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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께서 오사카 간사이 한·일경제포럼 참석으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16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6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0일 신정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성창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8월 30일 김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월 31일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강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철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달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배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배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석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중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9월 1일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1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은 9월 1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의안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15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박종율 의원님과 신정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강무길 의원 발의)(정채숙·이승우·조상진·김태효·김형철·반선호·서지연·문영미·성창용 의원 찬성)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3일과 9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TOP
(10시 20분)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6회 임시회 기회를 맞아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생활 조성 등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신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방안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높일 부산형 인터넷강의 인강을 오늘 오후 첫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이 필요한 5개의 학교에는 선제적으로 9,000만 원을 들여 통학로 보행여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학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아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최근 교권침해 문제 등 학교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받지 못해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안전 확보와 부족한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학교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4억 원이 증가한 5조 8,437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66억 원, 전년도 이월금 673억 원, 자체수입 84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요금 등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133억 원의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517억 원으로는 노후화된 강당을 보수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도심·서부산권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인성영어수학캠프 운영에 11억 원, 특수학교 환경개선에 7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공교육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7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조치가 시급한 14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28억 원을 들여 담장 허물기 등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경사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학교에는 통학안전지킴이 135명을 배치해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서도 32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전화녹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상담실을 새롭게 구축해서 교사와 학부모 간 건강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신뢰 회복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위해서 최대 1,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신체·심리회복을 위해서도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신체 부대낌을 통한 인성교육의 장인 아침체인지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민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께서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직접 오셔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7명은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안히 사실 수 있는 부산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진·정태숙·이승우·박희용·배영숙·강주택·김재운·김효정·최도석·임말숙·김태효·조상진 의원) TOP
(10시 25분)
오늘 발의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실질적인 관광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류문화콘텐츠가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였다면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부산만의 매력적인 문화요소를 찾는 것이 한류관광을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목적으로 첫 번째가 맛집 탐방, 여가,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 재방문 의사가 없는 이유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맛있는 것 먹고 편히 쉬고 즐기기 위해 부산에 왔는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매력요소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제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라 각 구청 간 민간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공연장이 100개 이상 배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이면 전국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물론 세계적인 공연예술관계자들이 부산을 찾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이미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을 관광콘텐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을 위해 매일 공연하는 뉴욕의 재즈연주, 피렌체 어느 소규모 공간에서 듣던 실내 연주, 아르헨티나의 작은 공연장에서 본 탱고공연 일시적인 대형공연 제작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상시적인 공연으로 현재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흔히 프랑스 파리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 에펠탑을 가고 샹젤리제 거리를 방문하고 루브르박물관을 갔다가 센강 유람선을 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하면 오르세 미술관을 가고 몽마르트르 언덕을 올라가고 외곽에 있는 라데팡스를 방문합니다. 세 번째를 방문하면 파리지앵처럼 생활해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 일상과 삶이 곧 방문객에게는 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산시의 장단기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하되 매일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의 지역 공연, 축제 등을 관광객이 바로 현장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연과 관광을 접목하면 예술가처럼 경제가치가 모두 고려된 고품질의 상품을 제작할 수가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연이 관광상품으로서 경제성 및 문화 파급에 대한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으니 공연관광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의 패턴이 대규모 패키지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먹거리와 쇼핑 그리고 이것을 패스 카드로 연결하여 4만 장 이상이 팔리는 상당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축제나 그리고 관광으로 접목시킨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발빠른 대응으로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이 축제와 볼거리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AI적 K-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기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포스트코로나시대 부산관광의 전환! 