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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안전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 새해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인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정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혜영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이병수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의 2023년도 시민안전실에 대한 새로운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그렇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선8기의 도시비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그 전제조건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태원 참사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역 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또 원자력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9대 의회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작년에 다중운집 안전 조례도 제정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저희들을 백업을 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실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현안 당면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도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사업은 그런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올해 2030년도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실사단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안전에 제일 유의해야 할 것은 원자력 쪽에 제일 위험을 많이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리2호기 계속 추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리2호기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계속운전 관련되는 자료들을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운전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람을 하고 또 공청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 그런 과정에서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월…
12월에 계속 추진이…
시가 주도로 해서 토론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운전은 언제 하려고 하는 계획은 되어가 있죠? 언제쯤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과 시와 환경단체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고 있는데 원래 운전하고자 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운전 만료기간이 올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인데…
재가동은?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 운전변경신청이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관련 절차들 중에 하나가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는 설비시설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하는 데 최소한도로 잡더라도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마찰 없이 잘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1호기 해체작업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현황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영구정지가 된 이후에 해체신청서는 낸 상태입니다.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신청서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나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먹거리사업 중에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된 진척은 없습니까?
그래서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해체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해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전해체연구소가 작년에 착공식을 했고 관련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원전해체산업 지역에서 육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체되는 과정에서 안전에 위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율 잘해 주시고. 지금 폐기물방사성 고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작년 3/4분기까지 약 85%, 지역 내에 저장소가 85% 정도 차고 있는 상태고 당초 2031년 정도에 포화상태에 이를 건데 그게 한 2∼3년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3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관련해서 또 시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핵페기물 저장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또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제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 관련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잘 추진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주요업무 5페이지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안전실에서 중대재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행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요 업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고 시민재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시설물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법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하기 전에 한 50명 정도 1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말까지는, 12월 말까지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4분기 정도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한 30명대 중반에 사망자가…
30명요?
예, 30명, 제가 기억하기에는 36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4/4분기까지 포함시키면 예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 가지고 많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조금 약간 미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관리점검 등 탄력적 대응이라고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 해제에 이어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확진된 분들과 또 비공식적으로 확진된 분들은 국민 전체의 70%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백신을 국민 대부분이 1, 2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88%∼89% 정도 이렇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먼저 실외마스크 의무화는 해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증화 정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오늘부터는 의무화가.
벗어도 되겠다?
예,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약국 이 일부시설에서는 계속 착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경우는 5월부터는 1종 감염병을 3종 이하로 낮춘다는,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이미 서구국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작년부터 다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마스크 실내에서도 착용의무화를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갑자기 번진다 그러면 다시 또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 질병관리청이나 이쪽에서 예상을 지금 하는 거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대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 17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로 약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시민안전보험이 무엇인지와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적용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고 5개 화재폭발 등 사망 이런 부분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구·군하고 합치면 보험료로 낸 게 한 13억 8,700만 원 정도고 실제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38억 6,000만 원입니다. 한 2.7배 정도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5개 항목에다가 감염병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또 일반적으로 사회재난, 자연재난까지 사망 시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2월 1일부터는 가입을 하려고 보험사와 추진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말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조직이 5과에 19개 팀, 1개 TF팀이 신설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현원에 비해서 3명 정도 부족한데 이건 언제 보충되죠?
지금 2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시점은 3명이 부족하지만 2월 1일 자 되면 지금 인사발령이 다 채워졌습니다.
2월 1일 자로는 지금 다 정원이 복구가 되네요, 그죠?
예, 퇴직이라든지 교육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한 30.4% 정도 감액이 됐고요. 세출은 17.2%인데 여기 중에 보니까 기금이 49.7%로 가장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COVID라든지 그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서울에 다중운집사고로 인해서 핼러윈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특별히 또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기금이 이만큼 한 50% 정도 감했는데 예비비로 나중에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돼 있죠?
