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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2월 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3.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 2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
  • 25.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34.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3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3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40.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1.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대통령 주재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4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 TOP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소개 있겠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조상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조상진·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조상진·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정태숙·신정철·배영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이준호·김태효·박종율·김형철·황석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박종철·송상조·박희용·성현달·서국보·송우현·김효정·서지연·정채숙·송현준·강달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종환·김광명 의원 발의)(송우현·성현달·박종철·최도석·이승우·이종진·강달수·윤태한·문영미·이준호·강무길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문영미·정태숙·조상진·정채숙·배영숙·박종철·양준모·김형철·송우현·서지연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소방서를 신설하는 등 소방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 인건비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관리기관별 정원 및 정원정책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별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융자 대상 사업의 확대로 부산의 특성에 맞는 융자 대상 사업 발굴에 기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분야 등 4개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희망정책과 소관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예산 및 산출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센텀기술창업타운 운영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주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고 기관장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여 시장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시형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김광명·정채숙·성현달·김태효·반선호·성창용·송우현·강철호·박종철·이복조·배영숙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임말숙·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문영미·정채숙·황석칠·이복조·조상진·김재운·윤태한·강철호·정태숙·정채숙·박희용·최영진 의원 찬성) TOP
2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소통채널의 다변화로 시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한 성별 균형을 맞추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안에서 협의체 구성 기간을 임기 만료 90일 전으로 축소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시설 이용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전거 등 대여로 및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자의 샤워실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및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안에서 주변 환경과 미술작품의 조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환경분야의 전문가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향후 건립될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당초 KBO에서 기장군과 위탁 계약하는 방식에서 기장군에서 관리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추가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자체의 국제개발 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와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안에서 법인용 조문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 명시하고 위원회 설치 시 조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위탁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당초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규약을 제정하였으나 지난해 10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하지 않기로 하였고 12월 경남, 울산이 규약 폐지안을 가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더 이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기 안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 이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한 9대 시의회는 45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과 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균형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 구조 속 부산시민들의 선택이었지만 왜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9대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약 8개월의 의정활동의 여정 속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특히 존경하는 최영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 12월 임시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에 대해 시민들을 무시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로지 규약 폐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신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저는 정당 여야를 막론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내린 의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금일 본 의원의 반대토론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부울경특별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이 수도권 1극체제에 공동으로 힘을 합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초석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울경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최초의 실패사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의 3대 미래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입니다. 그중에서 메가시티 즉, 부울경특별연합은 여러 사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며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부울경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이 모이는 부울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 인재, 공간, 분야별 전략으로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023년 4월 초에 실시될 현지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은 중앙정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해서는 인접 도시와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박람회장 접근성도 확보하는 등 국내외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를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된 TK신공항에 대한 대응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도 부울경특별연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작년 초만 해도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86.4%가 지방 소멸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찬성하였지만 2019년 12월 본격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규약을 같은 해 12월 규약 폐지안을 제출할 정도로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차대한 현안을 돌파해야 할 돌격형 리더십이 부산시에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2021년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의 건설 현재까지도 TK신공항에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지방시대로 발전하게 될 발판인 부울경특별연합은 뒷전으로 두면서 모든 사업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충청권은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 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 협력체인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우둔한 정책 결정으로 지리멸렬하는 부울경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고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의 폐지와 아울러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은 시민들의 대화나 타협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경제 동맹을 설정해 가며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이자 지역균형발전 슬로건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선거 때 외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들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여당의 최소한의 양심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책임이 있는 의회 역할을 강조함과 더불어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상기 안건에 대해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반선호 의원님! 