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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5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 5.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 10.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교육상조례및부산광역시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5.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 건
  • 17.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 건
  • 18.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묘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5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16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동래구 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묘지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묘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5월 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0회 어버이날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5월 10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창원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불교연합대법회 및 제등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5월 13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해운대구 우동 소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부산주재 중국 총영사관 신관입주 축하리셉션에 참석 축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5월 14일 권영적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양희관의원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1회 스승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안건심사와 관련 강서구 생곡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등 2개소의 주변현장을 확인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UN공원 주변도로 건설현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4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4월 29일에 부산광역시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5월 13일 하루 동안 UN공원 주변도로 개설사업장 등 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의 일정을 가진데 이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가지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당면 시정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오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 마무리 준비와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필수 시비 및 매칭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기정예산안의 규모범위 안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원칙 아래 예산안 반영사업의 추진방법상에 다른 대안이 있는 사업이거나 투자사업 중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몇몇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편성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재원을 연도 중 보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63억 2,800만원 중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50억원은 반영하고 나머지 13억 2,800만원은 삭감조정하는 등 총 17억 9,3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부산시의 시책사업인 부산국제모터쇼 지원 3억원 등 14개 사업에 17억 5,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나머지 3,4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신설 강동하수처리장의 운영위탁사업기간이 단축된 경비에 상당하는 6,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3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아시아드주경기장건설사업 마무리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필요한 우리 시 부담금 4억 2,200만원을 증액 정정하면서 세입재원은 동 특별회계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담금 수입예산 4억 2,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은 각 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부 과다계상된 시설부대비와 금년도에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초등학교신설사업비 등에서 3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경기장 지붕 외부막 파손에 대하여는 아시안게임대회 이전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얼마 남지 않은 국제행사 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로건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는 여타 자치구․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심사과정에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58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59分)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1時 01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시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추경예산과 관련한 몇 가지 시정 역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달 말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을 비롯하여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부산합창올림픽 등 국제행사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으로 복지시정을 구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발산업 육성과 재래시장현대화사업지원 등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건설, 낙동강하구언 도로확장 등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센텀시티와 동․서부산권개발 등 3대 밀레니엄사업과 부산신항개발 등 첨단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며 우리 부산을 명실공히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도시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금년부터 우리 시의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기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함으로써 4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장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1時 06分)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산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의결된 추경예산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바르게 집행하여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2002년도 각급학교 학급증설 등 필수교육투자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니만큼 집행과정에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부산교육이 보다 발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꾸준히 선도할 수 있도록 3만여 교육가족은 한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3.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時 0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현행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7 비고란 3호에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자로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4만 1,000원에서 5,000원이 인상된 4만 6,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국내여비 숙박료 부분도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례안 별표2에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들의 숙박료를 1夜 당 현행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각각 5,000을 인상 조정하고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등급구분에 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의정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의정회는 전․현임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정회의 주요사업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사업, 기타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의정동우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의정회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은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실질적인 의정활동 기간이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줄어들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타 각종 안건심사 처리는 물론 제3대 의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심사보류 중인 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회기 기간을 10일간 확보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6월 19일로 집회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9.