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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0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 10.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12.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1.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2.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3.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4.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5.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 31.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2.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3.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34.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 35.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6.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7.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46.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47.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8.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9.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3.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4.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 55.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56.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 57.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4.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5.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6.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7.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8.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9.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0.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71.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 72.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1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1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1일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 촉구를 위한 결의안,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7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73건입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배용준·조남구·김동하·이용형·김혜린·김문기·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박민성·김삼수·제대욱·김민정·이정화·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박민성·김삼수·제대욱·김민정·이정화·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민간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공익제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의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여성회관 인접 국유지 매입 취득 건은 당장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DaaS글로벌허브센터 신축,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센터 신축, 회동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의 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 법령과 조례의 준수사항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유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민행복소통본부, 기획관, 재정관, 행정자치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기관에 대하여 출연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취안은 대우금사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이 1995년 준공 이후 해운대구와 금정구 2개의 자치구로 나눠져 있어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경계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후속 절차로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수탁기관,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계약 체결사항,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구경민·김민정·이현·윤지영·김문기·김삼수·배용준·김정량·정상채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조철호·이용형·조남구·김재영·오원세·오은택·김혜린·문창무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1.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2.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3.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4.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곽동혁·김문기·노기섭 의원 발의)(제대욱·이산하·김광모·조남구·김태훈·박성윤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박민성·김삼수·제대욱·김민정·이정화·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질서유지 의무, 안전한 예술활동 및 관람환경 지원, 거리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필수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규정코자 발의된 것으로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코자 발의된 것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이긴 하나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디자인센터 명칭을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코자 발의한 것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디자인 진흥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시민 인지도 향상 도모 등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 예정인 노동권익센터의 사무 중 일부를 노동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코자 발의된 것이나 노동권익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산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부산탁구체육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탁구 관련 단체에 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위탁 대상 여부, 위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이 적정하고 탁구엘리트선수 육성 인프라 확충 및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에 대한 투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2020년도 본예산에 출자·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노동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헬스장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행정재산인 체육회관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조남구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박승환·박민성·오원세·곽동혁·김광모·김혜린·김민정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34.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시장 제출) TOP
35.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6.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윤지영·김재영·남언욱·김동하·김민정·김진홍·김삼수·김부민·조남구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손용구·김재영·김혜린·이정화·김민정·김문기·윤지영·이현·김삼수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순영·김혜린·박민성·김진홍·구경민·손용구·이산하·문창무·조남구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조남구·최도석·김동하·조철호·김태훈·최영아·김정량·배용준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부 공동 및 아빠육아에 관한 교육 등 실질적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계정의 조성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계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관리 위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은 공원일몰제 대비 등을 위하여 재정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복지개발원 등의 복지건강분야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의 여성가족분야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은 건강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등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치보철사업 대상을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을 규정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의 장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에 대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산하·이영찬·이동호 의원 발의)(김문기·신상해·배용준·김혜린·김정량·김동일·김동하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남언욱·오원세·최도석·이동호·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이주환·배용준·이순영·구경민·김혜린·곽동혁·조철호·고대영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5.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46.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47.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은 해양공간관리 계획심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의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건립 동의안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과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이주환·이현·이산하·김혜린·구경민·오원세·조철호·박민성·최도석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1.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3.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4.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5.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김민정·이정화·이현·박흥식 의원 발의)(김삼수·제대욱·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4항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5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대상지의 경우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하고 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입주민 공동육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일부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활성화 비용의 보조융자 대상을 추가하고 시의 현물투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업무수행에 필요한 건물 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대상 출연금 지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택수요 수정반영 및 계획입안 신청 전 투명성,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중·장기, 단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관련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이주환 의원 발의)(구경민·윤지영·최영아·이영찬·김광모·김태훈·곽동혁·고대영·박흥식·김동하·신상해·이산하 의원 찬성) TOP
5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구경민 의원 발의)(윤지영·최영아·이영찬·김광모·김태훈·곽동혁·이주환·고대영·박흥식·김동하·신상해·이산하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신상해·김혜린·윤지영·구경민·곽동혁·최영아·이산하·이현·김동일 의원 찬성) TOP