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에 못 미치지만 지금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하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5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설된 행사안전TF팀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나와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재난이다 자연재해다 인재다 사회재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하지만 지금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시대는 19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고가 재난이라든지 예측이 엄청나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첨단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안전TF팀 물론 잘 만들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보다는 4차산업 첨단기술시대에 올해 예측될 수 있는 이 부분도 최대한 부산시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 ICT나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해서 우리 의원 발의해서 이번에는 조례를 전년도에 2개 발의를 해서 부산시는 이렇게 했지만 통과시키고 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구·군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래서 구·군 전체에 지금 제정 또는 개정이 다 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제·개정할 때 국회 입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통과한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된 거나 있다면 선제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23년도에는 지역축제가 56개 정도 지금 개최 예정으로 삼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그런 불행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연 2회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해서 연속 우수상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철 물놀이, 태풍, 안전한국훈련 해서 수상도 많은데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받기를 바라고 전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실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상도 상이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전체 5억, 6억씩 해서 11억 정도 세입 증대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특별히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죠? 1.5㎞ 내에. 구역은 현장실사라든지 추진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구역이 보면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 3∼5㎞ 이내 아닙니까? 그리고 간접보호계획구역이 20㎞∼30㎞로 돼 있는데 이 구역에 맞게끔 물론 테두리 안에서 잘하시겠지만 여기에서도 뭐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특히 고리2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국책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빌딩풍 용역이 지금 거의 준공에 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지역의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한 5년에 걸쳐서 용역을 지금 민관 이래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용역 준공 내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의견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종철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시민대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주민과의 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서 우리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며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환경단체, 탈핵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원전을 폐기를 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리2호기 관련해서는 지금 수명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가동 계속운전을 하지 마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을 전제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여튼 그게 핵심내용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 이거를 전면 다시 해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방사선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거기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공람시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좀 미비한, 조치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한수원 측에서 2차 공람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에서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환경단체하고 또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입장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폐장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한 세 분이 지금 김성환 의원이나 김영식 의원이나 이인선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내용이 거기 보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부지 내 저장시설 이런 말 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구시설을 만든다든지 중간처리시설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37년 이상이라든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지금 포화상태가 약 85%이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 포화가 된다고 하면 남은 기간이 한 7년 정도인데 이 7년 기간 안에 또 원전을 지금 있는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나오는 핵폐기물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지금 발의된 내용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특별법에 대한 법안 발의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부지 내에 저장시설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원전 내에 1호기 지금 영구폐쇄를 시키려고 하는 1호기라든지 안 그러면 돔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산시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원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시설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영구시설을 영구저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빼야 하고 그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정말로 할 의지가 있고 하려고 한다면은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기간을 몇 년까지 그거를 임시로 저장한다든지 그걸 해야지 지금 만약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린다면 고리원전 내에 영구시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우리 조례에 원자력 해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원자력 해체, 원자력 해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제8조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면 원자력 해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원전 해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가 지금 우리 부산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21년 7월 27일 날 구성을 해서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원전 해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재 양성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전 해체 산업 관련 인재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큰 부분들이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한 부분이고 해체 관련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재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이번에 새로 오셨네요, 우리 김경희 안전정책과장님 그리고 이정훈 자연재난과장님, 강혜영 원자력안전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권인철 과장님 그리고 이병수 과장님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쭉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올해의 화두도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의회를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시민안전실이 합심해서 안전정책을 잘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상황 대비 시 핵심기능 연속성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담당자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특성상 계속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3∼4년 이상은 이 분야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전문직으로 좀 특성화시켜 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관제도를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은 아직 전문관 부분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가장 핵심은 2030엑스포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공인이 되어야지만 엑스포 유치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5년마다 재공인을 받고 2차 공인을 받았고 2024년에 재공인을 다시 한 번 더 실사를 거쳐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하여튼 공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공동체 역할 강화 및 지원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모든 부분이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너무너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 2030엑스포 부산 유치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더 