공연관광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최근 국제경제 질서는 지속가능성과 탈탄소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제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민간기업들과 국내 유수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을 사용하는 RE100에 하나, 둘, 동참소식을 전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해 해상도시, SMR, 넷제로 시티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역대 엑스포 중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을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생태계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오염이나 예방, 환경오염 예방이나 허울뿐인 정책방향이 아닌 국제사회와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압축성장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는 2021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지만 탄소중립이나 생태적 가치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선진국들의 환경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탄소중립 달성노력과는 달리 가정에서나 개개인의 삶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기후행동이나 기후정의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폭염과 녹조 발생 일수는 특히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부산시 상당수 해안가 도시가 침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식 속에는 산업과 경제 등 거시적인 성장만이 사회적 가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참담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부담을 미루는 환경 무임승차는 우리 세대에서 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 같은 실질적 참여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2050년 이후를 살아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시민과 학생들이 지금보다 많은 기회와 경험을 통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책과 예산 확대가 절실합니다. 호주는 중·고등학교의 필수이수과목으로 환경과목을 편성하고 캐나다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시 차원의 지자체 주도적 환경교육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영역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학교, 사회가 환경교육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교육청은 환경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교육기본법 제22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보다 내실있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홍보와 체험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에서 실시 중인 녹색생활 체험을 통해 시민의 환경인식이 개선되고 자발적인 기후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구나 한번쯤 녹색생활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도시 바로 교육에 답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초·중등학교 환경교육콘텐츠를 세심히 살피고 광역환경교육센터 구축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방향을 선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 무임승차는 중단하고, 기후행동 생활화를 위한 기후변화 인식개선 서둘러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분야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여야 간의 의견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이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절차와 운영일정, 처분유치지역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상정된 후 여덟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심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1만 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냉각해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평균 88.4%로 5년 후면 원전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포화상태에 달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부지만 아홉 차례 추진했지만 법령 부재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빈번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원전 운영 초기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지금 많이 늦어버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에만 37년이 소요됩니다. 당장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고리원전이 5년 내 중단되고 다른 원전도 순차적으로 멈춰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특별법 통과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사능 방재 및 안전 관리 등 정부의 보호와 지원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방사성비상구역 내 모든 지자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해 시민들이 지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130만 명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현재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사안을 촉구하려 합니다.
첫째, 특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임시저장시설이 아닌 영구처분시설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전 대부분은 부지 안에 있는 습식저장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두고 열을 식혀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각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옮긴 후 영구처분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목표입니다.
둘째, 지방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지방교부세 재원 중 국내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전 인근지역은 국가사무인 방재업무를 위탁, 위임받아 사무를 담당하는 만큼 관련 교부세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부산 기장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 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행정협의회를, 협의회에 건의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지부진「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되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올해 7월 3일 자로 25개였던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을 21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효율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인구 대비 전국 최대였고 공공기관 간의 유사 또는 중복된 기능으로 인해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 발생하여 2019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산시의 숙원과제였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적자와 경영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서 유사 중복된 기능이 있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기능의 고도화와 부산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는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원승계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부산광역시의회 제310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로 부산시의 예산 절감,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이는 결국 질 높은 대 시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23년도 소관 상임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속도전에 치우친 나머지 통폐합대상 기관 간의 인사문제, 방만한 예산집행 및 예산 소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원승계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통폐합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조직, 직렬,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없이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에 따른 내부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이나 예비비를 통합 전에 모두 지출하는 등 예산의 비정상적 소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 효율화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공기관 효율화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임금은 2023년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및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 3.1%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통합되는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에 맞춰 다른 시간외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 임금 인상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서로 다른 기관의 임금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각 기관들이 자기배불리기식 형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도전에 맞춘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로 통폐합된 기관의 인사조직 매뉴얼을 만들고 근무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잡음이 최소화 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철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결과검사를 통해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속도전이 맞았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씩 드셨나요? 