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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유엔의 날 기념식 등의 주요행사 참석 차 오늘 오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노기섭·김혜린·김삼수·정상채·오은택·이성숙·최도석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8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추진되는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적 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18조하고 동법 시행령 22조하고 그리고 우리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매년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포상은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적정이윤이 기본보수하고 성과보수가 있습니다. 전체 타 시·도하고, 전체 다 타 시·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이윤만 줘도 되는데 성과이윤을 줌으로 해 가지고 업체 간의 경쟁도 올리고, 경쟁심도 올리고 또 하나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객에 대한.
그 부분은 어차피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하는 목적은 뭡니까?
경영·서비스 목적을 보면 시내버스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운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운송사업체 등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의 재무구조 건전화, 건전화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발전,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PPT의 대부분이 제 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앞이나 이 벽면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일 우선 답이 뭐냐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한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셋째, 업체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성과이윤 배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또 뒤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준공영제 이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수행한 기관과 용역비는 어떻게 되죠?
예, 저기 우리가 2007년부터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를 실시했는데 지금 업체는 첫해 같은 경우는 부산발전연구원 수의계약했고 그 뒤에부터는 거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거원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2016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저 표에 보면 우리의 선거시기와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기, 바뀌는 시기와 얼추 맞물려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시기는 우리 허남식 시장님 때고 흔히 말하면 일반경쟁입찰 들어갈 때는 흔히 말하면 서병수 시장이 바뀌는 기간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만약 평가를 한다면 2018년 거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고 국장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지금 이게 저희 지역 제한이냐, 부산업체에 주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선협상계약이라는 것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안한 평가서를 우리가 보고 유리하게 만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한 분과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면 그다음 자, 그다음 자 후순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우선협상 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한 업체가 계속된 거예요. 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시민만족도조사 설문조사할 때 전체 용역비가 한 4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업체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하면서 유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보시면 2013년과 2015년도에는 두 번 유찰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았고 그 바뀐 이유가, 그다음에 바뀐 게 2016년부터 일반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용역 계약금액을 보시면 2016년도부터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저거는 낙찰률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017년, 2018년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죠.
아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항목이 거의 비슷해서 아마 저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2017년, 18년 아닌 2016년도도 그래야 되죠. 15년도에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유독 2017년과 18년도에는 결과보고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토씨 하나, 문구 하나, 문단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이 용역을 저희들이 1억 1,000 이상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평가항목에…
평가항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왜 바뀌었냐 하면 2016년도에 업체가 다릅니다. 그 참가한 업체 중에 하나가, 이름 보이시죠? 연구원으로 있다가…
선임 연구원, 예.
선임연구원이 아니죠. 그냥 연구원으로 돼 있죠? 선임, 다 선임연구원이죠? 아, 선임연구원 2명 되어 있죠.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이분이 어디를 가십니까? 결과보고서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결과가 같을 수가, 이게 데이터는 다 차등을 두기 때문에 결과가, 결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에서 봤듯이.
아까 그거는 개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을 수가 있지만…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 결과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개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계약의 방식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제한, 일반경쟁입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혁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한 후, 시행한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용역결과 심의는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한번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행정부시장이…
저기 보시죠.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한번 보시죠. 아, 1조5항 한번 보시죠.
시내버스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크게 읽어 주시죠.
예, 시내버스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최종은 그렇습니다.
최종.
예.
그러면 우리 교통혁신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저희 행정부시장이고 시의원 두 분, 교수 네 분, 회계사 두 분, 업체대표 네 분, 시민단체 여섯 분, 연구기관 세 분 그리고 시에서 국장 두 분, 경찰청 과장 한 분입니다. 그래서 스물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하고.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2년이고 선발 기준은 아까 이거를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구성 운영에 대한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우리 공직…
교통혁신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2007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한 분은 지금까지 교통혁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종신제입니까?
보통…
왜 한 번 들어오면 바뀌지를 않죠?
이거는 앞으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번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교통혁신위원을 하고 계신 분 한 분 중에서 그분이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업체대표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교수 두 분하고 업체의 돈으로 여행을 갔죠, 유럽.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까지 혁신위원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사퇴를 하셨죠? 올해, 최근에.
교수분은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은 아직까지도 교통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업체,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장은 그대로 혁신위원으로 있고 그때 함께 간 수임죄로 선고를 받은 300만 원 그분은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사퇴했죠?
지난 9월 달에 사퇴했습니다.
9월 달에 사퇴했죠?
예.
이때까지, 2015년도 일이었죠?
그게 15년도 일이었는데 아마 작년 말에 아마 그게 불거져 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6월 달인가 8월 달에 최종…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교수기 때문에…
혹시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재단 아시죠?
예.
이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이사장은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분이, 오늘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그분이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재단 이사장, 이사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분도 시민교통, 대중교통기금 거기에는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홈페이지에 전임 이사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이분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죠.
예, 사실관계를 확인…
거기 인사말 중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가져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저는 교통혁신위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고 그만큼 기금관리위원회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업체대표가 조합장, 이사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혁신위원회 하는 일이 뭐였죠?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셀프예요, 그러면. 자기 업체들한테 돈을 주는 거, 금액을 주는 걸 결정하는데 이사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아마 이게 버스업체 이사장 직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검토해 볼, 검토…
만약에 그분이 앞에 언급했던 그분이 이사장 말고 다른 분 교수가 지금도 만약에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심의위원이 기금재단 이사장으로 가시면, 가시면 서류 작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기금은 저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침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과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에서 법적 관련, 법적 지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침이 여기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 훈령 제924호에 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제6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항 별표1, 제2항 별표2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별표1이고 경영평가의 양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서비스평가 영역입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예.
특히 고객만족, 서비스평가 영역에 있는 3번 고객만족도를 유심히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표준안입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영역은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하고 시민만족도로 구분됩니다, 3개 분야에.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고용만족도 분야 등 10개 항목이고 서비스평가는 노선관리하고 차량관리, 운전자관리 분야 등 11개 항목이고 시민만족도는 시내버스 이용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경영평가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평가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하여야 합니까?
지금 우리, 우리는 지금 시에서는 서비스평가하고 시민만족도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는 앞에서 말했던 표준안은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가 분리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를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부산시는 배점만, 총괄 평균 점수만 공개하고 있죠?
예.
여기서 보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임원급여 배율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배점이 너무 낮아요. 평균 임금의, 임원들의 평균 임금보다, 업계의 임금보다 더 많으면 페널티를 줘야 돼요. 과도한 임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러면 그 배점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간, 적발되면 페널티를 많이 줘가 감점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항목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한 번은 뭐냐면 경영평가에, 저 위에 경영평가에 보시면 고객만족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경영평가 여기에는 고객만족도가 없습니다. 경영평가의 고객은 누구죠?
여기 보면 아까 퇴직급여 적립비율이라든지 아마 이게 기사들이나 종업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경영평가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왜냐면 종업원들이 한 6,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게 만약 퇴직급여를 적립을 안 하면 나중에 상당히 퇴직할 때…
퇴직금의 외부기관 적립비율이 돼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굳이 넣어놨죠?
그런데 저게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자, 좋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시민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평가에. 시민만족도, 시민만족도를 보시면 그냥 시민만족도 이렇게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을 보시면 고객만족도를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을 보면 가감이 있습니다, 가점. 가점·감점. 우리 감점 준 적 있습니까?
감점 주고 있습니다.
감점을 주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표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경영평가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는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서비스평가에 시민만족도는 세부 항목으로 나눠야 한다. 가감에 있어서 감점은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배점도 없죠? 가점에는, 가점·감점에는.
세부 지침은 있는데 지금…
아, 그래요?
예, 있습니다. 감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평가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표준안을 따르지도 않고 있으며 특히나 부산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평가항목 바뀐 적 있습니까?
아, 예. 평가하는 것은…
아니, 항목이 바뀐 적 있냐고요. 2007년 이후부터.
항목은 아닌데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가점, 그 평가 점수가 좀 변동되는 건 있습니다.
점수 변동은 있겠죠. 그럼 이 평가를 실시할 때,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평가도 서면평가, 모니터링평가, 시민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한 시기에, 한 시기에 2017년 같은 경우는 11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5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때, 이때까지 다 이 시기에 했던 거예요.
특정 시기에.
예, 특정 시기에 하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업체들 다 안다는 거죠.
지금 비밀성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리자면 2017년까지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지금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까?
예.
5회가 아니고요?
아니, 5회인데 한 번은 3회, 한 번은 2회를 해 가지고…
나눠서 한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경영평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회계감사 기록만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회계감사자료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못 찾겠습니까?
회계감사자료 평가자료가 공식 자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 정보공개 관련하여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평균 점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평균 점수만 공개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온나라정책연구사이트인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공개를 청구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그 경영평가, 평가결과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공표할 수 있다. 시행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은 공개를 하고, 평균 점수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례입니다. 최상위 그룹 회사 이름 다 나오죠?
예.
이래야만 업체끼리 서비스경쟁이라든지 제대로 된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라고 우리가 공개하라는 거지,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평균 점수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한 겁니까?
이번에 우리 7월에, 지난 7월에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걸 다 담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당장 내년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평가결과 할 때 업체 다 점수 공개하십시오.
서울 수준 이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특히 고객만족도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필히 하여야만 업체들도 대서민서비스가 나아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이윤제 관련해 가지고 최신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른쪽 한번 읽어 주시죠.
예,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빨간 것만 읽어 주십시오.
“절반인 1.8%는 기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금은 안전·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에 65개 업체 중 54개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비용을 시민이 낸 세금에서 보전받는 준공영제 아래서 과한 배당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높은 배당금을 소수 주주가 나눠 갖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부정채용 등 혐의로 3개 버스업체 관계자 40명 입건.”
국장님 3개 업체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성과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도 많이 받았죠?
임원 허위 등록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저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경영 비리가 아니고 조합, 노조 측에서 아마 된 걸로 알아서 아마 성과급을 지급했을…
한 업체는 2017년에 1억 5,497만 8,000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억 8,475만 8,000원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성과급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 아닌가요?
시민의 세금과 버스업체에서 수익금으로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민간업체에 시민의 세금으로 성과급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난 7월에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에 이런 것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담아 있습니까?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내역 표입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 총액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3.0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성과급이 드라마틱하게 진짜 증가되었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의원님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성과이윤하고 기본이윤을 합해 가지고 적정이윤이라 합니다. 그게 한 150억 되는데 기본이윤이 줄어들고 성과이윤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 서비스 향상 그리고 이런 걸, 시민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과이윤을 높였다 뿐이지 금액은 지급하는 이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았던 2007년, 2017년 업체별 성과이윤 지급내역들이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거는 의원님 맞는데요. 그거는 기본이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윤이 많이 있었다는 걸…
기본이윤을 상당히 다운시키고 성과이윤을 올린, 올린 것입니다.
왜 그랬죠?
그걸 아까 말씀,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그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시민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용역업체 두 곳이 홈페이지에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가 경쟁입찰로 받았습니다. 그래가 그 대표가 다른, 그 전에 있던 선임연구원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렸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부터 성과이윤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저는 그런 데에서 저는…
그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으로. 기본이윤을 줄여 가지고 성과이윤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업체도 보면 한 대당 최소, 보시면 보유 버스 보유 대수와 성과이윤 배당, 성과이윤 지급내역 금액을 분석해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액 기준으로 특정 업체의 경우 최대 대당, 버스 한 대당 1,894만 2,000원 정도 받았고 최저의 경우 버스 한 대당 808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대당 평균 1,800만 원을 성과이윤으로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저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사업은 저라도 버스 가지고 준공영제 해서 업체를 하고 싶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저거를…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 봐도 2017년 기준으로 한 해만 봐도 최대 315만 7,179원에서 최소 88만 6,063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돈을 대당 1대 더 추가로 받는 거죠, 사실은. 벌써 우리가 보니까 업체당, 버스가 많은 데는 백몇 십 대도 있습니다.
예. 백,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주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시 사례처럼 아예 기본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안 주는 방향, 그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 주는 건 성과이윤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윤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예, 예.
이 이윤이 뭐냐면 적정투자, 적정이윤은 우리 업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다 민간기업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타 우리 특·광역시 비교를 하면 우리 부산이 제일 작습니다. 부산이 2.4%고 서울이 2.46%, 광주가 2.96%, 인천은 3%, 대구는 3.52%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버스운송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기소돼 가지고 벌금 받았죠, 선고 받았죠?
예. 일선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혁신위원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적정한가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리한 사람이, 선고받은 사람이.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아니, 자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조치를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교통혁신위원회가 이름만 혁신위원회지 인적구성 하나 안 바뀌면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늬만 교통혁신위원회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정리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선7기 부산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영제 혁신도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혁적인 사업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대전 등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도시에서도 준공영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추진 속도라든지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준공영제 혁신안도 지난 7월경 발표된 이후 아직 노사민정협의체 구성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가 성과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들끼리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지렛대로 삼아서 준공영제를 개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입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오던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에는 햇빛이 난다고 합니다. 다들 단풍 보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사회주택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파편화 되어 가는 개인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주택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각종 정책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변화와 대응의 시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점점 빨라지는데 행정의 대응속도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부산시설공단 소식지에 실린 1992년과 2019년에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변화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도 점점 빨라져야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우리 사회의 가구구성도 급격히 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047년이 되면 1·2인가구가 72.3%에 달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점점 고령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요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2019년 부산 원북원부산 도서인 “어디서 살 것인가”에서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공간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에서는 90년대 생이 과거의 모든 세대와는 다른 신인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면 정책도 그에 맞추어서 변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할 사회주택은 쉽게 말하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청년, 신혼부부 등에 주거 취약계층, 민간협치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부산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배경이 되는 이 정책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 4조에는 부산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알고 계시죠?
예.
