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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10.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 11.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6.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 17.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9.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6.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9.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 50.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2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3월 14일 해양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3월 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청취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10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결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일현 의원님, 김효정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과 김정욱, 김경열, 윤현석, 함라연, 박재민, 배병훈, 김재현 일곱 분 회계사, 백범수, 박금주 두 분 세무사로 모두 열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강달수·김형철·박철중·김효정·임말숙·서지연·박종율·박종철·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창석·송상조·황석칠 의원 발의)(김효정·박종철·배영숙·강주택·정채숙·신정철·최영진·서지연·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이승우 의원 발의)(정채숙·박진수·김형철·강철호·강달수·이준호·이복조·박종철·성현달·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외교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에 있어 그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제출안에서 교육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부산광역시의회 및 구·군 그리고 구·군 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 절차 등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김형철 의원 발의)(김효정·강달수·이승우·성창용·신정철·안재권·배영숙·송상조·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신정철·박중묵·최영진·안재권·김형철·강달수·김효정·이승연·서지연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창석·송상조·황석칠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배영숙·강주택·정채숙·신정철·최영진·서지연·박중묵·김효정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와 부산울산경남 경제동맹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및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인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ESG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은 모태펀드 출자 과정에서 연도별 출자액 조정 사항이 발생하여 2023년도 출자계획 중 일부를 증액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시설 운영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활용이 미비한 내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첨단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강달수·서지연·김형철·이준호·서국보·송우현·정태숙·윤일현·이종진·강무길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임말숙·서지연·박철중·박중묵·최영진·정채숙·송현준·김효정·강철호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임말숙·서지연·박철중·박중묵·최영진·정채숙·송현준·김효정·강철호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김형철·성창용·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성창용·이복조·정채숙·이승우·박희용·박종철·송현준·이승연·반선호·서지연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성창용·이복조·정채숙·이승우·박희용·박종철·송현준·이승연·반선호·서지연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생들의 문화관람 수요 증가에 비해 문화공연 작품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람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을 3개 시·도지사가 협의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협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가사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안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노동권익위원회가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자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 재생원 사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에서 관련자료의 보존·관리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의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탁구체육관의 명칭을 지역을 대표하고 빛낸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으로 변경하여 탁구체육관의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이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법령상 실무협의회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정책자문단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인 노무 제공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관련 필요경비 지원 현행화 및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추가설치를 고려한 조문 수정,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추가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이종진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이승연·김창석·서국보·윤태한·박진수·송우현·이준호·최영진·박대근·정태숙·김형철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강달수 의원 발의)(강달수·이준호·윤태한·최도석·정채숙·강철호·이승우·성창용·김형철·박진수·송현준·이복조·문영미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채숙·박진수·김형철·강철호·강달수·이준호·이복조·박종철·성현달·김태효·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자문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중 일부를 사회복지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사회복지 정책 연구개발 등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호·지원하는 사업과 기관, 단체 서비스 연계 그리고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강달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정채숙·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김형철·임말숙 의원 발의)(송현준·김재운·정채숙·김태효·송상조·박종철·서지연·박중묵·이복조·강철호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이복조 의원 발의)(정채숙·김태효·송상조·박종철·서지연·박중묵·강철호·임말숙 의원 찬성) TOP
36.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사의 적극적인 중장거리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장거리 전략 노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구청장, 군수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함에 따라 청년 나이 통일 및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조례안 제2조 1호 중 40세를 39세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 수정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업체의 효율적 관리 통제와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성현달·김효정·김태효·서국보·송우현·임말숙·윤일현·김창석·정채숙·강주택·안재권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김태효·강달수·윤태한·박희용·반선호·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김태효·강달수·윤태한·박희용·반선호·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유적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 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진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인 지역치안협의회 폐지와 연계하여 협의회에서 관장하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박종철·배영숙·이승우·안재권·강달수·김형철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이승연·김형철·정채숙·강주택·배영숙·최영진·박진수·서지연·신정철·임말숙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박종철·배영숙·이승우·안재권·강달수·김형철·박중묵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윤태한·강달수·이승우·송현준·강철호·김효정·송상조·조상진·임말숙·이승연·김창석·윤일현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윤태한·강달수·이승우·송현준·강철호·김효정·송상조·조상진·임말숙·이승연·김창석·윤일현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8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시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의 명칭과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위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소관 부서별 조례 개정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매년 업무협약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5,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시의회의 견제를 강화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관리·감독 범위와 상이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 시책 수립 시 부산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도움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 등의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각호에서 대안교육의 의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정보화 기본방향을 지능정보화에 두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10조와 제13조에 오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2조의 보훈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호국정신과 보훈의식 함량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보훈교육 위탁기관을 보훈교육 관련 기관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인프라 완성과 부산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용역은 오는 8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4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으로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규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통합LCC 본사가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최고의 위치이며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인프라 완성과 더불어 유라시아 철도, 아시안 하이웨이의 시작점이 되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용역은 8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4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더 이상 정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화합과 소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남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없이 건설되길 강력히 원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이 미래먹거리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규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통합LCC 본사가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하나, 국회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
