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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7월 2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9.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4.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3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3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재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신현무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7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3건의 제안안건과 1건의 제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개최되는 턴투워드부산 추모국제행사에 시의회가 동참하고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1일에서 11월 12일로 조정하고 대통령선거가 12월에서 5월로 변경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 보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답변을 통해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답변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김영욱·박재본 의원 발의)(최준식·이상민·이상갑·김진홍·박광숙·정동만·황대선·오은택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시정과 현장을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사업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권칠우·박성명·최영규·최준식·최영진·황보승희·공한수·김쌍우·이상호·오은택·김진홍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용·신현무·김쌍우·김수용·권오성·김영욱·최준식·오보근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 역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부산학을 진흥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최영진·진남일·김수용·신정철·김진홍·김남희·윤종현·안재권·정동만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강성태·오은택 의원 발의)(김영욱·김남희·김수용·이진수·박재본·공한수·김진용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중 출산장려계정의 용도 및 집행범위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은 7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2015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든 부산의 현황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복지증진과 건강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관련 시와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환 의원 대표발의)(김병환·안재권 의원 발의)(황대선·이희철·박성명·박대근·김진용·진남일·공한수·이상민·김종한·강무길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의 차양 빛 가리개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여 합법화하고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휴양시설에 대한 사용료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김종한·신현무·이대석·오은택·전봉민 의원 발의)(박광숙·김진영·이희철·박성명 의원 찬성) TOP
14.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김남희·윤종현·안재권·정동만·김수용·최영진·진남일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명장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수업활동과 문화·체육공간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교육의 역할 강화와 지역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생적인 교육공동체 조성을 통해 마을단위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계화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 오보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은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정책 확대 강화에 따른 국고보조 필수경비 재원마련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부담에 의해 심각한 재정악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정부가 KTX 등 국가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중앙정부, 지역정치권들이 힘을 모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무임승차 손실금에 대해 전액 국비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
“최근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재정은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 강화 확대로 국고보조 필수경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보편적 복지제도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적으로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습니다. 2016년 부산교통공사 순손실액 중 무임수송이 82.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부산시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부담한 비용이 8,76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노령화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비용의 지속적이고 급속도로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면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부산시에만 국한되지 않아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압박을 견디다 못해 2017년 상반기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새정부에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KTX 등 국가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획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국비지원이 전무하여 지방재정 악화에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금에 대해 전액 국비 보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개별법령에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적 복지정책과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전액보전을 위해 국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보상계약조항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을 전진영 의원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을 김진용 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욱·최영규·황대선·신현무·김수용·이종진·김병환·정명희·오은택·김진용 의원) TOP
(10시 3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부산은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상공업 부흥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이지만 현재의 부산은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명예에도 산업적으로는 쇠퇴한 소비의 도시로 이미지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대산업 성장의 발상지였다는 역사적 배경을 탄탄히 갖추고 있는 동천, 부전천 일대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기업자원과 산업유산의 의미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근대산업역사박물관의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모태인 제일제당은 전포동에서 53년간 토대를 일구어 성장했고 부산 자동차산업의 출발이 된 신진자동차를 무려 54년 동안 품어 대우그룹을 키워왔습니다. 청정원과 대상그룹의 모태인 미원식품은 당감동에서, 최초의 국산 치약을 생산한 LG그룹의 토대가 된 럭키공업사는 연지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밖에도 진양고무, 동양고무, 삼화고무, 태화고무 등 신발관련 제조업체는 부암·당감·범천동 일대에 경남모직, 부산방직공업 등 섬유업체는 전포·가야 일대에 집적되어 부산의 수출과 경쟁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나 하나 다 열거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내로라하는 많은 기업체가 여기 부산에 터를 두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에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젊은이나 부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은 이러한 부산의 산업적 번영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산시조차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저 무관심속에 잊혀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 유형자산이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남아있거나 기업 이전 후 대부분의 해당부지에 아파트나 대형빌딩이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만 지나더라도 부산이 갖고 있는 산업부흥의 의미는 퇴색되고 과거의 영광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산증인들도 차례로 잊혀져 마침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국내·외 타 지역에서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부산과 유사한 항만도시였던 일본의 나가사키시는 이러한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도시부흥을 이끌어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했고 토요타그룹의 출발지였던 나고야시는 기업이 직접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을 건립해서 방직기술, 자동차 