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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9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현안 추진상황 청취 및 시찰을 위한 2건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소라 시민건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내용에 보니 2019년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1회 개최되고 20년부터 22년까지 자살이 멈추지는 않았을 거 같은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가 2019년에 구성되어서 2019년에는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의 어떤 대면활동이나 위원회 회의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구·군에서 기본적인 자살예방 그 사업은 담당자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아주 필수적인 기능 외에는 대부분의 보건소나 이런 보건요원들이 코로나 대응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마는 사업이 좀 축소되고 정상 추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조례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예?
예.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수립해서 그 심의 내용을, 수립하는 그게 심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하지 않고 수립해서 보건복지부로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회는 그 계획을 심의…
그 전제 조건은 저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그 유사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는 자살위원회는 조례가 있고 정신건강으로 넘어가는 그 조례는 조례조차, 상위법에는 두고 있는데, 두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은 두라고 두면 우리 조례에 두는데 여기는 보니까 조례에 두지 않았더라고. 그 이유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위원회는 저희가 해마다 수립하는 자살예방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능이 아니고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계획서는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마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꼭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 보십시오. 조례 보시면 수립하고 난 뒤에, 제가 아침에 읽어 보고 왔습니다. 자살예방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는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그리고 이 국가에 지금 계속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능이 제가 걱정하는 게 정신건강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어떤 그 정신건강에서 지금까지 그거와 유사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살예방에 관련된 계획은 해마다 수립을 했고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 거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신건강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그 전반에 자살예방 관련 유사 업무들이 다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 정신건강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이 물론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19년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기능이 있고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오시기 전에 이 자료를 봤을 건데 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법에 보시면 22년도에 집중적으로 그거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설치, 센터를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라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19년도부터 계속 서면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위에 내려 온 큰 틀에서 우리가 수립해서 올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으나 이 자살 관련해서는 법이 요번에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도를 봤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안의 내용이.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좋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른 타 도시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위원회가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는 거의 해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거의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안 열면 그 조항으로 묶어 놨더라고예, 한 번씩 넣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위원회를 상위법에서 두라고 되어 있는데 두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법률에 있어서 두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지,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은데 그때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매뉴얼을 보고 한 건지 왜 위원회를, 저는 위원회를 하나 넣어 줘도 괜찮다고 보거든예. 저도 아침에 이 조례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예, 이게 왜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지. 그래서 법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상위법에는 둔다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위원회를 둬도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크고 해마다, 1년에 거의 다른 조례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열리고 있는 조례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 위원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또 이 법상에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거가 없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예, 지금 보면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다 전반을 다루고 있고 이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더 해마다 열리는 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얹혀 가며 자살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국가적으로 큰 거라서 법을 개정하고 이러는데 이게 넘어갔을 때 그게 보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도 되고 사실은 그걸, 그리고 안 그러면 이 위원회가 상위법에 두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예. 저 같은 의원도 이거 관련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왜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지, 조례에 따른다라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건강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조례를 저도 찾아봤거든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이 큰 거니까 국장님,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정신건강 복지법에 의해 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2022년의 경우에도 열 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살예방 기능이 여기 들어갔을 때 그게 제대로 다루어지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심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주 회의가 열리는 이유가 또 정신질환 그 환자분들의 어떤 병원 입원의 타당성 같은 그런 퇴원 심사 같은 그런 부분을 보는 또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살예방 기능은 포괄적인 심의를 할 때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고 자주 열리는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또 특화된 그 안건을 가지고 자주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마치고 나면 국장님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법도 한번 보시고예. 