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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09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시민건강국, 11시에는 여성가족국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3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강달수·이승우·조상진·박희용·박종철·황석칠·김재운·이복조·이종진·이준호·문영미·강무길 의원 찬성) TOP
2.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중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에 이걸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세 번째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 폐의약품이라는 정의라는 거는 조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정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그 조문상에 폐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조문상에 폐의약품이라는 게 나와야지 쓸 수 있는데 제가 어디 조례에도 봐도 폐의약품이라는 게 없던데 한번 체크해 보실랍니까?
교육내용에 보면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조문 5조…
교육, 교육에 어디에 있습니까?
1항 다에 보시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이라는 용어가,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1항?
새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5조1항 다에 보시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조 이거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긴한데 책무 관련해서 부산시가 이게 시장의책무인지 시의 책무인지 이걸 좀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책무해서 부산광역시는 이렇게 해가 시의 책무를 적어줘야 이게 책무 관련해서 그 권한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아서 이 또한 앞으로 조금 참고해서 다른 건강국에 관련된 책무에 보통은 부산시장의, 시장의 책무 또 시의 책무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책무 해서 그냥 그렇게 나와있거든예.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명확하게, 조례라는 게 명확해야 되니 그 부분은 이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법이지예?
예.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 액수가 작게 잡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공사비가 의결을 받을 때 그 절차나 이런 걸 받을 때 이게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업, 우리가 고시를 해서 받아갈 이 업체가 그 가격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얼마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걸, 20년 동안?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 1,835억 중에 지금 BTL 한도액으로 편성되어있는 780억 원이 저희가 향후에 지급해야 될 돈이고 향후에 민간사업체가 들어와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액 부분이 780억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20년간 저희가 이제 지급해야 될 돈이고 나머지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장비비 등의 부분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더 투입이 돼야 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니까 12월 달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이죠? 우리 시의회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한 개 드리자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는 기재부에서 민투심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 되면 기재부에서 민투심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450억 토지구입비하고…
잠시만예, 그러면 그거 민투심을 언제한다는 거지예?
민투심을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 중앙.
중앙민투심은…
중앙계획은 2월 달에…
2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기재부에서 애초에 민투심을 1,000억 원 이상 BTL이 780억이고 토지구입비가 450억이고 합쳐서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민투심을 이때까지 해주겠다라고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BTL 한도액이 780억만 기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1,000억이 안되니까 우리보고 민투심을 해라고 지금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통보가 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급히 일정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민투심을 하다보니까 중투심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일정이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보면 한 2, 3개월 조금 연기되어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자료가 틀려서 제가 여기서 그럼 어느 자료가 저희한테 준 자료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동의안에 보시면, 동의안에 보시면 검토결과가 있고…
금후 추진계획은 좀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애초에는 저희가 12월 달에 여기 보시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3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하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바꾸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때까지 보고드린 거하고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사업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안은 다 나왔다, 그지예?
지금 저희가…
KDI에 저희가 맡긴 거는 나왔다, 그지예?
보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의뢰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은 이미 이제 저희가 다 보고를 받았고 이 안을 갖다가 고시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절차, 중투심 등의 절차를 밟으면 3월 달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에, 그럼 진짜 많이 늘어나는 거네예 지금.
예, 지금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3개월 정도 좀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26년까지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걸?
본래는 2026년 12월까지 완공하고 2027년 1월 1일 부로 개원을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3개월 정도…
늘어…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기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이고 협상 과정을 좀 단축을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2027년 1월 1일 날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추진계획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때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간들을 다 산출을 하면 2027년 3월 달이 이제 개원일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과정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공기일정에 맞추어서 서부산의료원은 개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병원규모는 300병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예, 병상규모는 변경이 없이 300병상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지면적이 한 4,76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투시도를 보니까 2개동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가 보죠?
아닙니다.
조감도 있는 거는…
이제 계획안에는 응급실하고 본동하고 해서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설사업기본계획 할 때 2개동을 한 거는 모양을 만들어서 안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 안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만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예시기 때문에 크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가 그리 넓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옆에 다 또 다른 시설들이 옆에 보건소하고 구청사하고 교통공사가 다 들어오면 추가로 확보될 부지가 이제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위치를 보면 1만 5,750㎡ 밖에 확장할 부지가 없는데 지금 시립의료원도 계속 증축을 하고 2병원 이렇게 또 4병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합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 그 사용계획도 지금 따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은 BTL한도액에 맞게 300병상으로 서부산의료원을 개설을 하고 그 이외 부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을, 수평증축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남겨놓고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300병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한 400에서 500병상까지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건물 계획을 짜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난 번에 행감할 때도 시립의료원을 보니까 증축할 데가 없어가지고 위로 증축하고 또 나중에 수직증축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되면 옆으로 수평증축 하는 거는 상관 없, 수직증축으로 하면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걸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감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있지 않다 생각이 들고 조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나중에 500병상까지 생각을 하면 BTL사업 설계공모를 할 때 나중에 옆에 증축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 4,500평 중에서 절반이든 3분의 2만 해가지고 고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땅을 놓아뒀다가 2병원을 짓든지 또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그래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안이고 BTL에서 들어오는 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용역회사에서 해서 지금 계획을 이게 계획을 갖다가 고시를 할 때는 그 토지에 맞는 기본적인 안을 그려서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 안에도 보면 2개동 옆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1개의 동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다시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면적확보가 가능, 수평증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업자하고 사업 협상을 해서 실제로 서부산의료원이 설계, 제 모습으로 설계가 될 때에는 향후 수평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평증축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서부산의료원이 되면 어느 정도시설을 이 땅에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딱 가지고 1차, 2차, 3차를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하면 이게 나중에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안 되는, 대부분 병원은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괄 나중에 어느 베드고 어느 병원까지 넣을건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워놔서 이번달 중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그쪽에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 확장되는 안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니, 주민들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은 하게 되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항상 설명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장래에 서부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계획안하고 최종안하고 한 6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큰 600 차이나는 거는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까? 타당성 운영지침 봤을 때.
