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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7월 24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제2차 시도지사간담회 참석을 위해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9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9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구경민 의원님과 최도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은 1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곽동혁·김혜린·최영아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박민성·조남구·배용준·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도용회·노기섭·정상채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곽동혁·박승환·김부민·김진홍·남언욱·박성윤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제4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5조에서 대상기관의 노동자 정원을 추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펀드 조성에 부산시가 참여하여 일정 부분 이상 부산 소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유망 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의 개인사업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혜린·이산하·윤지영·신상해·조남구·김동일·김정량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개발원의 사업 수행 범위를 추가하고 복지개발원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영업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산주민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안으로 당초 5년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는 안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김동하·박흥식·배용준·고대영·신상해·김동일·이영찬·조철호·정종민·김광모·박민성·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최영아·신상해·정상채·곽동혁·이순영·이정화·조철호·박흥식·이용형·박성윤·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형 의원 대표발의)(이용형·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조철호·이순영·신상해·김동하·김혜린·김동일·김문기·곽동혁·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건축물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의 구청장과 군수에 대한 지원 및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광모 의원 발의)(이성숙·최영아·김민정·이순영·김삼수·문창무·도용회·김혜린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김동하·김혜린·이순영·이주환·조철호·구경민·문창무·이산하·이성숙·김민정·김삼수·도용회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박민성·이현·이영찬·배용준·김태훈·조철호·조남구·이순영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도모하고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 요율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에 따라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하여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남구·배용준·조철호·문창무·김민정·이정화·김재영·이순영·이주환·김진홍·오은택·김문기·정상채·김동하 의원) TOP
(10시 1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4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 조남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유니세프로부터 광역시 최초로 부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큰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년 만에 조사된 부산시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선과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주도적 활동영역에 있어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이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은 문화예술활동을 꼽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은 집에서 SNS 활동과 인터넷게임과 만화로 보내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체험식 진로교육,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기관을 활용한 여행프로그램,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과 청소년기관이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확충 등 청소년의 동선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자원을 연계한 여가활동 공간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둘째, 청소년 권리증진 영역에 있어 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50%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전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정기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절실합니다.
셋째, 청소년 정책 추진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85%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마는 부산시가 자신들을 위해 수행하는 일이나 청소년정책을 알고 있다는 아동청소년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 여가 공간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정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우선 부산시는 아동청소년, 시민이 청소년정책, 기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을 연계한 전용 홍보게시판, 홍보물 배포 등 부산시와 구·군이 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라도 그들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홍보채널 확대 및 다각화를 촉구합니다.
넷째, 청소년육성계정액 및 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100억을 목표로 65억을 조성하였고 경기도는 목표액 200억을 조성 완료한 반면 부산시는 광주의 1/2, 경기도의 1/4의 선인 47억이 조성된 실정입니다. 뿐 만 아니라 기금사업에 있어 광주는 12억 7,000만 원 집행하고 있지만 부산은 9,000만 원으로 광주 사업예산의 7%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부산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예산과 사업의 참담한 현실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36개, 추진 중인 도시는 8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금정구 한 곳이 인증을 받았고 사하구는 추진 중인 상태라 합니다. 광역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부산시 전체가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16개 구·군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함께 인증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과 구·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여행,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광역시 최초, 아동친화도시 부산! 변화된 청소년 복지욕구 기반한 내실있는 정책 추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전에는 염색을 하지 않는 배용준 의원입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7월 3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중심 도시를 위한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106개 사업에 총 4,92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시청 앞 행복주택 1,800세대 투입 예산 국비와 기금 합계 1,28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러한 청년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시청 앞 행복주택을 당초 1,800세대에서 대폭 줄이고 시 공기업 사무실 등을 배치하려는 조정계획을 지난주 건축주택국 업무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엄중한 의견을 모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시청 앞 행복주택은 역세권, 신혼부부 50%의 맞춤형 공급, 그리고 GS건설 참여라는 점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주택이라는 상징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7일 착공한 이 사업은 인근 주민의 민원과 연제구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울타리만 두른 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을 변경시킬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도 조정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것은 연제구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언론보도와 같이 민원의 이유가 행복주택이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처럼 개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는 청년주거라는 공공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을 이유로 대표적 청년정책을 62%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원을 핑계로 청년을 희생시키고 시 공기업 사무실을 건립하려는 부산시의 조정계획은 “다이나믹 부산” 문구처럼 참으로 다이나믹합니다. 기대에 부풀어 괜찮은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다이나믹”이 아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계획입니다. 부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공기업 조직은 계속 팽창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시 공기업 직원 사무실을 위해 미래 희망인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계획되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사건부터 시민생활, 경제 수준에 비례하는 적정 공무원, 공기업 조직이 되기를, 또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계적 경기 하락에 기인한 한국경제 저성장에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이 부산시의 엄중한 임무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도시개발에 쏟아 붓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줄여 시민과 시민 경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시청 앞 행복주택을 청년과 시민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1,800세대를 짓는 것에서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님! 오늘 안 계시네요. 유재수 경제부시장님! 꼭 전달해 드리십시오.
