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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디지털경제혁신실과 재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과 본예산에 우리 기획관님, 재정관님, 금융창업정책관님,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장 다, 국·실·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기획관 등 6개 실·국 및 부산연구원 등 8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2건, 건의사항 125건 등 총 25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 소관은 소방인력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한 중간관리직 확충방안 검토요구 등 14건, 재정관 소관 사항은 지방보조금 현황 및 관리기준 개선요구 등 21건,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항은 부산시 조성펀드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 필요 등 18건,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항은 동백전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한 노력 등 27건, 미래산업국 소관은 부산패션비즈센터 시설개선 및 예산확보 노력 요구 등 11건, 청년산학국 소관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대적 개선요구 등 37건, 부산연구원 소관은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요구 등 17건,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사항은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직원 간 기업정보 공유 필요 등 28건,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사항은 운용배수가 올라가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필요 등 17건,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사항은 직원복무 관리 철저 및 복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등 15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은 계약 관련 공정성 제고 필요 등 15건,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사항은 직원 대외활동 관련 명확한 근거 마련 요구 및 관련 규정 공개 등 12건, 부산디자인진흥원 소관 사항은 초기 기업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 등 지원방안 마련 등 13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필요 등 12건을 각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승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반선호·이승우·황석칠·성창용·서국보·박종율·양준모·배영숙 의원 찬성) TOP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안이 바뀌게 되는데 우선 시 측의 의견은 어때요? 시의 의견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예, 저희가 평소 때 어렵게 생각했던 혹은 고민을 좀 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앞으로의 도시경쟁력은 얼마나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책을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지원책을 해서 포커스를 우리 미래첨단산업 쪽에 많이 맞추는 것이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비록 놓쳤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송상조·이준호·서지연·이종진·신정철·김재운·강철호·윤태한·황석칠·이승우·김형철·강달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배영숙·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우·김태효·송상조·박종율·박종철·강철호·서국보·이준호·황석칠·김광명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대표발의)(성창용·김태효·김형철·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배영숙·황석칠·이복조·서국보·박철중 의원 찬성)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7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영미 의원 퇴장)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를 하고 우리 재정관님께 제가 당부말씀이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고생을 하신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결과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임기가 시작되고 강조했던 소통의 문제가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도 여실히 저는 드러났다고 보고요.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과정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며칠 동안 저희가, 제가 문자로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이견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부산시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요, 부산시의회 신뢰도는 저는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시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이것조차도 저는 많은 저항들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요. 늘 그래왔듯이 저희는 임기 끝나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듣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 임기 동안 많은 일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감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김형철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정 중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요. 의원님과 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견이 좀 좁, 이견이 좁아지지 않아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조금 보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들을 조금 수정, 정회하고 수정 등의 논의를 해서 좀 수정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젠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산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것이 그 성격과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 통폐합의 아젠다를 던지신 지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시장님의 그 행정철학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견제와 감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보지만 무조건 반대는 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수렴해서 그리고 이 조례에 저희가 발의, 제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효용성을 가지고 통폐합에 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주민들께서 효용적 가치를 드리는 것이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전 다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반선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가 미처 이 조례를 제정 당시에 보면 평생교육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폐합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교육이 예를 들면 청년이나 대학이나 그다음에 인재 육성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주기별로 중장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근로자분들, 공무원분들 계신데 공공기관이 통폐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우 보장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 제가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향후 정회시간이 주어진다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의 효용 증진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통폐합이 늦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결국 우리 부산시민들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의 이해관계 당사자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익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례를 시작으로 효율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되고 업무의 효용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이름이나 아니면 이 소모성 논점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김형철 의원 말씀 들어 보니까 어쨌든 지금 내신 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서 그 간극이 얼마나 좁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질문 끝나시면 정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할 건데요. 하나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민간위탁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수탁기관 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고 수탁기관 선정을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서 선정을 했어요, A기관이라고?
예.
그럼 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사무에 일단 민간위탁 사무가 적정한지 일단 기본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니 재정관님.
예.
제가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게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한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관리위원회로 넘어오면 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는데?
예, 이게 민간위탁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으면 기존에는 민간위탁 신규사업을 할 때는 부서에서 민간, 그 기존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의회 동의 이전에 한 단계를 먼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정리를 하자면.
예.
일단 재정관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말 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탁, 해당 부서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걸 민간위탁 하겠다 결정을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 관리위원회에 올리면 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게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거마저 통과되면 시의회에 온다는 말인가요?
일단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일단 기본적인 거를 먼저 심사를 하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이거 민간위탁 할 거라고 먼저 주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이거 민간위탁 적정하다라고 다시 내려주고 그럼 수탁기관 선정은 그쪽에서 또 해서 그다음에 시의회로 올라오는 프로세스인가요? 지금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먼저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심의를 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동의받을 때는 민간위탁 기관이 어딘지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언제 정하냐고요? 제 말은 이 프로세스대로 하면.
그 민간위탁이 공개모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되는 거는 민간위탁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뒤에, 그 뒤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시의회 동의받을 때 민간위탁 기관은 명시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이제?