2023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필수에너지 공급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부산은 현재 5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는 올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수원이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의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은 물론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한 과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제고가 선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전력 소비량이 매우 높은 국가로 원전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필수에너지 공급원이며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임과 동시에 단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은 현재 5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40년 운영을 목표로 설계된 고리 2호기는 지금의 안전기준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나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화된 원전일수록 그 위험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원전의 수명연장을 논의하기 이전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리원전 가동을 연장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고리원전은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까지 습식저장시설에 보관해 왔지만 2032년이면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근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이사회에 의결하면서 2030년까지 고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은 물론 80년대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기에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후 원전 가동에 대한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수십 년째 불안에 시달려온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과 건식저장시설 영구화에 반대하며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한 법안을 상정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원전 관련 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
2023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철중·박대근·이종환·조상진·윤일현·송우현·황석칠·반선호·김광명·최영진·박종율·문영미·박종철·강주택·배영숙·김재운·김효정·서지연·최도석·임말숙 의원) TOP
(11시 05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스무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부산시는 1인 가구 비율이 34%로 전국 평균 33.4%를 넘어섰으며 1인 가구와 부부가구를 합친다면 전체 가구의 50%에 이릅니다. 지금까지의 가족 정책에서 1인 가구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모색해 왔다면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심의 정책으로 재편, 전환, 비중이 높아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시대의 도래는 과거에 비해 가족 간의 유대가 끊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옅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여 무연사·고독사로 이어질 개연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1인 가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1인 가구 전담 조직부터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1인가구담당관을 구성하여 3개의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1인 가구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6명으로 구성된 1인가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인 기장군에서도 1인가구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부산시는 담당자 1명이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해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는 1인 가구 사업과 예산을 일괄 관리하고 산하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산형 1인 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는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당일 연계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2021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약 1년 만에 서비스 이용자 7,800명을 넘어서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올해 5개 시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도 원도심을 비롯하여 노년층 1인 가구 비율을 높은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먼저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청년층·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2022년 기준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비중이 높은 구는 금정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입니다. 현재 금정구에만 시행하고 있는 안전복합타운 조성을 남구, 수영구 그리고 부산진구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지역별·성별·연령별 카테고리로 검색과 안내가 가능한 1인 가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전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카테고리별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e-book 형태의 종합정보 안내 책자로 1인 가구 사업이 소개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든든한 동행자가 부산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1인가구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높아 1인가구 현실과 고민! 부산시는 귀 기울여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을 보면 2014년에 78대였던 전기자동차는 2022년 기준으로 2만 8,000여 대로 약 37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충전기는 5기에서 약 1만 1,000기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 설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충전기 이용 불편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는 현재 전기자동차 이용자나 앞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전히 정책들이 충전기 보급에만 집중되고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사후관리체계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공공시설만을 대상으로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사용중”이거나 “사용가능”으로 표기된 것도 있지만 “상태미확인”도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에는 2022년 5월에 2023년도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운영현황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한 달간이며 부산은 부산도서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 기간에 금정구 스포원 방문 시에는 급속충전기 4대 중에 3대가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이용 불편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영주차장에서도 전기차 충전소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는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전기차 1만 3,000여 대, 충전기 3,000여 기를 설치하겠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는 확대하겠으나 사후관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부산시 행정! 반성하고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단순히 이용 불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충전소로 인한 화재사고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민들의 편리한 전기자동차 이용과 안전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충전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관리주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환경부, 충전시설보조사업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십시오.
전기차와 관련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충분한 예산과 장비를 보강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기차 충전기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를 매우 뜻깊은 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 헌혈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헌혈버스에 올라타 헌혈에 동참한 것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부산의 혈액 보유량이 2일분을 가까스로 넘기던 그야말로 혈액이 메말라가던 시기였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헌혈에 임하였습니다.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헌혈은 장기이식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시는 헌혈인분들에 대한 예우는커녕 오히려 이분들을 홀대하고 있기에 이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우선 부산시 조례 간 모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장,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헌혈인분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그 감면대상에 헌혈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꺼내들며 다회 헌혈로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틀린 설명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연 15회의 헌혈을 해야 요건이 충족되는데 헌혈은 한 번 하면 8주가 지난 후에야 또다시 할 수 있기에 연간 헌혈 횟수가 5회로 제한됩니다. 