약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입찰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정화기를 도입했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 216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하고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삼중고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게 첫째로는 한참 어린이들의 출산율이 높고 교육시설이, 공적인 교육시설이 감당, 수용할 수 없을 때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자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대출까지 늘려줘 가면서 그걸 권장을 했다가 지금은 원생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경영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다가 원초적인 학생 수도, 원생 수도 줄어들고 해서 삼중고에 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와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그다음에 유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유의미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학부모들이 사실 어린이들은 내가 유치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급식의 내용은 본의 아니게 지금 차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편성해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10원이 인상되고 나면 유치원하고 격차가 얼마나 더 남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은 급식단가가 3,110원이고 어린이집은 2,9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0원 격차가 나는데 이번에 유보통합되고 저희들이 선도교육청 운영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저희들이 메워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시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격차가 해소되는 겁니까?
예, 유보통합이 되고 관리체계 일원화되면 이것은 이제 통합, 일원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10원 인상함으로서 100% 격차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보통합 때 가서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그게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예, 부교육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5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400원 해가 2,9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3,110원으로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어린이인데 누구는 2,900원짜리 먹고 누구는 3,110원짜리 먹느냐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210원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유보통합과 관계없이 앞으로 이 단가는 맞춰나간다,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게 저희들 지금 의지입니다.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그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좀 어린이 통합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잘 배려해 주셔서 물론 통합도 지금 유치원 위주로 되겠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깊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좀 언급한 내용도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다목적강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10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6개, 6개 학교니까 평균 한 15억 정도 예산이 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요즘 다목적강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50억, 최소 50억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억 정도 되면 지금 거기에 비유하면 평균 수리비용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신축비용에 비하면 수리비용은 한 30%…
30% 되죠?
예.
그러면 이거 수리비용이 상당히 적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높게 평가된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다목적강당이 신축이나 개축되고 난 뒤에는 소규모 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관리차원에서 학교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경과년수가 12년 넘어서게 되면 나름대로 신축이나 개축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한 30% 정도에 해당되는 이 정도 규모는 개·보수를 해줘야 이게 내용연수도 다시 연장되고 이러는 효과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아까 부득이하게 잡게 됐습니다.
예, 국장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등의 현상으로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상기온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밖에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조회 같은 그런 걸 하는 것이 상당히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50억이라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에 일시적으로 해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좀 예산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소를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민들 간의 소통도 존재 이유 중에 하나기 때문에 꼭 그 부분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황하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방하고 개방 안 하는 학교의 현황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2회 추경이 예산이 얼마죠? 얼마 올렸죠?
924억 원 정도 됩니다.
삭감은 얼마 했습니까? 우리 어제 교육위원회…
143억 삭감됐습니다.
143억. 그거 삭감해도 이상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을 저희가 달게 받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명시이월됩니까? 다시 본예산…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할지 말지를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반영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거는 좀 더 심도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되겠죠? 사업명세서 426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반납. 이게 뭐죠? 26억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교육국장입니다.
426페이지입니까?
전입금 반납이죠?
저쪽에…
22년도 기준이 얼맙니까?
저희가 시청에다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아마 반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26억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치원 유아학비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에 전입을 하면 시에서 실제 기관 수나 아동 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저희에게 다시 반납…
집행잔액인데 22년도 결산기준은 얼마입니까? 아니, 26억 반납을 올해 하는데 작년에 결산기준이 얼마입니까? 작년 본예산이 얼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이 질의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26억 반납한 것 보니까 지금 이 교육청 소관 유치원이 유아학비가 원래 여기 보니까 또 4억이 원래 되어가 있잖아요? 반납금이 4억 돼가 있잖아요?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156페이지 학교운동지도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인건비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근에 교육청이 인건비를 줬다가 또 삭감했다가 또 줬다가 하는 이유가 있죠? 이거 사업비 얼마입니까? 1억 6,000이네요.
예, 1억 6,000입니다.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미배치를 한 거예요, 학교에?
미배치교도 있습니다. 미배치교 된 데는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했죠?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이게 이번에 최근 몇 년간 안으로 이것 우리 전국체전 순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성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한 중간 정도, 8위 정도 됩니다.
왜 8위가 됩니까? 이 좋은 지도자가 없습니까, 왜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적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경기라든지 서울쪽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수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고…
부산에는 없습, 인구가 적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체육 운동지도자 인건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하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하 수준이니까 성적도 안 좋죠.
예, 그건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적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는 거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우수지도자…
아니,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땜질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분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선 반영한 겁니다.
예?
지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59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좀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인상분 또 변동분을 지금 이번에 반영해 준 거고 종합적으로 처우개선 부분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처우개선은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중상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처우개선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도 안 좋았고 인건비도 약하게 줬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안 좋았고 다 좋은 게 한 개도 없네요?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주는 인건비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체육지도자들에게 주는…
그럼 처우개선 업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의견도 듣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좀 각 학교라든지 지도자의 교육이라든지 좀 면밀히 살펴서 내년부터는 좀 이래 우리 부산에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에게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잘 줘서 성적이 좀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한번. 급식조리 이거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이거? 환기면 설비 아니죠?
설비입니다.
설비입니까?
급식실에 조리종사원들이 있으신데 올 초, 작년 연말하고 올 초부터 폐암검진에 관한 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왜 삭감했어요, 이거는?
어디 말씀…
이거 삭감, 미집행한 거예요?
삭감한 것은 집행하고 난, 공사 끝나고 난 집행잔액들입니다.
이거 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입니까?
설계비나 공사비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번에 전북에 잼버리 대회 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잼버리 대회.
예, 세계 잼버리 대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잼버리 대회하는 대회에 참가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당초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에 100명 정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동한다고 보고 1인당 106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가톨릭연맹 소속 스카우트 대원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추가로 몇 명 했습니까?
28명입니다.
28명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착오가 났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 관리단체가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인데 그 지도자가 우리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보니까 누락이 됐고 추후에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에 보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뭐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된다면 보전해 주는 형태로…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외국에 했다면 우리나라가 교육청에서 우사가 될 일이 아니에요?
사전에 앞으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이런 착오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같은 질문에서 답변자를 바꾸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입니다.
대부분 다 처음 보시죠? 저도 사실 이번 예결위 하면서 교육예산은 거의 처음 접하거든요. 아마 중복된 질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성실히 좀 답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답변자 지정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적당히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이긴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장학사 오시면 막 왁스칠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나이가 먹고 여기 앞에 앉아 가지고 책임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참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아이들 예산이라서 다 필요한 예산일 거예요. 다만 생각이 좀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00억 얘기를 하라고요. 부산시 전체는 6,000억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일단 4,000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교육, 교육청 관련해서…
예, 저희 교육청만 4,000억 정도.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 내지는 새로 신규로 하실 사업들 이런 것들 새로 거의 세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껴야 될 것들 찾아야 되는데 준비는 좀 하고 계세요?
지금 4,000억 정도 줄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은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오히려 기존 사업들도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 중에서 사업단위 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지금 아예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잘되어 가고 계세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그래서 교육위 상임위장에서 물론 받아들이셔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필요해서 편성을 했으면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지켜내거나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실제 금액은 4,000억 준다고 하지만 올해에 비해서 체감으로 보면 거의 1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체감은. 그래서 저희들도 큰 지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시면서도 사실 삭감된, 삭감 예정인 예산들이 조금 있어요. 교육위 상임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지 안 될 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예요.
예, 그것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반영을 봐야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논의시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은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예결위를 하면서 설명을 들은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예산 준비하시거나 할 때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 기획국장입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사실 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사업. 얼만지는 아시나요? 702억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는 시설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702억 6,000만 원 편성이 됐고 시설 분야에 584억이 됐거든요. 이게 지역 교육격차 해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 예산의 70% 정도가 사실 시설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잘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이게 지역간 교육격차가 오랜, 오랜 케케묵은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3월부터 출범을 했지만 단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해 가지고 하고 다음 2차 추경 때 우선 인프라 쪽에 그쪽에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경에도 사실 21억 9,200만 원 한 22억쯤 올라온 것 맞죠?
예.
이게 교육감님께서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또 각자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용을 조금 보면 중학교 1학년 380명 대상으로 인성영어·수학 3주간 숙박형 운영하신다 했고 11억 4,000만 원, 맞죠?
그렇습니다.
