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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9월 14일 (화) 10시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8월 30일 제1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3건의 진정 민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그리고 박기욱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9건의 서면질문 중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김유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께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IT직업전문학교와 정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를 비롯한 10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기업애로사항과 직업훈련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님과 보사환경위원회의 박주미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극제의원, 조양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2일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 건 TOP
(10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중간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활동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7월 22일 출범하여 1개월 24일간 우리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중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위는 그 동안 23곳의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과 중소기업체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등을 현장방문하여 모두 79건에 달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특위가 현장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은 평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자금난,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난, 공업용지 확보의 어려움,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등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첫째, 공업용지의 고가로 금사동 준공업지역의 경우 평당 약 350만원에서 약 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자금 중 중․장기대출자금의 금리가 현 가계대출금리가 5% 내외로써 저금리 상황인데 반하여 운전자금인 경우 현행 6.25%인 점 셋째, 녹산국가산업단지 및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전무한 상태인 점 등으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역경을 해치며 우리 부산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체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운 우리 부산경제의 현주소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가 청취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특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관계 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처리방향에 대한 최종협의를 거쳐 의회의견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추석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체의 자금난과 녹산산업단지의 교통난은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부산시 및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의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체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난을 완화하였습니다.
부산시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를 현행 5.9%에서 4.9%로 인하하고, 운전자금 기업체 부담 최고금리를 현행 6.25%에서 5.25%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종전에는 중․장기 대출금 조기상환시에 위약금을 물리던 것을 거래의 이탈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용지매입시에도 용지매입비를 최장 10년 기간으로 하여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며, 부산시에서 통상 연간 3,0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운전자금이 9월말로 소진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를 건의하여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녹산산단지역 교통난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인근 진해시 청안동 주민의 녹산산단 출․퇴근을 위하여 오는 9월 15부터 무료통근버스를 1대 배차하여 출근시 집중 운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버스인 58-1번 좌석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58-2번 입석버스는 노선을 신설하여 3대 증차하며, 9-1 마을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조정을 통하여 총4대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종전 8분에서 5분 내외로 줄이고 출근시간대 수송능력을 650명 늘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서는 그 동안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던 일부 기관과 단체, 협회 등을 현장방문하거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속적으로 부산지역 각계각층의 경제적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부산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위해 설문조사 분석,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부산경제의 애로원인과 대책을 진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報告書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중간활동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환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환 위원장으로부터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50여일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금리인하, 운전자금 추가지원 규모확대, 녹산산업단지 내 교통난 해소 등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펼쳐주신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5일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홍재, 박주미의원) TOP
(10時 2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시에서 지난 2003년도 예산편성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재정관실, 환경국, 문화회관의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전 실ㆍ국으로 전면 확대시행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 부재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높습니다.
부산시의 성과관리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과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올바르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직원들의 분석 및 기술능력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예산담당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더불어 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예산 작성을 위해서는 기관의 임무를 제로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공정한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성과평가 전담부서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성과관리예산제도에 필요한 완전원가의 산정과 산출물의 객관화,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출되는 원가정보는 예산의사결정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출통제, 예산집행, 세입과 세출예측을 포함한 기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의 선정과 기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산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외부 공개 및 평가결과 활용의 다양화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체를 이룰 때 성과정보와 성과평가결과가 각 실ㆍ국에 환류가 되어 업무의 개선을 지원하고 아울러 총괄관리 부서에도 성과평가결과가 전달되어 향후의 정책입안과 시정운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성과관리의 유용성은 결국 성과정보의 활용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과정보 및 성과평가 결과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시된 성과는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남식 시장께 당부 드립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과정에서의 품목별 제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집행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주어져있는 만큼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편의적이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하게 된다면 성과중심적인 예산개혁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완료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서가 명확히 어떠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담고 있는지를 부산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성과를 높이고 기본목표인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을 구현하여 부산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해져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의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이 위험천만한 원전 수명연장과 시대착오적인 추가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전기소비와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으로 예산상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사능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0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GDP의 두 배 가까운 영국을 앞질렀으며, 핵발전소는 현재 18기가 가동 중, 2기가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16기의 추가 건설로 36기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격적인 핵발전 확대정책입니다.
고리핵발전소는 지난 30년 동안 2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박신우 씨의 사망 그리고 기형아의 탄생은 핵의 위험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이 곳에 인구 700만명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은 모든 나라들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는 고갈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30년 내지 50년 정도 사용할 정도의 매장량 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 또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정책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하여 전력 사용량의 상당한 양에 해당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전력정책에 연간 2조 5,300억원을 투자하는데 반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에는 연간 100억원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는 듯 부산시의 지역에너지사업은 거의 전무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 관심이 없다면 적어도 전력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책이라도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96년부터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에너지사업을 접수받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부산시가 신청해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0.7%로 광역단체 중 15위, 올해의 경우에는 0.5%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가 태양광 발전․급탕시설이나 가로등 절전제어기, LED 교통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효율사업으로 2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낸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 없는 에너지정책이 고리지역에 원전이 추가 건설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공공시설과 신축되는 대형건물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사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민의 일원인 기장군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온배수로 인해 해수온도가 높아져 풍부했던 어장이 황폐해져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양산 활성단층지역으로 핵발전소 부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시 수십만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0년된 고리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불어 신고리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니 기장군민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기장군민들은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신고리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산시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행정부처에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서 원전 수명연장과 추가건설 반대라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許南植
政 務 副 市 長
安準泰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永錫
APEC準備團長職務代理
李京勳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環 境 局 長
李益周
裵泳吉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金潤坤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公 報 官
企 劃 官 職 務 代 理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東伯
尹鍾大
金孝永
尹汝睦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職 務 代 理
朴鍾周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金明薰
○ 의안제출
․事務의委任ㆍ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市長 提出)
(9月 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368號)
(9月 6日 市長 提出)
(9月 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敎育監 提出)
(9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敎育監 提出)
(9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敎育監 提出)
(9月 6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第141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9月 14日 議長 提議)
(9月 14日부터 9月 22日까지 9日間)
․休會의 件
(9月 14日 議長 提議)
(9月 15日부터 9月 21日까지 7日間)
․2004年度行政事務監査期間決定의 件
(9月 14日 議長 提議)
(11月 23日부터 12月 2日까지 10日間)
○ 보고서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會活動狀況報告書
(9月 14日 釜山經濟對策特別委員長 提出)

동일회기회의록

제 1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9-20
2 4 대 제 1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10-06
3 4 대 제 141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9-22
4 4 대 제 14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9-17
5 4 대 제 1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9-16
6 4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9-20
7 4 대 제 1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9-20
8 4 대 제 14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9-20
9 4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9-15
10 4 대 제 14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9-15
11 4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9-14
12 4 대 제 1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9-14
13 4 대 제 141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