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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9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주한영국대사관 간의 업무협약 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 8.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업무협약 청취,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조례안 심사를,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업무협약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주한영국대사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한영국대사관 간의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한영국대사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유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30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와 주한영국대사관의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한영국대사관 간의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잠시 후 정회 시간에 2030세계박람회 실사현황 보고 청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김형철·성창용·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정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김효정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성비위근절추진단 조직개편이 몇 년도에 되었죠?
작년 8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8월입니까?
예.
그러면 단장님이 저희들 김효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라든지 예방에 관한 업무도 같이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사라든지 예방교육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업무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이 21년도 8월 달입니까. 22년도입니까?
22년입니다.
22년도 8월 달입니까?
예.
예전에는 감사위원회 소속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랬고 그러면 저희들 조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광역하고 봤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에도 저희들 여기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피의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그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몇 건이?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 매뉴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인지를 못 하셨나 보네요?
저희들 작년에 괴롭힘에 2021년도에는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나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저희 부산,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면 기준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던 참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단장님 이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언론도 났었지만 전 시장님 관련되어서 전국적인 사안도 있었는데, 매스컴을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의 문제인데 감사실이나 안 그러면 추진단 쪽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없습니까?
괴롭힘 관련해서 저희들 실제로 성희롱과 같이 조사를 하는 직원들이 같이 조사를 했고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피해, 신고자 입장에서 피해 지원비가 일부 나간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고충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인 외부위원들 심의하신 분들한테 심사수당 그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거기에 예산이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저희들 성희롱, 저희들이 괴롭힘에 관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에서 기준하는 거기에 준용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매뉴얼 자체도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지적하는 성희롱 관련 지침에 준용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상위법은 보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였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위법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든 상위법에 근접 안 할 수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산시에 맞게 조례 제정을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김효정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부분은 늦었지만 감사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 직원분들이 조례에 준하게 또 실행이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저도 이 조례가 지금에야 제정되는 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이 조례 내용에서 포괄하는 걸 보면 갑질행위, 괴롭힘 이런 게 같이 언급이 되어, 저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의 이름이 성비위근절추진단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포괄하는 범위에서 지금 보면 성비위근절추진단으로 들어오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담이나 민원 내용에서 정말 갑질이나 괴롭힘, 직장 내 권력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성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괴롭힘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에 상담건수가 52건이었고 저희들이 조사한 건수가 4건입니다.
그중에 성비위 관련 없이 갑질이나 괴롭힘에 관련된 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성희롱과, 성희롱은 별도로 순수 괴롭힘만 저희들이 상담받은 게 52건이 되겠습니다.
몇 건요?
52건입니다.
52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직 전체가 이런 데에서 좀 민원 상담을 하고 해소되고 정말 건강한 직장문화가 되려면 본부의 이름을 조금,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편안하게 이런 데 어디 창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명칭을 좀 거꾸로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 하는 역할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비위근절추진단이라는 건 감사위원회 내에 있을 때 여성 부분에서 일어난 이런 걸 상정해서 만든 명칭으로 보여서 이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지금 행정부시장 밑으로 독립돼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직이 지금 뭐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팀이?
과 단위로 추진단이 있습니다.
무슨 단하고요?
성비위추진단이 과 단위로 있고 그 밑에 팀이 총괄팀과 조사팀…
그래서 지금 저는 성비위가 한 부분이 되지만 좀 더 폭넓게 포괄하는 직장 내 폭력, 근절추진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정말 시청에 있는 또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또 성인지감수성 이런 것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명칭을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처럼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신속한 집행이 관건인 것 같은데 제6조에 보니까 고충상담창구 설치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항에 보니까 상담원 구성 및 운영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규칙 관련해서 좀 구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근거는 고용노동부 저희들 순수 저희 시의 매뉴얼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상담창구에 기존에 창구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과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다시 지침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고충상담창구가 설치가 될까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 후속적으로 지침 마련을 하고 창구 운영에 대한 조금 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 관한 또 위원회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업무협약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강달수·서지연·김형철·이준호·서국보·송우현·정태숙·윤일현·이종진·강무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임말숙·서지연·박철중·박중묵·최영진·정채숙·송현준·김효정·강철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성창용·이복조·정채숙·이승우·박희용·박종철·송현준·이승연·반선호·서지연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성창용·이복조·정채숙·이승우·박희용·박종철·송현준·이승연·반선호·서지연 의원 찬성) TOP
7.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준호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의사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준호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준호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중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상조 의원님, 박철중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송상조 의원님, 박철중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협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과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을 보니까 부산이 4급 포함해 가지고 5명이고요. 울산 5급 포함해 가지고 3명, 경남도 3급 아, 5급 포함해 가지고 3명인데 부산이 그러면 인력도 많고 또 급수도 높고 이러니까 부산이 경제동맹을 주도한단 말입니까?