멘토링, 학습실 환경조사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10개, 21개 교실 지원해서 10억 5,000만 원 산출근거를 내주셨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절반 정도가 사실 또 하드웨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절차나 과정이나 내용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는 좀 의문스럽게 보여지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저희들이 일단 이번 2추에 인성영수캠프를 시작하고 이 영수캠프는 지난번 여름방학 때 한 번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아니면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각지대로서 또 배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영·수에 대한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전문기관에게 따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 쪽에, 아무래도 기숙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대학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3주간 숙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원도심 서부산권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학업 격차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사실 이게 효과가 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격차에 맞춰 가지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잘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이번에는 이번에 할 거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 대학에 약 한 75명 정도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또 그 부분 수준을 진단해서 반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회성 사업으로 사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단 일회성에, 물론 하고 있었던 일에 조금 더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 380명 대상으로 그런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결과물들은 한 번 3주 한다고 유의미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 잘 챙겨야 되는데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분석 계획은 따로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한번 평가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또 이게 또 나머지 보완 부분이 저희들이 매일 그다음 주말, 방학 이런 식으로 좀 파트를 나누어서 거점형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아주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서 방과 후를 한다든지 토·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또 케어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 어쨌든 부산시에서 주로 했던 것들이 민간위탁 주고 그대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관리 안 하고.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잘 챙기셔야 돼요. 어쨌든 계속 사업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챙겨볼 테니까 주고 손 놓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수업 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수업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영수캠프 외에도 지금 아마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부산형 인강을 우리 교육청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인강의 결국 목적이 서부산권, 원도심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제작한 것이거든요. 그 수준을 중위권 정도로 해서 부산시 내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뽑아 가지고 공교육 차원에서 어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인강을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그 인강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무슨 일타강사 해 가지고 어디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질문하려는데 시간을 그렇게 쓰셔 가지고, 이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목표지만 수요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일타강사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거는 교육청에서 선택한 선생님들, 그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일방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안에서 교육을 할 때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의 수업 강의의 준비나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하시는,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하는 수업을 그냥 단순히 동영상으로 틀어 가지고 애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조금 번외에 교육청 이외의 문제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업 들을 때 조금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함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 포함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 해소 안 되게 대상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배영숙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답변이 큰 것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 듯합니다.
그냥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오전에 반선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지금 21억 9,200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당초에 2023년도에 7월 예산은 1억 4,500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4페이지를 보면 23년도 예산은 1억 4,500이고 집행은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게 21억 9,200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 추진단 자체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당초에 1억 4,500을 편성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좀 세우셨던 것 같아요. 1억 4,500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당시에는 토론회…
아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당시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토론회하고 협의회…
아니,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추가로 보충을 드리냐면 오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억 4,500을 세웠다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내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프로그램 계획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21억이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10억, 1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아니, 지금 2개가 인성영어가 지금 11억이고요. 멘토링 학습이 10억 5,000 이래서 21억 9,20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아, 인성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당장 12월 말 되면 방학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연초에 세웠으면 여름방학 때 이 프로그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시범으로 또 했었습니다. 우리 격차추진단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 부분을 끌고 와서 이번에 추경을 넣는 겁니다.
그럼 사업 성과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는 또 따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그러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 부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1일, 1일 단위로 아니면 주말 단위로 거점형으로 해서 통학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주간 숙박형 이거는 숙박이 어디를 이야기, 글로벌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대학, 대학입니다.
대학입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추경에 너무 과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멘토링 학습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일부 조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저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사실 서부산권에 사립이, 사립 중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교감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립 교감선생님들이 사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이메일, 공식 공문으로 하지 않고 왜 이메일로 하시죠?
공문으로 하면 그게 빨리 안 보기 때문에 연락하면서 이제…
아니, 행정실이 다 있고 한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셔야지. 공문을 보내면 그러면 빨리 안 보고 이메일을 보내면 빨리 봅니까?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고 공문을 빨리 봐야지 이메일은 빨리 보고 공문은 그럼 빨리 안 본다는 말씀은 일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설명서 덕도예술마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예, 교육국장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문화예술 체험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나 여러 가지 감액 사유를 봤을 때 조금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접근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을지언데 이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삭감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덕도예술마루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요.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이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아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예술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 정체성에 맞느냐. 일종의 레지던시로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술마루로서 아이들의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상 예술작가 거주 문제는 교육청이 할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테리어 취득비가 5억 전액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67억 중에서 65억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2억은 집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4억 4,000 정도 이미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늦게나마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매몰비용이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방금 4억 4,000이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4억 4,000이 적은 돈입니까?
일단 그중에서 석면 해체공사가 1억 5,000인데 이거는 어차피 들어가야 될 공사고 설계비라든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임 교육감이 있었든 현 교육감이 있었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타당성에 입각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임 교육감이 있을 때 편성을 했다가 현 교육감이 바뀌면서 접근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부액이다 보니까 지금 반납을 했다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요, 제 본 위원의 말씀은. 이런 사례를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는 거죠.
시점의 차이…
67억하고 5억하면 이거는 70억입니다. 이 7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다른 데 그 시기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덕도예술마루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점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나름대로의 정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립 검토에 대해서 설립 검토를 한 결과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는 판단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계속 진행을 하면 되지 접근성을 이유로 지금 이걸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지금 하다 보니 지금 와서 다시 올해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술작가 거주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교육청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를 하면서 처음 교육청 예산을 보는데요. 예산을 굉장히 쉽게 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떤 뜻이냐 하면 풀예산에서 홍보비 1억 6,000, 무슨 환경개선비 4억, 뭐 6억 이런 식으로 덩어리 덩어리를 짜는 거예요. 산출이 정확하지 않고.
산출기초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교육청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6억 5,000, 7억을 짜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관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전부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기획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1쪽에서 62쪽과 주요사업설명서 3쪽을 보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과 배영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경예산이 동일 회기에 상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성영수캠프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하기는 했는데 여름방학 때 해 보니까 호응이 좋고 저희들이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여름방학 때는 일주일간씩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금방 12월 말 되면 겨울방학에 접어들기 때문에 본예산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 하면 본예산에 늦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간 운영업체 선정 기준과 위탁기관 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숙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 검증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 곳은 총 한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학 자체는 지금 부산시내 22개 대학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5개 대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 3개 대학, 국립의 3개 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좀 열어서 같이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상구 출신입니다. 우리 신라대에 보면 아마 기숙사가 중국 학생들이 못 와서 아마 통째로 비어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 관계자분께서 이거로부터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한 기억이 잠깐 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멘토링 사업, 멘토링 학습 구축사업에 대해서 대상의 목적,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계속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서부산권하고 이쪽에 중학교에는 사실은 초·중학교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게 돼 있어서 카페형으로, 지금 옛날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카페형으로 해서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구성.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 부분만 질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격차추진단이 그 전례와 다르게 3월 달에 지금 10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서부산, 원도심 쪽에 집중을 해서 매일 그다음에 주말, 방학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하고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하되 전역으로 그래도 지역 간, 동쪽에도 그런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시면 23년 9월, 10월에 이렇게 멘토링 학습 구축 지원 대상 학교 선정 예상으로 되어가 있고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쭉 대상 프로그램 모집, 인성영어수학캠프 위탁기관 계획, 운영, 교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되어서 주로 서부산권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급식실 우리 환풍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가 있던데 이게 왜 한꺼번에 다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환풍기를 교체하기 위한 설계 작업 그다음에 덕트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열다섯 군데밖에 지금 부산지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주문하는 단계 그다음에 실제 공사 단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다, 세 분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방학을 이용해서, 급식실이 운영 안 되는 방학을 이용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만 해야 되는데 그 두 달로는 이 세 가지를 하지를 못하니까 올해 본예산부터도 설계를 먼저 해놔 놓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작업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올해도 설계비를 일단은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서 공사비 자체가 집행 안 되는 부분의 학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사실상 우리 주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암이 거의 90%로 확정이 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환풍시설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풍시설입니다. 이런 걸 사전에 왜 감지를 못 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리 해서 권역별로 좀 하면 이런 상황인데 전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준비 과정도 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철저히 해서 잘 관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는 올 초에 시작된 폐암, 조리종사원 폐암 문제를 나름대로 교육감님 특별 지시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전국 어디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는 걸 들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것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서 답변이 “교육위에서 이미 지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면 우리는 지적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답변하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위원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받았으니 묻지 마십시오라고 답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으니까…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조심 좀 해 주시고. 김경수 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 교육청 추경 편성되고 의원실 찾아와서 사업 설명하신 분 있으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없죠? 그럼 교육청이 처음에 예결위에 얘기했던 예컨대 전기세하고 인건비 부분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다 감액해도 되나요? 누가 대표로 답하시죠.