생산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산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근 울산, 충북 등에서도 현대중공업에 정주영기념관, 한독약품의 한독의학박물관 등이 건립되어 기업도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도 부산이 모태가 되었던 유수기업체와 협력하여 부산의 산업유산을 한데 모아 이를 제대로 알리는 근대산업역사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의 산업적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미 백화점, 아파트, 상가건물 등으로 변한 옛 기업터에서 산업유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산업문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포인트별 상징물을 조성하고 산업문화해설사를 양성해 배치한다면 부산의 새로운 관광아이템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에게 산업과 창출의 산실이었던 부산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산업적, 역사·문화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가 제2의 산업부흥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기업자원과 산업유산 활용한 근대산업역사박물관 조성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영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부산 원도심 4개 구를 통합 추진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지역과 주민들의 의사는 도외시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이 강요됨으로써 통합의 정당성 즉,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나 지자체의 장, 의회, 주민이 통합안을 마련하면 행자부장관의 지자체 장에게 통합을 공고한 후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통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부산시에서는 지난 3월 8일 시장님께서 원도심 4개 구 통합방안을 제시한 후 내년 7월 1일 통합구 출범 목표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구에서는 부산시 주도의 통합 추진에 반대하여 원도심통합반대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반대서명운동과 궐기대회, 지속적인 시청 앞 집회와 삭발단식 등 수위를 높여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통합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과 원도심통합저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통합반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은 중구가 계속 반대하면 나머지 3개 구만이라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의 통합의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중구만 반대할 것인가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여론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영도구는 의회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서구의회는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동구의회는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등 4개 구 지방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이라 했습니다. 특히 박모 시민단체연석회의 공동대표께서도 너무 서두르는 통합의 역효과를 걱정하고 미리 짜고 하는 용역발주를 비판하고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통합의 당위성만을 결론으로 하고 용역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상실해 버린 부산발전연구원에 단독으로 맡기기에는 부담이 되어 사단법인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맡기는 연구용역은 신뢰성 문제에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통합 추진이 지역과 주민의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통합의 정당성과 순수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도심 통합구의 출발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짐에 따라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찬성 쪽으로 강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초기에 원도심 4개 구 통합방안을 제시를 하였다면 4개 구 통합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과 주민을 무시한 채 시민단체를 통한 통합논의와 기자회견 등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선 아웃으로 더 이상 출마가 금지되는 현 구청장님께서는 통합구청장으로서 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유혹이 주민들을 통합찬성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여론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아웃에 해당되는 현 중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에 강력반대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과 지방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이 강요됨으로써 정당성과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원도심 4개 구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원도심 4개 구 통합 추진의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에 고착화 된 현시점에서 지역의 향토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부산청년 일자리창출에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2017년 7월 현재 총 65개이며 이 기업들은 부산시에 본사를 두고 30년 이상 1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3년 간 500억 이상의 전국 평균매출액을 높이고 있는 충성도 높은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부산시에 납부한 세금은 4,557억 원으로 연간평균 450억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충성도 높은 부산지역 향토기업들에 대한 부산시는 어떤 지원이 있는 가 들여다보니 부산광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향토기업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라 부산지역 내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는 포괄적인 조례였습니다.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향토기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세제혜택을 주었을 경우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앞서 향토기업이 연간 납부하는 450억 원의 지방세를 10% 감면 할 경우 45억 상당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봉 2,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지방세 감면 45억 나누기 2,000만 원을 하면 약 238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면 받은 세금으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부지를 확장한다든지 등 고정비용을 재투자하여 매출증대로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늘어나는 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일자리 수는 본 의원이 계산한 인원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향토기업들이 한 명의 지역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지방세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지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의 향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향토기업 지원을 위한 근간으로서 조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제혜택을 위한 부산시 감면, 시세감면 조례 개정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시세감면 조례 또한 연동하여 감면 내역을 넣어야하기 때문에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향토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부산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원받은 만큼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80억 원으로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정부예산 50%, 45억을 가지고 238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입니다. ‘민선6기 일자리시장 서병수’라는 브랜드에 부응하는 좋은 일자리 20만 개 만들기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향토기업과 각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젊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일자리 창출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향토기업이 상생하고 일자리 창출로 청년도 상생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시도 상생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향토기업의 지방세와 각종 지원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전국체전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입니다. 스포츠경기를 통해 한민족의 단결심과 인내력을 기르는 한편 대외적으로 국위선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에 처음으로 열린 전국체전은 올해로 98회째를 맞게 됩니다. 즉,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20일부터 7일 동안 충청북도 충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총 69개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모두 46개 종목에 걸쳐 승부를 겨루는 전국체전은 명실공히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대회입니다.
