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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6월 26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제96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희관의원외 9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양득의원외 17인 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안건 참 조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6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운영위원회와 회기운영계획 협의를 거쳐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7일 조양득의원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7일 시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등 9건의 안건과 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고 시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결산승인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6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5월 2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국제 와이즈맨 한국 동부지구 대회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지방정부의 혁신과 발전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5월 28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과 정화원의원께서는 곰두리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으며 5월 2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 창립 14주년 기념식에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6월 1일 권영적 의장님과 황수택 부의장, 양희관 운영위원장께서는 결산검사장을 방문,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시고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6월 2일 권영적 의장님과 이중수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께서는 금정구 장전동 지하철 차량탈선 현장을 방문, 피해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사고재발 방지를 당부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다대동 몰운대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추궁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동구 초량동에 건립된 상해문 준공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상해시 황국 당서기 환영 만찬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시와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서명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오후에는 양희관 운영위원장과 함께 부산보훈병원을 방문, 장기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6월 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중앙공원에서 개최된 제4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헌화․분향하신 후, 충렬사와 유엔묘지를 참배하신 바 있습니다. 6월 8일 김일랑 도시항만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1세기 부산의류 패션산업 활성화 시민토론회에 참석하셨으며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는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6월 9일 권영적 의장님과 다수의원께서는 강서구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러시아 독립기념일 리셉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양희관 운영위원장께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6월 14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1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 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과 이중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임시총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김응상 기획재경위원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금융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조례 개정과 정례회 운영계획 등을 토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6월 20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옥수 부의장, 김일랑 도시항만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방문 면담하고 2001년까지 부산시 산하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당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옥수 부의장께서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초청 다과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22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옥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다짐 홍보대사 위촉 및 시민보고 대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6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6.25 50주년 기념식 및 평화통일 결의대회에 참석, 만세삼창을 선창하셨으며 오후에는 UN묘지에서 개최된 6.25 50주년 추념 전몰영령 위령대제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 접수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오늘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지하철 청소용역 참여요청 등 6건의 진정민원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길우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서면질문 중 1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8일 실시된 부산진구 제4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하신 김영주의원께서 등원해 계십니다. 김영주의원의 당선과 등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가. 의원선서 TOP
(14時 18分)
그러면 김영주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宣誓」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年 6月 26日
釜山廣域市議會議員 金永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나. 보궐선거당선인사(김영주의원) TOP
(14時 19分)
계속해서 김영주의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선배의원 여러분과 부산시민 앞에서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과연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지금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부산발전의 초석을 다져오신 선배의원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늘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부산의 영광된 미래를 위하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제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에게 봉사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시의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첫 등원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등원을 축하드리며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다. 신임간부소개 TOP
(14時 22分)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의 신임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제96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먼저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년의 후반기 시정운영과 전반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시민과 시정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더욱 더 내실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6월 8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鍾大 建設本部長입니다.
朴奉鎭 建設住宅局長입니다.
金圭植 都市計劃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신임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기광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6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96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6일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주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영주의원을 기획재경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희관의원외 9인 발의) TOP
(14時 2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정례회 기간중 99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문제점을 시정하여 시정의 발전을 촉구하고자 1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梁熙寬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 김응상의원, 박삼석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의원, 조양득의원, 고봉복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진수의원, 이기광의원, 장창조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진영태의원, 조길우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정식의원, 유사근의원, 이상건의원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양득의원외 17인 발의) TOP
(14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양희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양희관의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 조양득의원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9일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시에 사전 입후보 등록없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누가 후보자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견발표 등의 절차가 없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전에 5분 이내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친 결과 총선거 후 구성하는 의회의 의장단 선거시에는 의원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능력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동 개정규칙안의 규정내용대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 개인에 대한 인격과 자질 그리고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파악이 되고 개인신상이 알려진 시점인 후반기 원 구성시에까지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검증 면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정견발표의 기회를 총선거를 실시한 후 구성하는 의회의 의장단 선거시에만 적용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의 내용중 후보자라고 할 경우 그 의미를 해석하면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면 당선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를 후보자라 칭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거방법에 의장․부의장으로 출마하는 인사가 공식화된 등록기관을 설치하여 사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으로 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아 자구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희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7일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원등록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金永柱
釜山鎭區4選擧區
한나라黨
(6月 13日字)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元俊 金應祥 朴三碩 鄭大旭
趙良得 高奉福 金鎭秀 李基光
張昌祚 朴克濟 陳英泰 曺吉宇
金正植 兪士根 李相健
(6月 26日字)
․各常任委員會
(6月 26日字)
○ 의안제출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5月 27日 趙良得議員外 17人 發議)
(6月 14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簡易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캐나다몬트리올市와의姉妹結緣締結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9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
(6月 17日 敎育監 提出)
(6月 19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月 21日 梁熙寬議員外 9人 發議)
(6月 26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第96回定例會會期決定의 件
(6月 26日 議長 提議)
(6月 26日부터 7月 5日까지 10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2000-07-05
2 3 대 제 9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19
3 3 대 제 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19
4 3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7-04
5 3 대 제 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30
6 3 대 제 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7-10
7 3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03
8 3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29
9 3 대 제 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6-28
10 3 대 제 9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6-28
11 3 대 제 9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6-28
12 3 대 제 9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28
13 3 대 제 9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28
14 3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6-28
15 3 대 제 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6-27
16 3 대 제 9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6-27
17 3 대 제 9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27
18 3 대 제 9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27
19 3 대 제 9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6-27
20 3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6-26
21 3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26
22 3 대 제 96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