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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25일 (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조례 개정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담광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부산광역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예, 안건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잠시 정회를, 속기록에는 좀 그렇고 조금 궁금한 거 있고 의논도 좀 해야 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임말숙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308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충분히 사전부터 우리가 조율을 해 왔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장단도 전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차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 및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게 안건 1개씩 질의하고 마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래도 되죠?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교섭단체권을 제가 질의하고 계속 혼자 이렇게 끝까지 해도…
예, 그래 해도 됩니다. 원래는 10분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질의할 위원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계속해도 될 거 같습니다.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12페이지 지금 교섭단체 구성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 해양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소관 상임부서가 이렇게 변경을, 변경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전에 소관 부서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지금 해양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이렇게 소관 부서를 서로 변경을 하는 건데 이게 특별한 다른 근거나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규정이나 근거는 이번…
(“저쪽에서 답변해야…”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쪽에 질의를,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이게 해양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 부서가 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시환경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까?
규정, 이 자체를 갖다가 소관 부서를 어떻게 분장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분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아니면 그 사무가 적정하게 배분되었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하시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개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시의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물정책국이 환경실하고 합쳐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지환경, 복지안전위원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업무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안건이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분담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안 일단 그건 그대로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분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되는 건데, 그래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번에 바뀌어진 부분 시의 조직개편안 말고는 지금 현재 해양교통위원회의 해양 분야가 도시 지금 새로 바뀌어지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도시환경위원회는 환경 부분이 복지로 넘어가서 복지환경위원회가 되고 안전 부분이 복지안전에서 도시로 넘어가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렇게 지금 3개가 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서로 간의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이래 바꾼다는 거죠? 좀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의 과대거나 중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바꾼 거에?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7대까지는 7대,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 후가 되면 7대의 상임위원회 분장사무와 유사하게 되는데 8대 때 바뀌어진 부분이 복지안전위원회였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로 바뀌어졌는데 환경이 도시환경으로 가고 그런데 업무분장상 복지안전 이 부분이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가지고 조금 비중 자체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사·공단 이런 부분들도 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시키는 부분이 현재의 개편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7대 때까지 그렇게 하던 걸 8대에 이렇게 변경할 때 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게 바꿨다가 또 지금 9대에 바뀌고 이런 과정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대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복지와 안전을 이렇게 붙이는 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전과 복지라는 부분이 같은 안전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에서 했지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판단은 할 수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상임위원회 기존 배정됐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7대 때까지 그런 분담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지금 9대에 다시 또 7대로 이게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처에서 8대 때 굳이 이런 내용을 아셨으면 이건 아니다 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서 사무처의 조정이 돼야 되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분담하겠다고 하시니까…
예,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지난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지안전 부분이 상대적으로 관장하는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그리고 업무분장 양이 타 위원회보다는 조금 적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편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는 신중하게 이렇게 상임위원회 배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9대, 10대 이래 해도 이 부분은 큰 시행착오나 이런 거는 많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307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2항에서 지금 5항 하고 있는 차례죠?
예, 그렇습니다.
예, 2항에서 5항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순서인데요. 지금 조금 일괄 상정하고 질문을 한 후에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하는 얘기도 그렇고 조금 서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이번에 307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이 안은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지시로 해서 의장단 그리고 각 47명의 의원님들이 조금 충분히 소통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회의에서 4개 안건을 일괄 상정을 했고 아까 전에 김재운 위원께서 네 가지를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항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법원 소송사건 추진 5건이 별첨 참고에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다시 2/3, 출석의원의 2/3 찬성으로 해서 다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결해서 공포를 하였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절차에 따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5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시의회가, 우리 시가, 시의회가 패소를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첨부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별첨 26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예, 26페이지입니다. 그 25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사건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5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납품도매업 차량이 정차를 했을 경우에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가 발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교통 관련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했네요.
예,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대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이 부분하고 건축 조례 공공…
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련된 부분은 공공주택임차인이 감사를 갖다가 청구할 수, 그냥 일반 우리 아파트 사는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갖다가 공공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조례로서 공공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을 해 그거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데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까지는 소송에 관련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송비용 정도의 지금까지 쭉 한 거는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고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지게, 패소하게 됨으로써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9대 의회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전문성 및 역량제고로 의정지원 강화, 이 전문인력 충원을 지금 추진실적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원 확충하고 사무처에서 지금 올린 거하고 조금 설명,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에 인원 충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 정수의 1/4까지 이렇게 할 수…
그러면 몇 명입니까? 올해.