예.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냉혹함을 제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위말해 부산에서 부산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산에서 살맛난다.”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금 경제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들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모든 정의들의 핵심에는 사회적가치 그리고 협력, 협동 그다음에 함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의한 종합계획을 2017년에 만들었고요. 시행계획을 올해에도 역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가치실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부산시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각종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시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살펴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시가 장기계획과 연간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는 협력이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우리 시는 도시재생, 일자리,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회적가치와 관련되는 사회적, 부산 사회적가치맵이라고 하는 거를 신설을 통해서 가치실현 쪽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특별한 전담조직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담조직이 내년에는 조금 다른 연간계획을 만드는 건가요?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사회적가치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주최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 등을 좀 더 힘써야지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청년주간 개막식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개막축사, 개막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시는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청년정책, 민선7기의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경제부시장으로서 부산 경제의 제 마음속에 지표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몰려오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사람이, 인구가 계속 줄면 어떠한 정책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이 떠나는 부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 떠나지 않는 부산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이 아니면 부산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청년이 꿈을 펼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부산 청년정책의 가장 큰, 아주 큰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부산 청년들이 떠나는 이 문제만이라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자립보장이나 활력보장이나 참여를 통해서 청년이 부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청년정책로드맵 발표한 중에서는 가장 주요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의 일, 저기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취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이 부산 시정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지원 뭐 시정참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청년 기본 조례에는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실시한 청년종합실태조사에는 청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였고요. 청년의 주거정책이 일자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정책 중에는 보증금 대출 이런 게 있었고 임대주택, 셰어하우스 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가장, 아까 도표에서도 설명해 주신대로 1인 청년들이 부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는 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지원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및 이자지원 그것 말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청년주택에 대한 직접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 민간기업들에 대한 그 제공해 주는 거에 저희가 조금 약간 협조를 하는 드림아파트 지원 그다음에 어제 윤지영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행복주택 지원 그리고 정부매입 임대, 청년들에 대한 매입 임대주택 지원 그리고 셰어하우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 청년 사회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년에 청년주거 지원사업 목록인데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의 변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청년은 청년이 아니게 되는데요. 그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부산이 하고 있는 주거 관련된 일이 있을까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 이제 청년이…
그렇죠.
앞으로 청년이 되기,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예. 저는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청년들에 당장 닥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햇살둥지 뭐 이제 곧 시작할 사회주택 사업까지 이런 것들은 미래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만든 청년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개가 좀 형평, 형평성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정책의 계기가 일자리라면 주거는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이고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착실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의 청년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주택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택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김혜린 의원님과 고대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부산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7일 날 제정·공포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회주택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담고 있고 또 주요한 내용이 이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걸 내년 2월에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이지만 개별적인 사업은 용역수립 전에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범사업 2개소를 우선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임대주택이 민간에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행복주택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법체계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을 위한 제도가 불비한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부터 시작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모델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 안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했고 또 그간에 많은 연구와 워크숍 같은 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둘러서 민선7기 중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시범사업 2개입니다. 해운대구에 둘 다 위치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창업지원주택이 LH에서 준비하는 게 같이 들어서지…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예,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임대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주체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법인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정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기존에 행복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복주택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민 스스로 사회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유럽형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주택과 사회주택을 경쟁시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청년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다 짭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사회주택 형태로 해서 100%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로 만들려고 하고 주거지를 넘어서서 거기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코워킹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청년들이 일자리와 그다음에 문화생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 청년, 거점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중동역 역세권에 굉장히 큰 필지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서울처럼 작은 단위에 건축은 저희가 빈집 내집사업 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건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첫 사업은 좀 규모 있게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수익성도 있는 모델로 좀 만들어서 그 이후에 사회주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고 시범사업이 두 곳이 정리가 되었는데 혹시 이 사업들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형태가 이례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주거 자체의 속성상 수십 년간 지속되듯이 이 사업도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거의 유형으로써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후년에 바로 사회주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센터에서 민간들과 협의해서 사회주택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해외에 임대주택의 모습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해외의 임대주택들은 건물의 외관도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최근에 총괄건축과를 두었죠. 저희가 공공건축가도 칠십 여덟 분이나 계시고요. 건축정책 고문도 계시고 그리고 설계공모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택도 이렇게 좀 이런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획일화된 그런 건물 말고 좀 이쁘고, 와 청년들이 나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저 사진은 처음 봅니다마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주택들이 주거뿐만 아니고 앞에 공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대지는 역세권이고 굉장히 고가의 땅이고 또 밀도가 높은 데라서 이렇게 지을 수는 없지만 높은 건물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구조를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이 용이한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도 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또 벌써 우리가 두 번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 또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책임, 시장공약 책임 자문위원으로부터 이런 검토의견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택정책과로 담당부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에서도 예,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은 설명과 함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를 다 담당을 했을 때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과로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도시정비과로 그냥 둔 이유가 도시정비과, 지금 국이 나누어지면서 균형재생국에서 하는 것이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빈집사업, 빈집 전수조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5,000세대에 대한 빈집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1월 달에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사회주택, 그러니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사회주택은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많아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부서 간에도 협의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 관련해서 건축주택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주 차시니까요. 낯선 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산은 도시에 건축의 디자인이나 도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혁신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가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 보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뭔가 다른 것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부산의 모습이 확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던 질문을 국장님께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회주택 담당부서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서울, 제가 서울시 쪽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을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매입해서 사회주택 공급하는 것은 균형재생국 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 건설하는 거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그만큼 정책의 중심이 두 부서에서 하는 정책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균형재생국장님 말씀처럼 관계 부서하고 잘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깊이 잘 의논하셔서 시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택을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유럽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그 일정 중에 도시재생 대표 도시라고 하는 프랑스의 리브고슈에서 저렇게 다 가서 다 보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공공임대주택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주거정책의 목표가 사회적 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6.3%가 있고 그것을 25%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도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7.2%구요. 우리 부산시는 5.2%밖에 안 됩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 시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지금 5.2%로써 이게 OECD 기준으로 보면 한 7, 8% 이상은 돼야 적합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 목표로 해서 우리 시는 현재 행복주택을 비롯한 드림아파트 그리고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3만 호에 가까운, 과거 때보다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유형도 다양화하고 공급호수도 확대하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청년의 주거난, 주거비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프랑스의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공임대를 정부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전에는 공공임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적임대라는 용어를 써서 공적임대 안에 공공임대가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공공임대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 하니까 이제 공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 같은 것을 좀 확대 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주거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건 단 시간 내에 그리고 예산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임대주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시 집행부도 적극 동조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에 주택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때 주거기본법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거기에 주거권을 명시했습니다. 집이 소유가 아니고 사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종합계획과 매년 만들어진 실행계획이 있고요. 우리 시도 2014년 6월에 2022주택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정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의 주택종합계획의 미션이 뭔가요?
예, 미션이 지금 말씀처럼 2014년도 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또 시 정부는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비전이 정립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과거에 했던 것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지금 새롭게 바뀔 것인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청년주택 확실히 확대 공급하는 것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공하던 주거약자들, 약자분들 정책도 적극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도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분도 주택수요에 대응해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 정부는 지원을 하는 등 아주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세밀하게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주택계획이 다각화, 다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2014년에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기본법에 보면 물론 시·도에는 매년 실행계획을 만들라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만 주택종합계획이라면 매년 실행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처럼 저희들이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지금 용역을 하면서 말씀처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되니까 시민들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도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예, 주택이 막 한순간에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서 매년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년 변화하는 상황들이 과거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실행계획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이미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 주거기본조례의 14조에는 주거복지사업이 이렇게 여덟 가지로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명시된 주거복지사업의 리스트를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5개 사업을 회신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물건을 나타내는 주택공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사업종류에는 그렇게 됩니다. 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기관이 하는 행복주택 그리고 또 우리가 부산도시공사가 하는 청년희망주택, 시가 하는 사회주택 등 일곱 가지 유형 이상의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매입임대 해서 다시 세를 주는 거 같은 일곱 가지 유형 이상이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뭔가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잘 아시겠지만 주거급여라 그래 가지고 돈으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든 이 두 가지 큰 타이틀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도 저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일단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좀 꼼꼼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중앙정부의 기조와 못 따라간다는 거죠. 부산시가 중앙정부는 이만큼의 주거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청년하고 있고요, 신혼부부하고 있고요, 저소득층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고령층은 기존에 임대주택하는 그걸 하고 있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아마 의원님이 깊은 관심이 있으실 거 같은데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회주택은 680호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시가 아직 공동체주택 외에는 조금 의원님 보실 때 미흡할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는 아까 처음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에겐 주거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주거복지를 우리 시가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에는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인데 뉴스테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민간임대주택인 건 맞는데 그 앞에 단어를 4개를 붙여 가지고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으로 바꾸었고요. 바꿨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9개소 9,163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 임대료, 저렴한 임대료로 기간을 충분히 8년 이상 저렴한 임대를 받으면서 좀 좋은 주거지에서 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최근에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는 이 사업이 부산이 8개소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9개소가 확실한가예?
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주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허가 중인 것도 있고 계획이 입안한 곳 지금 9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뉴스테이일 때 이 사업의 제일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점이 크게 자연, 그러니까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게 임대료 상승률만 억제한 거 외에는 거기 참여한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자나 부동산, 사업자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임대료를 증가율을 낮춘 대신 이게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입주자격도 좀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나 진짜 주택이 자금에 비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 가는 단점이 있고 또 물리적인 자연환경 차원에서 이게 자연녹지나 그때 과거정부에서는 막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고지대, 학교 주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지적인 문제가 있어서 새 정부 들어서 바꾼 겁니다.
예,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민간건설사들이 이익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저기에다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으로 이 사업이 완전 획기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테이가 애초에 시작될 때의 의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다른 모델을 생각한다면 전 그게 사회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회주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주택이 대안이 되고 대신 사회주택은 이제까지는 보면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사회주택도 대단지가 들어서니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체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 부산시에서 내놓은 공고문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은 공동주택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역시 공동주택 공동체주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체가 활동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29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단지별로 저희들이 수백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교육도 하고 친환경 체험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모여 사니까 뭘 해라라는 의도가 공동체주택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공동체주택은 다르죠. 공동체주택이 되려면 어떤 공간에서 공동체 규약을, 그러니까 공간은 공동체 공간인데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규약에 맞춰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은 규약 같은 거는 상관없죠, 그죠? 활동만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공동체주택이 되려면 공동체 공간, 공동체 규약해서 공동체 생활이 되니까 좀 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에 더 좋은 게 공동체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주택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규약도 만들고 함께 살기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쓰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고령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 공동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의 입법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입법을 꺼린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도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꺼린, 그렇게 하고 저희 시도 공동체주택이 활성화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부산에 맞는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잘 만드는 걸 저희 도와드려서 그게 적극적으로 공동체주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는 현장, 생활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입법화되었다고 보이고요. 우리 시는 아직 생활 속에서 그런 요구들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미리 만들어두자는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혼자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랑 무엇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는 조례는 다른 것들보다 좀 우선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최근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방점을 둔 대책이라는 점인데요. 협력 함께라는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에 파편화된 개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에 적절한 대응이지 않는가 합니다. 변화에 무감각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사회의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흐름, 그 속도와 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3동, 재송 1동·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와 초·중교의 통폐합 관련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집중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원도심과 구도심의 학교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신도시나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과밀화가 일어나는 등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시대의 화두이며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청 손종호 국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지난 3월경에 아마 예결위에서 질문한 게 있는데 명지초등학교의 전학 관련해서 전임 행정국장님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전학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마는 직원들 통해서 그때 발언하신 의사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니까는 명일초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요.
그렇죠.
공식적인 간담회는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환경 변화와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통학여건, 중학교 배정 문제 등으로 조금 전학에 대한 꺼려한다는 걸 그런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 직원들도 돌아가면 결국에는 학부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수시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 3년간 부산에서 통폐합 추진된 학교가 혹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총 통폐합 완료한 학교는 총 10개교를 통폐합했습니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는 신설대체 이전하였습니다.
이 학교들 통폐합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통폐합 추진으로 통학여건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님들 조금 불만 그리고 지역의 구심체인 학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동창회 및 학생들의 그런 상실감 등이 갈등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꾸준하게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 통폐합 필요성과 현재 추진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반여초등학교의 경우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반여초, 위봉초 통폐합은 현재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률이 99.3%에 반여초등학교는 54.6%, 위봉초는 84.9%의 동의를 얻어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위봉초등학교 위치는 한번 현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일일이 발로는 아직 밟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1·2월경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하고 반여초등학교에서 위봉초등학교까지 현장을 직접 걸어가서, 걸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위봉초등학교에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차를 타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온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성인들도 사실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이 어린 아이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그 내리막길을 인가도 하나도 없고 상가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교육청 및 해운대교육청에서 통학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을 운행을 위해 시뮬레이션 갖다가 2∼3회씩 하고 학생 승차장소를 어느 정도는 결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니버스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골목이 좁기 때문에. 제가 왕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복이 가능하다라고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차로 가보셨습니까?” 하니까 승용차를 타고 가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니버스가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학생이 통합이 되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러면 미니버스 몇 대로 어떻게 수송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현재 총 3대, 통학차량을 임차를 해서 3대를 갖다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1억 5,000만 원 현재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직접 매입하는 겁니까?
임차입니다, 임차.
임차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학부모들이 원할 때는 계속적으로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용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조금 지금 학생들의 통학차량 이용추이를 보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가 좀 필요하면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
지금 통폐합이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의?
지금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사실 통학거리가 긴 경우에는 통학차량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용률까지 제가 타 학교 이용률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400명을 미니버스 3대로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왕복으로 한다고 치면 이게 24인승이잖아요? 24인승이죠? 400명이면 3대면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그럼 몇 번 왕복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3회 정도의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할 계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행 결과 통학차량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증차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 번 정도 왕복을 하는데 그러면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겠네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도 아시겠지마는 물론 통학차량이 투입이 되면 이용을 많이 하겠지마는 현재도 보면 도보로 학교를…
그 아이들은 애초에 거기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 경찰서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지금 해운대구청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통학안전도우미 그리고 가로수 전정 등 청결한 통학로 조성에 지원을 갖다가 협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까 말 그대로 도로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승차지점 확보를 갖다가 현재 지정을 해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경찰서는 위봉초 앞에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CCTV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CCTV 엄청 좋아하시는데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과속단속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CCTV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기 전에 그냥 상시녹화기능이고 범죄가 일어나야지 잡아오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물론 결과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사실은 쓰레기 투기를 보면 CCTV가 설치돼 있고 안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은 그러한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도우미 배치에서 제가 몇 명 배치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10명 정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한 50명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장 한번 가보시면 마을버스가 못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마을버스가 들어올 수 없는 동네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보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아십니까? 지금 반여초등학교에서 내려와서 반여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길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냥 차도로 아이들이 다녀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 안전도우미 1명, 2명 배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통학차량은 A코스, B코스 2개로 이런 식으로 코스를 2개 정해 가지고요. 해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한테의 통학안전에는 하여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해운대경찰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요. 이 학교가 통합, 개교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완료 가능합니까?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더 파악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학교 통합 전에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해운대구청이나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놨나 보네요?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예산 편성한 거는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한 번 더…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청이나 경찰서도 시스템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그 예산이 언제 집행됩니까? 이 통폐합이 일어나기 전에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 CCTV 때문에 구청장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대한 설치되도록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만약에 이게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반여초등학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말 그대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요. 그다음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의 반여2·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특히 아까 안전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범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주·야간 유인경비를 우리가 배치하고요. 또 그리고 구체적인 폐교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청의 통폐합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폐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교해 놓고 이걸 활용하겠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나고 나면 시설을 폐쇄를 한 상태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죠. 진행하면서 같이 활용계획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통폐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떤 학교는 2∼3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확실히 된다 하는 보장만 있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은 확실히 된다고 보장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현재…
학부모 동의가 됐기 때문에…
통합 결정이 돼 가지고 행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차츰차츰 밟아 가겠다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반여 2동·3동에 대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월에…
예,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하죠?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시죠?
