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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2월 2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개발원장 박영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부단한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복지개발원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와 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른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손명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할 경우 질의를 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박영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지금 이 통틀어 가지고 8억 6,600만 원 최고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3년간.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정돼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2차년 차입니다.
8억 6,000이라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국비, 시비 50%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50%. 그러면 4억 3,300이 국비가 내려왔고 우리가 매칭해가 50% 투입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8억 6,000이라는 부분은 올해 다 하고 또 내년에 금액이 또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이 3년 동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올렸을 때 어떤 사업을 중점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갖고 선정되었죠?
저기 보면 사업목적이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립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생활 인프라 구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좀하고 자립지원 인력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하고 LH하고 부산·울산지역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형으로 해서 분리형 이렇게 해서 사업수행기관은 저희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이 하고 시범제공기관 5개소를 별도로 신청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는 거하고 차별화된 게 특별히 아이템이 있어서 선정됐는지 그게 좀.
22년도에 이제 신규로 추진됐는데 아무래도 대상이 일단 다르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 자립생활 안정적인 어떤 주택제공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역에 어떤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좀 많이 주가 되는 것은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많은 단체의 장애인 단체가 있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 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되는데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지 좀 염려가 되거든요.
내용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따온 거는 좋은 부분인데 타 지금 과에서 복지 관련과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원장님께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공공사업이라든지 자립단체가 부산에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8개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은 단체가 있지만 스스로 지금 자립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 석대공공근로사업장이 수십명의 분들이 세탁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반납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창출을 하고 있고 지금 설비라든지 이런 라인을 늘여주면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허용할 수 있겠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프랑스에 가면 장애인전용 카페체인점이 있거든요. 그부분에는 매니저만 일반인이 하고 나머지 전 직원들을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시민들은 그 부분이 좀 느리고 불편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체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좀 특별한 아이디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상관, 다 연관되는 거를 정부에서 이걸 사업을 따와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업을 어렵게 딴 만큼 정말 시에서 일반 복지 장애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좀 이렇게 독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할 거는 없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23년 새해, 남은 11개월 매일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0쪽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이죠? 업무보고 때 지적한 대로 연구기능이 분리되죠?
예.
그러면 그 연구기능이 소위 BDI, 부산연구원으로 이양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기능이 약 한 몇 명 되죠?
지금 6명이 글로 이관…
아주 핵심기능이네요. 그러면 이 연구기능이 부산발전, 부산연구원이죠? 넘어가면 제가 바라는 부분은 연구기능이 기존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직 내에 그냥 섞어밥인 이렇게 묻혀가는 거보다는 좀 특화된 우리 복지개발원에 기존에 극소수,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아주 특화된 그런 연구기능을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독립적인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가기를 바라고 거기 가서라도 가장 부산연구원에 가장 핵심연구 어떤 기능, 어떤 소속, 조직 내에서 그걸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중에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여러 가지 긴급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이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지개발원에서는 그런 단위 사업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게 시니어클럽 평가지표라든지 각종 평가지표 개발하고 이리 하던데 차라리 사회복지국의 산하 모든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 산하 수많은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복지사각이 아니고 복지행정의 사각, 제대로 기능발휘에 저는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그런 기능을 전담해주는 특화 어떤 뭡니까? 복지개발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죠?
예.
그런 평가원으로 저는 기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기능은 평가원 기능을. 나머지 사회서비스평가원은 이름 자체도 저는 거부감을 일으킵니다마는 어쨌든 그 기능이, 상위법 또 중앙부처 하위기관에 고유기능을, 예산 연계 때문에 받아서 하는데 꼭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평가기능을 강조하고 평가기능을 가능한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답변할 거 있으면 하이소.
예, 그렇게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연구 기능이 6명이 넘어간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37페이지부터 그쪽 기능들이 주로 다 넘어가고 앞에는 사업과 그런 연구 기능이 넘어가면 이 업무가 다시 거기 가서 재조정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6명 가는 분들도 1월부터 6월까지 가급적이면 당겨서 기간을 단축해서 연구과제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4월 정도로 보기는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 아마 그 이후에는 BDI 가게 되면 또 새롭게 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6,800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자체 사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갈 것이다, 그지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받을 때 검토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예, 맨 처음에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기준하고는 많이 좀 다르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자체도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그리고 부산은 지금까지 시범 사업 2019년부터 지켜보면서 조금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로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지난해에 협의할 때 부산의 어떤 요구를 많이 수용해서 소위 말하는 부산형 어떤 사회서비스원에 준하는 제안을 좀 했고 자기들이 많이, 예를 들면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주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리는 꼭 그걸 강제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어떤 걸 해서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도 받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늦게 출발하고 여기도 보니까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을 하겠다고 원장님 이 계획에는 보면 있는데 사실 노인 인구가 저희 부산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또 정책 제안에서도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대안을 내놓은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말만 지금 부산형이지 그게 틀에서 제 생각에는 별로 벗어나지 못할 거라서 출발하기 전에, 사실은 그 돌봄이라는 게 노인과 어린이들과 사회적 약자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등 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은 정해져 있고 부산형 관련해서는 깊이 좀 고민을 해서 정말 사회복지서비스가 이 법에서 정하는 그 주민이, 우리가 받는 서비스의 질과 또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만족도와 그거를 충족시키려면 정말 늦게 출발하니까 그 부산형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원장님이 해 주시기를 저는, 그 출발이 늦은 만큼 더 높은 복지서비스가 주민들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요 올해 자료에는 그게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도 저번에 한 거고 지금 또 내놓은 자료에는 그런 부산의 여러 가지 지엽적인 사항들 또 우리가 이래 갖고 있는 그 분포도나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좀 짜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장님이 전문가고 이러시니까 그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거의 복지서비스 전달하는 게 뭐 50%, 행정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거의 70% 넘어갈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이 서비스원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가노인센터 관련해서는 여기도 적혀 있네예.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2개소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것도 2개소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최소한 2개는 가져가야 되는데. 됩니까?