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11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정․강서체육공원 등 부산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3개소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2004년 6월 30일까지 두는 한시정원 31명과,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및 임시수도기념관 증축에 따른 관리인력 6명,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38명을 증원하면서, 환경시설공단 설립관련 구조조정 인력 9명을 감축하는 정원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는 아시안게임 등 우리시의 당면 현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치구․군에 위임 처리해 왔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무 중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권한 등 24건, 환경국 소관사무 중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권한 4건, 항만농수산국 소관사무 중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 2건 등 총 15개 사무 30건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구․군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규정을 법령에 맞게 삭제 또는 정비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무 중 의료보수 신고 등 12건, 환경국 소관사무 중 수도법에 관한 권한 2건, 이․미용사 면허사무 2건 등 총 7개 사무 16건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신규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의 수입으로 확보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부산시의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정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과 같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2002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審査報
告書
․釜山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 교육상조례및부산광역시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및부산광역시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 수가 30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인 수를 현재의 1,000명에서 300명으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법 제13조 및 행정자치부의 화재예방조례준칙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은 시설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 등으로 인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을 방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및부산광역시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8일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마크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미지의 심벌마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敎育償條例및釜山廣域市敎育監表彰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상조례및부산광역시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주관 동래관내 학부모연수회 특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을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敎育監 退場)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5.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최고고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생곡쓰레기매립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 생곡동 산62-1번지 일원 생곡동 쓰레기매립장을 기존면적 39만 6,058㎡에서 36만 4,048㎡ 증가한 변경면적 76만 106㎡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생곡매립장이 1996년 4월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하여 2002년 현재 56%가 매립된 상태이므로 우리 시 생활쓰레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매립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용도지구는 91년도에 제4종 미관지구에서 각각 최고고도지구(15m, 18m)로 변경결정 되었으나 주변지역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토록 도시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래구 안락동 425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15m이하 3만 1,060㎡를 최고고도지구 27m이하 3만 7,000㎡로 변경코자 한데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21m이하 3만 7,000㎡로 조정하고, 동래구 안락동 770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18m이하 5만 2,540㎡중 동래구 안락동 422번지 일원 1만 4,000㎡는 최고고도지구 18m이하로 존치하고, 나머지 동래구 안락동 770번지 일원 3만 2,600㎡를 최고고도지구 해제코자 하는데 대하여는 동래구 안락동 422번지 일원 1만 4,000㎡는 최고고도지구 18m이하로 존치하고, 반송로를 중심으로 좌측 안락동 770번지 일원 1만 7,200㎡는 24m이하로 하고, 반송로 우측 안락동 756번지 일원 1만 5,400㎡는 종전대로 18m이하로 존치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廢棄物處理施設)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東萊區安樂洞地內用途地區(最高高度)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래구안락동지내용도지구변경결정안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3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의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위한 결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이경호의원, 임종영의원 두 분 의원과 이균봉 부산대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김기정, 배기호, 임만섭, 정낙천, 주양복 이상 여덟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TOP
(11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묘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묘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지조사특별위원장이신 김영재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부산광역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도 묘지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묘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장군 관내 일부 묘지시설에서는 수차에 걸쳐 각종 불법을 자행, 시민의 비난대상이 되어오던 중 2001년 11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부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장군 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2, 대정묘지공원에 약 6만 2,311㎡의 무단형질변경과 3,093기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 있었고, 감사기간 중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결과 불법형질변경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공원묘지시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기장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들 묘지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시항만위원회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조사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 청취, 항측사진 대조, 경계 및 현황측량, 관련자료검토, 수차에 걸친 현장확인과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불법사항을 명백히 밝힌 것은 이번 특위활동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묘지시설에서 수년간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으로 설치된 묘지는 묘지의 특성상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나 묘지는 개장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사설묘지 설치자는 이러한 묘지의 특수성을 악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묘지시설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볍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무허가 사설묘지 설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묘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읍․면․동장은 매월 1회 이상 순찰하여 위법행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묘지시설 설치허가 등 관련부서 모두 묘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이번 조사로 실로암공동묘지 외 3개 묘지시설의 경계선 안과 밖에 무허가 묘지설치면적이 총 22만 3,984㎡에 이르고 그 중 경계선 안에는 실로암공동묘지의 경우 14만 7,523㎡, 백운제1묘지공원은 5,113㎡, 백운제2묘지공원은 2만 1,252㎡, 대정묘지공원은 9,542㎡ 등 무허가묘지 설치면적이 총 18만 3,430㎡이며, 경계선 밖에도 실로암공동묘지의 경우 6,842㎡와 분묘 3,189기, 백운제1묘지공원은 7,283㎡와 분묘 371기, 백운제2묘지공원은 1만 7,448㎡와 분묘 867기, 대정묘지공원은 8,981㎡와 분묘 362기 등 총 4만 554㎡와 분묘 4,789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항측사진 판독결과 묘지시설의 변형된 사항을 백운과 대정묘지공원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통보하였는데 반하여 실로암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4회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2000년 4월 20일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보류된 바 있는 백운제2묘지공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을 같은 해 5월 26일 다시 기장군에 신청하여 같은 해 9월 21일 권한 없는 기장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준 것은 명백한 하자있는 행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부산시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 공동묘지, 묘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허가 및 지도감독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과 기장군에서 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면서 90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일어난 불법행위 수십 건을 일괄해서 고발조치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묘지를 설치한 사설묘지 설치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하였거나 묘지시설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부산시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시설 경계선 안에는 묘지시설별, 구역별로 묘지시설면적, 분묘 분포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묘지시설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경계선 밖에는 이번에 측량으로 밝혀진 경계선을 따라 경계표석을 설치하거나 묘지시설별 일정범위를 녹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하여 더 이상 묘지시설이 불법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행위 세부시설 허가면적과 토지형질변경 세부시설 허가면적이 상위한 사항, 공동묘지, 묘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무분장이 불합리한 사항, 동일 자치단체내 부서간 협조체제 소홀, 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법적조치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 4월 25일 전 기장군수 오규석 증인이 우리 특위에서 한 증언부분 중 “묘지시설과 관련하여 특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제 양심의 어떤 선언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구체화되었을 때 제가 이 3년간 받았던 법적인 압력들, 제게 압력을 주었던 이 사회인사들에 대하여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설묘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법당국에 본내용을 조사의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