예, 부교육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앞으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아니고 설명을 아예 아무도 안 하셨다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다 여쭤봤어요. 교육청에서 한 분이라도 와서 사업 설명한 사람 있냐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설명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중요한 사업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추경 시 감액된 예산 규모를, 혹시 누가 답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기획국장님이 하시나요, 부교육감님이 하시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돼요. 최근 3년간 감액 추경 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그거는 자료를 가져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감액하셨는데요, 그러면? 1,324억 하셨거든요. 작년에 2022년도에 126억이었고 2021년도에 1,633억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이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액을 해 오셨는데 얼마를 감액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어쨌든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숫자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2022년도에는 126억이 감액됐는데 왜 올해는 1,300억까지 올라갔냐는 거거든요. 아무나 답변하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전 기획국장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획국장 할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었고 그때 추경 시에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제가 방향을 좀 튼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산출 규모를 정한 것을 추경 과정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효율성 부분을 평가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액을 사실은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원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시작되었었고 내년 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해서 올 하반기에라도 재원을 활용해서 학교에 시설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장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요. 제일 마지막 거에 동의 못 하겠는 게 내년에 재정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으면 오히려 올해 감액 추경을 안 했어야 내년에 세계잉여금이 더 많은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재정 담당자들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감액 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 있어서 예컨대 지금 올해 우리가 사업예산에 있어서 이게 남는 것들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겠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 추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정의 효율적 측면은 동의를 해요. 문제는 우리가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이게 감액됐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컨대 지금 사업설명서에 교육청에서 감액했다라고 올린 사업설명서가 하나라도 있나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증액, 2,000만 원 이하 감액인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다 적거든요. 교육청은 그렇게 안 해요.
기획국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증액되는 부분만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액되는 부분이 과하게 감액되는 부분도 같이 좀 표시를 해 주셔야, 표시를 해 주어야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쭉 감액을 안 한 이유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로 인한 남은 금액, 그런 금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99%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중에서 너무 많아 가지고 감액된 변경률 40% 이상만 뽑았는데요, 100개가 넘어요. 이게 시설비입니까? 예컨대 학교돌봄 운영, 초등자격연수, 학생·교사 국제교류 협력, 시설공사 기술업무 지원, 부산-상해 학생 및 교원 교류, 저소득층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전입 교사 이전 지원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시설비인가요? 이게 40% 이상의 변경률이 있다니깐요. 그런데 감액 조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보기,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바뀌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추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게 2,000만 원 이상이 감액되더라도 사실은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교육청은 감액 추경이 많기 때문에 예산서나 결산서에 실제로 추경을 해서 감액을 했다면 감액을 했다는 표시를 해 줘야지 이 사업에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 추계를 교육청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의원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해버리면 결산 때는 집행률 100으로 올라와요, 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결산율 100이니까 1년 동안 추계를 잘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또 따로 한번 의논을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하고도 의논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성립 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디, 어디 있죠?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저기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그거는…
그건 제가 알고, 성립 전 예산이라고 표시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도 지금 아까 지적하신 거와 더불어서 앞으로 저희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36억이 성립 전 예산이고요, 이건 우리가 심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7페이지 한 군데 빼고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방에 오셔서 사업을 설명 안 하실 것 같으면 주요사업설명서라도 충실하셨어야죠.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5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어요? 북부권역 미래교육 센터 구축 이게 무슨 사업, 교육감님이 안 하셔도, 부교육감님이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설명서 보고 이해하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저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주셨는데 북부권역의 소프트웨어 AI센터 본래 이름이 북부권역 미래교육 센터 구축으로 사업명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거 지금 7,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계속비이월조서에는 74억 6,400만 원 증액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어디 있어요?
75페이지 중등자격연수, 30명에서 13명이 증가했대요. 13명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75페이지요.
사업명세서, 예, 진로교육, 진로진학 상담교사 선발 당초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수요를 반영한 결과 4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3명분에 대한 1인당 550만 원씩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 설계할 당시에 43명이었는지 30명이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30명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13명이 더 필요하셨겠죠. 그래서 추경을 했는데 그런데 왜 13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지원한 사람이 많아져서 13명이 증가한 건지.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학교 수급계획을 보면 명퇴, 명퇴라든지 그다음에 정년퇴임, 자연감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데.
그러니까 편성 인원 대비해서 43%나 증가한 거거든요. 이거는 많이 는 거예요.
예, 그거는 추계에서 조금, 조금 앞서갑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의원실 와서 설명 안 하실 것 같으면 주요사업설명서만 봐도 알 수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49쪽도 마찬가지예요. 체인지로드 조성 사업 예산산출내역만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 다 돼서 나머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결산, 여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취지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운동장 개방과 강당 개방에 대해서 그리고 강당과 강당 시설, 노후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학교를 보면 27개 정도 학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 28개교입니다.
28개교 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 규모를 보면 20억짜리도 있고 보면 대부분 20억에서, 30, 20억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에 있는 학교 예산 규모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9월 달인데 이거 실시설계하고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를 명시이월 되는 걸 올렸잖아요.
명시이월 한다고 올렸죠.
아, 명시이월을 한다고.
예, 명시이월을 한다고 명시이월조서에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걸…
아, 그러면 명시이월을 할 거를 예상하고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일반적인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다목적강당 개보수 부분이라 이것은 본예산에 사전계획을 잡아서 반영해도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목적강당을 나름대로 내용연수 지난 것을 환경을 충분히 개선해 주고자 이월이 발생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 개보수가 28개교가 나름대로 좀 개선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반영을 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뭐 저기 그런데 지금 해운, 1개 여고 빼고는 다 개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나중에 결산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학교를 개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간이, 등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당이나 이런…
운동장이나 강당이.
운동장이나 강당이, 만약에 개방을 원한다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사용 허가를 얻으시면 그거는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을 못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때 주민이 요구하는데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하셔서.
아니죠. 내가 뭐라 했냐 하면 주말에도 개방을 합니까라고 물었죠.
주말에도 주민이 요구하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내 말은 주말에도 학교시설을 개방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금 시설, 강당시설 노후 시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를 찾아봤는데요. 운동장과 강당을 둘 다를 개방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비 한번 펴주세요, 홍보비. 홍보비가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산안 추경 사용, 주요사업설명서에 홍보비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 홍보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60페이지.
교육국장입니다.
아침 체인지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잡혀 있습니다.
홍보비를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고.
특교 관계없습니다. 특교와 관계없고.
이거 배경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특교가, 왜 특교 때문에 특교라고 해서 홍보비가 5억이, 5억이 책정될 수 있습니까?
이 배경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교육부총리께서 일일교사 체험하러 부산에 오셨다가 우리 아침 체인지를 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5월 18일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때 부산에서 장학관이 올라와서 전체 교육감님 앞에서 설명을 좀 해라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확산해야 되겠다 해서 주요업무에도 보고를 아, 반영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반영을 좀 해 달라, 왜? 메이저 언론 방송 3사에 하고 그다음에 주요 유명인사를 출연시켜서 고화질로 작성해서 예산이 좀 비싸지만 조금 들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좀 요청이 있어서 5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특교라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5억을 돌리시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아니요. 5억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교육부 부총리…
교육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여기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뭐 교육부하고…
그러면 이제 특교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특교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한 상황,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되면 결국 오히려 저희 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B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IB교육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따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따로 근거가 없는데 이게 예산이 이만큼 편성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특교 2,500만 원 내려온 것은…
아니,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근거는 교육부에서 IB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니,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IB교육이 실시가 되느냐고요.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IB교육이 실시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꼭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찾자면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실려 있어서 이제…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예, 그 법 있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IB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안 됩니다. 어째서 IB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해당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거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 이거 지금 IB교육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대구나 제주…
대구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제주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도 아시다시피 올해…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IB전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 이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고 아이들 탐구학습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하는 데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죠. 획기적인 방법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교육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디플로마를 땄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도 하시고 디플로마 과정하고 대학과 대학 입시와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은 DP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조금 필요한,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PIP 과정이나 MIP 과정밖에 우리는 아직 안 됐는데.
