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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회 류제성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류제성 감사관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재정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재정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7월 10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민선7기의 성공적인 시정운영과 깨끗한 공직사회 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조사3팀장 윤찬혁입니다.
조사3팀장 윤찬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감사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는 위원장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부산시의 청렴도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뉴스에 계속 검색되는 기사가 있죠? 이게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아마 2항부터 해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따로 별도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됩니까?
예.
아마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언론사라든지 어떤 회사에서도 1호로 어떻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1호로 대상이 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호로 신고를 그러니까 제보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여왔던 한을 풀이한다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청렴부패방지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보통 청렴교육을 받으면 선출직 같은 경우는 금품 관련해서 주로 받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교육을 갔을 때 이 부정청탁금지 관련 판례들을 보니까 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들이 심각하더라고요. 부정청탁금지는 누구든지 열네 가지 대상직무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고 그중에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관련해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이 해설을 보면 채용·승진·전보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 등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를 하면 되지만 그 이외 특정인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걸 인사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법령을 위반하여의 내용에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포함해서 위반사례로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위반자가 2017년 7월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이를 B시청 도시개발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놀랐던 부분이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인사에 반영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 8대 의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사관님께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겁니까?
법령위반이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인사추천에 대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좀 저는 얘기가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행감 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그런 문화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 하면 공개석상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잘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성과, 업무능력으로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잘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면 되니 그런 일은 일절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이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을 해서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사실은 좀 더 책임감이 더 주어진 거죠. 독립성을 갖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 감사위원회의 비리적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도 잘 봐왔지만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세세하게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6페이지에 보니까 잘못된 관행 및 부정을 근절하고 비리를 예방하는 종합감사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6개 기관, 하반기에 11개 아, 하반기는 할 예정이고 상반기에 6개 기관에 감사를 했네, 그죠?
예.
그래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는 게 202건 재정상 문제가 있다는 게 51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관행들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사전품의라든지 이런 절차나 한도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에 좀 미숙하거나 소홀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회 위반 시 어떤 처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1회 처분으로 봐서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좀 큰 것까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예를 들어 이게 업무상 이어지는 게 행정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업무상 예를 들어 업무를 하다가 우리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내용이 발생이 되었다 이거는 감사대상입니까? 피해라는 건 금전적인 피해.
예, 그게 당연히 법령이나 절차나 이런 걸 위반했다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아니,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본인의 실수나 착오로 예를 들어 금전적인 피해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착오라는 게 결국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상반기에 행정상 202건, 재정상 51건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리스트 한번 제출해 봐주시고요.
예.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의 마음가짐 또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업무자세, 그죠? 또 근무태도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은 감사가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후에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선제 조치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보니까 청렴감사팀 여기에서는 그런 것 청렴감사 이벤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 본청뿐만 아니고 우리가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직접 각 구에 가면 감사가 또 따로 있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쭉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또 관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게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관내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저도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먼저 원칙대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관행을 좀 청산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이게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하고 하기에는 물론 위법하지만 널리 관행으로 되어 있고 또 임금보전적인 어떤 성격으로 인식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하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공문을 시행하고 이 부분 좀 주의하라, 원칙적으로 하라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조치는 했었고 다만 그게 좀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권익위원회 등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좀 불합리한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을 하고 다만 출장 여비는 원칙대로 품의를 하고 실제 출장일수만큼만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약 한 달 반 동안은 저희 감사위원회와 인사담당관실에서 인원을 10명씩 차출을 해서 집중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행하고 우리가 위법하고 좀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명목하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를 그냥 관행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길 일인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위법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
그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법하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예.
관행이라 그러면 법을 어기기, 뭐 큰 테두리로 법을 어기기 이전에 잘 몰라서 지금까지 해 왔다 이런 것은 좀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도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게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행의 의미가 널리 위법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의미고 그렇다고 면책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위반자에 대해서 규정대로 원칙대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이런 사항까지 잘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은 공직, 공직자의 기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 주시기를 좀 바라고 특히나 우리 암행감찰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한 이런 사항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18년도 거.
알겠습니다.
암행감찰 시에, 암행감찰 활동 시에 적발된 내용을 갖고 조사를 하고 징계를 처분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 있죠? 그거도 좀 정리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로 이제 승격이 됐으니까 제대로 좀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좀 잘 활동을 좀 해 주는 이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명칭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단순하게 명칭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에 맞는 앞으로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바뀐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뭐라 합니까, 내세울 거라든가 핵심이 뭡니까? 감사위원회로 구성이 바뀐 거.
아직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회로 바꾼 최고의 목적이나 취지는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예.
앞으로 기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행은 아직은 지금 감사위원회의 명칭만 지금 되어 있지, 종전대로 가다가 한 10월경쯤 예정되어 가지고 위원들 구성되고 정식으로 그때부터는 업무가 새로 다시 시작된다 이래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특정비리 공무원 일벌백계 이래 가지고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이래 가지고 2회 적발이 해임, 3회 적발 파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타난 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해임이나 파면된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건의를 하셨다 이러는데 주요 골자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0.1%, 0.01%, 아, 0.1% 미만일 경우에는 견책,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견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예를 들어서 감봉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좀 상향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최근 6월 25일 날 행안부에서 이 징계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도 0.01%에서 0.08%로 기준을 낮췄고 처분기준도 견책에서 정직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특별히 그걸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예, 업무보고는 하여튼 하반기 보고서 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님,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시의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성역 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해당이 되더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서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예.
그게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시장 사모님이 부산시립미술관을 휴일에 방문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황제관람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보도 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래 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한 게 있습니까?
정식으로 감사를 한 것은 없고 담당부서인 문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 확인한 내용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면 끝입니까?
특별히 시립미술관 측에 어떤 비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감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당시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아트페어 행사 중이었고 그 행사 기간에 시립미술관이 개장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월요일도 개장을 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을 닫힌 상태에서 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모님 외에도 다른 외국인이라든지 아트페어 관계자가 방문한 기록이 있고 해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요일 날 휴관일에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맞죠?
아, 그게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이요?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 휴관일에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휴관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한 거에 의해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없죠? 없으면 방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휴관일이라도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다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휴관이지만 그게 절대로 월요일 날 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트페어 행사가 있고 해서 월요일 날 열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날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사모님 외에 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갖고 계시죠?
문화국에…
그 지금 현재 실태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감사관실에는.
