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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예산안과 오후에는 상임위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6페이지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금 법적 근거를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8조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 8조에서 어느 조항 몇 호를 지금 적용을 하신 거죠?
지원근거만 지금 8조에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8조 전체를?
예, 포괄적으로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8조 제가 보니까 1항10호를 적용하셨죠?
10호라는 게…
그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적용한 거 맞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말고는 적용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항10호를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항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ESG 관련 지금 조항 근거들을 많이 확산하고 있고 기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하고 다른 시·도는 보면 ESG 지원 조례를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8조를 적용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Level1 7개 사, Level2 2개 사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던데 Level1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원근거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조례가 정확히 ESG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그 조항을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적용했던 부분이고 중기부에서도 아마 이 ESG 관련해서 표준지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국장님하고 다르게 봅니다. 법적 근거를 우리 조례가 먼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출근거에 Level1 7개 사, Level2 2개 사 이런 식으로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 놨던데 Level1과 Level2, Level3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Level1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모델이 확립되기 전의 기업들 초기예비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저희들이 했고 Level2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모델 확립 이후 단계, 확립단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고 Level3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러면 다른 기준은, ESG 관련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국지배구조원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신보의 ESG 경영역량평가 기준하고 중진공에 있는 자가진단시스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는 보니까 등급이 여러 개 더 나눠져가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이걸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등급은 2010년까지 그걸 적용을 했고 10년 이후에는 변경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2개 기관의 기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3개 단계로 지금…
그럼 그 2개 기관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다시 세부항목을 원, 투, 쓰리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조례 없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우리 부산시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아시면 그러면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셔야지 법적 근거 없이 2억을 신규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협약을, 며칠 전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또 무슨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예.
협약은 언제 하셨죠? 기사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23일 날 했습니다, 11월 23일.
11월 23일 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내부적으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시기가 늦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게 나름대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건 아니죠. 협의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부산시 법적 근거를 제정하지 않고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 포괄적인 근거조항을 기초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지금 2억을 편성을 해 놓으신 거 그 자체가, 지금 부산시가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추진하면서도 이와 같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먼저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되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없이 지금 먼저 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이후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의회에서는 이건 동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은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창업 조례에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일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틀이고 세부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미비하기 때문에…
미비한 거니까 보완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는 다 법적 근거를 제시를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 8조1항10호를 적용했을 것 같아서 광역시 다른 지역을 봤거든요. 다른 데는 다 선행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조례 제정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거꾸로 지금 예산을 먼저 요구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하겠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지금 사업진행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아니 동의하면, 국장님 동의하면 저희가 동의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몇 호를 적용했냐고 물었죠?
예.
그런데 이 책에는 지금 8조를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를 보면 8조1항10호 말고는 이걸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그 10호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명을 적지 말고 법을 적용하셔야죠. 근거에는 지금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8조라고 적용했다고 책자에는 그래 해 놓고 법을 적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럼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적용했다는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럼 뭘 적용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8조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근거라고…
그러니까 그 8조1항10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보충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은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53페이지 커피산업 기반육성 조성 및 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맞춤형 마케팅 지원 부분을 강화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컨퍼런스로서 월드커피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 커피산업 육성해 가지고 2022년도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개의 사업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2022년에 담았던 내용을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첨부서류에 신규로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담아가면서 다른 사업까지 추진을 하려는 의도에서 신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책자만,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개요서에는 22년도 예산이 2억 150만 원 책정되어가 있고 또 여기 첨부서류 153페이지에는 신규로 해 가지고 4억이 책정돼 있고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증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증사업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관광 관련해서도 1억 원이 편성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따로따로 돼 있던 부분이었고 축제 지원도 내년도 마찬가지고 따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기존에 하던 부분을 안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사업 추진과 함께 신규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첨부서류에는 4억으로 돼 있는데 또 개요서에는 4억 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추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같이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이 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적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4억 되어가 있고 한쪽에는 4억 200만 원 되어가 있고 한쪽에는 신규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22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고 도저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되어 있는 게 커피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4억 2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 해서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서 커피산업 육성 및,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에 4억이 따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보면 주요내용하고, 첨부서류 주요내용하고 내용은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금액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담당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이 내용을? 담당과장님 설명됩니까?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가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쇄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부속적으로 약간씩 포함이 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 1억, 2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딸린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는 별도로 하는데 전체 예산서에서는 이걸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옆에 주요내역에 이래 적어놨듯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구체적이라도 적어놨으면 이해하기 훨씬 수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피산업 육성하고 또 그 밑에 이래 보면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해가 또 신규로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역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제정이 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커피산업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내년도에 이런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 앞에 신규로 커피산업 육성이 작년보다도 2억이 증감이 돼 가지고 4억이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또 굳이 신규로 육성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어차피 용역은 지금 조례상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그럼 이 4억 이 예산 가지고 좀 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까?
아무래도 그건 저희들이 좀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항목을 그런 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이래 보면 커피페스티벌 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 1억 올해, 내년도 1억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올해 커피페스티벌 지원 1억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저희가 전포카페거리 축제하면서 한 3,000만 원 부산진구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영도커피페스티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굳이 커피 하면 부산시 전체 뭐 커피가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다 융성한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 서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오늘 생겼다가 내일 또 폐업했다가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굳이 부산진구하고 영도구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1억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추진을 합니다. 공모를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밑에를 보면 영도구 맞춤 청년 커피전문가 육성 지원 해 가지고 또 9,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정해진 데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영도구로 딱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부분이 영도구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항목이 따로, 신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1형, 2형, 3형 이래 나눠져 있는데 영도가 인구소멸지구라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따낸 겁니다.
인구소멸지역은 부산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중구 아닙니까?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도구보다 더 심한 데가 중구 아닙니까?
중구, 영도구, 서구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비등한 어떤 균형적으로 생각지 않고 한 구에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다 비슷, 소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리라고 보여지지마는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부분이 아무래도 뭐 커피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영도를 더 고려했던 거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2페이지고 첨부서류 168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이전이 있는데 개요서 12페이지에 이래 보면 금융기관 이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첨부서류 168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 이전 해 가지고 예산안이 신규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00만 원이 지금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아니, 정책관님.
예.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든 뭘 잡혀 있든 간에 이 2개 책자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한 군데는 똑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이전 추진 해 가지고 신규로 2,000만 원 돼가 있고 하나 책자에는 금융기관 이전 추진으로 3,000만 원 이래 돼 있으면 이걸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경상사업설명서상은 2,000만 원 이상을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3,000만 원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이 부산에 이전해가 내려오면 고용효과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아직 뭐 최종적인,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저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앞에 회의할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되더라고요?
현재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아마 부산연구원이 조금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울경 생산유발효과가 한 2조 4,000억 정도 그렇고 부가가치 유발이 한 1조 5,000억 정도, 취업 유발은 한 3만 6,000명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정도의 큰 효과가 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금융기관 이전 추진비 예산을 얼마를 올렸더랬습니까?
3,0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00만 원이 아니던데요? 삭감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한 6,000 가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책관님 자꾸 말씀이 그래 이야기를 나가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질문하기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게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2조 이상 이래 나는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시로, 수시로 계속 올라가서 담당 산업부하고도 여러 가지 기재부하고도 어떤 부서하고도 만나고, 돼야 되고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차도 마셔야 될 거고 할 부분인데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게 제대로 된 산업은행 이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직원들이 마음이 안 무겁겠습니까?
저도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 산업은행이 부산에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용효과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올라가는 직원분들도 경비도 뭐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경우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자신감 있게 가는데 주머니가 털털털 비다시피, 비다 보면 한 번 올라갈 거, 두 번 올라갈 거 한 번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 이거는 이전하는 데에 더 애로사항이 안 생기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좀 더 원래 예산대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책관님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좀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문을 이어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예.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커피 관련된 사업이 커피페스티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뭐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 게 기존의 사업이 잘못돼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순서가 좀 안 맞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좀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저희도 조례 제정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이 발견됐고 그리고 기본용역이라는 이 부분, 기본계획이라는 이 용역에 대해서도 법상 또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이게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만약에 커피페스티벌 사업이 잘못됐다, 3년 해가 그러면 다시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만들어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뭐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커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또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경우, 기본 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3년 단위, 5년 단위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좀…
두 번째 용역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181페이지 부산블록체인기술 및 산업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인데 이게 도대체 용역이라는 게 왜 산출근거에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 게 다 나오죠? 용역은 통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한다는 말씀이죠?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용역기관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포함돼 있던 부분도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이라고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예정가격 작성 요령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 근거를 만들은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해서…
다른, 다른 거 용역 할 때 산출근거가 이렇게…
다 같이…
명시해가 하는 겁니까?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 거는 왜 안 하고 이거는 왜 뒤에 거는 여기 있어요? 같은 용역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학술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이고 뒤에 말한 거는 예상,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대한 기준입니다, 2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사업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자, 페이지 135페이지, 145페이지. 넥스트라이즈하고 스타트업 투자쇼 이거 창업엑스포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창업엑스포 연계라고 자꾸 돼 있는데 창업엑스포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두 가지 사업 다.
넥스트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저게 서울에서 6월 달에 열립니다. 6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시기상 뭐 같이, 저희들 만약에 창업엑스포를…
엑스포에 넣어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겁니다.
시기를 넣으면, 엑스포에 넣으면, 그 시기를 조절해가 예산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창업엑스포를, 시기를 조정하면 창업엑스포를 6월 달로 당기든지…
아니, 이걸 차라리 10월 달로 넘기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기보다는 연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넥스트라이즈, 기존에 서울에서 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쇼는 어떻습니까?
스타트업 투자쇼도 이번에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창업엑스포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연계해서 했으면 여기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수행기관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담당자와 대화)
수행기관이 같습니다.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포커스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이거 뭐 김태효 위원이나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긴 됩니까?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죠?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시기가 지나면 나름대로 저희도 성과분석을 좀 통해서…
올해 지금 다, 기반시설 다 정리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계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럼 올해 해보고 내년에 판단해도 되죠? 굳이 뭐 내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라기보다는 좀 운영상의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창업공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주거하고 복합에 관한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잘 안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조금 뭐,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비 부담이랑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의지를 가지고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주청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예.
벤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사업하고 벤처투자자 양성사업 이게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죠? 추경에 삭감이 됐었죠?