맞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공식적인 커리큘럼에 들어가려면요, 이게 아직 멀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빨리 정착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희박한 이런 곳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특교로 교육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하여튼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고 언젠가는 이게 국제공인교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적용이 돼서 우리 수능에서…
국제공인 프로그램이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에도 이거를 가지고 정시든 수시든 반영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그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학생들에게 다 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국제고등학교나 민사고, 민사고 정도 되는 그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국제고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DP 과정이니까 아직 DP 과정은 조금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긴 호흡을 가지고 이거는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신청하신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앞서 말씀 주신 것들하고 지금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역 중에 의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태효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내년에 반영될 예산 삭감을, 삭감될 예산을, 그 예산을 예상을 해서 감액 추경 이번에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된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에서 지금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온 사업 중에서 굳이 이걸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바로는 체인지로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학생인성교육원에 추경을 올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학생인성교육원은 11월까지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체인지로드를 조성하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이 끝나는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체인지로드조성 공사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 위원님들께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교육원에 올라가 보시면 대운동장이 있고 밑에 소운동장이 있습니다. 대운동장에 지금 1차로 지금 황토길을 조성해 놨고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심신수련,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조성을 했고요. 밑에 소운동장에도 조성하고 그 연결하는 쪽 로드를 만들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맨발 걷기라든지 아이들 부대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학생 인성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생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금 새로운 길을 조성하겠다, 황토길을 조성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이거 기존에 지금 계획이 없으셨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6월 21일 날 보도자료상에 학생인성교육원 원장님께서 대운동장에 체인지로드 황토길을 조성하겠다 발표한 이후로 이게 갑자기 막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시범조성이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오면 조금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완도 필요하고 또 작은 소운동장에도 또 조성이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계족산이라든지 우리 땅뫼산 가 보면 요즘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고 심신 단련에 좋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학생인성 차원에서 길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번 추경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 추경이 올라왔을 때 교권보호 및 회복 그리고 통학안전 확보 등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도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이제 아이들 교육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을 타면…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다음에 내년에 또 이거 공사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일부는 조성해 놓은 상태고 이걸 보완도 해야 되고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 가 버리면 또 내년 겨울로 또 연기가 되고 좀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반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지금 감액 추경을 다른 데서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런 사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 지금 추경을 올린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올리셨는지 그 부분 자체도 저희가 의문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도예술마루 설립 이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예술공간 조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술적 체험을 넓힘으로써 감성교육, 예술적 감성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덕도예술마루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기로는 동부권, 서부권, 동부권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부권의 지역의 학생, 교사, 주민의 예술역량 강화 및 학생 예술 프로그램 이런 운영하려고 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설명을 좀 알아듣게끔 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총사업비가 76억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2억 5,000만 원입니다.
76억 5,000만 원이죠?
올해 76억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삭감했어요?
올해는 이게 연부액이라서 전액 다 반납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재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부, 얼마 썼잖아요.
아까 매몰비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석면 해체 공사에 1억 5,000 들어가고 나머지 2억 8,000 정도는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동부권에는 있지요?
따로 예술마루라 해서…
한빛예술학교가 동부권에 없어요?
아, 예빛학교 말씀입니까?
예, 예빛학교.
예빛학교는 옛날 일광초등학교를 그거는 일종의 위탁기관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을…
어쨌든 그래 동부권, 서부권 레벨을 맞추려고 한, 예산을 들여가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예술마루로서는 최초로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예술 쪽은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예술문화회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는 체험 센터로서 만든 게 덕도예술마루입니다.
그러면 서부권에는 아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서부권에 만든 것이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고 구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 예술교육문화회관 다음에 만들었었습니다.
다음에 만들어 준다고요?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이면 강서가 서부권 아니에요?
저희들은 서부권 볼 때 동부산, 서부산 나눌 때 북부도 서부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예 없는 걸로 합니까?
아니, 재검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재검토한다는 거는 행정착오 아닙니까?
아까 일부 처음 건립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봤지만 지금 재검토해 본 결과…
행정착오죠?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하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첫 질의에 답변 못한 것 4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명세서나 설명서나 다 숙지하고 옵니까? 안 하고 옵니까?
거의 숙지를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옵니다.
공부를 좀 하고가 아니고 확실히 다 하고 옵니까? 안 옵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이라든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 저도 다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부분이 조금 제가 해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22년도에 결산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때 총예산이 2,273억이고요. 집행액이 2,24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반납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억 4,944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2년 본예산이 얼마라고요?
2,273억 9,343만 2,000원입니다.
예산이 내가 점심 때 알아봤는데 2,106억이고 작년에 1회 추경 때 138억이고 2회 추경 때 30억을 예산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맞습니까?
예, 그래서 2,273억 정도…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반납 전입금이 지금 2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래 보니까 2회 추경 때 30억을 올렸는데 30억 중에 팔십 한 칠 프로가 26억을 반납하였는데 이 당초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결석이라든지 중도 입원, 퇴원 등으로 인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가 사실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일 이상은 인정해 주고 15일 이하는 일할계산하면서 조금 우리가 전에 원래 정확히 추계했던 것보다는 변수가 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022년 작년에 2회 추경 때 30을 올려 가지고 올해 바로 26억을 반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또 12억은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든 뭐라든 그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일부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예.
그다음 지금 유보통합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죠? 이게.
예, 2025년도에 됩니다.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청으로 넘어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게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떤 그런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보통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 정말로 저도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이 한 5조…
5조 8,000…
5조 8,000.
5조 8,000, 약 6조 원 되는데 방대한 금액,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 처음이라고 해서 설명을 적게 한다든지 이 방대한 금액을 어떻게 잘 못 쓴다든지 하는 거는 면밀하게 볼 것이니 올해 내년 예산도 확실하게 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인성영어캠프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 중학생들 결과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기획국장입니다.
질문 문항은 똑같은 것 같고, 맞죠? 이것도 여기 만족 이상의 점수가 이랬는데 이 중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숙사가 특정 대학에서는 기숙사가 좀 거리가 멀어서 강의실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일주일로는 좀 부족했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원래 네 번 하려고 했던 걸 세 번 했고, 맞죠?
예.
작년에 했던 인원들보다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들은 좀 늘어났는데,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좀 더 많고 이런 구조는 맞죠?
올해,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고 올 여름방학 때는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 지금은 3주를 한꺼번에 모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의 설문에 있어서도 점수는 지금 그 앞에 했던 것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대상들이, 중학생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학생들인데 1학년 부분들에 대해서, 1학년 과정 부분에 대해서 좀 기초를 단단히 다질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저희가 예결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5페이지거든요. 이게 교원인사과의 중등자격연수 건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답변하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2024년 1월에서 8월로 돼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75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예, 이천이십,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75페이지 교원인사과의 중등자격연수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 24년 1월부터 8월까지 돼 있는 거고 추경에 7,150만 원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방회계법 보면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조2항4호에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를 제가 잘 이해한 거라면 이 사업은 23년도에 집행이 됐으려고 했으면 작년에 작년 예산을 할 때 이게 편성이 됐든지, 맞죠? 아니면 올해 연말에 편성이 돼서 내년에 사업에 집행이 되든지 이게 해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사유는 뭔가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가 아니고 진로진학상담 교사 연수는 교원대에 위탁해서 연수를 전국적으로 모아서 합니다. 이 예산, 연수 경비를 12월에 교원대로 우리가 보내도록 돼 있어서 사업 연도는 내년이지만 실제 위탁할 때 우리가 예산 지급은 12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지금 계속해 온 사업이고 예상이 돼 있는 사업은 맞죠, 매년 해야 되는?
진로진학상담 연수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 만에 모아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2023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 할 거라고 올해 지금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담당자와 대화)
죄송…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마다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예상이 돼 있는 사업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체계 자체를 바꾸, 매년 이렇게 가면,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30명을 했고 추가로 13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도 특정이 안 돼요? 여기에 가야 되는 선생님들의 인원수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어져 오는 사업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어져 오는 사업이라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대상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추가로 열세 분이 발생을 해서 급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해는 명퇴자가, 결국 우리가 변수가 있는 것이 명예퇴직자들입니다. 이 명퇴자가 최근에 조금 더 올해 특별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년퇴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고요. 명예퇴직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 받아 봐야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틀린 내용은 아니죠?
맞습니다.
맞죠?
예.
결국 이게 법이 지켜져라고 있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힘들어서 편의에 의해서 이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는 잘못된 구조인 것 같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법에 맞추려면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 그 예정자들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실제 명예퇴직자 조사하는 시기하고 실제 명퇴를 받는 시기가 적게는 4개월 그다음 넘어가면 10개월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명퇴를 하려고 생각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사람이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 해서 또 명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사전조사까지 합니다마는 정확한 추계가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충분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어떤 사정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맞죠? 교육청에서 우리의 사정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법을 어겨도 이해를 해 달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이걸 지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저는 이해하지만 법은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맞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년에도 역시 저희들 정퇴자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명퇴자 수가 이렇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도 조금 여유를 둔다든지 크게 반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번 정교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걸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금액은 개인별로 여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교원대에 연수 위탁을 하는데 총액으로 연수 위탁, 내년도 연수계획을 짜서 돈은 올해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상은 내년인데 돈 납부 기간은 올해 돼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했고 올 연말에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교원대에 용역을 주는 그런 총액으로 봐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그 전에 또 교육청 추경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했었죠? 그때는 이 추가 인원에 대한 예측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저희가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게 추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올해 명퇴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교장, 교감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부장으로 진로과목을 쭉쭉 당겨 올리다 보니까 이 폭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 주신 대로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법령, 법에 적힌 대로 안 한 게 맞냐, 아니냐는 말…
그거는 다른 말씀, 올해 저희가 용역비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내년 예산에서 여비가 나갑니다.