즉, 아무리 최대로 헌혈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조례상 헌혈인에 대한 예우조항으로 시 주관 행사로 초청하고 시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헌혈 소관부서의 행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헌혈인 분들을 초청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헌혈인 예우조항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부산시장이 시상하는 대표적인 상인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모범선행시민상” 수상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회 헌혈자에 대한 시상은 전무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헌혈인의 날인 6월 14일을 부산시는 어떠한 형태로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헌혈인을 예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세계 헌혈인의 날에 시장님께서 직접 표창장을 전수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반복되는 혈액부족 사태에서 부산시는 말로만 혈액을 활성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헌혈인을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선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3년 본예산 심의 과정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부산시의 헌혈권장 홍보 및 지원 사업 예산을 3배 이상으로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즉시 세 조례 간의 모순부터 해소되게끔 조례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미 있지만 사문화된 헌혈인 예우조항부터 실제로 실행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이 진정 봉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혈하고 또한 헌혈인이 예우받는 도시로 거듭나게끔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혈액은 메말라가는데, 헌혈인에 어떠한 예우도 않는 부산시를 질타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조상진 의원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라 하여 “뿌리”라고 명명하고 주조, 소성가공, 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등의 6대 산업을 육성하고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최종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절대상수이며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소재·부품 개발에 필수불가결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3D 업종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0년 동안 전문기업 및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진흥센터 설치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뿌리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변화와 입체 프린터와 같은 대체기술의 부상 등이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미래기술 요구에 맞는 핵심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마저 제대로 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산이라고 예외일 리 없습니다. 전국의 9%, 약 2,700여 개의 뿌리기업이 있는 부산은 자동차 및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하도급 위주의 뿌리기업이 주력 산업과의 동반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2012년 조례 제정 후 7년 뒤인 2019년에서야 뿌리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약 35억 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조사한 지역 뿌리기업의 62%가 정책지원 필요도를 높음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여전히 정책지원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뿌리기업의 공정혁신, 인력공급 확대,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뿌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방법이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뿌리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맞춤형 뿌리기업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서 뿌리분야를 신설하여 뿌리기업의 지·산·학·연과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직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공모지원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 및 지자체 지원의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뿌리기업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독자적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셋째, 앞서가는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모델화하여 공정 시스템과 경영 노하우를 보급함으로써 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지·산·학·연이 모두 망라한 부산뿌리기업발전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여 인재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근로환경을 구축한 기업, 제조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인 기업 등 앞서가는 뿌리기업에 대한 사례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널리 이식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수출 주도의 지역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뿌리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 확대로 경쟁력을 회복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총 295개의 위원회가 있고 소속 위원 수는 5,0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총 1,153회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8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부산시에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고 또한 부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 의사결정의 오류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2022년 총 1,153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근무일수를 연 250일로 보면 매일 평균 약 4.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많은 회의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참석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심지어는 회의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으며 간단한 의사결정마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이 확대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권한에는 권한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은 있지만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 역시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위원회 회의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지난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8개 위원회에 이르고 있으며 3년간 1회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21개, 3년간 2회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30개 위원회며 연 평균 1회 즉, 3년간 3회 이하의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120개 위원회, 전체 위원회 295개의 40.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의 40.68%가 연 평균 1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 비해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95개 위원회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만약 전문성 강화 및 의견수렴 등 꼭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부점검 결과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해 주시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이 필요없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련법령 개정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조례는 위원회 규정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거나 위원회 폐지로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의원입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은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타개하기 위해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9.6km 구간의 지하 60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지하 60m 깊이의 도로는 지상의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깊이에 건설되는 대심도로서 만덕∼센텀의 만성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소요시간을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민들이 생각했던 사업 기대효과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 각종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착공때부터 현재까지 건설본부에 1,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러한 주민 민원의 대부분은 공사소음과 진동 그리고 발생하는 건물균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건물균열의 원인을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건설본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반은 견고하기 때문에 지반침하는 발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민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날 발생한 토사유출 사고로 인해 이제는 명백하게 공사가 주변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우려하던 지반침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다시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 60m 깊이의 대심도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국내에 공사와 운영 선례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검증된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공사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생한 토사유출 사고에서 보듯이 시민의 안전성 담보는커녕 사고 후 부산시 대응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심도 공사현장 바로 위에는 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하여 도로와 주택 각종 지상구조물이 위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성이 담보된 시공이 이루어졌어야 했고 현장에서 흔히 있는 토사유출이라 할 지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2차사고, 2차피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금번 대심도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유출로 인해 25t 트럭 40여 대 분량의 토사가 어느 지하층에서 유실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해진 부산시 건설본부장의 인명피해와 지반침하도 없어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발언은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불안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업 추진에만 관심이 있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완공을 통한 시민편익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에 당면한 불안요소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안전특별법 제21조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하안전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완벽한 지질조사 시행과 함께 보강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안전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그동안 시행한 대심도공사 전구간에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불안을 말끔히 해소한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사유출사고로 인해 주변에 영향은 없는지 전문장비와 검증기법을 통해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만덕∼센텀 대심도 건설로 인해 더 이상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심도 토사유출사고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마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황석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례 없던 북극발 한파로 모두가 추운 올해의 겨울이었지만 특히 부산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안창마을 주민들에게는 더욱더 혹독한 겨울나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이주민들이 자리를 잡으며 90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300여 가구밖에 남지 않은 안창마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LPG로 취사를 하고 등유와 연탄으로 난방을 하거나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는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가스란 전기, 수도처럼 누구라도 사용을 원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안창마을 주민들은 독점적 지위의 민간사업자의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등유 한 드럼에 32만 원, LPG 한 통에 5만 원, 연탄 250장에 20만 원이라는 높은 연료가격에 최소한의 난방만을 유지한 채 화재와 가스누출의 위험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부산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라고 하는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너지 빈곤이며 부산시가 제대로 그 실태조차 파악을 못한 채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빈곤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가 제시하는 공급조건에만 매몰되어 시예산 부족과 지역 형평성 이유를 들며 미온적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14년에 제정되었지만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십시오.