미래 부산을 위하는 마음으로 반대 토론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선호 의원님의 반대 토론 덕분에 우리 부산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해 더욱 성숙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시와 울산 그리고 경남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이자 지역균형발전 핵심 동력으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본 의원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참정절철의 마음으로 규약 폐지 찬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12월 15일에 경남이 가장 먼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였고 같은 달 19일에 울산 역시 규약 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남과 울산이 규약을 폐지한 정책 환경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부산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부산은 부울경특별연합의 단독 주체가 아닙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주체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3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진정으로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부산만 규약안 폐지를 고려한다면 부울경특별연합이 결국 부산에 유리한 것이었구나 하는 인식만을 부산과 경남의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규약안 폐지 여부가 부울경특별연합의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면 부산의 폐지 규약안을 보류하며 설령 부울경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린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출범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원안 가결해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울경 시민들이 생활권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행정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려는 노력을 부산시의회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 경제동맹이든 다른 형태로든 끝까지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본 규약의 폐지가 다른 형태로 가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본 규약 폐지를 근거로 그 어떤 부울경 초광역 동맹의 형태가 면밀한 준비 없이 또다시 출범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가 감시하고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11월 9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이미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울산, 경남과도 소통하였으나 울산, 경남 또한 선 규약 폐지를 진행하였으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깊이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규약 폐지를 가결한 만큼 본 폐지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참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5.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창석·송우현·서국보·박희용·정채숙·박종철·이복조·김태효·성현달·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박중묵·강무길·조상진·이종환·강주택·신정철·김태효·김재운·이준호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최도석·김태효·박진수·이승우·박종철·성현달·박희용·송우현·송현준·이종환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김효정·문영미·박종율·배영숙·신정철·안재권·이준호·정태숙·정채숙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김재운·이대석·양준모·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우현·배영숙·문영미·정태숙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3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 제3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 등록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 추진 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 및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 및 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서비스원 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조례 시행을 위해 준비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조례로 규정되었던 처우개선위원회가 법령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3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사무를 공개 모집으로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3년 3월 만료됨에 따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를 공개 모집으로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은 부산도시공사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에코델타시티 내 11·12·24BL의 공공분양주택 신규 투자사업에 참여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 영향이 주차난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더욱 구체적인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 수정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시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가 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나 목의 소형 면제를 각각 소형 또는 배기량 1600cc 미만 면제로 수정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강달수·박희용·김태효·성현달·서국보·배영숙·송우현 의원 찬성) TOP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39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과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생곡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의 집단 이주 추진에 따라 원활한 이주 대책 마련과 합리적인 부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신설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창석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성현달·정채숙·박희용·조상진·성창용·배영숙 의원 찬성) TOP
41.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신정철·박중묵·양준모·정태숙·이대석·김창석·윤일현·강주택·김태효·김형철·강무길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양준모·윤일현·최도석·강철호·김재운·박중묵·문영미·정태숙·정채숙·배영숙·김효정·신정철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희용·박종율·김광명·김창석·신정철·윤태한·최도석·배영숙·윤일현·송상조·성현달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정태숙·신정철·배영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이준호·김태효·박종율·김형철·황석칠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최도석·김태효·정태숙·황석칠·배영숙·강달수·박종철·조상진·서국보·송현준·성창용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7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과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내용 중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명칭을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시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교육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조례안은 부산의 학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하여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통학차량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기준 금액을, 적립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 용도를 보완하여 부산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다른 조항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 내용 중 보통교부금 증가액의 20%를 보통교부금 증가액의 20%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조정과 인력재배치로 효율적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 자 부산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조직을 재구성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부산시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박종철 의원 발의)(안재권·조상진·박종율·최도석·박희용·문영미·이복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배영숙·강주택·임말숙·김효정·강무길·이승우·이종환 의원 찬성) TOP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가용지의 확보가 필요하나 개발가용지가 부족하여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대폭적 해제가 필요하며 이에 개발용지 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산업화·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이 무분별하게 팽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로 인한 주거·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1971년에 처음 도입하여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14개의 도시권에 국토면적의 5.4%인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80% 이상이 사유지이고 자연환경보전과 동떨어진 시가지나 취락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지역은 해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1년부터 3년간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었고 그 외 7개 대도시권은 우선해제지역과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개발제한구역은 기장군 약 96㎢, 강서구 약 71㎢ 등 5개 구·군에 걸쳐 약 25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부산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등에 크게 기여한 바는 인정하나 그에 못지않게 부산의 미래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은 지형적 조건상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 개발가용지가 매우 부족함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하기 좋은 최적의 땅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은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적절하게 공급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도시경쟁력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1995년을 기점으로 약 850만 명이었던 인구가 27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현재 33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개발가용지 부족은 적절한 첨단산업용지 및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져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었고 부산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더 이상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1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 가운데 다른 지방 대도시도 우리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개발가용지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개발가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부산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대도시 개발제한구역의 대폭적 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주민들은 여전히 건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2021년 6월 말 현재 2,152가구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도한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4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개발가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도시경쟁력의 회복에 필요한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하면 인근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무길·윤일현·송상조·윤태한·박진수·성창용·박종율·강주택·성현달·양준모·정태숙·최도석·임말숙 의원) TOP
(11시 1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3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일도시, 단일팀으로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개봉을 완등한 대기록을 세운 부산 산악인들의 업적을 보존하고,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부산 산악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8,000m급 14개좌를 완등한 산악인은 52명이며, 한국인 중 14좌 완등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엄홍길 선생님을 비롯한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팀으로 세계최초로 14개 거봉 완등을 달성한 부산 희망원정대의 대기록은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등반역사를 새로이 썼습니다.