확실히 선정된 거는 없고요. 보통 깊이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관련해서는 더 많은 사항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서비스원 사항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지예, 요구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또 국가 시책에 잘 맞춰서 좀 부산형과 조립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2페이지 장애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 7,800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이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맡아 있는 전담인력을 지원해서 또 우리가 거주시설장애인을 자립생활주택에서 중단기 거주를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지원을 해서 지역 사회 자립 전환을 생활을 촉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 단순히 거주하는 데 이렇게 신경 쓴 건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어떤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지원사업 중에서 이 주거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래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 일정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예산 일정대로 잘 실천하셔서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시의회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34쪽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탈시설장애인조사 결과 분석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연구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 예산이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을 잡기 어려워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 전환하는 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계획까지만 수립을 하셨군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방안 연구라는 이 의제는 정말 저도 관심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통합이 되면 후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차질 없이 의미 있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좀 적은 건 사실인데 그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를 지난해에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좀 다행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실 그 뒤에는 가족들의 아픔과 희생이 낱낱이 수반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차원에서라도 좀 더 상세하게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렇게 잘 수립돼야 또 이런 문제가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확실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산이 책정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까 잘하셔서 은둔형 외톨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해결을 신속하고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식사영양서비스 품질인증 도입 체계 및 기준 개발 이래 돼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복지관에 오래 근무를 관장님으로 계셨고 해서 어떤 실태를 잘 아실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7월 달에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관에는 2,500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500원을 올리고 또 본예산에 500원 올려서 3,500원으로 되는데 이게 아마 식사 어떤 대금에 의해서 금액 한 6,000원 정도는 돼야 이게 어떤 한끼의 식사가 될 거 같은데 올해도 본예산 때 작년에 어린이집에도 급간식비가 6,000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니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던데 우리가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는 5 대 5로 가더라고예. 그랬을 경우에 이런 어떤 인증제, 식사영양서비스를 개발, 예산도 참 중요할 텐데 이게 보통 한끼를 얼마 정도 잡아야 한끼가 되겠습니까? 한끼의 예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준이 다양한데요. 어떤 데는 8,000원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5,500원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복지관하고 여기는 조금 다른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합돌봄에 포함된 식사 영양에 대한 인증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현물이나 지역에서 어떻게 좀 자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돌아는 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를 계산하면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 결과 보고할 때 시설에서 온 그대로 하면 관하고 문제가, 자기들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오버가 되니까 그런 또 어떤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을 올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고물가, 고금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연구 개발할 때 예산도 잘 생각해서 이래 식사영양서비스도 같이 포함될 거 같은 예산이 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발할 때 현장과 잘 맞게끔 원장님께서 잘 연구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현장과 또 우리 연구 개발하고는 차이점이 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4월에 그러면 전환을 거의 앞두고 상황이잖아요.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려되는 점 혹시 있을까요? 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
지금 아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원칙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소위 복지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진행되는 걸 보면 중앙 정부도 그렇고 조금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가면 품질관리 같은 거 평가 문제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원래는 수탁기관에 맡, 두게끔 처음에는 돼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딱 아직, 지금 중앙에 제가 회의 때 올라가 봤는데 앞으로 개원을 앞두고,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탁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평에서 C를 받을 정도로 비정규직이 75% 되는 어떤 서비스원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고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4개 광역 단체가 시작을 했어요. 경남, 경기, 서울, 대구 그리고 지금 전북, 전남 이렇게 확장돼서 다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보통 설립이 아니고 전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환을 하면서 내부 인력들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사 갈등 문제가 제일 심각했고요. 두 번째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하위급, 뭐 시·도마다 좀 개념은 다르더라고요. 하위급 센터를 설치하면서 또 외부인력들을 다시 채용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될 때마다 심각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전환하면서, 너무 앞에 좋은 모델들이 많았어요. 모든 사회서비스원에서 갈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잘 참고해서 그런 갈등이 없도록 내부인력의 배치 문제 그리고 외부수탁이나 인력을 신규로 받을 때에 낙하산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공감하시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예.