예.
아직 실적이 안 좋,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중도에 이게?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나중에 정산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직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자꾸 중도탈락자가 생기든지,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지마는 중도탈락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직이나 이런 다른 이유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통제할 수 있는…
아니,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삭감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약간 결과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해 놔버리면 또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 나오고 이럴 건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가내시된,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일단은 100%는 아닙니다. 국비라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반기 때 아마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매년, 아, 작년에도 그렇고 국비가 계속 중간에 감액이 되고 이러니까 한번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당초에 하실 때 좀 적은, 목표량을 좀 줄여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버리시든지 그리할 수 없는지 싶어 가지고.
하여튼 관리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신경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이전 관련 산업은행인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1월 달부터 진행한다고 이야기 나왔죠, 그죠?
예,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산업은행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 지원팀도 있죠?
저희들이 이전지원단을 별도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관련되는 부서를 통해서 이전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이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조직개편안 내일, 29일 날 지금 이사회를 열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 TF팀에서 역할을 착착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좀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융기관 이전 추진의 예산안이,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첨부서류는 2억으로 돼 있고 사업명세서는 3억으로 있고 아, 2,000만 원이고 사업명세서는 3,000만 원 돼 있고 이게 어떤 게 맞아요? 첨부서류 몇 페이지냐면 168페이지 2,000만 원.
예, 하여튼 총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여기 2,000만 원 돼가 있습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사무관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은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0만 원 이상 한다는 게? 여기 우리 기획재경위 소관의 사업명세서에서는 202페이지에는 3,000만 원으로 기록돼가 있고, 기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첨부서류 여기는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래 제가 헷갈려 가지고 어느 게 맞는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럼 이거 빨리 정정해야죠.
아니요, 정정할 그건 아니고…
왜…
세부사업이 2,000만 원 이상을,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800만 원, 20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표기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거, 그러면 밑에 설명을 해야지. 안 하고 사업명세서만 보니까 2,000만 원 돼 있는데.
조금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그럼 의회 설명을 한다든지 그게 돼야 되잖아요?
예.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설명 와 가지고 이걸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기 뭐고, 지금 뭡니까, 우리 산업은행이 착착 준비가 잘돼 가는 거 같습니다. 잘돼 가는데 우리 TF팀에서 역할을 잘해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저희들도 지금 지원단을 통해서 계속 그런 좀 안착할 수 있는 방법,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라든지 지금 약 200명대로 늘어나 가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1월 말부터 근무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뒷받침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착착 진행시켜줘야 되겠죠?
현재로선 지금 부산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1월 달에 아마 오시는 분이 저희들 추산으로 한 기사도 났지만 한 50명가량이 지금 더 추가로 지금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 조금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ESG 관련 그거 했는데 근거로는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라 했는데 지원조례 속에 ESG 선도기업 벤처창업 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십시오. 그래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산을 담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담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출하면서 그 안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뭘 질문하냐면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30억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냐 창업청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창업청하고 지주하고는 같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창업청이라는 그것도 없는데 예산부터 먼저, 그러니까 창업청설립추진단 운영에 9,000만 원하고 지원센터 벌써 37억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창업청이라는 아직 존재도 없는데 벌써 예산이…
추진단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창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UH도 지금 그게 돼가 있고 그다음…
BUH 같은 경우는…
BUH가 거의 창업청으로, 어딥니까, 혁신 그 뭡니까, BISTEP이 그쪽으로 가는 거 맞죠? BISTEP이 각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전부 다 포함해가 창업 그런 청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청이라는 존재 아직 그것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이게 벌써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좀 앞서가는 거 같은데?
현재 추진단을, 저희들이 8월 달에 발족이 돼 가지고 좀 창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진단 설립했으면 우리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데 창업지원센터, 창업청 이런 예산은 37억하고 9,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또 별도로 BUH도 그쪽에 포함될 거 같은데 BUH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억의 예산이 포함돼가 해마다 30억, 21년도는 20억, 20년도 35억, 21년도 20억, 22년도는 얼마 정도 되지요? 근 30억 되겠네, 그죠? 아닙니까? 22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25억입니까?
예.
또 우리 23년도는 30억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진흥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좀 창업성하고는 관련이…
37억 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지원센터 지원해 놨는데 아직까지 윤곽도 없이 어떻게 돼갈지도 모르는데, 조례도 안 나왔어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 예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결론 나기 전에 빨리 전부 다 설명을 해가 BUH 그다음에 창업청, 지원센터 그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그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야기가 돼야 예산이 편성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거는 추가설명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 조금 제가 추가로 좀 해야 될 거 같기는 한데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문제는 아니고 부산 혁신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1억 예산 지금 올라온 거 있죠? 이거 5개년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이게 2017년도에 하고 올해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용역 한번 내면 그 후에 관리는 안 하시죠? 이게 어쨌든 용역이, 그 기술창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5개년 동안?
예.
그런데 만들어놓고 5년 동안 관리 안 하시죠?
매년 그건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5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실행계획을 좀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환경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대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 저는 관리를 좀 해야, 이게 어쨌든 조례상에 보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창업생태계가 좀 빨리 바뀌는 편인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민선 7기, 8기에서 완전 주체도 바뀌는 데다가 관리가 안 하면 이 방향이 완전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거 같거든요? 하여튼 올해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창업 관련해 가지고 집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게 매년 매년 어떻게 관리되고 방향이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다, 이 1억 해 가지고 용역을 편성한 이후에. 이건 요청사항인데 조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아 창업엑스포 잘 끝나셨어요?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도.
결과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 12월 초 정도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성과…
그 결과보고는 행사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죠? 이게 그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결과물이 있는가보다는.
단편적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집계가 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그런 분석까지는…
지금은 집계가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요, 여러 단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는 언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가를 정책관님으로서 인지하고 계셨으면, 왜냐하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던 G-STAR?
예.
이제 그거는 그다음 날 정도에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한 2∼3일 정도 있다가.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저희가 뭐 그런 간략한 결과보고는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또 보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내년에 또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하겠다고 15억은 올라온 상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도 해 주셔 가지고 좀 무리 없이 끝났던 부분인데 조금 한 발이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조금 갈리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뭐하지만 집행했던 주체기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가했던 업체나 좀 깊숙하게 창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정책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도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지마는 나름대로 행사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개별투자자나 스타트업 그런 의견들을 볼 때는 물론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15억 편성하셨잖아요?
예.
저 밑에 산출근거에 저희가 조금 보니까 대행료랑 인건비랑 따로 편성을 조금 해 놓으셨어요? 행사장 조성·임차비 4억, 프로그램 운영비 6억, 홍보비 2억, 대행료·인건비 3억 이렇게 따로 편성을 조금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뭐 대행수수료야 어느 정도 뭐 있어야 된다고 보나 인건비를 따로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현장에서 필요한…
TP한테 가나요, 이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문인력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데 인건비입니다. PCO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담당자와 대화)
현장인력 인건비만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게 3억이에요? 15억 중에?
아닙니다. 현장인력하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관리비는요? 그 따로 돼 있는 대행료가 1억 1,000으로 돼 있고요. 현장인력, 전문인력이 또 1억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9,000만 원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대행료·인건비가?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5억짜리를 턴키로 한 업체에 넘겼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거는 맞죠? 그럼 여기 안에서 저는 그게 다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는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은 할 순 없지만 안에 조성하는 그 비용들 이런 데서 수익을 남기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 편성한 이유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PCO 업체에 대해 인건비 이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 외적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보고서, 어쨌든 똑같은 금액으로 올해 지금 두 달 동안, 두세 달 정도 준비하셔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이 무대 및 공간 조성 이 관련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나눠질 거예요. 맞죠? 이런 세부내용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결과보고서 할 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고 좀 세부적으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예.
내년에. 그래서 지금 아시아 창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행사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내년에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결과보고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요청은 드려볼 텐데 이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저희 이거 참가업체 1, 2, 3등 해 갖고 6만 달러, 3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하고 상금 줬죠?
예.
상금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편성안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후원을 받았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원 내역들도 안에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주시고 이거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사업 정산을 하는 게 지금 내년 초로 돼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확인을 해야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게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정리가 다 될 수 있을…
그럼 올해 안에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충분합니다.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넥스트라이즈하고 스타트업 투자쇼 잠깐 제가 추가해서 여쭤볼 건데요. 스타트업 투자쇼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왔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올해, 올해, 지금 FLY ASIA랑 같이 했죠?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사실 중복사업 아닌가요? 이게 금액이 얼마, 7,000만 원 정도밖에 이때까지 쭉 해 온 거 맞죠?
예.
올해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던 구조인가요? 계속 쭉 진행해오면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있었으면 아마 그 FLY ASIA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단독적으로 좀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합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예산이 FLY ASIA, 아시아 창업엑스포에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검토의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스타트업 쇼가 추진해 왔던 부분을 연기했던 부분도 뭐냐 하면 FLY ASIA 같은 경우는 투자자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스타트업도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오기 때문에 날을 이어 가지고 계속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더 잘 진행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기했다고 보시면…
날을 이어서 했어요? 그 3일 안에 포함되어서…
아닙니다. 아,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이…
맞죠? 3일 안에 포함되어서 했었거든요.
이틀째인가 아마 그래 따로 했습니다.
같은 행사라 안에서 소화를 했다라고 저는 인지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 자체를 저쪽에 다 편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삭감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하는 게 과연 연계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나름 따로 기존의 행사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연기는 하셨잖아요. 맞죠?
예.
필요에 의해서 연기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기존에 예산이 책정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분인지 지금 저희들이 보려고 연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삭감 의견 제시할 건데요. 지금 스타트업 투자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중복사업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라이즈, 그다음에 COMEUP 이런 것들은 지금 부산에서 하는 거 아니죠?
원래는 서울 행사입니다.
맞죠? COMEUP은 지난번에 제가 여쭤볼 때 이렇게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노력은 해보겠다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전체를 다 들고 오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넥스트라이즈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했을 때 부산 기업이 하나도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결국 그 행사의 일부를 떼와서 COMEUP도 마찬가지죠. 9,000만 원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주로 된 행사를 9,000만 원 떼와 가지고 부산에서 일부 하는 거, 하루 정도 하는 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 비용으로 떼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로서 따로 했던…
따로, 그 행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시에서 와 가지고 시비 내 가지고 그 행사에 포함된 부속 행사를 부산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 없는 행사를 저희들이 부산에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없던 행사를.