그게 중요도를 굉장히 높여 놨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위원회도, 정신건강위원회도 사실은 법률에 따른다는 거보다 위원회를, 우리가 보통은 상위법에 조례를 두라면 우리가 조례로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둔다로 돼 있어서 상위법에 넣지는 않으나 이 위원회의 기능이 크다고, 열 번이나 열리고 그 위에 이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걸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기된 것처럼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산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더 강화되고 중요성이 더 입지가 강화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 구성과 운영을 좀 더 철저하게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운영할 때에도 좀 심도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하고 노인 자살률은 1위고 여성 자살률은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봐서도 1위가 아니고 한 5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주는 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생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또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존 잘 시행해 왔던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좀 집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위원회 구성 시부터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꼭 위원회 구성 때 포함해서 이렇게 이왕 조례를 개정하시니까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언급하신 말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5월에 위원들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살예방 기능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능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위원회를 재구성을 할 때 관련된, 자살예방에 관련되는 시,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소방재난본부의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또 우리 광역시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나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똑같은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살에 관한 느낌은, 그걸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그 위원회가 5월에 바뀌고 나면 다른 충분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하시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축소해서 한다는 거는 실제로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곳은 불과 다섯 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걱정과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기왕 시작하실 거 지금 5월에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하실 때 우리 부산시민들의 그런 자살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자살예방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11시에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채숙·박진수·김형철·강철호·강달수·이준호·이복조·박종철·성현달·김태효·최도석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퇴장)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가족국장님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행에서 저희가 신설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 지원. 그 피해사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다문화가족을 말씀드리면…
예, 다문화가족 중에서 이 숫자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저희가 받았고 지금 피해가 얼마나 일어나기에 이 지원사업이 연계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해서도 이 자녀가 아니면 아동복지법에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정의에 보면. 그런데 이걸 법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더 넣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2022년도에 아동학대신고가 다문화가족에서는 138건이 신고가 되었고 판단은 102건입니다.
102건이고 전체 건에 한 몇 프로 됩니까?
전체 건에 한 4.6% 정도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이 아동복지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넣음으로써 이게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 대한민국법에 아동복지법에 이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이걸 넣는 이유가 이 조례가 뜻하는 바가 있을 거라든가 그 정신이 있을 거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동복지법과 또 아동학대피해 및 피해아동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4조하고 5조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다 법에…
되어있는데…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걸 명확한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굳이 이걸 넣는 이 조례에 뜻한 바가, 조례의 정신이 뭐가 있는지…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께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더 의사소통이, 조금 저희들 지원하고 있지만 또 불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죠? 해야 될 건데 그럼 이걸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업은 지금 현재 없고…
없는데 그냥 조례를…
없는데 앞으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번에 보면 여기는 연계와 협력사업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구·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구·군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연계가 안 된단 말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있다.
제5조에 아동학대 피해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례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위원님께서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례의 공포가 지금 조례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1개월 후에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더라고예. 그 이유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1개월 뒤에 저희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로.
바로…
지금 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냐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1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어서 뭐 준비할 게 있나 이거지예.
지금 당장은 준비할 건 없습니다.
아무 의미는 없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아요. 신설부분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학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설립, 연계 및 협력사업. 무슨 연계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없어요?
지원, 이때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넣었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부산에는 다문화가족이, 대충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족 수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은 이민자와 자녀를 합해서 2만 6,800명 정도 됩니다.
2만 2,800명?
2만 6,800명 됩니다.
2만 6,800명. 다양하죠?
예, 필리핀, 중국 이렇게…
베트남 등등 이래가 좀 다양한…
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족들한테 지원하는 지원방법도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예, 맞습니다.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 사항은 없고 이제껏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기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저희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와 다문화 특성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하고 중도입국 청소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다문화가족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이고 중도입국자녀는 타국에서 자라다가 중간에 들어온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지원은 다문화가족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열심히 잘 하시니까 믿고 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의 키포인트가 보면 신설 부분인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발령받고 얼마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업무파악에 애로가 많으실 건데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은 숫자에 이르고 또 출신국가도 중국이 제일 많고…
예, 필리핀…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금 사하에 보면 다문화가족 분포도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 사상이 많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럼 이거는 키포인트가 제가 가만 보니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 지원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관과 단체 그다음에 서비스연계 및 협력사업 등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기존 구청에서도 이런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부산입장에서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기획을 해야 되겠지만 각 구별로도 이런 걸 잘 또 이런 개정,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내의 자녀들도 참 중요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완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또 사실 보호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잘 안통하고 때로는 제도적인 또 이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집중적으로 이왕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민숙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기존 현행에 보면 지금 제4조 지원사업의 4조3항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예방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아동학대가 지금 1년에 일어나는 건수가 백몇 건이라 했죠?
