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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9월 5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1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동의안
  •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3. 다대항배후도로(감전I.C~남해고속I.C간)건설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4. 강서구봉림동~김해시부원동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5.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3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8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식의원, 박현욱의원, 조청래의원, 진영태의원께서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지방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8월 31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국제자원봉사기관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부산개최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이사장 등 관계자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과 홍성률의원께서는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9월 3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르노․삼성차 출발 1년 기념 시민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고, 9월 4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지하철 서면역내 경신문화홀에서 개최된 지하철봉사단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관련 동구 초량동 상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 편의시설 건립예정부지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서구 아미동 청원현장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안건심사와 관련 서구 동대신동 동아대학교 시설변경결정지 등 5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가로수 식재 예정지 등 주요사업현장 17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31일 기획재경위원장과 행정교육위원장 그리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 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4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서구 아미동 아미천마주민협의회 김재균 등이 제출한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지역확인조사요망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과 기획재경위원회 장성수의원께서 각각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삼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과 22일 양일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만 이 보다 하루 전인 8월 30일 하루동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시 전역 녹화조경사업의 단위 사업장과 학교증축사업 등에 대한 현장확인활동의 일정을 가지면서 얼마 전에 개장한 울산 문수경기장 주변 조경녹화사업 현장을 답사하는 등 그날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 수집활동을 펼친 데 이어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가지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의 의견을 토대로 당면 시정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저녁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시급한 시정의 현안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기정예산안의 규모 범위 안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는 원칙아래 예산안 반영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는 사업이거나 향후 투자사업 절차이행 문제로 연도 중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편성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한 재원을 연도 중 보강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녹화조경사업부분에서 10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동일 세항내의 부족한 단위사업비에 이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동 세출예산안의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반영한 녹화사업비 중 식재 대상지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민간사업으로 권장 대체 가능한 구 세원백화점 앞 가로수 몰(mall) 식재 식재사업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남교차로 옆 소공원 조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이 삭감한 재원 전액을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의 녹화율이 낮은 구간에 대한 녹화조경부분의 보강투자로 김해공항에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의 가시권인 다대항배후도로 제방법면과 주변의 녹화사업비로 전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경기장주변 등의 녹화조경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조화로운 도심녹화공간을 창출해 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녹화조경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따른 관련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약 246억이라는 사상 초유의 녹화사업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여 집행함에 따른 행정인력의 부족과 연도 중 실제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시행착오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에서는 녹화조경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인 기간이나마 이를 채용하여 이번 녹화조경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투자사업비에서 10억 2,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의 세부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수정한 부분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이번에 반영된 학교시설 보강 등의 투자사업 중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투자규모에 비해 사업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개금고등학교 학교 교실증축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삭감하여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부산진고와 구덕고의 교실증축사업비로 동액만큼 각각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재원 3억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의 투자사업비중 일부 사업은 사업의 실제 필요 소요액보다 다소 과다하게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1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23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8,000만원에 대해 증액을 동의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의견(교육감) TOP
(10時 24分)
다음은 교육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25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8월 28일부터 9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짧은 회기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들을, 의안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책질의를 통해 어려운 시 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준비와 교통문제, 푸른부산가꾸기 등 당면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해 주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목적사업에 계획적으로 투자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과 환경수준을 가늠하는 도시녹화를 증대하기 위해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만들기사업을 지속적이고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 등 내년에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우선 이달부터 녹지조경이 미비한 경기장 등 국제행사장 주변과 주요 가로변에 대한 녹화조경을 추진하고 생활주변 곳곳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나무와 꽃심기운동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도시녹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의 숲이 살아있는 해양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의 교통난을 완화시켜 줄 