문화국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문화국에서 그래 확인을 했다.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그냥 구두로 확인하고 끝냈습니까?
다 당시 관장하고 학예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구두로 해 가지고 확인하고 끝낸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구두로 확인을 하고 끝냈느냐 그런 경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문서로써 파악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보고서 형식이 있을 것으로,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라도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부산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면 적어도 시장님, 사모님이라는 거, 물론 시장님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부산미술관이라는, 미술, 시립미술관이라는 이 공공기관에 아무런 근거나 규정이 없이, 규정이 없이 방문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 이미 문화국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감사관은 보신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기관에, 기관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끝을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날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러면 휴관일에 다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 이 말이죠?
휴관일에도 정상 출근을 합니다.
정상 출근을 한다, 그러면 언제, 직원들은 언제 쉽니까?
주말에 근무한 사람들은 월요일 날 쉬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월요일 날 출근을…
그러면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예.
휴일 날 나와가 뭐하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관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세세한 업무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일단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이라 불러야 되죠? 감사관이 아니고.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1년 전에도 제가 자치구·군의 행정, 청소 행정에 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 지금 현재도 이 관련해서 자치구·군에서 비리혐의로 지금 구속수사도 하고 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무단방치를 하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고 우리가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3월 달에 사하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19년도의 감사 일정에 보면.
행안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특정감사로 해서 건설폐기물 방치 및 방제 미이행 관련 조사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한 겁니까?
예.
우리가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6페이지, 17페이지 나온 거는 전부 다 행안부에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것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거는 아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요 감사·감찰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의 감사·감찰 일정은 없는 거네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16페이지, 17페이지는.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폐기물 사하구에, 그게 행안부에서 했다는 것이고.
섞여 있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건설폐기물 특정감사는 우리가 제보를 받거나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솔직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먼저 부산시에서 선제적인 감사·감찰이 되었더라면 이런 경우는 발생을 안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죠?
예.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생활폐기물 이외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그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자치구·군의 지금 계약 형태가 지금 민간위탁계약이 아니고 공공위탁도 아닌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그 대행계약에 대한 총액확정도급계약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모든 이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련해서 어떤 표준계약서라든지 이거를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감사관, 우리 계약 업무팀에서 하는 영역을 좀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어찌 되었든 자꾸만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법무팀이든 아니면 담당부서든 이런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일이 아니다 우리 일 밖이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소 대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형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군의 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대행계약을 공공위탁으로 돌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한 번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법무팀하고도 같이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기술감사의 2월 달에 원동역사 건설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부분이 있네요. 요거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 감사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요거는 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 원동역사 건립 과정에서 이게 국비로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잖아요.
수익성이 안 돼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고 그래서 시비로 하게 됐는데 최초의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 최소한의 지분과 이거만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너무 낮게 책정을 했고 그 바람에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매년 운영 손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어찌 됩니까?
책임은 이제 담당자분들이 좀 퇴직을 많이들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 문제점을 다 알고 시장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운영 손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좀 촉구를 하고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B/C가 1이 안 된 상황이면 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예.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전액 시비로 하겠다 하고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에서 이런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적이 안 된 거잖아요.
당시에도, 당시에도 B/C는 1 이상이 나왔는데 수익성 부분에서 안 나와서 국비 지원이 안 된 것이고 아마 당시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추진한 것으로…
그래 알고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알고 시비로 하자라고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보셨죠?
예.
투자심사 자료에 보면 누구라도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 역사를 우리 시비로 그렇게 전액 부담해서 공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도 계속 공사비 늘어나고 운영비 계속 추가로 늘어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감당을 저는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건물을 또 때려 부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약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분석 그다음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좀 안 되는 사업은 아무리 시장이 추진을 한다고 해도 감사관실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재정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라고 감사실을 만든 거 아니에요? 계약심사를 해라 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래 계속 불고 터지는 거예요. 그거 완공이 돼도 계속 터집니다, 이 일이. 물 먹는 하마가 되면 매년 행정감사든 이렇게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이거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는데 전임 시장이 이거를 지금 시장이 아니고 전임 시장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추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거 못한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감사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도록 잘 조정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곳곳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두 건이 아니고요. 수십, 수백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부분이 많았고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령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부분이 아닌 임의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사용료 책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또 문제가 좀 있던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을 아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아마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감사관실에서 또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다 덮고 넘어가는 거, 넘어가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 따르는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조항이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자료 제출 좀 요구를 좀 할게요. 그런데 이거 우리 업무보고할 때 세입·세출에 관련된 거는 전혀 없네요, 여기에. 원래 안 넣는 겁니까? 일부러 뺀 겁니까? 뭡니까? 예? 감사관님.
아마 사업이 없어서…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상반기까지 예산이 집행된 상황도 봐야 되고 집행률도 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도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14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시책사업이 없어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래서 업무보고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감사관실에 예산이 배정된 게 있잖아요. 그 예산 갖고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상반기에는 상반기 또한 예산이 집행이 어찌 되었는지도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세입·세출 관련되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생활불편사항 등 제보가 278건, 보상금 79건 그다음에 168만 원 이거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네요. 그죠?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결과처분위원회, 감사청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3개 지금 위원회가 있죠?
예.
요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좀 다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변경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립성 그다음에 전문성 저는 객관성이 좀 담보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저는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감사위원을 6명 선발할 거잖아요. 선정할 것이잖아요.
예.
선정하는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위원은 6명이고 자격요건은 법정되어 있고 그리고 위촉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되기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아직 개정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분야는 저희 계획은, 제 구상은 법조 그다음에 토목, 건축,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감사 관련 업무 유공, 경력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겠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으면 저희는 그에 맞게 약간 독립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한 나름대로 우리 조직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조직체계는 감사관하고 동일하죠?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할 때 하는 내용들은.
예, 위원회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거 외에 기존 조직은 그대로 갑니다.
기존 조직은 그대로 가고.
예.
저는 또 감사 기법의 더 나은 걸 위해서라도 저는 좀 뭐랄까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기존에 있는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으면 기존의 관행처럼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감사전문위원을 6명 새롭게 선정, 감사위원을 선정한다 해 가지고 저는 감사의 질들이 높아지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양한 방법에서 또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이때까지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서 이 비리를 적발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통보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했죠? 처분은.