47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11명, 12명 정도 이렇게.
11, 12명. 내년에는 그러면 거기에 1/2 전문인력입니까?
예, 1/2까지 둘 수 있도록…
내년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전체로 하면 스물 세분 정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명, 내년에 23명 하면 총 35명이네요?
그렇지 않고 내년까지 해서 절반까지 둘 수 있고 1/2 의원 정수에…
내년에는 1/2까지 해서 그러면 정수를 둘 수 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1/4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 1/4이기 때문에 최대 11명, 12명을 둘 수 있고 내년에는 23명 정도까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의 1/2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 정원이 11명, 12명인데 왜 이게 7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이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정책지원관을 지금 벌써 16명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정책지원관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아니 아니 그분들은 정책지원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책지원관은 아니죠?
이제…
아니 사무처장님 정책지원관은 아니죠? 그분들은.
나중에 정책지원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아니요. 현재 정책지원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정책지원관이나…
그분들은 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고문하고 이런 분들은 정책지원관은 아닌데 그분들은 지금 유사 정책지원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렇게 16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책지원관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그 정책지원관 유사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정책지원관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뽑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6명은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안 되는 사람이죠? 사무처장님 방금 설명에 의하면 이분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정책자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그 인원정수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지금 업무 자체는 정책지원관 인력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아니 그래 사무처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이거 질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법을 지방자치법에 정책자문 전문인력을 인원 수에 해가지고 지금 뽑으라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곳은 거기에 맞춰서 이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들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는 기존 16명 유사 정책자문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법률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없는 인원이에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르자면.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추진했을 때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 23명이니까 지금 만약에 7명 정도면 나머지 16명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대 볼 수 있는 1/2 23명 이 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첫 단계가 지금 여기인데 지금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7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머지 그러면 이게 5명 정도는 지금 충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작년 연말에 조직 관련해서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졌습니다. 하면서 13명이 늘었습니다. 5급 2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6명 이하가 11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7명은 아까 정책지원관 인력으로 그렇게 지금 남겨둔 상태고 나머지 4명은 이미 그때 당시에 시의회 정원 자체가 초과, 정원 자체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인력 4명 충원으로 그 부분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건데요? 4명을 여기에 더 넣어줘야지 지방자치법의 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1/4이 우리가 충원하라고 해놓은 건데 이걸 임의대로 사무처에서 7명은 의회로 하고 나머지 4명입니까? 5명입니까?
4명.
4명을 5급 2명, 6급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처직원으로 이렇게 정수 조례를 임의대로 그렇게 규정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정수 조례 아쉽게도 인사권 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장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조직권, 예산권 이런 부분들은 그 정수 조례에 관한 조례가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는 원천적으로 정원에 관련되는 TO는 행정안전부로 지금 확보하도록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협의를 할 때 지금에 있는 16명에 대해서 이 정책지원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책 그거는 나중에 문제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그 부분들은 유사정책 지원에 우리가 16명 이래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맞게끔 진행을 하면서 내년이나 가서 이 부분을 유사인력을 어떻게 정책입법관에 지원 유사인력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되어서 41조에 따라서 이거 인원 정수 딱 정해진 거를 이 16명 유사인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결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이거는 지방자치법 그 법에 따라서 1/4의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명에 대한 유사정책자문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래 진행을 시켜 주셔야지 이거를 거기 정수에 넣어서 16명하고 유사인력을 지방자치법에서 1/4 하는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아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진행을 모르니까 현재 팩트대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님한테.
그래서 정책지원관은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행정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인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7명을 추가적으로 뽑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정책지원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의원정수의 1/4 범위 내라고 하면 나머지 일반직 직원들을 정책지원관 인력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기제를, 임기제에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법에는 일반…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게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항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은 임기제 7명은 이제 정해지고…
예, 추가적으로.
나머지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4 범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명 가까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7명 외에 몇 명입니까? 여기에.