500만 원으로 이 자립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는 준비를 해서 복지국에 넘기고 이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 그러니까 하는 이런 사업명들을 보면 금액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올해, 물론 작년에 저희들도 그런,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적은 금액으로 무슨 부산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근간을 만드실 수 있느냐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4월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고 다른 수탁 사업이 생기고 정비를 새로 하셔야 되는데 올 10월에, 11월에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좀 더 충실히, 이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사업들의 근간을 마련하는 우리 복지개발원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예산이 빠듯한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다년간 이래 보면 거의 계속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오셨더라고요. 참 빠듯한 예산으로 잘 오셨다고 본 위원장은 인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수요의 층이 늘어나고 우리가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대비를 해서라도 이 예산들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조금씩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4월에 이후에 사회서비스원 쪽으로 이렇게 되시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 좀 더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에 취임하신 안경은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1월 1일 자로 부임한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힘든 우리 부산시민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소중하지만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지원과 돌봄확충,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복지국장으로서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2건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스크는 벗고 질의하셔도 되고 답변하실 때 국장님은 마스크를 착용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 출자, 지방 출자·출연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부산시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설립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지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첫 의원이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시에 제가 이 문제를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직도 사회복지국은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33조에 보면 출연기관의 설립은 조례 없이는 불가하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 설립절차기준에도 보면 행안부 자료에도 보면 조례로서 모든 걸 완료한 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설명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가지셨습니까?
들은 바로는 설명회를 공개설명회를 위원회에다가 한 거는 아닌,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설명회는 개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의회 같으면 부산시의회 전체를 해야 되는지 출자·출연법이라는 게 왜 설립이 되고 법에 정신이 왜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고 했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행안부가 준 자료에 보면 의회에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라는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예.
두 번째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난 뒤에 시민단체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가 봐도 두 가지의 서비스원법 말고 출자·출연법에도 100% 준용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그런데 저번에는 서비스원법에만 적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서비스원법을 무시하고 지금 만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단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삽입하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들은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하다보니까 이 앞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직접적인 의견이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한 바는 있었고요.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긴박, 급박하게 좀 들어가다보니까 행정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서비스원법에서 위임을 한 2개 조항 외에는 관련 출자, 지방 출자·출연 기관법에 따라서 없는 사항은 그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에도 아마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한 거에는 그 내용이 아마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보완이나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좀 이걸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부산서비스원이 지금 빨리 개원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는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에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좀 의회에서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서로의 잘못, 이게 에너지소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점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굳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복지국에 제가 겪어본, 6개월 동안 겪어본 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가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법위반이에요. 알다시피 지방 출자·출연법에 4조에 그걸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더 본인들이 제가 이 행안부로부터 서류를 질의를 하라고 한 그 자료에 보면 그걸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 복지국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마 100% 사업을 넣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답변을 시민단체한테 보낼 때도 좀 더 법으로,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줘야되고 두 번째 내가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조례에 보니까 임기제한 안 있습니까? 제2항6호, 임기중 겸직제한 이런 거도 왜 이래 후퇴하게 했습니까? 그거를 서비스원, 자기들이 그 조례 관련해서 지침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보다 후퇴해서 임기 중 겸직 제한은, 그죠? 그거를 약하게 했더라고. 그 이유는 뭐지예?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하면서 재정혁신담당관실 공기업 관련 주무 부서와 협의한 상황에서 아마 그 법에 있는 6호, 7호를 갖다가, 5호, 6호를 그냥 5호 임기 중 겸직 제한 등으로 이렇게 줄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인용을 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법과 조례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그 이후에도, 퇴직 이후에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아마 타 도시도 우리처럼 이렇게 불명확하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정해 주시면 적법하게 행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예.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 말씀은 조례 관련해서 조례는 정해야 되고 출자출연법과 두 가지를 다 한다, 그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예, 보완해 주십시오.
예. 그 절차를,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회 때문에 이게 임의 규정을 강제 조항으로 두는 바람에 그게 상위법 때문에 위임 조례를 고치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9조에 보니까 저희가 바뀌더라고예, 9조에. 한번 보실랍니까?
요번에 개정안 9조 말씀하십니까?
예, 개정안. 그래서 9조에 보면 1, 2항 지원계획 그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다 빠집니다, 그지예? 그리고 처우개선 관련해서 그 두 가지만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집니까? 위원회가 없는데.
지원계획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래 그게 둘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뒀다가 지금 처우개선 관련해서 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준용해서 이걸 했더라고예. 그러면 그 나머지, 이 두 가지 원 그 안의 내용도 다 그 처우에 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행을 했는지. 그 관련해서 두 사항이 빠지면 위원회가 이 조항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냥?