(墓地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묘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내용을 김영재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1時 42分)
의사일정 제18항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 김영주의원입니다.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영세상인의 생계와 지역경제보호를 위해 교보문고의 부산진출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결집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문」
“지금 우리 부산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대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더불어 지역영세상인이 파탄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상황과 지역의 영세 서점과 음반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도서판매권을 독점하려는 교보문고의 의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 지방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우리는 외부 기업의 진입을 무조건 배격하는 폐쇄적 행동이 아님을 천명하면서 지역경제 잠식과 영세 서점상 도산을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핑계로 서점 개장의 미련을 버리지 않는 교보문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보문고는 1994년 6월 17일 전국적인 체인을 형성하여 서점업계를 독점하지 아니 하며, 지역 서점업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규모의 서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전국서점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라.
둘째, 교보문고는 시민단체와 영세 서점상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라.
셋째, 부산시는 교보문고와 서점조합과의 대립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2002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參 照)
․敎保文庫進出反對促求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교보문고진출반대촉구결의문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진수의원) TOP
(11時 4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관련한 갈등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 이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지난 3월 16일 대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하였고 3월 23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은 물론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우선 현명한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제2조에서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인 면에서도 부당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현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하고 있는 175개국 중 대만과 우리나라만 공무원법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 할 것입니다.
1999년 1월 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활동과정을 지켜본 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 순기능적인 면도 많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교직원노동조합 설립을 주창할 초기에 하늘 같은 선생님이 노동자가 웬말이냐 할 정도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다분히 기우에 불과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가 오히려 민주화되고 투명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명하복만이 존재하는 조직문화로는 현대의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의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고 단언하며 본의원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조직 스스로가 변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무원노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시와 통제 속에서 무력하게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는 하루속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역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분들임을 주지하시고 공무원노조 설립과정에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李京勳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정영석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李寧活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위원선임
․2001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委員
市議會議員 : 李敬鎬, 林鍾永
釜山大敎授 : 이균봉
公認會計士 : 김기정, 배기호, 임만섭, 정낙천
주양복
○ 의안제출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5月 6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7日 本會議에 回附)
․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5月 6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7日 本會議에 回附)
․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17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7日 本會議에 回附)
․敎保文庫進出反對促求決議案
(5月 17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5月 17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200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9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5月 9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豫備審査報告書
(4月 26日 敎育監 提出)
(5月 9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5月 9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2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4月 26日 敎育監 提出)
(5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地方債償還基金運用計劃變更案 審査
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條例案 審
査報告書
(5月 1日 市長 提出)
(5月 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4月 26日 敎育監 提出)
(5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償條例및釜山廣域市敎育監表彰條例中改
正條例案 審査報告書
(4月 26日 敎育監 提出)
(5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廢棄物處理施設)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4月 29日 市長 提出)
(5月 8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東萊區安樂洞地內用途地區(最高高度)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5月 16日 市長 提出)
(5月 8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6 회 제 3 차 본회의 2002-05-17
2 3 대 제 11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16
3 3 대 제 1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15
4 3 대 제 11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5-17
5 3 대 제 1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5-17
6 3 대 제 1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14
7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08
8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5-08
9 3 대 제 11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5-08
10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5-07
11 3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5-06
12 3 대 제 1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5-06
13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5-06
14 3 대 제 1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5-06
15 3 대 제 1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5-06
16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5-06
17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5-06
18 3 대 제 1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5-06
19 3 대 제 116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