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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교통국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김형철·임말숙 의원 발의)(송현준·김재운·정채숙·김태효·송상조·박종철·서지연·박중묵·이복조·강철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이복조 의원 발의)(정채숙·김태효·송상조·박종철·서지연·박중묵·강철호·임말숙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강달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정채숙·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김형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 조례안 총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하신 김형철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3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3건을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청년주거 지원 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한 법령에서 청년의 연령을 어떻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나요?
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규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규에 의하면 청년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조례안에 있어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해서 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울 등 타 시·도 조례와 아까 전에 또 뒤에 되는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청년은 만19세에서 39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청년의 연령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통일해서 이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이 조례 찬성한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2조 청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2항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정의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혼인예정인 부부라고 된 정의가 포함된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청년의 연령이 대부분 신혼부부가 포함되고 또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주택 입주대상자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서 한그룹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6조에 보면 그 6조6호에 “그 밖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 정도에서 규정을 한 것이지 이 사업은 청년에 특화된 조례에서 조금 부가적으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6조6항에 보니까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이거를 되어 있고 8조에 보니까 8조1항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이게 전체 타이틀이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이게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내용에 6조6항이나 8조1항이나 이런 게 신혼부부에 대한 것도 규정이, 신혼부부가 뭐 신혼부부라는 게 청년의 신혼부부가 있을 거고 또 조금 청년이 지난 장년의 신혼부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안을 보시면 목적과 기본원칙 그다음에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준의 설정 이게 사실은 완전히 청년에 특화된 조례입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럭키세븐이라는 정책도 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함시킨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거기 관련된 지원 조례 뭐 신혼부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질의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들어가도…
잘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용어 통일과 모호한 자구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석이 모호한 자구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시장이 구·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함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제2조제1호 중 “40세”를 “39세”로 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제3조제2호 중 “등”을 “및”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로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7조1항 중 “(이하, 사업제안자)”를 “(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날로”를 “날”로 제11조제3항 중 “제14조 각 호의”를 “제13조에 따른”으로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산정방법”을 “선정방법”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구청장·군수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예상되므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규모”를 “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소규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장·군수가 법 제32조”를 “법 제32조”로 “시행을 하는 경우”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청장·군수가 법 제33조”를 “법 제33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 3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 3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사일정 제5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이복조,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만나 뵈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동의안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동의안 지난 우리 311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사전절차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심사 보류된 안건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난 상임위원회 이후 해당 절차를 이행했으면,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행했으면 심사 결과는 어찌 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월 22일 날 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 안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차후에는 우리 시에서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법령이라든지 또 조례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0번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항공사 지원예산 집행실적 내역을 보니 우리가 12년부터 총 9회 공모를 실시해서 실제 항공사 재정 지원된 거는 3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삭감 조치된 것도 있고 예산 이월도 4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이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이 우리 운수권 확보가 안 되거나 또 이 앞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북항항로가 또 운수권을 확보했는데 항로 개설이 안 돼, 갈 수 없어 가지고 또 핀에어가 헬싱키에 못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일곱 번 정도 선정됐는데 세 번 정도밖에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취지보다는 성과가 좀 미흡하고 해서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지금 이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이래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로 예산집행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는 보면 한 3월 전후로 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운 신규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선정을 하고 또 새로 취항하고 하는데 보통 빨라야 6월에 취항이 되고 늦으면 9월까지 넘어가고 이러니까 예산집행도 잘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공모하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전에 취항하더라도 신규 노선으로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 거는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공고일 이후라는 그 명시를 우리가 기준 하는 일 해 가지고 저 앞의 연도 어떤 기준일하고 비교해 가지고 공백이 없게 하고 그리고 이미 취항을 했어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운항도 단절 없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거리 전략노선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략노선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노선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는 부산 이외에는 장거리 노선이 사실 어떤 공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앞에도 이전에 독일의 루프트한자에 비행기를 한번 띄우려고도 했고 계속 핀에어하고 헬싱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유럽이 보통 지금 7,000㎞가 넘기 때문에 가는 데 보통 11시간 전후 걸립니다. 그런데 헬싱키가 북쪽으로 있고 해 가지고 부산에서 북극항로로 가면 9시간 전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천에서 가는 것보다도 한 2시간 정도 더 이렇게 시간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은 나라 전체가 다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핀에어 헬싱키 그게 김해공항에서 갈 수 있다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지금도 전략적으로는 우선 헬싱키 핀에어 쪽으로 우선 조금 집중해 가지고 한번, 전쟁만 조기에 종식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몇 군데 어떤 나라든지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실현성, 이게 우리가 5,000㎞ 이렇게 쭉 그어보면, 반경을 하면 우리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가 5,000㎞고 그 뒤로 넘어, 그것보다 좀 먼 데는 우리가 여기 부산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와이 이렇게, 하와이, 유럽, 미주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동에 지금 이스탄불이나 하와이, 호놀룰루, LA 이런 데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항공은 우선 수요가, 여객수요가 제일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방에서 항공수요에 대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동아시아 쪽이지만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가 한 6,000㎞ 정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자카르타 지금 핀에어, 러시아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우선은 지금 자카르타부터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네요.
예.