이러한 전국체전을 유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이 개최지가 되면 부산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시민자긍심 고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우수선수 육성 기반 마련 그리고 대회참가자의 소비활동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제97회 전국체전을 개최해서 615억 원의 부가가치 발생을 비롯해서 1,719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2,14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시가 전국체전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앞서 열거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부산비엔날레, 원아시아페스티벌 등 부산의 대규모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체육과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20년도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전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대회인데다 48개 종목 3만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전국체전과 46개 종목 5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생활체육대회축전을 동시에 치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스포츠축제 시작을 알리게 된다는 점에서 실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101회 전국체전의 개최지로 부산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대한체육회에 반납함으로써 개최지는 경북 구미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굳이 부산시의 변명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는 2024년 하계올림픽과 연계해서 2020년 전국체전을 유치했으나 2013년 9월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으로써 시는 부득이 하계올림픽 유치 시기를 2028년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전국체전 유치도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IOC가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로 결정함으로써 부산시는 하계올림픽과 전국체전을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이없는 부산시에 실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부산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부산시가 향후 전국체전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과 2023년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와 체육회는 유치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치계획, 논의사항, 회의결과 등 내부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체육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부산시는 축구전용타운, 아마야구장 건립, 사직야구장 재건축, 낙동강 생활체육단지조성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산체육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 또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주도면밀한 계획은 물론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부산 체육행정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체육행정,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소년 건강행태를 조사하던 중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2016년도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에서 부산시 청소년은 신체활동을 실천율이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만율 역시 전국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치 17%를 넘어선 19%로 조사된 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비만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이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고 이에 반해 비만율은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거나 운동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격렬하면서도 건전한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풋살이라는 스포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풋살은 좁은 공간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표 스포츠인데도 아쉽게도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풋살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풋살구장 건립과 활용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일주일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풋살장이 주변에 있다면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4%였고 그 위치가 근처공원과 학교운동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건강에 대한 질문에서도 9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풋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연관이 노출이 많이 되었고 최근 모기업에서는 풋살종목 저변확대와 청소년스포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본 바 부산시는 2개소에만 풋살장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풋살장을 이용하려는 부산시 인구는 대략 150만 명이 넘는 상황이었고 풋살클럽도 2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통계청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언급했듯이 부산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풋살장 건립과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구·군에 최소 1개씩의 풋살장 건립을 촉구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시민들이 근처공원에 풋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1억 원의 투자금액을 들여서 지역민들이 건강해진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겠습니까? 즉, 지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부산시와 함께 구·군에서도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학교 체육관에서도 풋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각 체육관에 풋살 골대 2개와 펜스만 설치하면 가능한 운동입니다. 인조잔디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풋살구장의 운영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일자리정책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산시민축구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축구단의 경기가 없을 때 풋살구장에서 유소년들을 훈련시키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축구선수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매시도 풋살구장에서 기량을 발휘해서 지금의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축구천재 인재발굴과 청소년 건강은 대단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스포츠가 곧 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스포츠 예산지원으로 청소년 건강을 지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 이것은 2017년도 부산시 교통정책의 비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산시 교통정책의 비전이 대중교통을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를 더불어 실현할 수 있어, 적극 동의하고 기대가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한 교통정책 중 일부는 본 의원의 기대와 다르게 노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오히려 교통복지의 수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버스승객 대기시설인 일명 버스쉘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44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민간투자 조건으로 민간업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신 광고수입을 통해 업체가 이윤을 보증 받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업조건이 이렇다 보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쉘터 설치장소를 광고효과가 높고 설치가 용이한 도심중심으로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복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버스 대기공간인 쉘터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도심이 아니라 노약자가 많고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개발낙후지역과 배차간격이 길어 대기공간이 필요한 도시외곽지역입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시에서 설치한 쉘터의 구·군별 현황을 보면 비교적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인 해운대구 105개소, 부산진구 57개소, 동래구 51개소, 연제구 42개소 등 상위 5개 지역의 쉘터가 전체 440개 중 287개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개 지역인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 서구, 북구에 고작 30개소를 설치여 전체의 6.8%에 지나지 않으며 하위지역과 상위지역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무려 10배나 됩니다. 