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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후 집행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녹색환경정책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 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첫 번째 개최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승윤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3선거구 서국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적극대응으로 생태관광센터에서 탄소중립 아이템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중립 아이템이 뭔지…
죄송합니다. 지금 12페이지 말씀입니까?
11페이지, 업무보고 11페이지.
탄소중립 적극대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탄소중립 아이템 적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통 탄소중립이라 하면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데 주요 내용들이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시설물을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탄소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조명등이라든가 LED등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최소한, 전기사용량을 줄임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면,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집행 보고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화명생태공원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어가 있는데 이 저감사업 내용이 샛강 일부를 습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총 5억으로 가능한지 먼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악취가 심하고 지금 우리 학사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관로 보면 생활 오폐수가 팍팍 내려오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천에 우리 거의 조성한 비점오염저감시설 했죠?
예.
거기가 예산을 아주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이런 데 과연 이 비점오염저감사업 하는 5억으로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 낙동강관리본부에 오기 전에 동래구 부구청장을 했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아마 보통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비점오염 비가 왔을 때 오수 이런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아스팔트나 이런 부분에 가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화명생태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이 부분은 본류가 있고 그러니까 본류가 흐르지 않는 샛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수가 옴으로 해서 오염수가 오면서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볼까 하는 차원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변경심의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니, 본부장님 비점오염이 뭐예요? 우리가 가라앉아 있는 걸 하는 게 비점오염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오염물질이 오는 게 정해진 하수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비점오염저감사업 이 부분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도로라든가 이게 섞여가면서 이게 본류하고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오염이 심화되고 그래서 합쳐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따로 모아 가지고 오수를 모아 가지고 이걸 정화시켜 가지고 본류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양에 따라 기계 설치가 다릅니까? 용량이 다릅니까, 큽니까?
용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천천에 비점오염 이 부분은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용량에 따라 비점오염이 확실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한 번 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샛강 업무계획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낙동강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등등이 있는데 샛강이 많이 있죠, 샛강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샛강에 따라 가지고 물이 다 고여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촬영을 해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을 새롭게 습지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샛강 정비사업을 한다는 뜻은.
샛강 이 부분에 대해서…
고여 있는 물을…
말씀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여 있는 물을 습지를 만들어서 물을 넣어 가지고 펌핑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샛강 복원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샛강 복원사업이 낙동강 본류에서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물이 고이고 거기에서 썩게 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본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점오염저감사업도 이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또 하나 지금은 우리가 인공, 지금은 그 사업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오염을 가속시킨다는 견해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인공습지도 조성해 가지고 인공습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기타 등등 또 준설도 해 보고 아무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그 샛강을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체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악취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수질정화나 깨끗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소중립이,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이 세계의 평균에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신성장산업과장 할 때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보는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은 아마 시민분들한테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평균이 10%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68인가 그래요. 이런 탄소중립이 10%를 넘지 못하면 수출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국가적 문제이고 탄소중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예산, 앞에 이게 예산 맞죠, 예산 집행액.
예.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예.
몇 번에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8개 사업에, 탄소중립 이 부분에 8개 사업에 196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꼭 탄소중립에 관련된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업들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삼락생태공원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그리고 에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그리고 수목 식재 그리고 을숙도 전동카트 등 탄소중립에서 우리가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쭉 사업들을, 목록을,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한 8개 사업 그리고 그 가운데 예산이 19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연결되느냐 이 부분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즐기고 가꾸는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나 체험을 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예산집행상황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화명생태공원에 관한 예산집행상황인데요. 여기에 공사완료가 2022년 12월에 공사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8.8%예요. 8.8%를 가지고 이번 연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8.8%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노력해서 꼭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삼락생태공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13%고 12월, 10월에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6.7%가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이것도 이번 연도 10월 달에 하는데 6.6%밖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남구 제3선거구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화명축구장·야구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6억 7,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뭐죠? 예산집행상황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축구장만 4억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야구장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예, 농구장 조명 정비도 들어갔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 정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화명축구장과 야구장 리모델링 비용만 6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4개 사업에.
이건 3억 이상인 사업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명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담당자와 대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단독으로 장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떤 리그 계약해 가지고 이분들이 리그제를 하다 보니까 경기 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어 있는, 지금 리그가 비어 있는 날에는 신청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삼락 A, B, C 구장, 화명 A, B 구장 이 구장들이 다 리그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외의 구장은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해 1월 2일 자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단은 클럽 형태로 리그, 뭡니까? 리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각종 1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좀 거기에서 소외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 1월 2일 날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선 리그제 이분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야구장 사용 비용.
(담당자와 대화)
야구장 또는 축구장 사용 비용, 하루 사용 비용이 어떻게 되죠? 축구장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향후 다시 알려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명생태공원에 특히 근처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나도 야구를 하고 싶고 나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리그제 운영 때문에 갔는데 구경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태공원 단계별 근무체계가 있습니다. 관심, 준비, 주의, 경계, 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관심이 되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단계가 그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말씀하신 상황이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 전환 시 관리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낙동강 수계에 따른 단계적 근무체계 운영인데 주로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평시에 관심 단계 그리고 준비 단계 그리고 주의·경계 단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령 3시간 강우량, 죄송합니다. 낙동강 호우 경보나 태풍특보 발령 시라든가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때는 1단계 주의가 되겠고요. 2단계로 구포대교 수위 3.5m 초과가 되었을 때는 경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홍수주의보 발령 시에 마찬가지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비상 단계라 함은 태풍,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예상 시 구포대교 수위 4.7m 초과 예상 시에 비상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낙동강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2지역 임말숙입니다.