넥스트라이즈랑 COMEUP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노력할 대상이라고 보고 계속…
맞죠? 노력을 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이게 FLY ASIA 하면서 아시아 창업엑스포 하면서 아시아에서 최대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노력 없이 일부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원이라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별도의 행사를 치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행사를 치러 가지고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COMEUP 했던 거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해 주셨나요? COMEUP도 작년에, 올해 9,000만 원인가 들여 갖고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뒤에 결과 보고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직까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저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창업 관련 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다음 세부사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지금 창업청 설립 준비하고 있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근데 창업청이 되게 되면 토털 창업서비스를 우리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장소는 창업청이 만약에 설립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지금 연내에 지금 해야 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이거 혹시.
아직 뭐 그것까지…
예정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검토 안 됐나요?
그것까지 검토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센텀기술창업타운 알고 계시죠? CENTAP 여기 역할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12억 4,500 편성을 해 두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공공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민간하고 해 가지고.
예, VC들이 많이 들어와…
여기에 매년 지금 2016년도부터 우리가 CENTAP을 운영했다 그렇죠? 테크노파크 위탁을 줘 가지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이거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CENTAP 건물 이게 우리 민간 겁니까? 부산시 겁니까?
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거죠?
예.
주식회사 웹스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매년 그냥 이거 일반분들은요. 여기 다 공공건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매년 임대 관리비로 우리 저기 뭐야, 한 7억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임대 관리비는 6억 7,50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번에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지금 이 정도거든요. 이번에 또 서비스융복합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
예, 들어갑니다.
5층에, 맞죠?
예.
그런데 애초에 우리 CENTAP, 그러니까 CENTAP을 추진한 근거는 뭐였냐면요.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그렇죠? 투자 확산, 민간과의 협업 그리고 사업 목적이 기술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연계 플랫폼 조성,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인데요. 지금 여기에 민간 주도의 창업 활성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TIPS 운용사 우리 부산에 몇 개 있죠? 몇 개인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셀 게 어딨습니까? BUH밖에 없잖아요. 선보 빠져나갔고요. 시리즈는 경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번에 지정됐고요. 그리고 투자자, 엑셀레이터 이거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FLY ASIA 하면서 LP하고 지금 우리 모태펀드 이런 것들 다 한번 모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LP 몇 개 있어요? 지금 거의 있습니까? 산업은행 있고 국민연금 있나요? 부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LP 구조는.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CENTAP 창업기술센터 민간 건물에 매년 수억씩 들어가고 임대도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도 하고 지원비도 하고 하는데 이거 왜 하고 있죠? 이거 맞습니까? 아니, 원래는 웹스가요. TIPS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 이거 혹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매년 하고 있습니까? CENTAP. 이거 올해 안 했죠? 2023년도 거 했습니까? 기간 명시하셨어요?
26년까지는 저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해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겁니까?
5년…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공기관 위탁·대행 언제 하셨어요? 이거 혹시 서류 있나요?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한다는, 공공·대행한다는 이거 심의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그러니까 21년도에 받았는데 그게 매년, 매년 지금 받고 있는지요? 아니면 기간을 한정해서 받았나요. 어떻게 받아…
기간을 한정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언제까지 한정했다. 그 서류 한번 주시고요. 이거 CENTAP 기술창업타운 제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창업청 설계할 때부터 공간 독립, 지금 창업청추진단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CENTAP을 창업청으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2쪽 한번 보실래요?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인데요. 이게 기술창업하고 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를 가미를 해 가지고 융복합한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겁니다.
3억 8,000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거 혹시 3억 8,000 사업비 보셨어요? 인건비가 1억 8,000이고요. 운영비가 아까 임차료 8,200 또 여기도 또 줍니다. TIPS에, 아, CENTAP에다가, 사업비 2,000만 원만 서비스산업 발전 포럼 하겠답니다. 이게 왜 CENTAP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를 지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놓고 나면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연구센터 운영 가능하나요? 2,000만 원 가지고 포럼 한 번 하고 나면 뭐 할 건데요? 여기,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제 말 이해되시죠? 아니 3억 8,000 중에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임차료,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거 빼고 나면 서비스산업 발전 포럼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 이게 다인데 지금 어떤 기술창업을 육성을 하고 CENTAP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확보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더 확보가 아니라 이거 일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뽑아 놓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또 한번 볼까요? 158, 157, 한번 볼까요? 158페이지에 올해 우리 40억 원 펀드 계정에 모태펀드 기반 펀드 조성했는데 내년에는 25억 원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기관 투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제가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실까 봐서 미리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부산형 지역 뉴딜 벤처펀드 25억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1.2조 우리 지금, 우리 부산 창업뉴딜펀드 조성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하려면 AC가 있고 VC가 있고 우리가 모태펀드, 한국 모태펀드 그러니까 한국벤처투자에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LP들하고 오케이를 받아서 자금을 갖고 와서 우리 부산의 목적 사업성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TIPS 운용사는 하나고요. 지금 공공형 LP도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AC, VC 있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서울에서 맨날 데리고 와 가지고 비싼 돈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모태펀드 조성해 놓으면 사실상 주목적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20% 투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펀드 매니저 운용 수수료로 다 갖고 서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1.2조 투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초적인 기지 CENTAP 운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어요? 17, 18, 19, 20, 21, 22 지금 6∼7년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향성 수립을 했었어야죠. 지금 임대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건물을 하나 만들었겠는데요. 그럼 웹스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웹스에다가 이렇게 그 건물을 공공용으로 쓰고 있으면 웹스도 어플라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모태펀드 조성할 때 그냥 한 1억 정도 출자하는 거 말고는 안 보이던데요. 혹시 있나요?
별도로…
우리가 왜 공공처럼 이 CENTAP을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간 포럼도 안 되고 기술창업 육성이나 여러 가지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테크노파크에 그냥 일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 정책관님.
나름대로 펀드나 이런 부분도 약간…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31개 펀드에 우리 부산형 펀드 지금 BUH에서 해 놓은 2022년, 2021년 4개 말고는 뭐 있습니까? 우리 부산이 참여하는 펀드요. 민간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죠?
다른 지역뉴딜 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157페이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 누구한테 맡길 건데요? 지금 우리의 펀드 운용사가 없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누가 맡길 거예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기는 한데요. 거기도 공공형 엑셀러레이터지 우리 부산에 지금 하나도 모태펀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펀드가 없어요. 그러면 LP 같은 거 어떻게 우리 한국거래소라든지 우리 산업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부산에 공공기관 출자·출연하면, 이전하면 LP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2022년 우리 FLY, 엑스포 부산 할 때 LP, VC, AC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 나왔죠?
아직 그건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어요?
예.
이거 CENTAP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계약, CENTAP 언제까지 계약돼 있습니까?
26년까지.
26년까지 계약돼 있어요. 그럼 10년 계약한 겁니까? 2016년부터.
위탁, 위탁계약입니다.
예?
위탁계약이 26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는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한 거 아니에요? 민간하고 계약은요?
내년까지 건물에 대한 임대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창업정책을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면 창업청 부지부터 마련해야 되고 창업청 부지가 마련돼야 되면 여러 가지 아까 CENTAP 기술창업타운 이것도 함께 조성을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계속 예산만 올려주시니까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CENTAP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에서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유니콘타워라고 한진CY부지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저때 뭐야, 도시 LH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금 건물 지어서 거기에 우리 게임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BI, 저기 뭐야, 우리 한진, 세가사미 부지에도 지금 우리 양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용할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막상 일이 닥칠 때마다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한테 이렇게 이거 어찌 보면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어요. 만약에 민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부산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임차로 쓰고 있는 이 TIPS 타운의, 아, CENTAP에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서울에 있는 엔젤투자협회까지도 유치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엔젤, 우리가 투자자 양성 적격 교육도 CENTAP에서 한 세 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민간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VC, AC 이거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 돼 있어요. 우리 부산에 BNK벤처투자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ESG 협약까지 하셨죠?
예.
그러면 BNK벤처투자 VC죠? 롯데벤처스 VC죠? 시리즈벤처스 AC·VC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분들하고 우리 ESG경영을 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구조 그다음에 지배구조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좀 공공형 펀드로 MOU 체결해 가지고 끌어들이고 투자 유치도 하고 자칭 모펀드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BNK벤처투자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BNK 그룹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추가 질의에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태효입니다. 정책관님 이하 직원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저희 방에 와서 본인 사업을 되게 열심히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못 본 분도 계신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금융창업정책관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태워 있는 예산에 금액들을 더 확확 증액시켜 가지고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소지는 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어떤 걸 확보, 더 추가로 증액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국들은 다 와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재정관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 예산 필요하다는 설명 과정이 있었는데요. 금융창업정책관실은 유일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부 다.
위원님한테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의 이어서 말씀드리면 용역과 관련되어서 아까 커피산업 용역도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늦게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부산시 혁신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편성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9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것…
이거 언제까지예요? 1차년 계획이 수립되어, 만료일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언제 수립되는 건데요?
23년도에 지금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럼 23년도에는 일 안 해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종합계획상의 밑에 보면 매년 저희들도 실행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완료됐죠? 1차 연도.
예.
그럼 23년도부터 내년부터 뭔가를 추진해 갖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용역 수립하는 거잖아요. 올해 용역 수립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아니, 늦은 감이 있는 게,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23년도에 놀 거 아니잖아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 밑에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23년도 붕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붕 뜬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 가지고 나름대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보완하면서 추진하겠…
1차 연도 계획수립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거고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성과들이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더라 아니면 이런 거 보완해야겠더라 해 가지고 올해 용역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추진할 것들이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지 내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내년도 8월 달, 10월 달 이 정도 돼야지 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 10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계획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 봤을 때는 최소한 2023년도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었어야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2023년도를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는 건 아닌 부분이고.
아니, 그거야 그렇겠죠.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사전에 수립되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필요하다면 1차 추경 때라도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2차 추경 때라도 올라와서 용역 발주라도 지금 했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업무에 되게 이게 뭐랄까 열의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의 척도였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첫 장에 있거든요, 첫 장에.