취업난과 함께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부산 청년들이 또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참조)
·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계획은 청년을 더욱 아프게 한다. 약속을 지켜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 대연동 시의원 조철호입니다.
과거의 때가 묻지 않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과 심해와 같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ODA 즉,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략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DA의 수혜국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로부터 식량과 각종 생필품, 구호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도로, 항만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양허성 차관도 지원받았습니다. ODA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존과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DA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2015년 2조 1,600억 원이었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는 3조 2,000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호혜주의에 기반하고 세심하게 설계된 ODA는 우리 부산의 번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전략적 ODA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가칭 “부산ODA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산이 주도하는 ODA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우리 부산기업과 인력이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풍족한 급여만을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ODA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명의식과 인도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돈이라는 대가와 삶의 가치가 결합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루어 내야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ODA사업에 올해는 3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에서도 매년 각국으로부터 ODA예산을 지원받아 개도국과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매년 생필품과 구호품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에 유상 및 무상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DA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현재 코이카를 통해 양자 간 혹은 다자간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민간기업 및 NGO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특화된 ODA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 즉, 재정은 코이카와 ADB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 환경, 에너지, 성평등, 인권 등 광범위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니세프 등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각종 세미나 및 포럼을 주최해 왔고 특히 교육, 수산, 영상, 소방, 환경, 상수도 등 6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소방차 무상지원 및 상·하수도 분야에서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부산이 주관하고 선도하여 그 규모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유니세프, ADB 등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칭 부산ODA위원회 설립을 통해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구조 속에 들어가야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호혜주의에 바탕 한 부산ODA위원회라는 좋은 의도가 좋은 구조 안에서 논의되고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과 부산사람들에게 큰 자부심과 혜택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졸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ODA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2018년 하반기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19년도에 20%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기관장의 연봉을 최저 5%에서 최고 40%까지 스스로 삭감하며 출발점에 섰던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53억 원에서 18년 770억 원에 이르기까지 3년간 2,061억 원이나 현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더 많은 출연금을 줘야 할 기관이 17곳이나 있어 이런 기관을 통·폐합, 재정 군살을 빼고 부산을 살리는 역점사업과 복지예산에 충당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허울 좋은 명분만 남긴 채 혁신도 채 하지 않은 기관에게 삭감한 20%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줌으로써 부산시는 통·폐합 방향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주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번 나와서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또다시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것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부산시의 신뢰성 없는 행정을 나무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역대 시장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둘 기관을 설립하면서 유사·중복성 문제에서부터 기관의 무분별한 확장, 사업 확장과 정체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기에 통·폐합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7월 8일 재정 군살 더 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시장님 지시사항,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보고받는 자리에서 각 실·국장께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적극 동참, 권유를 보냈지만 얼마 못 가 바로 통·폐합 대상 기관이 명칭을 바꾸고 통·폐합 1, 2순위였던 기관은 도리어 대상이 아니라며 제외시켰으며 돈 먹는 하마마냥 예산만 쏟아 붓는 기관은 용역 결과를 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행정의 말은 어디까지 신뢰를 하여야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통합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 받아보겠다고 하니 더욱더 가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공공기관이 최고로 많아 시민의 혈세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 이름으로 설립하겠다고 하니 진정으로 시 재정을, 재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서 2020년과 21년에 각각 2조 2,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마침 시장님이 공공기관의 조정을 언급했기에 이번에도 제대로 추진이 되겠구나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약속인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정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역대 시장들이 못했던 공공기관 통·폐합을 과감하게 감행해야 참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기관장의 임기를 고려해 지금부터 통·폐합 매뉴얼을 작성, 추진이 된다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충분히 완성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부담도 덜고 기관의 통·폐합으로 재정 부담도 덜고 구조조정으로 기관의 혁신도 저절로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통·폐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철저하게 기관의 정체성 및 경제성 분석으로 통·폐합 이후 잡음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둘째, 통·폐합의 고용 불안과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에 노출될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강요가 없도록 통·폐합의 기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통·폐합으로 얻어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적 이익을 분배 또는 투자할 사업 명시하고 합리적인 재투자인지를 검증받으십시오.
