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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7월 5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8.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 9. 부산광역시와캐나다몬트리올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1999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 26일 김옥수 부의장님과 다수 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민선시정 2년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축하하였으며 동 토론회에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결산승인안 2건 예비비지출승인안 1건 조례안 5건, 자매결연체결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제3대 의회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위원을 당초 구대언의원에서 조양환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양환의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 제출) TOP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 TOP
3.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7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제9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측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결산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6월 30일 하루동안은 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부별질의를 통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재정운용의 실적을 비롯한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1,104억 3,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979억 4,300만원으로서 2,124억 9,3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1,308억 9,9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0억 4,300만원입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2조 6,666억 5,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53억 4,700만원으로서 6,513억 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이중 5,038억 7,2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불용액은 1,474억 3,600만원입니다.
셋 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7억 7,200만원으로 연도중 지출한 금액은 126억 6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351억 9,400만원으로 이중 하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340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89억 1,300만원으로서 851억 5,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633억 8,3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6,800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밀도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집행 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소관으로서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 안정적인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연간 세액목표액을 소극적으로 축소 계상하고 있는 부분은 적정한 규모의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 준비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용 이월 및 불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예산규모의 신장률과 연동시켜 재정능력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관리토록 하는 채무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부족으로 원인으로 매년 수천억의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누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실한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자금 미수반 이월사업비로 관리하는 것을 지양해 줄 것과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토지매각 수입 부진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는 시전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지출부분에서는 일부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거나 예비비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에 사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징수결함에 있는 정부지원 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운용전반에 대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에 정책 건의 등을 통해서 교부된 양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전액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운영되도록 건의해 줄 것과 세출부분은 경상사업 등의 단위 비용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을 남김과 그리고 확정된 사업의 사전 추진이행 부족 등으로 일부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 처리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등은 앞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향후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審査
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張昌祚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이유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건설본부 아시안게임 시설담당의 한시기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한시정원 16명의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시정원기간이 200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자치행정과 읍․면․동 기능 전환요원 1명을 감축하는 등 한시정원에 대한 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자부의 승인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63호의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고유사무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써 자치구․군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인 사무를 자치구․군에 신규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에서 근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맞도록 위임내용을 수정 보완 및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364호의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에 따라서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서 동 시행령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현행조례안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은 개정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모두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중 당연직 위원과 간사 임명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며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는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曺暘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와캐나다몬트리올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시장 제출) TOP
(10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부산광역시와캐나다몬트리올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와 캐나다 몬트리올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도법 제3조가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가 급수인구와 공급량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몬트리올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인구와 지역 특성이 우리 부산과 유사하고 주요 산업이 우주, 항공, 통신, 생명공학, 환경산업 등 첨단고부가 사업으로서 상호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북미대륙의 교류기틀 마련과 지역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세계적인 해양거점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우리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簡易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廣域市와캐나다몬트리올市와의姉妹結緣締
結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와캐나다몬트리올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안심사
․1999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
(6月 17日 敎育監 提出)
(7月 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簡易給水施設管理․運營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廣域市와캐나다몬트리올市와의姉妹結緣
締結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6 회 제 4 차 본회의 2000-07-05
2 3 대 제 9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19
3 3 대 제 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19
4 3 대 제 96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7-04
5 3 대 제 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30
6 3 대 제 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7-10
7 3 대 제 96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03
8 3 대 제 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29
9 3 대 제 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6-28
10 3 대 제 9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6-28
11 3 대 제 9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6-28
12 3 대 제 9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28
13 3 대 제 9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28
14 3 대 제 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6-28
15 3 대 제 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6-27
16 3 대 제 9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6-27
17 3 대 제 9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27
18 3 대 제 9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27
19 3 대 제 9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6-27
20 3 대 제 96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6-26
21 3 대 제 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6-26
22 3 대 제 96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