혹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민간투자로 설치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부산시는 업체의 돈벌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만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역할로 미루기만 했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내팽개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산시가 버스정류장 770개소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번화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전기 공급 및 통신이 어려운 곳,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인도폭이 협소한 장소 등은 애당초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주변여건이 양호하고 번화한 지역에만 설치되도록 하여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지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함에 있어 균형 있는 교통정책을 도모하고자 다음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추진하는 버스정류장 시설은 민간투자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구·군에 고루 배정하여 절실한 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량한 현장여건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시가 나서서 버스 쉘터의 다양한 규격과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버스정류장을 설치, 관리하는 구·군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여건이 불량해서 여기는 설치가 안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주변을 개선해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공급정책에 있어 실제 대중교통이 더욱 절실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의 설정에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수시설이며 나아가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교통복지라는 개념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모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 소외지역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공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최초의 공공 공원인 뉴욕 센트럴파크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 사람에게 여가를 즐기는 녹지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왔고 이때부터 공원은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건강, 교육, 커뮤니티 활동 장소로 이용되거나 환경운동, 축제, 전시장 등의 다양한 행사와 공공예술의 무대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공원의 가치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가운데 평지공원이자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를 담은 부산시민공원은 이와 같은 도시공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이자 도심녹지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365일 버스킹을 비롯한 각종 공연과 전시, 박람회와 축제 그리고 크고 작은 시민들의 회합과 행사의 장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들이 공원을 아끼는 마음만큼 더 나은 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적지 않으며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반영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첫째, 시민공원의 개방시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폐장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24시간 상시개방은 곤란하겠지만 특정행사를 위해 차량전용인 광안대교를 시민에게 개방하듯이 우선 가칭 공원 밤샘 즐기기, 공원 캠핑하기 등과 같이 24시간 개방하는 특정행사를 기획하면서 공원 이용문화를 실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후 운용성과를 점검해서 개방시간을 융통성 있게 논의한다면 그 과정 또한 훌륭한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유연한 주차요금제도를 제안합니다. 자가용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마땅히 적정한 주차요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만 출근, 등교 전에 시민공원에서 아침운동이나 산책 등을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차요금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서 시민공원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에서도 근무시간이 아닌 8시 이후와 주말에는 야외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5시부터 8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면 시민공원의 활용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시민공원의 위탁관리, 즉 실질적인 운영관리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면적으로만 공원예산을 비교할 수 없지만 15만 평의 시민공원은 송상현광장을 포함해 한 100억인 반면 2배 크기인 서울숲공원의 연간 운영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44억 원입니다. 최근 공원 일몰제로 인해 많은 미조성 공원들이 일시에 해제되고 결국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도시 녹지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큰 규모의 좋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350만 부산시민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남발하기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원, 즉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공원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문화이자 시민참여에 의한 협치운영이고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시민공원을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귀를 열어 시민들의 제안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만들어 진정한 시민의 공원, 시민을 위한 공원, 시민에 의한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공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석면암으로 사망한 첫 30대 피해자를 통해 부산시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최대의 석면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30대가 석면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석면 피해로 30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이었고 이 사망자는 4살 난 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자는 2009년도부터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 노출자 추적 관리 대상에 들지 못하였으며 부산시는 이 사망자가 왜 관리 대상에 들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부산시의 석면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 최대의 석면방직공장이 밀집해 있었던 터라 수십 년간 그 인근에 노출되었던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는 실로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망한 30대 피해자 또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었던 