다양하게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홍보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요즘 소셜미디어까지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시민안전보험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라디오 광고 또 심지어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갖다가 알려주는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고견도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이 안전교육,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청인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3세 때부터 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떤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교육청하고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안전관리를 위한 행사안전TF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TF팀의 운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의회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TF팀이 바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으로 이렇게 해서 주 분야는 다중운집행사 특히 주최자가 없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부분 또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사고위험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 또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행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TF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연기가 되었던 광안리 부산불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서 “천천히! 천천히!”를 외치면서 시민들 스스로 각자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행사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작년에 정말 가슴 아픈 이태원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한 해에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 이하 우리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차수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올해 예산이 951개소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3년도부터 약 10여 년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 2,300개소 한 20억 정도 해왔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피드백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은 해왔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한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시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때 중단이 됐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별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중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서울에서도 침수 피해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시 차원에서도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매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한 게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1개소 사업비가 한 300만 원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시와 구가 시가 한 30%, 구가 한 60% 자부담이 한 10%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110만 원이라든지 그 내외로 될 걸로,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 주택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 가지고 살펴보니까 1개소당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자부담이 한 30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신청시기를 각 구마다 배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공사를 훨씬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좀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수판 사업을 한 가게를 보니까 그 가게 사이사이 문틈에다가 차수판 몇 개 대고 그게 공사가 끝이에요. 이 공사를 하면서 왜 3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자기가 비용을 내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왜 피드백이 있어야 되냐 하면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정해진 업체한테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100만 원에 할 수 있는 사업도 300만 원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 맡겨둘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하게 피드백 받아 가지고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올해도 다시 4월쯤에 다시 한 번 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피드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9억 8,000만 원은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에 또 배정됩니까?
그러니까 올해에 지금 작년에 951개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산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추경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년 예산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업들, 예산들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예산이 한 8억 정도 배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된 거죠?
예, 증액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5억 정도 이상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5억. 그러면 풍수해보험은 별도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풍수해보험은 별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도 작년에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된 거죠?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되었죠?
예,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성과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한정된 지역입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 태풍이라든지 호우 시에 피해를 입은 주로 상가에서 지금 주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감염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염병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은 아니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감염병 때문에 전 시역에 걸쳐 가지고 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중복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실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실적을 금액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청 건수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풍수해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 건수라든지 이런 게 풍수해보험이 더 많은데 풍수해보험의 예산을 더 늘려야지 시민안전보험의 예산이 대폭으로 증가된 것을 보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법제도 상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이 풍수보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농작물 비닐하우스라든지 상가 정도 이렇게 딱 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60년도에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전 시민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요즘 최근에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실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올해 2023년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능개선 사업에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사업비에 50% 이내로 하는데 최대한도 5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역 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D, E등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해당되면 공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세부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질의를, 서면질의를 해 보니까. 올 한 해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세부데이터를 좀 더 시민안전실에서 확실하게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으로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이번 겨울에 한파가 좀 심했죠?
예, 아직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결빙사태 지역도 있었지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성을 두고 북구, 금정구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많잖아요. 지금 금정구에 보니까 염수자동분사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번 금정구 그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북구 쪽에는 아주 이번에 한파 결빙사태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어요. 한 1시간, 2시간 올라가도 못 하고 내려 오지도 못해 가지고. 그래 지금 준비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에 설치할 적에 지금 국비는 일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북구 쪽으로 분사시스템이 취약지역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이 오거나 또 눈이 어는 경우가, 얇게 어는 경우가 있는데 제설재를 뿌리기는 합니다만 그게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선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수자동시스템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가 좀 있습니다.