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원절차 및 방법,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시책을 지체 없이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둘째,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명목으로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구·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부산시는 산복도로와 좁은도로, 20도 이상 경사지 등이 많아 설치비가 비싸거나 노후주택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하여 재원 부담을 나누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0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던 부산도시가스의 설치비 조건에 대해 부산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의 소비자부담분 5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하에 올해 1월부터 무료로 전환된 것처럼 부산도시가스가 제시한 조건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부산도시가스가 제시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의 세대수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수요세대수로 정의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준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시민들의 추가시설분담금 부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성 유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적극행정의 시작은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보장한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에 더욱 힘써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순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한 어제의 기자회견에서도 옛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제로 계속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일본강제동원 제3자 변제법에 대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박형준 시장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이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억울함이, 회한이 씻긴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말이 아니라 실제 징용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헤아리는 길입니다. 이익을 접하면 의로움까지 있고 일본이 역사 속에 저지른 만행과 희생되신 분들을 망각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박형준 시장의 발언에 부산시민의 자존심은 또 한번 짓밟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새벽,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잊는 대심도 공사구간 지하 60m 깊이의 터널 천장에서 25t 덤프트럭 40대 분량의 토사가 무너져내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토사 흘러내림과 공사 외 소음 등 붕괴조짐으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미리 철수하면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안일한 사후대응은 부산시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짜는 지난 25일이지만 이 사고가 시민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진 건 부산시가 언론브리핑을 한 28일 오후 6시입니다. 즉, 사흘간 부산시민들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른채 사고발생 주변을 평소와 같이 지나다녔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점 상부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자칫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부산시의 늑장통보로 인해 부산교통공사의 대처도 늦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사고발생 후 이틀이 지난 27일이 되어서야 서행운전이 조치되고 선로 긴급 안전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고지점 상부에는 도로와 주택, 각종 지상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여파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후속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부산시민을 무려 사흘동안 방치한 후에서야 부산시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의 재난보고 체계의 허술함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붕괴사고 10시간 뒤 부산시 건설본부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행정부시장, 시장 보고가 진행된 시점은 각각 27일, 28일로 사고발생한 한참 뒤에서야 상부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보고체계가 늦어진 이유를 사고현장의 안정과 보완 조치에 시간이 다소 걸려 공개시점이 늦어졌다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변명은 오히려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사고현장을 수습하려다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뒤늦게서야 보고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만 들게 했습니다. 또한 어제의 시정질문에서도 답했듯이 재난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즉각적인 보고를 미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심도 사고는 시민의 생명에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재난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내용적으로는 협의 중인 사항이라 표현하겠지만 본 의원의 현장방문 요청에도 현장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결과는 내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입에 담기도 조심스러운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참사들을 겪으며 상황보고 체계 및 대응의 중요성을 매번 깨닫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산시 집행기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의 재난대응체계 시스템 및 상황별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심도와 같은 지하공사에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존중을 향한 안전사회의 기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을 보호해야 할 부산시의 부재를 더 이상 목격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심도 토사유출 늑장 보고대응에 대한 부산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난 해 미국의 오픈AI사가 내놓은 챗GPT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챗GPT로 학문의, 학술논문을 작성했다. 시와 소설을 썼다. 프로그램 코딩을 했다는 사례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로스쿨 시험과 의사면허 시험까지도 척척 통과해냈다고 합니다. 또한 단 두 달 만에 월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가히 챗GPT신드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챗GPT는 시정전반에 두루 활용되어야 하겠으나 본 의원은 챗GPT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해답보다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는 ‘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미래인재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며 이는 창의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챗GPT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본 의원이 챗GPT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이 바로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챗GPT를 통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챗GPT가 내어놓은 답변의 질이 그야말로 천양지차였기 때문입니다.
초고도의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챗GPT를 교육분야에 어떻게 활용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수업도중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챗GPT에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곧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욱 깊이있는 심화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모두가 보조교사를 두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며 더 나아가 계층간, 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원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던 학습자료 제작, 요약, 번역, 작문작업 등이 이제는 챗GPT를 통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거나 창의적 학습이 지원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챗GPT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질문과 학습패턴을 분석하여 학생별 취약한 부분을 파악한 뒤 각 학생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법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시대에 일선에서 AI활용법을 가르칠 교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교육부에서도 챗GPT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부산시교육청도 챗GPT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나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챗GPT가 정리해 준 지식들을 창조적 아이디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AI시대에 걸맞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입니다. 우선 교육분야 조례와 신산업분야 조례에, 조례 제·개정에 본 의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원고는 챗GPT가 작성하였습니다. 챗GPT에 부산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힌 뒤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원고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챗GPT을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챗GPT에 질문하고 답변 받기를 이어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본 의원의 의견도 덧입히며 발언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의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사례가 전국으로 널리퍼져나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길 기대합니다.