부시장님! 시장의 과감한 결단이 묵은 때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참조)
· 혁신 주장하던 부산시정, ‘之’자 행정으로 오락가락!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재수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제재의 철회를 바라고 있는 기장군에 살고 있는 김민정 의원입니다.
입시 위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 현실 속에서 버려진 우리 아이들을 보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까 고민하면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잘못된 교육을 지적하는데 그걸 아는 어른들은 많지 않고 학교, 선생님, 교육 당국, 학부모들까지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경쟁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떤 고통과 굴욕을 인내할 것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뭉뚱그려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성적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계의 문제점 중 어린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폭력이나 폭언 등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행동을 한 지도자가 다시 협회의 임원으로 있는 상황은 어린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것을 강요하고 참기만 하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스포츠가 공정한지를 관리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 관리, 심판, 대회 등을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목적 달성을 합니다. 학생들의 선수로서의 미래에, 진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협회 임원의 폭력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협회의 임원 중 회장은 선출을 하지만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합니다. 폭력이나 성폭력 사안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지도자의 경우에는 선·후배 등의 카르텔 등으로 해임 등으로 정리됩니다. 과거 이력을 보고 그러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여 협회의 임원으로는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회의 규정 제47조의2, 협회의 감사, 징계는 체육회에 있고 업무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협회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부산시체육회 경기지도보조금 지원규정에 해임처리 규정에 보면 선수폭력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타 기관에서 해임된 자는 5년간 채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 타 기관에 선수 육성 기본 단위에 있는 학교, 교육청과의 정보 교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체육계의 폭력이 성적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선수 육성에 있는 것을 개편하는 비리근절대책을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하여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체육축제의 형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계는 전문적으로 배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체육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주고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교육의 순기능은 잠꼬대에 불과한, 불가능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는 명분으로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단점만을 인식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불행한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 스포츠 민주주의를 교육청과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의 엘리트 육성시스템을 개편하는 비리근절대책에 교육청과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의 미래와 진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협회 임원의 폭력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체육회 산하 협회와 연계하여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체육계의 관행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남천동·광안동 출신 이정화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인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재수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보다 나은 부산교육을 위한 날들을 보내느라 여념 없으신 김석준 교육감과 가족,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강서체육공원 수영장 사망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서체육공원 수영장 사고는 수심이 60cm인 유아풀장에서 성인인 희생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안전요원이 아닌 근처를 지나던 수영장 이용 고객이 발견하여 주위에 알렸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고입니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른 안전, 위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수영장업의 경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영장에서 규정에 맞추어 수상안전요원을 오전·오후 각 2명씩 4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억 원의 인력운영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 소속 강사가 안전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한 16개 구·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법정 기준인 2명을 겨우 채웠고 일부는 규정을 위반한 1명 또는 배치 준비 중이라는 계획,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수영장 안전의 현실입니다. 시민스포츠 여가활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등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부산시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영장 안전은 위기상황입니다.