예.
기존에 있던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임대주택도 좀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학교도 없는 동네에?
지금 현재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에 지역적으로 열악하지마는 또 학교 통폐합이 계기가 돼서 학교 통폐합된 그 학교를, 통합된 학교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또…
글쎄요.
청년 유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이시니까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데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되겠죠?
예.
편리한 곳인데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위봉초등학교는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됩니다. 여건이 안 맞는 거죠.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의 과정에서 반여초등학교에서 위봉초등학교로의 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반산초등학교로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산초등학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사전에 협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반여하고 위봉이 통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반산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예고 현재 이후에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가지고 통학구 조정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통학구 조정에 따른 반산초등학교 지원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방안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지난여름에 메이커창조교실사업을 아마 신청 받으신 적이 있죠?
예.
거기에 요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의 휴게공간들 동아리실이나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말고 여유공간을 가지고 신청해라 이렇게 했어요. 반산초등학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너무 신청하고 싶은데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통폐합하면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반산초등학교 원하는 아이들은 반산초등학교로 보내준다고 하면 교사휴게실, 아이들 동아리실 없애 가지고 교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학교에 안내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아파트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통교실 2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교실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개발도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반산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더라도 학생 학급 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산초등학교에 학생을 갖다가 배치하는 거는 큰 현재…
그러니까 몇 명이 갈지 아직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통학구 조정에 따라 우리가 한번 2020년도부터 25년도 학생에 관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는 한 45명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학생 수 추계를 보면 현재 쭉 보면 2024년까지는 학생 수가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오히려 학급이 주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주변에 아파트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물론 또 학생 수가 변동이 있겠지마는 현재로는 우리가 학생 수, 학생을 갖다가 학생 배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앞전 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하여튼 반산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도 우리가 적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학교 중에 교육복지 우선대상 학생들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비율로 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학교는 지금 현재 포천초등학교, 동일중앙초, 정원초 순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반산초등학교도 사실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주 높죠. 34% 정도…
34.4%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반여초등학교 아이들이 반산초등학교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상 교육복지 우선대상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여초등학교도 상당히 높죠. 위봉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복지 우선대상 학생들한테는 교사가 그만큼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는 아시잖아요?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증가하면 업무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아까 통학구역 조정으로 따라 가지고 과연 그러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전학할 것인가를 파악해 보니까 한 학년별로 한 2∼3명 정도입니다. 2∼3명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 파악을 해 보신 게 거리 가지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통학구역을 조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 거리 가지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통폐합을 설문을 할 때 원하는 사람을 보내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거리가 멀어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5, 6학년들은 자기들 교우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학은 거의 안 하는 경우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학교를 갖다가 반산초등학교로 배치를 하더라도 증가요인은 그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 예측대로 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의 복지 수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학교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게 되는 반산초등학교 교사들하고는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지.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교육 복지 측면에서 담당선생님하고 같이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항상 협의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반산초등학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산초등학교가 앞전까지 공모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은 교사를 초빙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모교장이 다른 데로 가시고 지금 임명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초빙해서 온 교수들이, 교사들이 떠날 시기가 됐습니다. 떠날 시기가 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죠, 인사이동에 따라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는 우리 부산지역의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다 선생님들은 다 자질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특히 교사를 전보할 당시에 그런 관계도 한번 추가로 특별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은 떠나고 싶어 할 건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님들 만나보시면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없고 월급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항상 저는 교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애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현재 학생들이 통합이 되면 교육과정에 따른 수혜혜택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체육복이라든지 졸업앨범이라든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학생에 대해서는 스마트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트북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적정규모 육성 통폐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대상이 다 다르죠? 지급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마는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어떠어떠한 항목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아직 완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청과 이런 것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다 이게 되고 난 이후에라도 가더라도 저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아마 어떤 의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학교를 통폐합할 때 지원금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말이죠. 학교를 하나 폐교하는 데에.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폐교 통폐합 했고 그다음에 신설 이전할 때는 금액이 다른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찾아 가지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예산 때문에 학교 통폐합 추진하는 거는 아니시죠?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적정 규모의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학생들의 교우관계도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꼭 재정적인 것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잘 수렴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주민들, 주민들은 누구 만나냐고 얘기하니까 반여3동에 세 분 만나고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대표자 되시는 분들.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분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불러서 오시라 하면 되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8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통폐합 수렴,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가 올 10월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반여2, 3동에 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회장님들 만나고 가신 거예요. 대표자들 만나고 가신 겁니다. 대표자 세 분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육청공무원도 부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우리 길 가는 시민들이 피는 담배에도 교육세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왜 시민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학부모들만 뽑습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다 교육감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일반적인 주민들을 만나서 상대하시고 설명하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 전체를 사실 설명한다는 거는…
제가 인구 이만 몇 천 되는 데에 전부를 다 해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개최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예, 결국은 학부모도 사실은 우리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통폐합하는 요건에 보면 하여튼 그런 관계자하고는 요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서 사실은 설명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11월에 주민대표자들하고 또 한 번 간담회를 갖다가 우리가 해운대…
대표자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표자들한테 굳이 그 부담을 저는 왜 줘야 되냐는 거죠. 제가 그 이유는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교육양극화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양극화 요인은 사실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에 교육운영 발전을 위해서 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구애 받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중학교 중에 과밀로 분류되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밀 기준은 별도 기준은 없지마는 급당 평균 한 30명 이상인 학교가 지금 현재 명호중학교, 사직여중, 센텀중 3개교입니다.
예, 그렇죠. 특히 센텀중학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유일하죠? 센텀중학교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지역은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를 합니다. 또 그 지역적인 지금 현재 센텀지역은 지역적으로 개발이 돼서 뭔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텀지역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과밀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지금 배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한진CY 부지가 지금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에서 상업지로 변경이 되면 주거용, 이천 몇 세대, 삼천 몇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송역 인근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한 500세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초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학생 배치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하여튼 송수, 그다음에 신재, 센텀초등학교에 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과밀은 과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과밀이 예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신재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송수초등학교 증축도 안 됩니다, 그죠? 센텀초등학교, 센텀중학교 다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지만 입주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나중에 건축 협의가 되면 우리 교육청과 사전에 개발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 관계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협의가 완료돼야 만이 사업이 인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우리 교육청하고 허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송수초등학교하고 센텀초등학교와 센텀중학교로 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센텀중학교에 한 학년에 400명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텀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송수초등학교 학생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금 재배정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산중학교하고 하시겠죠? 지금은 소화가 됩니다, 그죠? 장산중학교 인근에는 지금 또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죠? 곧 분양, 한 군데는 곧 분양하고요. 한 군데는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치면 그것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산중학교 인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여 1, 2구역 재개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초등학생은 무정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배정은 장산중학교하고 인지중학교에 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리되면 배정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단지 송수초 졸업생을 장산중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하여튼 또 그런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는, 구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협조가 잘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면 허가가 날 가능성은 조금 있겠죠? 여기 초등학교밖에 못 합니까?
그 부지는 내나 센텀초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센텀2초 부지로 결정된 그런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현재의 강동초등학교 주변 여건에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섯 번을 신청했지만 거기 지역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됐는데…
지금은 개발이…
개발계획 추이를 보고 우리가 센텀2초를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애들은, 이 아이들은 중학교 어디 가야 됩니까?
그 학생들도 물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제2센텀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센텀중학교가 있습니다. 애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 고민이 그렇습니다. 조금씩조금씩 개발이 대단위 단지로 개발이 되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부지를 법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조금씩조금씩 소규모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수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개발여건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용배치, 학생배치 계획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학생 추이에 맞게 학생을 갖다가 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 저도 기사를 보고 들었는데 초·중등 겸용학교도 많이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 7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 땅에 대해서는 교육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협조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세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속 초등학교만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초·중등 겸용이든지 안 되면 중학교를 하시든지 어쨌든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계속 초등학교만 고집하시면 아이들이 또 줄어든다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 현재 설립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센텀초가 굉장히 센텀초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센텀초 자체도 사실 과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중토에 신청했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저도 제가 담당과장 할 때 사실 또 제가 직접 중토에 가서 설명도 하고 신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거기에 학생 수가 지금 현재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학생, 초등학생 수가 확 줄면 그런 식으로 중학교하고 그거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합, 초·중이 같이 수용되는 복합학교는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실제 학생 배치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워낙 이게 어려운 과제라서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썩 제시는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아예 우리가 명지지구나 또는 정관지역처럼 새롭게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또는 특정지역 안에서 재개발 이런 것들로 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기가 참 어려운 이런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나 학부모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습니까?
현재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적어지면 아이들이 교제하는 범위도 제한될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올해 소규모 학교로 정해진 학교가 133군데나 됩니다. 이 소규모 학교를 저희가 다 이렇게 통폐합 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30개 정도의 학교를 이제 규모, 적정규모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통합과정에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또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꾸준히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법으로도 이런 통폐합 문제, 모든 주민 아니면 대다수 주민하고 소통하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원이나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되는 학교와 또 통합할 학교의 학부모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일단 행정예고를 거쳐서 통합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통합과정이라기보다는 통합해서 학교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해 왔는데 학교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폐교로 되는 학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반여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후속방안까지도 다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해운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나름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학교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양극화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미 네 차례의 5개년계획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올해도 약 3,000억 이상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육격차나 양극화문제가 교육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 격차의 결과이기 때문에 교육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출발에서는 차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우수한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어도 사회경제적 격차가 아이들 출발에서는 큰 차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양극화 참 어렵습니다. 학교통폐합도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으신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잘 소통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학교가 없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교실이 미어터지고 과연 현명한 방법은 없는지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청 그리고 시의회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가을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부산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고 낙엽도 떨어지겠지요.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고 행복한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청소노동자의 처우 문제 그리고 교통공사 부서장급 16명이 현직 감사를 비난하는 연명 파동을 묵인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시가 제출한 운전직 인건비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먼저 청소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공무직 전환을 시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직원들이 많은 자료를 줘 가지고 상당 부분 해소되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청소 아줌마들의 휴게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습니까?
저게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크기 차이는 있었는데 우리 시가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그때부터 있은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과는 별도 문제입니다. 왜 청소 아줌마들은 지하주차장에 또 다른 다른 곳은 계단 아래에 있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청소미화원 중에 여성분이 오십세 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한 분당 1㎡ 이상의 휴게시설을 확보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샤워실하고 합쳐서 11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크기는 내부에는 사실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주차장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처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 공무직은 단체협약이나 처우개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나 처우개선 부분은 거기서 다루고 있고요. 매년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우리의 이웃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격도 지켜줘야 됩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들이 왜 지하주차장 옆에, 폐기물 쌓은 곳 옆에 있어야 되는지 이 개선책을 빠른 시간에 제시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그걸 매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상 부분은 사실은 그만큼 공간을 확보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 청사가 변화가 있고 이러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인격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위원회라는 별정 부서를 이 단상에 나오게 해서 일단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 사항은 위원장님에게 짚을 수밖에 없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상적인 질문, 통상적인 질문입니다.
예.
통상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집하려 합니다. 그럴 때 정족수 문제나 안건 조정 문제로 해 가지고 회의가 무산될 수가 있죠? 1차 회의소집에도 또 안 돼 갖고 2차 모집하고 또 3차 하고 좌우지간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하죠? 최종 안건을 종결짓고 그 회의는 마무리짓죠?
예.
그러면 이 안건은 단일 안건입니까? 아니면 회차마다 안건이 달라지는 겁니까? 사건이?
글쎄요. 그러니까 1차, 2차니까 회기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회기는 다르고…
그렇죠. 원안건은 하나고 회의 시기만 다르고 맞죠?
예.
솔직히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도 감사자문위원회, 시민감사제 등이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감사자문회의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임명된 이후로. 그다음에 시민감사관회의는 1년에,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민감사관회의에는 참석을 했습,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할 때 본인이 회의자료 준비해 갑니까?
무슨…
아니, 회의 참석할 때 참석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해 갑니까? 아니면 거기 소관 부서에서 해가 옵니까?
소관 부서에서 준비를 하겠죠.
해가 오죠?
예.
그건 됐고요. 여하튼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하나 하나가 저에게 준 답변서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항은 서병수 시장 때 일입니다.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해 달라고 부산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그런데 결론은 돈을 받은 사람은 징계대상이 됐는데 돈을 준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를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아니, 감사원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구했는데 금품제공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왜 빠졌냐 하니까 당시 담당자가 그거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종결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금품수령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결과적으로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달리 물증이 없고 고발도 되지 않았고 해서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징계처분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부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제공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없었다. 이 사유가 맞느냐는 사항이죠. 이 사유 맞아요?
그러니까 제공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왜 없었는지는 이유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금품제공자가 어디 소속이죠?
당시 시 소속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닌데요.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하려는 교통공사 소속입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교통공사 직원이 교통공사 경영평가를 잘 봐 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게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부산시 공무원에 한하지, 교통공사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 인사위원회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공사도 시 산하기관으로서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건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답변이…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만약에 징계 요구를 했다면 우리 시 인사위원회는 아니지만 공사 내에 인사위원회든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됐을 건데 감사원에서 애초에 징계 요구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부산시 내에 속하지, 교통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썼어요? 답변을 저렇게 했다니까요.
아, 저거는 서술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감사원에서…
여기 와서 잘못하면 됩니까?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가 없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당시 제공자가 공무원이,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맞죠.
애초에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저 답, 서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교통공사 부서장 19명이 현직 감사를 징계하라고 하극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사항은 공기업, 대한민국 공기업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징계하라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이 어떻게 답변했죠? 말 그대로…
연대 서명해서 교통국에 찾아간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확인한 바로는 이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 별도로 감사 요구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차라리 연판장을 돌린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판장을 부산시에 접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후속대책이 없었고 국가권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되고 돌아갔다. 교통국에 도시철도과에 방문을 했다가 도시철도과에서 이 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갔다는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가지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게 집단행동이고 공직기강 해이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내부의 어떤 교통공사의 감사와 다른 간부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건데 그걸 세부적으로 저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 감사로 착수해서 처리해야 될 만큼의 사안은 아직 아니라고 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네요. 교통공사 부서장들이 사장 결재도 없이 임의로 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정당한 공무행위라고 보는 거죠?
정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원인이나 배경이나 이런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까 말한 대로 국가권익위까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감사로서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맞죠?
아니, 신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제척사유가,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시죠, 제척사유. 제척사유라는 게 있죠? 법률적 용어로써, 그 사항을 설명해 보시죠, 간단하게.
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시간 아까운데 해 줄게요.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배척하는 제도죠, 간단하게.
