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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0월 0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 15.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6.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7.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 19.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 22.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 23.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4.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 26.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7.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8.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9.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 30.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8.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9.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0.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1.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2.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3.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4.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0.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1.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2.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3.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4.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5.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6.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5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1.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62.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3.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64.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5.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6.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7.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부산광역시‘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0.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1.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7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 7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79.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 8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1.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2.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께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장방문 수행 및 간담회 참석으로 10시 30분쯤 이석하신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9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포함하여 총 8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조)
· 제309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조상진·성현달·박철중·김형철·성창용·황석칠·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배영숙 의원 발의)(이복조·이승우·강달수·조상진·황석칠·박대근·김형철·김광명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문영미·정태숙·강주택·배영숙·정채숙·이승연·김효정·박종철·서국보·성현달·김광명·황석칠·윤일현 의원 발의) TOP
4.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배영숙·임말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윤태한·김재운·송상조·성창용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4.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6.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9.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 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4.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8.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29.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승우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송상조·임말숙·정태숙·배영숙·서지연·박종철·윤일현·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강화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최고장인으로 규정된 명칭을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장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시의회 사전 의결대상이 되는 업무협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2항 제1호에서 시의회 동의대상 협약에 부담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 경우를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지원 조례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기획관 및 재정관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에 대하여 출자·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2년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총 14건의 출자·출연안 중 베이비샤크 넥스트 웨이브 투어 펀드 출자, 마이다스동아 NVC 해양 신산업 펀드 출자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출자, 부울경 메가스타트업 징검다리 펀드 1호 출자, 4개의 사업을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번 동의안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개 사업에 대해 위탁·대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형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에 대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민간위탁기관이 2022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문성과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출연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4개 기관 7개 사업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은 부산지역 자동차부품 경쟁력 제고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된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중소형 고속선박선형시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중소조선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부지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은 지역의 절실한 산업개발 육성 지원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 1만여 명의 부산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은 국내수출비중의 23%를 차지하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성장정체와 투자 감소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재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 이래 68년 동안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기업의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뿐 지역의 절실한 산업개발 육성 지원 수요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지역으로서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금융인프라를 조성하여 국제적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할 조건을 갖추고 있어 내실 있는 한국금융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의 적극 지원과 함께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중소형 고속민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9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배영숙·정채숙·송상조·김재운·박철중·강철호·조상진·최영진·김효정·송현준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희용·문영미·박종철·정태숙·강철호·이복조·조상진·송상조·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정태숙·배영숙·임말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배영숙· 김광명·임말숙·정태숙·조상진·김형철·윤일현·윤태한·김재운·강달수·이승우·송상조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송우현·이준호·조상진·황석칠·김광명·윤태한·김재운·이승우·김형철·송상조·임말숙·김태효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8.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9.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40.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1.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3.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시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책임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관리의 효율성과 사업 수행자에 대한 책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진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조례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대관료 반환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대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심의 의결 시 당사자로서 제척 대상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문화재단, 문화회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영화의전당, 부산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 서비스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출연기관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국제관광도시 홍보마케팅 사업 등 11개 사무를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영화의전당,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중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투어 사업은 부산을 권역별로 나누어 3, 4개 테마가 있는 촬영지 연계코스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후 코스를 최종 결정하기 전 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에 지정된 단체 외에도 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6.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9.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0.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1.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3.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4.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5.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6.