이러한 위업을 달성하기까지 부산시의 역할이 컸습니다. 부산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시 보조금 5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7년간 투입하여 대장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 14좌 완등의 위업을 전시기록물과 함께 등산장비, 산악도서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산악박물관을 건립할 시점입니다. 벌써 부산 희망원정대 대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산악 장비들은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적지 않은 부산시 보조금으로 희망원정대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고 사용된 산악 장비들은 부산의 재산이며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산악박물관 건립을 통해 산악문화의 계승과 시대적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유형의 장비를 전시하여 건전한 시민 생활체육 정착과 정서함양, 부산 산악계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이나 경남 고성의 ‘엄홍길전시관’이 우리나라 산악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산행문화 행사를 위해 건립되었듯이 부산 산악박물관도 부산 산악인들이 이뤄낸 대기록을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산 희망원정대의 14좌 완등의 성과는 세계 등반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9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국제산악연맹(UIAA) 총회에서 단일팀 세계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의 공로를 인정받고 ‘올해의 우수 등반팀상’을 받았으며 아시아산악연맹(UAAA)과 네팔산악연맹(NMA)에서도 ‘우수 등반팀상’과 공로패를 받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부산 희망원정대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세계의 산악인들을 감동시켰고 부산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널리 알리기에 충분합니다. 부산 산악박물관은 전시공간의 기능을 넘어 산악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상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가 만들어낸 14개 거봉 완등 업적을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역동적인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세계 산악계에서 인정한 ‘부산 희망원정대 대기록’, 부산 산악박물관 건립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방음벽 설치 그리고 설치된 방음벽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산시에는 총 37곳 32.987㎞의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지역 민원으로 고가도로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주변 경관이 나빠지고, 소음, 분진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자산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고가도로 설치시 민원해소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만, 고가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주변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현황 및 회신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22건의 방음벽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민원 이전에 계획이 결정되어 있던 1건을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민원요구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불가한 사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구·군에 위임된 사무라는 것이고 구·군에서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벽을 설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기준으로 소음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가도로 인근 주거지역은 6시부터 22시까지 낮시간에는 65dB, 그리고 밤시간에는 55dB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민원이 1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원이 모두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민원 해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음의 피해를 검색해보니 소음이 40dB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고, 50dB이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60dB에서는 수면의 장애가 시작된다고 하니 민원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음기준 미달로 방음벽을 설치할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은 소음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이 민원 해결이 아니라 민원 거절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엑스포 유치도 신공항도 좋지만 고가도로 인근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시민들의 기본 삶부터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가도로 인근 거주지역의 소음과 관련된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2년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불이 옮겨붙어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1월 27일에는 의왕시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에서 방음벽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잇달아 방음벽과 관련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방음벽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사용된 방음벽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방음시설의 철거 및 교체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내에는 총 97건 62.386㎞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사용된 방음벽이 있는 도로가 19건 16.53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부산시에서도 방음벽 소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곳에 소화기 설치 및 5곳에는 피난통로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의 교체작업에 약 82억 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에서도 언제든지 방음벽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사용된 방음벽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우리가 안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이어질 수 있으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조속히 방음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씨름이 1980년대에는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지만, 현재는 어르신들만 보는 스포츠 그리고 이름뿐인 전통 스포츠라 하여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를 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씨름을 부산시민들이 생활 스포츠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방안과 K-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의 위상에 맞는 씨름시설 조성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 야구, 골프 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호회를 만들어 직접 스포츠를 즐기거나 언제든지 미디어로 송출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상 네트워크 게임으로도 스포츠를 즐기는 e-스포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콘텐츠로도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씨름 경기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TV로만 시청하는 스포츠라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부산에는 2022년 12월 기준 씨름 종목에 초·중·고·대학이 포함된 학교팀 11개, 일반부 실업팀 2개, 총 13개 팀이 있으며 10명의 지도자와 88명의 등록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등·대학·일반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부산씨름체육관 현장을 확인해보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우천 시 심각한 누수와 벽면 및 천장 곳곳의 부식이 심각하여 화재나 안전사고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의 씨름종목의 보급이나 계승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봐야 씨름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전부라서 씨름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가 2023년을 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지정하여 ‘K-씨름 진흥방안’ 발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때 부산시도 스포츠 종목으로서 저변을 확대하여 씨름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시민들이 여가시간에 씨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씨름 종목이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육성·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씨름 종목을 모래판에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e-스포츠로도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 씨름체육관을 씨름전용체육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스포츠센터로 조성해 주십시오.