그거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 게 조례가 원래 먼저 생겨 가지고 뒤에 법이 위원회를 갖다가 신설, 위원회 규정을 신설한 거가 되어 가지고 법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복지사 처우에 관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조례 5조나 6조에 인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그러니까 심의를 하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처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뭐 관계가 없다고…
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주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 심의까지 쭉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관심 사항이었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셔 가지고 이렇게 의결해 온 것만 해도 저는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인 불비, 즉 조례가 불비해서 생겼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조례가 원안 가결이 되거나 수정 가결이 되면 지금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질 없이 올해 3월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될 때는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가 개정, 요번에 심의 의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빠르게 2월 중에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정관도 만들고, 그리고 관련 정관 만들고 임원 등 직원 고용 승계까지 이루어가지고 정관 변경 허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지정 고시 그러니까 새롭게 출자·출연기관인 서비스원을 갖다가 행안부에다가 지정해 달라고 올려서 저희들이 3월 안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요.
예, 금방 국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은 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바쁘겠지만 업무가 또 시작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이왕 새로 오신 김에 무리해서라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문제는 없을 거 같고. 금번에 위원회의 구성, 해임·해촉, 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만큼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새롭게 제정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가뜩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라 할까요,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토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처우가 개선돼서 이 사회에 참 어렵게 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이 좀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위임 조례임을 감안하여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책무조항을 신설하며, 제4조 사업조항과 제5조 임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의 성과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및 성과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며, 안 제8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다음 위원회의 간사조항을 넣고, 안 제15조의 서비스원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신설하여 시행 전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아마 촉박하게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조례 때 잠시 보니까 출연금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과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거 반, 우리 시에서 내는 출연금,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면 기본 재산을 타야 되는 게 있네예, 보니까예. 그게 어떻게 정해져서 3억이라는 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서비스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을 전환해 가지고 설립하는 거라서 복지개발원에 그 기본 재산인 3억이 그대로 저희들 변경 등기로 해서 부산서비스원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하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든지 출연금 말고, 저희가 더 투입해야 되는 돈들은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다른 어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적자로만 남던데 이 기본 재산은 시에서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출연금으로 주는 게?
예, 기본 재산은 이미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거고예. 출연금은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재산도 출연금으로 벌써 나간다고 예측이 되어 있네예. 이거는 나가는 출연금 그거 말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신규 설립 같으면 그게 따로 출연금도 가야 되는데…
기본 재산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저희들은 복지개발원 기존 태워져 있는…
아, 그게 있습니까?
그게…
그게 전환이 돼서 나가는 거다, 그지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의회의 의결권하고 이런 거 무시하지 않고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법을 하지 않고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복지국에서 좀 그런 걸 신경 써서, 절차 위반은 의원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저도 사실 경기도의회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그렇게 그게 사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고 거기서 물어보고 답변도 이 국 두 군데서 저한테 1차 준용해라 하는, 거기서 제가 거의 다 보니까 제쪽 이야기가 맞아서 거기서 내가 스톱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도 어떻게 답변을 그 이후에는 저한테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체 위임 사무 여러 가지 물은 것들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추가 적으로. 그래도 그것도 정리되는 대로 안 주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도 챙겨 보셔 가지고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궁금했던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향후 따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랍니까?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이 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예결 위원으로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재정관님에게 정식으로 지적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에 국비가 덜 내려왔거든요. 현재까지 추가 교부된 국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가로 내려온 거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결위 때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재정관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그러니까 부족한, 기존 100%, 인건비 수준 100%에 갈음하는 그 돈을 추경에 편성 요구토록 할 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이고 1월부터도 현재 100% 수준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추경에 편성 요구 오면 위원님께서 적극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결 심의할 때 재정관님에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1월 달부터 소급 지급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적극 검토한다 해 가지고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최소 수준이 기준인 만큼 앞으로 일관되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지난해처럼 사회복지 처우 개선이 후퇴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부산시 처우 개선 조례 개정안도 논의가 되었는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랍니까? 요 근래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홍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 접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이게 부산이 서울보다 먼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이미 서울시보다 앞서서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부산시 은둔 외톨이 실태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의 81%가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이 고립·은둔하는 사유에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기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 관계, 인간 관계가 멀어지고 요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취업도 안 되고 또 취업하고 일자리, 학업, 주거, 대인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복지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포함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청년을 전담하는 청년산학국이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결과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국뿐만 아니라 청년산학국이 함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산학국에 서면 질문을 조사한 결과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청년산학국에서는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 하나도 없으며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가 추진하는 단 하나 사업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청년산학국에서도 은둔형 그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국으로 넘겨 버린다는 이야기라. 20, 30대 청년이 은둔형 외톨이로 81%에 달함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은 부산시 고립·은둔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전담 국인 청년산학국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81%에 달하는 고립·은둔청소년을 청년 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유형들은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팔십이 프로, 일 프로는 청년산학국에서 관련을 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국에서는 19%만, 또 여러 가지 은둔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올인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더라도 어차피 부산광역시장님 아래 저희들이 일을 하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81% 이상의 그 부분은 청년국에서 만약에 청년 관련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 조례 아래 같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년 파트를 갖다가 따로 한다면 좀 더 잘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사회복지국 조례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있고. 지금 현재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부산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면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1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보통 이게 지적 장애인들이 거의 보면 대부분 보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4시간 이상은 일을 안 하죠, 우리 장애인들이?