그러니까 지금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두고 있어서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중징계 요구사항일 때는 처분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확정된 처분요구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로 처분요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어도 이거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결과처분심의회는 없어지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처분요구를 각 인사위원회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전문가들,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도도 있고 그와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특정감사를 할 때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2개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로 할 때는 사안별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촉을 해서.
그럼 상시 풀제를 가지고 있나요?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전문가 풀을…
전문가 풀도 있고 다만 풀에 없지만 요 사안에서는 특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풀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전문가를 찾아서 위촉을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전문가를 찾아서 하면…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뭐랄까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네요? 그죠?
주먹구구라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탄력적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의 청렴도는 지금 몇 등급이죠? 1등급이었죠?
1등급입니다.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등급들은 제가 볼 때는 중·하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각 기관마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시설공단 3등급, 도시공사 4등급.
감사위원장님, 굳이 다 쭉 나열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의, 시의 청렴도 등급은 1등급으로 상향이 바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준비해서 중앙쯤 있다가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등급들은 아직까지도 3등급 심지어 4등급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좀 뭐랄까 청렴도가 상승,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할게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버스회사 관련된 우리 각종 비리라든지 접수돼 있으면 그와 동일하게 포함해서 좀 감사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하고 벡스코가 채용비리 특감 자료를, 특감을 받았습니다. 특감을 하셨죠? 특별감사.
예.
그에 대한 부분 자료도 그 특감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테크노파크하고 스포원, 부산시설공단 이 세 군데가 정기감사를 했죠?
예.
그런데 시설공단은 7월 달인데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은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두 군데는 감사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제가 기사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주택조합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미비하다든지 조합, 사무실이랑 조합원 간의 갈등내용들이 있어서 합동점검 등에 대해서 고려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에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도 거기에 표지만 올린다든지 올려야 되는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까지 다 살피는 게 아니니까 공개율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합에 정보공개를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계도를 해도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좀 더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시에서도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에서 합동점검이든지 아니면 8월 달 보니까 이행실태특정감사 등이 있는데 구·군에 갈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합장이 구의회 의원이고 주민도시위원장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이나 주택 관련해서 앞으로 준공허가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경고조치를 해 둔 상황인데 이게 좀 객관성을 잃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감사위원장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위원장으로 된 데는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부산연구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리 시장이 하려고 해도 그것이 규정에 위반이 된다든지 어떤 사업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시고 법과 원칙대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멋진 말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장내 웃음)
김삼수 위원님이 하셔 갖고. 위원장은 회의 진행도 하는데 방송분량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송분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위원장이 묻고 위원장이 답하다 그런 것 좋네요.
이렇게 쭉 보니까 목요창의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목요창의회의.
매주 목요일 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전 실·국·본부장이 참석을 해서 주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시의 주요현안이라든지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토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로 공익신고 활성화 하면서 목요창의회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제출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이것 목요창의회의가 그러면 감사위원회 어떠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그냥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티타임으로서 꼭 이게…
보고는 아니고 이게 그걸 목요창의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만 올리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제정안이고 내용이 좀 많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없는 혁신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냥 조례규칙심의회에 바로 올려서는 다른 실·국본부장들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가 어렵다고 봐서 그전에 한번 목요창의회의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공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전에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캠페인 했습니까? 캠페인. 어제가 첫날이었잖아요,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
예.
어제 같은 날은 그래 캠페인 같은 것 하셨으면 시의적절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캠페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불러주시면 저희 위원들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일정이 주로 보니까 상반기 1, 2, 3월 달에 많이 좀 집중되고 후반기에는 조금 일정이 많이 좀 적던데 그거는 특정감사가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시는 대로 1, 2, 3월에는 특정이 많았고요. 특정감사가 많았고 나머지는 정기계획에 따른 감사입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특정감사가 있으면 감사일정에는 계속 첨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원이 조금 어떻습니까?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원으로써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보강이 필요한 수준입니까?
그거야 보강이 되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걸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도 크게 무리하게 인원이 부족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감사위원회를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직속으로 감사관에서 감사위원장으로 바뀌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실·국이라든지 직속사업소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만이 오로지 감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그러면서 조금 마무리 발언을 하면 회의자료 있잖아요. 업무보고서를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도 있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질문할 내용이 없어지고 서면질의서를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페이지에 보면 정원 73명, 현원 7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출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급수별로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는 다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원 대비 현원이 각 급수에 맞게끔 제대로 임명이 되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봐서는 저희가 질문할 내용이 전혀 없지요. 예산도 9억 9,000 이렇게 떡 숫자만 써 놓으면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내용을 풍부화시키세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는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없음으로 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에 보고할 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한 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실 의견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도용회·노기섭·정상채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곽동혁·박승환·김부민·김진홍·남언욱·박성윤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용회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정상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이영찬 의원님 반갑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발의 배경과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관의 중요결정권한을 갖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관의 엄연한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시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자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선임 및 참석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의견을 이사회에 확실히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찬 의원님!
예.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된 부분의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계류가 된 게 아직 국회를 통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조례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 조례의 제정 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기도, 광주, 인천, 경남에 이어 저희들이 현재 추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제야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화 및 운영은 타 시·도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도가 되면 아주 새로운 방식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권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나 어떤 성과라든지 혹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한다면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해소로 원활한 기관운영이 될 것이며 결국 이런 부분도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기업이 듣고 가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아마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조례가 잘 통과되는 것도 좋지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하는 것 또한 저는 발의한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잘 감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기섭 의원님께서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놓으셨는데 추가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영찬 의원 퇴장)
이어서 재정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재정관실에서 금년 상반기 시동을 걸었던 재정혁신 및 건전성 강화 노력들이 시민이 행복한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결실을 맺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염동섭 예산담당관입니다.
고현정 세정담당관입니다.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재정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재정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우리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재정관에 오신 팀장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되시죠? 팀장님들.
그래서 새로 오신, 기존에 계시던 팀장님들은 빼고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들 서로 얼굴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순서에 관계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소속과 성명만 우리 발언대에 서셔서 인사하는 시간, 서로가 알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편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기존에 얼굴 뵜었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소속과 성명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전화팀장 이정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실 공공기관혁신팀장 김동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실 공공기관평가팀장 박정아라고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위원님들 지난 1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신,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지방세소득팀장 김희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세입운영팀장 오애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세무지도팀장 김동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그러한 동시적 관점에서 저희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부산지하철노조의 여섯 분이 방청객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여섯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은 나중에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예고 이 조례,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이 꽤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부산시에서 많이 의견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 조례…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
하나 하나 봅시다. 우리 부산시에서 의견 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자 정원 100명 기준으로 규정, 시행초기 단계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하되, 운영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필요하다.