예.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는 별도로 하고 통상 그래 답변은 특수한 이해관계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같은 직위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거기에 관여했으면 특수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든 없든 특수한 관계는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읽어 보세요.
지금 아마 저기 박영태 안전혁신본부장.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임용 절차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했고…
저는요. 아까 징계나 수사는 별도 문제고 감사위원회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저는요, 논리가. 왜냐하면 직위의 문제는 아니고 특수한 관계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뭐라 했습니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우리가 감사, 문화재단의 문제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부산시 문화재단에 감사 요청하면 내일 해 줄 수 있죠?
그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아니, 제가 경제문화위원회 이름으로 감사 요청하면 내일 해 줄 수 있죠?
그거는 요청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해 줘야지, 당연하게.
그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왜 그러면 교통공사, 제가 문화재단 양해하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교통공사의 부서장들은 4월 30일 징계를 요청했는데 5월 1일 징계를 시작했죠? 물론 말은 5월 1일 휴일이라서 2일 날 했다지만.
예, 그것은 공사에서 감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잠깐요. 공사에서 사장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부서장이 올 겁니까? 부서장은 뒤에 올라왔죠?
어떻든 그것이 전결 규정이나 누가 결재를 했느냐의 그런 형식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공사의 명의로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접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감사의 직무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당시 감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즉각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지 다른 배경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아는 사이죠?
전혀, 시에 와서 알게 된 사이지, 잘 아는 사이는 전혀 아닙니다.
또 4월 30일 요청해 가지고 5월 1일 그 상황도 판단 안 하고 감사위원장이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사장 결재가 안 난 사항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시잖아요?
아니, 저희는 하여튼 요청을 받고…
아니, 그래 그 요청사항이 그 당시 사장 결재 없이 임의로 올린 거 맞죠? 알고 있잖아요, 그건요.
저희는 정상적인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간 것입니다.
아, 감사는,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그냥 올라오면 사장이 올라온 걸로 이래 판단했다 이 말이죠?
무슨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문이 허위라든지.
일단은 이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장이 일관성 없이 몇몇 부서장들이 감사 요청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감사한 거는 사전에 감사위원장과의 사전 담화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뵙고 또 뵙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사실요.
예.
그리고 이건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지, 이 사항이 미칠 영향인지 그 사항도 판단하면서 우리 실·국장님들은 활동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보죠. 운송원가산정기준은 급여, 퇴직금, 법정복리비고 부산시 표준운송원가산정기준은 급여, 퇴직금, 법정복리후생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했죠?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급여하고 퇴직급여, 법정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우리 같은 경우 원가, 급여, 퇴직급여, 법정기타복리후생비 아마 저 왼쪽 저게 회계법인에서 표준원가산정하면서 아마 법정하고 기타하고 포함되어 있을 건데 기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마 기타하고 법정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회계는 저렇게 하고 내용은 오른쪽으로 산정기준은, 부산시 산정기준은 이렇게 정리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복리비를 보겠습니다. 기타복리비가 방금 말한 대로 이 안을 할 때 이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교통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맞죠?
최종 교통혁신에 올려 가지고 의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노기섭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단 교통혁신위원회에서 방금 한 대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PPT를 보며)
운전직의 결론이 이겁니다.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운전직 1인당 193만 원, 정비직 1인당 274만 원, 관리직 1인당 314만 원인데 저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게 1인당 저게 지금 2018년도 기준입니다, 저게. 기준인데 저거는 사실 지금 정산이 최종정산 중에 있는, 최종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종 정산하면, 아마 우리 저희가 자료는 최종정산하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217만 원, 정비직 같은 경우 245만 원, 관리직 같은 경우 254만 원 나옵니다.
국장님! 2018년도의 결산까지 끝났는데.
지금 결산 안 끝났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18년도에 최종정산이 안 됐습니다, 저게. 정산, 지급은, 지급은…
결산이 안 나, 잠깐요, 그러면.
지급은 저게 되었습니다.
잠깐요.
예.
결산임을 떠나 갖고 일단 이거는 지급사항이거든요.
예, 지급사항입니다. 지급은 저거 맞습니다.
들어봐요. 지급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직은 기준으로 314만 원 지급하고 운전직은 왜 193만 원 기준으로 지급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거고…
아니, 그래, 그래 가지고 지급을 왜 기준으로 인당 저렇게 저런 기준으로 했냐 이말이죠.
저거는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선.
규명이 아니고 관점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준공영제에서 운전직이 핵심 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좌우지간 이 기준으로 관리직은 314만 원 기준, 운전직은 1인당 193만 원 기준 이게, 과연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철학입니까?
저희 관리, 운전직 같은 경우는 각종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수당이 많이 붙고 저게 정비직하고 관리직 같은 경우에 저게 조금 운전직보다 높은 게 수당이 별로 없고 당직비라든지 기술습득을, 전문직 같으면 교육비, 회의참석비용, 출장비 등에 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 314만 원은 집행은 맞지만 최종 정산하면 저희가 추정하기에 한 25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결손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 사항의 기준이 기타복리후생비 기준으로 나는 부산시가 이래 한 사항은 국장님의 권한도 조금은 작용했겠지만 교통혁신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잡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음 또 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여금하고 겨우 해 봤자 목욕티켓, 컵라면, 휴가비 30만 원, 동·하복 한 벌씩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 사항을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이 총액이 사백, 446억인데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 규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최종 정산이 안 끝나 가지고 운전직, 정비직, 관리…
그런데…
지급은, 지급액은 저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급 잘못 됐습니다.
저는 정산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첫째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지급이고 그리고 2017년도도 비슷해요.
예.
복리후생비 이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복리후생비 산출을 어떻게 하죠? 산출.
법정복리후생비는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산출을 어떻게 하냐고요.
급여에서 한 10%, 5 대 5, 5 대 5로 해 가지고 한 급여의 한 10%, 10% 정도 됩니다. 산출 근거는 국민연금이 한 4.5%, 건강 한 3.4%, 고용산재가 한 2.2%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이거는 그래 혹시 이거 산출해 보셨어요?
전체, 전체…
제일 중요한 산출을 말합니다, 산출.
산출은 전체 안 하고 전체 데이터는 한번 검토했습니다.
아니, 한 업체로 해 가지고 저는 궁금한 거는, 제일 궁금한 거는 산출을 한 업체당 어떻게 해 봤냐 이걸, 이 사항입니다. 국장님 좀 깊게, 깊게 들어가서 산출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산출이 안 나와요. 내가 액수가 나오면 했는데 아무리 해 봐도 산출이 되지 않아서 올려 놓은 겁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임원, 그래서 크게 좀 읽어 주십시오.
첫째, 부산시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버스운전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면 최소 3개월간만 부산시가 지급하는 버스운전직의 인건비에 한하여 부산시가 직접 버스운전직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둘째, 버스노동조합에게 버스운전직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하여 이의 방안에 대해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이거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이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법적인, 충분한 법적이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공영제 형태는 조그마한 곳은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 공영제, 공공공영제 등등 이런 사항은 일정 정도 공영제라는 개념이 가기 위해서는 인건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수익금의 한 75%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입을 하고 우리가 한 25% 정도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가 먼저 가능한지 그거까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법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분야만 1년에 2∼3개월, 3개월 정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쪽이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기에 버스 저게 1호봉부터 9호봉까지 차이가 575원입니다.
예, 이거는 시급입니다.
예, 맞죠?
예.
왜냐하면 호봉제 차이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575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지금 표준인원으로 산정한 돈이 5,100만 원이죠? 지난번에 5,1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가 법정복리후생비를 합하면 6,100만 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 사항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시간 있네요, 보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2,511대가 있습니다, 준공영제버스가. 그중에 0.89%, 89%만 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예, 뒤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 사항을 왜 올려놨냐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게 준공영제 이전부터 노하고 사하고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외부, 외부광고로 수익의 일부를 자노련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일 노사민정상생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거 그 상생협의회에 올려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니, 잠깐요. 예, 서울시 말씀하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연간 한 1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항목이 중요하거든요. 항목이요. 자노련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내용하고 서울시의 노조 후생복지지원금 지급 내용하고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국장님?
과목은 다르지만 실질상은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자노련 부담금하고 노조 후생복지지원금하고는 비교를 해서 안 될 사항을 답변을 그래 했더라고예. 이거 올려놨어요.
아, 예,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이라 해 갖고 저거, 틀리면 개안타, 왜냐하면 당사자 시민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좀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PPT자료를 보며)
어느 게 정확합니까? 정확도를 묻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인원하고 실제 연말의 인원하고 의원님이 제시하는 인원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의원님이 아마 제시하는, 위에 것이 저희가 실제 인원입니다. 업체별 연도 말 급여 기준한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제시한 인원 수 같습니다. 조합 운전직 인원 수.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5,630명분의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사업조합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인원은 5,496명입니다, 나머지를 돌려줍니까?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2018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 52시간 대비해 갖고 12월 말에 인력을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인력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견습생도 있고 11월 달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차액 부분은 연말에 좀 인력을 주 52시간 대비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그런 수치 같습니다.
저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5,630명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받아간 사람은 다 해 봤자 5,496명이 전부예요. 그러면 나머지 134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사업조합에서 134명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 주냐 이 말이죠.
이거는 저희가 인력은 표준운송원가 표준인원에 의해가 지급하고 약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는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입구만 생각하지 결산이나 이런 쪽은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은 왜, 지금만 생각하고 결산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항이 134명분으로 생각하면요, 약 107억의 낭비가 생겨집니다.
전체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
그리고 176명을 하면 140억이 낭비가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사항은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모를 때는…
그거는 의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됐다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왜냐하면 금액 산정하고 전체 금액하고 차이가 나오는데 한 한 달 정도나 아니면 견습생 정도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별도라니까요, 내 말은. 그 문제하고는 별도로, 예. 정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높은 인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수를 합니다, 업체에서.
또 같은 말, 말입니다, 이 사항이요. 삼진은 4,400입니다. 화신은 5,100만 원 나옵니다. 왜 똑같이 인건비를 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아까 앞에는 똑같은 얘기, 아무리 덮으려 해도 안 덮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저희 삼진하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의원님, 이게 인원이 0.89% 곱하면 인원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269명으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 인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실 인원요. 그리고 저 인원은 국장님이 저에게 준 인원입니다.
그거는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운송원가하고…
그리고, 예. 그리고 버스사업…
0.89%면 저렇게 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이 나와 있는데 인정 안 합니까?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부산시 이 사항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연봉기준 5,100만 원 이상 업체 5개, 5,000만 원 이상 업체 11개, 4,900만 원 이상 업체가 대다수 이 정도는 거의 맞을 거 같습니다. 삼진 저거는 사천, 삼진은 저희가 보면 오천팔백, 오천 원입니다. 80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2.45 곱하기 89%를 산정합니다.
지금 자꾸 표준인원을 생각하는데 표준인원은 실 인원을 모를 때 쓰는 거고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산, 일일이 개인별로 4,400만 원 가지 않습니다. 오천, 80만 4,000원 가고 나머지 1개월 채용했을 때는 한 달 월급치나 아니면 견습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차이가…
그게 몇백억 그래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업체에서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닙니까, 이름만 나오죠.
이게…
이거를, 잠깐요, 예산을 아껴봤자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 없지만 예산을 써버리면 나한테 밥은 생긴다 이게 일반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금액 맞추고 그 위에 적든지 맞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그만큼 감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결산사항은 제가 요청한 결산사항이 맞습니다.
예, 정산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똑같, 권익위나 부산시나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권익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게 2016년 기준이고 저때는 68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한 최대 26일까지 하다가, 26일부터 22일 사이이기 때문에 작은 거는 아마 22일일 거 같고 많은 거는 한 25일이나 26일이기 때문에 더 차이 나는 거 같고 부산시 자료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5,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밑에 최저는 아마 삼진을 대비한 거 같은데 삼진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 대비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백몇 명 더 뽑아서 저렇게 낮춰진 거지 실질적으로 하면 5,080만 4,000원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하십시오.
예, 제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런 회사가, 이거는 전기차 감안한 겁니다. 연료비는 더 많이 써요.
삼진여객은 지금 금곡, 화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금전 노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평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 다니고 있고 또 이게…
아니…
말씀, 평지를 다니고 있고 또 이게 차고지 안에 CNG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충전이 안 되고 공차거리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삼진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를 많이 해가 연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임금 적은 회사가 차량 연료비는 더 많이 쓴다 하는 쪽이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감사지적으로 나온 사항이 770억입니다. 이거 약간 오타 있는 거 이해하시고요. 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문해도 돈을 주는 것에 급급하고 있고 감사지적 사항도 해결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산시는?
지금 감사…
아니, 잠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제일 안일한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보고 돈 아끼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에 2개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지만 해결이 다 되었고예. 밑에 2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달에 279회에서도 제가 지적했어요.
예, 맞습니다.
안 해요.
위에 2건은 해결됐습니다. 밑에 2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까?
예, 지금 왜냐하면 표준운송원가…
왜냐하면…
재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해서 반영하든지 아니면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노기섭 의원도 말씀했듯이 아닙니까, 부산의 교통혁신을 위해서는 교통혁신위원회 교체하고 그리고 부산시 교통국에서도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제가 온 지가 한 8개월 교통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 그러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우리 지난 7월 17일 날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18개의 핵심전략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신뢰 받고 사랑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버스운전직의 임금 실태는 다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 보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님 나오시죠.
예,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 묻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하여 정말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 동력은 버스운전직의 실질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스운전직의 처우 개선 문제 하나, 또 두 번째는 교통공사에서 공사 내의 정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 19명이 어떻든 이유를 막론하고 현직감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항이 국가기관 내에서 또 국가 공사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차기에 이런 기강 해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준공영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용역으로 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수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교통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에 여러 공사·공단 또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그 내부적인 갈등들을 해소를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기관장 중심으로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마는 이번에 교통공사 부서장급 19명 집단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저한테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조직 내부의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조직화돼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공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가 하여튼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불미스러운 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14초 남았는데요.