챗GPT는 비단 발언 원고작성뿐만 아니라 기획문 작성, 정책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학습자료 제작, 학습데이터 분석 등 그 활용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챗GPT는 모든 분야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놀랍도록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구나 며칠 전 출시된 4.0버전이 상용화된다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그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그 새로운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챗GPT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시대의 화두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술작품 감상을 시민들이 좀 더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SNS가 주요 소통수단이 된 요즘 미술작품 전시가 SNS의 소통주제로 자주 등장하며 미술전시 관람률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번 부산시립미술관 25주년 기획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좀비전’이 1월 26일 개막 이후 2만 7,000명이 넘는 역대급 관람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3월 초 현재까지만 9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전시기간이 한 달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시 입장 대기줄이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을 보이며 미국에서도 전시에 대한 문의가 있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작품 관람뿐만 아니라 미술품 거래액도 늘어났습니다. 2021년 350억이었던 작품판매액이 2022년 아트부산에서는 7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관람객 또한 10만 명이 넘는 것을 보면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접하는 예술작품들 중에 장애예술인 작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장애인 축제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시 이외에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지원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거래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으로 3월 28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창작물 우선구매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제화가 추진된 주요배경에는 장애인예술인 창작물은 예술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과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소수의 장애예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술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장애인 작품의 소비자는 친구나 친척, 지인분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민들이 문화예술작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등에서 유휴공간 벽면 등에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근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의 유휴공간에 발달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터미널 공간이 전시공간으로 바뀌면서 누구나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점은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예술인 작품이 유통되어 제대로 향유될 수 있으려면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장애예술인 작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비장애예술인 창작물,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이 되어야 좋다!(Busan is Good)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차츰 시작된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 움직임으로 세계는 굳게 걸어 잠갔던 국경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하늘길과 바닷길이 북적이기 시작했고 해외관광객이 본격화 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 유치전도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부산의 정체성인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의 대전환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관광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해외관광 수요가 폭발적인 보복관광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호재임과 동시에 부산의 관광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일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국제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해외크루즈관광객 유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유치 시 예상되는 관람객 수는 약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해외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과연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왔는지 진단해 봐야 합니다. 2022년 발표한 부산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4개년 통합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을 방문한 해외관광객들의 만족도는 2019년 93점에서 2020년 65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이 주요원인이었으며 관광지매력도마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산관광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관광이 돌파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양관광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관광이라고 해서 많은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있는 차별성 없는 해상케이블카, 해상스카이워크 등은 더 이상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부산을 꼭 오고 싶게 만드는 특색 있는 해양관광 랜드마크 조성과 이를 활용한 킬러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하더라도 중간지점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해양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같은 차별화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고 많은 것을 즐겨서 부산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의 발달로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진 요즘 이러한 부산의 관광인프라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 부산시는 경남, 전남과 함께 남해안 일대를 해양관광시대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해양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해양관광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 지금 관광은 우리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이 본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인프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셋째, 해양관광분야를 관광객 유치 수단만이 아닌, 지역산업으로 육성시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양관광 콘텐츠 관련 산업과 인프라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까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 엔데믹 시대 부산의 관광, 해양관광에 답이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올 6월, 만덕3터널이 개통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만덕1, 2터널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만덕대로의 만성적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난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진구의 교통환경은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덕3터널 개통에 따른 부산진구의 교통소통에 대한 피해대책을 부산시가 빠른 시일 안에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덕3터널은 2012년 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로법 제8조3항에 의하면 국토부는 교통혼잡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영향을 받는 부산진구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절차가 무시된 채 부산진구의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덕3터널 교통영향평가서 28, 330페이지에 의하면 만덕3터널이 개통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가로 영향, 사업지 주변 간선도로 소통 수준의 변화, 교통량 등으로 서비스 수준이 FF등급으로 급속히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읍동을 비롯한 연지동, 부암동 전체가 교통정체로 인해 한마디로 부산진구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서비스 FF등급은 교통수요가 교통용량을 넘어서 차량흐름이 무너져 도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교통와해가 된 상태입니다. 터널개통 시 출퇴근 여건상 교통서비스 FF등급을 이용해야 하는 부산진구민은 교통정체로 인해서 시간소비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주유비 낭비 등 삼중고를 부산진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피해들입니다. 현재 2015년 교통영향평가 때보다 근본적으로 새싹로나 성지로의 교통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서에서 기술된 도로시내 개선방안의 하나인 초읍선 설치가 2016년 도시계획에서 폐지되고 거기다 초읍, 연지동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향후 수만 세대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성지로, 동평로, 새싹로 등의 교통소통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부산진구의 교통체계가 불량한 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만덕3터널이 개통된다면 부산진구와 부산진구민에게 대재앙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만덕3터널 개통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대책은 전무합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교통영향평가서 부산시 종합개선안은 만덕터널 개통에 따른 부산진구의 교통정체 해소대책으로 신호교차로와 신호운영 최적화 등 오로지 신호체계 개선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의견과 수립결과에 보면 F등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교통흐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교통영향평가서가 얼마나 허구이며 요식행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이 선정된 지 약 9년만인 2022년 교통소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안으로 만덕3터널 종점부 연결도로 건설과 만덕3터널 접속부 지하차도 설치를 부산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연결고리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투자순위 17위 중에 16위이며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거의 현실 불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장님! 2012년 사업이 지정된 이래 부산시는 부산진구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바도 없고 의견을 수렴한 적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고 최적의 대책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지난 10여 년간 대책 마련 포기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위법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고스란히 부산진구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 추진을 우선순위사업으로 먼저 선정하여 부산진구민이 고통스럽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만덕3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 부산시의 대책은? 부산진구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과 일광읍주민자치위원회와의 확약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드는 2002년 당시 부산아시안게임에 골프경기장 조성이 필요하여 부산시의 자본 48%를 투자하여 설립된 출자기관입니다.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골프장 건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누렸던 일광주민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재산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고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당히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자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열세 가지 주민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그 요구사항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열세 가지 요구사항 중 발전의, 문제의 발단이 되는 주민복지지원금은 여섯 번째 사항으로서 골프장 개장 후 지역개발비, 지역장학금,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금 그리고 일광주민의 행사기금 등과 함께 어민피해, 해녀피해 등 보상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2억 원씩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시아드는 주민복지지원금의 형태로 매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2억 원씩 매년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 아시아드가 위원회와 확약서에 따라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남은 5,000만 원은 예비비로 관리하면서 기장군민들에게 직접 주민들에게 사용하겠다고 아시아드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드는 단 한 번도 지원금을 일시불로 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였고 심지어 2010년 하반기 지원분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1년 영업수입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연도를 넘긴 1월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도 상반기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을 여러 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진 및 자금난을 이유로 상반기가 아닌 중반기를 넘겨서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조금씩 늦어지는 지원금에 대해 불안해 했던 일광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일괄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아시아드는 단호하게 일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2020년도에도 재정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반기 지원금을 6월 이후에 지급하였고 급기야 2022년에 지원금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2023년 현재에도 지원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채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급기일이 늦어지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급기일을 늦추지 않았던 아시아드에게 2022년부터 지원금을 중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하니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산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각 단체별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개인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정산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정산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정산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잘못된 아시아드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금을 끊을 만큼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자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산시와 아시아드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산 투명성이 아시아드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확보가 될 수 없다면 아시아드가 1억 5,000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관여하여 수입과 지출 절차를 위원회가 습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출자기관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광 주민들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아시아드와 협력하여, 협의하여 주민복지지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셋째, 아시아드 역시 2006년부터 관리해 온 예비비가 8억 원 가량 되는데 그중 1억 7,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6억 7,000만 원의 예비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아시아드가 일광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고자 한다면 소송처럼 강대강으로 맞부딪칠 것이 아니라 일광주민들이 그동안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던 정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해서 마주가면 동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향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시아드CC는 일광주민자치위원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과 용두산공원 주변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심도 있게 제안하려 합니다.