이에 더 안전한 부산시를 기대하며 천안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1개의 수영 강좌에 1명의 전임강사와 2명의 시민안전요원을 배치해 총 3명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 위험 없는 체계적인 강습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은 2018년 10월부터 운영한 시민안전요원의 재능기부 덕분입니다. 시민안전요원 제도는 수영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단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공단 운영 수영장에서 안전근무, 안전지도 등의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재능기부 횟수에 따라 공단 수영장과 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부산시도 시민안전요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대상을 수영장 기존 이용회원 중 고급수영 이상의 강좌를 등록하는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주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후 부산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시간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거나 생존수영강사, 재능기부의 형태로도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능기부의 반대급부로 부산시가 준비 중인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안전을 지켜준다면 부산시민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상안전사고 예방정책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염려를 함께 가지고 출발한 8대 의회가 1년을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눈부신 활약으로 의정과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든든하고 흐뭇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박인영 의장님의 깔끔하고 당찬 리더십과 내가 아닌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1년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존립 자체까지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부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저출산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해외 사례까지 분석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과도 이어지고 있으며 20대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30대는 주거로 인해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산의 저출산 해결은 일자리와 주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잘 키우는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제는 출산과 보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육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해야 출산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출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듯이 결혼과 출산은 같은 곡선을 그리며 진행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를 놓고 볼 때 부산시가 정책 개입을 했을 경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자리는 전반적인 사회경제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는 부산시의 개입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바로 주거정책입니다. 현재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어 있지만 여전히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정적 주거 마련이며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해 많은 결혼예정자들은 빚을 지거나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적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주거지 마련을 위해 목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노후자금 부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저소득층이 되기도 합니다. 즉,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 정책은 고령화로 인한 빈곤노인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동영상 상영)
신혼부부에 대한 안정적 주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부산의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저출산 해결을 위한 1순위 대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다
· 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화명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5분 발언을 해 주신 조남구 의원님의 아동친화도시 부산에 대한 발언과 저의 5분 발언의 주제가 겹친다는 연락을 어제 오후 늦게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발언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릴레이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 모두도 수십 년 전에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지난 5월 2일, 우리 부산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표 하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부산” 부산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명칭 뒤에 부산이라는 단어를 붙이니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사한 상장을 받은 것만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라 하지만 정작 금정구는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권리보장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평가지표라고 선언한 UN의 결의에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유년기에 골목에서, 운동장에서, 들판을 놀이터로 모험을 즐기며 자랐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저출산, 입시경쟁은 우리 아이들을 교실과 학원, 집안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의거 어린이가 자유를 맛보고 책임감을 기르면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모든 어린이는 마음껏 쉬고 뛰어놀아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정부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단위의 시간과 공간, 프로그램을 확보해 아동의 놀이권을 최소한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우선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활터전인 학교와 학부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였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행복학교, 별별공간 등 별시책을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놀이공간만큼 중요한 것은 다행복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내 놀이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끊임없는 정책개발을 해야 합니다. 학교 내 놀이시간 확보 등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보니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미한 거 같습니다. 이제 부산의 아동정책을 종이책 속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책 밖으로 끄집어내어 펄떡펄떡 살아 숨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두 기관이 선도적으로 세워주십시오. 부산시와 교육청은 놀이정책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기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꿈도 꾸지 못하고 건강하게 놀지 못한 어린이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바랄 수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꾸고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들로 산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그 이름도 아름다워라! ‘아동친화도시 부산’