이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기호식품을 먹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할 때도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평균 커피 소비량은 성인 1인 기준 352잔으로 전세계 평균의 약 2.7배나 되고 국내 생두 수입량은 매년 약 7%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부산시는 단순히 커피 소비시장이 아닌 수입, 물류, 유통, 가공산업 중심의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신성장산업 모델로 커피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로 발전시키고자 지난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구현하려는 커피도시에 꼭 담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말 본 의원은 제13회 부산 커피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인상 깊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는 벌써 7회째를 맞는 사회적약자의 취업을 위해 전국 유일의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입니다. 바리스타는 장애인 직업훈련영역 중 가장 인기 있는 직종으로 오래 전부터 특수학교뿐 아니라 많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대상 직업프로그램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각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퍼스트잡 현장훈련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산하 공단이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 외에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아직은 공모사업이나 일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훈련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복지관에 카페운영하거나 부모 및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지금이 적기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 공공기관 내 카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지역 커피페스티벌 개최 시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를 통해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장애인식특화매장 육성 등을 부산시가 커피산업에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ESG 실천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스타벅스코리아에서는 2021년 4월 Better Together, 가치 있는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임직원 10%를 취약계층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커피브랜드는 무려 99개에 이릅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로컬브랜드를 이용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시니어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화된 상생의 커피산업이 육성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커피산업 비전과 육성전략 수립을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향후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전략별 추진과제 및 로드맵 구축에 있어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커피산업 육성 시 장애인, 시니어 등 사회적약자와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커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융합될 수 있는 장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커피산업 육성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사회 참여입니다. 따라서 커피산업 육성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지속가능성을 발견하고 커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커피도시- 부산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ESG 실천에서 찾아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속한 중구에만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에 대한 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따르면 중구 5개 동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은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구를 포함한 10개 구의 교통혼잡지역인 주차장 1급지에 건물주차장의 최대 주차면수를 제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량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산의 교통 현실은 자가 차량 운행 및 주차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는 주차공간 부족과 만성적인 교통난을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2011년 중구만 제외하고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 9개 구는 주차장 1급지 지역의 건물 주차장 설치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좁은 거리, 미로처럼 골목골목 형성된 상권, 좁고 높은 중소형 건물이 많은 중구의 경우 주차면수 상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 공간을 늘리면 좁은 도심에 주차 공간만큼 상업 공간이 줄어들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담으로 개발을 꺼리는 등 원도심 개발이 정체될 것을 우려하여 중구는 주차장 설치 제한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영업시설, 관광 명소가 밀집하여 직장인, 영업시설 고객, 관광객 등 생활인구가 많고 자갈치 축제, 광복로 트리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는 중구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주차난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항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인근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 주차 공간의 확보는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차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중소형 건물이 밀집한 중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중구 5개 동에 규정된 주차장 설치 제한은 살려놓되 많은 방문객을 수용해야 하는 대형 건물은 주차장 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당 350원에 비해 1,400원에서 2,000원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3,000㎡ 초과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과 함께 주차장 설치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향상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현 실정에 맞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을 촉구하며, 완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중구에만 적용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완화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등으로 자동차 관련 사고도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총 2만 8,793대이며 보급대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1만 3,16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대 이상의 보급은 그동안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기술개발에 집중된 성과라 볼 수 있으나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 정비는 차량을 부품별로 분해하거나 부품 또는 각종 오일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다면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전기장치와 전자제어 분야로 변화하고 있어 자동차 전문정비업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의 정비는 대기업인 제조사 또는 가맹점 위주의 정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세한 소규모 정비업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자 하여도 수요나 기술, 인력,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전기차 전용 또는 겸용 사업장으로 전환 시도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타 시·도보다 빠르게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 2년 동안 조례만 제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조례는 당초 목적을 잃고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정부의 정책이라 하여 언제 될지도 모르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용역이라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정비업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업체 총 700개 중 270개소만 남아 430개소가 소멸하였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4년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여 창업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새 출발을 하였는데 현실은 5년도 채 안 되어 61% 이상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제주도에 