6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4.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5.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6.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7.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8.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9.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70.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김삼수·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TOP
71.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곽동혁·박승환·김문기·조철호·김동하·이영찬 의원 찬성) TOP
72.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곽동혁·박승환·이주환·김문기·조철호·김동하·이영찬 의원 찬성)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3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경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지원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검수·검증을 강화하여 연구용역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공동체육관에 각종 공과금과 최저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운영비에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충당에 따른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용료 감면기준 및 사용허가 범위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4조제1항 별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기준의 수영장 항목 비고란 공통사항 중에서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일 경우 20% 감면”을 “50%”로 상향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 충족 및 유아 공교육 강화와 주택증가에 따른 학생과밀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및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초·중학교를 각 1개교씩 폐지하고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사신축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노후교사 개축 등 12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노후교사 철거 등 2건의 처분사항으로써 다양한 수업활동과 유아교육 환경기반 조성 및 증가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부적응 다문화·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고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 일탈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기반성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배워 학교생활에 재적응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하여 숙려기간 동안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체험, 상담, 명상,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기관을 확보하여 학업중단 예방은 물론 학교로 복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장기결석 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학교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줄 멘토역할의 기관을 확보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일탈행위 예방을 통해 올바른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학생 대상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노력을 바탕으로 비속어 등의 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의 촉진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 및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부산시 소재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의 마음을 새기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학교문화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과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남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이용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 사이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암흑했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임으로써,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그동안 관련자의 아픔을 보듬지 못한 국가의 깊은 반성과 충분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마민주항쟁 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역사적이고 위대한 항쟁인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주역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폭력 가해자들의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할 것을「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 국민들이 일상에서 그 뜻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 마지막 단 한명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설명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승환·고대영·김광모·제대욱·김부민·문창무·이정화·김재영·손용구·김정량·김문기·오은택 의원) TOP
(10시 5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부산시에서는 주택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안타까운 인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는 내용은 그중에서도 민락동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노출로 사망한 여고생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지난 7월 29일 부산 민락동 회센터 부분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두 달여 간 투병 중이던 여고 3학년생이 9월 27일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부산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유독가스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 이백마흔네 곳의 정화조 시설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모금운동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50만 부산시민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사고발생 이후에 과연 부산시에 최고 어른으로서 본분을 다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과 종류가 어떻든 간에 그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이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이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의 당사자가 나 자신이 될 수가 있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시의 최고 어른인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모든 시민과 학생들을 주로 보살피고 그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대표하는 두 어른인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과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18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만 여학생의 죽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만 어린 여학생의 영혼을 달래주기를 바랬습니다. 빈소에 가서 국화꽃을 바치고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어린 영혼의 넋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자녀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장례식장에 한번 방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일정이 바쁘셨나요? 진정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입니까?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 정무직 공무원들은 과연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을 제대로 보좌하고 계신가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산시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한마디의 말,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행동, 유가족이 사고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 자식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어머니는 부산에서는 도저히 못살겠다면서 평생 살아온 부산을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시장님과 교육감이라면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부산시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학교는 교수·학습의 장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종 개방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등 지역주민 동호회 활동의 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각 학교의 다목적강당이야말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접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면서 다목적강당 확대에 대한 요구는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충과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목적강당 설립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간 많은 곳에서 지역별 보유현황 격차 등을 비교하며 강당 설립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초·중·고 632개 학교 중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447개교 보유율 70%입니다. 10개교 중 3개교 학교는 미구축 상태입니다. 북구나 기장군처럼 보유율이 90%를 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중구나 사하구, 부산진구는 보유율이 50%대에 그칩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목적강당은 부산시 또는 해당 구·군 등 외부재원의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교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설립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에 총 64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부산시 구·군이 부담한 비용은 모두 합해 73억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응투자 결과 특교로 확보한 금액은 약 280억 원에 달합니다. 특교의 규모력을 결정짓는 것은 지자체의 협조와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간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2015년 11개교, 2016년 7개교, 2017년 14개교, 2018년에는 17개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4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9년에 추진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시가 내년에는 18억 원 내외에서 5개 학교에 강당 건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강당 확충과 이용 활성화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당 확충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과의 유기적 협조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지협소 등 증축이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고라도 건립이 필요한 학교가 100여 개에 달합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지협소의 이유로 다목적강당 건립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올해에도 30여 개 학교에 8억 원의 규모의 미니체육관을 신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대피소인 소규모 체육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필요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사전에 주민개방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 요구가 아닌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공익이라는 문제가 상충되지만 마을공동체를 외치는 교육청과 학교 또한 학교의 문을 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합니다.