금정구 쪽에는 지금 내가 한번 가보니까 되어가 있는데 우리 북구 쪽에는 전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기는 여건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좀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도 요근래에는 큰 안전사고가 많이 없는데 혹시나 지진이 났을 때 대응훈련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지금 지진 관련해서도 각종 풍수해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효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편이고 결국은 그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하에 올해는 82%까지 지진내진보강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고 또 민간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보통 보면 건물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에 진동이 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떨어지는 낙하물에 집안 내 실내에 있다가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탁자 밑으로 대피를 하고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단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란 무엇이고, 두 번째 어디에서 공인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제안전도시 개념은 WHO 선언 1989년 스톡홀름 선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정의가 되어졌는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WHO 선언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진행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라고 ISCC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본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본부가 어디라고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공인 기준에 따라서 공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을 때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기관에서 공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제기준에 의해서 안전한 도시라는 부분들도 인증이 된다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인증과정을 통해서 도시의 안전 관련되는 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를 해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걸 통해서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했던 대로 안전도시로 인증이 되면 국제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한 도시라는 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실장님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인가요? 원자력 무슨 팀입니까,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과 과장님!
예.
SMR하고 원전 해체 쪽 거기에서 합니까, 팀? SMR이나 원전해체가 팀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 과에?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입니다.
예,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이죠?
예, 팀입니다.
이 팀이 미래산업, 미래에너지산업팀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과로 넘어가도 됩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자력 산업도 우선 원자력 안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분야라서 여기서 존치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산업, 미래에너지산업팀으로 과를 누가 보내면 뭐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여러 연관 산업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도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관련 기관과의 서로 정보공유나 협조체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에너지 분야만 보기보다는 서로 융합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호구역이나 방재구역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MR이 소형원자로거든요, 이게 핵이거든요, 핵. 그러면 미래산업, 미래에너지과인지 팀인지 거기서 가져가면 이런 방재나 방호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되어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산업팀에 들어있는 SMR이나 원전해체에 관련한 팀은 시민안전실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조 같으면 신발을 만들거나 무슨 가발을 만들거나 이런 제조산업일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런 원전해체라든지 아니면 SMR과 같은 이런 핵과 관련되고 안전과 관련된 것은 시민안전실에 있어야 되는 게 타당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시민 안전을 너무 등한시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호기가 정지가 되었었는데 이 원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3호기가 정체가 되었는데 일시정지라고 생각을 하고 방사성이나 방사선의 누출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번 정도 원전 지금 발전소 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게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발전을 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게 가동이 중지가 된다면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이어지는 방사능 물질 유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원전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원전이 일시중지가 되거나 방사성이나 방사선 누출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동매뉴얼에, 재난매뉴얼에 보면 NDMS가 언제 우리 원전에 관해서는 발동이 됩니까?
여기는 아톰케어시스템이라 해서 NDMS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인데 경중에 따라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재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유가 늦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이 우리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식도 못 들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게 소형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가 5개월 후에나 된다고 소관위에서 그렇게 결과보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수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몇 말씀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장의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M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지금 대형으로 볼 때는 1,000㎿, 중형은 700, 소형은 300 이래 되어 있는데 봤을 때 사고가 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래산업국으로 원자력안전과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산업이 우선이 아니고 안전이 우선이다. 핵이라는 것은 터지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이게 전제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든 다른 분야든 이런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 맞죠, 안전이 우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님이 고준위 방폐물, 이것 아침에 내가 국제신문에 보고 하니까 기장에 정동만 국회의원은 적극 반대를 하더라고, 건식저장시설을.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저장시설을 지으려 하면 지하 500m 이상 들어가서 그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실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포화상태에 거의 이르렀기 때문에 영구처리시설을 만드는 데는 37년 이상의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부지에다가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져야 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냥 지어 가지고 영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기한을 명시를 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또 여기에 영구저장시설화 되는 그런 부분들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추진이 만약에 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2·3·4호기가 계속 수명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연대에서 반대하는 그런 급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대치를 해가려 합니까?
탈핵연대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요지는 안전 부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관련되는 법 절차에 따라서 그냥 공청회만 하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고 의견수렴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고 또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지역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기장군민들의 생각을 좀 많이 반영을 시키고 또 기장에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아마 건식저장시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영구라는 단어를 빼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2·3·4호기가 계속해서 운전하려 하면 고준위나 저준위 나오는 것을 갖다가 건식에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잘 풀어가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서 각 과장님께 내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안전, 원전정책과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원전정책과. 아, 안전정책과네.
