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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7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먼저 7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입니다.
조용규 총무담당관입니다.
노동철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오보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 의원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6월 27일 신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30일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김수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종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월 4일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7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3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7년 7월 8일 자와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광효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최대경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정창석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에는 처음 오신 분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태원 행정국장입니다.
이승우 기획조정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3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3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63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과 김수용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전봉민 의원 발의)(손상용·이대석·최준식·조정화·이진수·박대근·김진용·박성명·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황대선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최준식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이종진, 정명희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김진영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손상용 의원, 교육위원회 신정철, 신현무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상호·김진홍·김종한·신정철·김진용·전진영 의원)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15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안전문제는 이제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테러, 사고 등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CCTV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의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를 밑돌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융·복합화 등 발 빠른 고도화정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시에는 아직 전담팀도 없고 안전마저 부족한 가운데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민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CCTV의 설치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시민안전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취임하신…
민선6기 시정의 도시목표인 생활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4일 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텐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지역안전지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화재, 교통,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15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는 7대 분야별로 보면 교통, 안전사고는 우수하나 화재 분야는 보통이고 범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의 평균이 3.5등급 정도이고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안전사고를 제외한 모든 분야해서 동일하거나 하락하는 등 부산은 지역안전지수가 매년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에서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지역안전지수가 우리 시의 특성상 산지지형이고 해양도시로 인해서 지역안전지수가 특성상 조금 낮게 평가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협조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업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구·군 합동으로 분기보고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컨설팅 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최적의 개선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역안전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발표되는 국민안전처에 지역안전지수가 부산의 새로운 도시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각 분야별 개선대책과 세부 실행계획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7대 분야별로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재 분야에 있어서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도로 속도하향 조정 그리고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CCTV 확대 설치 등 셉테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저희들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지대의 주민들의 낙상사고 방지사업 그리고 자살예방 또는 감염병 예방 접종률 향상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각종 재해경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안전지수의 7개 항목 중에서 시민안전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예방만 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죄 분야 개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부산시에서 시민공감 안전정책 발굴을 위해서 시민의 사회안전인식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는 시민의식 실태조사를 위해서 매년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한 안전 분야 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45%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시민의 4명 중 1명이, 1명만이 타 도시보다 부산이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아직도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41%가 시민의 안전책임이 부산시에 있다 하고 또한 시민의 절반 수준이 각종 안전관련 행사에는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45.2%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인식은 10.1%에 불과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과제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안전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57%가 범죄와 폭력예방사업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사업 그다음에 자연재난 예방사업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30, 40대 연령층에서 범죄와 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범죄에 불안해 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 CCT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3년간 부산시의 CCTV 설치와 범죄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국·시비 포함해서 232억 원을 투입해서 방범용 CCTV를 1,742대를 설치했습니다. CCTV 설치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민선6기 최근 3년간에 전체 설치대수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에 4만 4,000여건, 2015년에 4만 2,000여건, 2016년에 3만 8,700건 이렇게 해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CTV를 통한 범인검거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최근 3년간 범인검거 실적은 96건입니다. 14년에 18건, 15년에 22건, 16년에 56건으로 최근에 CCTV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범인검거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범인검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CCTV 영상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정보 제공건수가 보면 14년에 6,000여건, 15년에 약 1만 건 그리고 16년에 1만 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CCTV가 범인검거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구축이 증가하는 만큼 범인검거 실적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외에도 CCTV와 관련된 뉴스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지금 1개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CCTV 구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CCTV가 총 1만 1,3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예방용이 6,871대 그리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에 604대 그리고 교통단속에 1,118대,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2,787대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범용 CCTV는 6,87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부산시가 최하위권이죠, 지금? 꼴찌죠?
예.