시행령하고는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이건 다퉈 봐야 될 여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두 가지, 회계, 사업이 내년이에요. 지급이 올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내년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 좀 다투어 봐야 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 위탁용역비나 또 정책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그 결과물은 내년에 들어오지만 사실 사전에 다 주는 형태로 지금 용역은 운영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계속 이렇게 하실…
타 시·도들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측이 틀리면 또 나와 있는 거를 고쳐 가면서…
예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예측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거는 해석의 차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측을 잘못하신 것도 사정은 있겠으나 교육청에서 놓친 거고.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 편의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걸 잘해보겠다고 하신 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어쨌든 과정 중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매번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인하고 넘어가고 용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예결위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도와 주시면 금회 저희 연수는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10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추가질문 좀 나중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침 체인지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국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이 풀예산 아닌가요?
예?
30억이 풀로 내려와서 산출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한 것 아닌가요?
하는데 교육부 그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도 홍보비가 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이 홍보비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를 존중을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또 다시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가급적 저희들 입장은 교육부…
아니, 왜냐하면 지금 홍보비가 과다하게 5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풀예산에서 사실은 자율체육활동에 조금 더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삭감하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저는 반납은 아닌 것 같고, 삭감하면 조정하실 거잖아요.
예, 조금만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반납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엄포를 놓는 거잖아요.
아니 아까 다 삭감을 하신다 하셔서…
반납을 왜 합니까? 조정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또 특별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이라는 걸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양해만 하고 조정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원 교육활동 보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보면서 학부모상담실 구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교권 내 교원에 대한 지위 향상 활동 보호에 대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공감이 갑니다.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74%를 상담실을 구축하는 데 썼는데요. 지금 상담실 구축 사업비를 우리 부산시 전체 학교에서 이 60개교만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교권 침해가 통계를 보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구축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일 저희들에게 우선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난 이후에 교육부총리께서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꼭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녹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예, CCTV…
상담실을 구축하라 아닙니까.
예, CCTV 설치가 되고 녹음이 되는 그 상담실 구축하고 전 교사에게 녹음전화기를 꼭 보급하도록 올 연말까지 구축해 달라.
그건 앞에, 녹음전화기는 세 번째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했고요.
이 산출근거에 혹시 지금 뭐 교원 치료비 그다음에 변호사 지원비 이런 것들이 있던데 치료를 하게 되면 대체교사가, 저는 이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교사는 조금 휴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휴식을 했을 때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죠?
그거는 원래 인건비에, 경직성 경비,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늘 편성돼 있습니다.
확보를 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연간 얼마나 확보를 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예산팀에서 한번 봐야 될 건데 그거 경직성 경비라서 늘 편성해 두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사 치료비 같은 경우는 30명을 산출을 했고요. 치유비는 60명을 산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대략적으로 예측한 인원 같아요.
1학기 때 우리가 68명이 신청을 했고 2학기 남은 기간 계산해서 그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체교사 인건비도 조금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러면 풀예산으로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상담실 구축 예산이 74% 같으면 너무 많이 차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60개교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도 추가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예. 그러면 이 60개는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초등학교 우선 급한 학교부터 개략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고 60개를 정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는 예방 그 플랜도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권 침해 예방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감님께서 직접 만드신 리플릿이거든요. 악성 민원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연수까지 다 한 상황이고, 예.
연수는 즉흥적으로 연수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결국 교육 공동체,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권이 조금 더 활동, 보호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5분 남았는데 남부교육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남부…
그렇게 하시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시라면.
계시죠?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을 발언대에 좀 세우고 싶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학교 개방 그다음에 소통, 상생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물론 다른 교육청도 다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부교육청을 특별히 세운 이유는 따로 있는 걸 아마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섰지?’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부산시가 지역 소멸 문제가 농어촌이 중심이 되다가 이제는 도시로 확산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일부 5개 구가 지역 소멸에 관련이 있고요. 이 지역 소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청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정주 환경이 개선이 되고 청년들이 부산시의 질 높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부산시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출산이, 계속 떨어지면서 학교의 문제도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말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전에 말씀드렸던 소통 그다음에 상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가 그런 사회적인, 우리 부산시가 위기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하십니까?
해당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이거를 교육장님 소신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학교 나름대로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코로나 이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학교 공동체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얼마큼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역에 다녀보면 사실은 강당 개방을 안 하는 거는 누누이 알고 계실 거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딱 차단을 먼저 하는 게 남부 쪽이 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 담장 허물기 공문을 보내셨죠? 학교에 보냈죠? 담장 허물기 공문을 안 보냈나요? 보냈죠?
시교육청에서 보냈습니다.
보냈죠?
예.
남부도 아시잖아요, 보낸 걸. 보냈죠? 무슨 취지로 보내신 거예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편의와 통학로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아예 차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통행로 확보가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 주민의 일부분의 안전도 담보가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 학교에서 아예 이거를 교육, 교장선생님께서 반대를 하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학부모한테 거의 학부모 위원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게끔 쉽게 말하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학교 교장쯤 되면 지역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쯤 되면 그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교인지는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장쯤 되면 그래도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려고 하는 고민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나는 그 교장의 의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며)
서 계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사실 이게 초등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지역 사회 상생에 대한 토론이나 교육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교육청이 주도해서 각 학교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통학로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 개방도 작년에, 저희가 올해 학교장들이 책임 소재 문제가 있다 해서 또 규칙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게 지금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를 다 수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이게 현장과 좀 괴리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게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늘 앞세우는 게 안전을,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전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게 두려워서 집 밖에 안 나옵니까? 안전을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피해 갈 줄 알고 방어할 줄 알고 이런 교육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안전사고 난다고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없애 버리고 이게 과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일인지 우리 교육청이 정말 한번 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남부교육장님을 특별히 세운 이유는 남부 쪽에 그게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갈 것인지도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결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대로 요청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학교는 내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동장에 지금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부터 그 학생들이 축구 골대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타당성 용역이 끝이 났고 동관은 지금 철거할 거고…
그거는 교육장님 뒤의 이야기고 그거는 최근의 이야기잖아요. 최근의 이야기고 계속적으로 망에 아이가 닫힌다는 둥, 대 위에 올라간다는 둥 하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는 최근에 일어난 환경이시고.
예, 학교가 지역 사회 학교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추가 답변은 위원님께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효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앞의 것 이어서 할게요. 주요사업 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1쪽?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인데요. 이게 그 뒷장 한번 봐 주시죠.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그 뒷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01부터 110페이지, 남부 같은 경우는 187에서 202, 뭐 북부는 219에서 224, 금액만 다르고 다 내용이 똑같아요.
학교 이름이 좀 달라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3쪽 한번 보시죠. 왜 다르죠, 이거는? 이거는 왜 다 모았죠?
행정국장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분이라서 본청에서 총괄해서 작성하는 거라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아니 다목적강당, 아, 101쪽에서 110페이지까지 본청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예, 여기는 다목적강당입니다.
급식실 101쪽부터 110페이지까지 본청에서 작성하셨다니까요. 113쪽하고 뭐가, 양식이 왜 다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 개선해나가자는 의미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113쪽처럼 다 모아 놓고 우리들이 종이 낭비 안 하게끔 깔끔하게 보고 위의 주요 설명서 자료를, 충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본청에 일괄 한 군데로 모은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본청이더라도 이게 담당자별로 조금…
행정국장님, 101쪽부터 110페이지 담당자를 확인을 하시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담당자도 똑같고.
예, 모으겠습니다.
본청이 했다, 교육청이 했다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몇 개 학교가 어떻게 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기획국장입니다.
앞의 부분이 사실 학교별로 돼 있는데 제가 봐도 뒤에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뒤의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 투자사업 설명서를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몇 년 동안 봐 오셨으니 이거만 봐도 딱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교육청 예산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뭘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양식이 본청에서 했다 교육지원청에서 했다,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통일이 된 양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본예산 때부터는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니까 맞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역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동부산하고 원도심만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과밀이냐 학교가 과소냐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빠져나가는 데는 사실은 교육청, 더 심화되고 있는 곳인데 자꾸 교육청은 원도심하고 이쪽만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서부산권만.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죄송합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저게…
그래서 지역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인성교육과 영어교육인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학생 수가 빠져나가니까 선생님들이 그 학생 수 정원에 따라서 줄어 들고 그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까지 다 하니까 학생들 케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교육 여건에서 멀어지는 거고 생활지도는 아예 안 되고 학습지도는 더 못 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일단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영어교육하고 수학교육하고 방학 때 숙박 그거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게 100%…
여러 가지 사유를,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멘토링학습실 이거 독서실 만드는 거죠, 교실 이용해 갖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 멘토링학습실보다 고등학생들한테 1인 독서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역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또 따로 하고…
여기에 있어요?
추경에는 없습니다.
예, 없어서.
여기는, 예. 중학교가 우선 좀 취약해서 중학교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학생들 거점 형태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뭐랄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요. 현실이 어떻냐는 거예요. 현실은 조사를 하시고 만드는 거예요?