4명 내지 5명 정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일반임기, 지금 TO가 정해져가 있기, 일반임기제 공무원 TO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직행정공무원 중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직공무원 중에 4∼5명을 우리 정책지원관으로 거기다 임기제공무원 안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정책지원관을 둘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좀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좀 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은 취합을 해 가지고 정회를 해서 의논을 나눠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정회를 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2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필수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서 위임사무로서 우리가 반드시 제정해야 되는 조례가 아니라 임의제정을 통해 가지고 법적 문제까지 생겼고 실제로 또 이게 전에 없이 다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집행부하고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서 소송결과로서 이걸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인 8대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게 9대까지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9대에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상호합의 해 가지고 시에서는 소송을 취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재개정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소송을 가서 끝까지 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소송 제기는 지금 집행부인 시가 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만약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소를 취하해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소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소 취하 이런 거가 아니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조금 더 큰 대승적 차원에서 보자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에는 6월 29일에 제소되었고, 4월 7일에 제소되었고요. 나머지는 제일 빨리 되는 게 작년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가 하나는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나머지는 진행 중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의장님하고 우리 강무길 위원장님하고 또 부위원장님들이든지 의견을 모아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이거를 굳이 대법원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자치 우리 정신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결론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책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TO는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했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1/4까지 둘 수 있도록 되고 내년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명하고 내년에 12명하고 그렇게 채용이 가능…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47명 기준으로 했을 때 23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명까지 가능하지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조직 우리 지금 입법정책 쪽에 몇 분이 지금 계시죠? 열여섯 분인가?
예, 열여섯 분 계십니다.
열여섯 분 있죠?
예.
그거는 정책부서 맞죠?
예, 입법…
정책부서이고 기존 조직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내년에, 올해 7명하고 내년에 11명, 12명 조직하는 데 별도지요, 이거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는 역할은 지금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유사 정책지원관으로 보고 또 이 부분 말고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행정직공무원 부분이고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12명이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정원과 관계없이,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으로서 임의로 지금 뽑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기존 조직을 가지고 정책부서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우리 정책지원관은 이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책지원관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어진 경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수의 1/2로 있는데 앞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의회에서 기존 조직으로 정책부서를 운영했고 이번에 지방자치제 해 가지고 정수, 의원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 2022년도 의원 정수의 1/4, 23년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는 별개라고, 별개로 보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꼭 기록해 놔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가 앞으로 의원 생활을 하는 데 정책지원관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이거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를 2개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특별위원회 설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결국 우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30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조금 전에 처리를 했거든요. 그거는 행정문화위원회 2030엑스포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부울경특별연합을 지금 추진을 해야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있는데 부산이 제일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는데 각 지역에 이것도 사실은 행정문화위원회에 소관 부서가 부울경합동추진단사무국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있어도 우리 앞에 세계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엑스포추진본부에 있는데 이것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울산은 울산대로 따로 놀고 경남은 경남대로 따로 놉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이거 꼭 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필요한가 하면 울산하고 부산은 아, 울산하고 경남은 한발 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가 의회의 의원들을 9명, 9명, 9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면 울산이나 경남이 따라오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서 단체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임기도 시작되고 선제적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면서 사무처장님도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시의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나 어디입니까? 그 부분이 다 있다고 이야기는, 2030엑스포추진본부도 있고 다 있는데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부울경특별연합,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정, 9명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임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자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울경특별위원회는 법으로 각 9명씩 해 갖고 스물일곱 분이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의논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차기에 구성할 수 있는지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사무처장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 빼고 의원님들 성함 이름 한 서너 분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부를 수 있나요? 의장님들, 위원장님 빼고.
제가 뭐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로 좀…
(웃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저만 더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더워요. 아까 보니까 우리 의회의 쾌적한 환경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고 소통 그 다음에 또 최선을 한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해보면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들 빼고 전화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은 분도 계시는데…
초선들한테.
예,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제가 또 몇 분 의원님들은 의원회관실에 별도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배정을 받고 난 뒤에, 의원회관 배정 받고 난 뒤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하여튼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선배 구의회 그리고 시의회의 선출직님들이 한 30년간에 걸쳐 가지고 인사권 독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인사권 분리가 지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올 초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우리 조직에 대한 변화를 좀 주셨나요?