현재 중구는 여자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중구 구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지금은 4만 명을 밑돌고 있으며 2022년도 합계출산율 0.38명, 고령화지수 27.6%의 인구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저출산과 고령화 위험에 가장 근접한 곳이 중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수준 역시 2020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2,581만 원,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의 1/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구와 같은 원도심은 경사지형에 협소한 도로폭과 복잡한 교통체계,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편익시설이 매우 취약한 현실이며 해운대구, 강서구 등의 신도시 조성과 팽창으로 인구 유출이 심해져 소상공인들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일원은 근본적으로 불리한 지형조건에다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와 고도제한이라는 2개의 큰 규제 대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대못을 뽑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정비계획에 원도심현황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12년 전에 수립된 높이관리계획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서 추진 중인 상업지역 이외, 중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북항재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여건 변화 등에 발맞추어 주시고 더 나아가 원도심 전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의 단계적 보완과 함께 특별구역 활용 등 높이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복동, 남포동 등 상업지역일원의 건축물 높이 조정과 함께 망양로 주변의 고도제한 현재 30m를 완화하게 되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체 본사를 유치하여 원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건축물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들이 원도심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지만 부산시는 납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불균형을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엑스포 유치와 함께 원도심의 발전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민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화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사회공헌, 기업윤리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조직 혁신과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경영은 기존의 개념인 경제적 이익만을 최대가치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민간과 공공 등 모든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UN의 책임투자원칙을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따르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을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민간의 ESG생태계 주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ESG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022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우수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하여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로 ESG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산시는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 중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부산시 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도 ESG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현실입니다. 작년 8월, 부산연구원이 부산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지역 산업단지 ESG실태분석조사를 보면 응답업체의 절반 수준인 49%가 ESG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의 비중은 불과 18.5%밖에 되지 않습니다. ESG경영 대응 준비 정도는 2.24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고 준비되어 있는 업체는 14.5%에 불과할 정도로 ESG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부산시 중소기업 ESG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주도하여 전략적으로 행정·재정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중소기업을 위한 ESG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의 지·산·학이 함께 참여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시 ESG경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산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형 ESG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ESG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성에 맞춘 중소기업형 평가관리지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SG평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공모선정 시 가산점 부여제도, 이들 우수기업이 공공 입찰 조달 시 혜택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ESG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ESG에 대한 개념과 기본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재정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CEO 등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에 ESG에 대한 개념과 기본정보를 먼저 이해하도록 부산시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ESG 포럼·컨설팅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점차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도시계획에 걸맞는 부산형 중소기업 ESG 정책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진구 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019년 6월부터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에는 수소버스 전용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라 2023년 1월에 3기 동부산 수소버스충전소를 구축했으며 오는 6월까지는 2기 서부산 수소버스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은 미리 계획 수립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완료될 예정이지만 도심 내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는 수소버스충전소 구축계획조차 세울 생각도 하지 않는지 어디에도 그 사업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 내 버스차고지는 수소버스 보급사업에서도 뒤처지고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에도 뒤처지게 될 것이고 도심 내 환경오염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즉, 부산시는 수소버스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버스를 보급하려는 목적에 대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심 공기 질을 개선하고 수소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수소가 기반이 된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보급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도에는 국비 69억 3,000만 원과 시비 29억 7,000만 원을 들인 총 99억 원의 예산안으로 수소버스 33대 구매보조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수소버스충전소가 있는 차고지에만 수소버스 구매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버스충전소 설치 목적이 도심 공기 질을 최우선으로 개선시키는 데 있다면 도심 내 버스차고지를 두고 있는 버스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수소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소버스 충전을 위한 충전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 공모사업 발표 전부터 도심 내 버스차고지에 수소버스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공모 신청에 최선을 다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2023년도 33대 수소버스 구매보조지원금 지급 시 도심 내 버스충전소가 없다고 해서 패싱하지 말고 도심 내 버스차고지를 둔 버스업체도 수소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보급과 구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친환경도시로 선행하기 위해 도심 내 매연차량 줄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소버스 도입은 국·시비 지원해 가며 추진되고 있는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수소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이 먼저인지 수소버스 보급이 먼저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도심 내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한 번 더 강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동서지역 외곽에만 수소버스충전소 구축할 뿐 그 외 지역의 버스차고지를 패싱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동서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이야기냐고 지겹다고 하시겠지만 지겨울 만큼 언급해 왔음에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부산지역 내에 문화, 교육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격차 해소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산의 동서 격차 해소를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 문화공간인 서점이나 공방 등 문화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문화슬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문화슬세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상대로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중부산권이 문화슬세권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거주지 주변의 문화 편의시설에서부터 지역 편중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분야별 이용률을 