예, 많이는 못 시키는 걸로…
못 하니까, 그죠?
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1년에 한 번씩 점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거 확인 차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간혹 지금 구마다 한 2∼3개씩 있는 모양이던데 이게 보면 장애진 직업재활원이니까 재활을 시켜서 정상인 사람으로 이래 치유를 시켜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참 보기 드문 건데 이런 부분 시설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43개소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저도 한 군데에 부임해 가지고 가 봤는데요. 북구에 있는 시설에 가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재활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 부분도 있다 해 가지고 조그마한 시설별로 책자를 또 만드시더라고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든지 우수 시책 사례로 책자를 발간한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는 조금 더 전파, 사회 전파뿐만 아니고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수 사례 부분이 평가에서 좀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간 나는 대로 봉사활동을 막 갑니다, 그냥. 간다는 말 안 하고 이래 가 보는데 가 보면 보통 지적 장애인들이 힘들지 않는 신발 밑창 넣는 거 간단한 이런 업들을 하는데 어떤 시설에는 그냥 최저 임금제 주는 시설이 있고 그거는 좀 잘 운영이 되는 곳이죠, 그죠? 대부분 보면 최저 임금제를 안 주고 한 반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가르쳐서 재활을 시켜서 하는 모범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포상 제도를 하든지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면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국장님,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 5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081억 원과 탈시설장애인 거주 지원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이 확보, 오늘 비교를 보면 부산복지개발원 업무계획서에서도 장애인 주거 지원사업비 3억 7,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자금이 8억 6,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금입니다.
(마이크를 켜며)
아, 안 켜졌습니까? 미안합니다.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페이지 업무계획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사업비 2,081억 원과 탈시설장애인 거주 지원사업비 11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 업무계획서도 보면 장애인 주거 지원사업비 3억 7,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비가 8억 6,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5페이지는 22년 실적이고요. 19페이지에 보면 23년 계획이 있는데 복지개발원이 지금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수탁 그러니까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8억 6,000 요번에 23년도 사업비로 편성된 게 포함된 저희들이 19페이지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운영에 1개소 16억 3,000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잘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따로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기관 간에 소통과 업무 협조로 빠지거나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여성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비용으로 6,000만 원, 태아당 100만 원이고예. 그다음에 가사도우미 파견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교육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라 해 가지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사도우미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파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동·서부권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개소 운영 중인데 요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각각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대상자를 선출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파악을 합니까? 기관에서 연락 오는 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다른 특별한 홍보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구·군의 어떤 사회안전망으로 통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군에서 발굴이 되고 하면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시스템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내용을 몰라서 또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군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군에 보면 홍보지가 있습니다. 신문이 있으니까 지역 언론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시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크게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특히 학령기 이후에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치유와 그다음에 보호, 교육 이런 게 상당히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부모들의 이런 적극적인 1 대 1 케어가 없으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이 사회나 국가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아픔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신규 주간지원센터도 사회복지국에서 그걸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아무리 자식이지만 성인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데 대한 수입이 부족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 뭐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자식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이 이중으로 겪는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그렇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 지원 규정에 조금 부합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원에 대한 전체를 삭감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길을 끊으면 그분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 HAHA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예.
HAHA센터 조성도 지금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3개의 시범센터를 또 계획해 주셔서,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보니까 구체적인 이런 HAHA센터에 대해서 이 지원 기준이 그러니까 평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안 들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하는 게 이 HAHA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노년, 신노년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거고 또 이게 우리 15분 도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63개소 생활권역 안에 하나씩 해가지고 63개소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거점형이 있고 또 이렇게 광역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지금 당장 공간 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학습, 복지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카페존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시범적인 거라서 공간부분에 대한 규정을 잡지 않고 이제 구·군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적정한 공간이 있을 때 여기 취지에 맞는 걸 공모로 추진할 거라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고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어떤 형은 어느까지 어느 규모로까지 필요하겠다, 어떤 프로그램 하는 데는 어느 규모가 필요하겠다는 걸 갖다가 맞춰 나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라 보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도 정리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노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각 구·군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제 구체적인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런 이런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공간이 지금 사실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신설해서 경로당이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예.