우선 낙동강관리본부 이 부서는 현업부서로서 지금 곧 태풍도 오고 폭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73명에 현장근로직 하니까 전체 한 309명, 전체 4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주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평소의 웰빙생활에 굉장히 밀접부서고 여기에 또 굉장히 위험한 시즌이 다가오니까 고생 많다는,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14페이지 삼락생태공원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락리버프론트시티 조성하는 건물 짓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 투자사업심사 완료를 5월 달에 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6월 달에 거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사업 계획에 이제 승인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7월 달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설계 공모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7월 달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죠?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바로 집행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도가 15억인데요. 1억 5,000이네요, 1억 5,000. 이번에 예산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의안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유재산계획승인안에 이 계획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1억 5,000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관광센터 그 부분에 설계 용역으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편성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류를 조금 보면서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조2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광역의회는 50일 전에, 다음 회기 연도 50일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고 다음 한 며칠 뒤죠? 한 20일 뒤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앞에 보니까 공유재산 이 부분은 한번 통과시킨 게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게 있던데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절차도 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 부득불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21년도, 21년도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22년∼25년도까지도 있고 21년도∼24년도 이래서 이 사업이 4년 정도 계획이, 기간이 잡혀져 있던데요. 이 부분이 그전부터 시작하게 되면 혹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하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법령과 또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5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요. 이래서 이런 건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17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용역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설명, 예산현황 보고에 보면 수립용역 2차이고요. 이걸 1억을 예산을 사업비를 잡았는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4,850만 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죠? 낙동강 하구 고니류 보전대책.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고니류 보전대책 이 부분은 전문분야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조금 지체되었으니까 이 부분 예산을 전체 사업비를 받을 때는 1억을 편성해서 4,85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자연생태연구소에서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중간보고가 있었네요, 중간보고.
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건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서면질문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임말숙 위원님,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 보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영 공원관리부장님께서 한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에코센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에코센터장이, 그러면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상 17페이지에 있는 낙동강 하구 고니류 보전대책 수립 용역 이 부분이 저희 이 용역이 원래 고니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도래하는 시기적 특성이 있다 보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까지가 1차 용역 해서 1억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주요사업보고에 들어가 있는 14페이지에 보전대책 수립 용역은 제목상 2차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부터 다시 도래되는 동절기까지 해서 그게 2차 해 갖고 1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니가 저희 낙동강 하류의 최대 도래종이었다가 산업화나 도시화에 따라서 숫자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18년차로 본청 환경정책실에서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을숙도하고 생태공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부가적으로 또 생물상 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용역 자체가 이번 7월에 만료되는 부분 이건 작년 동절기부터 올해까지의 생태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용역사에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난 6월 달에 전문가 포럼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7월 달에 종료, 1차 용역으로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다시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2차 용역을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생태조사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1차 용역 때도 실제 저희들이 공개용역 계약을 하려고 해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 유찰되고 난 뒤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2차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1차, 2차 용역을 다 결합을 시켜서 저희들이 기존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책과 또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도 도출이 되면 우리 현재 주어진 낙동강하구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유찰이 되었는데 혹시 입찰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어요? 입찰 방법 한번 바꿔봤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죄송하지만 저희 전문 박사님이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임말숙 위원님께 박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조금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낙동강하구 고니라든지 철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시기가 되면 날아오는 개수는 똑같지만 낙동강에 고니만 우리가 감소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대구라든지 다른 어떤 환경이 먹잇감이 많은 곳으로 혹시 타 시·도로 가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연구하시고 이래서 거기에 맞게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주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이승연 위원입니다.
낙동강생태공원 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계획 14페이지 삼락생태공원 생태관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락생태공원이 지난 2013년도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3회 연속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네요. 어떤 특징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낙동강 전체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1차 지정되었고 최초로, 그래가 1차 지정이 17년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2022년 올해 이제 또 끝나고 내년에 또 지정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하반기에 재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및 탐방코스 조성 해 가지고 레일바이크 사업이 변경이 됐네요.
예.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레일바이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보도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충돌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 자문위원회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동차를 구입해서 그거를 하는 걸로 바꼈습니다. 친환경전동차를 2대를 구입해서 생태관광지 찾는 분들한테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이동수단으로 바꼈습니다.
관광을 위한 친환경이동수단이 레일바이크에서 전동차로.
예, 전동차를 도입하는 걸로.
그러면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킥보드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가능한지 여부는 친환경이동 수단을 도입한 이후에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킥보드가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친환경이동수단이 사용가능한 지역이라면 시민들께서 킥보드를 가져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면 굳이 이렇게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7페이지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연결로 사업비가 8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결 사업비요.
예, 국비 4억, 시비 4억 해 가지고 8억 맞습니다.
아, 예. 두 번째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지금 2022년도 제1회 추경 매칭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 시비에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추경에, 1회 추경에 매칭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본 탐방로는 생태공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중간쯤 생태관광·녹색투자 증가에 따른 시너지효과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대저대교, 금빛노을브릿지(구포∼화명, 2022년도 5월 준공) 이래 되어 있고 다음에 사상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이게 시행예정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6페이지에 낙동강 횡단 대저대교, 금빛노을브릿지, 사상 리버프린트시티브릿지 시행예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금빛노을브릿지 구포∼화명은 지난 5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균형발전실에서 이 사업을 했고 지금은 현재 이 사업이 북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이 부분도 시행예정인데 이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낙동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는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빛노을브릿지라든가 리버프런트시티브릿지 이 부분들이 일종에 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연결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 쪽인데 아마 사상 시민들이 감전대로를 통과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 불편하다 이래서 아마 거기에 고가 다리 형식으로 해서 낙동강하고 연결되는 그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일종의 도보교 형식으로.
그리 되면 이게 대충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업비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된 것 같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센터 건립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공원형보도교 건설 그리고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및 탐방코스 조성 이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형보도교 건설 이 부분인데 지금 한 1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한 2022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금빛노을브릿지, 대저대교 이것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2022년도 5월 준공이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어요, 지금?
예,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대저대교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째 되어 있습니까?
대저대교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예, 거리가 많이 멉니다.
지금 현재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저대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니 서식지하고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환경연합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만약 금빛노을브릿지가 여기에 있을 때 그런 역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게 되면 고니가 내려오는 시설이 적을 것 아닙니까? 고니라는 것은 아까 탄소중립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아열대기후로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니들이 추운 서식지에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을브릿지 이래 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겨울에라도 하면 고니가, 우리가 서식지 파괴하는 그런 예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빛노을브릿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철새라든가 고니를 비롯한 철새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영향이 없는 데로 장소를 설정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시민들이 낙동강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고니라든가 철새류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력, 해를 끼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또 잘 모르고 이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도 다같이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업무계획에 1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12페이지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긍정과 치유의 산책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낙동강 하굿길 되어 있잖아요. 낙동강 하굿길의 영어가 Ha-Good 길 맞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하굿길이 Ha-Good, 영어입니까? 이것은 한국말입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미는 긍정의 Ha, 웃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성어 하하하 할 때 Ha를 의미하고요. Good은 잘함. 그래 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 긍정의 의미를 Ha 소리하고 Good 잘함 이런 부분을 합쳐서…
외국사람들이 보면 Ha-Good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 덕분에 공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갖다붙이시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웃음)
이것은 estuary입니다, estuary. E, S, T, U, A, R, Y라고 하구라고 하는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지 Ha-Good 길 이거 부끄러워서. 누가 보는 겁니까, 이거는?