2025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부산시가 선정된 만큼,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씨름체육관에 대한 대책으로 사계절 실내 스포츠를 즐기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난 1월 약 7년 만에 현대코끼리 씨름단 해체 이후 기업 씨름팀이 탄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씨름단 창단을 기점으로 2025년까지 5개의 프로팀 창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도 씨름, 기업 씨름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한 제언들이 하나씩 스포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거듭 촉구하며 부산시민들이 씨름 경기장에서 씨름의 희열을 느끼며 환호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씨름 부활의 원년’의 원년을 맞아, 부산의 씨름 진흥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열악한 급식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소재 17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 및 저소득 장애인 일평균 1,400명의 이용자에게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구·군의 운영경비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과는 달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은 시비나 구비 지원 한 푼 없이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 1,000원, 일반 2,000∼3,000원을 받는 이용료를 기반으로 부족분은 복지관사업 수입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일평균 175명 중 1,000원의 점심비용도 버거운 저소득 장애인이 118명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점심비를 올릴 수 없는 급식제공기관은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급식규모가 큰 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료비 물가의 급격한 상승까지 겹치면서 식단은 최저단가로 초라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다못한 이용자와 영양사의 컴플레인과 이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구·군은 조례가 없다,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보조금 한 푼 없이 높아지는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위험과 초라해져가는 급식의 영양불균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구·군이 시급히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을 추경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빈곤율은 비장애인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영양적으로도 의지가 되는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구·군 부담을 출발단계에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경우 부산시 중 유일하게 22년부터 전액 구비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분담의지를 분명히 밝혀 구·군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의 부담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22년 시비 100%였던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의 경우 23년부터 시 7, 구·군 3의 협력적 추진으로 1식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각 구·군의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추가하여 안정적인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식재료 물가폭등, 높아지는 저소득장애인 결식위험, 부산시·구군 수수방관 장애인복지관, 저소득장애인 급식지원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현실과 강한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도 경력단절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부모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한부모가족은 14만 가구로 전체 140만 가구에서 10가구 중 1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구조의 시대적 변화로 이혼, 미혼모와 미혼부 등 한부모가구는 가구 구성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부산시 한부모가족정책은 극빈 취약계층 대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주택 분야 임대 시 우선분양, 지원시설 입소 등 각 분야 모든 한부모 관련 공적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정부의 발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로 207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 낡은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최저 임금 수준의 취업만 해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계, 돌봄, 가사노동의 삼중으로 혼자 감당하며 아이돌봄에 월급의 많은 부분을 밀어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는 수혜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들은 직장을 다니고 경력을 쌓음에 따라 완전히 자립하는 단계적 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는 취업을 통한 자립의 꿈을 키워가면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넘겨 탈락되기 때문에 젊은 한부모들의 경우 제도적인 경력단절과 그로 인한 장기빈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적인 근로관계로 4대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기준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한부모 당사자들은 중위소득 100% 현실적 수준으로 개선이 적정하다고 합니다마는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발급대상기준을 상향, 기준 상향을 정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소득을 가진 한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게 가족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부분적이라도 지원대상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빈곤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자립 이행을 포함한 지원대책 재설계가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구가 가족구성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대상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 교육, 자활지원 등 단계적 자립지원정책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일반화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도 모색을 부산시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셋째, 미혼모와 미혼부 등 한부모가족에게도 발생 시 관련 서비스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갖출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출산신고, 이혼 등 행정등록단계에서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발행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라도 당사자들에게 초기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여도 미래세대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부산에 한부모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원기준 상향 등 한부모가족 단계적 자립여건 강화,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대책 현실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부산의료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암 발생 및 사망률 1위, 심, 뇌혈관 질환 사망률 1위 등 만성질환 비율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높으며 2022년 병의원 의료이용 연간 미충족 의료율 기준 5.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부산권 사하, 북구, 사상구는 10.5%로 부산시 평균에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인구 330만 명의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5%로 전국 5.8%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서부산민들의 의료복지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언론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의료원 설립은 예타면제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부산의료원은 예타면제를 받아 순항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이 행정절차에 꼬이면서 3개월씩 순연될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또다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심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 반려되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5월에 있을 2차 정기 중투심에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지금 상황이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미이행한 사전절차요건인 사하구와의 부지매입 협의와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선정이 이를 제2차 중투심 서류신청 기한인 3월 중순 전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 부지매입 협의일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인 209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산시와 감정가액 400억 원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사하구와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매도가격은 관련법령인 공유재산법령에 감정평가액으로 매도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공유재산법 위반입니다. 