경로당하고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는 좀 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시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개념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제로 반갑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뭐 그리 반가운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11개월간 매일 행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오늘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러한 업무보고는 시민들에게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시민들에게. 근데 물론 오늘 정책 사업은 시민들에게 어떤 상위법, 국회 그리고 조례, 지방의회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 기업도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이 지갑에서 내는 돈으로 올해 2023년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회복지 관련 정책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2022년보다 더 나은 어떤 사회복지의 정책 사업을 좀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구조 약 15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얼마죠? 간단하게 한 43% 되죠?
43% 정도,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년보다 약 10%가 증액됐죠? 약?
예.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 증액된 예산과 비례하는 수준의 그런 단위 정책 사업들이 소개됐다고 자신합니까? 증액된.
그 부분은 예산별로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예산을 챙긴다는 게 아니라…
예산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예산과 수반되는 게 다 사업이죠.
예, 예.
그런 정책 사업이 좀 나아졌는지 뭔가 이거 좀 제대로 변화가 있다. 시민들은 전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 싶단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시민의 지갑에서 세금을 냈는데 이 돈이 제대로 효율적인 그런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중복사업은 없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먼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장이 외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구현이라는 부산시정 운영 비전과 철학을 실천하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시장님의 어떤 시정 비전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각종 사회복지 지표가 전년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 투입은 10% 더 됐는데 전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10페이지. 업무보고 10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조 예산이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에서 3조 이상의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보장성 예산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 사업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1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일단은 부산형 긴급복지라든지 부산형 통합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15분 도시에 맞는 아까 말씀드리는 50 플러스…
쉽게 말해서 올해와 작년과 달라지는 각종 사회복지 어떤 지원 인프라라든지 예산 증액 이거죠, 그죠?
예.
그거는 혹시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지원해서.
예.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른 전국 지자체보다 더 나아져야 경기도나 서울로 안 가고 부산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단 말입니다. 부산만 독특하게 이런 지표가 향상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전국적인 예산 투입은 N분의 1, 코리아에서 전국 공히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지표가 예산 지표 그런 부분이 증액됐고 증가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이게 모든 행정이라는 거는 우선 그 지표에서 조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표 판단의 기준은 다양한 각종 사회복지 관련 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은 어느 정도 되고 부산은 현재 어느 정도인데 부산은 전국 예를 들어서 7위에서 이제 한 2위 정도로, 1위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려한 감성 구호, 정책 목표, 비전이 아닌 그런 지표를 상승시키는 목표를, 지표를 제대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해 달성되는 거를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게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목표로 하는지 10% 예산을 증액했다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어떤 뭔가 성과지표가 시정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산은 흔히 말하는 열여섯, 7개 자치단체 중에서 각종 도시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사회지표가, 사회지표가 역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에 뭐가 실려야 되는데 그게 좀 그래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와 혁신해 나가는 사회복지 어떤 정책 업무를 좀 알고 싶고 보여줘야 하는데 이 변화와 혁신 이게 창조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혹시 좀 전국 최초, 세계적인 부산에만 있는 창조적인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만 있는, 공약 HAHA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지금 하하병원도 있는데 그거 어디서 베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딱 부산에만 있는 아주 특화된 차별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리딩한다. 선도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있느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의료버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민건강국으로 이관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그거는 또 전국 세계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게 있고…
공약 말고 공약은 다 알고 있고. 공약 말고.
공약 말고면 저희 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저희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 계속 봤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은 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형 긴급복지, 부산형 기초보장 그리고 자산형성 사업도 1개 통장을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우리 부산지역에 살면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부산형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유사 정책 복지 사업하고요.
그러면 참고로 그런 말씀드리면 저희 보면 생계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위 소득 30%, 40%, 5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30%까지 기초생계급여를 준다면 저희들은 어떤 시기에는 45%에 해당되더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법에는 보장을 못 받지만 저희 부산 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틈새 어떤 정책은 지금 군데군데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할 필요 없고 업무보고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업무보고가 가장 신경 쓰이고 무섭다,
거기에 시민들 중에서도 좀 대표 중에서도 아주 깐깐한 대표들이 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업무를 아직 파악도 안 하고 업무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업무보고 준비도 안 했죠? 사실은 그냥 한 번 훑어봤죠?
저 날밤 샜는데…
업무보고 리허설을 한 번 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량이 안 돼서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그래 좀 뭐 열심히 한 눈빛은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창조행정, 창조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눈에 띄면 공무원 스스로 제안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구조적 현실은 알고 있어요. 그 구조적 현실을 한번 언급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의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예산의 비중, 전체 사업의 종류는 놔두더라도 예산 하나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 부산시가 하는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중앙부처, 중앙정부,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던져주는 전국에 골고루 던져주는 떡고물 쭉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거 비중이 한 몇 프로 됩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소위 행정사무 권한과 재정 권한이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는데 부산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국…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는 예산 구조가 한 몇 프로 됩니까?
예, 한 8.7% 정도 됩니다.
예?