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7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도시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부칙에 두며 위원회 기능대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우수식품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부산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서비스의 전문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공간 집적화를 위해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설치 조례로서 소재지 조항을 추가하고 비영리단체로 수탁범위를 한정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단서조항을 두어 향후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 유기적인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변경된 패러다임 조례를 반영하여 출산장려라는 용어를 출산지원으로 변경하고 출산지원 계정의 용도를 추가·신설하며 청소년 육성계정의 집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2년 12월 설립예정인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복지개발원 및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그 후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사전절차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갱신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와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및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공동협력 등 생태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본협약으로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9.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0.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61.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62.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3.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64.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5.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6.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6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출자·출연계획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정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정비·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의 도래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기간갱신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도시균형재생분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반영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 시설확충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반영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대행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관련 계획 및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박대근·신정철·박중묵·김형철·박종철·송현준·윤일현·박종율·성현달·서국보·배영숙 의원 찬성) TOP
68.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임말숙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배영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윤태한·송상조·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69.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0.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1.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1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견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대행 사무를 위탁사무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에서 부산광역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양바이오 육성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탁대행 사무를 위탁사무로 변경하고 수행기관에서 부산광역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자갈치현대화시장 시장 내 부산청년센터 조성 운영시 해당 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창석·윤일현·강무길·이종환·양준모·이대석·문영미·안재권·조상진 의원 찬성) TOP
7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성현달·송우현·김형철·서국보·이승연·성창용·정태숙·김효정·조상진·송현준·박중묵·신정철·윤일현·양준모·이대석·임말숙 의원 찬성) TOP
7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8.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79.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8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8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도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유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권장 사업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7호에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제6조 제6항 공익제보센터에 설치 운영에 센터의 장이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의 이송 또는 이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기관인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부산학력개발원을 설치하고 그 설치목적과 분장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학력개발원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에코4유치원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취득 19건으로 어린이창의교육관, 어린이식물원 증축의 건은 증축 부지가 부산시 소유이나 식물원 증축에 대한 부산시의 승인 절차를 미이행하여 어린이식물원 증축의 건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에 의거 2018년부터 6개 부산광역시 산하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검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후 2021년 3개 기관을 추가하여 총 9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9월 현재 부산연구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이 예정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임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9대 의회 전반기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4년 6월까지 운영하며 부산광역시로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한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 반선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 박희용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강달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 박진수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율 의원,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채숙·강철호·조상진·강주택·김창석·박진수·성현달·이승연·김광명·최영진·정태숙·문영미·이복조·박희용·김형철·이승우·최도석·반선호·박종철 의원) TOP
(11시 11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의하며 부산시는 이를 두리발로 명칭을 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법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 말 그대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배차 신청 후 감감무소식으로 다급한 경우에도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용자들의 현실이며 두리발 게시판에는 여전히 배차 불친절,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두리발 이용 신청 후 탑승까지 배차 대기 시간 16분, 탑승 대기 시간 18분으로 총 34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두리발 이용 총 25만 8,021건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가 4만 2,660건, 2시간 이상 대기한 건수는 3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 이면에 가려진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 불편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법정 대수 부족과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를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대상 장애인 수는 3만 1,697명으로 법정대수 211대가 필요하나 현재 부산시 보유 대수는 187대에 운수 종사원은 177명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법정 대수조차 못 맞추고 있으며 운전자인 복지매니저도 1차 1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국비까지 확보된 차량 구입비 25대분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가 추경을 통해 겨우 확보하였습니다. 그것도 11대는 노후 차량 교체분으로 역시 법정 대수에는 못 미칩니다. 또 두리발의 이용객 분산을 위해 도입한 비휠체어 장애인 콜택시인 개인택시 연계 자비콜 또한 예산 부족으로 콜 봉사 수수료 폐지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어 소위 외상 운영을 하는 등 당해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배차기피, 지연, 불친절 등의 서비스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겪게 되겠습니까? 왜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본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두리발 운행 분석 결과, 차량 교대 시간도 아닌데 근무종료 시간 1시간 전부터 5시간 사이 운행 실적이 없는 근무자가 59.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가 없어 배차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실상은 미운행 차량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장시간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에 서 있는 두리발 택시를 보는 장애인들의 허탈감과 부산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또 두리발 시간대별 콜 수요와 근무자 및 배차 지시 자료를 살펴보면 오전 첨두시간에는 접수 건수에 비해 근무자도 크게 부족하고 배차 지시도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통해 비번 차량을 첨두시간에 추가 배정하고 교대시간 배차 공백이 없도록 근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대수와 운전자 부족, 운영 예산 부족, 관리 운영 문제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통해 두리발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운행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첨두시간대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두리발과 자비콜의 운영 예산을 본예산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자비콜의 배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콜 봉사 수수료 제도를 부활하는 등 민원 개선사항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넷째 지정차고지 분산 운영으로 두리발 종사원 휴게 공간 부족, 소속감의 미흡 또 배차 및 차량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리발 전용 차고지를 조성하여 주십시오. 