어떻든 위에서 재정을 아끼려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까지 파악하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하는 부산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6,000여 버스노동자의 임금착취 해소가 준공영제 혁신정책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용호만부두를 이기대와 연계한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해양관광사업인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과 선착장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용호부두 폐쇄와 관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은 해양수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주요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일단 해양물류 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신항이 조성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관광, 유람선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해양수도에 걸맞은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미흡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관광의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하죠. 부산의 크루즈관광, 어떤 수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유람선 터미널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예, 유람선 터미널은 2005년도에서 10년도 사이에 용호만 매립지가 조성됨에 따라 가지고 10년도부터 유람선 터미널 착공을 해서 한 3년간 해서 터미널이 완공이 20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선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지금까지 운항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2월에 러시아, 아시다시피 러시아 선박사고로 인해서 배 2척이 파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휴업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용호동 유람선 부두 운항 사업자 유치는 말씀하신 대로 2010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차 공모를 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는 참가업체가 없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6차 공모 때 시 지원규모 및 사업자보장 방식 협상으로 트리콜S&S가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 차례 유찰이고예. 6차의 공모에서 시는 지원규모 및 사업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에서 지원규모 및 사업권 보장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규모는 그 당시에, 잠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터미널을 짓기 시작하면서 유치를, 선사 유치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이 완공되기 전에. 그거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3년간 선사 유치가 안 됐습니다, 5회에 걸쳐서. 그 이후에 준공이 되니까 6차 유치 공모에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다 조건이 틀렸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는 3년간 1년에 3억씩 홍보비 등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2개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더 과다한 조건으로 10억씩 이래 계속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조건이라 해서 최종적으로는 트리콜이 3년간 3억으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해가 협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20가지 정도의 원안을 작성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12가지를 한번 적어 왔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먼저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터미널과 선착장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12가지입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예, 20가지 중에서 제가 12가지만 발췌한 거고, 두 번째 아까 터미널 육교 설치하셨습니까?
웬만한 거는 사실 다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아픈 것이 2번입니다. 육교 설치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람선 사업에 따른 북항 내 전용피항지 지정, 지정해 주셨습니까?
전용피항지를 지정할 수는 없는 지금 여건인데 BPA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정해 주기로 안 됐다라는 거죠?
일기가 어떤 상황이 오면 피항지를 마련해 주는 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BPA하고.
부경대실습선, 피항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경대실습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부산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의 약속인 겁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파제 설치 후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안시설 설치하셨습니까?
접안시설은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 과거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다가 파손이 돼 가지고…
그게 완전 완공 후에 준공 내주셨습니까, 미완성 상태에서 준공 내주셨습니까?
아, 이동식으로 된 상태에서, 미완공이라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는 고정식 잔교였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콩레이로 다 부서졌죠?
예, 태풍하고…
얼마 드셨습니까?
지금 국비, 전액 국비 6억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억이고 그전에 콩레이에 부서진 그 부잔교가 얼마입니까?
그 설치비는 제가…
20억 주고 공사한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예.
20억 다 날라 갔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 및 유람선 승객 주차비 면제해 주셨습니까?
주차장 확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1만㎡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했고요. 부속주차장은 건물 뒷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옆에 주차장 새로 만든 거는 원래…
하수처리 부지.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 때 관광공사에 시티투어버스가 1년에 주차비로 5,000만 원이나 넘게 내고 있길래 그 주차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를 선정했었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확보될 걸 예상을 해서 규모를 좀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 있는 건물은 관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비 면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버스는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 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버스 주차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다목적입니다. 의원님, 거기에 다니는 용호동 이기대 길을 이용하는 우리 길 걷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되고…
지금 관광객, 요트 타러 오시는 분 그쪽 주차장 대면 돈 받습니다.
예,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해 준 게 아니라니깐요.
예,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지켜져 가지고, 국장님, 사업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민간사업자라면요.
의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한 20가지를 진짜 상당히 들어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 제가 직접 과장 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 해양도시 부산에 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잔교 하나도, 배 탈 수 있는 시설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표 사는 곳은 여기인데 배 타는 곳은 길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현실 잘 안 맞다 말입니다. 배를 타고, 배를 타기 위해서 표를 끊고 배를 타야 되는데 표 사고 길 건너편에 있다가 횡단보도 건너 가지고 배 타러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육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안 됐다 말입니다. 여하튼 지금 배는 파손돼가 나갔고 이런 데 대해서 부산시 배상책임 해 달라면 배상책임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배상책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배상책임은 아닌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히 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물부두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를 같이 보면서 용호동 일원을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없다 그러셨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이와 같은 해상과 관련되는 더한 무엇이 있더라도 만약에 어느 민간사업자가 부산시를 믿고 사업하자라고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고 이런 협상을 해 가지고 지켜야 될 약속들을 해 놓고 민간사업자한테 안 해 주면 저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사기밖에 안 쳤다는 생각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하는 입장이나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나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사실은 6차까지도 협상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7차라고 보죠. 부산시가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해양관광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말 틀렸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업자가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12가지 중에서 사실은 조건으로 했던 것은 이미 거의 다 충족을 해 줬습니다. 육교가 좀 사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9번 한번 볼게요. 방파제 준공 시 끝부분에 이기대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설치 그거 뭡니까?
저거는 장기검토 하겠다는 거지 저걸 설치해 주겠다고 제가 확약서에 적고 뭐 그래 했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게 몇 년 전에 지은 겁니까?
예?
저게 몇 년 전에 지은 겁니까?
2013년도에, 13년도 말에 지었던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이벤트, 음악회, 이벤트 행사한 적 있습니까?
홍보비를 3억을 주고 상당 부분 그 옆에서…
그 홍보비 어디 썼는지 아십니까? 어디 쓰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 전단지 그런 거였지…
예, 그런 측면도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음악회를 하고 이벤트를 하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상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이용객, 예.
월평균 3,288명, 하루에 109명입니다. 참고로 한강 유람선을 보니까 1만 5,000명, 1만 4,000명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1일에.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주차비를 보니까 30분에 2,000원, 서울에는 30분에 2,000원, 10분당 300원, 1일 주차 1만 5,000원, 그러나 크루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제를 해 줘야, 주차비를 우리는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크루즈를 이용하러 오시는 승객들은 우리 집 옆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래 가지고 관광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유람선을 타는 분들에게는 주차료를 할인 내지는 면제해 주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는 하고 있습니다만 승용차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해양관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알려진 더베이101 있죠? 요트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거기도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카페, 치맥, 식사하러 가는 곳 그런 곳으로 더 알려졌습니다. 과연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이곳도 과연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베이101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기도 주차비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만큼 작은 거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람선 터미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터미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유람선 터미널에 커피숍이 들어 있고 식당이 들어와 있고 매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매점 만료가 언제입니까? 언제 나갔을까요?
19년 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한번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점이, 1층에 매점이 비어진 지가 무진장 오래됐습니다.
아, 1층 매점 말씀입니까?
1층에 매표소 있습니까?
1층에 매표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아직…
매점 없어진 지가 3년이 됐습니다. 2층에 식당, 카페 없습니다. 사무실 다 나갔습니다. 3층 카페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계약기간 되어 다 나갔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관광공사 직원 2명이 거주하는 사무실과 그 두 사람 그게 다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초기에는 매점하고 그 커피숍하고 식당이 상당히 활발하게 사실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는 운영되는 걸 봐,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 만료가 돼 가지고 재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거기다가 러시아 배까지 충돌이 있어 가지고 용호만 유람선이 지금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국장님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증명해드릴게요. 여튼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 해 가지고 59억 들여 가지고 그 비싼 좋은 땅에 59억이나 나랏돈 들여가 만든 그 건물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만약 사업주라면 이 내 건물 텅텅 놀아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용호만의 전체적인 그 활성화 계획과 같이 매칭이 되면서 같이 이래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덩그러니 유람선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좀 고려해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되면 관이 손 떼고 민간한테 다 던져주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돼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갔다라는 거죠. 너무 비어있으니 거기는 진짜 밤에 되면 으스스합니다, 아무도 없고.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다음 유람선, 유람선 선착장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터미널이었고 건너편 선착장 넘어가겠습니다.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곳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착장이 제가 사실은 이번 주말에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저게 관광 유람선 선착장이라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펜스 저런 것도 좀 걷어내고 좀 뭔가 좀 뭐 먹거리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활성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개선이 되도록 하고 사실은 그건 또 임시적인 방편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저 화물터미널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 일대가 전부 한번 다시 조명돼 가지고 같이 연계되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전이 될 것은 보전이 되고.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 끔찍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배 있을 때 찍은 사진 올려서 그렇지 지금 다 뿌아지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기가 친수공원입니까?
미흡합니다.
펜스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주민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공원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기가? 저게 유람선 선착장일까? 공원이 될까? 저는 진짜 고민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다음에 이제 또 해양 쪽에 관련된 국장님 연계해서 앞으로 용호부두 일대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 일대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접근성이 없습니다. 육교 놓으실 겁니까, 안 놓으실 겁니까?
그건 좀 더 검, 고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검토는 그러니까 저 화물부두 재개발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저기 덩그러니 육교, 육교만 하나 또 놓는다고 해서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부두하고 어떻게 저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선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10년 전에는 왜 그 생각을 다 못하셨을까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못했을까요? 왜 저 바닷가에 접안시설 저기다가 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왜 거기다 못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너울성 파도, 태풍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
충분히 있습니다.
다행히 방파제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방파제도 사실은 그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제가 여기에 수백억을 들였다는 이유가 뭐냐면 방파제 만드는 데도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게 조금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정원도 유지하는 게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전체적으로 만들려면 그 방파제를 더 달아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국장님, 요트는 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타는 것만으로도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요트는 쳐다보는 것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특히 밤이죠. 밤이 되면 위 지역에 조명이 저기다 조금만 더 가미되면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뷰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뷰포인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막 저 펜스 쫙 다 쳐놔 가지고 접근도 안 되고.
저게 사실은…
펜스 안에는 뭐가 있는 지 아시죠?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BPA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저 지금 앞으로 문제 물론 뭐 학교에 실습선을 제가 감내라 콩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에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동영상이 없어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게 모 학교의 실습선입니다. 앞에 차는 그분들 차량이고 주차장이죠, 안쪽이. 펜스 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매연이 저래 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실습선의 그 선착장입니다, 500m.
그래서 저 긴 거리에 제대로 된 해양관광을 하려면 물론 그분들 쓰는 그다음에 해양학습이 따로 있지만 부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부경대 실습선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관광산업도,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서로 조정을 하거나 어떤 좀 부산시만의 어떤 좀 차별 있는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 들고 국장님, 이 일대에 관광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 해양국과 BPA와 다 협의를 해서 뭐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990년이죠, 준공된 용호부두.
예.
올 2월 러시아 선적 화물선 광안대교 들이받고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폐쇄 목소리 높았고 폐쇄되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그 충돌사고가 있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폐쇄를 하자 해서 그래서 용호부두의 이제 조속한 기능폐쇄와 재개발을 통해서 용호부두 일대를 뭐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하자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 됐던 부분이 다시 한 번 강조됐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용호부두 재개발 관련해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서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지난 5월 달에 부산해수청, 남구청, BPA 등 뭐 5개의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종합 개발을 하기 위한. 그리고 종합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난 7월 달에 지금 착수를 했, 한 상황입니다. 본 용역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천혜 해양자연경관을 가진 용호부두 일원을 뭐 매립 부두를 포함해서 이기대공원, 오륙도까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부두뿐만 아닙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용호부두 재개발 사업구역에는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섭자리 지구단위계획은 남구청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전에 질의한 대로 용호만 매립 부두까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제 그림은 그렇게 다 그렸다고 계획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인근에 뭐 수영로에 광안리 저희들 섭자리, 이기대, 오륙도까지 연계해서 사실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도 좀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 그 언제쯤 개발계획이 나올까요?
애초에 뭐 저게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추친 됐던 부분은 저 이기대 부, 아, 저 용호부두에 대해만 처음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그 부두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 관광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용, 용역으로서 지금 종합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 한 7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기본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또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또, 또 제가 또 듣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용역결과가 내년 7월에 나오고 또 용호 매립 부두가 또 연결해 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국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께 좀 더 심도 있는 그 어떤 내용을 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용호부두 폐쇄로 인해 가지고 용호부두 재개발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인근과 연결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장님께 그 좀 말씀을 좀 드려주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용호부두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부두 지금 친수공간으로 지금 뭐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얼마 전 음악회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음악회 말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잡힌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용호부두에 대해서 지금 남구청과 BPA 간에 지금 조금 사용공간에 대한 그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동에 용호부두 종합개발계획은 주변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으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근에 음악회 말고는 딱히 잡힌 것이 없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벌써 김영춘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서너 달이 돼 갑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해주시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추진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업적 난개발이 아닌 해양도시,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지역주민들 의견도 잘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공개토론회나 상설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뭐 용역기간 중에 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공청회를 비롯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듣고 해서 최대한 그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부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해양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수부장관 그리고 해양대학교 총장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어쩌면 부산 바다와 함께 지금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산에 특화된 시장님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적잖은 기여를 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낳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과 선착장 문제 잘 들으셨을 텐데 시장님, 문제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오은택 의원님께서 아주 계속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번에 충돌사고가 생기고 난 후에 운영이 중단된 용호부두에 대하여 개, 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전제가 용호부두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용호부두 유람선 터미널, 용호만 매립 부두, 이기대도, 오륙도, 공유수면 등과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도심 속의 해양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한다,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요소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친수공간으로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나가겠다 하는 뭐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숙, 우리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은택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남구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또 해양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본 의원의 의견과 공감을 한다, 또 충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한 곳만 아닌 그 일대 인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등등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는 그 부분에서는 해양 관련한 국장과의 대화는 시장님의 답변이 맞으셨고 제가 그 앞전에 관광마이스산업국장하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제 관공서가 59억을 들여 가지고 관광공사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건물이 텅텅 비어지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 그거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 건물이 비어있고 그 건물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바닷가 선착장에 있는 모든 시설물도 다 올 스톱 돼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히는 위치입니다.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내년 7월에 나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지금 말씀한 유람선 터미널이라든지 그쪽에를 우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장·단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 이 그 과, 과정에서라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터미널 쪽에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귀흘림으로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부시장 시절 때 그때 관계있는 시장님과 배를 타고 부산을 보면서 나는 부산, 아, 바다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 걸 옛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구 용호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양도시 부산에 걸맞은 시장님의 큰 어떤 안목으로 시각으로 큰 행정을 다시 한 번 더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용호동 유람선 선착장에는 터미널을 짓고 방파제를 만드는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관광객이 타고 내리는 접안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유람선 터미널 국비 29억 5,000만 원, 시비 29억 5,000만 원 총 59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상주하는 관광공사 직원 2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시설에 펜스를 설치하여 관광의 미관을 해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도록 주위를 조성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핵심 이미지인 바다를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 관광상품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도시육성을 위해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마지막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선착장과 용호부두 일원 재개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사하구 당리, 하단 이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윈스턴 처칠이 “더 길게 되돌아볼수록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은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사례들을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왜 패소의 신화를 만들어가야만 했는지, 그 결과 부산시민의 혈세가 어처구니없이 낭비되고 있는 깊은 반성과 연구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기에 질문 하겠습니다.
예.
2016년 8월 10일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맞죠?
2016년 8월 10일, 예.
예, 그때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렇습니다.