우선 시설 여건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실제로 필요한 거냐고요, 이게. 제가 알아보기는 아니었거든요.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앞에 상반기에 계속 학부모, 교사 이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하니까 학부모…
누가 그런 말을 하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못 나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줬으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교육 현장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다양할 것 아니에요? 그래 사실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유선으로 확인한 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원힐링센터도 제가 8월 16일 날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신규 교육을, 퇴직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직원분들? 교사로 채용돼 가지고.
교육국장입니다.
얼마나 돼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3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사람들 말고 교권 침해로 퇴직한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없어요? 제가 자료…
교권 침해로 따로 퇴직한 경우는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 부분은 명예퇴직을, 명예퇴직에 해당될 텐데 이분이 힘들어서 퇴직하기는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이게 교권 침해로 퇴직했겠다라고 지금 파악한 것은 지금 제가 명예퇴직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확인했거든요. 자료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권이 이렇게 침해된다고 하면 특히 임용된 지 3년 차, 5년 차 되는 분들이 퇴직하는 사유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분석해서 이분들이 퇴직 안 하게, 이게 교권 때문에 퇴직을 했는지 다른 직업군이 좋아서 퇴직했는지 분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부 개인사정으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25년, 30년씩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논외로 들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는데 3년만에 퇴직을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하고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교원인사과장님이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원힐링센터에서 상담한 사유별 교원 수 최근 3년간 혹시 갖고 계세요? 데이터.
예, 지금 찾아, 찾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활동으로 인한 침해를 2012년도에, 2022년도에는 인원의 12명, 2023년도에는 14명이에요.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대요, 교원힐링센터 접수된 내역만 보면. 그럼 이쪽의 예산을 늘려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들 예컨대 법률 지원 6월 달까지 30회, 30분 정도가 요청을 하셨나요? 지금 90회 돼 있던데. 그래서 곱하기 2 해 가지고 90 한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지원을 안 해주셨나요? 어떻게 지원했는데요?
1학기 때 수요를 보니까 수요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서 또 2학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0회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럼 1학기 때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학기 때도 했습니다, 했는데 1학기 때 추계를 보니까 2학기 남은 예산으로서는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원, 실제로 선생님들이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해 주셔야 될 포인트가 어느 영역이냐면 저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모방, 비방이라 해야 되나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직종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상호 존중의 직종이라고 보고 반대로 학부모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일련의 일어난 일들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의 권위는 어디 갔느냐는 민원을 역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선생님 만나, 선생님하고 통화도 못 하고 통화하려면 녹음 다 되고 학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CCTV 있는 데 앉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말씀하셨죠, 방금?
예?
넘어갑시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는 민원대응팀을 만들어라 했는데 저희들 그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학교를 갈라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저희들은 민원대응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일반민원은 늘 교육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얼마든지 상담은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악성민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아까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민원은 늘 장려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이 2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정책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성민원인 일부 불특정 소수의 악성민원 때문에 많은 좋은 지금까지 제도들이 다 이렇게 무산되는 거는 안 바라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이나 정태숙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교권 침해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할까요?
추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되게 짧은 건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짧으시면 이어서 하십시오.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요. 환경체험교육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환경체험…
환경체험교육관 이게 부산시에서 국비 받아서 짓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 건물에서 건물 짓는 주체가 다 달라요. 하나는 해운대구고 하나는 부산시고 하나는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세 군데가 만나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3개가 다 착공 시기가 다 달라요. 준공시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건물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담당이에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쨌든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고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신청하신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아마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청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만나는 자리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을 때 한 번 더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아마 우리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야기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할 때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실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지역의 학교하고 주민들 간에 이런 좀 협력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교를, 학교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올 초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패널티가 있는 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또 협조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아까 학교개방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교장선생님들하고의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교육국, 제 소관입니다. 사실은 교육감,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양해 구하고 협조 구하는 것들은 앞으로 교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면 적극 개방하고 아이들 안전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거는 양해를 할 것이고 가능한데 개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교장선생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리 보면 조금 전에도 다시 물어보지만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시설 특히 강당들 이런 강당이 있는 이런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당 보유율은 470개…
몇 개요?
지금 현재 470개 교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의 어떤 구조나 이런 상황에 따라 보면 강당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많이 지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에게도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학교를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백, 지금 사백 몇 개요?
470개입니다.
470개 있는 강당을 보시고 출입라인을 바꿀 수가 있다면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고 그때는 학생들이 다니는 데로 Close 시키고 또 학생들이 올 때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를 Close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다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학교의 강당의 위치에 따라서는 안 될 데도 있을 것이고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수검사를 좀 하셔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동선을 딱 분리시킬 수 있는, 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오늘처럼 계속 이야기만 이렇게 하면 교육국장님은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쳇바퀴만 도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동선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파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직접 나가서 동선분리 방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답변, 좀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제3조가 기본적으로 개방이 원칙인데 제가 운동장이 아니라 학교의 일반 교실에 염두에 두다 보니까 개방 원칙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제안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우리 기획국장님!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줄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죠?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동안 좀 내년 예산이 많이 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반영된 게 또 올해 한 오백…
팔십…
팔십억 정도가 반영이 됐던데 이렇게 보면 우리 사실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전 연도에 비해서도 엄청난 많은 금액이 올라갔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림이 여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림을 조금씩 이렇게 여유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맞춰오다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보통 하기 위해서, 물론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기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경쟁을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미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촘촘하고 이런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이런 현황을 봤을 때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또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해서 최대한, 최대한 긴축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것 중심으로 그렇게 선별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보충수업 시간을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위원님들끼리 답변 안 듣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신 건 맞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침 체인지 지금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입니다, 예.
30억 받아 가지고 물론 이 예산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건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몇 개만 짚어 넘어보고 갈게요. 지금 보면 아침 체인지하고 30억 내려와서 사업계획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 가족공감체인지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게 2,000만 원씩 5개 학교 한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페이지가 사업명세서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금정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아침 체인지를 학생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넓혀서 학부모까지 가족까지 같이 참여하는 체인지를 좀 현재 학생들 아침에 하는 가족체인지에서, 아침 체인지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금정초등학교 했는데 반응이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5개 학교 정도로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은 대체로 아주 만족한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교사업인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께서 하시고 교육활동 보호, 선생님이 보호 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공감대 형성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시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침 체인지사업이라고 하기보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0억을 받아서 아침 체인지 그래 교육부에서 좋다, 좋은 거다 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들을 막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공감체인지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가 내년도에 교육과정 대토론회를 할 겁니다. 결국은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관계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공감체인지라든지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라든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뒤 거기 내용에 보면 체육대회 맞죠? 개최비 2억, 참가 학교당 500만 원씩 140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거 지금 거의 다 현재 계획은 설계는 기본설계는 했는데 이게 우리 아침 체인지 성과보고회 그다음 어울림한마당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희망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침 체인지 성과보고회 겸 어울림한마당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언론상입니다만 그리고 또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8월 21일 날 기사를 난 거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초·중·고 합동체육대회가 교사단체에서는 사실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에서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견이 99%가 반대를 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했던 부분이 조금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 기본개념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왔던 아침 체인지를 지금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실제 학교에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부스를 설치해서 보여주고 또 일반화하고 확산하고 또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이런 취지지 옛날 가을운동회처럼 전부 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또 시기도 11월 수능 이후로 연기했고 지금은 대원칙은 희망하는 학생, 학교, 학부모입니다.
아침 체인지가 사실은 시작은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침 체인지에 또 이 체육대회가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사업의 일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성과보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게 체인지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거는 공유를 하면서 일반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 올해 처음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보비 5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방송, 광고 뭐 물론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영상 제작, 테마송 제작 및 보급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화질로 하고 주요인사 참석하고 이게 메이저 3사 방송국을 섭외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정도로 돼야 전국 단위 방송이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들 부산에서 확산이 아니고 교육부장관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승인도 있었고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를 위해서 특교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산시에 받았던 특교를 제가 봤을 때는 아침 체인지가 좋다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쓰라고 받은 특교를 교육부 장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특교를 내려줄 테니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명시된 지시를 하신 명시된 게 있어요?
실제 제가 그 자리에도 덕천중학교 왔을 때 참석을 했었고요.
홍보비 5억을 써 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부산만을, 특교가 내려오는 것은 부산만 쓰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 좋은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국민인데 타 시·도에도 우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같은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은 지금 당장에 손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사업이 벌써 집행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특교니까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 안의 내용들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에 예산 책자에 나와서 아침 체인지, 가족공감체인지, 체육대회, 홍보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일선 학교에 내려가 가지고 아침 체인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금 체육대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의 내용들을 변경할 수는 있죠?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인 만큼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빨리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늘봄사업도 있어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죠? 21페이지인가 늘봄도 있고 이게 조금 보니까 복잡해요. 늘봄도 있고 맞죠? 일반돌봄도 있고 방과후하고 이 늘봄이 연계된 연계형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절차가 잘 안 됐죠?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는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난제한 상황들이 정리가 된 상황들은 아니죠.