예, 조직 자체는 아까 5급 사무관 TO 2개를 해서 팀 단위로 2개를 의정지원팀하고 기획재경위원회에 대부분 지금 운영위원회는 다 1개 팀 아, 저기 상임위원회는 1개 팀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나 설치를 한 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하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사권 분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우리 의원님들은 말 그대로 의정활동에 힘이 되는 사무처가 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재 자기 지역도 바쁘지만 여기 집행부하고의 굉장히 우리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하는 데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가 독립이 되고 분리가 되고 난 뒤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나 그리고 한번 인사권 분리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소극적이에요. 의회사무처의 어떤 이런 독립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대시민, 부산시민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 아까 이름을 물어봤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어쩌면 같은 가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저번에는 집행부와 혼재된 상태에서 분리됐는데 이 분리에 대한 권한,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리고 인사권 분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면서 의원님들이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첫 해 연도 시작되는데요. 우리 내부 의회사무처의 조직진단, 조직 어떤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야 된다거나 진단을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 이런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지막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유사인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소극적이에요. 일단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세 부분을 한번 더 내가 지적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인사권 분리로서의 부분과 조금 전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전문인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편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우리 특히 의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성으로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보좌관제가 너무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입법기관이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좌관제의 어떤 애로사항을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원래의 목적은 의원님들 개별 보좌관을 두는 걸 목표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미흡하게 반영된 게 지금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잠깐만요. 그 부분이에요. 물론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는 요원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이 1/2 정수를 지금 의원 보좌관의 행태는 아니지만 정책 지원을 하는 행태로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태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에 인사권 분리로 하는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 보좌관제 그다음에 조직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하여튼 말씀하신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책보좌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의원회관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한 30도가 넘는 것 같거든요. 새로 다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실은 다른 특별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되고 회의가 계속 있을 텐데 이렇게 30도가 넘는 데서 회의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실이 너무 덥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업무보고서를 쫙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아주 또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제목이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 생각은 133명의 직원분들께서 47명인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면 시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하나 놓치고 있다라는 게 말씀, 생각이 들었던 게 활기찬 직장 분위기라는 헤드라인 밑에 보면 정작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일해주시지만 정작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좀 봤거든요. 설 명절에 2만 원 상당의 선물 뭐 1인당 1만원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한 그런 정책적 수단들도 있고 또 비재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거나 하여튼…
처장님께서는 처장님을 제외한 132명에 대한 복지에 대한 처우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어떠한 본연의 업무에 너무 매몰돼서 또 본인들의 직장에서의 워라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좀 덜 행복하시더라도…
(장내 웃음)
또 저희 의원님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 또 직원들 행복을 위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고 또 특히나 우리 급수가 비교적 밑에 있는 직원들이랑 대화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일하고 싶은 의회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라고 딱 적어놓으셨어요. 이런 분위기를 확립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가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덥기 때문에 상의를 사무처장님 직원분들도 좀 탈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의 김창석입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그리고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두 가지 구성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보면 여기 제안이유가 가, 나, 다 순으로 쭉 돼 있습니다. 지금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자체에서도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과연 어떤 소스를, 어떤 소스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게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9대 의회가 되기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7대, 8대 그 이전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특별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여튼 보고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신 위원님 고견 이런 부분들을 또 시에다가 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많은 대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의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입법정책관님들이라든지 그 부분들의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법원 소송 사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건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끝난 거고 그렇죠?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안도 어쨌든 법률의 법률과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의원이 조례안으로 제출하고 토의를 하고 올라왔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자체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례안으로서 형성되는 법률인데 그거를 다시 다른 제9대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걸 수정한다 이것은 차라리 법률을 패소를 통해서 없애든지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축법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게 권한이 없는데 상위법에서는 권한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조례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원래 의원님 발의한 의원님 취지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도 감사청구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폭넓게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다소 위배된다 이리 판단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가 그냥 이렇게 인용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원래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그런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법의 취지인데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을 차라리 그걸 없애고 그 어려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깊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 중이지만 추가적인 논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선호입니다.
우리 이준호 위원님처럼 직원들 배려하라는 좋은 얘기를 해야 더 좋아하실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본청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상임위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는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조직개편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 말고라도 시의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민생노동정책관이 없어지고 물정책국이 없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도 조금 조정이 된 것 같고, 우리 처장님은 이거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조직개편안이 있을 거라고는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직개편이 크고 작든,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지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조직개편안 자체가 입법예고됐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아마 제가 상임위 가서 여쭤보니까 연초부터 어쨌든 쭉 준비를 해와서 이번 회기에 이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지금 상임위 신청을 6월에 했었거든요. 맞죠?
예.
저희가 상임위 신청을 6월 달에 했었는데 지금 기획재경위 말고 어쨌든 복지안전위원회나 해양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명칭도 바뀌고 업무의 분장도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상임위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좀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본인께서 조금 전문성을 투여하고 싶거나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셔서 아마 1, 2, 3순위로 신청을 하셨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원내교섭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의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획재경이지만 제가 1순위에다가 해양교통위원회를 넣었다. 나는 해양에 관심이 좀 많아서 넣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배정된 이후에 이 해양이 완전 빠져서 다른 상임위로 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논의, 상의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시간상의 구조상 이게 조금 흐름이 맞지 않아서 좀 한계가 있었던 거는 아는데 그런 과정들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가 먼저 배정이 되고 난 뒤에 업무,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하고 난 뒤 다음에 상임위의 업무가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 배정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게 아니라 상임위로 다 배정이 난 이후에 논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어쨌든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계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 안들이 다 저희 기획재경위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방금 통과가 됐잖아요?