몇 페이지?
지금 검토보고서에 이래 보니까 우리 시 사업계획안이 2,180억이 되어있고 최종대안이 1,580억이 되어 있네요. 6억인가?
아, 5페이지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애초 사업계획하고 1차 점검회의하고 하고 최종안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특별하게 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가 다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부분이 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보고 단계에서 적정가격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그래 너무 많이 나니까, 이 금액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경남 시립의료원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에.
그거는 그러면 경남에는 지금 어떻게, 폐쇄되고 나서는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대체가 되어있습니까? 새로 뭐 지은 게 없습니까, 아예?
지금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립의료원으로 지금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마산의료원, 경남에 마산의료원이 지금…
아, 대체해 가지고 그거로 하고 있고 진주시립의료원은 폐쇄되고 나서는 그거는 지금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중이고…
계획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마산의료원, 마산의료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원래 있었고.
예.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됐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이렇게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시설 지정을 동의를 하면 이제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쭉쭉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실시협약을 업무체결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순서대로 이제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조금 우려되는 거는 3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 중투심 때문에…
예, 예.
그리된 부분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국장님 지금 이제 서부산의료원이 우리 스케쥴대로 금후, 금후 추진계획 스케쥴대로 착착착 이상없이 진척이 될 건데 혹시 지금 이 전담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구성은 어떻습니까? 서부산의료원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팀에서 있는 직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한 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 그럼 총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3명이 지금 이 일을 하게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전담인력이 세 분이 이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도 이전에는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추가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분이 더 추가돼서…
예,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한 명이 이번에 추가돼서 총 세 분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나 시민들이나 서부산 원도심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원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전담인력이 달랑 세 분, 물론 출중하시니까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
예, 국장님.
저희가 조직팀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TF팀이 생기면 담당사무관이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TF팀을 꼭 구성해서 지금 서부산의료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우리 침례병원 공공의료화 부분, 공공병원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아동전문병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 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세 분 밖에 안 계시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구성해서 이 부분들이 진척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 국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장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산의료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11시에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준호·김효정·이종진·문영미·강달수·윤태한·최도석·강무길·윤일현·김창석·양준모·박진수·성창용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5호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정의에서와 그 조례안에 보면 피해자등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 정의 1호에도 나와있듯이 스토킹 처벌법에 나와 있는 걸 인용을 한 거라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피해자등이라는 것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그러니까 스토커의 상대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범죄까지는 나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등이란 여기서 그 정의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까?
예, 피해자…
피해자와, 그러니까 법에는 보통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등을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상대방을 말한다, 이러면 두 가지의 정의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그러면 피해자가 필요가 없는데 법에서는 법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라 하는데 여기서 피해자등으로 한 이유가 있냐고예?
예, 그거는 저기 법무부 소관의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든지 그런 어떤 수사 단계를 하는 거고 저희는 스토킹이라는 어떤 행위 등에서 범죄로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예방과 함께…
그거까지 처벌을 하겠다…
예, 그들에 대한 지원·보호를 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정의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부산시 조례 전반적으로 3조 책무에 보면 앞으로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할 때 책무를 시의 책무나 시장의 책무로 조금 이거 정리를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의 책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장의 책무지 시의 책무는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걸 한번 스크린을 하셔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조 보호 및 지원사업에 보면 저희가 시설 설치·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지예? 보통은 보통은 보호 및 지원사업에 시설 설치·운영을 넣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게 4개 법률안이 아마 지금 대안 법률로 지금 12월 5일 날 법사위에 상정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보호 및 지원사업에, 법률안에 이 시설 설치·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요걸 갖다가 우리 조례에도 넣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례를 넣지만 그거는 법이 정해지는 대로, 올 12월에 통과된다고 보네예, 지금예?
예, 그렇습니다.