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업무계획에 6페이지에 하단부위에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책방향에 보면 15분 생활도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5분 거리 생활도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아니, 모르면 다른 분. 우리 지금 시에서 15분 생활도시를 하고 있어요?
예.
아시는 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한 대로 15분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용이라든가 그런 편의를 위해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게 저는 15분 생활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관리는 됩니까? 15분 도시권에. 이 예산이, 이 정책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5분 생활도시에 뭐를 하려는지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그러면 답변이 없으면 내가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질의한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가 그렇습니다.
지금 15분 생활도시 탄소중립이라 하면 15분 내로 생활권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생태관광인프라 구성에 15분 내, 안에 뭐를 생활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분 생활도시 이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이용이라든가 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쾌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로 15분 생활도시를 의미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생태관광 인프라도시 이 부분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빛노을브릿지라든가 이 부분도 주민들이 우리가 낙동강에,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낙동강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교를 설치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준다든가 또 그리고 우리가 각종 철새, 고니라든가 그리고 유채꽃 꽃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15분 안으로 이게 다…
꼭 15분이라는 그 표현보다도…
이것 어디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이 15분 생활도시라는 것? 어디에서 용어입니까, 15분 생활도시가? 어디에 쓰는 용어죠? 이거 누구 모르십니까?
우리가, 우리 시정목표가 15분 생활도시라는 의미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의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꼭 15분 안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편익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교통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5분, 20분 안에…
예, 꼭 15분…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성이다 이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낙동강 하구 고니류 보전대책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한 가지만 당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2차 유찰이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2차, 용역이 2차에 곧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2로 편성해서.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아직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유찰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현장설명회를 한든지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가 조금 변경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조금 설명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유찰의 어떤, 유찰을 방지하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차적으로는 어떻게 나와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올 때는 입찰방법이 진입장벽이 높았다든지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웠다든지 이걸 용역을 해서 금액이 업자가 이익이 안 남을 때라든지 두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4차산업 시대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관이나 또 개인이나 요즘은 정보가 데이터가 거의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관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더 빨리 정보가 더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들어와 가지고 용역도 좋은 결과를 뽑아내고 더 전문성을 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박형준 시장님께서 시책이 15분 생활 등으로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기후대응이라든지 자연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15분형은 모든 지금 생활 어떤 최대 첨단기술을 써서 편의를 가지는 거고 또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자연환경 생태계를 다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 낙동강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충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시책 잘, 시책도 따르고 또 탄소중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고생을 많이 연구하게 되면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이승연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친환경이동수단 레일바이크 사업에서 에코, 전기차로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중에서 레일바이크가 안 좋은,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레일바이크를 하려 그러면 레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보도폭이 좀 있어야되고요. 그리고 보도폭하고 일반 거기서 이격거리가 일정하게 되면 지금 있는 도로에서 상당히 넓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맹꽁이라든가 서식지가 좀 있었죠?
(담당자를 보며)
맹꽁이라든가 이런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문위원회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레일바이크 도입을 하는 부분을 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일을 설치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격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페이지. 저는 쇠제비갈매기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쇠가 무슨 ‘쇠’ 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쇠가 작다는 표현이라 그럽니다.
아, 그 뜻입니까?
예, 제비갈매기 가운데 가장 작은 그런 의미에서 ‘쇠’ 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럽니다.
예. 쇠제비갈매기 550개체, 알 545개, 둥지 224개/일, 1일 최대 수. 이렇게 많이 낳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낳냐고요.
예, 많이 낳습니다. 작년에 98개가 관찰되었는데 그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원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을 하여 주시고 또 예산집행상황 있죠?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12월 연말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녹색환경정책실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하반기 업무보고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녹색환경정책실은 탄소 중심 아젠다를 이끌어갈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은 녹색환경정책실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 소관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22년도 예산집행상황,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영복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설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안철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녹색환경정책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장 김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9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정책실장님 그리고 간부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초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이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초미세먼지가 PM2.5, 입자크기를 말하겠지요. 주로 항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 주로 어떠한 배출원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산의 특징상 항만이 굉장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이었고 그다음에는 주로 보면 저쪽에 사하, 사상, 강서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연료에 기인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 자동차 화석연료 쓰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항만에서 제일 많이 미세먼지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항만도 배에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로 보면 아, 자동차로 보면 휘발유, 경유가 없어지고 전기차로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에 보면 똑같은 배가 보면 유도선, 차도선, 국내여객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로 봤을 적에도 전기로 만드는 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전기로 갈 수 있는 배로 유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제가 상수도본부장 할 때 화명에 감시선을 전기선박을 그때 하나 발주를 해서 사용한 적이 한번 있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주로 우리 시보다도 항만청에서 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저감을 하려 하면 이런 이런 항만은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겠지만 시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예.
또 자동차로 봤을 적에는 계절로 봤을 적에는 계절 관리로 지금 시행을 한다 했는데 12월, 1월, 2월, 3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자동차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 중에 노후 디젤자동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5등급이라고 편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012년인가 이전에 만들어진 디젤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한 5만 6,000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을 하면 우리 부산시에 생업에 바쁘다든지 또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통보를…
아, 그분들은 예외로 저희들이 영업용 같은 그런 데는 예외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요?
예. 지금 예외로 해 놓은 게 보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 고엽제후유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생활활동형 차량이라 해서 영업용 이런 부분은 예외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런 생업에 어려운 분들 또 바빠서 보고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
아까 저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선박, 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선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선박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이게 대형선박 같은 경우에는 힘이 딸리니까 아직까지 전기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형선박은 아니고 차도선…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도선, 유도선 이런 종류만 해도 조그마한 선박 같은 것만 해도 우리 영도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 시에서 차근차근 전기로 갈 수 있는 배를 개선한다든지 지원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앞에 낙동강에서도 이야기를 금방 나왔었는데 탄소중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하면 후진국까지 이렇게 다 하니까…
포함해서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거의 중립 정도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중이요?
예.