예.
원래 조례안은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의견을 내셨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의 공공기관이 25개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 기관이 해당되고 50명을 기준으로 하면 15개 기관이 해당되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초기에는 100명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15개의 기관이 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저희들이…
아니, 9개가, 9개 되는 거하고 15개 되는 거하고 무슨 문제가…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각 3월과 5월에 각 기관별로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었고 또 50명이 안 되는 기관에는 도입할 큰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25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예.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했겠네요? 그죠?
예,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진, 사측의 입장과 또 거기 노조의 입장이 또 약간 상반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데는 실익이 없다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한 14개 정도는 도입하는 데 상당히 조금 더 검토하다 요런 의견…
규모가 작은 데는 실익이 없다? 뭐가 실익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노동, 노동자를 위한 건데.
물론 노동자를 위하지만 이게 조직이 작은 조직에서는 바로 조직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직이 클 때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파악할 기회가 드물지만 적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거도 있고 시행을 아무래도 초기, 처음 하니까 조금 더 이 자체 9개 기관 도입하는 자체가 시범 운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초기에는 한 100명 정도 또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10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자이사는 비상임이사 권한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저촉 가능하다 이래 의견이 또 들어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4개 타 시·도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측의 입장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이 만약에 사용자 측에 있다고 하면 그 사용자 측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그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4개에서는 규정을 노조를 탈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규정을 안 두는 기관에서도 이게 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이 이제 탈퇴를 해야 된다 요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낸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낸 의견은 노조 탈퇴 조항 신설, 신설 필요 이거도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아마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동자이사 정수는 다른 시·도 걸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예,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광주 요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정원 500명 이상 공공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불필요, 제3호 삭제 이 내용도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 거네요?
예, 원래 아니, 500명 이상은 3명으로 또 원안에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네. 그죠? 교통공사에, 우리 광역시, 부산광역시하고 교통공사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예, 교통공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한 7,000명,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 다 합치면 7,000명 넘는 중에서 한 4,000명 가까이 교통공사…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에 침해를 당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런 의견을 지금 대변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도,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 민선7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시행을 하되, 조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 의견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9개 기관이 이제 적용이, 의견을 낸 거로 하면 9개 기관이 적용 대상기관이고 원래 50명 이상으로 하면 15개 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개 기관까지 향후에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장점이라든지 또 단점 이런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이 노동자의 이사가 이제 선임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경영에 얼마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게 경영이 지장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노동자이사제는 이사회는 상임이사가 있고 또 상근이사가 있고 또 비상임이 있는데 이건 비상임에 해당됩니다. 비상임이사도 이사회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사의 여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도 관여가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시의 입장은 도입 초기라서 처음부터 열다섯 군데를 확대 적용시키는 것보다 일단 아홉 군데를 먼저 선 적용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입이 안 된 6개 기관에 추가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런 부분 그렇게 저희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 입장이 궁금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공공기관 혁신 의지가 우리 시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쭈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하여튼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혁신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 재정관실이 먼저 만들어, 재정관실에 재정혁신담당관이 만들어졌고 시에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쭉 TF팀까지도 만들어가면서 혁신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혁신 자체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추진되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혁신의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혁신, 가시적인 성과라고 본다고 하면 기관장 임기를 2 플러스 1로 일단은 만들었고 또 기관장들의 보수를 일단 일괄 삭감으로 5%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임금상한제 이런 부분들을 만든 게 대표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임기 기간은 2 플러스 1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임금 조정한 거하고 일괄 5% 적용해서 금액을 낮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20%, 20%에 대해서 유보를, 예산을 유보를 했다가 올해 추경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우리가…
예, 성과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사업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 중복사업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 조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
아니, 드러난 성과가 없는데 무슨 변경 조정이 있어요?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공공기관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뭡니까? 시에서. 유사한 공공기관, 성격이 비슷한 걸 통폐합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지금.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아드CC는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영화의전당은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통합하는 부분의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기사로 난 걸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할 게요.
부산과학기술평가원, 그죠? 이걸 명칭을 변경해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변경해서 유지하겠다 이거 발표를 했죠? 입장을 밝혔죠?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드 매각하고 세 가지 팔 때 이 BISTEP 자체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쪽으로 기능을 조절을 하겠다고 그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요렇게 하겠다는…
아니, 당시에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통폐합 대상에 가장 1순위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아직 방침이 결정되어졌진 않지만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발표를 할 때는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계속 유지를 합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된 건…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결정이…
지금 현재 그러면 아직까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경영평가는 완료가 되고 이제 그 후속작…
경영평가보다 혁신에 대한 평가, 통폐합에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입장 정리된 게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왜 났을까요? 그럼.
기자들은 추측성 기사를 쓸 수도 있고 또…
근거 없는 내용을 갖고 추측성 내용을 보도를 할리는 없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항상 보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평가원이 산업, 산업, 산업과학혁신으로 이래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조례 7월 달…
자, 그러면 과학기술평가원이 통폐합이 될 건지, 유지를 할 건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통폐합 기관이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그죠? 성격이 비슷하다. 기능이 중복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그죠?
예.
이거 말고도 다수의 우리 공공, 출연기관들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업무의 중복 기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유사 중복되는 업무를 기관 간에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BDI에서 위탁하는 업무라든지 기관 간 유사 중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결과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7월 말, 8월 초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현재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되어서 시의 입장은 전혀 없다?
예,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통합도 할 수도 있고 통폐합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기능 조정, 유사 중복 기능 조정을 하고.
공공기관을 더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건강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질의할 내용은 더 많은데 제 시간이 돌아오면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을 혁신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온 지가 지금 1년이 지금 된 시점에 내놓을 만한 혁신의 성과가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한단 말입니까? ○ 재정관 김경덕
예, 하여튼…
민선7기가 들어와서 지금 1년이 가고 민선7기가 4년이라 그러면 계속 이거 검토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제가 봐서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혁신의 성과를 그때그때 내 놓는 게 중요한 건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그리고 언론에다가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 부산시 실종했다 이런 기사의 보도나 나가게 만들고 이거 부산시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시의 의지, 시가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이런 보도가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통폐합이랑 공공기관 혁신의 의지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까?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해관계 당사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일단 7월 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이후에 논의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 시간 돌아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10분 좀 이렇게 시간 엄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에 노동자가 추천하는 이사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을 조금 보니까 지방공기업의 제정 목적 자체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공사·공단 등의 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고 계시죠, 재정관님?