셋째, 확충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실내로 들어왔는데 정작 공기질은 더 나쁜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공기정화시설 및 냉·난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이 되려 미세먼지에 취약하여 호흡기 건강대책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고장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자 실제 학부모님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수리를 하자는 안타까운 사연도 심심치 않게 들리듯이 전수조사를 통해 냉·난방시설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쾌적한 운동공간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다목적강당 구축/시설개선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김광모 의원입니다.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재화나 물품을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말 그대로 쉐어, 즉 공유하는 경제활동 모델을 의미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폰의 시대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공유경제의 시대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를 비롯 쏘카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한정적인 재원, 독점된 자본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의 자원을 여럿이 나누어 쓰는 경제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학계, 중앙·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대대적으로 이를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이미 2015년도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9월 30일에는 제1회 부산공유경제포럼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는 사실 다양한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공유 개념이 등장배경과 같이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의 영역으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공유를 주차장 공급에 적용한 사례, 즉 공유주차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2000∼2017년까지 부산시 노외공영주차장 9,671면을 확보하는 데 쓰인 예산은 2,652억 원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면당 약 2,70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지금은 지가 상승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놔도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은 인근의 주차수요를 따라잡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출고 순간부터 주차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1∼2시간을 제외하면 약 23시간은 세워져 있습니다. 부산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전체 58개소,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주차공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에서는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차공유사업이 진일보하여 활용되고 확장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몇몇 구·군에서 이러한 주차공유와 관련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은 멉니다. 주차공유가 개인이 소유한 거주지 전용주차장 또는 개인 소유의 일반 주차장만을 공급자로 하여 앱을 통해 이용되다 보니 아직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가 상승으로 주차공급 인프라 구축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현 시점에서 공유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흐름이 규제나 행정편의에 막혀 제대로 빨리 시일 내에 시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공유와 관련해 우리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주차는 바로 비용이라는 인식을 시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가 비용이라는 인식이 확립되는 과정은 결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에만 우리 도시의 주차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주차수요-공급의 불균형 주차문제의 해법, 공유(Share)로 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1선거구 제대욱 의원입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네덜란드 소도시인 나이메겐시에서 103회째 열리는 세계 최대의 국제걷기대회입니다. 국제걷기연맹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4일간 73개국 30만 명이 참여하며 참가비 수입만 40억 원, 대회기간 내 참가자와 관광객으로 숙박시설과 지역 상권은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 27개국의 국제공인코스에서는 세계인과 소통교류하며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우의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한 가맹단체인 대한걷기연맹은 25년 전부터 걷기운동 보급 확산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시정 제1호 대표정책으로 사람 중심 보행혁신 종합계획을 발표, 5대 추진전략과 35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핵심정책임을 알리고 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걷기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보행도시 부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바다, 강, 산, 온천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 등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총 9개의 갈맷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힐링생태테마길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갈맷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걷기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 추구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걷기대회를 유치할 것을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전답사를 통해 국제공인코스 필수조건인 20㎞ 이상 평탄하고 완만하며 단절됨이 없는 회동수원지 일원을 국제걷기대회의 공인코스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회동수원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육성산업 10선에 선정되었으며 도심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자연과 공존하는 걷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코스 내 역사, 문화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과의 연계뿐 아니라 참가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스포원파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국제걷기연맹에서 제시하는 국제공인코스 승인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제걷기대회의 유치로 보행도시 부산을 알리고 매년 대회 코스의 다양화로 부산의 9개 갈맷길을 적극적으로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를 통한 고도심과 원도심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의 기회 제공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으로 의료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행사의 지속성 확보로 세계로 가는 그린로드 부산을 알릴 국제걷기축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걷기 좋은 길이란 단순히 경치와 풍광이 뛰어난 길이 아니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소외계층 모두 가릴 것 없이 평등하게 같이 어우러져 다닐 수 있는 길이 걷기 좋은 길이고 걷고 싶은 도시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세계인들이 함께 걷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장 800㎞에 이르는 이 순례길은 전 세계여행자들의 로망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여정이며 온몸에 찌든 먼지를 털어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인들과 함께 걷는 평화의 길이 우리 남한의 DMZ 회동수원지 일원에 놓여진다면 부산 갈맷길은 대륙을 여는 길의 도시 출발점으로서 부산은 세계 속의 걷기축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제주 등지에서 국제걷기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부산시가 세계인의 축제인 국제걷기대회의 유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걷기 좋은 부산의 출발은 국제걷기대회 유치와 함께