평균이, 평균이 10%입니다, 평균이 10%. 평균이 10%이고 우리나라는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되어서 4.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10% 정도 되고요.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15% 정도 됩니다. 우리는 5% 대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친환경에너지 자급률…
에너지, 예, RE100이라든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빈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린에너지 이런 쪽에도 상당한 녹색환경정책에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태양광도 우리가 옛날에는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부실이 나타나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리에, 거리에 어떤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마 21년도에, 1921년 7월 달에 남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실장님 폐촉법이 뭡니까,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폐촉법이라고 일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명례산업단지 아시죠?
예.
명례산업단지에 쓰레기매립장이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명례산단 내 폐기물은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경제성이라든지 주변 민원 때문에 제대로 매립장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관내에 산업장에 폐기물 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산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이 부산에 있는 게 강서 쪽에 미음산단하고 국제물류도시가 있고 각, 기장 쪽에 명례사업장 산단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의과학산단 매립장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단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성이 있으면 거기에 조성을 해서 이 비용을 하면 되는데 규모도 적고 경제성도 좀 적고 또 주변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는 한편 그다음에 기장이나 이쪽에서도 순수하게 공단 쪽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는 그런 업체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가장 저희들도 주민 민원이 아니면 주민 민원이 있다면 그분들과 맞게 최대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명례산업단지에 대해서 폐기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례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원래부터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업장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 민원이 없고 자기들이 경제성으로 가능하다 하면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례산업단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천혜의 자연환경도 있고 장안사도, 전통 사절인 장안사도 옆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이 심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 폐기물 매립장을 정부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공단 조성할 때 기반시설로 들어가도록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도 아마 경제성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도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명례산업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 생각이 들고. 의료폐기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폐기물도 사실은 우리 정관에 엔씨메디라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매립장은 사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의 의료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의료폐기물은 내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엔씨메디나 이런 곳에 소각을 먼저하고 그다음 매립장은 재는 매립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분뇨는 어디로 갑니까? 부산시의 분뇨는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분뇨 말입니까? 분뇨는 지금은 하수처리를 병합처리하고 있고요.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엄궁처리시설에 직접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상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거는 사상분뇨처리장은 부산시의 사상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엔씨메디의 의료폐기물은 전국에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시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일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폐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다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장 폐기물, 의료폐기물 이런 것은 워낙 만들 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업종이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들어오게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그 지역에 좀 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다른 데 오면 할증을 주든지, 우리 지역에는 좀 감면 내지는 싸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오는 것은 패널티를 좀 줘서라도 더 높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돌아가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 성현달 위원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실장님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의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스노우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추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현안 및 대응방향 해서 기존 분양자 보상협의가 200명 중에서 18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60명 중에 저희들이 한 90% 정도는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잘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해서 기 개설된 남구도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금련산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대동골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또 확장 방안은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좁아서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쪽에 황령산, 금련산에서 올라가는 그거는 확장 계획이 없고요. 대신에 그 밑으로 원래 황령산터널입니까? 그쪽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동골 쪽으로, 예.
과거에는 그 노선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해서 남구하고 그다음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그 도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매인도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보면 여러 가지 휴양시설도 있고 키즈랜드도 있고 감성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캠핑장 등등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주말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은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도로가 너무 너무 좁아서, 저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굉장히 좁고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습니다, 도로 상황이. 그것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숲속의 집 위에 있는 데크 캠핑장이나 숲속의 집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일단은 빼고 3단계든 4단계 그때는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하냐 하면 스노우캐슬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고 여기에 살리는데 집중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처음에 시흥에 웨이브파크처럼 산 위에 정상에 웨이브파크를 처음에는 짓겠다고 이래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정말 이것은 관광이 되겠다 해서 추진이 되고 적극적으로 봤는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웨이브파크는 빠져 버리고 자기들이 산 위에 이래 하려니까 물 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계곡처럼 물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콘셉트를 잡아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식물원도 들어가고 외국인 먹는 이런 시설도 오고 또 처음에 호텔 이런 개념에서 또 분양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관광의 개념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자기들하고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시민들한테 내놓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설득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하는 게 유희시설이 펀포레스트라고 있습니다. 즐거운 숲속 뭐 이런 포레스트 해서 이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이 공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키즈랜드는…
이 두 가지 시설이 지금은 주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즈랜드도…
키즈랜드는, 키즈랜드 그거는 안에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파크 개념의 새로운 콘셉트를 잡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스노우캐슬 부분은 아예 그냥 지금도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주로 크게 아까 웨이브파크든지 키즈랜드라든지 그 부분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과거에 있던 데크캠핑장이나 숲속의 집 이런 부분은 빼도록 유역청 하고 협의도 되고 영향평가에서도 다 빼 가지고 이쪽에 스노우캐슬 부분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의 훼손 부분은 이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고 단지 지금 걱정하고 논란이 되는 게 케이블카 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아직도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시민단체들 충분히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황령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분들이 야경 보러도 많이 올라가고 주변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7%로 잡았습니다.
예.
2020년, 2022년 목표가 감축량이 55만t 3.7%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역산을 해 보니까 연 한 1,500만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단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축량을 166만t 잡아놓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쭉 계산을 해 봐도 2023년까지 47%가 감축이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2030년까지 이게 감축량에는 직접감축하는 부분이 있고 간접감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배출량이 한 1,500만t, 간접이 천 한 이백만 톤 이래가 한 2,700만t이 부산은 양이 잡혀 있는데 정부에서 할당을 줘놓은 겁니다. 그중에 간접배출량 한 1,200만t은 정부에서 지금 하는 원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화력발전소를 LNG로 하든지 해서 정부에서 감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적어도 한 절반 이상, 지금 특히 남부화력발전 저게 LNG로 되어 있는데 저게 나중에는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로 줄인 게 직접배출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잡은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저희들이 잡은 게 전기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그다음에 도심난방 같은 경우에는 LNG이고 주로 석유라든지 경유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거로 방향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부산시가 사오고 있죠?
작년에 저희들이 팔았는데 금년에는 사오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사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5만t 정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10억에 5만t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15분 부산과 그다음에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크고 작은 공원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실에 여러 가지 사업에도 보니까 숲 조성이라든지 수목원 조성사업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공원을 없애면 안 되겠죠?
예.
당연한 소리겠죠?