다음 넘어가시죠.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 얼마나 확보될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 저희는 왜 18억을 먼저 넣죠? 그러니까 18억에 대한 기준선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주고 국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국비가 어느 정도 왔는데요?
조금 그게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근거 없이 그렇게 18억을 올린 그 부분이 아니고 물론 내년 예산을 근거로 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같이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예산도 만약에 국비가 많이 오면 우리도 많이 지원해야 될 거고 국비가 적게 오면 저희도 적게 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국비가 얼마인지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올린 그걸로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 때 정정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정확히 정해지면 국비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의무 매칭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무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이렇게 반영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반영되는 그런 구조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위 아니고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 이거 법적기구인가요?
그냥 TF팀입니다.
TF팀이 주관 행사, 주관사가 될 수 있나요? FLY ASIA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편의상 주최가 부산광역시거든요. 그럼 창업청설립추진단은 부산광역시의 TF팀 아닌가요?
원래 주관은 TP가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TP도 이름이 있는데 창업청설립추진단 이름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부산광역시가 주최면 창업청설립추진단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관에서. 아니면 주최, 주관이 부산광역시가 하고 TP가 하든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선호 위원님 말씀 중에 후원금으로 상금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계수조정소위 전까지 어떤 회사가 후원금을 얼마나 냈는지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원래 목적이 창업청을 설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만든 게 FLY ASIA가 아니고.
예.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창업청 설립 추진과 관련돼서 업무 진행이.
현재 저희들이 각 출연, 출자·출연기관들 업무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과연 이게 시기상 예산 이관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분석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창업청이 언제 설립되는지 모르겠지만 설립되는 그 순간까지 이거 단은 존재하는 건가요?
예, 그때까지 계속.
그럼 정책관님은 언제쯤 생각하시는데요?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그거와 맞물려 들어갈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저희도 창업청 설립에 대한 추진 업무도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관님 우리가 언제까지 창업청설립추진단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창업청을 만들지, 안 만들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재정관님 말씀, 정책관님 말씀은 창업청을 설립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창업청을 설립하겠다고 결정이 나야지 일을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와야지만이 저희도…
방향성은 시는 창업청을 설립하겠다면서요. 설립하겠다라고 뭐가 필요한지 지금쯤 정리가 돼 있어야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저희한테 법안부터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창업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라는 거는 약간 세부적인 그런 거까지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도 창업청 설립, 창업청에 관련되어서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면 창업청설립추진단은 내년 1년 동안 또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언제까지 TF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건 부서에서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단을 설립할 때는 한 1년 정도 지금 기간을 생각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1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소한 1년 정도는 창업청 설립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꼭 그에 따른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왜냐하면 창업청설립추진단에서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와서 자기들이 어떤 업무를 분석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된 적이 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산은 달라고 하니 저는 이거 다 삭감했으면 싶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 삭감해도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 추진단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일단 저는 삭감 의견 내놓을게요. 왜냐면 창업청설립추진단이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펀드 운영 관련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게 31개로 파악이 됩니다.
31개죠? 운영 기간이 도래하기 시작한다. 그죠? 이거 도래하면 이걸 계속 연장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산 기간이 도래한다 해서 무조건 다 청산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득이 많이 난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청산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지만 수익이 조금 부진하다 싶으면 조금 더 논의를 거쳐 가지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걸 좀 안 되는 부분은 논의를 내년 2023년도에 도래되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9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 일반 투자 금액보다 높아지면 계속 가면서 운영을 가져가고 일정 부분 그거는 정하십시오. 일정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 새로운 또 신규 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펀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대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운용, 펀드운용사하고 조합원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투자는 계속해가 회수가 제로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건 그냥 놔둘 겁니까?
제로 된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회수 기간이 투자 기간 4년, 회수 기간 4년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 해가 8년 지났는, 6번 같은 게 LNS 7호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은 많이 됐는데 제로, 근데 12년 6월부터 여기도 투자만 계속하고 제로, 15번, 20번, 21번, 22번, 24번, 25번, 29, 30, 31 이거는 회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왜 회수 안 되고 한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 가지고 어떤 관리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던져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매년 분기,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합니다, 매년.
매년 분석했는데 그럼 지나간 거는 지금 왜 회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합니까? 출자만 계속 해 주고.
이미 투자는 다 된 상태고요, 여기에. 자금…
투자된 부분도 있고…
자금 이제 회수 부분입니다.
그거 한 거 있는데 중간중간에 투자를 했으면 분석해가 또 회수할 부분 회수하고 또 다른 데를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펀드 관리 어디서 합니까? 지금 한번, 한번 봅시다. 우리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에서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
업무는, 예,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무, 우리 정책관님 소관 부서 같은데.
예.
지금 펀드 운영도 지금 보면 31개 5,806억이나 하면서 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592억 매년 펀드를 조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돼 있는데. 자, 지원금액 그다음에 회수금액, 회수가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여기 31개 중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래 지원을 했는데 분석을 해가 이거는 판단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어떤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도 나름대로 관리방안에 넣어 가지고 그런 향후 되는 방향 이 31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예,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돈이 그냥 펀드 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출자자로서 조합원 명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조금, 이 운영사에서 아마 조금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운영사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하면 그 펀드의 지명도라든지 명성이 올라가면 우리가 하고 싶은 부산시에서 펀드사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켜본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펀드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펀드에 참여할 때에 기본조건이 뭐냐 하면 부산지역의 투자 출자한 금액이 최소 두 배 이상 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달아놓고 개별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이 매년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시의 지명도에 펀드, 유망한 펀드에 지원해가 그에 대한 펀드가 다른 쪽으로 확산돼 가지고 뭡니까, 지원을 하고 더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의견도 개진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인데 문화진흥기금도 있고 출자금도 있고, 출자·출연이 있는데 그런 해당 부서는 신경 많이 쓰시고 여기도 BUH가 있네요, 그죠? 4개나 투자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투자회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신경을 쓰시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구석구석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여튼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ENTAP 관련된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연도 표기가 누락된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아까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는 다 우리 그걸 받으셨다고, 공기관 위탁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연도를 2022년도로 한정을 해 놨는데 2023년도는 지금 계약기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나가고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낼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자료 안에는 위탁기간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명시가 돼 있었는데…
예, 단순 누락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건 이해를 해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이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창업생태계나 여러 가지 운영 효율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육의, 우리 보면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굳이 CENTAP에서 안 해도 되고 CENTAP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는 2,000만 원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던 부분인데 조금 내부사정으로 조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시비 해 가지고 총 28억짜리 사업입니다.
구축비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구축해 놓고 효용적이지 않는 일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주세요.
모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경으로 더 확보 노력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메이커 활성화 사업 그렇죠?
예.
그다음에 132페이지는 됐고요. 134페이지 이 메이커 활성화 사업이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 지자체가 앞다투어서 시도를 했었고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131페이지에 메이커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이 일반시민의 메이커 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로 메이커 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목적과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목적 대비, 그러니까 목적대로 교육을 하고 있으면 성과가 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시민의 활성화죠, 그렇죠?
창업 문화를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들숲 운영,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창작동아리 운영인데요. 창작동아리 운영은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12명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년도 나와 있는데 18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사실상 이거 그냥 체험하러 가는 수준 아닙니까? 그냥 이게 진짜로 여러 가지 메이커 문화도 확산되고 인력도 양성되고 창업동아리도 운영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맞을까요?
말 그대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기 때문에 21년도에도 18명이 지금 수료가 된 상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130페이지도 그렇고 131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근거를요,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8조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다 적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의 대부분 예산이 사업개요에 보면 근거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8조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릅니다. 전문랩이죠. 우리 정책관님 전문랩하고 일반랩하고 차이점은 아시죠? 일반랩은 여러 가지 그냥 이런 경험이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이고 전문랩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제품 대응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같은 경우에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 창업 촉진인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직접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134쪽의 사업성과를 보면요. 루트하고 V-SPACE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뭡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요. 실적이 대략적으로 그냥 보면 뭡니까, 자체 프로그램, 업무협약 그다음에 교육 수료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몇 개의 시제품을 제작해 줬고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년부터…
20년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까 앞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메이커 활성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지금 시제품 제작하고 전문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랩에서 제시한 사업성과가 자체 프로그램 152회, 시설 이용 1,986명 그다음에 V-SPACE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료 2,000명, 이게 뭐죠? 앞에하고 이거 뒤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성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문랩 같은 경우는…
목적, 목적이…
나름대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거점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몇 개의 시제품을 했고 어떠한 창업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창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어떻게 이게 투자 지원을 받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와서 업체들 체험하고 기계 만지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개의 랩에서는 한 단계 점프를 퀀텀점프를 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역할, 그러니까 즉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여기? 하나는 업체고요, 하나는 산학협력단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실적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우리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하겠지만요, 맞죠?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을 포함해서 너무 결산이나 실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요. 아마 공통된 양식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여기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고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한 사업당 두세 페이지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단일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46페이지, 147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부산벤처기업협회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거 실집행률이 얼마큼 됩니까? 지금 22억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도 22억 다 해 놨어요. 이거 22억 다 간 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추경에서 삭감돼 가지고 13억 5,000만 원 정도가 갔고 실제로 지금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 정도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지금 완벽하게 다 사용을 한 것처럼 지금 이게 표기가, 물론 그 시기의 문제지만요.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데도 보면 보십시오. 또 12억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본예산 대비 한 50%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쓴 금액을 기초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삭감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돈을 주고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그리고 청년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하는 데도 이게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벤처기업협회에서 역량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도탈락자를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한 번 탈락하고 나면 다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럼 중도탈락자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벤처투자자 양성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올해 예산안이 1억 6,8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5억 6,500이었고요. 22년도 9월 말 현재는 8억 3,900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도 지금 깎여 가지고 중도 하면 한 3억 몇천만 원밖에 안 되죠? 실제 집행률 얼마입니까?
4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44%가? 8억 3,900…
3억 6,800 정도…
예?
3억 6,800.
그렇죠, 3억 6,800만 원 맞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한번 목적 읽어보십시오. 사업내용, 주요성과, 목적 벤처투자자 AC·VC 등에 대한 청년 고용으로 벤처투자생태계 역량 강화, 벤처투자생태계 역량 강화라는 말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투자자로 양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AC·VC 등에 대한 단순하게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뭐죠, 이게?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 청년당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지 알죠?