· 동영상1
· 동영상2
(이상 3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상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부민 의원입니다.
흔히 부산을 영화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올해로 24회를 치른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덕분입니다. 또한 1999년 영화·드라마 촬영기구로 설립된 부산영상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 1,300여 편의 영화·영상 촬영을 지원하는가 하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부산영상벤처센터,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의 인프라를 잇달아 구축함으로써 부산은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영화·영상산업도시로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의 기획·제작·편집·배급 등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산은 스스로 영화·영상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화·영상 로케이션 도시로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콘텐츠의 경우,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체 매출액의 4.3%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30여 개 문화예술 관련 대학원, 대학에서 매년 6,500명의 청년들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명실공히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화·영상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영화·영상산업을 위한 직접 제작, 유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영화·영상산업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이 영화·영상산업의 입지를 구축하려면 제일 먼저 영화·영상산업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산에는 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 등 영화·영상 관련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한 8개의 예산총액은 74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대부분 문화교류나 인프라 확대 등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영화·영상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영화·영상산업을 위해서는 영상기획, 제작자는 물론 콘텐츠 발굴·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젊은 잠재인력을 육성하려면 이들을 육성할 교육 프로그램과 그 활용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내외 기업 및 교육기관 간의 매칭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부산에서 자체 제작하는 영화·영상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이 시나리오, 대본 등을 넘어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에 지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문화경제, 즉 컬쳐노믹스(Culturenomics)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드웨어에서 탈피하는 한편 예술·문화·생태 등에 기반한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을 중심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등 블루오션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 콘텐츠 발굴·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시나리오 등 콘텐츠의 자체 제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시의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아시아영화·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중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가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중에서도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그리고 시민트리축제 등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어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진 축제들이나 문화행사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이 되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이 분명하며 주변 상가를 비롯하여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예산 들여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관광축제 31개 중 특히 관광정책과 소관의 축제는 11개가 있는데 그 축제들 중 매년 2∼3억 원의 예산이 그냥 갖다버려지는 축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지역을 알리고 축제기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으며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8회째를 맞이한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보면서 “예산을 그냥 쏟아 붓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시기에 유채꽃을 대량 심었다가 폐막을 하면 바로 갈아엎어 폐기처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유채꽃은 두해살이 식물이고 단순히 경관작물이 아니라 재배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갈아엎을 필요가 없고 십자화과 배추속이기 때문에 쌈 채소로도 활용 가능하며 종자는 카놀라이유와 같은 기름으로 생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채꿀과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유채축제 후 모든 유채꽃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갈아엎었던 예산은 2015년 2억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3억 3,500만 원까지 증액되면서 5년 만에 1억 2,000만 원 가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3억 5,4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땅에서 버린 셈입니다. 물론 이 돈은 체류형 관광상품인 불꽃축제 30억 예산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써 버린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입니까? 