보더라도 특정 분야에 이용률이 집중되는 현상이 눈에 띕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도서, 영상 분야에서 카드 이용률이 높았고 음악, 미술 공연 등 분야 이용률은 1에서 3%로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음악, 미술 분야 등의 공연과 전시는 공연·전시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공연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이며 권역별로는 원도심에서 공연장이 가장 많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서권과 기장권은 공연장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거주지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주로 강서권, 강동권 거주자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강서·강동권에는 공연과 전시를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문화 앵커시설조차 부족해 소위 문화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입가경으로 각 자치구 예산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부산시 북구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 분야 외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강서·강동권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 문화예술 프로그램까지 어느 하나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문화 허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의 권역별 문화 격차를 알 수 있도록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지역 문화지표 조사는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며 연속성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화하여 연속성 있고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별 통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부산의 동서 문화 격차 해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강서·강동권에 문화 앵커시설 설립에 대한 계획 및 예산 확보 등 실천 가능한 중·장·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서·강동권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문화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각 자치구의 문화예산만으로는 문화 앵커시설 건립은커녕 예술 향유기회 확대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강서·강동권에 문화 앵커시설 설립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늘려 문화 격차 해소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별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 향유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여 부산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되고 실제 문화예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뙤약볕 아래 나무 그늘 같은 존재가 문화라 하였습니다. 힘겨운 시민 삶 속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 줄 문화예술활동을 시민들이 언제든 즐길 수 있게 되어 부산시민이 동등하게 문화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부산시 문화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문화예술정책, 강서·강동권 시민들의 ‘문화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입니다.
부산시는 2019년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입니다. 특구 지정 후 약 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특구에 걸맞은 뚜렷한 성과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특구라 불릴 수 있는지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부산시가 민간이 아닌 관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언은 부산시가 앞장서서 왜 지금 거래소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의 대표적인 가상자산시장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테라, 루나코인의 붕괴와 FTX의 파산에 이어 IMF의 암호화폐 법정통화에 대한 경고와 SVB, 실버게이트 사태까지 전통 금융의 위험성으로 인한 연쇄적 불안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 부산시는 증권형 토큰 STO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포함한 금융상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올해 설치하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올해 1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여 선박, 금, 미술품, 저작권 등의 비증권형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분권형 디지털상품거래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와중 중앙 정부에서는 올해 2월 금융위를 포함한 4개의 기관이 함께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통한 생태계 마련과 시장 보호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내세우는 디지털상품거래소에는 증권형 토큰은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증권형 상품과 STO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일부의 상품만 계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지적재산권 등 발표했던 상품의 일부는 STO로 포함되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대체거래소인 ATS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보다 금융 당국의 규제를 벗어난 부산형 거래소를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가 실적을 위해 서두르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질타받고 있습니다. 원전, 도심도 사고뿐만 아니라 시민 자산의 안전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해킹 피해 금액은 28억 달러, 3조 5,8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중앙 정부의 규제와 안전망을 벗어난 상품거래소를 논의하면서도 블록체인의 해킹 및 스캠에 대한 대비는 전무합니다. 자산 유출의 안이한 태도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은 단 한 번으로도 되돌리기 힘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부산시와 MOU를 맺은 바이낸스 역시 2022년 약 8,000억 원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 거래소를 믿고 이용할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 보안 대책을 누구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만들고 부산시민을 포함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소를 위해 긴 호흡으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가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디지털상품거래소는 무슨 상품을 거래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시장 수요는 충분한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둘째, 디지털자산거래소 안전 TF를 출범하여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해킹 및 스캠의 자금 추적을 통한 계좌 동결과 회수 등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거래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팀이 전속성을 가질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광역시 디지털거래소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최근 민간에서 문제 되었던 거래소 상장 청탁과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블록체인특구에 걸맞도록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불법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제대로 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설립만 급급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형태보다 내실 맞춰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 경관은 도시의 질적 수준과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산시에는 경관 조례, 옥외광고물 조례도 있고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경관지구 지정을 비롯해서 경관 요소별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고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산의 도시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관련 엑스포 실사단이 4월 초 부산을 방문해서 도심 곳곳의 무질서한 노상 적치물, 가로 시설물, 옥외 광고물, 거미줄과 같은 공중선과 전봇대, 특히 도로 곳곳에 수많은 현수막과 현수기를 접하면 부산의 도시 경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로서의 조건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도시 경관에 대한 대진단과 함께 도시 경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 방문에 대비해서 3월 2일부터 한 달간 약 9억 원을 투입해서 실사단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부산 대청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회성 도시 대청소와 환경 정비는 실사단이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엑스포 개최 도시로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그리고 엑스포 방문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인프라 확보, 도시 경관 개선을 비롯한 엑스포 개최 후보 도시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선제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산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도시 성형, 즉 부산 대개조, 경관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박형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과 심미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대중교통시설물과 각종 교통표지판, 보행안전 시설물과 각종 가로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인지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부실합니다. 따라서 교통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가로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대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한국전력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산시내의 배전함은 약 7만 6,000개이고 이중 지하화는 약 4%에 불과한 7만 3,000개입니다. 