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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9월 4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3.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4.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 5. 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
  • 8.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예결특위 운영과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희관의원, 간사에 김원준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8월 3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전남 보성군 새마을지도자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테즈락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31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3대 의회 후반기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의 의정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월 1일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지하철 부산역에 설치된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처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9월 2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제2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지역인 동래구 안락동 등 3개 지역을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양희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요구된 세입․세출안의 적정성에 대한 폭넓은 종합적 정책질의와 심도 있는 내용심사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 명예퇴직, 교육정보화사업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지방채 발행분 924억 1,000만원과 연도중 교육부로부터 추가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수입 401억 3,100만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경비 시비보조금 30억 1,500만원 등 총 1,193억 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조 2,990억 6,700만원 대비 9.2%가 순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양여금사업 등 목적지정사업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669억 8,300만원을 용도지정사업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57.1% 규모인 891억 8,800만원의 재원을 학교시설 확충과 교단선진화사업 등 투자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의 규모대로 하기로 한 반면 세출부분은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등에서 9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조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둘째 이번에 반영한 추진사업중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투자효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경상사업비의 계상부분에서 9,000만원과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의 투자의 완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의 추진시기를 다소 조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인 경남상고 부족시설 증축사업비 8억 2,100만원 등은 이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원용 PC보급사업 등 일부 국비지원대상사업에 지방채 재원을 지방비 부담율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행하여 조기투자한 사례 등은 건실재정 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므로 향후 교육재정 운용시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예산편성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줄 것과 아울러 국고보조에 의한 미지원사업비는 금년도 중에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가. 2000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부교육감) TOP
(14時 28分)
이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의를 거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의 일대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석학으로 구성된 유네스코의 21세기교육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이 추구할 네 가지 기둥으로 알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함께 살기 위한 교육, 존재하기 위한 교육을 주창하면서 개개인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살아 있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예측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의 공존․공영과 개인의 전인적 발전을 위한 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3대 기본교육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 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인 상환재원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시민적 우려의 해소와 계획성과 안정성이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보다 안정되고 계획적인 채무의 상환 및 재정운영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점들을 수정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94호의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2000년이벤트자치복권을 발행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 2호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발행예정인2000년이벤트자치복권은전국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복권발행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의식 함양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 기획재경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債償還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2000年이벤트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5. 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장이신 정대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종사자 연수,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교육의 상담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과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平生學習館運營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平生敎育協議會構成․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제5항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의회의 동의로 되어 있던 조항을 의회의 의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國際都市間姉妹結緣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금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기간동안의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유발 및 교통통제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의 집중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며 참가선수단과 외래 관광객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로 이들의 신속한 이동 저해와 이동시간 예측 곤란 등으로 대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선수단과 임원 및 관람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회기간중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2부제를 시행하고자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운행제한 사항은 운행제한 대상을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자동차로 하고 제한기간 및 시간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 동안 07시부터 19시까지이며 제한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하되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한방법은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2부제 운행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2부제 운행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긴급, 장애인, 공무용 차량과 대회지원 차량 등이며 기타 생계용 차량 등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차량에 포함하여 2부제 운행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귀가 또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후 두 시간 이내에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간담회 및 시민여론 수렴과 사전검토회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 개최이후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에 비해 교통유발이 적을 것이며 10부제의 활성화 및 특정지역이나 도로의 노선버스 증편 등으로 소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5부제와 비교하여 통행속도상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5부제 운행이나 시간대별 통행제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이번의 운행제한이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의 사전 교통대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행상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리 시가 24년만에 전국의 손님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큰 행사이므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전국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교통현실에 비추어 차질 없는 대회운영을 위해서는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운행제한 예외 차량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을 포함토록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아시안게임 준비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14時 5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배임태입니다.
먼저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아시안게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일 보도되어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아시안게임준비단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의원님께 제때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측의 공약사항과 OCA 측에서의 주장사항 등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5월 23일 제14차 OCA서울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당시 김기재 시장께서 제안연설을 통해 공약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대만의 카오슝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산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만의 카오슝시가 “발전기금으로 1,000만불을 내놓겠다. 그리고 전 선수단에 대해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께서 “부산시는 마케팅과 스폰서 수입을 통하여 3,500만불을 OCA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회원국당 30명에 대한 체제비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각 NOC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 무료항공권과 무료숙박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사항에 대해 OCA 측에서는 “대회기간 중에 아시안게임 전 훼밀리에 대해서 무료숙식을 제공해라. 그리고 전 선수단에 대해서 무료항공권을 제공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에서 3,500만불의 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발전기금이다. 그런데 OCA헌장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수익금의 1/3을 OCA에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치제안을 할 경우에 우리는 OCA 수익금이 1억 500만불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OCA 헌장에 있는 1/3의 수준인 3,500만불을 마케팅과 스폰서 수입을 통하여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한 것인데 OCA 측에서는 그것 외에 또 3,500만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간의 협상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당시에 제안한 공약이 별 의논이 없이, 별 토론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98년 12월달에 제17차 방콕 총회시 일부 NOC 국가에서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라”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 곽만섭 사무총장이 방콕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귀국후 확인하여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5일날 OCA에서 OCA대표단 3인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2000년 1월중에 조직위와 협상을 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4일에서 1월 28일 OCA대표단이 부산을 방문을 하여 공약사항을 협상했습니다마는 계속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어서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 12일 사무총장이 바뀌고 현 사무총장이 OCA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사무총장이 “IMF이후에 부산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OCA 측에서 공약에 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어야겠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런던에서 회의를 다시 가졌는데 현 사무총장이 런던에서 공약사항을 협의하러 갔습니다마는 OCA 측에서는 공약 외에 마케팅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을 먼저 하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맞서다가 현 사무총장이 라이센스 계약을 거부하고 일단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8월 27일에서 28일 타쉬켄트에서 제35차 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우리 조직위의 우병택 집행위원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약사항 약속이행을 촉구했고 OCA부산총회 개최지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OCA회장인 알사바 회장께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과 그간의 협상경위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공약사항은 지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약속한 대로 수익금의 1/3은 OCA 헌장에 따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제비와 항공료는 각 NOC에서 한국 KOC에 요구할 경우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고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계약과 병행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시장님과 김운용위원장과 함께 OCA 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우선 9월초에 사무총장이 방콕을 방문하여 OCA 간부와 만나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OCA 측 요구사항은 기존의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있어왔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OCA와의 협상과정은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고 우리 부산시와 조직위원회에서도 아시안게임을 꼭 부산에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임태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副 敎 育 監
金南一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喜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梁熙寬
幹 事 金元俊
(8月 28日字)
○ 의안심사
․地方債償還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이벤트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8月 30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8月 30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平生學習館運營에관한條例案
(8月 21日 敎育監 提出)
(8月 30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平生敎育協議會構成․運營條例案
(8月 21日 敎育監 提出)
(8月 30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國際都市間姉妹結緣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8月 3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家用乘用自動車運行制限條例案
(8月 21日 市長 提出)
(9月 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8月 21日 敎育監 提出)
(9月 2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8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9-04
2 3 대 제 9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9-01
3 3 대 제 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9-20
4 3 대 제 9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8-31
5 3 대 제 9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8-31
6 3 대 제 9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8-31
7 3 대 제 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8-30
8 3 대 제 9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8-30
9 3 대 제 98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8-29
10 3 대 제 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8-29
11 3 대 제 98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