부산시의 CCTV 설치는 인구 10만 명당 196대로 전국 평균 373대의 절반 정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부산시의 CCTV 구축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대비해서, 특·광역시와 비교해서 CCTV 설치대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이유를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실상 CCTV 구축사업이 늦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기가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일 내에 전국 수준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 약 9대입니다. 그것을 다른 광역시의 6대 내지 7대 수준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인구대비는 낮지만 면적대비는 다른 광역시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결국 CCTV 구축률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거는 아마 조직과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와 CCTV영상정보를 활용한 범인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때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꼭 필요한 곳에는 CCTV가 설치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특·광역시에는 예전부터 CCTV 전담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시만 CCTV 전담조직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해왔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오늘 자로 CCTV 전담조직이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인해서 CCTV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재난상황관리과에 영상관제팀을 오늘 부로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CCTV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CCTV팀 운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관리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부산시, 구·군, 경찰청, 교통, 교육청이 설치한 CCTV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15개 구·군에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 12월에 동래구 설치가 완료되면 전 구·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설치·운영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1명당 50대의 CCTV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CCTV 확대에 따른 인력보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CCTV가 고장날 것을 대비한 CCTV 예비품 확보비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카메라는 부산 전역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다수의 카메라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비카메라는 지금 구·군 총 38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에서만 CCTV 예비품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확보대수가 최대 10대에서 최소 1대입니다. CCTV가 24시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파손된 CCTV가 즉각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품 확보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당장은 현재 구·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카메라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예비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산시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가로등은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도로조명시설이고 보안등은 특히 그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해서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공도로 즉, 8m이하의 좁은 도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설치하는 조명시설입니다. 방범등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조명시설로 사실상 보안등에 준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요소는 밤길이 어두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주거밀집지역 골목길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어둡고 보안등 설치비율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민주거지역 특히 골목길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보안등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의 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는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범죄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CCTV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의원님과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지금 CCTV 설치율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더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실장님 부산시가 방범용 CCTV 전국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말 담당부서에서 시비 또한 20억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올해 CCTV 예산이 36억 정도 됩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국비, 시비사업이 이제 이렇게 중단이 되다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올해 당초에 20억 요청이 돼서 17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게 뭐 충분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억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17억이 반영된 사유가 정말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7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10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때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진남일 의원님 등 각각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10억을 증액 반영한 겁니다. 부서에서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워낙에 예산 사정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상세히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올해 내년 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담당부서가 CCTV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시민의 안전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저희 무엇보다도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정말 강조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국비확보와 상관없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CCTV 구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서민주거공간인 공공임대주택 내 CCTV 설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은 15개 지구 1만 2,570세대이며 CCTV는 8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동주택 내에 CCTV 설치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이며 CCTV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 설치토록 1915년, 2015년 12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CCTV화질을 최소 130만 화소로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동백지구에 추가 설치된 5대를 비롯해서 작년에 정관폴리페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41만 화소 즉, 임대주택 내 설치된 전체 866대 중에서 82%인 712대가 있으나마나한 41만 화소입니다. 화면 보셨죠? 아까 전에 깡통CCTV라 하죠?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2013년 건립된 남부폴리페아파트 CCTV 85대 조차도 41만 화소에 저화질 깡통CCTV입니다. 사장님은 41만 화소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얼굴식별도 어렵고 자동차 번호판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 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임대주택은 이 제도가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2011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기준이 없어서 거의 설치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저희 이제 회사가 그 이후에 이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41만 정도 화소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13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서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부터 그걸 갖다가 200만 화소로 해 가지고 5년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도록 그래 계획돼가 있고 금년에 이미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 3년 이내 도시공사 운영 임대주택 내 CCTV 점검이나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부서 내에, 회사 내에 또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바로 직접 가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한 사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내에서 CCTV 현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내 CCTV 관리 인력과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지구별 관리사무에서 전기·통신 담당자 1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에서는 주거복지처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CCTV 보수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7,000만 원이 투입됐고 6년 동안 투입된 겁니다. 올해는 1억 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데는 CCTV 카메라 교체, 녹화장치보수, 선로보수 등입니다.