구리시의 경우 2만 5,000㎡ 규모에 조성한 유채꽃을 축제가 끝난 후 유채기름으로 가공하여 비누,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구리시보다 30배나 차이 나는 23만 평, 75만 9,000㎡ 규모의 큰 면적에 유채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허망하게 갈아엎어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이 이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축제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부가가치특화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채꽃의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둘째, 유채꽃 파종시기에 맞춰 솎음수확으로 나온 유채를 농가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셋째, 두해살이 유채꽃을 단년생처럼 갈아엎어버려 매년 새로 심어서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채꽃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넷째, 자연생태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답게 자연을 보존하는 모습을 부산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하십시오. 1, 2억 원을 우습게보지 말고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1회성 축제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11월 2일 불꽃축제가 진행될 광안대교를 품은 도시 수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부산을 위해 애쓰시는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보다 나은 부산교육을 고민하시는 김석준 교육감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전 동일지번에서 반복적으로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는 장소가 부산에서만 40곳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그들을 멀리 떠나가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가까이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예방책의 하나로 마을공동부엌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시정협치 사업으로 마을부엌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에서는 마을부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가 편한 혼밥시대, 복잡한 네트워크도 가끔 귀찮은, 혼자가 싫지만 혼자 있고 싶은 개인이 만나 가끔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간섭하지 않되 격려하며, 격려하는 동네친구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한 번만 쓸 물건은 빌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소외된 사람이 줄어들고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사람들이 힘차게 사는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는 따뜻한 먹거리 연대, 함께 모여 만드는 지역커뮤니티의 중심.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적 이슈의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불안정한 먹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마을부엌 사례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28개의 현장사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보장형은 쪽방,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빈곤 결식계층의 결식 해결과 자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두 번째, 1인 가구형은 대학가, 고시촌,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청년들의 관계형성과 조리기술 배우기 등을 목적으로 함께 합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형은 일반 주거지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아동 돌봄, 공동체 형성, 조리기술 증진 등을 목적으로 꾸려가며 네 번째, 자율형은 공동체 주택이나 공동체 마을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구성원의 문제해결과 요구 맞춤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마지막 사회적기업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부산시도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맞춤형 공동부엌을 갖추거나 하나의 공동부엌을 시간별, 요일별로 다양한 유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립을 목표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을 위해서도 외로움에 긴 시간 쓸쓸히 보내는 어르신을 위해서도 타지에서 일자리를 따라 부산에서 홀로 생활하는 중·장년을 위해서도 공동부엌은 꼭 필요한 따뜻한 공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을공동부엌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조속한 추진계획 마련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혼밥이 함께밥이 되는 마을 공동부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함께하신 모든 분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청년은 희망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청년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해 전국 모든 지역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올해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탈 부산의 여파로 15세∼64세에 이르는 생산인구의 감소는 향후 28년간 44%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소멸에 이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있는 부산을 위해 다시 한번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말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부산시의 청년 실업률은 12.4%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조사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부산이 늘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산의 청년고용 지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부산에 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층 일자리정책과 지역보고서를 보면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에서 첫 직장을 갖는 비율은 58.6%에 불과합니다. 부산 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취업에 관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부산에서는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34.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부산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고용 미충원율은 12%로 전국 평균인 11.2%보다 높으며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미충원율은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중소기업이 17%인데 비해 대기업은 3.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부산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산 소재 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의 눈높이와 지역의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구직난과 구인난은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의 오랜 특성이자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전환이나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과 기업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합니다. 부산의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 간에 긍정적 관계형성을 이루는 데 부산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형 일자리나 부산교통공사의 대규모 신규채용 등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대타협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됩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고 단기적 성과를 노리기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청년의 구직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기업과 공기업에 치우친 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지역 청년들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업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확실하게 정립해 주십시오. 