예, 늘려야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민간협력형 공원녹지 기반 사업에 보면 민락유원지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좀 아는데 말 그대로 호텔 조성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만 그냥 조성하면 되는데, 기본 유원지에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무궁화동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지금 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들어가고 그 도로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호텔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포함이 아니고 완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체가 이 사업이 도로로 만드는 그 부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든지 보류가 되어 버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일부는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분양형 숙박시설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논란은 되는데 호텔이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그때 도와줬던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을 없애 가지고 이런 개발사업을 해서는 되느냐 하는 아마 그런 지적이신데 당연히 저희들도 공원을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처음에는 유원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일부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을 잘 이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탄소중립과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멀쩡한 공원을, 그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 점 잘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을 당연히 보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이 공원을 자기들이 대신 가져가는 만큼 저희들이 유원지에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회용컵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1층에도 컵수거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청 주변하고 일부 해운대구나 몇 개 구에서 E컵이라 해 가지고 먼저 매장에서 팔면 그걸 저희들이 1,000원이나 이래 보증금을 주고 그다음 자기가 쓰고 다시 반납하면 공짜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이런 걸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을 판매를 안 하고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강제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편의성 때문에 또 코로나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E컵을 사용을 안, 왜 보증금을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 안 하고 그냥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쓰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 하면 정부에서도 그때 2022년 4월인가 5월인가? 4월 달에 강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고 워낙 소상공인들 불만이 많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다회용컵이 되려 하면 좀 강제적인 그런 제도적 정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회용컵 사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도, 해운대, 동래, 금정 해서 3개 청사에서 컵이 한 3만 3,000, 사용 컵이 1만 6,000개 정도 회전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네, 그죠?
예.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면 이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저조한 편인데 이게 활성화되려 하면 정부에서 일회용품 종이컵하고 그다음 플라스틱컵을 의무적으로 못 쓰게 하면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다회용컵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때까지는 준비가 부족해 놓으니까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을 못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12월 달부터는 아마 전면 규제가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제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 해 가겠습니다.
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회용컵이 되려면 우리가 스마트 앱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보증금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이 컵을 잃어버리면 보증금을 제외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다회용컵을 반납하면 전부 다 앱을 다시 찍습니다. 그게 IT 기술하고 접목이 되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걸 도입을 하면 부산시가 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육성할 수 있는데 아직은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다회용컵에 대해서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임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녹색환경정책실이 5개 과, 1단, 2개 사업소인데요. 지금 구에서 있다가 와 보니까 굉장히, 정책실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정원도 180명 정도 되고, 그죠? 전체 예산도 한 3,5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서는 현업부서라서 시기가 시기인지라 고생도 많으실 겁니다. 주민의 안전과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써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계획이나 예산안 이것 말고요. 오늘 승인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연구원이 어디에 있죠?
상수도본부에 있습니다.
상수도, 그죠?
예.
부산연구원이 1년에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주로 그게 인건비성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BDI에서 주로 하거든요. 포괄 사업비로…
(담당자와 대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80억 원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이 아니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모를 수는 있겠네요.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날 제정이 되고 시행이 올 3월 25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일이 7월 1일이네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승인안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 지금 센터를 설립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기본법에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먼저 센터가 되는 데 국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억을 받아서 우리 매칭 1억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데도 지금 보면 대구하고 그다음에 인천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남이, 경남연구원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이고 주로 이건 연구원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이제 시행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걸 보면서 부산연구원이 워낙 부산시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용역 이런 걸 다 받아봐서 다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연구원 이름은 들어봤지만 여기에 대한 시설현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7조2항4호에 보면 위탁대행시설 개요를 적으라 이렇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적정성 검토라든지 어려운 건 다 해 놓고 아주 기본적인 건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지금 4년이지 않습니까?
예.
4년인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의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제 최초는 4년을, 4년 하는 걸로 가능해서 이렇게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보면 5년에, 5년 이내 할 수 있고 한 번만 갱신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갱신하게 되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의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장 7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장 7년 가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연속해서 연장하는지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해 버리면 7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 다른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다른 기관을 설립하거나 안 한 게 인건비라든지 소모성 경비가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B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성으로 그런 경비들이 안 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용역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자산에 대해서 이건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예,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5년을 할 수 있고요.
재산하고는…
그리고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그런데 행정재산하고 개념이 다른 게 이건 업무위탁이거든요. 업무는 왜냐하면 계속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다른, BDI가 안 하고 다른 기관에 일을 주면 연속성이 없어지고 돈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경상경비나 이런 인건비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BDI에 주는 이유가 그런 경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1억, 1억 해서 매칭 2억인데 그래서 BDI에 주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면 BDI에서 또 인력을 늘리든지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은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대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에 보면 처음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처음에는 4년으로 줬기 때문에 행정재산 이렇게 해서 최장 7년으로 했는데 지금 7년도 우리 실장님 말씀은 7년도 조금, 조금 불합리하다.
아니고 더 길게 쭉 가도 된다는 거죠. 연속할 수 있으면…
길게 가도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근거 조항으로, 근거 조항으로 최장 7년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부산연구원에 주는 이유가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위임하고 위탁을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서 2항에 위임하고 위탁을 이렇게 겸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탄소중립센터 해 놓으니까 어디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라는 게 건물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실체는 없고 기관만 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부산발전, 부산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센터를 설립하겠다.
업무만 주는 겁니다.
업무만?
예.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에 다른 데를 만약에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면 센터라면 거의 다 시설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부산연구원은 그래서 지금 이미 사무실도 있고 이래서 경제성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확보가 된다. 경제성도 좋고…
원래 BDI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한 단체거든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올해는 2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데 보다 경제성 확보도 되고 전문성도 확보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적정성 검토에 보니까 다방면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관에 이렇게 하면 다방면적으로 시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적정하다, 적정성 검토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첫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 민간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좋은 협의점을 찾아내면 되는 입장인데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최장 7년을, 기간을 그리고 이 예산이 26억이잖아요. 3년에 8억씩 해서 전체 26억인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4년을 해서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면 최장 7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관을 이런 식으로 설립, 센터를 설립하면서 처음 이렇게까지 해서 올라올 필요성이 있나. 2년 해서 아까처럼 더 연장이 가능하다면…
일단 저희들이 4년을 업무위탁 주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4년 뒤에…
실장님.
그게 불합리하다 하면…
실장님.