지하철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8일에 지하철 2호선 2단계 서면~금련산간 우선 개통에 이어 해운대 좌동까지 잔여구간도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는 완전 개통하여 명실상부한 십자형 지하철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함께 시비부담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그 동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결과 국가경제의 침체 여파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산업 생산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조업률도 향상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가 현안과제로 추진해오던 LME지정창고유치가 지난달 14일 런던금속거래소 LME창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지조사를 거쳐 연말쯤에는 부산유치가 확정될 전망에 있어 우리 부산이 국제물류중심도시, 국제중계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굴뚝 없는 산업의 새 막을 여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그 동안의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13일에 정식 개최 개관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준공되는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비전사업과 지하철 개통 등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정성과를 토대로 부산발전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시정운영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개항이래 최대 행사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을 비롯한 제반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오는 16일 주경기장 개관을 기념하고 성공을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를 포함한 11개국 20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모터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메카로써 국제사회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부산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11월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12월에 개최되는 월드컵 본선 조추첨행사 등 또 다른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시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이 반영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과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정부 지원금 확충 등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별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를 이룩하려는 이러한 제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35分)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은 부산교육대학과 동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교직에 몸담아 왔으며 교육지도과장, 학생교육수련원장을 거쳐 직전에는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이 예산이 부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2002년도 고등학교 학급증설 등 필수 교육투자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니 만큼 집행과정에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2001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높은 교육행정 구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탈산업화 지식경제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하여 나가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01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녹지공원과를 도시계획국에서 환경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환경국의 명칭을 환경녹지국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또 행자부에서 한시기구인 월드컵지원과 설치와 함께 아시안게임준비단의 명칭을 국제경기준비단으로 변경 승인함에 따라 기구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녹지공원과의 경우에 98년 9월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당시에도 녹화사업의 중요성이 강력히 대두가 되어서 당시 환경녹지국의 녹지관련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미 조정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도 채 안되어서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공조직의 안정성과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판단이 되어서아시안게임준비단을국제경기준비단으로 기구명칭을 개정하고 월드컵지원과를 설치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개정을 하도록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국제경기준비단, 월드컵지원과의 신설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6명을 증원하고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2001년도 정원감축대상분 17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증원되는 부분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감축되는 부분은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자로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련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되었기 때문에 자치구․군의 위임된 사무 중에서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1년 10월 3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중구 신창동 국제지하상가의 관리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향후 동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했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자가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2003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가 조성, 분양하고 있는 부산센텀시티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인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 단지에 대한 시설투자 활성화와 분양을 촉진키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1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2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서 액면금액 500원권의 즉석식 복권발행계획은 200억원 규모이나 판매실적이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2001년 6월 30일 현재 이미 155억원을 발행한 바 자치복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300억원 규모의 추가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동구 초량4동 소재 상해거리에 외국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60평과 기존 노후건물 단층짜리 41평을 매입을 한 후에 동 부지에 2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 4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91년 건축물안전진단결과와 재해위험건물로 판정된 기존 건물 2,189평을 철거하는 것으로 초량동 외국인 편의시설은 동 지역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임에도 그 동안 외국인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자갈치시장은 이를 현대식으로 재건립하기 위해 95년 5월 현대화 건설부지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완공하고 작년에 지상2층 1,623평 규모에 임시시장을 건축한 후 금년에는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동시장의 현대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1年全國自治福券追加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