예.
인건비는 1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비는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60만 원이 들어가는 아주 고급인력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AC·VC가 없는데요. 1인당 460만 원 주면서 지원하는 데도 이게 양성도 안 되고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효용적 가치가 있나요? 이거 지금 계속 돈이 깎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1억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안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일자리라든가…
그런데 이 벤처투자가 우리 AC·VC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의 기관이 어디가 있는데요? 어디가 있어요? 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맡기고 있습니까, 위탁을? 부산테크노파크는 어디다가 우리 청년들을, 이거 달랑 10명이거든요, 지금 10명. 10명에 8억 3,9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게 25명 청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나가고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들 보면 현황으로 보면 창투사 같은 경우는 본사가 11개가 있던 부분이 있고 지사가 9개까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턴십 개념으로도…
21년부터 그럼 22년 지금 올해 다 흘러가는데요. 정책관님! 이 사업으로 우리 AC·VC 육성될 인력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있어요?
최종적인 그것까지는 저희도 집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이 사업 그냥 집행률 끝나고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뭔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입장에서는 국비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사업목적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심의할 이유도 없고 그냥 알아서 쓰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사업 하나 안 하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제일 큰 목적은 일단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이게 1인당 46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니까요. 인건비하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면 우리 부산시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도 보조하고요. 교육비도 300만 원씩 주고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AC가 되든 VC가 되든 그런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야,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표 관리가. 지금 벤처기업협회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46, 147페이지 이어 보시면 돈은 계속 나와요. 국가에서는 너네들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해 봐라.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받쳐내지 못하니까 계속 깎이는 겁니다, 예산이.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게 한 지금 90% 정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90%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몇 월 달에?
내년 3월에 아마…
3월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운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립도 있고…
예,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건립비, 건립비는 문제없습니까?
예, 그건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운영비도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조금은 여유를 잡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볼 때는 나름대로 어차피 임대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비로 돌려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입주율을 볼 때 과연 저희가 바라는 만큼 임차료가 확보되기는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식산업이고 사무실이 조금 외딴곳이 돼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그거한데 그런 건 초창기 때는 좀 약간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놓고 만약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순차적으로 좀 의도대로 안 들어온다면 상당한 관리 부분에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초창기에는 100% 입주한다는 그런 저희들 희망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입주가 완료될 것 같은데 초창기라서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집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증액 시 문제점은 뭐예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상 조금 약간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집기나 사무실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예.
왜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왜?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차피 임차료 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예산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사무실이 40개에서 60개까지 만들어지고 사무실만 만들어지는데 해양산업의 지식산업이라는데 그런 쪽이 어떤 분야입니까? 초창기 때 그쪽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이게 해양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해양산업 동종업체 입주 예정 이래 해 놨는데 그럼 어디까지 그러면 문을 열어 놓을 계획입니까?
주가 저희들이 주 타깃으로 하는 거는 그 주변이 아무래도 항만구역이다 보니까 해양 쪽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IT나 다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조례 내지는 그거 하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약은 없습니다.
제약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것도 별도로 운영해야 되죠? 청소용역…
용역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디 시행주체는 어데, 경제진흥원 맞습니까?
진흥원에서 지금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번 그거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빨리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첨부서류 130페이지입니다. Ace Stella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
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Ace Stella는 투자유치액 한 5억 이상에 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니콘 이것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조건이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 자본이 5억 이상 투입된…
투자유치금액을 말합니다.
투자유치금액.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보면 1개 사에 1억 정도 이래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어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반을 갖춰놓고 하는 기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이 밀레니엄클럽이라든가 플레티넘클럽, 브라이트클럽이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Ace Stella는 그 단계를 약간 뛰어넘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나름대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춘 기업에 또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애초에 제가 목적을 말씀드린 게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매출 1조 이상, 기업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크려면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사업이 19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그런 전망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바로 유니콘으로보다는 중기부에서 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거쳐야지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큰 지원을, 나름대로 이게 그 정도까지 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매년 19년부터 3개 사씩 지원했습니까?
19년도에는 15개 사 정도였고요. 20년에는 10개 사, 21년에는 5개 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K-유니콘 프로젝트 중기부에서 하는 지금 선정된 게 지금 한 7개 기업이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이거 보면 유니콘도 보면 아기유니콘이 있고 예비유니콘도 있고 한데 단계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정도까지는 7개 사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7개 사는 올라가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밑으로 좀 처지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보다 훨씬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성장하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100% 저희가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도 현실이고…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유망기업에 1개사에 1억 원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상당히 어찌 보면 혜택을 주는 택인데 그 혜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 정책관님 생각대로 1조 이상, 1조까지 안 될지언정 1,000억 이상이라도 쑥쑥 성장하면 좋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다른 또 후속 지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지원 프로그램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클럽에 대한 그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거치고 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투자 유치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Ace Stella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를 거쳐 가면서 점점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고, 지원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지원하고 나면 그래서 끝이 난다고 저걸 합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21페이지입니다. 창업공간100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보니까 21년도 4월에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100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두드림센터하고 안에 내용을 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차이는 그 청년에 대한 대상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드림은 청년 대상이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창업공간100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기업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청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또 두드림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또 나머지 같이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범위까지도 저희들은 포괄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예산을 보면 23년도 예산이 1억 9,600으로 예산을 올려놨는데 21년부터 22년 9,000, 1억 5,000, 1억 9,600 잡혀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유지비가 1억 4,800 거의 한 1억 2,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개소식 한 지가 한 2년 정도 안 됐는데 시설유지비가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많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마 운영 시간이 좀 더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에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만 되던 부분이었는데 일요일까지 지금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늘다 보니까 아마 그에 따른 운영비가 더 투입이 되는…
시간이 더 길다 해 가지고 시설유지비가 이만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시설 그것만 차원 부분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투입되는 인건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아니, 아니, 121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유지비 1억 2,482만 4,000원이 나와 있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와 있고 네트워킹 및 엑셀러레이팅 3,000만 원 별도로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는 아니고 시설유지비에만 이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확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용역비도 아마 같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1년도,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그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당 한 16시간 정도 나고 1년으로 따질 때 한 832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시설유지비를 이만큼 그 별도 시설이 아니고 시설유지비 있는 시설에서 유지한다 해 본들 기본적으로 전기료 정도 더 이상 특별히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항목을 좀 말씀드리면 건물 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가스 요금도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정수기나 이런 데 대한 임차비까지 증액이 됩니다. 공공요금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나 소모품비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늘어난 시간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 보고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21년부터 22년, 내년도 23년 이래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주 시간이 이만큼 활용, 많이 늘어나 가지고 효과는 어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을 늘려서 지금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벌써 6,000만 원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방금 내나 그런 논리로 6,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성과, 성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매출이나 고용 이 부분에서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주 전에 대비해서 입주한 기업들은 13개 사 총 합쳐 가지고 한 13억 정도가 지금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고용 면에서도 한 55명 정도 더 늘어난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2페이지 스타일테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스타일분야 아이디어와 4차 산업기술 등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고부가가치 스타트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이제 기업지원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네트워킹 1,800, 기타운영비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2022년도에도 아마 10개 사 지원을 해서 성과를 지금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1억 같으면 1개 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1,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이 지원받은 1,000만 원에서 뭘 할 수 있죠? 그냥 알아서 기업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분이 알아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단 VR이나 4차 산업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매칭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하고.
매칭을 몇 프로 하는 겁니까? 매칭 비율…
필요한, 필요한 기업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을 몇 프로, 몇 프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매칭이 아니고 기업 간 매칭…
기업 간 매칭.
예.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는 위탁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검색을 좀 해 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스타일데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에 이제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제 프로그램비를 제공하는 이런 거를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조금 유사하지 않아요?
조금 비슷한 면은 있긴 한데 그거 아마 지금 국비로 지금 산통부에서 아마 추진…
그렇겠죠.
추진되는 걸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도 디자인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보기술이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니,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 봐도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상이 패션이나 뷰티 이쪽인데.
예, 맞습니다.
적용되는 게 보면 4차 정보산업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지금 이제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사실상 독립을 그대로 존치를 할지 또 공공기관 효율화로 통합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앞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 두 분께서 커피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커피에 관심이 조금 많고 어젠가, 오늘인가, 오늘이죠. 커피산업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또 협약한 기사가 나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커피산업, 커피도시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협약들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커피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라리 부산시가 커피박람회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 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그래서 이제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정말 부산이 커피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커피산업, 커피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커피박람회도 고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도, 세부 실행전략도 좋지만 또 이게 행사 유치에 대한 부분도 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곳에 가면 정말 부산커피는 좀 색다른 부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거듭나서 우리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외적으로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이 부산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국·시비 관련해서 이게 영도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도구에 국한된 거는, 제가 뭐 때문에 이 영도구에 이게 매칭 사업으로 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에 대한 신청을 할 때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거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 이게 저희들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공모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범위를 넓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커피산업은 커피산업대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하는 청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커피 하면 전포동, 영도 이렇게 지명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지명하고 상관없이 지역에 1인 창업자가 커피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지원 정책에 좀 담아서 고민을 좀 같이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국·시비가 매칭 사업이긴 한데 꼭 매칭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부산시가 그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하셔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지역 주도형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B PASS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억에서 2억 3,200이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지금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증감 사유가 클라우드 비용 3,200을 증가해서 금액이 증가해서 2억 3,200이 올라오는 걸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B PASS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산시민증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알려지지 않았고 그때 우리 위원님도 다 모르더라라는 제가 그런 지적까지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왜 했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와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증가된 자체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이 클라우드하고 관련되는 계약은 2년이 종료가 됐고 추가로 2년을 더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2년을 더 하면서 3,200을 올려주신 건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명시를 한 건지 3,200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여기까지, 이것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1차 특구 사업이 실증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당시 특구 사업비로 클라우드 비용이 같이 지원됐던 부분인데 올해까지만 지원되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클라우드를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그 유지를 해야 할 이유가 기사에 난 것처럼 B PASS 부산시 사업자 떠넘기기 관련 기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기사대로 말씀을 드리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코인플러스가 이 사업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200을 더 증액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 플랫폼은 그 사업자가 떠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거는 사업자만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때까지 평가를 해 보고 다른 사업자가 공모를 해가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3,200 증액은 그러면 클라우드 비용 증가에 따른 당연한 3,200을 증액해 줄 사유가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그럼 내년에 3,200을 증액해 주면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2년 동안 3,200이 증액해 준 이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2년 동안 2억 3,200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3,200을 증액해 주는 겁니까?