예.
이런 과정 중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차원에서 별개로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어쨌든 좀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본회의장에 올라갈 텐데, 이 의견조정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어쨌든 여기서 조금 토론이 되고 왜 처장님께서 시청 집행부들과 논의를 하면서 상임위들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충분히 안내가, 사전에 조금 됐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사무처 차원에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경사항이나 이런 논의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장님하고 이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운영위원장님 포함해서 아마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과정 중에 최고 마지막 의결하는 데가 운영위원회니까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중요한 안건들은 조금 논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저희가 2년간 운영위원회를 같이 할 텐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처장님 저 방 몇 호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배정된 방이?
제가 잘 지금…
106호입니다, 106호. 역세권에 있어요.
예.
역세권에 있는데 바로 나가면 지하철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만 어쨌든 비밀번호를 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다 보면 거기 의회마당이라고…
예,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그 구조를 보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만 거기를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면 보통 시민들은 옆으로 빠져서 시의회 쪽으로는 잘 못 올라오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시의회 홍보관은 그쪽 편으로 오는 사람들 말고는 잘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맞죠. 어쨌든 역사의 과정 중에 시의원님들이 했던 결과물들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기는 해 놨던데 그런 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저희 의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물론 예산도 드려야 되고 장소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많겠지만 차츰차츰 그런 홍보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들을 점차 점차 어쨌든 계속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하여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처장님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인력이 보면 정원이 141명에 현원 133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정원 6급 이하에 일반직하고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6급 이하가 83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에 24명이 있거든요, 6급이. 그 위에 기구에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이 입법지원팀이 있고 정책연구팀이 있고 예산분석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명, 14명 그다음에 4명 이렇게 구분돼 있던데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책지원관이 정책연구 14명 쪽이라고 보면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일반임기제 24명 증원 부분에서 전체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만 있는 거는, 다른 데, 다른 데, 몇 사람은 다른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해서…
예, 24명이요
24명 이렇게 증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몇 분은 지금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는 이렇게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임기제가 홍보팀도 있다. 이 말이죠?
예. 홍보에도 한 분이 지금 근무를…
그러면 지금 입법정책, 기구에 봐주세요. 입법정책담당관 중에 입법지원팀의 4명은 임기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3개 팀에 23명이 있거든요. 입법지원팀이 있고…
지금 정책연구, 입법지원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아 임기제가 아닙니까?
정책연구팀에 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들…
예산분석도…
예. 예산분석에 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같이 나눠져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 6급 이하 83명에 지금 정원, 현원 85명 여기는 대략 어떤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6급, 7급, 8급, 지금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들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토목이라든지 또 건축…
기술직 건축직이 이렇게 83명이나 됩니까?
아니, 거기에 다 포함된 부분들 중에서 일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고 행정 공무원이고 토목이라든지 건축…
그러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인원이 어떤 직원들이에요? 기술직, 건축직?
