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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하천수 해양유입에 따른 영향 등 확인을 위해 보수천 일대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이종진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이승연·김창석·서국보·윤태한·박진수·송우현·이준호·최영진·박대근·정태숙·김형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강달수 의원 발의)(강달수·이준호·윤태한·최도석·정채숙·강철호·이승우·성창용·김형철·박진수·송현준·이복조·문영미 의원 찬성) TOP
3.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광명 의원 퇴장)
다음으로 강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가 많으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15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같이 통합적으로는 하는 겁니까?
예, 통합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경계선 지원 조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경계성이 아니 경계선이지예?
경계선입니다.
선이 맞지예? 이 경계선 지원 조례의 본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계선이다 보니까 장애와 비장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장애인등록이 되지 못한,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한 조례다, 그지예?
예, 예.
그러면 여기 뒤에 자료에 보니까 부산시가 지금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 경계선 관련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실태조사가 6조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기본계획의 수립은 하여야 한다로 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는 이 수립은 꼭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그걸로 되어있으니 그지예? 안되니까 이거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뒤에 자료에는 대충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원사업이 다른 타 도시보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평생교육이나 교육에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걸 열어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의원들 조례도 그렇고 집행부 조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계가 불분명하다, 선언적이라서 이렇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열려있으면 부산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거는 조례에 단추를 어째보면 달은 건데 그 예산을 그렇게 계속 집행부는 선언적이다 해가 계속 다 추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실렵니까?
예, 일단 여기는 의원 발의하실 때 이 부분에서 제9조에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 조례 제도 자체, 취지 자체가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 시비재정 열악한 거는 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라든지 기타 방안으로 해가지고 사업 수행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은 다할 것입니다. 물론 다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더라도 노력은 최대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한번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전에 옛날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조례를 어느 타 도시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걸 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부산시도 이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이건 전체를 다 열어놨으니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우리가 보통 지원센터 설치·운영 같은데 보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고 같이 준용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8조4항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공공위탁은…
관한 조례에 따른다 되니까 거기에 지도·감독에 대한 게 나오지예?
예, 그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조례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봄조례가 국가적으로 법은 제정하려고 하던데 국가적으로 이제 시·군·구가 주로 앞으로 이걸 우리가 만들면 내려줘서 앞으로 필수적으로 좀 아마 필수조례, 내가 볼 때 필수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가야되는데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조금 성향은 다르나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어보이더라고예. 내가 법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연계해놓은 거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원하고는 이게 보면 정립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 대상자라 하나? 대상자 위주의 서비스원은 제공기관과 그게 주목적이라면 이게 주체가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디가 된다고 보여집니까?
예, 지금 이거 지역사회돌봄 조례 이 부분도 감사하게 의원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공적부조라든지 사회보험 그다음 사회서비스 세 꼭지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보편 복지가 되려면 재원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어떤 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번에 돌봄 조례안 발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서비스원은 이 통합,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아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물론 추진돼서 미리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12조에 센터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구운영이나 연계지원, 협력체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 이 부분은 새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과 연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돌봄, 통합돌봄이 다른 우리가 2도시라 하면서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돌봄이 오게 되면 여성한테 이 돌봄이 가장 먼저 옵니다. 직장도 그만두는 게 여성이고 저는 이게 100% 필요한 대상자도 좋아지고 우리 그 관련해서 이걸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9조에 보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센터, 협의체 설치 및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어야 합니다. 그지예?
예.
그런데 여기 민간협의체인데 밑에 보면 대부분이 지역민과 관계없이 굉장히 전문가만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첫번째는 보면 1번에 보면 민·관 협의체라 했는데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 협의체로 갔을 때는 조금 그래도 지역민에 대한 걸 이게 지역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케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돌봄이라는 게 주로, 그래서 그 지역민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기 9조4항에…
9조4항.
위촉하는 위원들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회의…
시의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약간 이론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도 또 전문가, 보건의료라든지 기타 복지에 대한 전문가를 다 위촉 구성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조금 방대합니다. 요양돌봄부터 해서 주거지원, 보건의료, 생활편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체 부분에서는 민하고 관의 어떤 협의가 가장 또 중요할 거라고 보고 역할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하겠습니다.
아니 부산시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통합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올해 원래 예정을 하시고 계셨고 그다음에 추진단 활성화하고 실무협의체는 조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성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이 조례 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방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등 기타 등등 공약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용은 다 담고자 합니다.
담고자하고 뭐 지침이라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두 구가 했더라고요. 부산진구와 그 북구가…
북구입니다.
했던데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이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센터에 위탁보호 검토,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사회복지센터의 동의안은 아니거든예.
예, 맞습니다.
그지예? 그러니까 이런 층을 나눠서 이렇게 동의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
제가 부산시에서 잘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은 사회복지종합센터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으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예.
복지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그렇지예.
이게 면제받는 대상이 그 소관되는 건물로 소재지로 보고 공유재산심의든지 그렇게 올라, 행정재산명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면제 요청을 면제심의를 받기 때문에 여기 동의안에도 공유재산인 사회복지종합센터가 들어간 걸로…
국장님 제가 조례나 이런 걸 저기 이 동의안에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발원 관련해서 개발원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사회서비스로 가면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 받을 때의 내용은 똑같이 비영리고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조례에 마지막에 보면 이거 또한 다 받는다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지예? 비영리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별문제가 없어보이는지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여성개발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그 관련해서 전체가 여성개발원이 다 쓰지 않잖아요.