1년 단위입니다.
그건 안 맞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용이라는 게…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계약은 또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2년을 계약을 추가로 더 하셨다고 하시니까.
특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처음 계약이 진행되었던…
그러면 그 계약서를 주시고요. 이제 그 답변을 행감 때 홍보를 더 하겠다. 홍보를 더 해서 실적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예산은 보면 그때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별로 홍보할 의사가 없으시면서도 그때 당시에 홍보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홍보 예산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3,200이 그러면 얼마가 홍보 예산인데요?
2억 3,000 에서 2,200만 원이 지금 홍보 비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비용에서 얼마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용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그러면…
예, 별개로…
그러면 그때도 2억은 있었잖아요. 올해도 현재, 올해 현재 2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홍보 비용을 늘리겠다고 홍보가 안 돼서 이거를 홍보의 필요성을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홍보 비용이 없어서 홍보를 안 한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2억일 때.
예.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맞으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이거는 2억 3,200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고 2022년도에 2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2억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추가로 지금 2년을 더 하셨잖아요. 이 계약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예,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BUH 관련해가 여쭤보겠습니다. BUH 설립 근거가 뭐죠? 기본적으로. 기술사업화 및 출자회사 투자, 기술사업화 실적이 좀 있습니까? BUH. 없죠? 특별히.
법은 있습니다.
예?
산업협력법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화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1단계가…
성과가, 성과가 솔직히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단계 추진성과로서 그걸 보시면…
미흡하죠?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 게 한 57개 사 그다음에 출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한 856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한 464명 정도.
그렇게 뭐 성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30억이 올라왔던데, 맞죠?
예.
얼마 전에 BUH 현장점검 한 거 아시죠?
예, 봤습니다.
그걸 본다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올렸죠?
당초에, 당초에 지금 지적된 게 상당히 많아요. 현장점검 자체에서도 인력이 과다 책정되어 있고 조직진단 자체에서 인건비도 부당 이용했고 투자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 바로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5억이나 올리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인건비…
BUH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책관실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TP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TP에서 해가 잘못됐다고 이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TP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인력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요. 인력도 잘못되어 있는데 인력을 인건비를 더 올려놨어요, 오히려. 점검해서 그게 나왔죠?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점검해서 그리 나왔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점검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도 올린 이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예산을 올리셔야지 점검은 점검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를 받은 게 최근에 받았던 부분이라서…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예산 잘라도 되죠?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에서는 손질을 좀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예.
그에 대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5억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인건비로 많이 책정이 돼 있던 부분인데 좀 이래…
인건비가 투자 자체도 지금 제대로, 재무제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적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걸 관리하실 겁니까? 향후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할,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강력하게 해 가지고 BUH가 잘못된 게 상당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체 내역에 따라서.
저도 그 보고서 보고를 받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이거 10억 정도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10억은 좀…
10억이, 아니 잘못됐는데 25억 해가 잘못되어가 이래 나와 있는데 5억을 더 증액해가 올라왔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25억에서 5억 정도 빼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래도 새로 신규 채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로 지금…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 맞다니까요. 적정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제외해 버리고 오히려 증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문제될 거 없죠? 25억일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 의견을 내면 저희들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억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5억을 증액을 시켰다는 거, 문제가 있죠? 국장님.
조직 자체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일단 5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게 또 그게 뭐 테크노파크에 1억 주는 건 또 뭡니까? TP에 인건비 1억이 있던데.
BUH에 대한, TP 관리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관리 인원도 있습니까? TP, TP에서 BUH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 관리의 명분이 뭡니까? 인력을 내보내면서 관리한다는 게 뭔가 잘 몰라가 여쭤보는 건데 파견 나가, 파견한 겁니까? 저건 넘어가고요.
상주를 아마 CENTAP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 비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TP 쪽으로.
창업추진단, 법적 근거 없다고 하셨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죠?
TF…
TF팀이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여기에 지금 시에서 세 분 나와 계시죠? 시에서 세 분 나가 계시죠? 지금.
상시 근무, 상시 거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다.
창업청의 근본적 취지가 기술창업이에요?
저희들 포커스는 기술창업입니다.
포커스가 기술창업입니까?
예.
부산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게 창업청 아닙니까? 꼭 기술창업으로 집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창업이라는 게 그 범위를 넓히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편의점 개업을 해도…
기술창업이면 대부분 이게 지금 BUH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경제진흥원하고 BUH.
여러 기관에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상당히 지엽적인 그러면 창업만 하겠다는, 기술 관련한 창업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다른 가령 기술창업이 아니고 일반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창업청에서.
아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보고된 창업청의 기능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업기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창업청에 대해서 업무를 받을 때는, 받을 때는 부산시의 모든 창업 기능을 통폐합한다라고 해 가지고 창업청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것은 기술창업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BUH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BUH도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만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이번에 창업엑스포 관련해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창업엑스포 중간에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바운스2022하고 COMEUP하고 끼어 있었죠?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 다 하신 거 아닙니까?
COMEUP은 좀 앞에 진행…
COMEUP은 앞에 하고 바운스는 좀 뒤에 하고.
바운스는 엑스포하고 이어서 연결돼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걸, 이것 때문에 내년에 10월 달에 창업엑스포를 하겠다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 창업엑스포 담당하시는 분이 멘트를 그렇게, 언론에 그렇게 흘려놨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글이, 그런 글이 있어 가지고 10월 달에 하겠다고 돼 있길래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딱히 12월, 11월 이래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연계를 할지 올해는 연계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그건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자, 창업엑스포가 잘되고 잘못되고는 차후에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면 알 겁니다. 그 보고서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시기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추경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엑스포. 내년에 그리 하면 안 돼요? 성과를 보고 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된 이후부터…
그럼 애초에 저번처럼 한 33억 정도 계획, 비용만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과보고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추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아니, 추경 5월 달에 할 건데 뭐 그래 쌓습니까?
저희들은 하면 3월이나 2월부터…
3월에서, 설계비용을 3억 정도 반영해 준다니까요. 그걸로 설계를 하시고 그 후에 저희들 결과를 보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지.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분산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창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대부분 좀 중복이라 갖고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하는데 오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요. 창업청설립추진단 역할에 대해서, 또 재정관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재정관한테 물어보면 이 창업청 설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저희가.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다른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가야, 세부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게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아무것도 지금 못, 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제가 생각해 보건대, FLY ASIA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이 되기 전에 창업청설립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창업엑스포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직원들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창업 업무에 대한 분석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역할 나눠주신 거 저희한테 같이 공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임무 안에 보면 분석하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가 진행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저희들은 창업기관 간에 과연 이게 저희들이 이관 받고 이관 시기나 이런 게 조절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추진단하고 매주 회의하신다면서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현재 분석 중이라는 보고는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계속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분석 중이라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파견하신 분들은 이거 창업청 설립하는 데 관련된 조례 하시는 것 같고 제일 밑에 지원단에서는 이제 창업청 설립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것 같고 가운데 있는 정책지원단팀에서는 지금까지 FLY ASIA 준비했던 것 같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일은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업무분장표상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회의 때 우리 정책관님께 부탁드렸던 게 나름대로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근거 자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불안해요.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이 지금껏 해 왔던 일, 앞으로 해 가야 될 일 그 과정 중에 우리 재정관실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나 그 창업청은 또 지금 빠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청설립추진단의 역할이라든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들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창업 지원 조례 8조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인가 시비가 또 내년 예산에 투입이 되고 이 예산 안에는 회의수당도 들어가 있고 8개월 치 그런데 이 회의를 하는 주체나 전문가 집단은 아직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조금 불안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창업엑스포가 진행되는 게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치중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이 됐고 하니까 이제는 업무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고 회의나 이런 부분도 보면 각 출자·출연기관 창업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과의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렇죠. 창업엑스포는 제가 봤을 때는 늦게 진행된 게 아니라 급하게 진행된 것 같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급하게 늦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다른 문제고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던 COMEUP, 넥스트라이즈 그다음에 창업투자쇼 이거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뒤로 두고 지난번 회의할 때 COMEUP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은 어려우나 이 COMEUP이나 이런 거를 부산에 가져올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닌가요?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가져올 수…
올해는 노력 안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큰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부산에서 중심이 되면 FLY ASIA를 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시에서 가지고 가지고 가는 목표들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부산에서 워크숍을 할 때 주관기관하고 이야기를, 포스코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상당히 그쪽에서도 물론 부산에서 하는 행사도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중기부 예산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자기들 눈치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맞죠, COMEUP이 보통 이번 시기랑 비슷하게 하죠? 9월, 10월 이때 하는 거 같던데.
10월 11일, 12일 그때…
그러면 COMEUP행사 이 9,000만 원은 부대행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울은 서울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거 9,000만 원 이번에 삭감하고 전반기에 COMEUP행사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책관실에서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혹시 노력의 부족이나 구조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본예산에 지금 확정적으로 편성해 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FLY ASIA도 지난번 처음 행사를 준비할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뭘 보고 예산을 통과를 시키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건 기억하시죠?
예.
사업이 진행이 됐으니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 1차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나서 예산이 반영돼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번 행사도 어쨌든 TP랑 창업청설립추진단이 2개월 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끝났다고 자평을 하시니 충분히 그 정도 역량은 되실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다음 주까지도 아마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 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확보 시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넥스트라이즈는 이거는 부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행사예요? 못 가져오는, 행사 성격이?
저희들도 접근을 하는 부분이 이게 주최하는 부분이 산업은행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하고 또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부산으로 당겨올 수 있으면…
이것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이게 예산을 반영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집중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넥스트라이즈나 COMEUP이나 이런 행사들을 부산에서 유치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으면 사실은 그 노력의 깊이가 좀 얕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한순간 가서 “부산에 유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나 교감을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그거랑 예산은 상관없잖아요?
아닙니다. 일부 행사를 부산에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아마 큰 덩어리까지도 아마 접촉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올해는 그러면 그냥 내년에는 올해처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지고는 저희들은 어떻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COMEUP은 부산에서 한 적도 있죠?