이상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개선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동구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 규모의 국력과 부산을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2015년부터 범시민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16개 구·군 중 동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홍보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어 지역 밀착형 홍보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시 본청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시 전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 청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16개 구·군이 다 함께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유치 성공을 위해 엑스포유치위원장으로서 유즉필생, 부즉필사의 마음으로 유치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유치 활동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3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코로나 엔데믹으로 본격적인 엑스포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발발로 전세계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사활을 걸고 유치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부산시만의 열정이 아니라 16개 구·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부산월드엑스포는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엑스포 개최를 통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61조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부산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경제권의 역할과 동북아 해양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행사를 여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어 세계에 우리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만 보더라도 당장 행사가 개최될 동구나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16개 구·군 모두가 나서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BTS의 대체복무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만큼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한 목소리로 대정부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유치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재정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단 구성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구·군에 교부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장은 16개 기초단체장과 협의하여 유치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16개 기초단체장과 부산시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업무를 배분하여 16개 구·군 모두가 책임감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BTS 대체복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부산시 16개 구·군 모두가 작성하여 16개 기초단체장과 부산시장이 함께 직접 정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가덕신공항 개통과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것이고 부산 경제를 견인하고 발전시킬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경제 사활 걸고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16개 구·군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남구에 지역구를 둔 조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돌봄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2021년 실태조사의 결과,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2%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88%가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아들은 영유아기 및 초·중등 특수교육을 통해 더디지만 지적 능력과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켜 가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신이 눈 감기 전 조금이라도 더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 평균 11시간, 15시간의 돌봄을 견디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부터 직업 능력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상의 문제점과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모든 서비스에서 단절되어 암담한 서비스 절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퇴행을 막고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을 위해 받아주는 데가 있다면 어디든 가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시행된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감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설치 운영 혹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설치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중심의 단기 프로그램 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총 백 곳으로 이 중 일흔여덟 곳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며 보다 전문성을 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스물네 곳, 인천 여섯 곳, 울산 네 곳 등 특·광역시 중 한 곳만이 등록 운영되는 지역은 부산시교육청뿐인 초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수학교처럼 전문성을 띤 특수학교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서울시교육청 세 곳, 인천, 대전 각 한 곳이 있지만 부산시교육청 산하에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당 교육시간 3시간 미만이 78.6%이며 운영 기간은 6개월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단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지역 특수학교와 연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경험과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으로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면서도 수준 높은 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평생 멍에를 지고 울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성인(발달)장애인 학령기 졸업 이후, 서비스 절벽 토로! 특수학교와 연계한 전문화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교육기관 설립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라는 명성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 동남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낙후된 원도심의 회복과 발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의 출산율과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이며 지난 10년간 총인구 대비 17%의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 유출과 깊어지는 지역쇠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주거 여건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일원의 각종 높이제한과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규제 완화와 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 소멸지역이며 지역경제마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주거환경과 교육 여건마저 열악해지면서 청·장년층이 가깝게는 해운대, 수영, 동래 등의 동부산권과 역외인 양산, 김해로까지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암울하기만 했던 이곳 북항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라 불리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노력마저 더해지면서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어려움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복도로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상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경관을 살리면서 지역 여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도 중구, 해운대구 등에서 오래된 도시계획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오랜 세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 해소를 고려하여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12년 수립된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1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도시의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원도심 정비 사업은 용적률 10% 인센티브가 있지만 사업 과정에 경관, 문화재, 교통, 교육환경, 건축심의 등 너무나 많은 절차로 인해 민간개발이 지연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발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 주택 사업에도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도심의 발전이 곧 우리 부산의 발전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위해 고도지구 높이제한 재정비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준비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초등 진학을 앞둔 장애아와 부모들은 일반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특수학교로 가야 할지 입학유예를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큰 걱정과 막막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개입과 세심한 적응훈련이 필요한 0세에서 7세까지 부산의 발달장애아 수가 매년 7∼8%씩 증가, 2018년 대비 26%나 증가하고 있어 단계별 개입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진학을 앞둔 장애아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들을 위한 예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청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초등 입학 대상인 7세 등록장애아동은 400명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발달지연아동과 그로 인해 입학유예한 아동도 입학 및 초기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위한 간단한 생활 기술이나 사회성을 배우는 데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과 다른, 학교라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들은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배회, 큰소리 내기, 등교 거부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9개의 장애인복지관, 부산시교육청과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초등 입학 전에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적응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취학준비 장애아동 예비학교” 사업을 시범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7월에서 11월까지 총 5개월간 연간 16회로 진행되었으며 수업시간 착석교육, 질서 지키기, 쉬는 시간과 수업시간을 구분하기, 교실 이동하기, 학교시설이용, 과제 하기 등 학교적응 기술을 높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자조모임, 가족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병행되었습니다.
참여아동들의 경우 처음에는 학교와 교실 진입, 시간 개념, 질서 개념이 없어 어려움이 컸으나 교육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현장에서 자녀의 생활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명료해지면서 입학유예를 고민했던 열다섯 케이스 중 일곱 케이스가 입학을 결정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여한 학교의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 주말 학교 공간 개방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교육청에 드립니다.