그럼 5,000㎞ 이상에 대한 이때까지 자카르타까지 간다면 1회 운항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한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장거리로 갈수록 비행기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는 A부터 F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A는 진짜 몇 명 타고 가는 경비행기고 B는 우리가 지금 울릉도 공항이나 흑산도 생기면 뜨겠다 하는 그 52인승 정도의 비행기를 우리가 B급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LCC가 다니는 LCC 비행기는 보통 180석에서 200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비행기가 원웨이 해 가지고 좌석이 양옆으로 있고 하나의 이렇게 통로 있는 그 비행기가 보통 보면 200인승 보통 안입니다. 그리고 C급 비행기가 LCC 그런 게 있고 그거는 다 5,000㎞ 미만으로 다니고 적어도 5,000㎞ 이상 장거리를 가려면 F급이라 해 가지고 한 300, 330석 이렇게 F급 정도 이상이 가야 되는데 F급 이상은 한 번 날아가는 데 항공사에서 드는 비용이 한 8,000∼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F급이 한 번 운행하는 데, 운항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이 8,000∼1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총예산이 10억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억이면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10%밖에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총 들어간다면.
맞습니다.
그래 내가 왜 물어보냐면 10억 예산 가지고 이렇게 장거리의 노선을 추진하려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게. 10억 가지고 충분한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든 항공업도 민간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의 항공업 발전을 위해서 좀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금액 좀 늘리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또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항공 발전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계속 그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걱정하는 건 실제로 사실은 기간 내에 추진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장거리 노선을 확충하려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또 그래야지만 우리 2030엑스포 유치라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국제노선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개발과 국제선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전략노선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마련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까?
우선은 앞에 말씀과 같이 정말 이렇게 지방에서 장거리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략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전략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큰 어떤 정해진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례에서 제4조에서도 지원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는 않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해서 질의를 드리면 항공사들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 장거리 노선에 대한 여객민원이나 이런 게 사전에 조사된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로 항공수요에 대한 거는 계속 거기에도 마케팅 파트도 있고 수요조사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한국공항공사의 김해공항에 공항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항공산업 자체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 놓고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장거리 노선이 마련이 돼도 그 수요가 미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항공사하고 부산의 장거리 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5,000㎞ 이상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같이 보고가 될 필요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공항공사랑 소통하시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부산, 인천 이래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간다 하면 그 수요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는 있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서 부울경 이쪽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다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거는 분석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부분은 개정을 하는 건데 기대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받았으면 훨씬 이해도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조금 후속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결의안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BIE가 4월에 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텐데 엑스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해서 지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매립식에 대해서도 육해상으로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BIE가 오기 전에 조기 착공 로드맵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결의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저번 주 아, 이번 주에 시의회에서도 현장에도 가시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우리 시나 다 공감, 정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한번 다음주 중에는 국토부에서 지금 로드맵을 정식으로 발표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우리 개항에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토부에서 발표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그 발표가 나는 거에 따라서 또 의회랑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예.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다 핵심을 다 질문을,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좀 이게 지금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잘못 보는 관점에 2조1호, 2조3호, 4호, 7조 이렇게 한번 보시면 2조1호에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국제선 신설노선, 3호 시장이 정하는 운항거리 5천 킬로미터 이상의 국제선 신설노선, 4호 시장이 정하는 화물 국제선 신설노선, 직원분들 빨리 같이 도와주세요. 제7조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항공사업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여기에 대해서 뭐 본부장님 할 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조금 뭔가 느낌이 약간 이상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규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원할 노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신규노선의 사업계획서를 낸, 만약에 3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개를 지정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싱가포르 가는 노선도 있고 홍콩 가는 노선도 있고 이렇게, 자카르타 가는 노선도 있고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자카르타를 신규노선으로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할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좀 읽어봤,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회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선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그 내용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이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도 시장이 검토하고 그죠?
예.
결정도 시장이 결정하고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이게 뭐 표현이 그렇겠지만 시장님이 다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시장의 독주체제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가 노선을 평가하고 선정할 때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선 선정할 때 한국공항공사 하고 우리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우리 부산관광공사 뭐 전문가 그, 내나 어떤 취항을 위한 거기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충분히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시장이…
시장이…
방금 그 조항에 2조1, 3, 4, 7조 전부 다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이 판단하고 이런 게 우리 지자체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많으면 부패유발요인 이런 것도 검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게…
아니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게, 이게…
말씀하세요.
처음 법률 만들 때부터 다 평가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는.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그때 그 문구에 대한 별문제 없다 해 가지고 원안, 원안 채택되는 걸로 그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사업가능성, 심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결정하는 거기에.
예.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안, 발생 안 하겠지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의 전문가, 항공 관련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라는 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전부 다 시장님이 다 결정하고 시장님이 판단하고 시장님이 지원하고 이래 버리면 사실은 크게,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도 한번 설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거에 관계,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 본부장님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게 없어도 또 어떻게 정리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좀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님 말씀 답변주시면.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좁게 보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가 어떤 항공에 대한 운항이나 항공노선 운항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우리 부산시장이 좀 좁게 봐가지고는 그냥 이 노선에 단순히 지원의 그런 개념으로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별로 이상하지는 않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게…
약간…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부산시의 예산을 10억을 쓰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거르고 조금 더 투명하게 시장의 독주가 조금 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런 판단을 약간 거를 수 있는 자문위원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그게 없어도 투명하고 잘 그런 게 진행이 된다면 이 조례로 뭐 가늠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살펴봐도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결국에는 지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뭐 충분하게…
예,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또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예산 이월문제가 발생하고 이래 버리면 그런데 그랬다 해, 그랬었으나 지금처럼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게 막을 방법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항공, 이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결국 또 지방보조금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지원대상이 또 한번 더 심의를 해서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시장님이 다 정해요.
(웃음)
예.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하겠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전부 다 시장님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에 의해서 제가 한번 그런 검증을 하는 위원회가 하나쯤 있는 게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도 부담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대로 자리에 앉아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4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덕도신공항 성공적인 건설과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