· 들놀이(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과 유재수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9월부터 우리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드시 장착한 차량에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체험 시 이용하게 되는 전세버스 측에서는 보호장구의 설치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계약 자체를 피하고 있어 원별로 한 달에 평균 2회 정도 실시되는 현장학습, 소풍 등 야외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위험을 알고도 비밀리에 현장학습을 가는 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보호장구 대여를 하고 설치 지원하는 예산을 1억 2,600만 원 추경에 편성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인력을 두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차량에 대신 부착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유치원·유아들보다 더 어린 영아들도 있는 어린이집 또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들의 현장학습, 소풍 등 야외활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장·단기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현장학습 등 전세버스 사용 시 유치원과 같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유아보호용 장구설치 대여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관련 사업과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학습과 같은 유치원, 어린이집 외부활동에 한정면허를 활용한 가칭 부산형 어린이안심버스사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나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현장학습과 같은 외부 활동수요를 전수 조사해서 한정면허의 형태로 민간 전세버스업자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이때 민간사업자들 자격조건으로 유아용 보호장구 설치, 세척 등 유지보수 관리 가능여부, 속도 한정, 운전자 안전교육과 버스 외부에 노란색 외장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만족하는 사업자를 우대선정토록 하여 우리 영·유아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장체험 수요를 감당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업체가 사업에 뛰어들 것이고 사업성 또한 부산시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장체험이 월평균 2회 정도에 원 수 2,200여 개 정도가 되니 개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월 약 4,000번 이상 운행이 기본 수요가 되는 사항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현장학습이 필요하긴 한데 보내야 하나? 통학차량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며 아이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과 사업자 간의 협의, 수요에 따른 사업성, 예산비용추계 등 법·제도적 제반여건상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유아들의 아동들도 교통약자임을 깊게 인식하시고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지금 아동친화도시 부산이 아이들의 보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전국 타 시·도들도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혁신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정면허제도를, 한정면허의 제도를 활용한 부산형 어린이안심버스가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집 현장학습 안전수송을 위한 장단기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는 해양수도 건설의 의지는 그 뜻이 북항재개발사업, 신항만과 신공항에 오롯이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북항재개발사업은 세계적인 국제해양·관광·문화의 거점으로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가의 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22년에는 정부의 부산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해서 부산세관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최근 부산시와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지방합동청사 내에 법무부가 약 2,400㎡ 규모의 보호관찰소 입주를 갑자기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강도 범죄 등을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기피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범죄자 교화시설인 보호관찰소가 북항에 입주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단지 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해양수도와 관문도시로서 상징적인 북항재개발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대부분의 보호관찰소는 상주인구나 기업체가 적고 비교적 넓은 녹지대의 완충공간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이곳은 더 많은 사람들의 교류와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상업업무지구와 북항재개발 2단계구역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작년에 공공업무지구와 인접한 상업업무지구를 분양을 할 때 공모지침서에 해당 토지의 북항재개발지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해양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북항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성남시 보호관찰소 이전 역시 주민들의 반대 이견이 강하여 이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북항의 행정구역인 동구의 주민대표기관인 동구의회에서도 보호관찰소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입주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의사와 부산시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항의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에 보호관찰소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 신산업·관광메카로 발돋움하려는 북항재개발지역에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둘째, 부산시 역시 행정안전부의 북항재개발지역 내 보호관찰소 유치가 허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지금껏 공식적이고 명쾌한 입장발표 없는 부산시를 동구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법무부는 보호관찰소가 기존의 자리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가칭 부산시 보호관찰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부지요구가 아니라 시설입지에 따른 후속지원대책도 마련하십시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기관의 일방통행식 이전 결정, 이젠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에 보호관찰소가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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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과 유재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남구 출신 오은택 의원입니다.
인구가 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상황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2만 9,000여 다자녀가정의 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서도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 활성화에 사용 편의성, 개선정책 등 다자녀가정의 육아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가정이기도 합니다만 양육과정에서 출산지원금, 공영주차장 감면 등 부산시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다자녀가정 우대혜택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가, 공기업 등 국가관련 기관의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 등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및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본계획 등 추진기반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자녀가정 부산시 우대시책은 15개 부서,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군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에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은 18개 부처 중 고작 4개 부처, 6개 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5개 분야 54개 사업추진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안을 올해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전 계획에서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항목 자체가 없었고 수정안에서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하향을 검토한다는 과제만 있지 그간 지자체에 거의 미뤄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서는 제5조 저출산기본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자녀가정의 날을 지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저출산대책 어디에서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단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책의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정에, 다자녀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의 추가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시책추진을 정책과제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공적 요청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입니다. 내년이면 제4차 기본계획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한 다자녀가정들을 위한 시책 추진과 개발이 정책과제 항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식적 의견개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6년 부산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사랑카드를 시작하는 등 출산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를 믿고 같이 해 온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국가적 기반에도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와 구·군만 헐레벌떡, 국가는 뒷짐진 다자녀 가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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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유재수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자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PC, 모바일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웹서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SNS 활동은 여러분 자신의 모바일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역사가 데이터로 저장되어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자산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 빠져 살면서 초 단위로 발생하는 살아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놓고선 제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죽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는 부산시의 한심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자료는 구·군별 취업률, 혼인율과 이혼율, 출산율, 인구고령화, 건강지표, 대중교통 이용패턴, 인구유출과 유입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부산시는 쉽게 알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CCTV를 예를 들어보면 CCTV 설치대수가 많은 지역은 주민들이 느끼는 안심감은 높을 것입니다. 