CCTV에 대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주민안전을 위해서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의 열악한 CCTV 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으로 전체를 다 바꿀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하면 저게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게 금년만 해도 한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시비가 거의 금년에 한 23억 정도 책정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아파트 CCTV의 성능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일정부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좀 더 세밀한 안전점검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확보 등 차질 없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013년 광역시 규모로는 세계 최초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고 그해에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이를 좀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도시이미지를 갈음하는 새로운 지표로 여겨질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부산은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지금 인식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산을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민들과 우리 부산을 찾으시는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도시가 안전한가 안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 도시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인구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또 해안도시라든가 산지지형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급격하게 또 우리가 6·25 전쟁이라든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특·광역시 최고수준에 고령인구로써도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은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CCTV 설치가 지역의 범죄예방 그리고 검거에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이 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하위 수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예방대책에 대한 시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벗고 골목길, 공원, 원룸촌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 밀집지역인 공공임대주택 등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고 방범용 CCTV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 모든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을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바꾸자
· CCTV관련 뉴스(동영상)
·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인터뷰(동영상)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은 시민의 시대입니다. 국가중심의 초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거쳐 안정적인 도시기반이 마련되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벌어지는 집단민원, 지역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 등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갈등상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나 갈등은 시민의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부담과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효율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부산시 실·국들로부터 민원과 갈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민선6기 출범 때 가장 큰 모토가 서부산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라는 국 단위의 조직도 만들고 에코델타시티라든가 신공항, 강동권 창조도시와 같이 이미 추진해오던 사업들 외에도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서부산권 주요정책들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에서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포함한 서부산권 4개 구의 주요발전 전략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요 대규모 개발들이 상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스마트시티,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연구개발특구 최근에 확정된 김해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주요민원의 대부분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보상민원이거나 또는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에코델타시티 부서만 보더라도 지난 3년간 민원이 6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직접 방문해서 현장성 있게 처리하셔 가지고 모두 해결이 되었다. 이래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에코델타시티 건만 해도 의원님 지적하신 62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중에 공사차량의 통행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조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간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민생계보호대책, 이주대책 특히 지장물이나 소유물에 대한 보상민원 이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모두 해결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보면 절대로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3년간 저희 부서에 총괄 민원처리 현황을 아마 제출을 의원님께서 요구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깔끔히 해결됐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총 민원이 우리 본부에 약 3년간 552건에 이릅니다. 그중에 도로계획과 소관이 355건,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86건 등이 되고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계획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의 경우는 도로시설물이나 도로 또는 교량, 터널의 일부 파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공사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하고 바로 시행조치 되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규모 개발 사업은 보통 개발 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친 이주대책, 생활보호대책 이것과 관련된 민원들이라서 단기해결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자 지역갈등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규모 개발에 따른 민원은 항상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와 관련된 민원이지만 이거는 고질민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규모 개발 내에 항상 상시 존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기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응매뉴얼이나 갈등영향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방금 말씀드린 에코델타시티 사례를 포함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들이 대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무주택소유자라든지 특정한 경우 현행 법체계상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들 경우는 생계기반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사업 시행자나 저희 부산시가 개별사업별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갈등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갈등영향평가는 저희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른 법령에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조정협의회라든가 갈등관리위원회 이런 거를 활용을 했다거나 유사한 회의체가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 또 애를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최근 해운대 일원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예.
BRT 관련.
예.
예, 중앙버스전용차로. 어느 정도입니까?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한 민원은 일반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입장 차가 극명하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만족도가 높으신 반면에 승용차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차량의 주행속도라든지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 처리된 BRT 관련 민원은 총 240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BRT 관련 민원은 1건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잔잔한 저희 그냥 전화 그다음 저희 부서에 오는 민원 이런 처리들은 그냥 민원으로 표기를 안 했던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만 민원으로 처리를, 자료 제출…
이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민원들도 모두 단순한 민원은 아닌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다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1건만 나왔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식하는 어떤 차이에서.
특히 BRT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시민설명회라든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토론회는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그간에 전문가토론회, 시행 전에 2011년, 12년 전문가토론회라든지 포럼 등을 개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14년이나 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그다음 공사 중간 중간에 민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설명회, 토론회 해서 10회 이상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회 이상? 예.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갈등을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습니까, 있을 거라고?