예.
이것 무슨 의미냐 하면 지방공기업을 두는 목적 자체는 어쨌든 시장에게 시민들이 권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하게끔 선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기능의 일부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두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또한 대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공기업이 공기업을 두는 거에 첫 번째 공기업이 아니라 사적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공기업 등으로 두는 공공기관으로 두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의 공기업의 경영의 기본원칙이 뭐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도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복리입니다. 그죠? 시민 전체, 불특정 시민 전체에 대한 공공복리의 증진이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습니다만 항상 기업의 계속성이다. 이거는 지속가능한 경제적인 효율적인 경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이기는 한데 기업으로서의 여기서 말씀하신 언급되어 있듯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성의 적정한 조화를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에 경영진을 별도로 둔 이유가 그런 부분일 거지 않습니까? 경영진을 두면서 시장은 다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재위임하는 형태인데 일정 부분의 재량과 자율성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지점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으로서의 경영 자율성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커다란 고민일 거로 보입니다, 시도.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임금 등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장 등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건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권한을 위임해 줬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의회나 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의 고민이 적정한 선을 선정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공기관의 출연·출자 등이나 기관의 설립 당시에 의회나 시가 당사자성으로서 하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경영의 자율성에 어느 정도까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관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의견 개진한 이 정도의 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재정관님! 그죠?
예.
이게 이제 처음 제도가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성과나 제도적 문제점 등을 노정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면서 개선하고 진행하면서 보강하자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2016년 말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19개 기관에 대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나머지는 또 거의 지금 새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울시를 비롯해서 5개 지자체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조례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 노동이사제의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성과라든지 아니면 노정됐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 여하튼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쭤보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획기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아직까지 저항감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을 때 가장 커다란 성과는 뭘로 판단하십니까?
결국은 경영자 부분에 대해서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큰 틀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경영과 관련된 직결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갖는 건가요?
예,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결국 노동조합이 경영에서 그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증대된다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써 법정 보호받는 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의 자격을 획득해서 임단협 등의 당사자로서의 자격 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측과 노동자 측이 그렇게만 보면 조금 대립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조금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조례의 목적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고 그러면 우려되는 지점은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우려를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민간기업, 민간 분야에서의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편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북유럽에서 예전에…
사회적 대통합 과정에서…
예, 사회적 대통합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 외에도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이런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은 정부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고 또 그래야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져야만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먼저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도입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부산시가 좀 더 당사자로서 이 문제의 해법을 풀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부산시가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거나 제도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적정성을 의회가 이 정도가 적정하다 아니면 시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하기 보다는 시가 그걸 제안하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법정 미비사항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례로 제정은 할 수 있지만 법에 근거를 두면 좀 더 명확하고 그게 실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과 경영 자율성 간의 적정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 주체는 부산시가 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사용범위가 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2024년까지 일단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기금은 등이라고 지난번에 조금 범위는 확대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지금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교육청 등의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이유는 들쑥날쑥한 세입구조, 의존재원에 대한 세입구조의 편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있습니다만 거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최대치 사실상 우리가 토지비축은행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면 공원일몰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방채에서 유예라든지 이런 것 본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재정관님.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인데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민은 뭐냐 하면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거는 부자 동네의 경우에는 가능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재정의 기본원칙에 좀 위배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좀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죠? 매해의 세출은 매해의 세입에서 충당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예, 맞습니다.
이전의 세입으로 향후에 충당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되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대한 것은 뭐냐 하면 포괄적 이월을 허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 이월에 대한 포괄성들이 있는 것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정부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골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련해서라기보다도 이게 사실은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부산에서는 처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제도가 도입, 조례가 되면 처음 시작됩니다.
도입이 되면 처음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나 도용회 위원님도 그런 발언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공사사장님 관련해서 SNS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마무리는 잘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나 공공기관에서 CEO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은 사석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와 공공장소에서 혹은 대중들이 다 보는 불특정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발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재정관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 자리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석상을 통해서라도 조금 주의를 주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시성 이런 것 감안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조하는 것 중 민선7기 들어와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이런 문제로도 많이 지금 시끄럽고 있지만 성적인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CEO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감수성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과 을의 관계나 고용자와 고용된 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무엇보다 재정에서는 재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가,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물론 이게 일자리경제실이라고 얘기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수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취득세, 가장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그 부분을 조금 메워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세가 지금 소비가 위축이, 소득이 늘어나야지 소비세가 늘어나는데 조금…
그래서 지금 소비세나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 임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증가분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10% 이상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증가는 하지만 조금 증가속도는 떨어졌다는 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문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어진다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부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일정 부분은 저는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에서 따로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은 일단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에어부산이라든지 크루즈선 이런 부분들이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 경영에 어려운 점이 되고 그런 데서 또 기업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내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 대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예측이 가능한 취득세가 가장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제 해운대 엘시티 부분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600억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각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세입목표 자체를 갖다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지금 6월 달까지 추세를 봤을 때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자동차세 주행 부분에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추세로 가면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목표액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목표액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제일 깊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 부분 리스, 렌트 부분에서 제주도가 최근에 물론 장기렌트나 리스하고는 크게 해당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주도가 최근에 차량 등록에 대한 제한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부산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부산에는 강서구나 기장 쪽에는 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조금 파악을 해 보시고 제주도는 지금 아마 차량등록 대수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에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면 새로운 세입의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캐치를 해서 세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엘시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준공이 되어야지 취득세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건물은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한 달에 식대는 얼마입니까?
식비?
예.
식비 시에서 받는 것은 13만 원입니다.
재정관님은 우리 주위에 한 달 식대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을 받는 분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일이 아니고 월, 월 식대 1,000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우리 시청 후문에서 170일 동안 피켓팅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동자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그분들의 한 달 식대가, 한 달 식대가 1,000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한 달 식대가 1,000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피켓팅을 하는 이유가 170일 동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식대 인상입니다. 두 번째가 근로조건 개선이고요. 그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하고 따뜻한 식사를 한번 하시면서 그분들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이게 식비가 1,000원이냐? 그 이유는 저는 3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특정용역업체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지만 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기관의 혁신은 재정관 담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7월 말쯤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 상임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나 5분자유발언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에는 몇 분 되시는가 아십니까? 비정규직이 몇 분인지 아세요? 부산교통공사에.