처음에 2018년도인가 그때 COMEUP이라는 명칭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거랑은 다르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부대행사를 우리가 해서 9,000만 원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하겠다라고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부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로서 하는 거보다는 일단 행사를 통해서 부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넥스트라이즈하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주의는 맞아요. 그런데 다만 아시아의 창업도시를 목표로 가는 부산에서 이게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중복 사업 말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저는 일단 삭감의견 낼 거니까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BUH 잠깐 여쭤보면 시에서 자본금을 대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세요?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무작정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BUH에서 가지고 있던 성격에서 공공투자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성과가 내고 있는지, 돈에 대한 성과 말고 우리 처음 초기투자, 초기자본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했던 그 결과물들이 조금 있으십니까?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할로서는 수익률만 따진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공공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참 책정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보셨듯이 명확하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현실은 현실이죠?
어떻게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그런 예산집행이나 이런 수당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걸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별개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별개로 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8개년 해 가지고 4년 했고 지금 또 4년 마지막 연도라면서요?
예.
저희 마지막 4년에 뭔가 결과물이 이렇게 한 방에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1년 동안 또 30억을 투자해서 BUH가 1년을 더 돈다고 해서 그 8년의 성과들이 한 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감사 결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닌가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구분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사업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공성을 감안한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효입니다.
예.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되게 피곤한데 아니 이게 창업청과 관련돼서 그리고 창업엑스포와 관련돼서는 우리 저희가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매번 있을 때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이랑 우리랑 얘기를 하는데 항상 뭔가 클리어하지 못한 느낌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설명도 되고 이런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큰 틀에서 창업 기능을 모아서 우리 시가 창업을 한 기관을 전담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는 동감을 해요, 저는. 다만 행정이라는 게 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절차들이 많은데 그간에 소통이 제일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파견직원이 8명인가요, 창업청설립추진단에?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민간전문가 파견했을 경우에는 우리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8명 다 승인받았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저한테 있는 거 5명밖에 승인받은 것밖에 제가 안 갖고 있어서 8명이라는 거 나중에 좀 주시겠어요?
예, 3명은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지금 5명만 받아 가지고 여기가 8명이 적혀 있길래 3명은 추가로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우리 창업청설립추진단은 CENTAP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임차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예산 내역이나 없어서…
(담당자와 대화)
일단 TP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TP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원래라면 예산서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대로 하면.
그 당시 저희…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 있게 준비해 가서 저희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소통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업청 이제 안 할게요, 창업청 안 할게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 19억.
예.
이거 지금 19억 반영한다고, 내년에 하는 기관들은 정해졌나요?
아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모 안 했죠, 아직?
예.
지금 올해 2개, 올해 2개 한 게 다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개소 안 했죠, 이거?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해 보신 거죠?
예.
창업공간100은요?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2개가 제가 보기에 유사해요, 사실은.
목적은 거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창업공간100하고 올해 2개 개소한 거까지 운영해 보고 이거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이거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 19억은, 제 의견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성과 보고 나서 반영하는 게 어떨까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구·군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하면 몰라 창업공간100이 잘 운영되면 사실 이쪽에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이게 더 키워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유사 성격의 사업이 어쨌든 간에 올해 2개소 개소될 거고 내년에 이 성과 보고 내년 추경 때 이 사업 계속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창업공간100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확대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로서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사업도 진행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서 확실히 담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웃음)
제가 담보할 거 아닌데, 제 의견은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 의견은 19억 이거 전액 삭감해 갖고 성과 보고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서로 간에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주거하고 창업이라는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학교에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2개를 학교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기존의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면 여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밖에 못 해요, 방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대학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찾고 나서 좀 더 구체화되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제 생각은. 일단 그거 포함해서 이게 예결위에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위탁 동의안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실이 지난번에도 출자·출연 동의안도 그랬고 벤처 동의안도 그렇고 뭐라 할까, 서류상 제가 보기에는 1명이 작성한 걸 계속 돌려쓰다 보니까 위탁기간도 명시 안 돼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한데 이거 이번에 한번 싹 점검을 하시죠. 위탁기간 명시하는 거하고 절차들하고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폼에 적다 보니까 지난번에 언제였더라, 금융블록체인과 거였나 그것도 사업기간이 명기 안 된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주거공간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자료 준비할 때는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위탁기간이. 다 포함이 돼 있고 중간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누락이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클리어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미리 말씀드린, 이건 단순한 행정 오류잖아요. 실수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덜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시간이 추가 질의를 해야,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2.5억 원 이거 시가 계속해야 됩니까?
저희들 처음에 지원을 했다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올해까지…
끊겼잖아요?
국비 올해까지가 국비가 지원되고 내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에 취직했나요? 이래 가지고 다 우리 부산에서 일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다른 데 갔나요?
부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지역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해양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맞는지 예컨대 이분들이 산업은행이나 해양금융공사 같은 데, 선박금융 관련된 업무를 우리 부산에서 도움이 되게끔 한다면 국비 지원이 끊긴 마당에 시비 지원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 드는데 그런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간을 짧게 보시면 나름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부산에 남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이 투입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는 게 부산에 가면 그런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구나. 그런 부분도 좀 크다고 봅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과 동의하는데 일부 동의하고 안 하는 게 경찰대학교나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가면요. 국가가 국비로 인력 양성하는 대신에 이분들이 국가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그만큼 페널티를 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비로 이 학생들을 키우, 인재를 양성하는 것 같으면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하여튼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사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배 안 타고 가면 해사고등학교에 돈 반납하거든요, 학생들.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부산시도 좀 바뀌어 가야지 그래서 키울 거면 확실히 키우고 지원해서 그리고 그 인력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분들이 어디 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부산에 남기를 저도 원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는데, 나오실 필요 없어요, 자료 요구라서. 우리가 커피사업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사업성과 그리고 내년도에 할 앞으로의 계획들 있잖아요. 이 사업설명 자료 좀 다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도대체 저는 커피사업을 시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걸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좀 다 주시기 바라고.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은 제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김태효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요. 124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우리 정책관님, 저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타깃을 잡고 접근했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우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이 대상이 누구로 보십니까? 누구로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 지원대상,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수혜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창업가들이 주축이 됩니까, 아니면 해외나 우리 타 지역에서 부산의 창업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워케이션도 고려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대상이?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 쪽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세요, 부산 쪽이 우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부산에는 지금 보면요. 우리 청년들 주거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창업공간도 마련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은요,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외 지역에서 부산에 방문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잠자리도 제공되고 창업공간도 마련되고 협업공간도 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우리 부산이 우선입니다.” 이래 버리면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집도 있는 친구들이 창업하고 있고요. 집에서 머무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같은 데 창업공간도 마련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접근 자체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왜 너네들 지원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하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다 하고요. 민간업체들은 이거를 가서 진구청, 동래구청, 해운대구청에 가서 하자고 하니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지원을 이해를 못 한다, 그런데 지금 수차례 우리 여기 구·군 담당자님들 부르셔 가지고 교육하셨죠?
예, 했습니다, 설명회까지.
이게 접근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부산에 와 가지고 문화도 배우고 창업도 하고 잠자리도 마련하면서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건데 지금 하신 거는요, 학교 그냥 기존에 있던 기숙사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 그냥 인테리어 개선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민간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해운대구에 알서포트 가보셨어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예.
이게 송정에 가 가지고 서핑하는 사람들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창업공간도 만들어내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HUG에서 우리 부산에도 몇 군데 지금 조성을 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동래에도 있고 진구에도 있습니다.
HUG는 동래 쪽은 알고 있습니다.
진구에도 지금 저기 단디벤처포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 지금 접근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구·군하고 매칭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상을 타겟팅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심의도 안 받으시고 내년에 할 공간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거 지금 19억 쓰실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구·군은 지금 없던 게 생깁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이렇게 주거도 같이 하고 창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사업자가 있나요, 학교 말고? 학교에 있는 기숙사 창업교육센터 말고는 있습니까?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불분명하고 지원대상도 불분명한데 예를 들면 이번에 혹시 창업엑스포 할 때 우리 부산에 온 여러 가지 해외창업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와 가지고 부산에서 창업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아니 뭔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도 하고 우리가 그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아니 뭐 꼭 창업이라는 게 외부사람들만 하라는 그런 게 아니…
그래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이 대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펀드투자도 하고 창업공간도 마련해 주고 청년주택도 마련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상이 그러면 중복인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아니 부산에 있는 청년들한테 왜 주거도 해 주고 창업공간도 해 주고 이거 왜 필요하죠, 이게?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부산에서 지금 출근하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창업,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접근성.
접근성이요? 이게 무슨 접근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업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봤습니다, 저는.
하아, 창업은요, 지금 이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사업을 제가 기획했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워케이션 지금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 학교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175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아, 169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B PASS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B PASS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DID, 분산신원증명 이거 지금 민간하고 개발을 해 가지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미 세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시죠? 운전면허증부터 해 가지고 신분증 이런 것들이 이미 디지털화돼 가지고 벌써 상용화가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뒤늦게 개발하겠다고 물론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를 지나갔거든요. 페이코 이용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패스, PASS 이용해 보셨어요? 토스, 네이버, 카카오에서 지금 신분증 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디지털주민등록증하고 중앙정부에서 운전면허증까지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 이래 가지고 백신패스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이 지금 뒤떨어진 정보에 우리 시비 계속 넣어야 됩니까, 이거? 계속 들어갈까요, 그냥? 왜 우리가 옛날에 개발 진행했으니까 계약기간 21년도부터 해 왔으니까 21년도에 2억 8,500 넣었고 22년도에도 2억 넣었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어, 그냥 계속 갈 겁니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B PASS라는 부분이 저희 단순하게 뭐 신분증이나 만들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그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시청에 신분증 카드 안 되고 B PASS 가지고 다 들어오고 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네요. 사업성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공서비스입니까? 지금 사업성과는요, 디지털시민증 및 공공서비스 연계라고 해 놨습니다. 디지털시민증을 만들었다 뭐 지금 앱을 깔면 한 10만 명 정도 다운받았더라고요. 10만 명 다운받았습니다. 어떻게 공공서비스 연계됩니까? 혹시 앱 다운받아 보셨어요?
예, B PASS앱 다운받았습니다, 저도.