국비 지원에 급급해 따라가기만 하는 정책으로는 부산시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급격한 변화만을 추구하기보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삼아 주십시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혁신을 유도하며 악화된 생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끝까지 도전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 재송동 한진 CY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개발에 필요한 땅은 부족하고 개발 잠재성이 있는 대규모 부지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이권 충돌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5,000㎡ 이상의 유휴토지를 지자체가 민간과 협상해서 개발하자는 취지로 사전협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한진 CY, 재송역 뒤쪽 약 5만 4,000㎡ 규모의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최고높이 69층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과 쇼핑시설, 호텔 및 공연장 시설 등 3,100여 가구를 짓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부산시가 사업자와 협상해서 개발에 대한 규제의 자율성을 얻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부산인구의 역외 유출은 심화되고 가뜩이나 센텀지역은 주택 공급도 많은데 부산시는 일대 도심 과밀화에 대한 뚜렷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교육청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축 등 학생들 통학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52% 상회하는 1,100억 원을 부산시에 공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강화된 협상기준을 토대로 민간사업자가 총 개발이익 규모를 산출해서 52%에 상회하는 1,100억 원을 제안한 것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5만 4,000㎡가 넘는 이 부지를 준공업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해서 이 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2만 7,000㎡를 땅으로 받는 것이 어떨지 부산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이제 곧 시작할 본 협상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본 사업을 부산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협상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본 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고민하겠습니다. 부산시도 인구감소에 따른 택지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사전협상을 자신 있게 추진해주길 바라고 인근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본 사업이 LCT사업의 특혜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8년 전 서울시 고덕버스차고지를 필두로 사전협상제가 시행 중입니다. 결렬된 곳도 있고 부산시는 2030기본계획에 한진CY 부지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대해 사전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치열한 입찰경쟁 끝에 2014년 현대차 자사 컨소시움이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무려 10조 5,500억에 매입했는데 서울시는 현대차와 8년간의 긴 협상을 통해 1조 7,000억 상당을 공공기여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치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잠실 영동대로 지하개발 및 지하공간 등 총 12개 사업에 투자해 포괄적인 공적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본이 막대한 기업의 강력한 개발의지로도 지자체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 및 시설 확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후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 발생 시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여금 부담 주체의 책임소재 논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나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부산시 현실에 맞는 치밀한 사전협상 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 부산시는 미국의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 중 부산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LA의 인구 밀집지역 보너스 시스템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첫 단추를 잘 꿴다면 지난 20년간 여러 도시개발 특혜시비를 잠식시키고 도시계획 변경-특혜시비-개발규제로 반복되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전략적인 도시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망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략적인 사전협상제도 운영:도시개발 공공성.사업성 모두 확보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대·장림 지역구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한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당연히 도시 경쟁력도 높습니다. 우리 시의 보행친화도시 선포는 그동안 부족했던 보행권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행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개선하고 지장물을 제거하고 차량 중심의 거리를 보행이 편리한 거리로 탈바꿈시키는 수평적 보행 사업의 추진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보행친화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시정철학이 얼마나 현실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낫개선, 낫개역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낫개역은 지난 2017년 4월 개통된 다대선 연장구간의 역사입니다. 낫개역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지난 8월 초 고장을 일으켰으나 이를 수리하는 데 무려 15일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부품 수급 부족과 하자보증서 내용이 없다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월 15만 명에 이르는 낫개역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통한 지 2년여 동안 지난 다대선 연장구간 6개역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만 총 52건이나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의 깊이가 나날이 깊어지는 현실에서 교통약자들에게 아파트 5층 높이의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역 지하차도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캐리어 이동통로가 중간에 끊어져 있고 경사도가 너무 심해 힘겨워하며 이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라시아 플랫폼이 준공되어 지하공간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전히 부산역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다대선 연장 개통 이전의 종착역이었던 신평역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는 아예 사용을 못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 플랫폼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팔 의사도 없는 교통약자들은 불필요한 계단과 거리를 멀리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다대포항역입니다. 