그때 자문을 했을 때 법률자문 내용과 판결문, 판결한 나온 판결문과의 차이점을 얘기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법률자문 내용은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변호사 자문 2명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이 앞에는 16년도에는 부산연구원의 그 검토보고는,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저 뭡니까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보십시오. 딱 1개, 1개 지정효, 뭡니까? 지정효력 유효 저거 한 개 맞았어요. 저거 1개만 법원의 판결하고 맞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빗나가고 맞지 않았습니다. 다섯, 이 큰 틀로 보면 5개 질문인데요. 변호사가 두 분이니까 10개 질문이죠. 그중에서 1개 맞았는데요. 저 이거 보고 정말 놀랬어요. 우리 부산시가 물론 뭐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변호사를 쓰고 있고 수많은 어떤 판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산발전, 지금 부산연구원이죠. 연구원의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공투센터에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도 못해서 1심, 2심, 3심 다 패소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문을 받아도 패소해요, 우리는. 부산시가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모두 패소했습니다, 3심까지.
예.
얼마 전에 했죠. 부산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패소한 뒤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신청서.
그게 신청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패소 이후에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것은 패소 이전에 우리가 사업자 자격을 취소하면서 일건서류를 반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소를 했고 사업자 자격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를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반려 받았지만요. 분명히 앞에 시정질문 때 고대영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지위를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신청서를 예전의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와갖고 있는 거야, 변경안이 안 됐다뿐이지 승인 신청서는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승인 신청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전 신청서로는 계속 뭐,
그렇죠. 들어와 있죠.
지금까지는 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승인 신청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는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실시협약상에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최대 3개월 이내고, 최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연기할 수…
아닙니다. 3개월 하고 수정을 다시 보완 필요할 때는,
연장연한…
5개월까지 그게 마지노, 그러니까 마지막 선이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는 실시계획 설계 그러니까 실시협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서, 왜냐면 실시협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두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18년 4월 26일에 끝났고 바로 예전 것을 어쨌든 뭐 갖고 와라 해 갖고 친절하게 공문을 18년 5월 8일에 보냈습니다. 공문서에 있습니다, 그게.
예.
가지고 오라고요. 숲속의 이게 잠자는 공주도 아닌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지, 지체되고 있는 이것이 진행되지, 있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소송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학교를 이제 200m 이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주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주변 민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 인근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가 조망권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고.
그게 가장 크죠? 그거 때문에 그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 발생이 지금으로 봐서는 학교 그 전하고요. 지금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요. 자연환경구역에서 옮겨가는 바람에 이 민원이 더 거세진 건 사실이에요.
학교는 해소가 됐고.
예, 학교는 해소가 됐고요.
예.
그렇다면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입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주체는 뭐 사업시행자가 일단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같은 사업을 하는 같은 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의 근본적인 책임은 49조 지금 4항 보십시오.
예.
아, 이게 아니네. 예, 맞네요.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우리 시가 물론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3개월이면 분명히 실시계, 협약에 의해서 3개월이면 일단 통보를 승인을 못하게 되면 왜 승인을 못하는지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민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러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봐라, 좀 제대로 해봐라라고 한번이라도 그런 저 뭡니까?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제가 저는 사업자를…
민원해결 촉구 공문 같은 거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을 제가 직접 보내진 안 하고 사업시행자를 만나고 또 사업시행지에 저희 과장이 가서 민원과 같이 만나면서…
공문 안 보내셨죠?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점입니다. 행정절차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소용없어요. 문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문서가. 지금 말씀하신 거 틀리진 않습니다.
그 부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3개월 안에 민원해결 촉구 공문서를 보내, 보냈어야 됩니다. 왜냐? 사업시행자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어떻게 보면 뭐 대행기관도 아니고 행정에 아주 손을 놓고 있, 있단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18년 5월 14일 날 접수를 한 뒤에 18년 10월 14일 날 실시승인을 해야 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실시협약상에서는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이 상에서는요.
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보면.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저는 의원님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받을 때 기존 서류를, 반려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지 실시 이 계획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신청은 당연히 법, 법,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계변경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들어오는 변경협약에 따라서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본 신청이라 보는데…
그거는 변경협약에 됐을 때 다시 받는 거죠.
변경협약은…
그렇지만 앞에서 그것을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것을 승계해서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승계해서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받지 말고 있었으면 사업시행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소송 겁니다. 왜냐? 왜 안 받느냐, 우리가 다 승소했는데. 분명히 소송 들어옵니다.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일단 받고 봐야 되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문서가. 받은 건 제가 틀리다고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을 받았으면 변경안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경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협약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귀책사유가 정말 귀책으로 가지 않도록 변경안을 할 때 이거 협상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과정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똑같은 누를 또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놓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말 안 좋은 생각을 가진다면요. 협상변경안 가기 전에 귀책사유 다 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이, 저 19년, 올 19년 6월에 다시 이제 다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장애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에 보면 부속시설과 부대시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뭐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속시설은 시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년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부대시설로 보면 20년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보느냐 부속시설로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의 규모에…
많이 다르죠.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여기에 이윤배분도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부속은 얼마입니까? 서로 간에.
부속은 30년입니다.
아니요. 이윤배분율이요.
이윤배분율이 저는 지금 5 대 5로 부속으로 해서 이때까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정해 드릴 게요.
예.
부속은 3 대 7이고요. 우리가 3, 사업시행자가 7, 부대는 5 대 5 똑같이…
그거는 법상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아니요. 그렇게 지금 협상안에 있습니다. 실시계약협상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협상안에, 안에? 예. 예.
예, 3 대 7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실시계, 저 협약 잘 보시라고 했는데…
예.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부속으로 갈 겁니까? 앞으로 변경안 바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에 이미 준공이 22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바쁩니다. 자, 부속할 겁니까? 부대로 갈 겁니까? 이 사업.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부속으로 가면서, 부대로 가면 결국은 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또 포기할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판단건대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부속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유이익을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시가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업도 살리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근본, 기본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면서 이 사업은 부속으로 어차피 실시협약이든 부속으로 어쨌든…
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대로 언제쯤 둔갑을 했나요?
그게…
둔갑한 시점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한번 하면서 그런 검토가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5년쯤인지로 기억을 하는데 15년인가…
2016년 3월 달에…
16년 3월…
부산연구원로부터 수영만 요트장, 경기장 재개발 민투사업 변경안 협상추진을 위한 검토의견서에 보면 부대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문제는 부대사업으로 변경된 거 가서 우리끼리 알았으면 됐는데 이 변경안을 가지고 법원에 붙어요, 또. 깨졌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잘못됐죠. 부속으로 잘 해 오다가 우리 시가 믿고 있는 부산연구원 공투 뭐한다고 여기서 부대라고 또 바꿔갖고 아마 이윤이 있을 거예요. 5 대 5로 가는 어떤 수익성 그 점만 생각했다면 부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바꿨어요, 바꿔서 결국은 패소하는데 엄청난 일조를 합니다.
예. 오래된 일이지만 저도 옆에서 봐서 그때 공투센터에서…
그렇죠.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그래서 저는 자꾸 제가 이 실시협약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 행정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어요. 부서의 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우리 또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일단 실시협약이라는 게 왜 있나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가는 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죠. 과거를 멀리 볼수록 더 큰 미래를 본다고요. 왜 과거에 이거 썼었는지 알아야죠. 그걸 갖다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에서 그대로 바꿔갖고 결국은 패소하게 만들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패소하면 어차피 손해는 누가 납니까? 시민이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으로 가신다고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돌아서 보면요. 또 한 가지 우리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제 부지 제공에 대한 문제가 또 따릅니다. 요트계류장 아시죠?
예.
49조2항 제가 옆으로 갖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49조2항 요점이 뭔 거 같아요?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냥. 뭔 거 같아요? 요점이. 주무관청을 하고 밑에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보상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제공해야 돼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실시협약 50조1항에는요. 육상 및 해상의 선박에 대한 이동조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에 업무를 우리 주무관청은 철회해야 된다.
예.
그게 우리의 일이고요.
예, 지금, 지금 현재 요트장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 지금 얘기하, 실시협약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문서가 이야기 하니까. 자, 실시협약 55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부지 제공 업무 보상과, 그러니까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우리의 귀책사유가 또 됩니다, 이게. 귀책사유를 왜 써놨을까요? 귀책사유가 많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변경안 들어갈 때. 이거는 지금 내가 귀책사유이지만 귀책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실시협약체결 후 부지 제공을 위해서 요트계류장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동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것이 있나요?
이동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저 체육관리시설사업소하고 우리 체육이 지금 사실 국이 또 저희 국하고는 다른데 그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시협약 체결 후부터 한 게 없어요. 언제 이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 게 없어요. 요트계류장 사용료는 누가 어떤 근거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 사용료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못하죠, 이거?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셔야죠, 왜 이게 다음 질문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지 이야기 해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무단점유한 이 악성계류요트들 이거 이제 이동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것은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법적조치 내지는 강제집행을 불사하더라도 사업,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법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돈 받을 때는 공유재산법으로 받았어요. 자,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공유수면 글쎄요, 제가 그까지는 즉답을 드리기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유수면법…
예, 공유수면법…
적용됩니다. 공유수면법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구청입니다.
예?
구청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관해서는 구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이 갖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배를 옮길 수 있는 권한자는 어쨌든 간에 이 법에 의해서는 해운대구청이 해야 돼요.
예.
우리 주무관청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주는 역할까지가 우리의 일이죠.
예.
그렇다면 해운대구청이 과연 이것을 지금 이 정체된 이 선박들 우리도 못하고 있는 이 선박들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권한도 없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19년 6월 4일 날 추진방안 보면요. 이거 2020년도에 계획승인 그 사이에 하고 착공합니다. 2020년도면 내년이에요, 내년.
예.
내년에 착공합니다. 이 배 어떻게 옮길 건데요? 내년 착공인데요. 계획에 보니까 들어온 게 6월 4일 날, 올 6월 4일 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귀책사유 문제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때 생기는 귀책사유는요. 단순한 귀책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뭘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시설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벌써 지금 들어가서 하셨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늦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무관청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감면한다라고 우리가 실시협약에 써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어떤 근거로 공유재산, 점사용료 전액감면을 하는 겁니까?
민투사업은 공유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에.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요?
공유수면법에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
이거 시행한 게 언제인지 그거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2012년도에 4월에 대통령령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기억하십시오. 2012년도에 4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이 실시설계를 해 갖고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전액감면한다 이런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무관청은 이것을 조치를 하는 것을 한다라고 되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이미 합법적인 감면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입니다. 이게 나온 뒤에요. 해운대구가 조건부로 사업비를 요청합니다. 얼마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조건부로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큰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건부로 사업요청한 범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비용을 합하지는 않았는데 센텀까지 만덕∼센텀 대심도를, 저기에 미포까지 1,500억…
저기 있습니다.
반송 모노레일…
1조 1,84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하는 조건을 거는 게 1조 1,845억 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말이 안 나와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14년도에 우리 시가 이거를 응대하기 어렵겠죠.
예.
어려우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다시 냅니다. 14년 7월에 수정제안사업해서 다시 냅니다. 그것도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교차로…
얼마입니까?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 확장이라든지 중동 과선교 철거 등 해가지고 중장기 사업을 포함하면 한 4,000억, 5,000억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원래 해야 되는 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얘기고요. 사업이 필요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제안한 걸로 보면 4,16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30년간 사용시행자가 점사용료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2,100억 정도로…
그렇죠. 2,100억입니다.
예.
돈 내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사용료 내고 우리 이거 쓸게요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왜 이런 행정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시 이거는 그래도 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주세요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조건을 했는지 달았는지 모르는데 실시협약에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51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1조…
끝에 있습니다.
사용료수입환수 말씀입니까?
예.
연간사용료수입은 별표7 사용료수익과 같다.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마다 발생하는 수익 중 사업수익률 7.11%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해운대구 25% 포함과 사업시행자 50 대 5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해운대구청 준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주는데요? 이유 좀 알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깐요. 사실은 그 뒤에 해수부를 통해서 법률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공유수면…
언제 받았습니까? 유권해석.
15년도에 받았습니다.
이 법은 12년도에 나왔는데 15년도에 유권해석을 받았네요.
15년도에 해운대구와 시 그리고 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에 받아 버렸으면 이게 깔끔하게 해결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SOC사업으로 민간위, 민투법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해 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 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이 조문을 빼셔야죠. 이 조항에 적극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25%를 준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갖고 가십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십시오. 빼셔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어디 있습니까? 이 조항 자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가 최대한으로 갈 만큼 여지가 남았습니까?
저도 이게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빼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온 법이 있는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의 행정을 하고 봐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우리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돈 누구 거인데요?
다 시민 겁니다.
시민 거 아니에요? 시민 돈 갖다 왜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정한 법이 있는데 16년, 19년 6월 4일 날 행정절차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검토보고서 나왔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온 거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올 6월 4일 날 나온 거요.
올 6월 4일 날 말씀하…
간단하게, 예.
워낙 과정이 복잡해서 잠시만요.
아니요. 절차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 변경협상단을 구성해서 수요예측재조사를 해서 실시협약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가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 전에 결론이고요. 앞에 보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내가 오늘 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좀 착하게 내용도 많이 이야기해 줬고 또 자료도 다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름 성의 있게 뭐가 어떻게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나는 요번에. 자, 요 보면 불가피하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할 시에는 2차 소송에 대한 우려로 우리가 150억에 대한 손해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써 있습니다.
해지지급금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잘 해나가야 되고 우리 걸로 공익의 재산으로 자산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사업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뻑 하면 걸리니까 뻑 하면 들고 오면 걸리니까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왜냐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여기에는 종이로 왔다 갔다 문서지만 결국은 우리 돈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우리 세금이 다 깨집니다, 여기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질문 몇 개 없습니다.
예.
지난번 민투사업의 예산규모가 얼마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 전체적으로 한 8조 3,000억 정도 될 겁니다.
8,000 정도 맞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이후에 실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하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대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을, 질문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총괄적…
아마도 민투사업의 어떤 복잡성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시의 어떤 법률지원체계 이런 전문성부족 요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그동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4개 사업 특히 부산항대교나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그리고 수영, 방금 저 수영요트경기장 다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연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왜 패소를 했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시협약체결 이전부터 해서 방금 같이 체결한 이후까지 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마 전체적인 전문성 부족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 있다.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위원회 또 주관으로 해서 지난 작년 12월부터 해서 거의 좀 한 1년 이상을 전체 우리 민투사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 내년부터 한 2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걸 다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좀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했으면 좋은데요. 이번에 그 지금 이 사항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사업에 6월 4일 이후에 검토해 갖고 추진하겠다라는 보고서에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TF팀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TF…
그렇죠.
예, 모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예.
말씀해 드릴게요. 행정직, 토목직 그러니까 급수 같네요, 옆에는 행정5급, 토목6급, 행정6급, 행정7급 TF팀입니다.
예.
저 여태 얘기한 거 다 들으셨죠?