동양 최대 규모의 석면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과는 당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경 50m 거리에 위치한 Y초등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석면은 그 피해가 10년에서 3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병임을 감안할 때 이 사망자를 시작으로 당시 함께 학교에 다녔던 졸업생에게서 그 석면 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즉 석면 피해의 대발생이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2015년도를 기점으로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17년 현재 6월까지인 상반기 석면 피해 구제 지급인원은 180명으로 지난 16년 전체기간의 160명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지급금액 또한 16년도 대비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41명이던 부산지역 석면 피해자는 17년 현재 240명을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석면 피해자는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면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 7월 19일 기후환경국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부산시 전체 석면 피해자 노출 대상자 수의 추정치 자료조차 없는 실정으로 드러나 그 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석면 피해 노출 대상자에 대한 추정치 자료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9년도부터 부산시가 해 온 석면 피해 노출 대상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은 약 7만 5,000여 건, 무료검진사업은 1만 5,000여 명 수준으로 이는 14년도 언론에 발표된 석면 노출 예상자 162만 5,000여 명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15년도부터 석면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석면질환 대발병의 시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석면 노출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의 석면 피해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30대 석면암 첫 사망자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옛 석면공장 주변 주민의 추적조사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석면 노출 대상자 추적을 위해 하고 있는 석면공장 반경 2㎞ 내 초등학교 졸업생 추적 조사의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생년월일만 있는 졸업생의 경우가 전체 졸업생의 50%를 넘고 있어 이 졸업생에 대해 석면 피해 구제법 개정 등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석면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개인정보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석면 피해자 대발생 임박에 대비해 적극적인 예산 투여와 TF팀 구성 등 대응조직을 확대하여 동마다 이동하는 검진이 아닌 전담병원 확대 등 상시적 검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시장님께선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석면 피해가 심각한 우리 부산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석면 피해자 대발생 임박! 부산시 관리는 구멍!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한 부산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조사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 10명 중 1명은 현재 여성보다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5년 뒤로 옮겨 물었더니 남성이 불평등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10명 중 3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남성들에게 역차별로 인식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구결과에서는 남녀 삶의 차이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역차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해소 가능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역차별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현장의 역차별 사례, 첫 번째는 혁신학교입니다. 부산지역에서 다행복학교라고 불리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외의 예산지원과 함께 별도의 행정업무 지원인력이 배치됩니다. 담임교사가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 업무만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문제로 일반학교에 확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현장의 역차별 사례는 교사 가산점 및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승진가산점 및 전보가산점, 수당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학교 및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을 담당한 경우, 연구학교 유공교원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다양한 가산점이 부여되며 농어촌학교의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는 추가수당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에 관한 것입니다. 실 예로 센텀초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8명입니다. 4학년은 45명에 달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하나 하나를 세심히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아무리 애살 있는 선생님이라도 힘에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객관식시험까지 폐지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학생들이 많으면 안전사고의 확률도 높습니다. 반면 근거리에 있는 강동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22명입니다.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인접 학교와 16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교사의 업무부담은 전혀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학교건물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냉·난방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학교들이 있지만 현재 전기료 지원은 학교급, 학급수라는 단순 산출에 그칩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170여 개 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건축 연도가 10년 이내인 45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최신식 건물인 그야말로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성평등정책의 사례를 들면서 차이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언급했습니다. 교육현장의 역차별 사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차별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부분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획기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부산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을 교육현장의 역차별 해소를 통해 방점을 찍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정책의 방향, ‘역차별 해소’를 최우선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완치판정이라고 보는 5년 상대생존율이 69%에 이를 정도로 암에 대한 치료와 관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현실은 한 해 총 사망자 2만 명 중 6,000여 명의 30%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암 발생현황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50만을 기준으로 볼 때 부산에 1만 500여 명의 시민들이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특히 2010년 10만 명당 293명이 발생에서 2013년 335명으로 부산의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에는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보건복지부는 시, 군·구별 주요 6개 암 발생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암의 발생률 상위 5개 구·군을 발표하였는데 간암 여자 발생률 상위 두 번째가 강서구, 네 번째 서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 발생률 또한 강서구가 상위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국가 