매칭되는 부분 빼고 저희 순수 시비로 하는 게 8.7% 정도 됩니다.
뭐 거의 절대적이죠?
금액으로 치면 4,500…
거의 절대적이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국가 사업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 소위 장애인 수,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노인 그런 게 타 지자체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부산시가 기재부에 이런 데 가서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복지의 계층구조별 이런 게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 고령화 지수나 그러면 좀 특화된 예산을 받아옵니까? 부산 아까 부산형 뭐라 했잖아요. 부산형 이런 거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매달려가 기재부에 매달려갖고 부산은 왜 말이지 좀 특화된 예산 어떤 인구 구조나 이런 걸 감안해서 부산은 좀 특별하게 받아오는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구조가?
지금 현재…
없죠? N분의 1로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 그러니까 저희들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국·시비를 별도로 노력해서 따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물론 주는 거 받아가 열심히 하는 거는 맞아요. 국비 매칭 떡고물사업을 해가지고 전국 똑같은 복지가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특히 부산 시민들은 장애인, 노인, 정말 엄청나게 부산시 전체 예산에 우리가 내는 세금에 1만 원을 내면 4,000원은 복지 쪽에 다 가는데도 복지 수혜자들은 영원한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에 직접적 혜택이 아닌 사람은 수혜자들 역시도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낭비요인을 야기하고 지금 복지 행정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불만투성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뭐가 홍보가 덜 됐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 이야기는 말이 옆으로, 조금 복지 분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부산시가 이게 사회복지 정책사업을 구현하는 데 부산을 어떤 살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데 이 구조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지 분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단위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전국 광역시도협의회에 가서 차 마시고 원론적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그런 복지 분권을 받아오는 그리 되면 부산시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좀 뭔가 창조적인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부 다 중앙정부 뭡니까? 세종시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 신으로 생각하는데 똑같은 주민등록증 색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높고 이거 없어요. 똑같아요, 부산시 공무원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적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전국에 똑같이 나눠주니까 부산다운…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부산다운 복지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고 추가 발언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예.
그래서 부산형 복지라 함은 부산 복지분권을 확대해서 그야말로 부산형 복지를 실현해야지 부산형 복지라고 돈 좀 더 주는 거 가지고 부산형 복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맨날 전국적으로 부처마다 쓰는 그 18번이 있어요. 속도전 뭐 이념에 치우친 것 같아요. 아니면 촘촘한 말이 뻔하게 정해져 있어요. 촘촘한 복지, 그 지겨워요. 내가 볼 때는 촘촘 안 해요. 너무 느슨해요. 돈도 새고 사각복지 많고 그래서 이런 저 뭡니까? 우리 업무 보고 할 때는 뭔가 진짜 박수를, 우리가 위원들이 박수 치고 이런 복지 업무보고여야 되는데 작년에 한 거, 제가 2022년도 업무보고를 가져왔어요. 이거, 똑같아요. 이런 업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업무보고를 하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게 과연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장님이 던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만들기는 요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분권 이것도 신경 쓰고 어쨌든 제가 시간이 자꾸 의식되는데 아까 말씀따나 다음에 별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마무리.
부산의 지표 있잖아요. 복지 지표, 사회복지 지표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 어떤 비교표를 만들든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각종 사회복지 관련 지표들을 쫙 하고 전국 지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산은 현재 어디 있다. 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끝없이 투입해도 불만이 넘치는, 제가 직접 당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설명 좀 하게 장애인 복지예산 구조 안 있습니까? 사업명 그리고 단위사업명 그리고 예산 구조 이거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대신 홍보 좀 하그로.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도 적지 않은데도 뭔가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불만투성이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저 이야기, 일리 있는 이야기도 많죠?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두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아주 행정의 달인으로서 제가 쭉 지켜봤는데 아주 능력과 모든 걸 겸비한 분인데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적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해서 좀 잘 수긍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추가 질의는 없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많겠지만 그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많이 떠오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인 것 같거든요. 통계자료가 정확해야지 저희가 이 정책을 잘 쓸 수 있을지 대상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작년에 사회복지국에서 통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통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사망.
고독사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329명의 고독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복지부에서는. 부산시에서는 14명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고독사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카운팅해서 300명을 제시를 했고 부산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14명을 제시를 했어요. 국장님께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중앙부처에서는 320명. 우리 부산시에서 14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수치상에 그거는 신뢰를 좀 잃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양쪽 기관 다 우리 관에 해당되는 기관이지만 상급부서의 데이터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한두 명 차이 난 게 아니고 300명 이상의 통계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국 전체의 어떤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근거를 통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파악하셔서 내놓으신 거지만 저는 이것은 좀 올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고독사는 구·군에서 실질적인 고독사의 개념으로 받아서 집계가 된 건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경찰청에 아마 고독사에 준한 무연고 사망자까지 다 포함돼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큰 차이가 났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 시가 발표하는 것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무연고자 사망자까지도 포함해서 통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 복지부 우리 공모 사업도 하시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해당 6개 구도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우리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잘 챙겨서 좀 시민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50+ 저희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중년이고 신중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또 지금 HAHA는 신노년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세대를 아우릅니까? 이 세대를?