나머지는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도시 미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소재의 모든 전봇대와 배전함의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늘 공간도 각종 지중선이 뒤엉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전역의 공중선 대정비 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산의 육·해·공 교통 관문 경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부산의 건축물 옥상 경관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부산의 모든 옥상 경관 대정비 사업 추진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고 이에 뒤질세라 민간 부분에서도 각종 영업용 현수막과 현수기를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현수막 도시입니다. 따라서 무법천지에 가까운 도로변 현수막과 현수기 게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부산! 경관대개조 프로젝트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가 키운 임말숙 의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 공인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적용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육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주에 교육부 공모 사업인 RISE(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의 이 시기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이제까지의 시각과는 다른 접근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를 올해 7개 시·도에 시범 운영하고 25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계속사업비 8조를 포함하여 10조 원이며 이제까지 대학교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해 오던 것을 예산의 50%를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이고 신입생 정원 미달 학교 75%가 지방 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RISE는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 그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부산이 RISE 시범도시 선정에 이어 2023년부터 5년간 국·시비 2,145억 원이 투입되는 RIS(리스)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이러한 인구와 산업구조 위기를 맞은 도시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부산시가 주도하여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 기업, 기관의 3대 축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백년대계인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으며 이제 우리 부산이 새로운 백년대계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IB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토론과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적 수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채점 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과정 중심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지식을 집어넣고 잘 집어넣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주입식 교육 이것을 변별하는 시스템인 수능과 같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평가의 시대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ChatGPT와 Bing이 새로운 인공지능시대를 열고 하늘에는 도심항공교통인 UAM이 날아다니는 초지능, 초연결, 초스피드, 초융합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강사의 생각을 넘어 자기의 생각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교육와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과 그 평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B 교육에 학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부산형 바칼로레아인 BB 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와 세계적 리더들이 배출되는 인구 유입의 도시 미래 부산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양 기관 모두 교육 개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RISE사업이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기해 주십시오. 대학의 위기 극복을 통해 부산을 살릴 수 있는 혜안을 발굴하고 조직과 인력 정비, 조례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서 주십시오. 교육청도 IB 교육의 10개의 시범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부산 교육,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원들의 교육 강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개혁의 선봉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 부산교육개혁의 원년을 선포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청가의원
강달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경덕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정다영 손승우 정은진 박성재 강구환
【보고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추천
의원 : 윤일현·김효정·양준모
회계사 : 김정욱·김경열·윤현석·함라연
세무사 : 백범수·박금주
· 시장 추천
회계사 : 박재민·배병훈
· 교육감 추천
회계사 : 김재현
(3월 17일)
○ 의안제출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월 7일 시장 제출)
(3월 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정채숙 의원 발의)(강달수·김형철·박철중·김효정·임말숙·서지연·박종율·박종철·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창석·송상조·황석칠 의원 발의)(김효정·박종철·배영숙·강주택·정채숙·신정철·최영진·서지연·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2월 24일 이승우 의원 발의)(정채숙·박진수·김형철·강철호·강달수·이준호·이복조·박종철·성현달·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월 24일 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김형철 의원 발의)(김효정·강달수·이승우·성창용·신정철·안재권·배영숙·송상조·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신정철·박중묵·최영진·안재권·김형철·강달수·김효정·이승연·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창석·송상조·황석칠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배영숙·강주택·정채숙·신정철·최영진·서지연·박중묵·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이준호 의원 발의)(강달수·서지연·김형철·이준호·서국보·송우현·정태숙·윤일현·이종진·강무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송상조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임말숙·서지연·박철중·박중묵·최영진·정채숙·송현준·김효정·강철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송상조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임말숙·서지연·박철중·박중묵·최영진·정채숙·송현준·김효정·강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월 24일 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김형철·성창용·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박철중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성창용·이복조·정채숙·이승우·박희용·박종철·송현준·이승연·반선호·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박철중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성창용·이복조·정채숙·이승우·박희용·박종철·송현준·이승연·반선호·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김광명·이종진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이승연·김창석·서국보·윤태한·박진수·송우현·이준호·최영진·박대근·정태숙·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2월 24일 강달수 의원 발의)(강달수·이준호·윤태한·최도석·정채숙·강철호·이승우·성창용·김형철·박진수·송현준·이복조·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이승우 의원 발의)(정채숙·박진수·김형철·강철호·강달수·이준호·이복조·박종철·성현달·김태효·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김재운 의원 발의)(강달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정채숙·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2월 24일 김형철·임말숙 의원 발의)(송현준·김재운·정채숙·김태효·송상조·박종철·서지연·박중묵·이복조·강철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김형철·이복조 의원 발의)(정채숙·김태효·송상조·박종철·서지연·박중묵·강철호·임말숙 의원 찬성)
수정의결
·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성현달·김효정·김태효·서국보·송우현·임말숙·윤일현·김창석·정채숙·강주택·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최도석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김태효·강달수·윤태한·박희용·반선호·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2월 24일 최도석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김태효·강달수·윤태한·박희용·반선호·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2월 2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박종철·배영숙·이승우·안재권·강달수·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김창석 의원 발의)(이승연·김형철·정채숙·강주택·배영숙·최영진·박진수·서지연·신정철·임말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월 24일 신정철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박종철·배영숙·이승우·안재권·강달수·김형철·박중묵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윤태한·강달수·이승우·송현준·강철호·김효정·송상조·조상진·임말숙·이승연·김창석·윤일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윤태한·강달수·이승우·송현준·강철호·김효정·송상조·조상진·임말숙·이승연·김창석·윤일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월 24일 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수정의결
·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3월 14일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