암 검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암관리법을 근거로 암 치료율 및 사망률 개선을 위한 국가암검진사업을 주요 5대 암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부산시민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39%에 그치고 있어 검진 대상자 10명 중 6∼7명은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 광주시와 같은 수검률 상위도시와 비교하면 7∼8%가 낮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치료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95년 41%에서 13년도에는 69%로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산시민들이 암 발생 이후에 어렵고 힘들던 치료과정을 거쳐 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암 생존률의, 생존자들 건강, 심리 등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지지와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우선 부산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첫째, 암 검진 대상자의 검진 독려 및 암 검진 교육 등을 위한 상담인력 추가를,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암 검진기관을 확대해 직장인들의 수월한 검진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건강체육국은 국가암검진 수검률 개선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수검률이 낮은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한 독려를 위한 사회복지과의 협력을,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경제기획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낮은 암 검진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암종별 상위 발생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합니다. 강서구와 동구는 간암 발생률 전국 상위 5개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경우 유방암 상위 발생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 연구에서 간암과 관련이 높은 C형 간염 유병률과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부산시는 단일한 지역의 대응이 아니라 지역 특화된 예방과 대책을,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암 생존자에 통합지지센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5년 상대생존율이 70%, 암에 이제 걸리면 죽는 병에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질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기발견과 치료에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지지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 생존자의 통합지지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암 검진율 제고, 생존자 지지등 암 전 주기에 따른 대응책 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기획행정관 김홍태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본 남구제3선거구(자유한국당)
○ 부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무 사하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 상임위원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영 비례대표(국민의당)
김진용 강서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10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7월 10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07월 03일 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김영욱·박재본 의원 발의)(최준식·이상민·이상갑·김진홍·박광숙·정동만·황대선·오은택 의원 찬성)
(07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30일 권오성 의원 발의)(권칠우·박성명·최영규·최준식·최영진·황보승희·공한수·김쌍우·이상호·오은택 김진홍 의원 찬성)
(07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2일 이상호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용·신현무·김쌍우·김수용·권오성·김영욱·최준식·오보근 의원 찬성)
(07월 1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7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06월 27일 이진수 의원 발의)(최영진·진남일·김수용·신정철·김진홍·김남희·윤종현·안재권·정동만 의원 찬성)
(07월 14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3일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강성태·오은택 의원 발의)(김영욱·김남희·김수용·이진수·박재본·공한수·김진용 의원 찬성)
(07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30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30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7월 03일 김병환 의원 대표발의)(김병환·안재권 의원 발의)(황대선·이희철·박성명·박대근·김진용·진남일·공한수·이상민·김종한·강무길 의원 찬성)
(07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6월 29일 교육감 제출)
(07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06월 27일 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김종한·신현무·이대석·오은택·전봉민 의원 발의)(박광숙·김진영·이희철, 박성명 의원 찬성)
(07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3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김남희·윤종현·안재권·정동만·김수용·최영진·진남일 의원 찬성)
(07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07월 18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07월 1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26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6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7-26
2 7 대 제 26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21
3 7 대 제 26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20
4 7 대 제 26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20
5 7 대 제 26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9
6 7 대 제 26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8
7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7-25
8 7 대 제 26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7-20
9 7 대 제 26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7-20
10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7-19
11 7 대 제 26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19
1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8
1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7
1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7-19
1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7-19
1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18
17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7-18
18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7
19 7 대 제 26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4
20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7-12
2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8-29
22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7-18
23 7 대 제 26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7-18
24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7-14
25 7 대 제 26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14
26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4
2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3
2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7-11
2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7-11
30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