한정된 분석 보고서로 부산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선도도시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부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례를 들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보급 정책만큼 사후관리와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보증수리 기간은 만료되어 가고 있으며 보증수리 외 각종 소모품과 안전을 위한 일상점검까지 고려한다면 친환경자동차 정비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 중인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전환을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친환경자동차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둘째,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하여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화재사고 대응, 정비인프라 구축 등 부산시의 친환경자동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위기의 자동차 전문 정비업의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덕천·만덕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도심에 있어 하천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심하천은 점차 자연, 환경적 기능 등의 하천생태계는 무시된 채 유지·관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심주변의 하천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변형되고 도로나 주차를 위해 하천공간이 복개되어 사라졌으며 도시기반 정비시설로 인해 하천의 유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차집관을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유량이 감소함에 따른 건천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동·식물 서식처를 훼손시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자연하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도심 하천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부산시만이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 대비를 목표로 차수 대책이나 녹지조성과 같은 하천 복원부터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도심 하천을 복원하여 친수공간으로써 활성화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였던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보다는 복개구조물 철거 등의 수변경관 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된 도심의 하천을 살리려면 하천과 오염원을 분리해 오염원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우수와 생활하수를 분리하여 정화시켜 배출하는 등 하천을 자연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근본적인 수질오염을 차단하기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해 하천의 흐름을 막아 오히려 수질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덕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덕천천 주변으로는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지표인 BOD를 살펴보면 덕천천 정비사업을 착공하기 직전인 2010년 평균은 47이었으나 2022년 평균은 24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수질오염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산시 전체 하천 중 BOD가 가장 높으며 수질등급에서도 지표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매우나쁨’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질오염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본 목적인 생태복원이라는 최소한의 것도 원상복구로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덕천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물이 도심 주거지를 관통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악취로 매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수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덕천천의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그 외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청천 시에도 하수유입량이 없도록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빗물과 우수·폐수를 하나의 관거로 흘려보내는 합류식하수관거를 분류식하수관거로 교체가 필요하며 덕천천 주변 분류식하수관거 미정비 가옥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본래 자정능력 회복과 수생태계, 수질정화 등을 위해 유지용수 도입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한 물은 증발, 침투 등의 순환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순환 체계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복원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심 속 시민들이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근본적인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덕천천 수질오염 및 악취,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그동안 교통분야의 많은 예산과 정책적 투자를 해왔음에도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자가용 승용차 수송분담율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용량이 부족함에도 서울 모방의 BRT를 도입해서 횡단보도는 2배로 늘어나고 도심구간 1㎞ 도로건설에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약 61㎞의 기존 도로를 BRT구간에 빼앗겨 부산은 경기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약 4조 2,400억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도시입니다. 게다가 부산은 도로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도입으로 도시의 생산성 저하와 함께 지역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거의 없는 도로는 물론이고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무단횡단이 불가능한 도로까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특히 BRT구간에는 2중, 3중, 4중으로 설치해서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인해서 도시의 개방감과 쾌적함 그리고 미관·경관 요소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택시베이, 관광버스베이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자동차베이를 찾아볼 수 없는 도로설계에다 붉은 막대 시선유도봉이 부산 전역의 도로를 뒤덮고, 각종 도로표지판과 도로경계석을 비롯한 수많은 도로 안전시설물에다가 각종 단속표지판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이 하늘과 땅을 거미줄처럼 잠식하고 있어 안전과 편리함을 넘어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언론보도라 여기시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시 공간 구조가 다른 서울 모방의 교통정책보다는 부산의 도시공간구조 특성에 부합되는 부산형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역대 그 어떤 시장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기장에서 강서까지 리아스식 해안 곳곳을 연결하는 해상대중교통을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의 2030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 목표달성은 연간 약 2%씩 하루 약 11만 명의 이용객이 증가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승용차 차량등록을 끝없이 허용하는 현실에서 대중교통 60% 목표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승용차 차량등록 허가제의 도입이나 통근버스 의무제 도입을 비롯한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승객이 없어도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시민 세금으로 버스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5년 동안 약 2조 원의 시민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습관과 고령화와 인구증가 등을,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운영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축소 조정이나 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수술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의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와 관련 주체는 부산시 도시계획국, 교통국, 자치구·군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에 통합DB 구축과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교통국을 실 단위로 승격시켜 현재 다양하게 분산된 도로건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직접 관계부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간대 별로 시내버스 승객이 과연 몇 명이 타고 있는지 또 BRT구간에 2중, 3중의 낭비적인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부산에 교통현장 점검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시교통정책 총체적 진단과 대책마련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부산” 하면 저절로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너나없이 바로 해양수도일 것입니다.