아마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늘봄은 정확하게 아직 늘봄은 기본적인 뜻은 늘 봄처럼 따뜻하게 케어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마는 그냥 기존에 있는 돌봄,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방과후 플러스 돌봄 그건 에듀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늘봄은 국가에서 교육청이 학교의 교육을 책임져주는…
예, 국가가 책임져주는.
방과후 교육은 듣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 구조가 맞죠? 그리고 중간에 복합적으로 좀 섞인 것도 조금 있고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기존의 수익자부담, 부담형의 방과후가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과후 교육을 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위탁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프리랜서 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직 교사가 아니고 대부분…
그다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챙기고 있는가 의문인데 챙기고 계세요?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선생님 몇 분이세요?
교사는 4,961명입니다.
그 숫자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취합한 자료는…
이 선생님들은 학교를 A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고 맞죠? B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인가요? 본인의 수업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요일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천 몇 명이라는 그 선생님이 전부 다 독립된 선생님이 사천 몇 명이에요? 아니면 각 학교별로 우리는 방과후 몇 명입니다를 다 모아놓은 게 사천 몇 명이에요?
중복…
중복이죠? 그럼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 정확한 숫자가 맞고요. 이 A교사가 B, C학교를 동시에 한다면 저희들은 1명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학교로부터는 저희들 받을 때는 자기 학교는 1명으로 보니까 이 카운트는 이렇게…
학교에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에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하고 제가 이 사천 몇 명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가 사천 몇 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학교 숫자는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별로만 받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데 다른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304교 학교와 305개, 304교가 운영하고 있고 실제 강사 수가 4,961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허수가, 흔히 말해서 허수가 있습니다.
허수가 있습니다. 중복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관리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구조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늘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이 방과후 교육은 수요자들이 작으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구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 원도심이나 이렇게 학생 수가 작은 데에 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수업에 학생 수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맞죠?
맞습니다.
수업의 종류도 적고 거기에 수요자들의 학생들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이 방과후 선생님들은 아마 수업료를 받을 거예요. 다만 이거는 지금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선생님들의 급여를 올려주자 하면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이 격차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수업도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한다고는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도 안 되는데 이걸 돌려서 하면 뭐 하냐고요.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이 인기 있는 수업이냐 인기 없는 수업이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적어도 이 선생님들이 처우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기는 온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생님들의 숫자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관리가 지금 되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저는 다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마는 일단 늘봄 학교하고 아까 관련해서 늘봄이 들어옴으로써 방과후가 위축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 오히려 늘봄 학교로 인해 가지고 방과후는 위축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늘봄 예산이 이제 특교가 내려와서 원 플러스 원이라 해서 한 강좌는 우리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순회강사제를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제공하는 등 오히려 늘봄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비교해 봐야죠. 비교를 해 보고 어쨌든 추이를 봐야 되나…
그리하겠습니다.
추이를 봐야 되나 학교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게 정확하게 이 결과 도출이 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챙겨보고 사실 그 격차들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챙겨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를 이 혼란, 아까 제일 처음에 답변하실 때 사실 혼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리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늘봄, 일반 돌봄, 연계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 가지고 수요자도 조금 헷갈릴 거고 교육청도 관리가 안 되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이 1개가 더 있는데 한 번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교육국장 정대호 국장님.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리고 반선호,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이 금방 질의를 할 때 일부 예산을 집행을 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일부 집행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반선호 위원이 말을 할 때 이거는 지금 홍보비 내용이 바뀔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일부 집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특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홍보비를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5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다른 특교에, 다른 데 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니, 그래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배정을…
원래 삭감하시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조정해 주신다면 조정한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는 반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한다 하시면 그거는 반납이 맞고요.
삭감한다면 다른 특교에 배정을 다른 데 배정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조정해 주시면 그건 구분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반납한다고 그래요?
아까는 삭감하신다고 하셔서 그거는 반납해야…
그러면 왜 반납한다고 합니까! 예? 아니, 홍보비를 5억을 삭감을 하면 그거를 배정을 다른 데 할 수 있습니까, 반납을 해야 합니까? 5억을.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 같은데…
아니, 내한테 아까 반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삭제를 하면 반납이지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30억을 받아서 그다음에 홍보비 5억을 쓰면, 쓰는데 그거를 삭감을 한다 하면 다른 데 배정을 시키면 되지 그거를 왜 반납을 한다 합니까?
특교의 기본원칙이 삭감이 됐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 뉘앙스의 차이 같은데…
앞으로 교육국장님한테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주말에 운동장이나 이런 걸 개방하느냐 하니까 안 한다고 하셨죠?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교육위원회를 오늘 처음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상임위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3년도에 보면 68.9%인데요, 반영비율이, 반영률이. 이거는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적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금액이 적은 게 좋고 저희들은 남아있는 돈을 일단 집행하는 데는 전체 다 반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면 본예산 반영율이 90.6%인데 올해는 68.9%예요.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을 할 때 잘못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다 책정을 해서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세입이 혹시 초과됐습니까?
세입 초과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말하면 세출 불용액이죠?
그렇습니다. 세출에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잔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찰차액도 남은 게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최초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말씀을 교육위원회에서도 하시더라고요. 다 봤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왜냐하면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기획국장님 이번에 본예산 반영비율하고 결산확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1.1%쯤 됩니다.
예?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924억이 남았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국장님이?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이십니까. 지금 교육청은 예산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렇게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기는 하시죠. 그래서 금액이 조금 1억 미만, 2억 미만짜리는 사실상 세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행을 앞으로 교육청은 확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면서, 이 자료에 보면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에 지금 학교체험수학도 재료비가 70% 이상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 심화체육수학은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세 번째 영어로 하는 체험수학교실도 54% 이상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D프린팅디자인교실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지금 양이 많아서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학체험교실도 84% 이상 삭감이 됐고요. 밑에 팝업실험실도 삭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지금 추경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년 수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수업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를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이 전체 다 이렇게 삭감을 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혹시 이렇게 삭감을 했나요?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창의융합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파악은 사실 좀 못 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전부 다 1억 미만, 1억 5,000 미만 재료비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잘 안 봐요. 우연히 저도 보다가 이게 너무 조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1회 추경 아직 2학기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는데 전부 다 50% 이상 삭감을 하고 전액을 삭감하고 했다면 처음부터 이거는 산출이 저는 속된 말로 엉터리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료비 같은 경우는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적당하게 삭감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이 자체는 볼 필요가 없어서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예,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9월 1일 자로 취임하다 보니까 직속기관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아직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아니, 그런데 지금 두 페이지에 전 사업이 다 지금 재료비를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수학문화관이 올해 개원했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매년 해 왔으면 2년 차, 3년 차 되면 중간에 추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시작부터 정확한 예산 산출을 해서 정확한 사업을…
인정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교육청이 지금.
아마 첫 해다 보니까 아직 추계가 좀 정확하지 못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들여다보겠지만 예결위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예산 산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예, 말씀 주신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해서 이런 거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대회 9억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획재경위원회에 있거든요. FLYASIA 이런 창업기업들 해외에서 모시고 와 가지고 이런 게 15억 정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일회성 체육대회잖아요? 일회성 체육대회를 하는 데 9억을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출 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늘봄에도 보면 사실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교육종단연구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10년짜리 사업 7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일단은 10년, 종단연구가 10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10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7년 정도 하고는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추출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피로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10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했던 아이들은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신뢰성도 조금은 좀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년 정도면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얻었다고 본다면 정말 실질적인 어떤 방법으로 교육정책연구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이슈페이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나 타당성, 근거를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10년을 기준으로 해야 데이터가 나온다는 용역을 줘서 시작을 했을 것 같거든요. 사업을 임의대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용역의 과정이나 이런 것 잘못됐거나, 저희는 10년을 어쨌든 보고 용역과업지시서를 내려 가지고 10년 동안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7년하고 그만두면 3년이 비잖아요. 그럼 이 용역의 결과, 용역결과가 예측한 거랑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 이 시기, 중단된 시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한번 봐야 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사실 교육청의 입장대로 이게 교육 목적이 달성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지 단순히 피로도, 10년 동안 해야 될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예,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장체험학습이 있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좀 헷갈려서 그래요. 이 현장체험학습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학교별로 어쨌든 학교별 재량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은 주로 1박 2일 형태 이상을 하고 현장체험학습은 대략 당일 코스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일단 교실 밖에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하루 동안 외부에 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걸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한다. 그다음 설명도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체험학습은 업무는 기획국입니다마는 제가 학교에도 근무하면서 우리 현장체험학습 운영했던 경험으로 말한다면 결국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학교, 우리가 정해진 흔히 말하는 교과수업 외에도 또 현장 가서 직접 배우고 듣고 체험하는 이것도 우리 교육과정 일부분이라고 보고 2학년, 고2, 중2는 수학여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학년 3학년이나 1학년 같은 경우는 현장체험학습 형태로 1박 2일, 2박 3일하고 있고 그 외에 학생 개인으로 보면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해외로 간다든지 또 다른 친척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을 해서 학교장이 승인해 주면 출석 인정해 주면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의와 방법 얘기하셨고, 맞죠?