우선, 미취학 장애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학교공간 개방협조 등 시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아 입학준비 및 초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장애아 예비학교의 교육정책 반영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셋째, 부산시 장애인복지분야에서도 장애아동 예비학교 등 미취학 장애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지원에 적극적 관심과 기여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적응력 향상 위한 “취학준비 장애아동 예비학교” 운영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부산시민들의 주 이동수단으로 시민들과 동고동락해 온 시내버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 수송분담률 중 약 19%를 맡고 있는 시내버스는 도시 내 교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한때는 부산시 시내버스 1일 승객 수가 300만 명이 넘고 수송분담률이 60%를 넘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 이후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가 개막되고 이용 수요 분산에 따라 시내버스의 황금기 시절은 지나가고 채산성과 서비스 수준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는 민간의 영역으로 자생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2007년 5월 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15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결정한 부산시 최초의 민간 협치형 정책 결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보다는 재정지원금의 증가 문제만 부각되어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무료환승제 도입과 확대, 요금인상 억제, 전기버스 및 저상버스의 선제적 도입, 정책노선 운영 등 준공영제 시행 후 많은 성과를 보여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내버스 운송수입은 3,300억, 운송비용은 6,600억, 3,300억 원의 적자를 추산하고 있으며 1,700억 원의 누계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지면 시는 업무추진과 재원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 부분만 부각되고 편익 부분에 대한 제대로 평가하고 홍보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준공영제 시행 후 여태껏 비용 대 편익에 대한 분석 등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에 대한 당위성 마련에 소홀하였기에 당초의 목적에 방향성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통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이용 시 1년간 실질적 교통요금 및 유류비 절약, 그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데이터로 수치화하여 준공영제 시행과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수종사원 채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를 공영제와 더 이상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준공영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이 기업의 경영과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선권과 재정지원, 관리·감독의 역할로 나누었으며 협약을 통해 시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라는 명분 하에 민간기업의 인력 채용 부분까지 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는 것은 준공영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당초 목적이었던 효율성은 사라지고 시의 역할만 비대해질 뿐 아니라 시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관리·감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관리·감독의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인력 채용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이전처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발생될 시 자율성 보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더욱 강력한 처분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해 왔던 부분은 강화하면서 홍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인구현황과 인구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인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시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2012년 357만 3,533명이었던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2021년에는 339만 6,109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50년까지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30년에는 307만 7,470명, 2040년 282만 6,940명, 2050년 251만 2,270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약 9.4%, 16.8%, 26%씩 감소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50년까지 부산광역시 연령대별 인구추이를 보면 0세에서 14세까지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노령인구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은 급격히 증가하여 2041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수를 추월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과 수도권 간의 순이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지난 10년간 평균 3만 9,77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약 6,1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권역별 인구현황을 보면 원도심권과 서부산권은 약 130만 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의 약 38.5%, 신도심권과 동부산권은 약 200만 명으로 약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감소, 학령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권역별 인구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담조직으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을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한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며 축소사회 선제 대응, 활기찬 초고령사회 구현, 균형·포용적 도시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2년도에 105개 과제에 대해서 5,2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예산을 보면 부산시는 활기찬 초고령사회 구현 관련 과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노년 일자리 예산으로 약 1,712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자리, 청년, 가족 관련 인구정책 예산을 합친 1,722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부산시 인구불균형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책정돼 있지 않았으며 구비나 민자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하여 우리 부산시가 축소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선제적인 대비책으로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여성과 복지 측면에서 출산율과 청년유출방지에 치중하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인구변동을 제대로 분석하여 부산의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을 펼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의 미래가 달린 인구정책은 결코 소홀히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의 초저출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합계출산율이 0.9로 떨어진 2017년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다양한 저출산 대응사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0.72이고 출생아 수는 1만 4,422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저출산 대응사업의 노력이 모여 출생아 수의 전년 대비 감소 수는 2017년 3,426명에서 2021년 612명으로 거의 1/5 수준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장려기금의 가장 큰 예산사업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개선점과 고갈 위기의 출산기금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혼 준비 및 신혼부부의 가족계획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문제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출산장려기금을 재원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부산시에 거주 중인 혼인 예정 3개월부터 혼인 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자녀출산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까지 총 2,111세대, 대출액 2,817억 원, 이자지원액 59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에 대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조사결과 98.5%가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하였고 84.2%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77.7%가 결혼·출산친화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저소득 신혼부부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소득 범위는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입니다만 참여자 소득을 살펴보면 7,000만 원 이상이 20.2%,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가 70.8%인 반면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는 9%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저소득 신혼부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구간 할당, 타깃형 홍보강화 등 대책 마련과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재원인 출산장려기금의 목적달성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단기간 출산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결혼예정자에게는 선정 단계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년의 지원기간 이후 연장계획 없는 응답자의 30%가 대출금 일시상환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안내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출산장려기금 기한 연장과 기금액 확충입니다. 2022년 말 출산장려기금의 잔액은 518억 원이며 지출은 총 5개 사업 연 147억 원입니다. 2022년 지출 수준으로 추산해 볼 때 3년 6개월이면 이 기금은 고갈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해 온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이 출생아 수 감소세를 약화시키는 긍정적 신호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인구절벽 하강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저출산 대응에 대해 희망의 싹을 계속 살려야 합니다. 출산장려기금 기한 연장과 기금액 확충에 대한 시장님과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출산장려기금, 3.5년 후 고갈 위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선 및 출산장려기금 안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이미 탄소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서 전세계 시장경제의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이라는 환경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산업경쟁의 막이 올랐고 투자의 방향과 자본의 흐름은 기술가치 중심에서 환경가치 중심으로 그 균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족하겠다는 민간캠페인인 RE100에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가입하고 있고 지난달 국내 1위 기업도 동참을 선언해 선한 영향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선언했으며 부산은 국가목표치보다 7%나 높은 47% 감축을 목표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한민국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산업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7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배출량과는 달리 우리 부산의 배출량은 대도시 특성상 건물 부분이 가장 높은 배출량을 차지합니다. 