사하구는 한 발 양보해 400억을 3년에 걸쳐 분납하기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하구의 제안에 부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절차상 지난 12월 20일에 이루어진 지정사업고시를 기점으로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안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하지를 않으면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 기간 안에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의와 부산시의 민투심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렵게 예타면제까지 받아놓은 사업을 눈 앞에서 놓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부산의료원 부지매입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하십시오. 매입가액을 두고 부산시와 사하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좁히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시고 부지매입 비용을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둘째, 서부산의료원TF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서부산의료원TF팀이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관행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팀이 되기를 기원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착공 전까지 담당자의 변경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주무부처와 관련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조를, 협조 및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부산의료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전체 염원입니다. 더 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건강최악의 도시 오명! “330만 부산시민의 염원 서부산 의료원 조속 건립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천의 비점오염 관리와 하수처리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합류식 하수관거 차집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따져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1990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차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도 예산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쳐 70% 공정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기자재 개선비용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 고도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정작 하천환경 복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수관로사업은 매년 1,000억 규모의 투입예산 목표액도 달성하기가 불투명해보입니다. 이것이 증거로 2,000㎞가 넘는 부산시의 하수관로는 1,500개 가량 하수관거 차집시설이 있습니다. 차집시설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유량조절장치 및 펌프장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켜주는 물막이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많은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량조절장치를 닫아 빗물을 하천으로 이송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이 부산시 전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합류식 하수관로의 운영원리입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발생했던 온천천 물고기 폐사나 영도 동삼동 해수천의 물고기 집단폐사 사태도 바로 비점오염원과 차집시설 관리문제인 것으로 여러 차례 보도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차집시설 인근에 퇴적되었던 하수협착물과 비점오염물이 순간적으로 높은 강우로 불가피하게 월류하거나 차집시설의 유량조절장치 고장이나 관리문제로 인해 초기 우수 배제를 실패해서 하천의 용존산소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하천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모두 폐사한 원인이 됩니다. 시는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초기 강우 시의 비점오염관리를 단순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라는 건설사업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수량과 수질 모두를 제어할 수 있는 차집시설의 선진화 기술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타 시·도보다 앞선 기술로 우천 시 유입되는 하수량을 제어하고 차집시설 통합관제시스템까지 준공하였지만 실제로 강우 시 수량이나 수질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이 가능한 유량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현재는 차집시설을 위탁운영하는 환경, 부산산환경공단 조치, 조차 기존의 시설로는 당초 차집시설통합관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거듭 지적해 왔던 상수도사업이나 환경분야의 시설사업부서는 과학기술이나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유지 관리가 쉬운 특허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부산시 관련부서나 사업소는 특허공법 공사에 선행되어야 하는 공법선정위원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서도 반대하는 기술들만 재차 검토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분야가 기술의 발전과 선진화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하수관로 차집시설 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통합하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높은 품질로 수집된 하수관로 차집시설 관측데이터와 펌프장 시설데이터를 통해 유입부하 실시간 통합예측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신기술 및 특허기술 도입으로 선진화하는 부산의 환경시설을 보여주십시오. 공무원의 기술이해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공법선정위원회 같은 사전절차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하수도 사업, 우수기술 도입으로 선진화 방안 모색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징어게임 열풍과 BTS의 세계적 영향력을 통해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이 새로운 수출동력이자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콘텐츠는 서비스산업에 속하며 부산은 각종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0.4% 높은 73.6%에 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의 체질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부울경 예술인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예술인의 비율은 14.4%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1,048개의 문화예술 분야가, 분야 학과가 있지만 부울경 지역에는 177개, 분으로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부울경지역 공연횟수는 고작 58.6회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치입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사업의 참여를 위한 기본절차인 예술활동증명 현황에서도 수도권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예술인 증명을 완료한 서울과 경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산지역 예술인 비율은 한 자리 수에 그쳐 자칫 예술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의 체질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지역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이 문화예술 분야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에 취약한 인력구조의 개선을 통해 부산에서 배출한 문화예술인재를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서비스정책을 