이 역에서 다대포어시장으로 가는 2번 출구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있지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다대포항역은 다대포어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의 다대1·2동은 우리 시에서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중교통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 대중교통의 중심에 있는 도시철도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수직 보행 여건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친화도시로 만드는 우리 시의 첫 행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스쿨존, 실버존, 보행우선도로구역 등이 있지만 이는 모두 도로 표면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위 아래로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수직 보행공간을 교통약자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계획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행편의, 보행친화를 위한 정책 시행이 그저 단순히 도로 평면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직적 보행 여건에도 시정철학을 같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낫개역E/S보수, 부산역 캐리어 통로, 신평역 지하보행로 수직 보행이동권도 관심가져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사업을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갈치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 전진기지로서 그 역사성을 토대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관광코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대표 수산시장이자 주요 관광지인 자갈치시장은 주변 노점상의 도로부지 불법 점유, 비위생적인 판매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점상 정비를 통해 현대식 판매 먹거리 시설 건립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성 강화와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부산시는 자갈치 노점상 360여 곳을 한 곳에 모아 양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9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물을 짓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상 2층 규모의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짓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당장 공사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단편적인 감사 진행입니다. 최근 이 사업은 시 감사위원회의 내진 보강 추가 관련 사업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관련된 건설본부 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부실입니다.
셋째, 외관을 중요시한 건물 설비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건물 외관만을 중요시한 설계로 실제 상인들이 입주하여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심사 공모서에 건물 1층 외관을 폴딩도어로 설계를 해서 심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설계를 무시하고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조그마한 창문의 형태만이 남아 있습니다. 2층의 경우에는 창문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음식을 먹으며 즐겨야 할 공간이 아니라 답답한 공간에 갇혀 있는 창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자갈치 글로벌 명소화 건물의 한 점포당 평수가 너무 협소합니다. 자갈치 명소화 건물은 총 375명의 상인이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2,288㎡ 지상 2층 구조인 명소화 건물에는 375명의 상인이 입점하려다 보니 1층의 경우 한 점포당 한 평도 안 되는 0.67평의 부지가, 사용 평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1.34평 정도의 공간만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상인들을 무리하게 입주시킨다면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부산시와 상인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2016년 건물 실시설계 시 지진에 대한 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빠뜨려 뒤늦게 내진보강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완공을 지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93억이라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총체적인 부실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전면적인 재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건물 내·외부시설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십시오. 끝으로 부산 자갈치시장만의 고유하면서도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형성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철저한 관리 운영 계획 세우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민선7기 부산시의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가족, 건강 등 행복의 기본 요소들이 두루 갖추어져야 하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시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부산에는 각 지역마다 문화 관련 공연장이 있고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도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대극장과 2,000석 규모의 국제아트센터콘서트홀이 완성되면 우리 부산에는 대형공연장이 4개에 이를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라 생각되는 것은 문화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할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만한 컨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민친화적 생활밀착형 문화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은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공공 공연장의 미래관광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예술적 역량이나 수준이 높은 예술단체를 신청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된 예술단체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관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업 진행 방식은 필요한 경비 중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자로 선정된 예술단체가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예술단체가 나머지 경비를 부담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예술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연도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사업비가 1억 8,500만 원이고 공연 횟수가 158회입니다. 예술단체별 회당 평균 지원비가 1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단체가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의 심의위원, 현장전문가, 평가위원들의 활동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관계기관은 홍보물의,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술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홍보물 제작에 20∼40만 원 정도는 족히 소요됩니다. 이것 저것 다 떼고 나면 실제 예술단체가 받아가는 돈은 60∼70만 원 이를 다시 출연자 일인당 수입으로 환산할 때 1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여건 하에 과연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된 예술활동을 벌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술도 노동입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노동입니다. 예술인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질 높은 문화예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활동비는 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한 발전이 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독도경비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는 독도를 가슴에 새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재정관 김경덕