부산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7개 부분 10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높은, 가장 배출량이 높은 건물 부분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지만 그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정의무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건물 부분의 적극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탄소중립 대응에 선두주자인 서울과 광주 등의 지역은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일환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을 펼치고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같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산도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부서 조정까지 단행하는 등 언뜻 보기에는 화려하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 대비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드는 캠페인성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여주기식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기후질서라는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만은 없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선제적인 기술도입과 정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그린스마트도시라는 영예로운 도시타이틀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정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 가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시가 더 적극적 나서야 합니다. 건물 부분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사업의 국비 확보는 물론 부산시 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실증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부산시설공단이나 부산도시공사 등 많은 산하기관들과의 매칭사업을 성공시켜 우리 부산이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환경교육과 교육적 차원의 실증사업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민이 주축이 되어 부산광역시 산하 관계기관, 부산 기업, 부산 학생 등 모두가 탄소중립의 도시 부산을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부산 번영이라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이자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공항건설로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 검토, 예타면제 그리고 지난 8월 기본계획용역의 착수로 동남권 관광공항 건설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3년도 8월까지 시행될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설계, 시공, 발주, 보상업무 등 조기착공 방안과 안전한 건설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가 포함됩니다. 사실상 착공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경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여객과 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항시설 규모가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조기개항과 더불어 안전한 공항건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항은 100% 해상에 위치함에 따라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활주로의 폭과 길이를 내륙공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길이 3,500m, 폭 45m, 표고 15m 과연 안전하고 이용수요가 충분한 공항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공항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왜 시작되었는지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안전에 민감한만큼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에 확실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장거리 노선 취항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위상 제고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동안 수요예측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여객 3,200만 명, 화물 35만t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2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1본의 최대 수용능력은 3,500만 명으로 예상 수요보다 실제수요가 많은 경우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공항인 인천공항도 기적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으며 해외공항 역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1본은 2030세계박람회를 대비한 최소 규모만 하고 2029년도까지 활주로 1본을 개방함과 동시에 추가 확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한 확장 가능성이 아니라 확장계획안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와 미래를 생각할 때 제대로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안전한 해양공항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활주로 폭과 길이, 표고를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둘째, 2030세계박람회 이전 활주로 한 번 조기개항과 더불어 추가 확장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미래의 수요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드디어 마지막 검토단계입니다. 부산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하고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문현동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늘에 별따기라 불리는 제조업계의 구인난과 돌이키기 어려운 교육현장의 학령인구 감소현상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교육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조업계는 인력난으로 매우 위태롭습니다.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 제조업계는 말 그대로 외국인노동자 구하기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충원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부족한 외국인 인력난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편 저출산에서 비롯한 교육현장의 학령인구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절벽을 향해 뛰어 들었지만 교육계는 교사정원 감축이나 대학정원 미달 사태와 같은 고등교육 중심의 정책에만 관심을 쏟으며 정작 우리 산업계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덮어두고만 있습니다. 이는 학생수 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합니다. 1980년도 일반계와 직업계고 학생비율은 55 대 45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85 대 15로 전체 고등학교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능력이 출중하지만 어려운 집안사정 탓에 상업고나 공업고를 가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70%가 대학가는 현대사회에서는 학력에 따른 급여격차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직업계고를 진학할 이유가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선택기준은 단순히 성적이었습니다. 현재 직업계고는 당초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대학진학률이 60%를 넘고 취업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조업계의 인력난 극복과 직업계고 교육현장의 학생수급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특례입학 등을 추진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다시 우리 부산의 제조업 현장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제조업과 직업계 고등학교 간에 개발도상국 유학생 채용연계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개도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부터 유학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문화를 익히도록 한다면 학생수급의 문제와 중소제조업 인력난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ODA사업을 발굴하여 부산시 직업계 고등학교와 개도국 간의 정보화사업 및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개도국 학생들이 이를 이수하고 부산지역의 산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개도국 학생이 부산지역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올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부산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호주 등 해외현장 실습 및 취업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부산의 제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지역제조업계의 양질의 인력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정책적 노력은 과거 국제원조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절벽현실에서 기술력이 확보된 노동력과 문화적 공감대를 모두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체화 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직업계고·산업현장 상생 위한 개발도상국 학생 직업교육 참여사업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8월에 보호종료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18세, 19세 꽃다운 청년이 “삶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에서 고립된 채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지원하고 있는 역차별 받고 있는 부산시의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 문제점과 확대 강화를 촉구하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보호종료아동현안을 보면 2021년 기준 연간 154명이 사회로 나오며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인원 수는 1,092명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시설이 거주하는 아동이 18세 성인이 되면 보호종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세상에서 홀로서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별 아동 일인당 800만 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도표에서 보듯이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서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경기 1,500만 원, 대구 900만 원, 인천, 대전, 울산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끄럽게도 제2의 도시가 아니라 7대 대도시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2022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의하면 3대 추진전략 중 소득 및 주거안전망 강화하는 세부과정에서 부산은 7대 타 도시보다 적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혜택은 정부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는 지방이양사업이라 지자체별 지원금 규모가 집행부의 관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만으로 진학과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면서 사회 첫 걸음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내년에 또 추가 인상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의 청년에게도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지원금을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5세부터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18세가 아닌 자립을 준비하는 15세부터 지역사회의 연계나 멘토, 멘티 결합, 취미, 동아리 등 활동비를 지원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20시간 연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하여 주·야간 심리고충상담, 주거일상생활 지원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홀로 세상에 첫 발을 디디는 부산청년이 세상의 출발점에서 뒤쳐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더 많은 따뜻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과정에서 맞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부산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 확대 강화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를 위해 도시면적의 10%를 희생하고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사하구의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하구의 희생의 역사는 1993년 을숙도매립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을숙도가 어떠한 곳입니까? 