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하여 해양경제의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를 말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용어의 사용 시초는 199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작되어 2002년 해양수도 21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 2016년에는 해양산업의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과연 해양수도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손색없는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는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 ppt 자료에서 보시듯이 노르웨이의 컨설팅 기관인 메논 이코노믹스에서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50여 개 주요 해양도시 중 부산은 종합 11위이며, 5개 부분에서 해양기술 부분만이 3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해양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을 갖고 있고 어업, 조업, 해양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로인해 전 지구적으로 식량 위기까지 직면한 현 상태에서 해양도시 부산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도시 부산으로서 해양부산시장을 임명하거나, 해양경제특별보좌관을 임명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 해양도시들은 최고의 기업, 스타트업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으며 도시 매력에서도 선도하는 도시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해양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 도시와 차별성을 두고 집중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해양수산산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는 어항 48개와 각 어항에는 방파제가 여러 개씩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입히고 어항의 기능인 방재는 물론이거니와 부산, 수산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융·복합형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은 광안대교, 남항대교 등 해안로를 따라 교통망이 효과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UAM 정거장을 어항시설 인근에 설치하면 UAM의 주목적인 건설·항만물류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항공택시 등의 수요를 관광 및 수산식품 구매로 연결하면 해양수산업과 해양레저 활성화에도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부산형 해양 신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올해 선정된 만큼 해양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차츰 부산으로 집적하게 되면 소부장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시장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8월 2022년 기준 국내 해양관광 시장 규모는 37조 4,400억 원으로 부산, 경남이 그중 11조 원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광안대교의 경우 건설 전에는 필요성이 없다거나 경치를 망친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교통은 물론 불꽃축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특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이기대와 동백섬 구간 등은 글로벌 해양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의원도 우리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수도 부산시는 ‘해양산업에 대한 대처’ 적절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결산 때나 예산 때 지적하신 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부산시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는 총 2조 1,335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게 2019년도 대비해서 부산시 예산이 31.4% 증가하는 동안 출연금은 40.2%,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2.6%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집행의 효과는 이게 최종적으로 부산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부시점이 아닌 집행을 해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정책지원관 재정분석팀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달에 지금 보이시는 자료요구서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전체 뿌렸습니다. 뿌려서 자료를 받았고 그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와 일일이, 일일이 다 대조해 보았습니다. 총 우리가 분석한 사업대상 수는 477개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오른쪽이 저희가 분석한 건데 교부금액과 집행률의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실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를 고민해봤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독립회계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시가 우리한테 예산설명할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로 1년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는 정산할 때 사업추진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또 자료요구를 해서 실제 얼마 집행했는지 봤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소관부서의 미흡한 정산검사 의견제시입니다. 대표적인 것 네 가지만 뽑아왔는데요. 보시면 집행률이 다들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제일 말미에는 항상 소관부서에서 뭐라고 적냐면 “사업집행은 사업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2.5%인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 정산검사 결과와 기관의 결산 자료가 상이합니다. 이게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시가 제출한, 저희한테 제출하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이고요. 밑의 거는 공공기관이 우리한테 제출한 거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저희가 이번에 받은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원인은, 원인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는 이게 우리가 받은 예산을 시의 위탁기관에다가 교부만 하면은 집행 완료로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가 사실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교부만 하면 집행 완료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위탁기관에서는 이월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합산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부산시 재정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위탁사업의 목록과 총괄 현황표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 총괄 현황표를 따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산 시점에서는 이 총괄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양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위탁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야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겠다고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에서 제출하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실제로 기관에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실제로 위탁기관에서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인해 주시길,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저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게 제 방에 와서 예산 협의를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 생각하고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믿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저도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원칙을 준수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일명 뉴스테이 사업이라고도 불렸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던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2015년도에 도입한 정책입니다. 그중 대연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대연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지구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80%에서 200%까지 늘려 산 정상에 19층 높이로 1,53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연동 산199번지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만 6,000원입니다. 사업지와 접한 대연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9만 원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는 30∼40배에 달하는 지가 상승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얻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혜의 대가로 사업자는 10년간 주변 시세의 95%,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그 후에는 분양한다고 합니다. 5%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냥 깎아주는 수준이라 평이합니다.