예.
그지예? 일부…
수탁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있고 그렇잖아예. 그런데 전체를 다 면제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나눠서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예.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는 수탁을 다 여성가족개발원이 받기 때문에…
그럼 여성가족개발원에 전체에 자기 수탁 주는 거 말고는 그게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 센터 자체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층만 나눠서 하고 또 제목도 사회복지센터와 관계없는 앞으로 복지개발원이 들어가서 서비스원으로 가는데 이 좀 오해하도록 적혀있는 부분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법에 예를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적으라 한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개발센터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고…
그러면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사용료 면제 부분은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라는 걸로 해서 6층짜리 건물을 지금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재산으로서 센터 준공한 이 부분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그 센터를 운영할 단체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을 받은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센터 운영 자체는 6개 층이 18개 정도의 사회복지단체들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입주단체 선정을 통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 복지개발원이 4층과 3층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종합센터는 지금 현재 입주단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복지개발원이 3, 4층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재산인 그 센터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동의를 공유재산법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쟁점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조례에 별문제가 없고 그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동의를 받는데 사회서비스로 넘어가면 안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동의받는 내용이 그게 조례에서는 이걸 다 수용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받는 내용이 그러니 그거 하나 쟁점과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층을 나눠서 주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이름이 사회복지센터로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달라, 공유심의를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냥 원안 가결된 겁니까? 아무도 안 짚었습니까?
예, 원안 가결되었고 두 번째 거를 방금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승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개발원이 전환설립이 되면서…
전환설립이 됐지만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지예.
그 내용이 지금 보면 비영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적사업인데 그 목적사업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다고예. 뭐 중장기발전계획 뭐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내가 두 가지 쟁점을 이야기했고 공유심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궁금했고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부칙 4조에 저희들이…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예. 그걸 다 승계한다로 되어있는데…
예, 승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동의를 올리는 거는 안에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지예. 승계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쟁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 쟁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추가로 답변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공은 몇 월 달에 났습니까?
준공은 1월 30일 났습니다.
1월 달에 났고. 지금 그러면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아, 내부에 리모델링.
예.
지난번에 예산 부분 가지고 좀 이야기된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거 따로 없나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이 들어갈 공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 이월해 주신 5억을 가지고 지금 3∼4층 공유공간부터 해 가지고 리모델링 중 인 거고요. 사회복지종합센터 리모델링비 1억 5,000 본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입주 단체들이 선정이 되면, 요번 3월 말경에 선정이 됩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계획 그러니까 공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입주단체 18개 업체를 이렇게 픽스를 시킨 겁니까?
그거는 확정은 아니고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 나름대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들어올 의향이 있다는 데가 한 18개 단체 정도 됐고 다음 주부터 해서 14일간 정도 해서 27일까지 입주단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정확하게 들어올 단체들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입주단체 공모를 할 때 임대 면적을 갖다가 확정을 시켜 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공모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 면적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러니까 작은 거 10개, 중간 2개, 큰 거 4개 정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규모를 정해서 공모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무상하고 유상 관계 해 가지고 좀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죄송한데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입주단체가 유상으로 해야 되는 업체하고 무상 업체하고 법상으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거 같은데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법상 무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서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아동단체 요 3개 단체는 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무상으로는 좀 불가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일단 산정 요율 같은 것을 공용으로 해 가지고 가장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센터 내에서 각종 시설들에 대한 걸 갖다가 무료로 준다 해서 그걸 갖다 간접 절감, 임대료 절감 효과로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행정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는 거라서 법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각종 민간단체들하고도 일단 법상 그런 부분에서 복지 부분에 그 관련 근거를 좀 넣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장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지종합센터 3층 일부가 149㎡로 돼 있고 4층은 813㎡로 전 층을 사용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층은 사무 공간이고 3층 같은 경우는 교육실 대강당 그런 공유 공간을 사회서비스원이…
아니 149㎡ 이거는 3층에 있는 대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49㎡ 돼 있는…
휴게실도 포함이 됩니다.
예?
휴게실하고, 죄송합니다. 휴게실만입니다.
휴게실만?
예.
그러면 이 휴게실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센터 직원만 이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도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유권,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해야 돼서 요거는 서비스, 지금 복지개발원,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사용하는 휴게공간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이 층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공용휴게실 개념으로 배치가 돼 있을 건데 종합센터에서 이걸 무상임대를 하면 다른, 이 휴게 개념이라는 게 처음에 여기가 들어온다 보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 6층에 대한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을 건데 이 부분 다른 단체가 휴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단체들은 보면 사무 공간에 한 3∼4평 되는데 2명씩 나와 있고 또 중간 거는 3∼4명 정도 들어오고 하는데 요게 저희들이 법적 절차의 이행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제 부분에서는 명확히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받는 거는 사회서비스원이지만 한 센터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사용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되지 싶습니다.
아니 그걸 명확하게, 되지 싶다는 부분이 아니고 무상임대를 하면 자기가 5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 업체를 막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어디에다 수탁이 됐냐면 복지개발원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이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좋은 시설에 입주해 가지고 분란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와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는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