지금 천, 제가 알기로는 1,469명 하여튼…
1,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10명입니다.
예, 1,010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부산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이 다른 동종업계에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 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4%.
4.5%.
예.
앞에 우리 노동이사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이야기할 때 조례로 만들 때 타 업종들 타 도시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서울 기준을 많이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 버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부산이 4.5%면 서울은 65.6%, 인천은 58.2%, 대구는 100.2%입니다. 100%를 넘어섰어요. 광주는 115%, 대전은 89.6%입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계신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더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환이,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이유?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운영상황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있지만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셨던 앞에 말씀한 식대 올려달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가 고용환경 처우개선을 좀 달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회사,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지금 계속 자회사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승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업무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전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직고용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원이 많아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말씀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난 4월 12일 열린 부산교통공사 제8차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회의자료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먼저 안전업무에 미해당하는 경우 방금 가이드라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지요? 가이드라인에 제일 먼저 원칙은 대원칙 일반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입니다. 이게 3-1-1에 규정된 겁니다. 3-1-3에 규정된 것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으로 명시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안전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교통공사가.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하철노동조합에서 파업할 때 1.8% 인상이 되면 고용 비용이 얼마 증가되는지 아시죠?
예, 그때 47억 원…
4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줌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가 16억 4,800만 원 나갑니다, 용역업체에 주는 일반관리비가. 두 번째 이윤으로 주는 돈이 얼마냐 하면 3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윤으로 주는 돈이. 세 번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55억 1,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직고용을 하더라도 직고용하더라도 일반관리비는 나가겠죠. 이걸 제외하더라도 이윤과 직고용하면 부가세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윤도 안 나가고.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88억이에요, 88억. 그리고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직고용하더라도 충분히 생활환경 여건들 고용 여건들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에는 33억이 이윤으로 남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지금 재정의 열악 때문에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직접고용 인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홈플러스 직고용 몇 명 한지 아십니까? 1만 4,000명을 직고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교통공사 우리 공기업에서 1,000명을 직고용해 가지고 관리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말씀드리는 반대 이유는 자회사 설립 이유는 하나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나중에 부산교통공사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 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는 이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에 교통공사의 용역 청소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들은 주로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특정 단체에 준다는 부분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어졌고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고용을 하겠다 하는 게 명분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지하철에 있는 파업하시는 노동자들도 부산시민이라고 SNS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시사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스포트라이트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인사하러 오신 분들께 한번 꼭 보시라고 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회사의 설립 문제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기존 용역업체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활용한 전환노동자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세 번째 고용안전 측면에서도 기존 용역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고용의 불안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현재 기준으로 자료요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율과 세부 전환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내용에는 전환 전후 고용형태, 전환 전후 임금 및 후생복지 등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비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향후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전 기관 전수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업무보고용으로 하지 마시고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또 다른 시민의 일부분입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잠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으로서 사실상 보면 상당히 개혁 입법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과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부산시가 이 조례를 먼저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았고 우리 의원 입법으로, 의원 입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 나왔으면 좋겠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이야기는 법률이 아직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언제 입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개정안이 통과되려고 하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라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파장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금 통과가 좀 난망하는 그런…
이제 그렇다 보면 이게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게 5년, 10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게 법 제정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러면 공약을 안 걸었으면 관계는 없는데 공약을 걸어 놔 놓고 그 법에 의존해 가지고 그냥 하세월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한 거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 이거 지금 현재 부산시가 엄밀히 따지면 노사관계로 보면 사측인 입장이라고 그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기관을 직접적인 운영하는 임원들이나 이거 다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니, 그냥 꼭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장님 입장에서는 사 측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시민이고 거기에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도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는 부산시민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노사관계에서 이렇게 본다 하면 사측인 입장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공공성과 경제성 이런 부분들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제가 다른, 이 조례도 보면 부산시가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부산시의 의사와는 좀 이래 다른 이런 안들이 많이 나왔다 이래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노동자 정원이 지금 현재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이사 탈퇴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동자 정수 그다음에 권한은 비상임이사 동일한 어떤 이런 그건데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보다도 서울이나 인천, 광주, 경기보다도 왜 부산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정수가 적게 이래 돼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시의 의견, 또 반대로 또 지금 현재 100명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끝까지 지금 현재 그거를 고수를 하시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이 다른 데보다 적게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 지금 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일단 도입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다른 데에 규정하고 있는 거와 같이 100명, 그리고 300명 이상일 때 2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이 하자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입법예고 의견으로 나와 있는 이 부산시 의견은 변함이 없죠?
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조금 토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시행을 하는 것은 사후에 혼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한도로 하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이게 공약사항으로써 할 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이 그냥 위원들이 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우리 비상임이사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비상임이사 같으면 탈퇴를 해야 되느냐, 자격을 탈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이사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그 기관의 모든, 경영진의 모든 사항들을 다…
예, 주의해서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자격을 탈퇴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리상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는 사용자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로 간주…
그걸 좀 세부적으로 법률 검토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고용노동부에서 법령 해석이 된 부분이, 유권해석 부분이 있는데.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일단 태동이 된 것은 일단 서구의 유럽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독일 등에서.