안전정책과에서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2페이지입니다. 8개 현안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나름대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봄철 안전이라든지 또 코로나가 풀림으로 해서 지역축제행사 등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보면 집중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시행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현재 안전정책 관련해서 계획 수립은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 12개 구·군의 292개소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군으로 해서 전달되고 전파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예.
현재 해빙기가 풀리고 이러면 코로나도 풀리고 지역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아까 다중운집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거고 500명 이상에 대한 안전 조례 만들어져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특히 안전을, 시민의 안전이 최고의 정책이고 시민안전실에서 특히 안전정책과는 행사안전TF팀을 중심으로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2월 5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부터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9개 구에서 예년처럼 똑같이 3년 전의 행사를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우리 부산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집태우기 행사들이 보면 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불하고 안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뭐냐 하면 개인의 안전을 생각 안 하고 그날 그 행사에 업이 되어서 안전은 등한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재난과장님 어디 가셨노, 좀 나오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권인철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는 5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안전 교육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현재 재난안전매뉴얼이 48개가 있습니다. 48개를 저희들이 거의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정비를 하는 편이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도 행안부에서도 이것 또 점검을 합니다. 행안부하고도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해나갑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우리 광역지자체하고 기초하고 다 이렇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고 이러면 사회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재난대비훈련 이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전한국훈련이 있고 수시훈련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작년도 했죠?
예, 했습니다. 특히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런 훈련이고 또 수시로 하는 훈련도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안전한국훈련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재난안전 교육 이런 부분에 사회재난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광역, 기초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훈입니다.
자연재난과는 6개 항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진과 폭염 또 한파 이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의 대책은 되어가 있습니까?
예, 각 재난종류별로 올해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시, 군에도 지금 다…
전달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풍수해생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보고서에도 지금 담겨있습니다만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5개소 그리고 붕괴위험지구는 2개소 정비사업을 총사업비가 1,894억 원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빠진 부분도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지금 잘하시고요.
우리 지난해 재해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재해복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그러면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힌남노가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안전실에 재난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 8명인데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원자력안전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 보면 원전해체기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 및 에너지산업 복합단지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입니다.
지금 원전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융복합단지 지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하고 SMR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SMR은 저희들이 SMR 원자로를 직접 설치한다는 개념보다는 SMR에 들어가는 원전 소재 부품장비를 제조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업들에게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97년도부터 아마 개발 착수가 진행이 됐던데 지금이 많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SMR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소형 SMR 관련해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중앙정부지침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산업과학기술혁신원에서 관련 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이상희 국방과학기술장관인가 그때 당시 할 때 이때 SMR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돼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죠?
예. 지금 이제 설계모델, 표준화모델이 선진국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미래먹거리 산업을 하려면 소형 원자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겨듣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입니다.
4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이 항목 중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8대 수사, 지명 분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사 분야가 가장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된 분야를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 부정 지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하던 수사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기존대로 하고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더불어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사에 대해서 수사 역량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보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법인, 법인에서 법인을 넘기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시간에 그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절벽시대고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간, 매주 한 주 2회 정도 야간 심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청소년 고용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발견되지 않고 주로 발견되는 사례가 청소년 출입업소 제한하는 표시, 미표시 설치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수 적발이 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 보면 대학교 주변에 비디오방에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비디오방을 보고 가는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같이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제보가 들어 온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청소년도 조숙하니까 그거를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남에 걸 가져간다, 그러니까 형님 거나 누가 이렇게 바꿔가면 컴컴한 데 확인해도 얼굴을 잘 확인, 인식을 못 한다 그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업체, 적발된 업소 사장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사진에 우리가 포토샵을 해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니까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인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사실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유해업소에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하고 가면 사실상 확인을 못 해요.
그래서 업소 주인들이 업체 사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동안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 보인다면 일단은 출입을 안 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자기 본인이 확실하다면 출입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단속이 되면 벌금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거랑 틀려 가지고 이거는 기본 1차가 영업정지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고 들어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계도, 계몽 이런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