告書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이번 10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과 생활보호법의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조문과 일치하도록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 또한 행정규제완화차원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은 삭제 및 수정하고 영락공원내 각종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근거법령에 의하여 참전군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뜻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4항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있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군인 등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군인 등을 50% 감면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제7조의 영락공원내의 각종 시설사용시 화장 및 장례시설은 7일, 영락공원은 30일 이내로 규정된 사용기간과 제8조의 사용자 주소변경신고제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다만 조례내용의 표기방법에 있어 한자용어의 사용자제, 단위표시의 부호 및 한글표기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지침 및 관례 등에 따라 제6조제1항의 10할은 100%로, 동조 제4항의 5할은 50%로 각각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永樂公園및公園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징수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재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변경과 행정규제기본법의 변경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97년 당초 조례제정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대비 전기통신회선설비를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는 시설물로 확대하였고 공동구 점용 등은 사용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구관리와 점용 및 사용자가 참여하는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사업기금에서 세대당 융자금액을 3,000만원 범위내에서 4,000만원 범위내로 상향조정하며,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역내 거주하는 세대수가 적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융자금 이율을 연 7%에서 6%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철저한 조례검토는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은행의 각종 대출이율의 하향추세에 따라서 조례안 제33조제3항의 기금대출이율을 연 6%에서 5.5%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3. 다대항배후도로(감전I.C~남해고속I.C간)건설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 강서구봉림동~김해시부원동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5.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시설(철도:부산지하철3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5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다대항배후도로건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강서구봉림동~김해시부원동간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지하철3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아대학교연수원 건립부지조성의 목적으로 2001년 1월 9일 9,990㎡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받아 신축중에 있는 6층 건물부지와 인접부지 5,123㎡를 추가 매입하여 구덕캠퍼스 내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예술대학을 편입예정부지에 이전하여 부족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기존의 학교시설부지에서 1만 5,113㎡ 증가한 6만 655㎡로 변경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학교시설변경결정부지 내에 진입도로와 건축부지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중앙공원 내에 인접부지로 원형대로 전량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전I.C에서 남해고속I.C간 다대항배후도로 건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대항배후도로 구간중 사상구 삼락I.C에서 북구 남해고속I.C 구간에 대하여 당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고가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과다로 낙동강 제방 및 고수부지를 활용한 평면도로로 계획변경 함에 따라 고가도로 폐지 및 평면도로 광장 일부 구간의 선형변경이 수반되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부원동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일원의 서부산권개발사업 및 낙후된 강서구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부산에서 김해간에 연결토록 구축된 도로망에 대하여 신항만배후도로 계획 등 주변여건의 변경을 감안, 합리적으로 가로망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제2호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2호선 2단계인 서면에서 좌동구간 사업시행중 수영만 한탄구간 공법변경 등으로 인한 부적정한 본선 환기구 7개소의 위치이동 및 규모변경, 정거장 민락역과 시립미술관역의 인도 조정으로 인한 출입구의 위치 및 환기구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면밀히 검토․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제3호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3호선 1단계구간인 수영에서 대저까지의 사업시행중 지하 지장물 발생과 직선도로 가각위치 및 민원 등으로 인한 환기구 8개소의 시설 일부 조정으로 위치이동이 불가피하여 아시안게임상징관의 조성계획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 종합운동장, 덕천정거장 등 3개소의 출입구 및 환기구 규모, 위치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면밀히 검토․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東亞大學校)變更決定및細部造成計
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
․多大港背後道路(甘田I.C~南海高速I.C間)建設變
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
․江西區鳳林洞~金海市府院洞間都市計劃施設(道
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3號線)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대항배후도로건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시 부원동간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지하철3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경호, 장성수의원) TOP
(11時 0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의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부산시가 이 사업을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녹화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이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듣고 토론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의 혈세를 결코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부산시의 녹화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산시는 “푸른부산가꾸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87억원을 투입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68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녹화사업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안타깝게도 일부 시․도의 추진성공사례를 보고 부랴부랴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수립한 점, 2002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은 점, 치밀한 검토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점 등은 준비성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86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일과성, 전시성 행사로 끝난 것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녹화사업은 당연히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부산시의 녹지사업은, 도로가 좁고 대지가 부족한 점과 해양성 기후 등 지역특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는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거리형태에 맞추어 식재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의 수종선택이나 녹화사업 형태가 대구시와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부산에 알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무를 심는 것 못지 않게 가꾸고 보존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마는 개발행정쪽에 너무 치중해 있는 부산시의 행정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녹지관련 업무가 환경국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도시계획국에 소속되어 있는 점도 녹지관련업무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년째 끌어오면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문제와 석대쓰레기매립장 문제 등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과 대구,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녹지관련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금년도 우리 부산의 녹지예산은 작년 193억원보다 줄어든 138억원으로 총예산의 0.6%에 불과하여, 서울 2.3%, 대구 4.7%, 인천 2.7%, 울산 2.5%에 비해서 