예, 그런 의지가, 우리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결과입니다.
경제동맹추진사무실을 부산시청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이 사무실을 경남이나 울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이 경제동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소를 우리 부산시에 두도록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옮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초광역 경제동맹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또 우리 자체에 부울경에서 예산이 또 투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로 각 시·도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은 3개의 시·도가 초광역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담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되는 행정구역과 연계해 가지고 또 그 사업의 범위와 관계해 가지고는 어차피 협약을 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따고 나면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나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물론 각 시·도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이 서로 달리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산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러면 또 부산에서도 많이 분담을 한다든지 각 지자체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의견 조정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협의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워낙 결속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한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논의를 통해서 또 소속해 있는 경남이나 울산과 서로 조율해 가면서 처음부터 일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정협의회 기존의 행정협의회 정도의 느슨한 형태보다는 훨씬 이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추진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게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부울경 3개 시·도마다 이해충돌이 또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경제동맹을 하면서도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도 이렇게 형성해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경남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박완수 도지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6% 이상, 2/3 이상 승인돼야 하겠다 그 말은 사실상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에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경제동맹을 하면 우리가 부울경이 각자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되니까 경제동맹에 대해서 국비 확보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게 우리 부울경이 이렇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최선보다는 어찌 보면 차선을 택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연합은 구성 못 했지만 경제동맹을 통해서 그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어떻든 부울경 관련된 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들 사업, 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경제동맹을 하면서 사업을 조정한다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초광역발전계획을 기존에 우리 균특법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지금 산업부하고 지금 이미 소통하면서 법령에 맞게 새로 재구성하면서 그런 로드맵을 저희들이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발굴한 70개 사업 36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사실 이제 세 단체장 간에 많이 공유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통 분야, 물류 분야 그리고 의료관광 분야 이런 분야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또 문화 분야까지 저희들이 공감대가 세 단체장들께서 굉장히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훨씬 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와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희망적인 사항이지 우리 생각이야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예산을 충분히 주면 이런 사업들이 잘되겠죠. 효율적으로 잘될 텐데 이런 법적인 근거라는 게 이런 게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초광역협력 사업을, 협력 계획을 수립하며 초광역 사업을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그 부분에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구체성이 조금 떨어져서 시행령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법적기반을 단단하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지역에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법 같은 것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혹시 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 될 거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70개 사업에 36조의 사업들이 우리가 특별연합을 하기로 해서 3개 시·도가 잘 합의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면 관계없는데 지금 울산, 경남 특히 경남이 많이 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좀 저희들이 경남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미리 계획안을 로드맵을 짜는 순간부터 그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안부터 어떻든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잘 수립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송상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여론을 수렴한다거나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게 아마 또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역시 우리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지금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3월 말쯤에 이 경제동맹추진단이 아마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즈음해서 저희들이 3개 시·도가, 시·도지사가 의지를 보여주는 세리머니도 좀 하고 언론 홍보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 우리 특별연합에 버금가는,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되는 세미나, 포럼이라든지 시민전문가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이 확산 되도록 공감대가 되도록 그렇게 올해 중에 저희들이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쫌 그게 집중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폐지하면서, 특별연합 폐지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예산 관련된 부분,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뭘 좀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울경특별연합합동추진단에 지금 남아 있는 3월 말 기준으로, 3월 말에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25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울산·경남이 아마 정산하고 나서 정산 절차를 거쳐서 3개 시·도에 그냥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우리 부울경경제동맹 안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로, 예비비로 우선은 사무실을 우선은 꾸리고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우리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또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경제동맹 이게 반드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4급으로 그렇게 조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4급, 3급부터는 행안부 승인 사항입니다. 행안부 승인 사항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9명 내지 11명 이 정도 규모로는 행안부에서는 절대 3급은 절대 불가하다. 