그때는 연장 안 해 주고 다른 기관을 설립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이 기간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4년이 처음 올라온 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처음은 4년을 할 수 있다.
4년이 가능, 예.
최대한 기간을 최대한 우리가 기간을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기간을 최대 다 쓴다는 거죠. 융통의 규정까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조금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시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민간위탁을 동시에 해서 입찰이 나간다면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 물론 안 올 수도 있고 입찰은 나가봐야 되는 경우지만 모든 어떤 창구를 열어 놓고 전체적인 시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적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적합한 부분은 맞지만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인문학적으로 보느냐 공학적으로 보느냐 다방면적으로 다 봐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간도 그렇고요. 예산도 26조에 보시면,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임말숙 위원님, 첫 질의는 마쳐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첫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 끝났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더 안 그러면…
지금 일단 발언을 일차적으로 마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질의 5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1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 슬레이트 전부 다 노후 및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작업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예산금액이 600억을 잡아 가지고 지금 2021년, 2022년까지 실행을 다 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작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약 200 정도 남아있네요.
지금 슬레이트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한 6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슬레이트가 우리 부산시가 2013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4만 7,000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허가가 2만 2,000, 무허가가 2만 5,000 이렇게 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또 영세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년 저희들이 금액이…
(담당자와 대화)
금액이 저희들이 매년…
36억씩 점점 날라가는…
15억, 44억, 2020년에 44억, 2021년에 39억 이런 식으로 45억에서, 45억 정도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허가 낸 집들하고 허가 안 낸 무허가 집들이 있는데 허가 낸 집들이나 무허가 집들한테도 지원을 합니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기업이면 어떤 기업들한테…
기업에서 보면 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환경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무허가는 전혀 지원을…
무허가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면 단위, 읍 단위 가니까 무허가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들한테…
그게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허가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돈을 내면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해 주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강요를 해서 빨리 지원을 해서 이행강제금 안 매기도록 해야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게 해당 구에서 그건 무허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가 석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 안 좋다 해서 그런 부분은 세정이나 부산은행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구에서 그건 일차적으로, 우리 시가 아니고 구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은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업무는.
그러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될 구가 있으면 빨리 지원을 해서 계속사업보다는 좀 당겨 가지고 주민, 시민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가 왔는데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부산연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2021년도에는 2억을 신청했는데 국·시비가 2023년도에는 지금 8억이 증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원은 3명에서 2명만 증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 4억 늘어나면 매칭을 해서 8억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나면 업무도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인원도 늘리도록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억에 맞춰서 정규직원은 BDI에 있는 직원 임기직 2명을 인력비로, 인건비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필요하면 정식 TO를 확보해서 박사급들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2명만 늘어난 걸로 하면 금액은 2억에서 8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데 뭐 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DI가 자기들이 조사해서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하던 사업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뭘 했냐면 적응계획과 대응계획을 하거든요. 용역을 줬거든요, 저희 시도. 그래서 이런 걸 자기들이 결국 부산시를 대신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들이 채팅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따라갑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법 안 만들고 우리 부산시가 용역 주고 직원들을 차라리 박사 1∼2명 더 뽑아서 우리가 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만들어서 주라 하니까 거기다 또 국비를 올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네요, 그러면.
아니, 우리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만 하는 거죠.
관리·감독만 하고 모든 것은 부산연구원에서…
오히려 연구원이 하는 그걸 우리가 옥상옥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을 좀 어찌 보면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 늘리고 조직 늘려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걸 계속하겠습니다. 엔씨메디는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죠?
예.
사기업이 사실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을 하면서 공기업이 하는 일들을 사실은 사기업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할 일을 사기업이 한다 이래 보기는 어렵고요.
공적인 일, 공적인 일.
사실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활폐기물은 사실은 구청장 책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폐기물도 사실은 지금 현재 국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인허가, 사업장은 말고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유역청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을 풀어 버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엔씨메디의 의료폐기물은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유역관리청입니다.
유역관리청이라는 것은…
낙동강유역관리청입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청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의 오더에 대한 주민들의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민 민원도 일단은 민원이나 의견조율 여부도 유역청에서 낙독강유역청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단지 기장군이나 우리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조정을 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엔씨메디가 정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리원전 있지 않습니까? 고리원전은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장에 59년째 살고 있는데요. 기장읍성뿐만 아니라 문화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이런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씨메디에 의해서 일어나는 오더는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씨메디가 또 추가사업 승인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장군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2021년 6월 달에 낙동강유역청에 아마 소각 용량 증설에 따른 보완도 들어가고 신규는 2021년 7월 달에 옛날에 엔씨메디가 운영하던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에 추가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유역청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답은 안 하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하게 오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 사업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상당한 민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의료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도심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의료폐기물을 우리 시가 직접 한다면 그런 고통들을 우리 시가 당하겠지만 지금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이 하는 건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해 주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입장인 것 같고 단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지역에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가격을 저렴하게 하든지 어떤 이득을 주든지 하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돈을 더 높이 올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생기금이 되든지 어떤 집진시설이나 이런 데 더 투자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냥 부산시는 부산시나 국가에 대한 사무인데 이걸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면서 그냥 면피용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사업장 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을 민영화했느냐 하면 이게 부산시가 책임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활폐기물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기장에 매립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곡에 있고 해운대에도 있고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 지역에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기장이나 강서 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운대도 싸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게 없고 민간기업은 또 그 지역에 이권을 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유역청 보고도 그런 요구를 해도 일단 책임이 자기들한테 법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입니다.
저는 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통합관리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 어린이대공원 가보셨죠? 성지곡수원지.
예.
어린이대공원 하루 입장객이 평균 몇 명입니까?
주말에는 저희들이 등산객이나 이래서 굉장히 많은 걸로…
등산객 빼고요. 등산객들은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8,000명 정도…
등산객 빼고 8,00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하루에 8,000명 숫자가 정확하십니까? 정확합니까?
반갑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안철수입니다.
지금 현재 카운팅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산객, 만남의 광장에서 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만 따지면 1일 이용객이 8,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동물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삼정더파크가 2020년 4월 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뒤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삼정더파크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동물원은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수익성이 좋은 주차장은 삼정더파크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더파크 동물원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휴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더파크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을 800면짜리 주차장을 2032년까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주차장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크게 나는 구조는 아니고요. 다만 더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계약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동물원은 자기 마음대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폐업을 하고. 그 주차장도 폐업을 해야지요, 주차장은 왜 합니까?