예, 북유럽 쪽에서 먼저 사회적대타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서 그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그쪽은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또 민간에서도 지금 이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 한 2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쪽의 우리 경제 상황하고 부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좀 경제 구조라든지 자본 구조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많이 다른 구조인 거는 맞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태동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가 이 노동이사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상에 규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약간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서구 유럽 쪽에서도 아까 정수 대상기관을 아까 우리 50명이라 했는데 지금 한 20개 나라가 지금 이거 시행하는데 50명 정도의 규모의 어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나라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극히 몇천명, 몇백명 이렇게 큰 단위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맞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50명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에 관련되어서 10조입니다.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영전략회의에도 참석을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 의견 제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4호, 4항 같은 경우에 감사청구는 국민이 누구나 감사청구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여기 안 넣어도 감사청구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뭐 중복해서 규정하는 측면이 있고 이거는 이미 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제72조에 그게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해서 크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용자냐, 근로자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이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위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또 이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임이사 규정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일반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고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과연 근로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상임이사가 사용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정관님은 사용자로 보는 게 맞다 하는 유권해석을 하셨다 하고.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노동부에서 한 게 있고 또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4개에서는 아예 조례상에서 노조를 탈퇴하도록 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지침에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보고 탈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명문으로 규정을 해야,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의견을 낸 거는 조례에 명문규정을, 노조를 탈퇴하도록 어차피 노조 측에서 추천을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탈퇴한 상태에서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업무보고 관련해서 21페이지입니다. 균특 관련해서 지금 20년에, 2020년에 균특을 411억, 그죠? 1,000억이 넘게 줄어들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방세 부분 증가분 그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에 지방소비세가 4% 인상, 15% 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6%를 인상을 해서 21%를 지방세수로 돌리는 대신에 이제 균특 부분에서 3조 6,000억만큼 전국적으로 그래서 3조 6,000억만큼 지방 이양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산 같은 경우에 약 1,000억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균특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엎어치나 메치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증액이 없이 우리가 균특을 확보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7 대 3으로 일단 2021년까지는 가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이제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를 올려 주는 대신에 마찬가지로 그 전체에 대해서 상쇄시키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약 10%를 올릴 때 전국적으로 약 8조 5,000억 정도의 지방세수 증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3조 6,000억만큼 약 절반 정도는 안 되지만 3조 6,000억 정도만큼은 이 기능을 지방에 아예 주겠다. 기능 이양을, 그래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되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내용은 제가 이해는 다 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게 균특 관련해서는 이게 자율편성, 자율적으로 이제 시에서도 이거를 배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균특은 저희들이 신청한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지만 소관 중앙부처와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지만 완전한 자주재원은 아닌 그런 상태였는데 지방소비세로 그만큼은 늘려 주니까 자주, 소위 말하면 자주재원이 확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더 가져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까 잠시 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재정관님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현실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어떤 불필요한, 어떤 행정재산에 대한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산을 관리를 잘 하려로 하면 현황파악부터 잘 돼야 그걸 그다음에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실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는 데 지금 일단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파악된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지금 분류를 해서 일단 계획은 지금 거의 수립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백서라든지 이런 부분 발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지금 아주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갖다가 책자로 딱 만들어서 누구나 보면 어느,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알려 주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 그런 데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또 더 충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시간도 조금…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수익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걸린 거도 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성과예산제도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78회 임시회 때 성과예산과 직무성과랑 연계해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BSC라는 게 소위 말하면 개인적으로 부서 평가도 되고 또 개인 평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예산서에 나오는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각 부서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부서 협조를 일단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서에 올릴 정도로 성과예산제도를 추진한다고 올 초에 했던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조차도 달성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혹시 지하철 한번씩 이용하십니까?
간혹이야, 저는 주로 출·퇴근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은 간혹,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던 경험은 없으시겠네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개찰구를 들어가서 인지를 하기보다는 타고 가다가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동일 역사 5분 내에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혁신이라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전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시청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는데 그 시청역에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왔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다시 나와서 반대편으로 들어갈 때 전에는 역무원을 불러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 내 요금을 다시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였으면 지금은 그냥 내가 찍고 나가도 다시 시청역에서 반대 방향으로 탑승을 했을 때 요금이 추가로…
부가 안 되는…
부가되지 않는 거지 타고 가서 내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탔다라는 걸 인지를 해서 그 연제역에 내려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같이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고객들이 이 업장의 정보를, 정보가 부족한 걸로, 예를 들어서 햄버거나 음료 감자튀김을 개별로 주문하면, 하는 것보다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더 저렴한데 고객이 단품으로 개별 주문하더라도 판매원이 세트가 더 저렴하다고 해서 권해 주고 본인들은 수익이 준다 하더라도 그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승객이 방향을 착오로 해서 탑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인지를 하는 거는 환불이 되고 타고 가다가 인지를 했을 때는 환불이 되지 않고 그 중간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역사까지 가든지 그런 식으로 고객이 불편한 상황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수익으로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던 거를 2019년에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서 시행을 해도 모자랄 건데 그대로 불편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타고 가다가 인지를 하는 경우는 보통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 한 정거장 가는 데 1분 30초, 2분 정도 걸리고 다시 반대편 쪽으로 나오는데 시간 측정을 하면 뭐 1∼2분 정도는 걸린다고,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을 설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촉박할 수도 또 반대편 쪽으로 개찰구로 안 나오고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까지 간다고 하면 족히 10분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도입되어졌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기업 관련해서 경영지도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부산시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에서 내가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고 타고 갔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려면 그 반대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2호선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반대방향으로 탈 수 있는 승강장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 나가야지만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역사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는 전혀 5분 내 재개표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통공사를 예로 든 거고 교통공사가 6기 경영전략 선포식으로 안전혁신, 공공성, 고객감동으로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동일 역사에서 잘못 탑승을 했을 때 이전에는 직원이 환불을 해 주던 걸 그냥 승객이 카드를 찍고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그냥 직원의 일이 줄어든 거지 고객에게는 크게 더 이득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껍데기만 혁신이면서 혁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일들이 다른 기관에도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가장, 혁신을 하는 이유는 시민에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 노동이사제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제도 자체는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제도지만 이 제도,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 상황에서 결국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 운영을 하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제대로 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가 공동발의자인데 저희들이 두 번의 회기동안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도 거쳤고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두 번 보류했는데 저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면 그전에 시에서 부대의견을 달기, 그 내용들을 미리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었으면 그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을 건데 이게 조례 운영을 상정하고 난 뒤에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시니까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개정, 제정 시에도 타 시·도의 조례도 좀 참고하고 비교할 필요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던 살찐 고양이법을 보듯이 부산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보이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특히 적용대상 같은 경우는 발의를 하면서 50명을 했을 때 서울시와는 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 발언 중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노동자가 이사가 되면 전문성 부족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향후에 부산시 의견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향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 개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공동발의자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에 대한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수정되는 데 대해서도 저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공기관 혁신에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죠? 없죠?
통폐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없다고…
아니, 통폐합뿐만이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2 플러스, 임기를 조정한다든지 공공기관장 임금을 삭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혁신의 성과라고…
그거는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첫출발을 해서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성과가 없다, 그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자체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칼로 무를 단칼에 베는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오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벌써.
그런데 항상 혁신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그래.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부산교통공사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1억 6,800만 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1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관님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보통 시의 국장들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교통공사가 1억 6,800, 도시공사가 1억 9,100 적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전체…
아니, 숫자로만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작 사실은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2 플러스 1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들 임원 일괄 5% 삭감, 같이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오늘 처음 아신 것 아니에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뭡니까?