저희들 다문화가족에 의해서 신고돼서 판단된 건수가 102건입니다.
102건. 그러면 배우자의 폭력건수는 몇 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폭력건수. 배우자가 아내를 폭력하는 가정폭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내를 폭력하든 어쨌든.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가…
왜냐하면…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한 283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이 3, 4항이 신설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봤을 때 1억에서 3억 정도 우선된다고 이렇게 보고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껏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다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이래 보면 자녀가 지금 총…
자녀가 1만 2,700명 정도 됩니다.
1만 2,700 정도 되고. 남녀 결혼을 합쳐보면 그것도 한 1만 4,0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녀보다 남녀 배우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우자 폭력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조례에 보면 지원, 쉼터운영 이런 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보호시설을 저희들 가지고 있고, 저희들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예방 상담 및 쉼터 운영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정구에 있는데 초원의 집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하면 이 많은 건수를 거기서 다 해결이 283건이 1년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이고 대부분 조정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간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은 어디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폭력피해보호시설이고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이고…
그거는 다른 법으로…
일반 가정폭력시설은 3개소가 더 있습니다.
아, 그거는 따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렇겠네요.
예, 그래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각 구에 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에서 다문화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던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이 조례가 신체적·정신적 이런 부분들은 성적 이런 거는 청소년 기본법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새로 우리 이 조례를 신규로 만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하구 특히 사상구는 인원이 다문화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아마 지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테두리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환경물정책실 소관 조례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희 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물정책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91호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환경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조례 2조 정의가 원래는 정의를 뭐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정의를? 전부개정이라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있겠습니까? 지표만 정의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 뭐라는 거는 정의에 좀 두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법이나 정의 같은, 조례의 정의는 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서는 대개 생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성이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법에 이 용어가 되어 있어서…
지표도 법에 나와 있는데예.
지표에 대해서는 없고 그거는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지표가 제가 보기로는, 제가 지금 법을 안 가지고 있어서 지표가, 알겠습니다.
지표는 보면 국제연합에 17개 지표가 있거든예. 그게 SDG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목표 그게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예, 3번, 5조의3항에 보면, 끝에 보면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법을 좀 찾아 보니까 변경이 있을 때는, 9조입니다. 추진계획의 수립 똑같은 겁니다. 그 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기 삽입해도 괜찮았을 거 같은데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관련해서 다시 상위법에 우리가 이걸 변경했을 때는 중앙위원회에 다시 올리잖아예. 중앙, 국가에 다시 자료를 올립니다, 조례 개정이나 수립이 있을 때는. 그랬을 때 이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지만 거기도 다시 저희가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거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시에는 보고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거쳐야 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추진계획 수립 절차나 이것들이 조례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가는 국가의 법에따라 하고 저희들은 국가에, 조례에 따라 위임을 줬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에 위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수립·변경에 대한 거는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또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예.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계속했는지…
이게 21년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아마 6월 달에 우리가 다시 수립…
변경은 그러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이 조항이 중요한지 계속 법에 나오더라고예. 중앙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법이 지난번에 작년에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조항이…
제정법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이던데.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거죠.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예, 법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하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아마 올 6월 달에 용역 발주, 수립이 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하고 또 국가위원회에…
그러니까 위원회, 그러니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보고는 우리 여기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하나 정도 넣어 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법에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
예.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지예?
32조4항에 있습니다.
32조4항.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 개정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21년도 하고 개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고…
예, 저희들이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그때 2021년도에 시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법보다. 그래 그 계획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미 올려 놨고예. 그래서 그게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용어도 법에 따라서 기존 21년도에 조례 만들어진 걸 2021년도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전면 개정을 하고 다시 요 조례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그래서 이 조 3항에서 보면 그냥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의하는 걸로, 법까지, 보통은 조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법을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넣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법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 하기는 하는데.
예.