반면에 CCTV 설치대수가 적은 지역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해 본다면 CCTV 설치대수가 적은 지역은 경찰과 공조한 치안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 행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예산이 13억 5,000만 원, 2018년도 빅데이터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3억 5,600만 원, 2019년도 빅데이터 관련 예산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 3년간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활용하라고 오픈시켜 놨는데 정작 부산시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 포털사이트가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접속해서 시현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에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에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빅데이터센터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다고 합니다. 국비 100%를 확보하여 추진한 이 센터의 향후 운영은 부산시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 누구도 행정과 빅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면서 여전히 아날로그식 처리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업무, 행정업무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행정업무처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빅데이터를 행정업무에 적극 연계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정책방향도 좀 더 과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시장님에게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결합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재개발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빅데이터 강사 역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업무와 반드시 결합하여 시현 가능한 정책과 사업이 입안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개발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행정업무와 연계가 가능한지 파악하고 결합 가능한 행정 빅데이터를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20년 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셋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대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입 및 수집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후세대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빅데이터 구축 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앞서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공무원의 역할을 체계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빅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게 안보처럼 국민에겐 안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걸었지요.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바는 산지 내 각종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유독 배드민턴장만은 체육시설로 인정 못하는 작금의 관행적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모든 부산시민들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코자 발언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거 정부가 산지 내 운동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젠 비록 산지라도 가꾸며 보호하는 주체로서 산지 내 각종 체육시설을 권장하고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부산시민에게 주어진 공원면적률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은 위락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도시공간에서 어디에서 즐기고 어디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죄다 산 아니면 바다 아닙니까? 눈을 뜨고 갈 수 있는 곳은 집 주변 산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가가호호 지역 체육센터를 많이 설치해 줘서 언제든 편리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장산, 황령산, 백양산, 승학산 등 곳곳마다 등산로나 산책로 각종 운동기구 등을 수천대 넘게 설치하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국민체육법, 생활체육진흥법의 제한조항을 내세우면서 근린체육활동을 가로막거나 시민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정도 존재함이 사실입니다. 즉, 산지 내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운동시설로 규정하는 현 행정의 패러독스에 희생당하는 건강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산지 내 엄연히 존재하는 산지 배드민턴장은 공공의 공간입니다. 법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로 기능과 형태로 재단하는 편협적인 행정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개념으로 국민건강을 우선시하는 적극행정으로 오래된, 올해 조성된 산지 공간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을 활용화시키는 시대적 과제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독 산지 내 배드민턴장만을 제외시키는 원인은 시설규모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전보호시설까지 제외시키는 행정이라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절 산지 내 접근을 막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사람이 자연보호를 실천하듯이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구조물로 자연보호정책과 부합하는 공적인 구조물로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보호의 산지개념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과제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정상채 의원
산지라는 불안정 지역에서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하려다 예기치 못한 무수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방안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는 자연보호 관리단체에 한정하여 산지 내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까지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 산하 산지 배드민턴장은 48개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등록된 회원으로 산정하여도 3만 명이나 되는 것도 중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목코자 하는 것은 산지 배드민턴 이용객들의 사회적 상관관계입니다. 특별히 유니폼을 필요로 하는 체육관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이웃과 건강을 지키는 평범한 공동체 공간을 지켜주자는 제안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합시다. 행정청이 집행할 때 그것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 희생을 당연히 했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옛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도 대집행 법질서에 밀리고 밀려서 자신들의 터전에서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면, 이런 역사를 부산시민, 이웃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산지를 가꾸고 즐기는 적극 행정으로 산지 내 각종 운동시설을 활성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합시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지 내 배드민턴, 트래킹 등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는 자연보호와 건강권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자연보호와 건강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로, 안전한 시민건강을 도웁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김동하 의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지역갈등과 정치권의 논쟁, 해묵은 주제, 또 공항이냐는 비아냥 등등 온갖 외부의 비난을 받아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온 것이 지난 수십 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언급되며 오거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많은 비난과 논쟁을 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 문화, 사람, 사회기반시설, 정책 결정이 서울과 그 인근 도시에 있다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산보다 인구도 적고 발전 속도도 더뎠던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있다는 관계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최고의 해양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해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유일무이한 관광도시로서의 무한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2,792만 명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와 4조 5,000여억 원을 우리 부산시에 사용하고 갔습니다. 