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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밖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상세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부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2024년에서 2026년 인상률을 의정비 지급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월 350만 800원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지원신청 절차 정비, 해당 의원 추천에 의한 보조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 이해하기 쉬운 법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고 승소판결 시 소송비용 결정 신청 포기 및 유보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용 중 착수금 추가 지급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선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 1개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의정자문위원회 있죠?
예.
의정자문위원회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오늘 수정 발의하는데 이제 2조의 기능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쭉 있어요.
예.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개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서 보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대안의 개발, 토론회 등 개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일 밑에 수당 등 여기에 보면요.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보상금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8조에 수당 등에는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럼 이 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 규정은 어디서…
지금 여기 지금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내용도 봤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자문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원래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둘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저희 의원 자문을 하면서 얻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정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연구과제용역을 제한하는, 용역수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관련 법령이나 우리 시의회의 여러 가지 규정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의정자문위원께서 그 정도 우리 연구용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요건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 할 때도 이런 사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다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부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길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한 데다가 의정자문위원회라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어쨌든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해 있는 용역업체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크게 오해의 여지를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연구과제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는 단체에서 수탁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과제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처장님 김재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 본청은 예산편성에 보니까 기관공통우편요금 후납우편요금 해 가지고 매년 한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배정, 내년에는 1억 배정이 돼 있던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인지는 아십니까?
본청의 기관공통 무슨 경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후납우편요금.
후납?
후납, 후납우편요금이라고…
아, 우편요금.
1억을 하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본청에서 이렇게 우편을 발송할 때 소요되는 전체, 각 부서 전체의 비용을 민원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이죠. 그러면 민원여권과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 부산시의회는 이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시의회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그 명목으로 시의회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예 우편을 안 보냅니까?
공공운영비에 의회소식지 우편발송료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의회소식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우편물은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게 본청처럼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소액이라도 건건이 공문을 생성해서 한두 건이라도 공문을 생성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시켜 보겠다든가 이런 의논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
이게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서히 독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이게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시의회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우편요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 제경비의 경우에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기관 독립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의 경비총액 또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경비의 증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독립, 의회사무처도 독립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 안이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처장님께서 금액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전체 경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관 분리, 기관 독립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관련된 건데 이게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나 의회에 관련된 책자나 이런 걸 받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한테 이걸 전달합니까? 우편으로 이래 가지고 등기로 이래 보내시죠?
예,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내시죠? 본 위원이 한번 약간 제보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시민 한 분이 관련된 책자가 필요해서 한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노란 대봉투에 담아서 손글씨로 주소를 써서 봉투가 꼬깃꼬깃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게 명색이 부산시의회에서 보낸, 민원인한테 보낸 책자입니다. 나중에 내가 자료를,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배달과정에서 그렇게 구겨졌다고 보기는 노란 대봉투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컴퓨터가 부산시의회사무처에 몇 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를 손으로 써서 이렇게 발송해 가지고 받아보면 부산시의회가 그래도 격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해서 조금 더 시민한테 대응하는 그런 책자나 우편을 발송할 때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가 일반시민들께 보내는 의정소식지라든지 책자라든지 전체 다 확인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받으신 거는 이렇게 정말 경우가 몇 개 안 되는 손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송하는 전체 우편이 일반이든 등기든지 간에 확인을 해서 이런 스티커에다가 인쇄가 된 그런 깨끗한 형태의 주소가 찍힌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서비스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기관공통 후납우편요금 예산을 조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 가셔서 사소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서비스가 좀 낮아졌다든가 이런 평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을 보면요.
예.
14조2항에 소송비용 결정 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4조를 새롭게 개정했는데 거기에 유보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기간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 소송의 내용이나 그 형식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못 박기보다는 소송의 내용과 종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6조2항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별도의 약정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상위법입니까, 안 그러면 뭐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당사자 간에 우리 시의회와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자문변호사, 대리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정하는 내용이고 어느 경우에 얼마를 해야 된다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합니까?
이게 타 시·도나 타 시의회의 경우에 사례로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있는데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에 얼마를 하라고는 별도의 약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이제 명시를 안 하더라도 사례라든지, 본청 사례나 또 상위의 부서, 상위기관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창석입니다.
저는 우리 회기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상임위에 따라서 심의 일정이 조금씩 틀린데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끝나자마자 하루 지나고 바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들이 없어요. 좀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회기일정상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일정을 효율적으로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전체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그 해 다음에 있을 각종 명절이라든지 행사 또 의회와 본청, 교육청의 주요일정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회기 운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상임위하고도 상임위별로 다른 고유한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하고도 같이해서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 한 번 더 혹시 실제 심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후반기에 전부 일정을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국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 밀려 가지고 사실상 본 상임위의 검토시간도 빡빡했지만 그걸 끝내고 다시 전체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도 상당히 좀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물론 열심히 검토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도 전체 우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상임위별로 또 상임위 날짜를 잡을 때, 회기 내 날짜를 잡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상진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처장님 우리 이쪽 공간들이 조금 따뜻하진 않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름에는 우리 어찌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부분이나 이런 근무조건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지금 돼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러면 우리 에너지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손실이, 열 관리 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차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밤에 방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의회 직원님들이나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질 거다. 1차 제가 하나 지적하는 거는 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문이 많이 방한이 잘 안 돼 있어요.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난방시스템적으로 고치는 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1차 제가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우리 의원실 쪽에서 들어오는 문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의회 이쪽 공간들은 2층이죠,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개인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 겨울에 한마디로 베란다 문을 확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쪽 열 손실을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아무리 난방비를, 많은 난방비를 들여 가지고 이래 온도를 보온해 놔도 거기 금방 도망가니까 한번 입구 문이 2개 다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자동문에 대해서 한 번만 검토 부탁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쪽 들어오는 1층도 그냥 바깥바람이 그냥 싸그리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열 관리 부분에 그리고 또 우리 업무하는 데 여름에는 좀 쾌적하고 겨울에는 좀 약간 그래도 따뜻하고 이렇게 부분에 처장님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회 건물의 경우에는 조금 지을 때부터 조금 웅장하게 봐서 좀 권위가 있게 이런 형태의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층고가 높고 그래서 열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입문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자동문으로 돼 있는 거는 본청 쪽에 후문…
예, 우리 의원실도 따뜻해요. 거기가 자동문이 2개가 돼 있어 가지고 1차, 2차 다 막아주더라고요.
거기만 지금 자동문으로 돼 있고 나머지 출입문들은, 전체 출입문들은 다 이렇게 그냥 일반 여닫이식으로 돼 있는데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단열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보안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9대 의회 개원 후 첫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9대 의회가 기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로 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활동을 비롯하여 부울경 시·도의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부울경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일하는 9대 의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