통과될 때 그거는 또 조금 그지예? 그거를 보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제6조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전국 시·도에 보니까 우리가 늦은 편인데 광주에 보니까 한 군데가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법률 안에는 실태조사가 중앙부처에는 의무 조항으로 아마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도 조례는 대부분이 임의 조항으로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임의 조항이라 하지만 요번에 예산에서도, 예산도 주셨지만 저희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에 젠더예방사업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 중 하나가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무, 예방실의 업무로서 그걸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예측치가 안 나와서 내년에 바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올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마다 이거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는 3년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유사한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을 때 그 유사한 걸 하고 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예,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임의 조례인데…
스토킹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임의 사항, 임의 조항으로서 실태조사를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21년도에 3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앙에서는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중앙부처 실태 3년간, 3년마다 하여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 실태조사에 맞추어서 저희 시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조사 내용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발의한 스토킹 예방 이 문구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안 그러면 따로 예산을 내년이라도 편성해 갖고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스토킹, 폭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폭력, 5대 폭력 중의 그러니까 신종 폭력 중의 하나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산도 다르고 지원 법률도 다른데 요 부분은 스토킹 예방에 대한 조례고 그거는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광의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스토킹 지금 다루고 있는 법은 요 부분에 한정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의무 조항이 아니고요 임의 조항으로 그래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실태조사와 연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그러니까 제정하였기 때문에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이 병행 실시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폭력 자체 안에 스토킹 그러니까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조례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스토킹에 대한 전문적이 돼야 노하우가 쌓이고 3년마다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예산을 한번 세워 보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그리고 이 귀한 또 조례를, 제정 조례를 또 발의하신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법률에도 스토킹 그 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올 8월까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에서도 450여 건의 스토킹 범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법률에도 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죄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 법이 온전히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률뿐 아니라 조례 또 이래 개정을, 우리 이종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니까 개정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대표님이 또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동 사건 때도 그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고 계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이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옛날 과거 성범죄 관련 처벌법에서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됐지만 오남용 사례가 많아서 2013년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가 늘어나니까 이 특별법 형식으로 스토킹법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거 같아요, 입법할 때. 그래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하고예. 앞으로 중앙부처, 이거 법무부 소관이지만 관련해서 보호자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도 제정이 될 거니까 요 관련 처벌법도 반의사불벌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제출하신 것처럼 검찰청이나 다른 곳에서 또 이런 펼치는 규제 사업하고 우리 조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될 것이고 좀 빠지는 부분은 보완해서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정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윤태한·강달수·송상조·이복조·윤일현·송현준·황석칠·배영숙·정채숙·정태숙·성창용·이승연·서국보·김형철·박진수·서지연·성현달·박종철 의원 찬성)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도의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거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관련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우려 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부산시 초고령화에 진입된 사회이고 또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다 그런 실정, 현실에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차피 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 여기도 보면 조례안에도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또 시장이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지원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거는 예산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과 사전 협의도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안의 내용에 보면 구의 직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조례가 시행이 되기 전에는 구가 직접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의견 조회 기간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시행되고 난 뒤에도 미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종율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이번 그 조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 또 필요한 내용의 조례라고 봅니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정서, 신체영역 등 다양한 치매예방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이나 조례가 꼭 이걸 한다고 해서 강제적인 규정도 있지만 또 선언적인 규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것만 좀 해소된다면 우리가 한 번 또 재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3조 책무에 보면 잘해 놨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 센터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 및 등급외자와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재정지원도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다 하면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뭐 제 생각으로는 이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어쨌거나 만약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거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질의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과 함께 새로 따로 또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및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무길 위원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중복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고 구·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라는 판단 하에 본 안건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오후 3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이복조·강철호·윤태한·김재운·강달수·박종율·이승연·서국보·성현달·이종진·정채숙·정태숙·김효정·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박종철 의원 퇴장)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인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자녀 3명이 18세 미만이 다 되어야 이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자녀가 19세가 되면, 18세가 되면 2명이 되면 이거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뭐 사용자가, 예.
신청을 안 하면 그 혜택을 못 받고.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18세 미만 세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그거를 공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거 또 시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이게 통과되면 예산 책정은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되는 게 한 1,250세대, 한전에 추정치를 받아가 1,250세대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예상은 한 1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내년에 한 1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이거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예, 이게 사용료가 전체의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수도사용료 수입이. 거기에 한, 그러니까 상당히 미미한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 원호 대상자,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이래 또 누수에 대한 감면 이래 가지고 거기에 차지한 비율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감면.
전체에?
예, 그러면 한 4.3% 정도 저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는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보면…
없는데 타, 지금 현재 한 129억인데 한 130억 중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한 2∼3배가 이런 거, 뭐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이런 게 상당히 좀 확대 적용돼 가지고 대구보다는 3배, 타 시·도보다 한 2∼3배 이게 감면이 더 많습니다, 지금.
아,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 전체 액수에 비하면 미미하고 그게 한 1,250세대, 다 신청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지금 사업소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예, 그러면 뭐 보통 신청 안, 잘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홍보한다 해도 다 안 했을 때 보통 많아야 한 5,000에서 7,000억 사이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고 나면 어쨌든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각 시도, 동까지 확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이게 뭐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의결을 해가 통과시키면 저희는 구보, 각 구·군에 구보가 있고 또 우리 시에 시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홍보를 해가 즉시 신청하면 바로 그 부분은, 요거는 해당이 된다고…
예, 의회에서 효력을 발휘하면 그때부터…
바로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부장 구정모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