모든 사업들은 갈등이나 민원들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예상 안 했다라고 하면 이상하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런 발생할 때 대해서?
민원에 대한 별도의 대응매뉴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갈등영향평가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별도의 갈등영향평가나 조정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활용한 적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아무리 대형 국책사업이고 이래 하더라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중교통정책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에 대한 호감이 좀 완전하게 극명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승용차는 가급적이면 저희 360만 도시에 있어서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기보다는 도로 공급을 늘려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만 되는 것은 저희 시의 기본 교통정책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해소해 가면서 전체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예, BRT사업은 해운대 구간이 전부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중앙대로 구간에서 이어져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장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민원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로 드리면 우리 부산시민이 좋아하는 광안대교도 환경단체 민원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숙도대교는 10년이 넘도록 민원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시설물이 도입되기 전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광안대로라든지 을숙도대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입되고 완공되고 정착되었을 때 시민들이 또 받아들이시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또 생각하셨던 거하곤 다른 점들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더라면 민원들이 조금 더 적었을 것이고 공사하는 이런 기간들도 조금 단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은 해 봅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갈등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예방적 조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있었으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민원이나 갈등 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책사업을 꼽으라 하면 바로 해수담수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왔습니다.
해수담수 관련 민원이나 갈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전적 예방조치가 있었느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수담수화사업 관련 민원 시작은 2014년 11월에 담수화시설이 완공되어서 가동할 시점에 사실은 수질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은 있지만 작년 연말에 우리 시장님께서 해수담수화 수돗물 선택적 공급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실마리를 찾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사업을 유치를 제안할 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착공이 2011년인데 그 사이에 TV나 각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이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 관련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람공고라든지 주민간담회를 이런 걸 거쳐 온 게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등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는 저희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의견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2009년 5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저희들이 거쳤고 2010년 12월에 착공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착공 직전에는 그 인근에 있는 각 어촌계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민이 선정한 용역기간에 이 공사로 인해서 어업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어업 피해까지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가 주였고 사실은 수질에 대한 이야기는 시설이 완공되고 난 뒤에 가동할 즈음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수담수화 민원이 결국 해소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극히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선택적 공급제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역시 반대하는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라고는 보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조금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그런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민원 갈등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됐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해수담수화 문제는 사업초기부터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해서 사전예방대책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기된 이후에도 결국은 문제없다는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가 완공될 무렵부터 생겨난 대부분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가동을 못 하고 계속 민원인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결과도 제시를 하고 했지만 민원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지금 현재로 보면 법원에서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판결로 이어져서 또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우리 민선6기 시정 3주년 반성내용에 보면 해수담수화 갈등 대책 미흡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민원에 대처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담수화 관련 총 사업비 외에도 이러한 사회적비용, 민원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시비, 민자 포함해서 한 1,95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동을 못 하고 있음에 따라서 매년 한 20억 정도 유지·관리비 지금 2년째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민원이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든지 플랜트 가동 중단 여기에 대한 걸 차치하고라도 갈등으로 인한 상호불신이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저희들이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지만도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갈등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외부적 요인으로 해서 인구가 먼저 유입되고 뒤이어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도로의 단절 등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이런 우려가 있고 또 공원녹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중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이나 도로 이런 것 등은 각 해당 실·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 확보라든가 종합적 관리 문제 등 부서 간 업무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관련 부서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못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군에 또 위임돼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군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비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시나 이 해소 문제에 대한 공동의 어떤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없고 다만 목표를 우리가 마련해서 실효제를 대비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필요 없는 시설은 미리 미리 좀 해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계획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국토부와의 어떤 협의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설치비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좀 정비를 해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 지자체 공동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대응을 하신다 하지만도 이게 벌써 20년이나 걸려 가지고 지금 일몰제가 도래하는 시점이 돼 왔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준비라든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과연 일몰제가 도래했을 때의 돌아오는 갈등이라든가 그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조정해 주는 시스템이 결국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갈등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생각, 알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갈등 관리부서는 기획행정관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부서는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예, 국무조정실 안에 갈등관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허브라고 홈페이지 있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부산시와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지자체라든가 정부하고도 다각적인 갈등관계가 앞으로 발생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민원 갈등의 도로라든가 이런 거 결정을 앞으로 철회해 달라는 이게 몇 건이 지금 현재 민원 올라온 거 외에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건데 왜 이 문제가 거론조차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2020년에 실효제를 대비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비목표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효 대상의 15%를 이미 정비를 했고예. 