감사위원장 류제성
물정책국장 송양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건설본부장 임경모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하효진 박선주 황환호 박광우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월 02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배용준·조남구·김동하·이용형·김혜린·김문기·박승환 의원 찬성)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월 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재정분야 출연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7일 손용구 의원 발의)(박민성·김삼수·제대욱·김민정·이정화·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10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7일 손용구 의원 발의)(박민성·김삼수·제대욱·김민정·이정화·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10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김혜린 의원 발의)(구경민·김민정·이현·윤지영·김문기·김삼수·배용준·김정량·정상채 의원 찬성)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02일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제대욱 의원 발의)(조철호·이용형·조남구·김재영·오원세·오은택·김혜린·문창무 의원 찬성)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탁구체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7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곽동혁·김문기·노기섭 의원 발의)(제대욱·이산하·김광모·조남구·김태훈·박성윤 의원 찬성)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7일 손용구 의원 발의)(박민성·김삼수·제대욱·김민정·이정화·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10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조남구 의원 발의)(노기섭·손용구·박승환·박민성·오원세·곽동혁·김광모·김혜린·김민정 의원 찬성)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함지골공원 등 14개 시설)-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
(10월 04일 이성숙 의원 발의)(윤지영·김재영·남언욱·김동하·김민정·김진홍·김삼수·김부민·조남구 의원 찬성)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4일 박민성 의원 발의)(손용구·김재영·김혜린·이정화·김민정·김문기·윤지영·이현·김삼수 의원 찬성)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7일 윤지영 의원 발의)(이순영·김혜린·박민성·김진홍·구경민·손용구·이산하·문창무·조남구 의원 찬성)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조남구·최도석·김동하·조철호·김태훈·최영아·김정량·배용준 의원 찬성)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0월 2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0월 01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산하·이영찬·이동호 의원 발의)(김문기·신상해·배용준·김혜린·김정량·김동일·김동하 의원 찬성)
(10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01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남언욱·오원세·최도석·이동호·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이주환·배용준·이순영·구경민·김혜린·곽동혁·조철호·고대영 의원 찬성)
(10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김문기 의원 발의)(이주환·이현·이산하·김혜린·구경민·오원세·조철호·박민성·최도석 의원 찬성)
(10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0월 02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10월 07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김민정·이정화·이현·박흥식 의원 발의)(김삼수·제대욱·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10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이주환 의원 발의)(구경민·윤지영·최영아·이영찬·김광모·김태훈·곽동혁·고대영·박흥식·김동하·신상해·이산하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월 02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구경민 의원 발의)(윤지영·최영아·이영찬·김광모·김태훈·곽동혁·이주환·고대영·박흥식·김동하·신상해·이산하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신상해·김혜린·윤지영·구경민·곽동혁·최영아·이산하·이현·김동일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탈북학생 영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학업중단예방 숙려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학업중단예방 징검다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02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10월 07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김삼수·이현·정상채·이산하·윤지영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10월 08일 김태훈 의원 대표 발의)(김태훈·이주환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곽동혁·박승환·김문기·조철호·김동하·이영찬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8일 김태훈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곽동혁·박승환·이주환·김문기·조철호·김동하·이영찬 의원 찬성)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10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제출)
(10월 2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2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1 회 제 1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21
2 8 대 제 281 회 제 5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10-28
3 8 대 제 281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0-25
4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21
5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21
6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0-24
7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21
8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8
9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8
10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0-23
11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2
12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8
13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7
14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7
15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16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7
17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0-17
18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6
19 8 대 제 28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0-16
20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5
21 8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0-14
22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0-14
23 8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