저희들 50+라 하면 법적으로는 장년이라고 하는 50에서 64세, 노인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50에서 64세로 50+ 신중년이라고 정책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HAHA 같은 경우는 베이비부머 세대라 해가지고 55년도 연생부터 60, 63년생까지의 어떤 대상으로 해서 나이로는 70대까지를 아우르는 어떤 정책 고객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그거는 또 제한은 없다, 그지예? 보니까 HAHA센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걸, 사업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내용에 아직 표준 모델을 마련한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4페이지에 보니까 HAHA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70% 내고 총사업비가 구·군이 30%를 내는데 이거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성하게 되면 구·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는 건립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건립만 그러면 구·군에서 받아들입니까? 그걸 지금 62개나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구·군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운영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구·군에서 이제 들어올 거라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군에서는 재정여건상 좀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좀 전에 광역도 하고, 광역은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광역하고 광역형과 그거 아니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15분 도시를 63개 우리 부산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5분 도시라는 개념을 걸어서 15분, 차로 15분 요런 개념으로 두 가닥으로 가다 보니까 걸어서 15분에 있는 HAHA센터는 아까 표현을 제가, 거점형으로 하고 아, 지역 밀착형, 죄송합니다. 지역 밀착형이 걸어서 15분 내에 있는 HAHA센터 그리고 방금 또 거점형이라는 것은 차로 이동을 해 가지고 한 15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점형 해 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설계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또 거기 말고 어른들 사업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3개의 사업이 불분명하고 좀 전에 좋은 말씀을 하신 강달수 위원님께서 경로당도 남는 곳이 있고 사실 조그만 작은 도서관도 아주 좋은 입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많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 그런 수요 조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덜컥들어와 있고 그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시장님 방침 사업이라 해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노년 그러니까 노인분들, 노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게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복지관은 지금 저희들이 35개소 정도 있는데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대기자도 있을 정도로 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갖다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로당은 현실적으로 한 70대, 80대 이상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2,300여개소 정도, 지역마다 다 동마다 몇 개소씩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HAHA센터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라 했지만 노인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을 가려고 하면 공간이 없고 또 경로당에 갈 나이는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인생 재설계, 재설계는 아니고 인생 한 3막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복합공간이 군데군데 있어야지 나름대로 그 부분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기본 급여, 의료 급여 같은 부분이 노년층에 많이 된 게 그 부담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살, 조금이라도 덜 늙게 하려면 활동을 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거라고 볼 때 저희들이 15분 도시 공약과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감을 좀 해 주시면…
아니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모델도 마련되지 않는데 예산부터 덜컥 해 놓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예. 그다음에 강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공간의 활용도 국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걸 계속 어딘가 예산에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설치하기 이래 하기보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매칭을 해서, 경로당도 비어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그리고 요 HAHA센터 관련해서 예산 사업계획서와 전체적인 개요하고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걱정이 돼서 제가 부탁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그 지원 문제 있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금 날씨 때문에 엉망이죠? 아우성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난방비 지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입에도 담기도 힘들지만 서울이 346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부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7,000 저희들이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가 그게 창피하잖아요. 그거 어쨌든 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매뉴얼대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좀 나는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52만 9,000원 난방 추가 지원하는 거죠, 그죠? 한다고 해서 부산의 행정이 그냥 이렇게 묻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래 추울수록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궁금하고 하는데 노숙인들 있잖아요, 노숙인들? 노숙인들하고 쪽방 주민분들 있죠, 그죠? 그 지원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으로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 별도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민을 대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날씨는 춥고 걱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서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복지정책 박석환 과장님도 그 책임을 맡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정말로 노숙인들, 쪽방에 사는 사람들 이걸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로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에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우리 국장님으로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숙인과 쪽방 신세를 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일 자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현장 방문한 곳이 쪽방촌이었고 노숙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첫 번째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님, 지금 보면 2페이지에 보면 3개소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예, 아무래도 지금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지금 노숙인들에 대해 쪽방촌에 대해 저희들이 특별보호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예. 지금 저희가 거리 노숙인이 지금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거리 노숙인이 120명 되고 쪽방촌에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응급 잠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은 18시부터 익일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지금 동절기 한해서는 24시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을 하루 두 끼 주던 것을 동절기에 한해서는 또 삼시 세끼를 다 줍니다. 그러한…
어쨌든 이러한 노숙인하고 쪽방 주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우리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주시고 또 정말로 박형준 시장님의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최종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경영지원실장 손명석
지역통합연구부장 이신정
복지정책연구부장 김정근
사회서비스부장직무대리 정주영
경영지원부장 정창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