명시를 하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법에 정해진 기관이 있고 예산으로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뒤에, 그 뒤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이 조례안,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검토 안 하셨나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뭐가, 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공개모집은 알겠어요. 민간위탁 할 거 말 거를 결정해 가지고 추후에 어디 할 건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 다른 경우들은 어쩔 거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시의회 동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요. 수의계약을 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재위탁하는 경우는 민간위탁 심의,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재정관님, 안 되면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종전에는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심의,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관리 능력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4조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안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내용도 공감을 해요. 시도 공감할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일선 부서에서 되게 헷갈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우리 기재위가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 중에 대다수가 민간위탁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영미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인데 지금 그 프로세스를 재정관실에서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어쨌든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을 평가를 여기서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5조의2의 2항의4호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평가를 여기서 할 건가요?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는 각 부서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전체 회의에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전체에서 성과평가를 하듯이 이 민간위탁도 1차적으로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부분이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넘어오면 그 적정성, 성과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동의, 왜 그런 게 생겼는지도 동의를 해요. 제 말은 근데 이 제도를 만들고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거 이거 민간위탁 적정하지 않다, 하지 마라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은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거치고 의회 동의를 받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나 성과 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건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부서로 내려가서 빠꾸 시킬 수 있냐고 여쭤보는 그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최소한 저희가 보통 부서에 있는 민간위탁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 조항에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신설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내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산시 전 부서에 있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려면 각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는 일단 이원화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분야별로 일단 시의회에서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선정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건 알고 여기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현안 업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당 업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 많이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부서가 복지 분야나 문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경험이 있고 하는 전문가들을 가능하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시가 민간위탁을 뭐라고 할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까닥하면 민간위탁하려고 하잖아요, 시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 민간위탁 하든가 3년 이상 줄 것 같으면 그냥 출연금으로 줘서 그냥 고유사업으로 만들어라라는 지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재정관실 담당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주는 위탁사업 그다음 민간에 주는 위탁사업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겠다고 내년도 재정혁신 과제로 저희들이 선정했고 또 거기에 때를 맞춰서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민간위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이 회의가 지금 정회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 프로세스가 정리된 게 있으면요. 정회 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하고 김형철 의원님하고 두 분이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요. 지금 이게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지지 안 할 건가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이나 효율화 부분은 이번에 이게 처음이자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압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었고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내년의 업무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최소한 기능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을 저희랑 시랑 충분히 얘기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하고도 시는 충분히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빠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던 의견들을 보면 사실은 사전에 걸러졌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인재육성 부분이라든지 이건 기능에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이 기능들은 해당 부서, 해당 기관의 말들만 우리 재정관실에서 잘 들었었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었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좀 안타깝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싶고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이죠?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 각각의 고유 기관들이 서로 설립되든 통폐합이 되든 아니면 존치하든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을 갖고 명칭을 정해야 되는 거지, 명칭을 두고 기능을 정하는 건 안 맞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를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그동안의 수차례 소통도 간담회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효율화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들어오기 직전까지 해당 기관들 그리고 해당 부산시 부처, 과에서 저희들 찾아와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들의 당위성을. 근데 그런 영역들이 저희들까지 올 정도면 시에서 얘기를 해봤냐 그러니까 안 해봤다는 사람들도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자·출연기관장님들하고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본부장급들 이상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문화도 있고 많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그때는 최소한 부서장급 이상들도 한번 모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부산복지개발원의 기능하고 이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부산복지개발원 이름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데도 기능에 중첩을 둬서 한번 역할을 고민해 줬으면 하거든요.
부산복지개발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아마 현재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이후에 아마 지금 향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저희 조례안에 빠져 있거든요. 부산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그때 사회서비스원과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그것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의 기능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진흥원이든지 이런 것들하고 기능이 중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관실에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복지, 여성, 사회복지국에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능 이런 걸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부산연구원으로, 연구기능들. 그 기능들 이전에도 좀 무리 없이 준비해 주시고 해 주세요.
예, 연구원, 지금 연구원들이 여성개발원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연구기능을 한 곳으로 지금 부산연구원 통폐합을…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는 할 건데 그 이후에 추후 진행 과정들이 있죠? 진행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기 우리 재정관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출 의견이 많이 나왔죠? 그죠?
예.
거기서 우리, 우리 재정관님 입장에서 간단히 할 이야기 있어요?
예,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의견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서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진흥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평생교육법에서도 아마 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기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에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이 테크노파크로 빠지다 보면 소외되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생애 주기별 교육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는 일부 저희들이 조금 타당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위원님들 지금 있으면 저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적정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하나를 질문을 드리고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 의원도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질의는 안 드리지만 궁금한 거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금 입법예고 제출 의견 중에서 개정안 제5조2에 보면 2항에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 심의를 할 때 이 의견 내용은 고용 안정성의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재정관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늘 민간위탁이 가장 많이 되는 분야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복지관 안에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사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에 명시가 곤란하다면 규정에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민간위탁은 시설과 관리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고용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일단 계약에 대한 민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저희들이 명시하기는 조금…
규정에라도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곤란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활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또 관리, 안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현재 지침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심의할 때 그것도 반영을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할 때는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인평원의 인재 관련 업무를 지금 통합 대상에서 지금 테크노파크로 이관을 하잖아요, 업무가. 그런데 이 업무만 가져가고 지금 그 업무에 관련되는 직원은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이 통폐합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통폐합되는 기관들, 관련 기관, 산하 기관 그다음에 저희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일단은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TF팀을 만들어서 방금 말한 업무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서로의 업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관 이런 부분들은 현재 TF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과정에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업무나 정원의 기준으로, 정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이동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에 대한 문제는 자연 감소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고용에 대해 불안해할까 봐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용 그거는 승계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맡은 업무가 그 업무의 전문성, 전문가인지 아니면 순환 보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관련 직원들이 고용에 대한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사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재육성사업발굴 추진 사업을 추가 신설함에 따른 각 호의 이동을 수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안 제4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따라 폐지되거나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인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의 주체로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소상공인지원과장 전선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손용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