부산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를 만들어 부산시에 기부라는 단어를, 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계획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큽니다. 도로는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라고 기부한다는데 공원과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아니죠. 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30∼40배의 지가를 상승시켜 주고 부산시가 사업자에게 받는 공공기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경작지 및 산지로 재해 측면으로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수 흐름도 계획을 보면 저류조 용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시 빗물이 넘쳐 사업 대상지 아래에 있는 신선대 지하차도까지 침수될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반이 연약한 상황임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로 지하 깊이 10m 내로 있는,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해 연약지반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는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민설명회가 사업 현장 인근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남구가 아닌 동구 쪽에서 열렸고 사업자는 참석한 주민에게 식사 제공과 상품권까지 줬다고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인지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의 자리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설명회를 김봉철 국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부산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연지구 외 타 지구도 특혜 시비, 자연환경 훼손 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도 2022년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1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사업자를 위한 것인지, 박형준 시장이 사업권자인데 부산시가 고민하고 정말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분에서는 한 가지가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자연녹지를 통해 가지고 30∼40배 혜택은 입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없고 그다음 공공기여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뭐 일반적으로 95%의 임대료로 주는 주민 혜택이 전혀 없는 이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9월 13일 열리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한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누구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인가?[남구 대연지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박성재 정은진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월 12일 의장 제의)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월 12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박종율·신정철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9월 4일 강무길 의원 발의)(정채숙‧이승우‧조상진‧김태효‧김형철‧반선호‧서지연‧문영미‧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9월 12일 의장 제의)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9월 2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원도심 상생프로젝트「더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 K-아트페스티벌 성공 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 지역혁신 재간접펀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월 1일 시장 제출)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서부,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 영재교육 관련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민간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창의환경교육(메이커·환경)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9월 1일 교육감 제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김재운 의원 발의)(윤일현·박진수·윤태한·황석칠·박종율·박종철·조상진·정태숙·박대근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조상진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박진수·박종철·황석칠·강주택·임말숙·서국보·윤일현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송우현 의원 발의)(김형철·이승연·박진수·성현달·반선호·윤일현·서국보·김태효·김광명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희용·송상조·박진수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최도석·윤태한·강달수·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월 30일 서국보 의원 발의)(박진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임말숙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안재권 의원 찬성)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종율·정채숙 의원 발의)(최도석·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이승우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윤태한·박희용·송상조·윤일현·서국보·이승연·임말숙·박진수·송우현·김태효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8월 30일 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서국보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8월 30일 박종율 의원 발의)(문영미·강달수·김태효·이승연·박진수·조상진·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강주택 의원 발의)(임말숙·이승우·윤일현·박진수·박종율·배영숙·서지연·송상조·황석칠·조상진·서국보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월 30일 성현달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우현·강달수·박희용·서지연·박종율·정채숙·김태효·이승연 의원 찬성)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최도석·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박대근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송상조·김재운·송우현·이종진·문영미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송우현 의원 발의)(반선호·박진수·성현달·김태효·김형철·서국보·이준호·문영미·이승연·윤일현·김광명 의원 찬성)
(8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9월 1일 정채숙 의원 발의)(문영미·서지연·조상진·강철호·정태숙·김광명·임말숙·반선호·성현달·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월 1일 강철호 의원 대표발의)(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김재운·정태숙·박진수·윤태한·양준모·김태효·이종환·최영진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효정 의원 발의)(박진수·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이승연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 1일 송현준 의원 발의)(문영미·송우현·성현달·정태숙·김광명·윤태한·박진수·정채숙·반선호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박철중 의원 발의)(신정철·조상진·강달수·박종철·임말숙·정태숙·정채숙·이종환·배영숙·황석칠·강주택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효정 의원 발의)(박철중·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박진수·이승연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서국보·김재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김재운·서국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윤일현·신정철·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신정철·윤일현·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강무길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송상조·서국보·양준모·임말숙·박철중·이종진·김태효·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9월 4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지연·박중묵·문영미·정태숙·박진수·송우현·이승연·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최도석 의원 발의)(박철중·송우현·김태효·반선호·김형철·배영숙·임말숙·이종환·박종율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최영진 의원 발의)(최영진·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9월 1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박종철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성현달·정채숙·송현준·반선호·박진수·문영미·윤태한·최영진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태효 의원 대표발의)(김태효·반선호·송우현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이승우 의원 발의)(황석칠·정태숙·정채숙·김태효·김형철·신정철·반선호·김재운·최영진·송상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월 1일 황석칠 의원 발의)(정채숙·최도석·박종철·강철호·강달수·윤태한·조상진·배영숙·송상조·박종율·강주택·서지연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김형철 의원 발의)(강철호·양준모·성현달·반선호·김태효·조상진·박종철·임말숙·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9월 1일 김태효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반선호·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송우현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9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9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김창석 의원 발의)(배영숙·임말숙·송우현·강달수·양준모·서지연·반선호·박철중·정태숙·김태효·박중묵·송현준 의원 찬성)
(9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대표발의)(정태숙·임말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윤태한·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송우현·김태효·성현달·문영미·정채숙·김광명·임말숙·송현준·양준모·박진수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윤일현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강철호·이승연·성현달·양준모·송우현·김태효·반선호·이준호·박종율·서지연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박중묵 의원 발의)(서지연·성현달·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태효·박진수·이승우·정채숙·문영미·이준호·김광명·신정철 의원 찬성)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