요거 그리고 하나는 뭐 오류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니까 10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 놓고 231페이지 11조6항에 보면 보고서라고만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이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가능발전을 빼도 안 됩니까? 아니고 지금 개정조례…
예, 11조6호에 보니까…
11조6호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예. 보고서라고 적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 그 의미가 없더라고. 그게 한 두 가지 종류가…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미 약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예, 그러면. 약칭을 할 필요없이 계속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라고 여기는 나타나 있더라고예.
좀 더 보고서 하면 내용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지속가능발전을 넣은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책임관 관련해서 여기서 문제를 삼았더라고예, 그 시민 단체나. 답변은 주셨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에는 책임관을 이렇게 딱 그거 하라고 되어 있던데 책임관을 두지 않고 그냥 환경물정책실에서 주관을 한다라고만 답변을 주셨더라고예.
예,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시민 단체에서는 부시장급으로 책임관을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라든지 또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시 내부에서는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여서 환경물정책실장으로 이래 한 거 같습니다.
책임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디에 정해져 있지예, 그게 규칙으로?
이게 그렇게 하면 또 조직이 바뀔 때마다 또 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니까…
밑에, 밑에, 그 밑에예?
예, 심사 때 아마 이거를 빼고…
빼고 그러면 밑에 아니면 부칙에다 넣어 놨다 이 말인가예?
예, 규칙 또는 방침에 업무로서…
규칙이나 그거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조례하고 마찬가지로 일이 많은데 정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상위법 그 개정에 따른 법률명하고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제20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포괄적인 위임을 규정한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은 부칙에 때로는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걸 운영세칙으로 해서 특별히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규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만들 수 있도록 요렇게 포괄적 위임 조항이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크게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할 그거는 크게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운영세칙에 있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할 때 의결 정족수는 내나 17조 회의에 나온 것처럼 과반 출석 그리고 과반 찬성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정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 할 때도 법제처 심사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요런 거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들어간 조항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잠깐 의견 조율을 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조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14시 45분에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어서 낙동강 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경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들어갑니다. 그지요? 에코센터의 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그 에코센터위원회보다 운영자문위원회가 숫자적으로 더 적고, 인원이 적고 하면 그 전문성을 답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답보할 수 있습니까? 그 방안을 말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낙동강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었고 양재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하는 일들이 좀 비슷합니다. 하는 일들이 비슷하고 그 구성원들을 다시 위촉을 할 건데 거기에 학식있는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를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다시 재위촉,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한다.
예, 예.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 에코센터가 더 숫자가 많고 위원회 크기가 더 크더라는 거지예. 이 운영자문위원회가 더 적더라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왕이면 조례를 정비하실 때 차라리 생태공원 원, 공원 전체적인 위원회에다가 에코센터를 넣는 조례도 한번 같이 통폐합을 시키면서 조례도 좀 설립을 시키면서 그걸 해보시지 어떻게 자문위원회 2개를 통폐합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 원래 그런 부분 때문에 나눠놨는데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하고 같은 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거, 저기서 다룬 거하고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동강생태공원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보존하고 환경생태공원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 사람들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이 적절하게 조화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좀 보존 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에는 이용 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기 지난번에 사상구에 달집태우기 축제할 때도 어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자문을 받다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현 정부에서 120대 국정과제 중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유사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폐합 해 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방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전문성 보강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보성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에코센터가 한 센터고 생태공원은 전체적인 우리가 보면 정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전체? 그러면 그 운영의 조례에, 보존 및 운영의 조례에 에코센터를 넣어도 제 생각에는 별 무리가 없어보이는데 위원회를 빼고 해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향후적으로 깊은 고민을 해보면 조례가…
한번 고민…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금방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상에서 보다시피 우리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별 회의 소집실적이 연 1회에서 2회로 좀 적은 횟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폐합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에 자주가니까 알다시피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체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합이 되면 기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낙동강하구센터장을 선임하시거나 해서 지금까지 하구에코센터 자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을 꼭 운영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셔서 통합하더라도 거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 통합되는 이유도 생기고 부족한 부분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보수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강경보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박성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