예.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가족단위로 어디를 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체험학습을 인정을 해 주되 경비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는 거는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학여행비와 중학교 1학년, 3학년은 보통 수학여행…
수학여행 빼고 현장체험학습.
가는 시기에 대체로 맞춰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 5월 달에 수학여행을 가면 2학년만 빠지니까 또 걸려있는, 1·3학년에 걸려있는 선생님들, 2학년이 걸려있는 선생님 있으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1학년, 3학년도 같이 현장체험학습 수련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따로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예산은, 학교에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돼요? 이 현장체험학습을 개인적으로 가는 것 말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거는 비용이 지원되거나 아니면 일부 자기가 조금 일부 부담을 하거나 이런 구조.
체험학습도 3학년은 지금 부담을,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재정과에서요. 1학년은 저소득층은 다 지원이 되고요. 전체는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루 동안 갔다 오는 비용이 다를 거잖아요, 프로그램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어요?
학교마다 당일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짤 때 학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단가라든지 그다음 일정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체험학습도 학생들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학년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더라도 그 지원개념을 넘어서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원받는 금액 안에서 그냥 하루 영도놀이마루, 서면놀이마루 이런 데 갔다 오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주월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가는 거는 어쨌든 지원금액 플러스 본인 자비 부담.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지원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중3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고3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예.
맞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학교는 영도의 놀이마루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안내문에 보면 이날 여기 가니 신청할 사람 신청하셔라. 제일 밑에 부대조건 대중교통을 이용이라고 적혀있어요. 가까이 가는 비슷한 거리에 가는 B학교는 현장체험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밑에는 이날 이날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을 할 테니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 주차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학교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한데, 맞죠?
예.
그다음에 현장체험을 가는 것도 거리나 이런 시외로 가는 게 아니라 내부로 가는 곳도 있는데 A학교는 애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고 B학교는 학교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예산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버스를 태워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총액 학생 수, 학생 1인당 단가와 학생 수를 계산해서 총액이 나오면 그 안에서 학교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차를 대절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일반버스로 학생들을 어느 집결지에 모이게 하고 난 뒤에 남는 예산을 또 예를 들면 점심식사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든지 그것은 학교의 재량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보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씀을 주시는 거는 어쨌든 이 현장체험을 가는데 똑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거리도 비슷하고 안에 내용도 비슷하고 안에 점심을 주고 이런 것도 비슷한데 애들을 학교에서 인솔해서 간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내가 여기서부터 태워 가지고, 가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일괄 제공해서 그 안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군이나 통학구가, 학군이 넓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집결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학교급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그 체험학습의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서 학교장이 담임교사, 담당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교무회의에서 협의도 하고 학운위 심의도 올려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챙겨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운영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했다. 물론 거기에 학부모운영위원회도 있을 거고 절차가 있을 건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제가 저처럼 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불평들이 생길 수 있는, 불공정한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안전 문제도 포함이 돼 있으니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예, 짧게 여쭈어볼게요. 얘기 듣다가 반선호 위원님,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아침 체인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담당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30억 통으로 받아온 건가요, 특교로?
예, 통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특교 사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통으로 받아서 편성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 승인을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는 않고…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특교를 받고 아까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교육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 승인해서 우리가 편성합니다.
특교 사업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이건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국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3억 이상의 행사비나 5억 이상의 홍보비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투자심사 비대상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아까 체육대회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일회성 행사다 이러는데 이게 투심 대상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특교 사업이라서.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지방재정법 37조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시간을 드릴까요?
(담당자와 대화)
투심 비대상사업이면 왜 비대상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좀 다시 얘기, 지금 현재 아침 체인지 예산을, 특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투심사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부서에 투심사 대상인지 아닌지하고를 조금 더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될 때까지 전액 삭감 의견으로 내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답변을 질의시간 중에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 우리끼리 소위 전까지만 들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질문 이후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국장님들!
서두에 박종철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강철호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운동장, 강당에 대해서 사용료를 다 받잖아요?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다 받죠?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때요, 사용료가?
학교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좀 다른 학교도 있던데요?
그건 학교장과 그 일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재량권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에 따르고 그 나머지…
아니, 어쨌든 사용료 받죠?
예.
우리 여기 교육공무원님들 저녁에 배드민턴 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한번 들어봐요.
(응답하는 이 없음)
운동을 안 합니까, 전혀?
(장내 웃음)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했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20년을 했는데 북구에서 북구연합회 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회하고 한데 통합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임대료 사용료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레벨이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학교가 주로 많이 닫혀있게 되고 또는…
아니, 코로나 끝나고 실제로 지시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의사소통이 잘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가다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 되시는 분은 우리가 가면 절대로 개방 안 하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동선상, 구조상 개방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하러…
아니, 정말로 여교장이고 남자교장이고 백번을 가도 자기네들 쓴대요,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체육하려고 하니까 배드민턴은, 저녁에 거의 배드민턴이 99%, 100% 다하고 있는데 못 하니까 지금 개인별로 체육관을 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 정말 학교 개방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7대, 8대, 9대, 뭐 5대, 6대 의원님들이 개방하라는 의원님이 안 해 본 분이 없었을 거예요. 개방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개방 안 해 주면 여기에 보수유지비를 좀 적게 주세요. 아니면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하든지, 예?
저희 나름대로 운동장은 거의 개방율이 93% 정도…
93%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93%요?
그런데 강당은…
강당, 학교가 안 그렇다니까요.
강당, 체육관은 좀 운동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강당은 낮고 그럼 운동장은 높아요?
예, 운동장은 93%…
강당은 낮죠?
예, 상대적으로 운동장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 왜 낮아요?
그런데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그다음에 운동부가 있는 경우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운동 안 하는 날 임대하면 되잖아요, 사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라니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도 교장이 말을 안 들어요.
예.
아니 교장이 교육감보다 더 높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교장의 어떠한 책무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해서 규칙 개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직접 국장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야지 전화만 해 가지고 좀 대관해 주라, 임대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저 많이 찾아갔었고요.
어디 찾아간 학교가 어디예요?
다대 쪽으로도 한 서너…
북구에 한번 와 봤어요?
북구 전화 주시면 가겠습니다.
전화 주면 분명히 오죠?
예, 가겠습니다.
북구에 명진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
(장내 웃음)
예, 제가 가서…
명덕초등학교.
제가 가서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되는 거는 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전화하면 분명히 국장님 오시죠?
예,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안 한다 하면 교장을 교체하세요.
(장내 웃음)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관련해서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과후학교 하는 강사선생님들의, 교육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분 나와서 하십시오. 방과후 선생님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습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거기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안 받으면, 제출 안 하면 강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죠?
예.
그러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모두가 다 똑같이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경찰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죠?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누가 수업을 합니까?
그 지역의 마을공동 구성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충 한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을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지금 말씀주시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일부 자체조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도 일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감사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내몰면서 그 사람에게 수업을 받도록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희도 지금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형사고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발생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미 진행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돈이 지원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교과서나 또 그 마을공동체 강사가 선정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책임 문제는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고 혈세가 투입되는 곳에는 그게 공적자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내몬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교육청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추경 예산안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조정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김태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에서 되게 많은 논의를 거쳤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이게 안이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충실히 이행하실 거지만 본예산 심의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업설명도 자주 하시고 자주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나 세출 부분은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3억 5,000만 원, 급식실 공기순환설치 11억 6,600만 원, 전화녹음서비스 환경 구축 3억 8,650만 원, 멘토링학습실 조성 6억 5,00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사업설명서 작성기준 개선사항에 대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에 보고할 것, 둘째 멘토링사업은 반기별로 시의회에 성과보고 하고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등 사범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 셋째 강당과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것, 넷째 예산편성 시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정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국장) TOP
(18시 59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청에 추경 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수입 감소 및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감소 등 교육재정 위기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사업은 사업기간 및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불용,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에 기금 총 규모는 약 1조 9,600억 원입니다. 이에 기금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금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이영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이성환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교원인사과장 설명숙
총무과장 주낙성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신용채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칠태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광우 김신혜 박성재 정은진 신응경 강구환 황환호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