이를 통해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우는 관광산업으로 경제 부흥을 꿈꾸는 도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또 201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무한한 국제도시로서의 비상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사공항으로 24시간 운영도 안 되고 활주로도 3.2km로 짧아 대형항공기는 이·착륙도 안 되는 반쪽짜리 공항, 슬롯 부족으로 항상 포화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김해국제공항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관문공항, 부산도 하나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논리에만 매몰된 중앙부처의 입장에 전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김해신공항 검증을 위한 국무총리실 검증단 구성과 진행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논리에만 매몰된 그들의 무관심으로부터 지역의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동남권을 넘어선 영남권, 호남권역을 모두 아우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있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평화통일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악수를 하는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는 동남권을 넘어 영남권과 호남권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둘째, 평화통일 시대의 완성으로 대륙과 연결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으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위대한 비전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 방위적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어떠한 결과에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준비된 상태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제 지난했던 관문공항의 추진이 8부 능선을 넘어 더 험난한 고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부산시민과 더불어 영·호남권을 아울러 통일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로서의 성공 추진에 적극 앞장서도록 할 때입니다. 우리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집시다. 발전하는 부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의 미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기획관 허남식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교육국장 전영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신응경 박성재 황환호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10일)
○ 부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기장군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최도석 서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07월 10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곽동혁·김혜린·최영아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박민성·조남구·배용준·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07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28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도용회·노기섭·정상채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곽동혁·박승환·김부민·김진홍·남언욱·박성윤 의원 찬성)
(07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7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녹산주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07월 16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07월 04일 오은택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혜린·이산하·윤지영·신상해·조남구·김동일·김정량 의원 찬성)
(07월 16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이용형 의원 발의)(박성윤·김동하·박흥식·배용준·고대영·신상해·김동일·이영찬·조철호·정종민·김광모·박민성·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07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2일 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최영아·신상해·정상채·곽동혁·이순영·이정화·조철호·박흥식·이용형·박성윤·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07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4일 이용형 의원 대표발의)(이용형·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조철호·이순영·신상해·김동하·김혜린·김동일·김문기·곽동혁·박민성 의원 찬성)
(07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교육감 제출)
(07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7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광모 의원 발의)(이성숙·최영아·김민정·이순영·김삼수·문창무·도용회·김혜린 의원 찬성)
(07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06월 27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김동하·김혜린·이순영·이주환·조철호·구경민·문창무·이산하·이성숙·김민정·김삼수·도용회 의원 찬성)
(07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06월 28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박민성·이현·이영찬·배용준·김태훈·조철호·조남구·이순영 의원 찬성)
(07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9 회 제 9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8-20
2 8 대 제 279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9
3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9
4 8 대 제 27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8
5 8 대 제 279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8
6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7-24
7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8
8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7
9 8 대 제 27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7
10 8 대 제 27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7
11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7-23
12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7-18
13 8 대 제 27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8
14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7
15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6
16 8 대 제 27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6
17 8 대 제 27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6
18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7-22
19 8 대 제 27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7
20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7-17
21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6
22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5
23 8 대 제 27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5
24 8 대 제 27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5
25 8 대 제 27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7-16
26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7-16
27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7-15
28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7-12
29 8 대 제 27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7-12
30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7-12
31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7-10
32 8 대 제 2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7-10
33 8 대 제 279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7-10
34 8 대 제 279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