실현해 주십시오. 2025년 이후로 부산에는 전문공연장 두 곳이 새롭게 개원될 예정으로 문화시설 하드웨어는 확장되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이 문화예술 관람에 관한 대안인식 전환과 저변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복지강화 방안 등 중장기적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를 수립해 주십시오. 3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문화예술은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은 단기적인, 단기적이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함께 육성하여 부산의 문화예술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 예술가인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은 영혼에 묻은 일상의 먼지를 씻어내준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부산에 살기 참 잘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K-콘텐츠 열풍을 이어갈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 체질 강화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일본 미야기현 동남쪽 바다에서 규모 9.0에 달하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우리는 그 위험성과 피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9.0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발생한 초대형 해일은 인근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덮쳤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의 원자로 3기가 폭발하고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원자로를 식혀주기 위해 냉각장치에 뿌렸던 바닷물은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전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140만t이 넘는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식발표 이후 일본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준공이 되면 상반기부터 30년간 약 140만 여t의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정부는 방사능으로 가득한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자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코 핵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안전하게 정화된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처리수가 아닌 방사능물질로 가득한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동의 없는 투기입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지구의 환경에 대한 도전이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현재 일본의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하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 및 부산시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앞바다에 오염수가 있다면 자칫 엑스포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측면에서 해양 오염수는 관광 관련 산업의 종식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부산시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가장 즉각적인 피해는 국내 수산업계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수산물 전체 유통량의 56%, 고등어 단일 어종으로는 전국의 전국 유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부산 수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거나 오염수의 보관 실태와 재처리 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을 시행한 후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상반기 내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부산시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차원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해양오염수 방사능 검출되었을 때 시민행동요령부터 관계기관 대응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바다를 중심으로 해양 방사능 검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부산시민의 안전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영도구 양준모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이후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해운대 운봉초의 통학로 안전 확보 사례에서도 각 기관의 공조로 5개월이라는 단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부산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 중심으로 시행한 안전대책을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1.0이라고 한다면 2020년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으로 현행 도로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되, 신속 적용 가능한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물 설치 시스템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을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2.0이라 하겠습니다. 2.0단계의 3년여 기간에 국비, 시비, 교육청 예산 합계액 55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을 드리는 것은 앞선 2.0의 범위 넘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안전의 영역이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가칭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3.0으로 확대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부산시 교육의 대표적 문제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서 교육감님께서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단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 성취를 넘어 교육 환경의 불균형에 이르는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발전 불균형과 그에 따른 도시의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발현된 통학환경 안전 수준에서의 격차도 그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대식 도시계획 원칙에 따라 구축된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계획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보차분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고 2020년 이후 시행된 통학안전 각종 기준과 시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자연발생적인 도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 이하의 도로 조건으로 인해 현재 각종 통학안전 확보 조치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근 국제신문에서 제 지역구이자 고향인 영도에 대해 연속 특집 보도로서 “영도… 먼저 온 부산의 미래”를 통해 이러한 구도심을 분석,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영도구 청학초, 서구 아미초, 남구 동천초 등 구도심의 많은 학교들이 재개발 등의 사유로 빈집 증가에 따른 환경 불량의 문제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3.0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통학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 기준에 미달한 통학로는 전용 보행로로 전환하거나 보차분리가 가능한 최소 폭 6m 이상의 일방도로 또는 최소 10m 이상의 양방향 도로로 확폭하도록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부산시와 교육청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이 원인이 되어 빈집 증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와 같은 도시적, 사회적 통학환경 저해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조합 등 관계인과 연계하여 빈집 철거,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주시고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재배치로 인해 통학거리 증가나 교통편 부족 등 안전시설 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안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구축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응원하며 2.0을 넘어 3.0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부산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공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산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이러한 교육청의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절차와 거버넌스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을 향한 빈틈 없는 노력이 곧 우리 다음 세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을 믿으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명소 황령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령산은 남구를 포함한 4개 지역에 걸쳐져, 낮에는 등산로와 부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밤에는 광안대교를 포함한 아름다운 부산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황령산은 동편으로는 부산 최고의 명소인 광안리·이기대가, 서편으로는 젊음 1번지 서면과 문현 국제금융단지가 있고 아래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거점으로 재개발 중인 북항과 부산 문화예술의 역사를 새로 쓸 오페라하우스도 건립 중입니다. 