지금 더파크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 1심을 이번 7월 달에 부산시에서 승소를 하고 현재 더파크 삼정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큰 그거 없이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부산시하고 MOU를 맺은 협업 당시에 계약서에 보면 약 한 5년 정도 운영하고 난 뒤에 부산시가 자동으로 매수를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제삼자 대환대출이 일어나고 또 사권이 처리가 안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수를 안 받은 상태가 되었었죠.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마 10월 달 정도 되면 소송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가부가 결정이 날 거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동물원이 하나 없다, 참 쑥스러운 얘기죠. 그죠? 앞으로 동물원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사실 실장님이 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부산시에는 동물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적자운영이라는 틀은 있지만 그래도 부산시 정도의 도시에서는 하나쯤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운영방식도 옛날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 좀 뭔가 사파리다운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장소변경이라든가 또는 요즘 이야기하는 메타버스하고 이용된 그런 영상 등등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소송과정에서 나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동물도 좀 보고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47%. 목표달성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추진. 앞에 보니까 엄청 가속화인데 이거를 우리 2030년까지 36만 2,000대 급속충전기 2,000기 확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속충전기 358, 완속기 3,747. 급속충전기하고 완속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급속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면 한 60㎾h나 120㎾h, 킬로와트가 쎄 가지고 충전시간이 한 30분이나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완속은 예를 들어 한 15㎾h나 이래 되면 한 15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속을 가능하면 한 150㎾h든지 100㎾h 좀 센 놈을 하면 한 30분만에 아니면 1시간만에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다 그거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예?
다 그거로 한꺼번에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는 완속으로 하면 한 10시간 이래 집에서 그냥 차 세워가 꽂아놓으면 자동충전이 되거든요, 전력비도 싸고. 급속으로 하면 워낙 전압이 세기 때문에 별도의 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급속은 공공시설, 공공 청사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 주유소 이런 데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이 그런데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도 충전 급속이 358대 정도 안 되겠나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배터리로 바꿀까 생각이 있는데 가격이 보니까 배터리, 그게 전부 다 배터리 가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조용하고 좋기는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거기에 충전하는 그게 전압이 세면 시간이 짧게 걸리고 전압이 약하면 충전하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배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충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은.
우리하고 자동차하고는 큰 관계는 없죠?
예, 차량은 상관없습니다. 충전기 배터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6조인데 이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비하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26억 원이라는 돈은 일반적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엄청나게 글로벌로 중요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68조1항에, 법 68조에 보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죠?
예.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직영해서 그냥 연구원 한 2명 해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로는 예산이 26조지만 지방기후위기 대책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공위탁, 우리가 기본 조례, 부산시 기본 조례입니다. 여기에 32조1항2호에 보면 이 센터의 적응대책의 수립 그다음에 변경·시행, 추진상황 점검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센터 설립할 수 있고요. 3항에 보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2조 각 항에 대한 위탁사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일부 사업을 전액 지원하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년마다 의무화를 기본법에는 명시해 놓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더 추가로 줄 건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계획은 우리 시가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쪽에 던져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용역비하고 같이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6억 안에 이 내용이…
26억보다 이게 업무가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기본 업무인데 만약에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추가로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지원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센터에 대해서는 4년 동안 26억이 아니고 더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업무가 늘어나면 그 업무를 위탁줄 때 용역비라든지 이것 넘길 수 있는데…
아니,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것 때문에 여기를 부산연구원에 집는다 이랬는데 우리가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62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또 반대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후환경, 탄소중립 이런 식으로 가지만 거기 플러스 일자리 창출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1항에는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노동력의 원활한 촉진, 이동,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과 경제성 보면 이게 조금 부산연구원에 줘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본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위원님 그것은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법을 보면, 어찌 보면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 놓았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나 이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를 예를 들어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을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 탄소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자리본부나 인력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LNG라든지 이런 발전소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환, 보조인데 그것은 사실 탄소중립센터는 업무적인 지시만 용역만 하고 실제적인 실행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라든지 이쪽에서 추진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업무가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은 총괄만 하지 구체적인 실행은 미래산업국의 에너지 관련 부서는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 부분은 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은 건축 쪽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실장님 답변에 62조에 보면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 중단된 부분을 일자리 창출시키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라든지 대체하는 것이지.
예,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그런데 창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니,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탄소중립센터를 사람을 많이 늘리고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석…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은…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연구원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니까 이 용역을 예를 들어서 민간사무위탁이라든지 전체 확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면 일자리 창출도 부합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해 보시면 63조에 보시면,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 이 조례를 오늘 우리가 첫 위원회를 열어서 첫 승인안이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법 63조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 있고 그리고 2항에 보면 67조1항에 정보홍보 부분입니다. 정보홍보 부분이고요, 우리 부산광역시 기본 조례에는 32조1항5호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을 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 시책을 해서 재택근무나, 법에 보면 영상회의, 원격교육, 원격진료 이런 등을 활성화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시행, 인식 제고, 추진사항, 시행계획, 연구 이런 것 엄청나게 해 놓고 관련 교육을 홍보를 안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32조1항에 5호 관련 교육, 홍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63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원격진료라든지 집에서 영상교육 이런 부분으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당부드리고 여기서 탄소중립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기후대책 대응에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표류사업들이 있죠?
예.
예를 들자면 아까 황령산 스노우캐슬 또 2000년도 7월 달에 일몰되었던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시설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요, 저희들이 그때 2020년 그때 대법원 판례에서 20년 넘은 것은 일몰제 되어서 그걸 대비해가 저희들이 네 가지 부분해서 조정할 부분을 해제해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정할 부분은 또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할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가 현재 저희들 일몰제에서 보상대상을 29개소를 수립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4,373억 원 해서 시 자체적으로 2,61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나머지는 LH에 토지 비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758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장기표류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더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린이대공원이 지금 바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어른들공원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글자 그대로 새로 단장을 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리도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 해가 맞춰 나와 있다고. 아침에 오늘 메타스퀘어인가 고사된 것 봤어요?
예, 편백나무.
편백나무인가?
예.
그런데 거기에 원인이 뭡니까?
일단 거기를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사다리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사하면서 우리가 산책로처럼 야자수 밑에 그거를 깔아놓았거든요. 아마 그런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서 한 4∼5m 정도 위에 데크가 설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임마들이 움직이다 보면 나무라도 저게 생명이 있는 물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데.