낙동강 생태계보고이자 철새들의 안식처입니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에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도 놀라운데 부산 전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쏟아부어 4년 만에 472만t을 매립하는 전무후무한 깜깜이식 쓰레기행정으로 사후관리가 끝난 지금도 매립장의 상부토지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995년부터 부산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용된 다대소각장은 2013년까지 약 18년간 사명을 다 했지만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1호라는 꼬리표를 달고 표류하다가 지난해 박형준 시장님의 방문과 해결의지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탈피를 향해 달려가는듯 했으나 지난해에만 해도 민자개발과 공영개발 사이에서 계속된 외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민자유치로 가닥을 잡은 후 최근 사업성을 이유로 대지매각이 유찰되는 다시 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산을 위해 헌신한 사하구에 대한 예우입니까? 과거에 희생에 대한 고마움은 누구 하나 몰라주고 숱한 사탕발림과 기대감만을 심어준 후에 또 경제논리로만 우선순위 뒤로 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하에는 여전히 운영 중인 환경기피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수처리장 강변사업소입니다. 강변사업소는 북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하고 있고 처리양은 부산시 전체 하수발생량의 3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준공연도는 수영하수처리장과 함께 가장 오래된 시설 중에 하나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부서를 통해 즉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최근 시설, 처리시설을 개선했다는 등 시민감정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설을 고도화한 것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지 그간 기꺼이 불편을 감내해 온 사하구민을 위한 투자였습니까? 과거에는 쓰레기를 묶어 태우더니 지금은 매일 부산에서 나오는 똥물 1/3을 퍼나르고 있으면서 시설을 현대화 달라는 요청이 무슨 대단한 요구입니까? 부산 시내 공업지역 비율 1위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여건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사회안전지수나 문화공연 시설 수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건은 언제나 뒤에서만 손을 꼽는 사하구와 서부산권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늘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부산시의 동서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동부산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기반시설 등으로 날로 동서 격차는 심해지고 있는데 서부산권에 대한 균형발전은 구호뿐 실행이 되지 않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SNS 검색순위 1위에 오른 다대포해수욕장의 일원은 용도지역, 문화재,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슬럼화된 상태이며 광활한 백사장 활용을 위한 정비 또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서에 즉시 사하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당장 강변하수처리 시설의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만 현대화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부산권과 사하에 뒷전을 두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지하화가 어렵다면 복개 등의 상부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즉시 사업소 내 유휴부지를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하십시오. 특히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축구장은 2개로 분할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나무은행이라며 정글처럼 방치되어 있는 유휴부지는 시민공원으로 여가시설로 조성관리 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를 위해 시가 직접 나서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변사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장림 부네치아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차장 개방과 지역민을 위한 요금 감면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하구에 떠넘겨준 강변사업소 내 파크골프장도 화명생태공원처럼 시에서 직접 시설 개선과 관리해서 그간 희생한 사하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방치행정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13박 15일로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유라시아 관문인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신북방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참석하였는데 방문한 곳 중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곳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키르기즈스탄의 국립오페라·발레극장입니다. 공식적인 일정상에 있는 방문 장소는 아니었지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를 건설 중인 터라 저와 안성민 의장님은 공연이 종료되어 닫혀 있는 곳에 양해를 구하고 약식으로 잠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즈스탄은 인구 663만 명이 조금 넘는 이 작은 나라에 이런 국립오페라·발레극장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의 문화인프라 현실을 생각하니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부산의 문화인프라 현실에 참담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08년부터 본격 논의되어 온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늦어지긴 했지만 2024년에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첫 삽을 뜬 부산을 대표할 오페라하우스가 개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콘텐츠와 사람입니다. 결국 제작극장을 지향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성공 열쇠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시는 오페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즌 단원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정원에 미달되어 다시 요건을 완화해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모집예정 인원 60명의 절반 수준을 겨우 웃도는 37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는데 그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얕은 지역오페라 인력 풀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이나 근무조건 등 합당한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필요한 인원을 채울 방법은 요원할 것입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입니다.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객층의 수요 확보입니다. 부산지역의 오페라 관객층 수요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오페라 관람 수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페라는 경험재라고 합니다. 오페라를 많이 접하여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오페라를 접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오페라를 관람하러 옵니다. 이러한 관객층들이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줄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오페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전문 예술인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오페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시오. 부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가 아닌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부산을 일부러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중장기적 관객층 수요 개발을 위해 부산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여 부산형 오페라하우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연만 해서는 오페라하우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건립 전부터 모두가 우려하는 매년 15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생활 SOC시설인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 수익 구조를 반드시 고민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랫말처럼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골든타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사랑받기 위해 탄생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는 국제기후변화 전문가들로부터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계 4대 기후 악당국가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6.8t에서 2018년 14.1t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 증가율은 최상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목표와 전략이 수립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부문의 전환이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노력과 투자만으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면서 기업들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COP26을 통해 감축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화석연료 사용 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속도를 올리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의 산업경제 구조가 저탄소를 넘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산업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돌아갑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그리고 그 책임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기후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만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이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는 이러한 시정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산에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었고 1,000대 기업에 등록된 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심지어 이마저도 지역 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후경제 질서는 부산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산은 2015년 이후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 30개소에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도 130개소에 달하고 적용기준이 강화되는 2023년부터는 대상 사업장이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에 찾아온 당금의 경제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인 투자와 선도적 행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강구하십시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BDI에 