지난 5일에는 20년 가까이 표류해 왔던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바다와 더불어 산에서도 부산을 즐길 수 있다는 설레임과 부산의 관광문화 진일보를 기대하게 합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생태관광, 웰빙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는 도보 여행, 갈맷길, 둘레길과 같은 도보 관광이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족이나 친구 단위의 체험형 문화관광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가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의 황령산에도 도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남구 문현동의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을 시작으로 산 허리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숲과 어린이들도 걷기 좋은 안전한 임도로 조성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숲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끝없이 이어지는 울창한 편백나무 숲은 피톤치드 샤워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본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관람형 관광 콘텐츠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도심 내 조성된 산책로나 여유공간에 적극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덧입혀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피천득산책로와 제주 성산포의 시인 이생진 시비거리가 사례입니다. 서울 도심지 하천변에 조성된 피천득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운동과 문학 작품을 함께 즐기고 있고 제주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진 이생진 시비거리는 제주의 절경과 함께 화룡점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이 자랑하는 황령산 둘레길과 생태숲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황령산 둘레길에 가칭 김소월 길을 조성해 생태와 문학이 공존하는 생태문학 탐방로를 조성해 주십시오. 자연과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가치 지향적 여행 문화로 인식 전환이 화두인 지금이 바로 뛰어난 황령산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문학예술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관광자원으로 발굴할 적기입니다. 둘째 황령산에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인 진달래꽃 둘레길을 만들어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남산 둘레길에는 가을의 전령사인 상사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인증사진 명소로 알려진 것처럼 황령산의 생태환경에 맞게 진달래길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많은 관광객이 찾으려면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에 버스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대형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보는 커피 전문점 하나를 만들 때도 손님 유치를 위해 넓은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도심 유원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버스도 주차 가능한 주차시설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과 더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황령산 임도길이 국민 시인 김소월 시 중에 “못잊어”의 한 구절처럼 못잊어 생각이 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황령산 둘레길에 ‘(가칭)김소월 길’ 조성하여 생태문화관광의 성지로 거듭나길!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2년간 부산의 해양관광을 수없이 강조해 온 최도석 시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작년 12월 말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위 리맥(LIMAC)으로부터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전달받자마자 반론의 기회나 협의 한 번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공문 한 장으로 사업 반려를 즉각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신력을 가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리맥의 용역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단점을 강조하고 이용 요금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이용객 수요 조정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의 가장 핵심 지표인 케이블카 이용객 분석의 경우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219만 명, 인구 11만 명의 사천 해상케이블카 연간 이용객이 140만 명이나 되는데도 인구 330만 명의 부산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케이블카의 연간 이용 수요를 113만 명으로 턱없이 낮게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민간 사업자가 분석한 약 300만 명을 약 100만 명으로 1/3로 축소한 100만 명은 누리마루 APEC하우스 연간 방문객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국내 최장 운항 거리와 사업 규모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용 요금은 적게 산정하고 공사비는 2배로 높이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간 케이블카 정류장 건축물 단가를 비용이 높은 공공청사 건축물 단가로 적용하고 있고 민간 케이블카는 행정기관에서 축조한 공공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에 해당하는 WTP 방식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면 BC는 당연히 낮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자보다 총사업비를 무려 3,000억 원 이상 높게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BC 값과 순현재의 값이 서로 다른 값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정책분석의 경우도 출근 시에는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고 2개소 정류장으로 교통이 분산되는데도 교통 문제를 크게 강조하고 있고 2층 구조의 광안대교가 선행적으로 수평선을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성 경관 저해와 조망권 침해를 지적하고 태풍 때에는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는데도 케이블카의 운항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7년간 시민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정류장 인근 지역에 자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영업 소득 감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잣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해상교량 해상케이블카는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2개소는 나대지 주차장 부지와 예식장 콘크리트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 이슈 사업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환경단체 반대, 민원 문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과다 계산하고 수요와 편익은 낮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약 200억을 투입한 약 7년간 준비해 온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단 한 번의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최종 보고서 하나 없이 공문 한 장으로 사업 반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아울러 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진과 제3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지방합동 토론회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리맥의 타당성용역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관광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재검토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가 키운 임말숙 의원입니다.