예, 다 들었…
우리가 실시협약 하고 난 이후에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깨지는 이유를요. 깨지고 나서도 몰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졌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순환보직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있다가 가십니다. 앞뒤 전후 상황을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79회 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또 민투사업에 이 복잡한 금융이나 재무나 법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저희들도 전문성 더 강화시키고 외부인력도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요. 실시협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서가요. 이걸로 우리가 돈을 더 물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또 하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선자의 우위 그러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갖고 가는 그런 위치도 우리가 지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맨날 끌려가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안 들어옵니다.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TF팀에다 정말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시는 민투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숙지하셨습니까? 시장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장님.
예, 지금 나와 있는대로입니다. 우리도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량도 키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 시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여기서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은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TF팀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님, 오늘 시장님 아까 점심 때 행사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민 너무 어렵다고. 굉장히 그거 가슴 깊게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세요라고 요즘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사치로 느낍니다, 요즘은. 그 말 자체가. 제발 우리 세금 좀 아깝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
그만큼 그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이 어렵다 해서 세금 내는 거,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맨날 시정질문 나와서 말하면 뭐 합니까? 여기서 대답하시고 들어가면 끝나고 대답하고 또 시간 지나면 끝나고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정질문하는 자체의 의미가요.
알겠습니다.
엉뚱한 답변들만 지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엉뚱한 것들만 지적이 되고 정말 시민이 뭘 지금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저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한 의원이에요. 부족한 저도 시민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이 자리에 서서 어려운 공부를 해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 공부 쉽지 않아요. 말하기는 쉬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갖고 나옵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갖고 시민들한테 이걸 돌려주자 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보면 말하고 하면 끝이고 말하고 나면 끝이고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예,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여주십시오. 예,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그걸.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환경이 매우 복잡 다양해지고 요새는 뭐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문성의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민자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 팀에 합류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의 경우에도 4급 이상의 경우에는 개방직 일자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개방직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시장님.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5급 이하의 경우에도 전문임기제, 임기제공무원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뭐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고 더 일반직공무원도 전임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개발을, 전문개발능력을 개발을 시켜나가는 이런 계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의 지적을 아주 높이, 깊이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인력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고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를 요번에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성숙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했습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도 사인을 안 했습니다, 왔을 때. 왜냐? 진행된 게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이후에 또 사인이 올 겁니다, 해 달라고 우리 이렇게 한다고요. 보고 올 겁니다. 제발 좀 제가 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화위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북의 탱자도 강남에 가면 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패소만 하는 신화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맨날 패소를 하지만 전문가 역량성 있는 우리 시가 이 체계를 갖춘다면 우리도 승소의 신화를 날 수 있는 부산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영만 재개발 말만 무성, 10년 허송세월 실시협약 이대로 옳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반도시 서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최도석입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입니다. 이틀 동안 정말 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산의 관문 부산역, 대한민국 국토관문이죠. 매일 지나치는데 정말 뭔가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부산역광장에 있는 유라시아 플랫폼에 대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오늘 네 번째인데 앞서 세 분의 국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어떤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위해서 세 분 다 제 방에 와서 하나하나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정말 메시지를 뭐를 던지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고 풀어나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전화도 한번 없었고 한번 오지도 않고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바람직하긴 바람직합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뭐 말로,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거 부산역이 잘 펼쳐져야 되는데 어쨌든 자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우선 유라시아 플랫폼.
예.
이게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2016년부터 도시재생까지, 도시재생위원회 하시면서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은 잘 아실 거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2013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후에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사업으로 2014년에 선정이 되어서 그간에 도시재생위원회 사업추진협의회 또 재생대학, 설계공모 이런 걸 통해서 올해 8월에 준공을 하고 9월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전으로는 세계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그런 광장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해서 개방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첫 번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의 예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재생국의 유라시아플랫폼에 관련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부산역광장을 해양수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또 부산역광장을 미래 부산 100년의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마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런 이해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중복해서 설명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유라시아플랫폼에 대해서 그간 아까 여러 가지 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 업무보고에 보면 특히 유라시아플랫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보면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게요. 창업공간, 지식혁신플랫폼, 창조경제플랫폼, 창조지식플랫폼, 저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4차산업 ASIAGateWay플랫폼, 마지막에는 유라시아플랫폼 이러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청년창업데크, 거점공간 이렇게 행정이 화려한 비전에다가 정책 목표만 보면 완전 천지개벽시킬 듯이 이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 정책용어는 너무 자주 바뀌어도 안 되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그래서 유라시아플랫폼에 담을 확실한 주제 그다음 목표를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행정적인 용어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관되게 사용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는 어떤 걸로 확정하실 겁니까?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시민 아이디어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 이곳에서 통일에 대비한 평화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역이라는 게 통일시대에 유라시아대륙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상징성도…
유라시아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시민적 이해를 높이고 소통행정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미래 비전 이런 게 또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너무 희망의, 희망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현실적인 정책에 가깝게 나중에 미래의 비전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가 보면 그게 아니면 정말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유라시아플랫폼에 담을 주제, 이런 핵심 전략 고유 기능에 보면 그게, 봅시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용어는 조례에 왜, 우리 부산시 조례가 특정 한글 용어 창조도 아니고, 보세요. 플랫폼이란 일반적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왜 플랫폼이란 조례에 법상 정의를 창업지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조성, 운영을 위해 조성된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왜 임의로 부산시가 어떤 특정 용어를 임의로 사전적 의미도 아닌 것을 정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례의 모순이다 생각이 들고 또 플랫폼에 담을 기능 또한 7조에 보면 플랫폼 시설은 강의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시민소통실 이리 적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혁신플랫폼, 창조경제플랫폼, 창조지식, ASIAGateWay플랫폼 화려한데 담을 거는 강의실, 세미나실, 시민소통실 이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도 비전 목표에 담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조례는 아마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심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외래어를 많이 쓴 부분은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용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써왔던 용어를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정책용어는 시민 소통을 위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원론적인 용어에 플랫폼이라는 이런 용어도 사전적 의미의 무슨 취지, 기본 지지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런 언어를 언어 해석을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임의로 저렇게 조례에 담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가 압니까?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용어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례의 구현하는 수단의 목표에 불과하지 이걸 왜 이 조례에 한글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시켜 가지고 저런 거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죠. 용어의 정의에, 참고로.
조례에 플랫폼 시설이라고 했던 것은 플랫폼의 사전적 정의는 시설물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같은 경우 기차역사에 탑승을 하는 시설물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시민들이 와서 활동하는 활동의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로 해서 유라시아플랫폼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유라시아플랫폼 안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합리화에 접근하지 말고 플랫폼은 교통시설의 승하차, 승강장의 개념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다음에 역도라든지 이런 데 레벨 기본 그다음에 강사, 음악 지휘자들이 노래 부르는 그 강단을 플랫폼이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IT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모든 이용자들이 그 사용을 하게 되니까 IT인프라를 플랫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겠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있으되 임의로 부산시에서 정책 목표에 부합된다라고 임의로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지금 아, 빡치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을 우리 유라시아국제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얼마 전에 부산시가 부산역을 유라시아내륙철도 관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마련하고 역명도 유라시아국제철도역 이렇게 하겠다 의지를 밝혔다 아닙니까? 아시고 계시죠?
예, 제가 소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안인데 문제는 이런 조례 또한 한번 보십시오. 조례가, 이 조례가 참 저도 이해 안 가는데 이런 화려한 비전 목표에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가 경험하기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조례에 이렇게 한 페이지,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추진사업 공청회 할 수 있다, 홍보할 수 있다, 용역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한 페이지 조례 가지고 정책 목표 달성한다고 시민들이 좀 더 관심 가지면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부실한 측면을 단적인, 물론 우리 국장님 이거는 우리 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했습니다. 해양항만 물류수산국에서 했죠. 어쨌든 이런 봤지만 연계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조례안인 것 같고 앞으로 논의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유라시아철도, 화물, 사람, 이 조례도 유라시아플랫폼이라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저는 바꿨으면 싶은 게 유라시아플랫폼을 쓰면 제3자의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가, 아까 플랫폼 고유 의미가 교통수단의 승하차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죠? 승강장, 시민들이 플랫폼이 역사 안에 있는지 모르고 광장에 있는 그 플랫폼으로 표 끊으러 가겠어요. 하여튼 이거 명칭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외국에 유학 갔다 오셨는지 몰라도 용어가요.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국적 불명의 용어 이거 도시재생, 도시균형재생국 이게 나오는 이 유라시아플랫폼 관련 정책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거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부가 가치더 랩, 코워킹, 아카이브 SV 구축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국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몇 개를 샘플로. 결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저도, 저도 이렇게 좀 낯선 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하고 세대가 큰 차이가 안 나서 저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수혜 계층이 예를 들어 아카이빙 북카페다라고 하면 요새 공간이 스물몇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북카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도서관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책을 검색하고 또 자유로이 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IT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빙형 북카페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저게 낯설게 보입니다만 또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 저기 가면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있어서 아직, 아직 간판을 붙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저런 이름을 들고 왔길래 저도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마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전면을 바꿔줄 의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아카이브가…
예,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용어의 순화, 시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돌리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맞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도 좋지만 저렇게 육·해·공 연계, 교통 지하화로 통한 거는 답이지만, 물 건너갔지만 어떤 형태로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도시 내륙 시가지 그다음에 철도, 항만 부지의 통합이 경쟁력인데 상징물 하나 제대로 된 국제성을 띈 정말 차별성 높은 저런 걸 가야 되는데 지금 결국 이거는 통합해서 부산역 유라시안, 유라시아플랫폼도 그 하나만 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거 해서 겨우 생존할 수 있고 가치를,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 통합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육교 하나 가지고 통합하고 있어요. 360억 들여 갖고 거대한 보행데크, 공중보행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하, 360억 가지고 차라리 지하도로로 충장로로 올리는 게 R(ramp)을 좋은 데 잡아 가지고 낫지 이거 360억 들여가 지금 세계에서 거대한 육교, 보행데크 갖다 동구 쪽에 넘어가려 하는 데 거기도 안 한다 하고 정말 이런 거 보면 부산시 미래를 보는 눈이 그때 참여한 교수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 도대체, 이제 12층 회의실에 오지 마라 하세요. 부산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한 번쯤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위원으로 계실 때 한번 보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제가 혼자 거품 물고 이 안을 반대했어요. 그렇게 화려한 말잔치 하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거대한 육교가 유일한 연결 통로다, 이건 아니다. 입체적인 여러 가지 연계 방법을 찾자. 그런 식으로 부산의 도시행정에 거꾸로 가는 행정에 참여한 분들은 자기 자리로 가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은 저희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산역과 철도구역 그다음에 북항 그다음 원도심 이게 일체화되어서 서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 철길, 철도를 완전히 지하화한다면 평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브리지 형태로 하는데 브리지처럼 보이지 않게 광로처럼 보이는 규모의, 60m의 폭이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편에 북항에 이제 환승센터에 3층 연결하고 또 부산역에 연결하고 그것이 다시 원도심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역적으로 결합을 시키자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이 시민적 공감대가 되어서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거는 단편적인 해법이고 시민 공감도 역시 부분적인 객관성 확보의 핑계고 제가 토목 전공자로서 토목기사1급 자격증, 홍보의 기회입니다마는 토목기사1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부산시 북항재개발에 조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술적 논하고 싶지 않고 여기 봅시다. 부산역 전면에 북항재개발이죠? 북항 그리고 이 배후에 부산역 전면 배후 뒤에 보면 우리 사업 목표가 출발할 때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도지역 선정은 부산역광장이 아니고 이 배후지역에 전체 건축물의 한 70%가 30년 이상 됐어요. 이거를 선도지역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관문배후지역을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북항재개발의 에너지를 원도심을 재생하는 데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원도심지역이 주된 사업지입니다마는 당초 500억 중에서 110억은 원도심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썼고 390억을 부산역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항과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북항, 북항재개발 연계 도시재생용역을 지금 내년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은 따로 용역입니까, 우리 철도,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다 같이 통합하는 그런 공간계획 입체적인 그런 용역입니까? 부산시 생각만 전달하는 용역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역 조차시설이 KTX 전용으로 되면 새마을하고, 새마을호하고 무궁화 일반열차는 부전역까지만 오게 됩니다. 그럼 부산역 조차시설 3만 평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옮겨가고 그다음에 부산진CY 6만 6,000평을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강서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옮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우리가 하지 않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이걸 포함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과 북항 2단계 사업은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 그것과 연계해서 원도심과 북항재개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용역은 부산시와 LH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로 용역 중에 정보를 교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동선을 맞추는 거라든지 개발계획을 일치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역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수부하고 북항통합개발추진단하고 부산시하고 나름대로 2단계 사업에 조차장 이전하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철도공사와 통합, 어떤 연계, 협력 방안이 너무나 미약해요. 그 부분에서 한국철도공사가 광명역, 용산역, 대구역, 서울역 이상의 우리나라 뭡니까, KTX 기종점의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 기여한 과거 역사에 한국철도의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기종점 부산역에 투자는 거의 포기 상태,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철도, 한국철도공사에 사회적 어떤 지역적인 역할을 제대로 강조하고 한국철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에 주가 되라고 하세요. 그거는 무조건 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시민단체가 해야죠.
과거 같았으면 전혀 이제 6만, 10만 평이나 되는 도심지의 땅을 어떻게 할지 우리 시가 감당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미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부산시가 협의를 했고 또 BPA하고 LH, 우리 도시공사가 협력체계를 만들면서 이 땅을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코레일이 사업자로 들어오는 문제는 다른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코레일도 토지소유주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역 플랫폼사업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부산역사하고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코레일이 반대를 해서 사실 띄워서 건물을 짓는 바람에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코레일과 협의가 잘 안 됐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관 간에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철도공사 교통부 산하는 우리 부산의 북항재개발의 발전을 50년, 100년 후퇴시킨 공공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부산역 KTX 지하화를 반대했습니다. 그 논리는 제가 영원히 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여튼 다음, 부산역 우리 광장의 개념을 잘 아시죠? 광장의 여러 가지 고유 속성. 강조의 의미에서 부산역광장 광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광장은 어떤 고유 속성이 있습니까?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광장들의 모습입니다마는.
이거 보고 읽으세요, 그냥. 저게 역할이에요.
광장은 교류하고 소통하는 개방된 공간, 오픈 스페이스로서 자유분방한 문화와 통제나 간섭이 없는 다양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죠?
예, 100% 동의합니다.