올해도 누계 30%까지 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4년부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약 1,300억 원 정도로 보상을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20년까지 해당 시설의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서 일몰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이런 부분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고요. 추정사업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심각한 부담이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 대응하고 계신다 하지만도 체계화된 갈등 관리구조라든가 적극적인 협의 대응구조가 이것으로 볼 때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법규가, 법령이 마련되고 나서 또 국가의 역할 또 우리 시의 역할이 뭔지를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관계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부산시 민원이나 갈등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수 지난 3년간에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총 한 23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예, 238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거는 4,750건으로…
그게 기준의 관계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다수인 민원하고 일반 단순 민원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에 이백 몇 건밖에 안 나왔다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인데요. 이거 좀 공식적인 집계로 보기는 애매하다 이래 보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를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다른 실·국 그러니까 신공항지원본부,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창조도시국, 해양수산국은 민원이나 갈등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마 해당부서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따라서, 참 애매한 답변이다, 그죠?
예.
이거 민원이 갈등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 부서기준에서 한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많은 부서를 대지는 못 하겠지만 김해공항 소음 문제라든가 뉴스테이, 엘시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돌봄인력 처우 개선 이런 문제 등에서 각 실·국에 이게 다 갈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혀 없다 이 답변이, 그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치구·군과의 갈등, 기관 간의 또 갈등, 정부와의 갈등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거 제가 사례별로…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사례, 갈등의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로 광역지자체 간 갈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강댐 물과, 남강댐을 부산 공급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와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갈등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쟁 갈등 그리고 시와 기초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으로는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야기한 기장 해수담수화 공급 관련 갈등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면답변을 보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여기에 상당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 실·국 차원에서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이 정책사업을 관리는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실태파악조차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 부산시는 민원이나 갈등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2월에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갈등관리 총괄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실·국·본부, 각 실과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종합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일단은 소관부서 책임 하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방금 말씀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결한 갈등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갈등영향평가 같은 걸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별도 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선정해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갈등관리종합추진 계획상에도 우리 부산시 갈등은 전혀 파악돼 있지 않고 이렇는데 문제는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런 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각 사안별로, 사업별에 대해서는 아마 갈등에 관한 예방이나 그 해결방안으로 각 단위사업별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해결한 사례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갈등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나 정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개별법령에 갈등영향평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예를 들어 가지고 갈등영향평가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든지 개별법령에 있는 거는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갈음하고 있고. 여기에 개별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서면답변서에 보면 갈등영향분석을 할 건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방금도 말씀하셨고 그래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가장 그 업무,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아는 부서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도나 어떠한 민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부서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다 하면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이걸 갈등이다 이래 하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앞에 실·국장님들 다 모셔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걸 체계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거를 부서에다 그냥 맡겨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 온다.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담조직 문제도 있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조례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우리 부산시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 7급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 의원님 말씀대로 갈등 담당하는 조직은 별도 없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신 대로 최근 저희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주요 정책 입안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등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여하튼, 아무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 조직도 구성해야 된다는,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죠?
예.