지금 여기에는 속기직 공무원도 있고 운전직 공무원도 있고 사서직 공무원도 있고 하여튼 전산, 기계 관련해서 시의회에 가장 많은 부분은 행정직, 일반행정이지만 나머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직렬별로 하여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속기직은 우리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속기직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속기직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사가 진행될 때 거기에 주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어서 너무 혼자서 길게 질의는 못 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전체 다 지금 정책지원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우리가 올해 1월 13일부로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거기에 예산권이라든지 조직은 아직 저희들한테 안 줬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지방분권의 취지가 아니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 배치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지금 입법정책 부분에 보면 입법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정책연구원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 법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조례 발의라든지 입법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초단체에 지금 현재까지도 입법지원 이런 부분은 행정직에서 다 와서 우리한테 지원을 다 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해 왔던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역량강화,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도 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지방분권의 길목에 지금 들어서 가는 중에 취지를 살린다면 정책지원관은 기존 현안대로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지방분권에 가는 어떤 성공적인 길목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나라에서도 아마 관계부처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좀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가 저희들보다 가장 더 많이 입법,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 말고 그 이전에 아까 말씀, 저희들이 16명 이렇게 두었듯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 지원하는 이런 석·박사들을 확보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1/4까지 올해까지 1/4, 내년까지 1/2까지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이렇게 편입을 한 게 이제 지금 법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것은 별개의 부분이고 앞으로 1/4, 1/2 이런 부분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하에서 별도로 정원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하여튼 앞으로 입법활동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여기 보시면 우리 속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1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어떤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조직이 15명이라면 그 조직이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이 조직이 뭡니까. 직급이라 그래야 되나. 진급하는 부분이라든지 타 시·도하고 우리 부산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이지는 않는데 다수는 우리 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명 보통은 팀 단위로 지금 있는 시의 조직들을 보면 적게는 3, 4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면 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5명 정도의 정원이 있을 경우에 팀 단위 그리고 지금 속기직으로 해서 임용된 지가 거의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필요성은, 팀 단위의 팀장급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백, 정원이 140명이나 정도 되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개의 어떤 팀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의정지원이라든지 인력개발 이런 데는 2∼3명밖에 없어요. 홍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1명, 아, 아니요. 위에 있네요. 이렇게 5명 내외인 조직도 참 많은데 15명의 조직 이 부분에서는 최소 팀 제도는 저는 가야되지 않나. 그래야 부산광역시의 의회에 맞는 그런 어떤 조직을 조금 이끌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지원관 부분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어떤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예산권이라든지 완전한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시작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바람, 이걸 떠나서 법 개정된 취지를 살려서 이걸 꼭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 추진개요 이렇게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실적 말고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요. 의회상 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렴의회를 구현하고 의회상 정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 의원들한테 의회상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시민들한테 투명하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올해 조금 의장님 상에 나갔습니까. 배부가 된 적 있습니까?
그 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의장님은 별도로 상을 시의회 의장상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시의 바람직한 이미지 이런 상을 갖다가 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의 이미지를 정립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건축·도시정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위원회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해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있다가 아니죠?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소관부서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순번제로 위원을 추천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부터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위원회에서는 제외하고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9대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처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고 위하고 충분히 이해충돌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이 나중에 사고의 미연의 방지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좋은 취지고 다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하고 밑에 부분에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소관 상임위,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에 지금 배정이 된 부분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실…
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하여튼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속기직 현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1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1년이나 됐는데 5급이 없습니까?
결국은 정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속기직 5급 TO가 확보되어 졌을 때 5급 팀장, 5급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조례가 안 돼 있습니까?
정원에 관한 조례에…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데 다른 지역에는 타 시·도 그거는 의사하고 기록이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안하고 기록, 이래 한 데는 우리 부산하고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왜 의안을 기록 쪽에 뒀었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면 안 됩니까? 의사·의안을 하든지 의사, 의안, 기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의안·기록을 합쳐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 여기 의회에서는?
결국은 5급 이 사무관 TO나 정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TO가 확보되어 졌을 때 하는데 만약에 TO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지금 다른 팀 자체를 조정을 해서 만약에 기록계를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했을 경우 기록팀을 하나 하면 다른 데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현재의 TO 상황에서는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계속 해마다 보면 회의록하고 회의 시간은 자꾸 길어져요. 그런데 또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도 증가 됐고 이래가지고 일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속기사분들 처우개선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한번 이번에 속기사분들 처우개선하는데 한번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지는데, 사무처장님 아까 제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명 채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존 사무처에 인력을 벌써 정수에 넣어 가지고 지금 보직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4명에 대해서는 12명 아닙니까. 그죠? 아까 13명인지 12명, 12명인데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7명, 4명이죠? 11명…
예.
그 4명에 대해서는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을 일반임기제로 두느냐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으로 두느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내주시면 만약에 일반임기제로 다 11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정원을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일반임기제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적절하게 TO를 배분을 해 주신다.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 아까 의견 냈듯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임기제와 행정직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처장님?
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의회에 또 기본적으로 구의회 기초의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50%, 우리 의회 마흔일곱 분의 50%면 23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면 23명이고 올해까지 이제 1/4 11명을 할 수 있는데 처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기존 네 분이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위원님 두 분당 1명의 정책보좌관을 둔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대부분 의견이 올해 11명 정원이 정책보좌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고 내년에 지금 입법정책실 제외하고,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별도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기본적으로 50% 다 넘고 있거든요. 열여섯 분은 제외하고 올해 11명, 내년에 12명 해 가지고 23명이 되면 의장님께서 추진하는 후원회 제도를 통해 가지고 1인 1보좌관제로 간다는 부분이 의장님의 지금 의회 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인원 배정을 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정원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