광장은 역사적으로 광장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성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여러 배경,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압니다만 축소일변도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세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속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단편적인 거꾸로 가는 행정도 있습니다만 저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광화문광장만 해도 지금보다 4배를 넓히고 지하는 역사 중심의 대형 복합역사를 중심으로 지하도시 만든데요. 서울은 4배나 늘리는데 부산역광장은 화려한 명칭에 유라시아플랫폼 해 갖고 광장을 잠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리를 펴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부산역광장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데크 면적 넣어 갖고 안 줄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뇌리에는 저런 정도의, 화면에 보이죠? 저런 오픈스페이스가 광대한 평면적 확대가 눈에 보였던 과거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유라시아플랫폼 해가 담아 가지고 작아졌대요, 분명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안 작아졌어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에스컬레이터로 광장에 쭉 내려오면서 옆에 넓은 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그 옆에 파출소도 있고 그다음 주차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그 위에 플랫폼 시설을 만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현장에 시장님 모시고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부산역광장에는 시민들의 추억이 있는데 광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제일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 안에 있는 분수대, 분수대가 2,000㎡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수대가 원래는 노면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 밑에 하천이 지나가다 보니까 돌출해서 있어 가지고 광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분수대를 철거를 하고 광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광장의 전체 면적은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가서 일부러 둘러봤는데 지금 사진 찍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광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 피하고 빨리 도망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특히 위에, 데크 위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보다 광장의 쓰임새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하고 제가 통계자료를 오기 전에 뽑아 보니까 9월 19일 날 우리가 광장을 오픈을 했는데 10월까지 한 달 5일 정도 상간에 13개 행사에 7만 9,000명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광장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광장이 뽀대가 납니다. 가면 아름답고 아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대관을 해서 광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는, 특히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평생학습주간이라든지 민속놀이마당, 턴투워드페스티벌, 보훈처에서 하는. 그다음에 또 공연활동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크리에이티브 메이커페스티벌 이런 것, 이런 행사들이 광장에서 이루어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정도 합시다. 우리 국장님이 광장 확대가 되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고 언론에, 일부 언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장이 축소되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민적 시각입니다. 또 국장님이 초등학생 앉혀 놓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광장이 9,667㎡가 확대되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허수입니다. 왜냐, 세상에 광장이라면 평면적 확대에서 보는 시각적인 펼쳐지는 그런 데에서지 입체적인 면적을 위의 데크까지 포함시켜 갖고 광장 면적에 위의 데크, 걸어다니는 데크 있잖아요? 그거를 광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아니, 입체적인 광장 면적을 넣는 거는 아마 지구상에 처음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의원님, 여기 도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넓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분수대가 꽉 차있었습니다, 저기가.
아니, 그래 지금 이야기는…
그 분수대를 철거했기 때문에.
데크를 왜 포함시키느냐고요. 솔직하세요, 행정이.
보행데크를 빼가 9,667이고 보행데크 1,320을 포함하면 1만 2,000, 1만 2,000㎡ 정도 되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가시권에 보인다면 도로변도 다 넣고 하세요. 그래 갖고 시 독단적인 광장을 면적을 하고 따로 시민적 광장 면적을 만들면 되니까 어쨌든 이 광장은 축소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광장 면적 축소는 여기 빨간색 부분을 다 광장이라고, 건물옥상 데크층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 광장으로 잡아놨어요. 이런 허수는,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순수한 바닥 면적, 지표면에 면하는 그 면적만 치세요, 앞으로. 광장 면적 분명히 수정하세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입체적으로 옥상에 있는 면적까지 광장이랍시고 그걸 잡아넣어 가지고 광장이 늘었다는데 모든 시민들이 광장이 축소되고 개방감이 없고 무슨 국적 불명의 건축물을 낳아 가지고 건축물마다 전부 다 폐쇄된 독립공간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은행도 아니고. 역에 가면 전부 다 오픈된 개방된 건축물에서 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만의 독립공간, 창조, 창업공간. 어쨌든 이 국제공모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요?
예.
시에서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심사를 갖다가 왜 5명, 1차 심사에 외국인 3명이 왜 들어가요? 한국사람 정체성이, 부산의 거는 부산 주인이 평가를 해야지 외국인이 6명 중에 세 사람이 들어갔대요? 1명은 예비 후보고. 외국인 세 사람, 한국사람 두 사람. 도시계획에 왜 들어가요?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고 교통·관광·문화 최소한 15명 이상이 들어가서 좀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해야죠. 이거를 왜 외국인 세 사람 주고 한국사람 또 지명도 높은 모 교수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갖고 단편적인 시각 가지고 자기 주장으로, 이거는 절대 국제, 자기들만의 상상이지 부산의 미래 가치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역이라는 특수성에도 안 맞고. 하여튼 아니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지금 지어놓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시행착오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화려하게 지금 일자리 창출, 혁신경제 하지만 지금 안에 근무하는 사람 25명입니다. 10억 들인 뭡니까, 고기집의 종업원이 65명입니다. 365억 투자해 갖고 저 광장에 저 무슨 어디 원룸도 아니고 저리 지어 가지고 25명 일자리 창출, 자료를…
관리인력은 최소화한 겁니다.
자료를 다 보고 상시 파견근무자 다 빼고 순수 신규채용이 25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런 시설물에 오히려 상근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이용자가 쓸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플랫폼 주요 도입 기능이 뭡니까? 저 화면에 있습니다만 저런 종류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잘 정리,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니고 아마 드린 자료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 플랫폼에, 저기가 기본적으로는 부산에 처음 오거나 아니면 부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부산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부산에 처음 왔을 때 환영하는 웰컴존과 그다음에 혁신존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의 콘셉트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웰컴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그 페이지도 괜찮습니다마는.
대충.
유라시아홍보관이라든지 부산제품홍보관, 부산관광 관련 홍보·판매하는 공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노베이션존에 이제 공유대학 유니파크 또 더 가치더랩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청년리빙랩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영어가 많죠?
영어가 많습니다. 자꾸 보니까 친숙한데 처음 볼 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은 영어 너무 좋아하는데 바꾸세요. 시민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저런…
맞아요, 그건 알아요.
용어를 가져왔길래 공부하는 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9개 공공기관 국가 청사가 나와요, 정부지방종합청사 9개. 그런데 선관위 중구, 동구, 공정거래, 검역소 이런 것들 동구 초량도 부산역 배후지 전면에 이전시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의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그다음 부산역 공실률 가장 높아요. 그죠? 부산…
그렇습니다.
그다음 회의실, 세미나실 있잖아요. 아주 많아요. 부산역 안에만 10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회의실이. 대, 중, 소. 그 자갈치 현대화건물 어제 찍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 넓어요. 놀고 있어요. 동구도 지역정보화 뭐 구청단위의 회의실, 강의실 많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또 주변에 상가임대료 낮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창업기업, 창업을 위한 청년활동, 제4차산업 창업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이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잘 보세요. 지금 9개 도입기능입니다, 부산역에. 그런데 전시홍보관이 3개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전시홍보관. 이게 뭡니까, 이거? 부산관광기념 기업홍보, 유라시아 뭐 그림 전시홍보 그다음에 카페 2개입니다. G스타 카페, 북카페 2개예요. 그다음 나머지 뭔가 알아요? 뭐 청년학교 그다음에 대학 공동 학점 강의실, 강의실 남아돕니다. 부산가치더(+)랩,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이게 뭐 공유경제, 사회적가치 뭐 이런 Social Value 하고 이상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상공회의소에 해도 됩니다. 왜 부산역에서 이렇게 독립된 폐쇄공간에서 전혀 유라시안 게이트하고 거리도 멀고 창조경제, 지역혁신플랫폼, 고유기능하고 속성이 전혀 다른 저런 걸 해 놔놓고 유라시아 플랫폼 이름을 붙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지역이 다른 독립된 건물공간보다는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별 사무실보다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용도의 사무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입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홍보관 이렇게 합니다마는 홍보, 판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지역의 기업을 진흥하는 입장에서 기업제품 뭐 전시판매처 이런 걸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기능은, 기능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성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 4초 남았는데 타임 꺼버렸는데, 보충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4초 남았는데…
(장내 소란)

(참조)
· 부산역 광장 “유라시아 플랫폼” 명칭에 걸맞는 기능발휘 어렵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국장님 화면에, 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화려한 정책비전을 제시해 놔놓고 안에 들어가는 도입기능은 뭐 어떤 유라시아 미래의 비전은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담을 비전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이라든지 해서 전체적 갈 비전, 목표 이런 거는 정하되 현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든지 아예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든지, 전면 백지화시켜 가지고 그에 부합되는 기능을 새롭게 이제 접근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4개의 공간이 세미나, 회의실 이런 거고 3개가 영어를 넣어서 그렇지 커뮤니티1, 커뮤니티2,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커뮤니티 1, 2, 3, 이게 회의실인데 그냥 커뮤니티, 커뮤니티 영어만 붙이면 뭐, 뭐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나머지 이 강의실, 회의실, 강의실 이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4개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전부 다 청년센터 이런 거하고 있는데 청년관련 예산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십, 22조도 투입됐죠. 부산만 하더라도 청년 파란일자리 59억, 뭐 청년인재발굴 매칭 18억 뭐 엄청 많아요. 대학생일자리센터만 해도 43억 있는데 굳이 저기다가 청년 이름 붙여 가지고 리빙맵, 코워킹 이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산역의 공실률이 꽤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공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 하루에 10만 명, 많을 때는 30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 블록체인특구추진단 출범식도 여기서 하고 또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도 여기서 하고 또 사회 혁신과, 혁신과 포럼회라든지 스마트시티 서비스 회의라든지 이런 각종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회의라든지 포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정한 단체의 사무실로 다줘버리면 그런 코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유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그리고 이 공유공간도 나중에는 여기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 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룸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차산업 일자리창업과에서도 창업 인프라구축 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 다하고 있어요. 자꾸 그 4차산업 화려한 명칭만 억지로 부합시키지 말고 좀 더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고집을 세우고 이론적으로 맞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실·국에서 받아, 입주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교통정리를 잘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층 한번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저기 희한합니다. 이거 무슨, 무슨 북카페 2층 보세요. 아카이빙 북카페, 뭐 영어 좀 넣으면 단 줄 알고 G카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식당, 레스토랑, 카페고 뭐 대충 그런 거예요. G스타 뭐 조금, 옆에 펼치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부산 걷기 명소 홍보실, 그리 홍보실이 없어서 저 해야 됩니까?
아, 저거는 이제…
결정된 겁니까, 국제신문하고 하는?
저희가 이제, 국제신문도 관련이, 언론사하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걷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부산역에서 초량 그다음에 영도 또 서구까지 이어져가는 여러 가지 문화역사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자원도 인문적인 축적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걷기를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부산역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걷기 관련된 어떤 그…
그런데 잠깐 만요. 한정된 특수, 특정한 일부의 여론이고 시민다수 360만 시민들을 볼 때는 “그 자리는 아니다.”라는 그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더 급한 용도가 있다면 조절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북항, 자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콘텐츠 운영, 이게 콘텐츠 시설관리가 있죠, 첫째. 부산역 플랫폼에?
예.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설운영은 시설관리는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예.
그런데 제일, 북항, 저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의 경쟁력은 저 뭡니까, 콘텐츠 거기서 답이 있어요. 그런데 저 보세요. 자 시설관리공단 유라시아, 이게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고유기능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성과가 제가 판단할 때는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 예산핑계가 아니고 저번 본예산 받아가지고 쓴 거보니까 경쟁력이 없고 그냥 이벤트에 불과했어요. 자 부산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이 어딥니까?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안심마을, 뭐 이런 주민역량강화 그다음 노후주택수리, 안심마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산 12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아니 운영비만, 사업비만. 문제는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부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입지가, 우리 보세요. 도시 쇠퇴지수만 보더라도 원도심에 4개 구,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에 입지해야 안 됩니까? 아니 원도심에 입지해야 되는데 저 동래구에 그 체육관이 왜 가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간이 없다 보니 이제…
원도심으로 옮기세요,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공간만 나오면.
그리고 마지막, 유라시아 플랫폼 콘텐츠 운영 주최, 이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원래 도시재생은요, 가장 그 뭡니까. 도시재생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이거 어떤 정주환경개선 이런 거는 말잔치, 인문학, 사회학, 디자인 이런 전공이 아니고 정말 근본의 토목, 건축 이런 데에서 정주환경의 기본을 바꾸는 그게 도시재생센터 직원이어야 됩니다. 뭡니까, 도시공학이 12명, 그다음에 경제, 회계 3명, 4명, 교육학, 디자인, 사회복지 이런 정도는. 문제는 이 전공영역으로 전문분야 열 몇 사람으로 부산역 전면에 유라시아 플랫폼, 지금 현재 도입기능을 가진 부분만 하더라도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없어요. 전문성이, 전혀 그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주체를 바꿔 줄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게 저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시장님.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과했습니다. 이미 경과했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장내 웃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거기에서 필요한 그 장소나 그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수용하는 입장에서 초창기에 시작을 하자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색이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게 국제화되고 또 뭐 우리가 바라는 남북의 평화의 시대가 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굉장한 국제적인 어떤 중심,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지역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하나의 플랫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한 대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뭐 없는 기능이 없는데 이렇게 좀 운영을 하다가보면 뭔가 좀 이게 정리가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최도석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계속 혼란스럽게만 나가지 말고 언젠가는 이걸 좀 정착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광장에 가서보면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이게 무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광장 전체를,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단식 전체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그 계단위에서 무대를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이 관문 자체를 하나의 미디어파사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나의 그 참 명물을 만들어내서 부산역에 가면 “야, 거 참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하고 싶은 생각이 이고, 그다음에는 철도역 있죠. 부산역하고, 부산역에도 지금 상당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역과 우리 유라시아 플랫폼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굉장한 새로운 면적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아까 보니까 저도 그걸 못 느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은, 홍보기능이 너무,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관은 그걸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일정한 구역으로 해서 다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기타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덕택에 많은 부분이 보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명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명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플랫폼을 한 번씩 이용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면 좋겠는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다른데 많이 PR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가서 뭐 회의하자. 회의하려면 부산역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유라시아 플랫폼에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님께서는 광장의 개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반적인 사회 통념적인 그런 평면적 광장보다는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일반 통념, 사회적 통념은, 평면적 확대 그런 광장이 저는 지구촌에 광장이 가장 공통적이 개념이라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걸 좀 특화된, 차별화된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긍정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도입기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도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어떤 정책목표 펼친 거하고 안 맞고 그리고 세 번째 관리주체, 플랫폼 관리주체 주체에 대한 부분도 그 시설관리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 콘텐츠 운영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문성이 부합되지 않는 곳이다. 그걸 한 번 더,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신다고 해서 기대 했는데…
(장내 웃음)
보충질문까지 꽉꽉 채우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개선됨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건설본부장 임경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하효진 박선주 황환호 박광우 강구환 손승우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1 회 제 1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21
2 8 대 제 281 회 제 5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10-28
3 8 대 제 281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0-25
4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21
5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21
6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0-24
7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21
8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8
9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8
10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0-23
11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2
12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8
13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7
14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7
15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16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7
17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0-17
18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6
19 8 대 제 28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0-16
20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5
21 8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0-14
22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0-14
23 8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