제가 다른 시·도를 잠시 한번 파악한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구시라든가 충청남도, 경기도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 전문기관까지 둬 가지고 갈등의 사전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 갈등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과 단위 갈등조정 담당관을 두고서 서울에 새로운 정책 입안 시에는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충청북도는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4년 동안 무려 3,614건의 민원을 여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해외사례는 말할 거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외 사례들을 이리 볼 때 공공관리는 결국 정보공개와 시민소통이 갈등 조정의 핵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정 투명성과 시민 신뢰 구축에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서 규정한 우리 갈등관리 총괄 매뉴얼도 좀 보완을 하고 조정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부서별 운영 실태 점검이라든지 여하튼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 민원 갈등관리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 발생을 미연에 예측을 하고 또 미연에 방지했으면 참 좋겠지만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점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갈등 예방과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는 사후에, 사후에 처리하는 데만 집중돼 있었고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이런 면에서는 많이 소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시스템적으로 지금 조례라든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 가지고 한다 하면 좀 더, 좀 더 나은 갈등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은 아까 우리 김진홍 의원님과 저희 실·국장들과 갈등 조정관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각 실·국별로 책임지고 어떤 현안들을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갈등의 조정관계도 사업마다 어떤 실·국의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안에 관해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떤 민원과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 미연에 예방해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김진홍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 실·국장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도 이런 요즘 이제 발생한, 특히 이제 SNS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 자체,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팀 단위 조직만이라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제가 또 차후에 조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민원·공공갈등 실태 및 효율적 대응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 부산의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사업은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관광명소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사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7, 8년이 지난 지금 부산형 도시재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보고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의 재생사업이 남긴 과제가 무엇인지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병수 시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어떤 법을 만드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국회 내에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만들고 그 이후에 대표 발의하셔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님께서 중요하고 좋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법령의 시행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 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전국에 최초로 도시재생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초이긴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보다 저희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선적으로는 큰 그림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국가 선도,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을 4개나 이끌어 내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60만호 단독주택지에 대응하는 마을지기사무소,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예술인상상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2015년에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원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토록 내실을 다진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다 함께 행복한 동네라는 개념의 민선6기 도시재생 브랜드를 개발해서 다복동 패키지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그간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또 도시재생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가 같이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저희가 극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마을재생사업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 방식으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성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매축지마을의 마을관리소 사무실 마실이 5월 31일 자로 폐쇄된 것도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건물주가 무상임대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사유가, 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실을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과 그 주민들, 그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보다 근본적인 사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우려했던 바가 바로 현실로 나타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운영 주체에 지역 주민은 단 1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외부인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3, 40명이, 약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안 되니까 한두 사람 빠지고 개인적인 사유화로 전락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이것이 운영비 등은 나중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전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명무실한 사례가 다른 곳도 있는데 실태 점검은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행복센터 52개소 전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자립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립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행정에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곳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주민이 답이고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민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주민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행정의 시각 차이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예로 지난 2015년 안창마을, 상상예술마을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일부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토해양부의 새뜰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구성원이 찬성하는 사람만 구성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구성원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립, 갈등이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가 이제 동구와 진구로 이리 나눠져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한 7년 정도 재개발사업을 열심히 추진했는데 역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에는 주민들의 그거로 해서 재개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과 서구, 부산 진구청은 서로 앞으로 도시재생을 한번 잘 해 보자고 해서 업무 협약까지도 맺고 그래가 야심차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최종 공모 심사장에는 또 예술상상마을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오셔서 반대, 이런 시위도 하시고 반대 의견도 한 100여 명 제출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안창마을은 특수한 마을입니다. 과거 시장 선거 시 때마다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 가난을 구경거리로 만들기 싫다.” 실제 주거환경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인데 지금 마을 활동가들은 와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 의견과 달리. 그러면 그게 과연 새뜰마을사업은 아직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는데 계획만 세우고 세월만 갑니다, 지금 이제. 지금 그게 벌써 2,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가 안창마을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재생사업 사례들에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업은 결국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창마을사업에서도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간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더라도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한쪽으로 수렴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창마을은 동구와 진구가 어려워진 마을입니다. 