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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7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7回 臨時會 集會와 關聯한 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9일 부산광역시장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回附 및 撤回事項입니다.
7월 12일 市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등 11건, 敎育監으로부터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企劃財經委員會에 3건, 行政敎育委員會에 1건,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4건, 都市港灣委員會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市長으로부터 기이 제출된 도시계획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철회요청공문이 접수되어 같은 날 철회허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6월 30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다수의원들께서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 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柳在中 運營委員長께서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의회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하여 7월 2일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으며 7월 3일 한나라당 시 지부에서 주관한 긴급대책회의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權寧迪 議長님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7월 5일 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김정길 정무수석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셨고 또 7월 12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부산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5일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과 도시항만위원들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 어업지도선 취항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 6일 黃修澤 副議長님과 柳在仲 運營委員長,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강원도의회 엑스포 홍보단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7월 6일 행정교육위원회 鄭鳳和議員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 사회교육의 확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7월 8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安永根議員 등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연구회에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정연구회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다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학술대회에 기획재경위원회 林鍾永議員, 보사문화환경위원회 李鍾喆의원 도시항만위원회 崔廷植議員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7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會 開院紀念行事 開催事項입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개원 제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구․군의회의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 축하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朴克濟議員께서 신청하였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의회에 접수된 영도구 동삼1동 일산봉 송림보호 요망 등 12건의 진정민원 중 10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건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으며 陳英泰議員과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1건의 서면질문 중 18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3건은 집행기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87회 임시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 등 10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梁熙寬議員, 朴賢煜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87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9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0일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休會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극제의원) TOP
(10時 29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락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로서 세상만물 중 유독 죽음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매장을 선호함에 따라 현재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잠식되어가고 있으므로 전국토의 묘지비율이 주거지역의 2분의 1, 공업지역의 약 두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역내 사망자의 화장률을 보면 97년 43%, 98년 49%등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물론 시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장례문화가 화장 및 납골 등으로 조속히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많은 시비를 투입하여 정말 어렵게 건립한 영락공원 관리 운영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현재 수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실제 영세 서민들이 영락공원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시민들이 병원 영안실이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1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문상객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의 실상을 보면 대구시 1억원, 서울시는 영구적으로 직원상조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식당사용료를 부산시에서는 99년 무려 14억이라는 액수로 사용허가 함으로서 14억원을 365일로 나눌 경우 1일 약 4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식당업주는 상주들로부터 매일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함에 따라 죽음을 담보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구시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영안실에도 반입을 허용하며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있는 외부음식물 반입을, 부산시에서만 유독 금지시킴으로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오히려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거나 喪을 치를 경우에는 문상을 가면 보통 대접받는 소주 한 병, 돼지고기 한 접시, 음료수 한 병과 국밥 한 그릇을 합하면 1인당 1만 6,800원이나 되므로 속담에 “한사람이 소 한 마리는 못 먹어도 열 사람이 소 열 마리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문상객의 접대를 위한 음식물 비용만 평균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과다한 비용문제로 인하여 하루 평균 3~4명,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먼 마산시 화장장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모를 잃고 비통에 젖어 있는 영세 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법권도 없이 문상객의 가방을 검사하여 유족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말로만 하는 복지행정, 시민본위 행정을 외치면서 영락공원 운영을 보면 공익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
이 뿐만 아닙니다. 가신 님을 위한 후손들이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통 15만원 하는 제상까지 독점제공권을 줌으로서 자식들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올리는 음식조차 직접 대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락공원 주변에는 문상객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흔해 빠진 벤치 하나 변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단 등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다양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근의 사찰 등에 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영락공원 식당을 시 직원식당 수준으로 양과 질을 높이고 가격도 2,500원 이하로 낮추고 외부 음식물을 자유자재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시가 수입에만 급급하여 넓은 집을 두고도 한순간의 편의를 위하여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인을 위한 특정시설이 아닌, 집이 좁아서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야만 喪을 치를 수 있는 영세 서민이나 세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일반 공공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흩어져 있는 조상이나 부모를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가족단, 그리고 기타 부부단, 선산단, 기독교단, 천주교단 등으로 다양화하여 가까운 곳에 조상을 모시고 자주 찾아 뵐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화장이나 납골 등으로의 장묘문화가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克濟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정순택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7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敎育監 提出)
(7月 12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無依託保護所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光復記念館設置및運營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漁港施設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황령산第3터널및接續道路決定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및道路決定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
同意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의안철회
․황령산第3터널및接續道路決定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市長 撤回要求)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및道路決定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12日 市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7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7-23
2 3 대 제 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7-21
3 3 대 제 8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7-21
4 3 대 제 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8-12
5 3 대 제 8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7-22
6 3 대 제 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7-22
7 3 대 제 8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7-21
8 3 대 제 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7-20
9 3 대 제 8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7-20
10 3 대 제 87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7-19
11 3 대 제 87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