이거 쓸 때가 있던가요? 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그런 쓸 곳을 지금 더 개발하겠다는 그런…
지금 이미 그걸 다 개발해 놨잖아요? 다른 이미 공공플랫폼이 이게 오픈소스가 됐는데 이걸 또 왜 계속 우리가 넣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만약에 B PASS 통해서 자기 신분증이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별도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아동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니 아동수당 지금 시스템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신청을…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까지 하면 그게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국가가 더 빨리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이 더 발전된 시스템 만들면 그냥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일단 그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75페이지에 우리 규제자유특구 조성해 가지고 189억 들어서 하고 있고 177페이지에 규제자유특구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추가 지정 조성한다고 해서 또 127억 반영하고 있다, 그죠? 지금 우리 블록체인규제특구 잘 돌아가고 있나요? NFT 부산 어떻게 됐죠? 이거 성과가 뭐 있습니까? 작품 전시 말고는 제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심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국민, 우리 대부산시민들하고 홍보 방향 늘리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도출해 달라니까 컨퍼런스 참여하고 작품 전시 이런 거 말고는 없는데요?
옥션도 진행됐던 부분이고 컨퍼런스가…
그리고 지금 블록, 그러니까 옥션 이런 거 그림 말고요. NFT가 꼭 그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Non-fungible token이라 해 가지고 그림 그거 변환불가기술을 가지고 그 그림 팔려고 지금 우리 블록체인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기업도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도 지금 이번에 균특으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니깐요. 블록체인 역외기업 육성센터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역외기업이 몇 개예요? 18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지금 역외기업 MOU 체결해서 데려오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규제자유특구도 조성됐고 추가 지정도 할 텐데 MOU는 분명히 33개사인데요. 21년에 3개 했고 22년에 42개를 했으면 45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정상인가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 중간에? 사업성과 부분요. 184페이지에 중간에 사업성과. 이거 뭐가 잘못됐죠?
오타인 거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예.
그럼 몇 개가 정상이죠? 그러면 총 45개가 정상입니까?
43개로…
그러면 21년도에 몇 개가 되고 22년도에 몇 개가 됩니까?
올해 40개 보시면 됩니다.
40개에 3개 해 갖고 43개다, 43개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블록체인에 지금 우리가 특구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특구도 지금 추가 조성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도 하는데 지금 18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돼 있습니다, 근거가. 이거 시비를 먼저 10억 편성한 거는 우리가 먼저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180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180페이지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 예산안에 보면 시비 10억 돼 있잖아요, 10억 4,000만 원.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국비는 얼마가 매칭돼요?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도 작성이 안 돼 있죠?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공모 선정이 됐는데 이 공모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전까지 올해까지.
그러니까 구축을 해 놓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 시비로 내야 돼요, 이 돈을?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임차관리비하고 기업지원비, 위탁수수료 등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규제자유특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 조성하는 부분도 진행해야 되고 180페이지에 기술혁신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전략 용역도 지금 181페이지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죠?
예.
이거 어떻게 그려 나가실 거예요?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 부산이 원하는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이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만들 목표 그거를 하나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는 게 기술혁신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저 이거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자산거래소도 그때 말씀드렸고요. NFT도 그렇고요. 지금 예산은 수백억씩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 실증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지금 보면,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영역하고 민간영역에서 협업을 해서 산업생태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공공주도형 아닐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민간인들이 지금 40개 사 정도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MOU는 40개 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은 몇 개사 정도 지금 육성하고, b-space하고 다 있죠, 거기에?
예.
어떻게 육성되고 있습니까?
구성비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B PASS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돼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시가 바라는 바인데요.
예, 일단 저희들도…
이미 다른 우리 흔히 쓰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패스라든지 페이코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너무 다 상용화를 빨리 해놓은 거를 우리 시가 뒤따라가는 방향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순 신원 증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공서비스가 자동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들어가면요, 운전면허증부터 되고 우리 접종 증명도 되고 다 그 서비스가 이미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왜 이제 와서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신원 증명에 대한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공공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 업체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이거 맡아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산뜻하고 시도가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좀 뒤처지고 하면 이것을 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 그냥 시비 이렇게 계속 투입해야 되는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입니까, 4년이죠?
완료, 사업이 완료되고 4년까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일단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이 예산들이 유기적으로 좀 소통될 수 있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외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뜬금없는 데다가 우리가 도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내야 됩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아직도 고민이거든요.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2억 원 때문에.
예.
일단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아까 근거 규정을 말씀하셨었는데요. 기술창업 제8조10호를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거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꼭 해야 돼요? ESG 관련돼서?
나름대로 지금 시대 흐름이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창업기업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왜 고민이냐면요, 저는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데요.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과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제 방에 여러 차례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과정이라든지 그런 열의는 다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창업기업에 ESG를 강조하는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3년 안에 생존율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환경을 신경 쓰고 재무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인증해 주는 순간 이분들이 인증해서 보증을 서주는 순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을 안 해 주는 사실 효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해요, 부산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ESG 기업 2억씩 줘가, 상공회의소에 2억 줘 가지고 ESG 강연 가르치겠다고. 아시죠,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ESG, ESG 하니까 과거 녹색성장과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이거 한다면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창업, 창업도 그렇고 지금 기술창업도 그렇고 일반창업도 그렇고 창업, 창업하다 보니까 지금 4개 국에서 5개 공공기관이 창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ESG도 마찬가지 지금 딱 시작 단계라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경제정책과에서도 ESG가 꼭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도 ESG 가지고 2억씩, 각각 2억씩 하려고 하는데요. 한 군데 통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이래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은 이 2억 어디에 맡겨요? 위탁 어디에 해요? TP에 합니다. TP에 하고 상공회의소는요, 아니 그 디지털경제혁신실 상공회의소 줘요. 그런데 금융창업정책관실이 디지털&클린부스트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 혹시 아시나요, 138쪽?
예.
이거 경제진흥원에 주죠? ESG 분야 청년 창업기업 대상으로 추가 인건비 주는 거. ESG 분야 관련돼서 우리 산하기관만 세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ESG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전혀 일반 창업기업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ESG를 준비하라, 이렇게는 저희들은 말은 못 합니다. 못하고 애초부터 그쪽 창업하시는 분들이 ESG 분야에 처음부터 시작, 그쪽 길로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기술 창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 창업 형태가 1인 기업 내지는 최고 많아 봤자 5인으로 시작하는데요.
예.
ESG 할 거 같습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협약도 체결한 것도 봤고 다 봤거든요. 그게 지금 사회가 UN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도 ESG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저는 그래서 ESG가 중요하다면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 그러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세 군데가 ESG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국은 두 군데고 나중에 이거 창업처럼 되게 분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습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 통합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든지 디지털실에서 하든지 그거는 통합하게 되면 어느 쪽 한쪽에서 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보면 사업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차이가 날 뿐이지 ESG를 전파하겠다는 사업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든.
그런데 목적도 조금 차이 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금지원이 따른 부분입니다, 인증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디지털실에서 하는 부분은 컨설팅이나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사업의 추진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ESG를 사회에 보급하겠다는 목적은 같은 거죠. 추진 방법의 차이, 저쪽은 컨설팅 자문료고 이쪽은 인증해 가지고 돈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예.
인증할 때 컨설팅 안 해 주실 건가요? 이러이러한 게 ESG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안 가르쳐 주실 건가요?
당연히 그런 거 설명은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컨설팅이라니까요?
그럴 거 같으면 저희들이 다 합쳐서 가져오는 게 아마 맞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는데 국장님이 국장님 쪽으로 다 가져오려면요, 제가 오늘, 어제오늘 국회가 가지고 국회 그 자료를 싹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TP에서는요, 사실은 산업통상부가 하는 그 산업단지 ESG 컨설팅한 사업이 있거든요? 652억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을 사실은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해 가지고 251억 신규 편성해놨거든요? 이 사업비 가져올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국비로 ESG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ESG를 밀기 때문에 탄소중립 경영혁신화 172억 가지고 제조 중소기업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찾은 거거든요, 이거? 국회 홈페이지 가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ESG 관련돼서 똑같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중기청, 산자부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진공까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부처,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그 사업비를 부산에 갖고 오고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맞지 않나요? 그거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제 눈에는. 국비가 지금 다 합쳐서 1,000억 가까이 돼요, ESG만, 기업 컨설팅비 포함해서. K-ESG 기반조성, K-ESG 역량강화, K-ESG 인센티브, 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강화 이게 현재 예산안 2,41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소·중견기업은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이는 일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에서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해 가지고 251억을 똑같은 목적으로 편성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고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한 군데서 하는 게 맞고 디지털경제혁신실이든 금융창업정책관실이든 ESG를 다 잡아, 잡아서 국비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오고 TP 보고는 산단은 ESG 지원해 준다니까 국가가 내년부터 너거 산단 갖고 있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일단 국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합쳐진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창업정책관 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합쳐진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시 재정 중에는 시비로, 순수시비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사실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든 민자가 되었든 갖고 오는 게 우리한테 맞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양쪽 다, 양 국 다 시비로만 뭘 하려고 하거든요. 국비 사업은 저쪽도 안 찾아봤대요, 물어보니까.
하여튼 국비 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러니까요. 그걸 자세히 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ESG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이야기할 때 예산 엄청나게 투입했거든요, 초창기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 삼았으면 지금도 사실 그거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양쪽 다 시비 2억 원 가지고 사실은 이래 가려고 해서 안타깝고 저는 이게 디지털경제혁신실이랑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 창업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도 그렇고 TP하고 그렇고 모든 사업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면 여기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 계수조정 소위 전까지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양 실이, 양 국이.
아마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
그럼 저쪽은 2억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이쪽은 2억 가지고 TP 주고 나머지 디지털&클린부스트 청년 창업기업은 경제진흥원에 주고 이렇게요? ESG만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 그게 지금 국장님 의견이신가요?
디지털 그 부분은 아마 좀…
(담당자와 대화)
조금 이게 디지털&클린부스트 그거는 좀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일단 알겠습니다.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시죠. 이거 끝내놓고 다시 얘기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하시죠.
아니, 아니.
없습니까, 추가 질의? 우리 다른 위원님도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늘 오후 계수조정을 위한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 부산과 글로벌 신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지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아니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