크게 적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산시의 녹지행정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렵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상반되는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조경이나 주변 환경 훼손방지를 위해서 환경이나 녹지관련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7대 광역시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개발의 논리가 팽배해 있던 70년대에 지정이 된 그린벨트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중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녹화사업의 추진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민간부문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대구시의 나무심기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이 63만본, 민간부문이 약 46만으로 공공부문이 많습니다마는 부산시의 9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이 177만 8,000본, 민간부문이 179만 2,000본으로 오히려 민간부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는 부산시가 녹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은 나무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시가 대구시보다 훨씬 많은데도 대구시는 녹화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우리 부산은 녹화사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민간부문 식수계획을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민들께서…
(發言制限時間 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율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지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내 집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산을 가꾸어 나간다면 푸른부산가꾸기운동을 통해서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게 됨은 물론 400만 시민들의 애향심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성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장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대학교는 지방대학으로써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우리 부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부산대학교가 있기까지는 400만 부산시민과 30만 금정구민의 애정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의 제2캠퍼스 이전문제로 대학당국과 관련기관 그리고 시민의 여론이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고 본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선배의원님들이 부산대학교 캠퍼스이전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이 또다시 발언하게 된 것은 부산대학교는 부산시민의 자긍심일 뿐만 아니라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도하게 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좋은 시설, 더 넓은 교정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본의원은 물론 시민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캠퍼스는 부지가 넓은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대학교의 학생 일인당 시설면적은 3.9평으로 전국 주요 국립대학 평균면적 5.4평에 비하면 다소 협소하고 교지면적 역시 좁은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첨단학문위주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유수대학들이 교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문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지면적 등 외형적인 자기 과시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고유기능인 더 나은 연구를 위하여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소르본느대학이나 비엔나대학 등의 명문들이 시가지에 건물만 있고 여유공간이라고는 거의 없음에 비하면 현재의 부산대학교는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좁아 연구를 하기 어렵다면 유럽의 명문대학들이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그 많은 인재를 배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재의 장전동캠퍼스 부지는 넓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서 더 넓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더 넓은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더 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캠퍼스부지와 접한 임야를 편입하거나 노후된 건물을 고층으로 증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에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캠퍼스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명실공히 영원한 부산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이전문제는 현재 부산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시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사업추진이라든가 전망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시민들이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敎 育 廳 敎 育 政 策 局 長
丁龍鎭
○ 의안심사
․2001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8月 20日 市長 提出)
(8月 31日 企劃財經委員長,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9月 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備審査報告書
(8月 22日 敎育監 提出)
(8月 3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9月 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綜合審査報告書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1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綜合審査報告書
(8月 22日 敎育監 提出)
(9月 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全國自治福券追加發行計劃同意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永樂公園및公園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4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都市計劃施設(東亞大學校)變更決定및細部造
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0日 市長 提出)
(8月 3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多大港背後道路(甘田I.C~南海高速I.C間)建設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0日 市長 提出)
(8月 3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江西區鳳林洞~金海市府院洞間都市計劃施設
(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8月 20日 市長 提出)
(8月 3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2號線)變更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0日 市長 提出)
(8月 3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鐵道:釜山地下鐵3號線)變更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20日 市長 提出)
(8月 3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청원심사
․國有財産無斷占有에따른地域確認調査要望請願
(6月 19日 서구 아미2동 231-130번지 김재균
으로부터 曺暘煥議員의 紹介로 提出)
(9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9-04
2 3 대 제 1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9-03
3 3 대 제 108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9-05
4 3 대 제 1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9-03
5 3 대 제 1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8-31
6 3 대 제 1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8-30
7 3 대 제 1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9-04
8 3 대 제 10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8-31
9 3 대 제 10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8-30
10 3 대 제 1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8-30
11 3 대 제 1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8-29
12 3 대 제 1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8-28
13 3 대 제 108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