위원장님 혹시 저희들이 만약에 걸은 나무가, 이게 다 사다리를 걸은 이 나무가 죽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원인을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런 나무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인접한 옆에 작은 나무들이 이게 아마 죽었거든요. 한 10본 정도, 10그루 정도 죽었는데 아마 그 자세한 원인은 좀 더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아침에 판단해 보기로는 한 20본 정도 고사 위기에 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애기를 생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재 국가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것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모여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어린이대공원이 되고 요즘 좋은 것 있다 아닙니까?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많이 있대요. 그런 것도 접목 좀 시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잘, 부산시가 어린이들이 활력을 갖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장기표류사업이 더파크 같은 경우는 이게요, 저희들 7대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동물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동물들은…
다 분산되어 있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니, 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를 일부 여기서 소화가 안 되는 큰 동물들은 다른 동물원에 일시로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대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따라서 금액을 정산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확률이 얼마라 했습니까? 승소하려면.
아, 확률. 확률은 일단 1심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님 들어보면 부산시가 거의 한 80∼90% 이상은 이길 거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그동안에 사업을 못 했던 이런 보상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참 저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겼다 하면 결국은 삼정이 저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꾸 적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저 시설 자체가 폐쇄가 되어 버리든지 그래 버리면 동물은 없고 건물만 남아있는, 옛날에 스노우캐슬 형태로 남아버리면 흉물로 남아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정이 손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은 아까 사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가기는 했는데 만약에 부산시가 적정한 금액에서 협의만 되었다 하면 저희들도 500은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500억까지는 가치가 있겠나. 차라리 좀 더 금액을 낮춰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었다 하면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면 동물원이라든지 다른 유원지를 바꿔 가지고 그쪽은 업체한테 개발해 주고 동물은 다른 데 옮기든지 이런 주도적으로 저희 시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게 현재는 어쨌든 간에 소송이 붙어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초기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삼정도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접근할 때 그런 접근을 해서 소송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 감정이 격하다 해 가지고 소송이 붙고 이렇게까지 장기표류사업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저도 서병수 시장님 시절에는 저희들이 매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그때만 해도 사권을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그다음 오거돈 시장님 오면서 보니까 사권이 있다 해서 사권을 가지고 소송을 가버렸는데 설령 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동물원이라는 것을 부산시가 필요하니까 머리를 맞대 가지고 금액을 낮추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오로지 동물원의 활성화보다는 소송해 가지고 부산시가 발 빼려고 하는 그런 것만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동물원 더파크가 하나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금정산 공원 케이블카 그 사업은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강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금강공원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삼부토건이라는 데 민자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자사업이 BDI에 공공투자센터에 이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니까 B/C가 0.5 수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또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더파크라든지 스노우캐슬 모양처럼 저리되어 버리면 또 부도 나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홀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게 사업성이 있으려면 밑에 농심부지가 있습니다, 금강공원 밑에. 그 부지하고 같이 유원지로서 농심부지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스노우캐슬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 보는데 그 부분이 농심이 워낙 자기들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
전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 농심 땅을 그때 한 80억 정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좀 주도적으로 시 재정사업을 하든지 민자사업을 하든지 이리 했으면 사업성도 있고 좋았는데 그것도 갔다 오니까 농심이 오히려 개발하는 걸로 이리 추진하다가 농심이 또 발을 빼버리니까 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상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농심이라 그러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은 그 사람들이 앞서고 있고, 행정은 우리가 시에서 앞서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자기들이 이익이 없는데 당연히 발을 빼려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금정산이 국가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이런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하면 그게 금정케이블카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추억이 좀 있을 겁니다. 부산에 유일하게 거기에 삭도가 있었던 공원인데 지금 그게 방치되어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것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금강공원 밑에 있는 농심 부지 그거를 저희 시가 어떻게 하든지 매입이 되면 그다음 그것하고 케이블카하고 연계하고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민자고시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민간인이 제안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저희 시가 또 주도적으로 하려 하면 저 사업이 어차피 민간인이 들어와 이익이 되어야 투자를 해 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가 만약에 한다면 전부 다 재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가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는 대구광역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구광역시가 그렇게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 측정하면 대구광역시가 우리 부산보다 낮게 내려간데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뭐냐 하면 부산에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녹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공원 물어보죠, 공원. 장기표류사업, 일몰제, 공원 있던 것. 그 물어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하려 하면 공원이 늘어나야 되고 또 장기표류미집행사업 시설을 빠른 시일 내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이것 지적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또 중복이 되겠지만 성현달 위원이 어린이대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했죠. 이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현재 2050 탄소중립 이게 아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그러면 3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상황에 24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해운대소각장시설 대보수 이래서 약 6년에 걸쳐서 439억, 약 한 440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고요. 밑에 보면 주요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시운전을 5월 달에 실시한다 이랬는데 지금 8월 달에 시운전 완료되네요, 그죠? 준공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별 이상 없습니까?
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운전 중에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방지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또 새로운 시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평가는 받아보셨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당연히 영향평가 다 받고요.
그 기간이 최장 긴 것은 엄청긴데…
그런데 영향평가는 이미 이 새로운 개조사업은 영향평가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아는데 크게 문제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디지털이에요?
새로 개조하는 거는, 예.
디지털로 되어서 그렇게 영향평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못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좋은 시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그래 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전체 거의 보수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거로 개소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고요. 주민들이 크게 그걸 안 하는 이유가 폐열을 공짜로 주거든요.
그런데 검사 수순을 당연히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폐촉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3년인가 그렇게 하면 영향평가를 항상 받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4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번 더 영향평가를 안 해 보고 준공을 한다는 게 관에서도 그럴 수…
아니, 준공할 때 저희들이 당연히 폐기물 대기오염 측정을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법적으로 사계절 입지타당성부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면 9월 달에 추경예산 6,100만 원만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요.
이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물가 변동…
그러니까 공사는 다 되는데 물가상승 비용이라든지 정산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사업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보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액 변경이 3억 6,100 그겁니다.
과장님, 조금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진행되는 어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녹색환경정책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과 생활권 유치 녹색치유공간 확충 및 생태계 건강회복을 통한 녹색도시 실현 등 주요과제들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도시, 저탄소그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청취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신미란
기후대기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재욱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안철호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