그래서 교통공사라든지 도시공사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원이 거의 4,000명에 달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하는 업무가 기업의 사업을 하는 그런 업무 건설회사와도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연봉을 갖다가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죠? 타 시·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2019년도 연봉을 보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자료 갖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19년 연봉액이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기관장 1억 2,900만 원 정도인데 타 시·도 평균은 1억 1,100만 원…
그러니까요. 타 시·도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거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런 업무추진비까지 1억 6,800, 부산도시공사 1억 9,100.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이게 과연 업무추진비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재정관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가 제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시키고 혁신을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혁신이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제가 봐서는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가가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고 공공기관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라든지 대행사업비라든지 이것 지급되는 것도 제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관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재정혁신팀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여다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자꾸 나와야 됩니다. 성과가 안 나오는 혁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꼭 좀 명심하세요. 아시겠지요?
하여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앞전에 우리 공유재산 처분목록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러니까 공유재산 목록이 왔는데 처분형 재산하고 처분형 대상이 있더라고요. 처분형 재산, 처분형 대상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저한테. 이게 무슨 의미죠? 처분형 재산은 뭐고, 처분형 대상은 뭡니까?
저희들이 분류를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처분형 재산 그러니까 처분이 가능할 수 있는 재산을 검토를 한 대상이 2,072필지라고 그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처분형 재산이 리스트가 왔는데 제가 이것 받아 보니까 총 1,038건.
예, 그중에서 이제…
이게 처분형 재산이고 그다음에 처분형 대상이 또 있어요, 처분형 대상이. 처분형 대상이 1,033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분류를 2,072필지에서 매각 가능한 토지, 토지를 1,039필지 그리고 그중에서 다시 분류를 했을 때 매각, 2,070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1,033필지 이렇게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가 저한테 이렇게 왔다니까요. 처분형 재산, 처분형 대상. 그러니까 재산과 대상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처분형 재산, 처분형 대상 무슨 차이입니까?
저희들이…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처분형 재산…
바로 매각이 가능한 걸 처분형 재산.
예.
그러면 처분형 대상은요?
이 부분은 현재 상태는 매각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다른 계획이 바뀌거나 하면 매각이 가능한 재산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
그러면 처분형 재산이 당장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시점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처분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목록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38건이다.
예.
그다음에 처분형 대상은 당장은 매각이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매각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재산이 도시계획시설 선이 그어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재산은 그 계획이 있는 한은 매각이 어렵지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묶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처분형 대상으로 분류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묶여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세정담당관팀에, 실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TF팀이 하나 생겼네요, 세원확충TF팀.
예.
이것 뭐하는 데입니까?
그게 리스·렌트카 전에 TF팀, 기존에 리스·렌트카유치TF팀을 세원확충TF팀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리스·렌트카뿐만 아니라 다른 세원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리스·렌트 쪽에 어쨌든 인력을 집중시켜서 세수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그런데 리스·렌트의 목표달성이 힘들고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걸 아예 팀 이름을 세원확충TF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네. 맞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리스·렌트카 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세원까지 포함해서 세원을 좀 더 확충…
아니, 다른 세원은 우리 세정관담당관실에 팀이 몇 개나 있는데 뭐 왜 굳이 이렇게 세원확충TF팀으로 명칭을 바꿨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거예요, 제가. 어쨌든 리스·렌트 목표 2,100억 연말까지 하여튼 목표달성하시리라고 보고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바쁘시니까 짧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세수가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행정기관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된 게 우리 결산심사 때도 우리가 제가 언급을 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금이 된 금액이 총 얼마죠?
9억입니다.
9억이죠?
예.
그 내역을 제가 상세내역을 다 받아봤는데 과세면적 등의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표 등의 착오, 비과세 감면 착오, 환급 사유 입력 착오. 이게 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전부 다 실수예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얼마를 세금이 발생되었으니 내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받으면 그걸 갖고 그대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민이 아, 내가 낸 세금이 잘못되었다,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세요 이러면 이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알아서 돌려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보니까 실수가 나왔는데 이게 매년 이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대책이. 아니면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시민은 예를 들어 올해 세금이 1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세금이 10만 원입니다 이러면 그 고지 받고 그냥 낸단 말입니다. 또 그 세금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몰라요. 맞다고 보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잘못되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
환급금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부과전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일어나게 하려면 좀 강도 높은 개선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말로써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업무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부과 자체는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고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개선 대책을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중 안 제5조 대상기관에서는 제1항과 제2항 중 각각 “50명”을 “100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임명에서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한다.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안 제7조 자격에서는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정수에서는 제1호 중 “5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을 “30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권한과 책임 등에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두 시간 반 정도 됐네요. 방송분량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재정관인데 그래도 방송분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시간 안에 끝내고 그러면 방송사고 터지는데 재정관 두 시간 반이면 방송분량은 좀 나온 것 같고 또 향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다 끝났구요. 우리 고현정 담당관님하고 성수미 담당관님! 같은 재정관에 있었다, 그죠? 예, 재정관에 있었는데 그래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 담당관이 되시고 하시면 저희가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회의 전에 그런 말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고현정 담당관님부터 소감과 각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현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무역분쟁 등 지방 세정을 둘러싼 여건이 무척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우리 세입부서 직원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관 우리 세정담당관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뭔가 준비된 멘트고 읽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수미 담당관님!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입니다.
준비된 멘트, 의례적인 멘트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 누락됨 없이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2차 추경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올해 세입결손이 없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서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 혁신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김경덕 재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잘 업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관실은 민선7기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건전한 재정 운영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제성
조사담당관 이지영
청렴감사담당관 안경은
〈재정관〉
재정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정임수
예산담당관 염동섭
세정담당관 고현정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9 회 제 9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8-20
2 8 대 제 279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9
3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9
4 8 대 제 27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8
5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8
6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7-24
7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8
8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7
9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7
10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7
11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7-23
12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7-18
13 8 대 제 27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8
14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7
15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6
16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6
17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6
18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7-22
19 8 대 제 27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7
20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7-17
21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6
22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5
23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5
24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5
25 8 대 제 27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6
26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7-16
27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5
28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2
29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2
30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2
31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7-10
32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7-10
33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7-10
34 8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