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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9월 2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345호)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368호)
  • 4.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서획승인의 건
  • 8.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 건
  • 9.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1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7일 조길우 의장님과 김유환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육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수사령관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군수사령부 이전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9월 20일과 9월 21일에는 주식회사대우정밀, 대한건설기계협회부산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부산섬유패션연합회와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345호)(시장 제출) TOP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368호)(시장 제출) TOP
(10時 06分)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345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368호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신용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건물 취득과 유스호스텔의 건물 및 토지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02년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념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국비 23억원과 시비 54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체육관, 물리치료실, 헬스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숙박시설 제공과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스포츠센터 취득권은 2002년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기념사업인 점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유스호스텔 현물출자 건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상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한 후 출자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사업법의 개정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2건을 신설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 등 3건에 대해 용어를 정비하며,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손실보상의 개정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국 소관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서의 개선명령 등 3건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시․도지사 사무로 된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시․도지사 사무에서 제외된 내용을 삭제하며, 관련법령과 조례의 용어가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거나 조례운용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과 아울러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 항만관리사업소 청사를 멸실하고 신축건물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 청사는 42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건물구조체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구 남부민동 644-1번지 소재 현 부지에 사업비 6억 1,700만원을 들여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항만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ㆍ委託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
345號) 審査報告書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
368號)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용호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345호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368호를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신축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등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학교 1개교를 이전하고, 실업계고등학교 1개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서부교육청 관내 보림초등학교를,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무정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해강중학교를 신설하며, 동부교육청 관내 부산개성중학교를 부산진구 가야3동 73-9번지로 이전하고 경남상업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인 부경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의 신설이전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복지담당기구설치지침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과 단위 한시기구로서 혁신․복지담당관을 설치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업무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수련원을 사설 청소년수련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수련원과 차별하여 운용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특수분야 연수기간 지정을 받아 실제 관장해 오고 있는 예ㆍ체능 및 문화관련 교원연수업무를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관장하는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해당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국 분장사무 중 행정제도개선 및 행정관리업무가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되는 혁신․복지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 업무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수련원을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하며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의 관장업무 범위에 예ㆍ체능 및 문화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복지담당관 설치관련 조례개정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혁신․복지담당관을 설치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수련원을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개명하는 것은 제안이유 내용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의 업무범위에 예ㆍ체능 및 문화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의 신설은 매년 특수분야 연수기간 지정을 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없애고 업무소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복지담당기구설치지침에 의거 현재 한시기구로 운용 중인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의 기능․정원을 혁신․복지담당기구로 이관하고, 아울러 한시기한의 연장승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을 혁신․복지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대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천판상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서획승인의 건 TOP
(10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6개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과 교육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업무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흘 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 본청의 9국, 1본부, 1단, 5관 46개의 과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10개 소방서 등 시 직속기관, 상수도본부 등 22개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이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교육청과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해당 실ㆍ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간부이고 시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사장, 이사장 또는 원장과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시의 출자출연 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박삼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열린의정회 교섭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박기욱의원을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으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심한 실망과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등과 연계되어 비수도권 지역을 또다시 실망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의 7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여기에도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이 배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심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시도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철저하게 저지해 옴으로써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등과 연계되어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무마용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충청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을 또다시 실망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의 7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여기에도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이 배제된 바 있다. 이러한 IT벨트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더욱 강력한 집중현상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의 규제완화정책은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정부는 부산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행해야 할 동북아물류중심도시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신수도 발전방안’에서 밝힌 수도권지역과 부산과의 상충되는 도시목표에 대한 정부입장이 밝혀져야 하며, 동북아물류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부산항에 대한 집중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앞서 부산을 비롯한 광역거점도시가 집중육성 되어야 하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완화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함에 있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호남권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형 유비쿼터스 IT벨트도 구축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의 편중된 동북아정책을 지양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2004년 9월 20일
부산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國家均衡發展을위한對政府促求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을 임종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해동의원) TOP
(10時 3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적자운영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2한․일월드컵축구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연제구 거제동 1300번지 일원에 건립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은 규모면에서는 연면적 2만 8,0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좌석수 5만 4,000석이며 용도면에서는 스포츠경기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서 주변에는 보조경기장을 비롯한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종합경기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한해의 관리비만 해도 1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시설활용도는 실망을 금치 못한 실정에 있으며, 지금과 같은 지리멸렬한 수익사업으로서는 당초 경기장건립을 위한 지방채 원금 1,007억원의 이자상환이 시작되는 2015년 이후는 적자가 더욱 크게 누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에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연간 5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울산의 문수경기장은 비록 지금은 적자운용을 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먼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잠실올림픽종합경기장의 수익시설 부재로 인한 똑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축구경기와 함께 수익성이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축구경기가 없을 때는 빈필 하모니오케스트라, 오페라 투란토트, 빅-콘서트 등 공연을 유치시킴으로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경기장 스탠드 하단부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할인점, 스포츠센터, 복합영상관, 은행, 예식장 등으로 수익시설을 입점토록 하는 등 2002년 5월에는 월드컵 몰을 개장함으로써 체육과 생활과 문화가 함께 하는 복합체육․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문수경기장의 경우는 2003년도 수익금을 17억 3,000여만원으로 운영경비의 70%에 그치고 있으나 이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수익성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수경기장은 경기장 내에 컨벤션센터, 예식장, 커피숍 그리고 예식장과 연계한 뷔페, 레스토랑 임대사업으로 연간 7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아울러 젊음의 축제 썸머페스티발, 처용문화제와 어린이와 함께 하는 전통민속축제 그리고 야구장 부지에 활용한 자동차극장과 쥬라기공원 등 대형콘서트와 외국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 호수공원 조성과 세계 각국의 장미를 심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천카페와 농구코트를 설치하여 연간 매점수익이 약 8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 시ㆍ도의 노력과 우리 시의 운영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활용은 거의 손을 놓고 방치하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종합운동장의 면모를 갖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이 투입된 시설물이 이용도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산의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운영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울산의 경우와 같이 시민이 운동도 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체육․문화․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설로 하루빨리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政 務 副 市 長
安準泰
企 劃 管 理 室 長
白雲鉉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永錫
消 防 本 部 長
金次洙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崔益斗
經 濟 振 興 局 長
李寧活
交 通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環 境 局 長
李益周
安永琪
金圭植
劉惠生
金潤坤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炳熙
企 劃 官 職 務 代 理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尹鍾大
金孝永
尹汝睦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職 務 代 理
朴鍾周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政 策 局 長
趙先伯
企 劃 管 理 局 長
金明薰
○ 상임위원개선
委 員 名
委 員 會
交涉團體
朴 基 旭
都市港灣
열린의정회
(9月 14日字)
○ 의안제출
․國家均衡發展을위한對政府促求決議案
(9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提出)
(9月 21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 의안심사
․事務의委任ㆍ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市長 提出)
(9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345號)
(7月 5日 市長 提出)
(9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368號)
(9月 6日 市長 提出)
(9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敎育監 提出)
(9月 1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敎育監 提出)
(9月 1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6日 敎育監 提出)
(9月 17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9-20
2 4 대 제 1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10-06
3 4 대 제 141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9-22
4 4 대 제 14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9-17
5 4 대 제 1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9-16
6 4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9-20
7 4 대 제 1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9-20
8 4 대 제 14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9-20
9 4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9-15
10 4 대 제 14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9-15
11 4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9-14
12 4 대 제 1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9-14
13 4 대 제 141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