지정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는 조사나 정책연구가 대부분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산시 테크노파크에 온실가스 감축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부산 기업의 탄소중립 산·학·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 등의 관련 산업까지 육성 전담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부산의 미래 신산업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BIFC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와 이전 예정인 산업은행 같은 배출권거래법상의 배출권 시장 조성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분야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탄소금융 분야 퍼스트무버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산림 조성과 같은 탄소흡수원 증진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북, 전남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대도시지만 산지가 많아 산림에 조성 여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산림바이오매스와 같은 탄소흡수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넷째, 2030 엑스포 준비를 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위상에 걸맞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자치구와 협력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협력사항이나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재원 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단순히 환경 책임 문제로 생각하고 소홀했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부산의 경제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시가 적극 나서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기장군 출신인 본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역에서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의 필요성을 몸소 느꼈고 이는 반드시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오늘 강하게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그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울경이 직간접으로 갖고 있는 과제인 전략산업 조성, 광역철도를 포함한 초광역교통망 건설, 쓰레기 문제, 상수도 문제, 가덕도 신공항, 원자력발전소, 2030 엑스포,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이 2019년에 마련되었으며 행정절차적으로도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하였고 202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사무 개시만 하면 될 정도로 사실상 모든 준비가 이뤄져 있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모범 사례이며 행정안전부는 35조 원의 부울경 초광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9일과 9월 26일에 경상남도와 울산은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실익이 없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용역 결과 발표와 논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래전부터 지방 소멸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각 지방 행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은 부울경특별연합이었습니다. 인구, 산업, 자본 등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 상황에서 그 피해자인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각자 도생하기보다는 힘을 합쳐 수도권과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당장의 실익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부울경특별연합을 고수하되 실익과 효율만을 앞세워 중도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2021년에 부울경이 공동으로 수행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용역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산이 힘을 잃으면 인근 지역인 경남과 울산도 힘들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며 부산이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 지원 방침이 헛되지 않고 향후 부울경특별연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울경특별연합 연구모임도 발족한 마당에 특별연합 추진과 특별연합회의회 구성에 부산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부산시가 앞장서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줄이면서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하여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울경특별연합은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의 마지막 희망은 부산의 산·강·바다를 활용하는 관광산업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부산관광의 현실은 산·바다·강을 놀리고 있고 관광수용태세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흔한 야시장, 상설공연장 하나 없고 재방문하고 싶고 지갑을 열고 싶은 관광 살거리·먹거리·볼거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해양도시 부산에는 화려한 요트, 테마별 유람선을 체험할 곳도 없고 항공레저를 비롯한 특화된 해양레저를 즐길 곳도 없습니다. 부산해안 곳곳을 연결하는 해상택시, 해상버스 하나 없고 해상레스토랑, 해상공연장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해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차별성 높은 해양관광 개발을 통해 고용 창출이 가장 높은 부산관광산업을 크게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본 의원의 다음 제안을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관광마이스국을 해양관광산업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륙관광 행정에서 해양관광 행정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어업권 등 전통 해양산업이 선점해서 새로운 해양관광산업 진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상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해양관광산업의 무대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해상택시 도입은 많은 제약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산관광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해상대중교통 기능과 관광 기능을 병행하는 해상택시, 해상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자갈치 유람선 그리고 충무동 해안 일원은 지금 당장 해상택시 도입이 가능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륙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북항재개발사업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관광버스 도입도 필요합니다.
부산의 해수욕장, 7개 해수욕장 전면 해상공간을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하시고 해수욕장, 해수욕 시즌을 제외하고는 놀리고 있는 해수욕장 백사장은 환경관리 조건부로 각종 관광서비스업을 허가해서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해수욕장 전면 해역에 슈퍼요트, 범선 등이 집결하는 가칭 부산항 국제보트쇼 그리고 부산 소재 모든 선박이 집결해서 해상 퍼레이드를 펼치는 부산항 선박쇼 개최도 필요합니다.
일곱째, 북항재개발사업지, 오륙도, 해운대 간을 연결하는 해저관광도로 개설도 나쁘지 않습니다. 광안리, 해운대 해상공간을 무대로 하는 다양한 해상항공레저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대포 해안 전면에 목도 해중피쉬파크 조성, 거점별 해양레저낚시파크, 부산시어인 고등어테마파크 그리고 정온해역인 북항·남항 해항의 참치수족관, 선박박물관, 해상분수쇼, 해상공연장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덟째, 외자 유치는 화려한 MOU와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 케이블카 건설비 600억 원의 약 10배인 6,000억을 투입해서 해운대, 이기대 간 최첨단 해상케이블카를 도입하겠다는 민간기업의 부산 투자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놀리고 있는 용호만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때마다 파손되는 용호만의 부체식 폰툰 계류장을 고정잔교식 계류장으로 바꾸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권에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 초호화 중고 크루즈선박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현재 놀리고 있는 용호부두 안벽에 접안시켜 숙박, 주차 등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특화된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2030 박람회를 찾는 부산관광의 필수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해양관광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해양 방재구조물을 축조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 부산에 해양관광이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임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은 시작과 실행의 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정치 논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부울경 광역단체장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의 특별연합 규약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전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가시티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 17번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국토부 주관 국정과제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지원, 국토부 주관 국정과제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등의 내용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이행계획서상의 약속19, 국정102번 과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 없는 개최 추진, 지역사업이 아닌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중요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이라는 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가덕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물류허브도시, 국제금융도시 등의 조성을 통한 부산 대도약을 언급한 뒤 단순히 부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울경 전체 동남권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하나가 아닌 2개의 바퀴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부산의 국회의원들께서도 각자의 역할을 찾겠노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후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메가시티 추진을 실질적으로 중단선언하고 부울경특별연합에서 이탈함으로써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 2,082억 원 규모의 사업도 상기의 이유로 인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년 1월 1일 부울경특별연합 사무 개시에 앞서 부울경 3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25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부울경특별지자체 합동 추진단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블랙홀을 우려하고 있었던 경남과 울산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즉각 행정통합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특별연합 없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청 정책브리핑에 실린 박형준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정책이자 동남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비전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이다. 부산, 울산, 경남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 서로 나누는 관계이며 우리가 결국은 뿌리도 하나지만 앞으로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달라.”