최근 해운대 좌동에는 지역난방 요금 15.91% 인상을 항의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서명운동 및 요금고지 거부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좌동은 1996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준공된 이래 28여 년간 지역난방용 온수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온수의 공급원은 소각로 19%, 수소연료전지 37%, LNG 보일러 44%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지역난방의 열 생산을 위한 도시가스 연료비가 열 판매 단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도시가스는 용도별로 주택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등으로 나뉘어 판매단가가 달리 정해집니다. 이 그래프는 지역난방의 연료인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와 주택용 도시가스의 지난 2년간의 요금 추이를 나타냅니다. 통상 열전용설비용이 주택용보다 요금이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처음으로 지역난방 공급용 LNG 보일러에 사용되는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주택용을 초월한 데 이어 두 요금 간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2021년 1월 대비 2022년 12월에는 주택용 36%, 열전용설비용은 162%가 인상된 불공평한 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주택용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비 연동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산시는 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해운대 그린시티에 2022년 10월 1일 자로 열요금을 15.91% 인상하였고 앞으로도 연료비 상승에 따른 난방요금 현실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난방비 급등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기준 총 322억 원의 집단에너지 기금 중 2022년 180억 원을 집행함에 따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금 적립의 주된 목적이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재정적 여유 없이 연료비 충당에 급급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노후설비 개선에 집중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해운대, 정관, 명지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주택용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같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은 정부에서, 21년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잡아놓고 이와 달리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2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둘째, 28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열수송배관의 파공으로 인한 보수공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점검과 교체가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1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에 따라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주요한 결정에 앞서 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는 당초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광안대교를 건설하여 부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도 보다 합리적인 도시가스 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오늘 언급 못한 사항은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36% VS 162%의 진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창석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찬성 의원(2인)
반선호 서지연
기권 의원(3인)
강철호 김광명 성현달
○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 이병진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경덕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손승우 정은진 박성재 박광우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배영숙 의원 발의)(주택·문영미·이복조·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조상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조상진·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배영숙 의원 발의)(강주택·문영미·이복조·조상진·김태효·박종철·성현달·서국보·이승연·송우현·정태숙·김효정·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김효정 의원 발의)(정태숙·신정철·배영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이준호·김태효·박종율·김형철·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박종철·송상조·박희용·성현달·서국보·송우현·김효정·서지연·정채숙·송현준·강달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청년희망정책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월 20일 이종환·김광명 의원 발의)(송우현·성현달·박종철·최도석·이승우·이종진·강달수·윤태한·문영미·이준호·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7일 황석칠 의원 발의)(문영미·정태숙·조상진·정채숙·배영숙·박종철·양준모·김형철·송우현·서지연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김광명·정채숙·성현달·김태효·반선호·성창용·송우현·강철호·박종철·이복조·배영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1월 24일 배영숙·임말숙·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문영미·정채숙·황석칠·이복조·조상진·김재운·윤태한·강철호·정태숙·정채숙·박희용·최영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2022년 11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창석·송우현·서국보·백희용·정채숙·박종철·이복조·김태효·성현달·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박중묵·강무길, 조상진·이종환·강주택·신정철·김태효·김재운·이준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최도석·김태효·박진수·이승우·박종철·성현달·박희용·송우현·송현준·이종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1월 16일 서지연 의원 발의)(김효정·문영미·박종율·배영숙·신정철·안재권·이준호·정태숙·정채숙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1월 16일 박중묵 의원 발의)(김재운·이대석·양준모·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우현·배영숙·문영미·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의견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박종철 발의)(조상진·강철호·강달수·박희용·김태효·성현달·서국보·배영숙·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신설)(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월 16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창석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성현달·정채숙·박희용·조상진·성창용·배영숙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신정철 의원 발의)(신정철·박중묵·양준모·정태숙·이대석·김창석·윤일현·강주택·김태효·김형철·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이대석 의원 발의)(양준모·윤일현·최도석·강철호·김재운·박중묵·문영미·정태숙·정채숙·배영숙·김효정·신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월 16일 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희용·박종율·김광명·김창석·신정철·윤태한·최도석·배영숙·윤일현·송상조·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김효정 의원 발의)(정태숙·신정철·배영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이준호·김태효·박종율·김형철·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김효정 의원 발의)(최도석·김태효·정태숙·황석칠·배영숙·강달수·박종철·조상진·서국보·송현준·성창용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1월 16일 박종철 의원 발의)(안재권·조상진·박종율·최도석·박희용·문영미·이복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배영숙·강주택·임말숙·김효정·강무길·이승우·이종환 의원 찬성)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