최소한 국을 3급이 국장급인데 최소한 3개 정도의 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개 과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부울경연합, 특별연합의 취지를 좀 개선하고 또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대안으로 지금 경제동맹을 다시 가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이것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향후라도 그렇게 가야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추진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연합, 부울경특별연합의 규모가 사실은 이제 초광역의회도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도 들어가 있어서 약 규모가 150명 이상 넘어가는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울산시장님이라든지 경남도지사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어떤 지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경제동맹을 좀 작게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을 초광역 협력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가지고 효과를 보면서 울산과 경남의 공감대를 산다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가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추진했던 특별연합의 어떤 시행착오를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동맹의 일상적인 연구나 또 우리 기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 미비나 또 경제동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고 또 실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지향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부산연구원 등이나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울경 광역발전 또는 부울경 경제동맹발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계속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우리 앞번에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힘을 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도 지금 경남이나 울산에서도 저희들이 초광역 협력에 관한 공감대는 사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앞에 분위기가 너무 크니까 우려가 훨씬 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엑스포에 관한 역할을 좀 달라 그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 경남과 울산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것도 주문하는 거 보면 공감대는 지금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그 3개 시·도의 연구원들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위촉위원 구성 시 성비균형을 고려하는 문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수집 및 발굴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현존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 동의한 데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경제동맹 지금 형태로서는 저희들이 부울경이 지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협약이?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담당자와 대화)
지금 경남하고 울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자기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조금 관련 조례가 지금 소송 중이라서 시차를 두고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협약 내용이 1조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8조까지. 또 뒤에 보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 내용으로 다 사인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틀리면 또 나중에 변경 또 우리한테 다시 올릴 거예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이미 다 서로 컨센서스(consensus)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한다면 수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약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협약이?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 MOU 수준은 맞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부울경특별연합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지금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도 MOU를 가지고 협약을 가지고 사실은 아까 우리 부울경특별연합과 같은 그런 거대한 조직을 설립한 것이 사실은 저도 상당히 불안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도 약간 미련이 좀 남아 있고요. 이 부분 경제동맹에 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현재 이게 다 서로 돼 있고 공감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지사에 별도의 좀 더 구속력이 강한, 좀 더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MOA 수준의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가장 제너럴한 수준의 MOU를 먼저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특별연합이 뭐 때문에 완성 안 됐다 생각하시는데요?
여러 요인들이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때 전에도 한번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위에 각 단체장들이 그분들이 다 모여서 그래 함 하자 그때사 꼭 빠질, 끼어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빠진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의 동맹, 협약 이 동의안을 이거 그냥 약속 그냥 하자. 이거는 뭐라고 해도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지켜집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우리가 협약서를 안 만들어도 돼요. 초광역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는 우리 과제가 큰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협약서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갖고 또 협약서를 갖고 동의안을 갖고 각 지자체에서 또 사인을 하시고 하는 게 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한 단계 더 진척이 됐을 때는 또 중요한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빠져 있으면 또 그것은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요. 일단 어쨌든 처음에 시발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이후에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될 거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초광역 협의체 그런 건 항상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한 번 더 지적을 하면 일단은 지난번에 특별연합 규약보다 좀 구속력이 약하고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거 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 규정도 아직 불명확하고 아까 뭐 시행령 개정 부분도 말씀하셨고 한데, 조직을 또 먼저 구성을 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조직은 구성되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 진행은 바로 진행이 또 안 될 거고 하면 좀 이게 미리 조직을 만드는 게 맞는지부터가 또 이제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신다면 제대로 된 로드맵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동맹추진단 이런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구성해서 결국에는 부울경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가장 먼저 이 조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좀 실행하고 싶다 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19건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금액으로는 2,326억 정도의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요?
2,326억입니다. 그 부분들의 사업이 초광역 경제동맹의 최우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목록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의 한 70개 정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로드맵을 짜고 사업을 구체화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 매우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개 시·도에 초광역 물류사업이라든지 또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추가하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또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3개 시·도에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현재 11명 정도의 구성되는 부서 단위로, 과 하나 정도 수준이거든요. 추진하기가 굉장히 일이 좀 많이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탄탄하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6억에 대한 19개의 사업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들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휴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해 논의된 결과 우리 송현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현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일부 자구 오기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시행계획”으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근로자”를 “가사노동자”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 등”으로 자구 수정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서 현존하는 각종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4조제1항제3호 중 “발굴”을 “발굴 및 보존 관리”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지적 사례인 위원회 위촉위원회의 성별 구성 고려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이 없다는 말씀하셨고 또 부울경 준비를 함에 있어서 참여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번 계기로 한번 단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2030엑스포추진본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대외협력과장 이동규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