본 의원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메가시티의 가치가 실행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정당의 소속 및 이념과 상관없이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박형준 시장님의 슬로건처럼 저 역시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은 부산사람입니다. 하지만 메가시티를 통한 부울경의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과연 부산이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께서는 메가시티와 관련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제반 내용들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파부침선의 자세로 경남과 울산의 연구용역 결과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발언이고 1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물결은 먼바다로 바람결은 세계로 날개짓은 미래로 부산은 이미 바다를 움직이는 파도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부산이 세계무대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2030세계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가 이기는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잠깐 음악에 집중해 주십시오.
(음악 재생)
이 음악의 노래 제목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빌보트차트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BTS는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활약하며 활동기간 매 순간 새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태원 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은 BTS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긴말이 필요 없다.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이기는 전략은 K-컬처의 상징인 BTS와 함께 유치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BTS의 영향력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BTS가 유엔총회 SDG 모먼트에 참석해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은 SDG 개념을 전 세계를 관통하는 유행어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BTS 효과는 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BTS가 미래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BTS의 소프트파워에 찬사를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BTS의 영향력입니다. 작년 BTS 온라인 콘서트에 참여한 팬들의 국적은 197개 국으로 국제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170개 국보다 많은 수로 BTS의 영향력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에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대에 선 이유는 존경하는 시민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입니다.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BTS가 완전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월 15일 BTS 부산콘서트를 기점으로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부산이 경쟁도시 리야드를 상대로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BTS의 영향력을 무겁게 받아들여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함께해 나갈 키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BTS와 함께 공백기가 없는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한 대체복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BTS 대체복무를 촉구하고 나서는 가장 큰 목적은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BTS가 세계를 무대로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함께해 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BTS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Yet to come in BUSAN),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은 곧 온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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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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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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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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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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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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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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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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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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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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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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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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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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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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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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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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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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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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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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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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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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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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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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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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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 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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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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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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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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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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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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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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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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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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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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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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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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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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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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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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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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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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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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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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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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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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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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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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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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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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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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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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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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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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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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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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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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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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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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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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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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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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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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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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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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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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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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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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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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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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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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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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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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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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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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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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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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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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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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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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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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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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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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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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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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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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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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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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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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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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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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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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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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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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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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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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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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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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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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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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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준호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석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정은진 박광우 손승우 박성재 박선주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민의힘 : 조상진 문영미 강달수 김창석 김태효 박종율 박진수 박희용 송현준 이승연
더불어민주당 : 반선호
(10월 07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9월 08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조상진·성현달·박철중·김형철·성창용·황석칠·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배영숙 의원 발의)(이복조·이승우·강달수·조상진·황석칠·박대근·김형철·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문영미·정태숙·강주택·배영숙·정채숙·이승연·김효정·박종철·서국보·성현달·김광명·황석칠·윤일현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09월 13일 김광명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배영숙·임말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윤태한·김재운·송상조·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3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안
(09월 13일 이승우 의원 발의)(강달수·윤태한·송상조·임말숙·정태숙·배영숙·서지연·박종철·윤일현·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08일 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배영숙·정채숙·송상조·김재운·박철중·강철호·조상진·최영진·김효정·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08일 정채숙 의원 발의)(박희용·문영미·박종철·정태숙·강철호·이복조·조상진·송상조·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13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정태숙·배영숙·임말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황석칠 의원 발의)(배영숙· 김광명·임말숙·정태숙·조상진·김형철·윤일현·윤태한·김재운·강달수·이승우·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9월 13일 김형철 의원 발의)(송우현·이준호·조상진·황석칠·김광명·윤태한·김재운·이승우·김형철·송상조·임말숙·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1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안재권 의원 발의)(박대근·신정철·박중묵·김형철·박종철·송현준·윤일현·박종율·성현달·서국보·배영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임말숙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배영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윤태한·송상조·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1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13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09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08일 신정철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창석·윤일현·강무길·이종환·양준모·이대석·문영미·안재권·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09월 08일 김창석 의원 발의)(성현달·송우현·김형철·서국보·이승연·성창용·정태숙·김효정·조상진·송현준·박중묵·신정철·윤일현·양준모·이대석·임말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08일 정채숙 의원 발의)(박희용·문영미·박종철·정태숙·강철호·이복조·조상진·송상조·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다문화·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1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09월 1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13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월 0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