양쪽의 합의가 잘 안 되면 행정구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장님 안창마을과는 달리 감천문화마을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현재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추이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2011년을 저희가 보니까 2만 5,000명이던 것이 작년 2016년 5년 만에 185만 명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 103만 명이 갔다,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올해는 어쩌면 200만 명도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외지인 방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교통 불편, 민원과 갈등 등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대규모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통 불편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소음 민원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에서 도시재생이 비교적 좀 빨리 진행된 곳인데 마을 주민들께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이 사실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은 유명해 졌지마는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면 되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교통 불편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때는 그 마을 자체에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나서서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천마을 문화에 상업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외지인과 우리 현지 원주민들의 상업화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지금?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9개소의 점포가 있고 이 중에 62%가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고 38%는 외지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얻어 가지고 외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도시재생은 그 지역을 재생을 시켜주고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게 도시재생의 한 가지 장점인데, 그지요? 이런 편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고 최근에 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 날짜 언론보도를 보시면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와서 실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서 도시재생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고 중대한 결점이 생긴다 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아, 예. 오늘 모 신문사에서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에 하나의 현상인데요. 대부분의 노후 주택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가, 저평가 되어 있던 지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동안 저평가 된 부분들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평가를 좀 받는다는 부분으로 조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세입자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입자가 혹시 내몰렸을 때 우리 시가 그분들의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상가 세입자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임대료를 요구할 때 이때 저희가 기존의 건물주와의 협약 등을 통해서 무리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꾼들이 많다 보면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원도심 통합도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합해서 투기 지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다음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도시재생박람회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기된 내용들이 팸플릿 제작이나 부스 사용, 실제 주민들은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뒷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지도를 받은 몇몇 단체의 잔치로 끝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시재생박람회에는 당연히 전국에 최초고요. 이게 열리는 날 국토부 장관 이제 인사 청문회가 있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많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저희 박람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스와 훨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3일 동안 목격을 했고 저는 부산의 마을 공동체가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행사가 저는 보면서 앞으로 진정한 주민의 축제로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발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한 2,000만 원 예산을 잡고 올해는 약 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차제에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실 건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를 좀, 홍보를 하신다면.
예, 저희가 홍보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별로 많지 않았고요. 작년 처음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마을지기사무소에 홍보 조형물, 적은 돈이었지만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공중파 방송에 좀 연중 우리 도시재생 특히 민선6기 도시재생의 브랜드인 다복동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지기사무소나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다복동사업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관리해 가지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관리, 마을지기사무소 별도 다복동 별도 이렇게 하면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게 관광명소로 되면 실제 오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이다 뭐다 해가 보기 좋지만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생활이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담장이라도 세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 8년 동안 추진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정한 도시재생은 주민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다복동 패키지가 지난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어제와 내일 이틀 동안 주민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 70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어제 35개 마을이 5시간에 걸쳐서 우리 시 대강당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저는 5시간 동안 그 자리를 계속 지켰는데 정말 우리 부산의 마을 주민들께서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어제 느꼈습니다. 결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의 답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에 더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약 한 1개 마을에 약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해서 약 한 백한 삼사십억 정도 드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도시재생에 걸림, 최대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거리의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서 흉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이병진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앞서 창조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도시재생이 부산 관광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되어 온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부산 우리 관광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크고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우리 쇠퇴한 어떤 도심에 대한 어떤 생기를 좀 불어넣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요즘 최근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쇠퇴한 도심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리면서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같이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 조금 담긴 그런 문화 콘텐츠를 입힌 도시재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이게 자연스럽게 관광과 연계가 되면 아마 우리 쇠퇴한 도심을 부활시키는, 부흥시키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좀 부족한 관광 인프라도 많이 만들었고 또 도시를 완전히 허물지 않고 보존을 하면서 도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세계적인 하나의 관광명소로 키웠고요. 또 지금 최근에 우리 예술인들이 중구지역이 거점이라고 또따또가사업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도시재생 모델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스토리투어, 골목길 축제 또 최근에는 피란수도 야행이라는 프로그램도 돌려 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산복도로의 경우 걸어서 투어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정차나 주차를 해서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대처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감천문화마을도 그렇고 우리 동구 이바구길, 서구 일대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바구길 같은 경우도 위에 스카이웨이 주차장이라든지 또 밑단에 보면 초량2동에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도 40면, 50면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원도심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유휴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저희 관련 부서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크루즈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크루즈 관광객을 우리가 셔틀 버스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사실 셔틀 버스 댈만한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현재 원도심 쪽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취약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마는 만디버스 한번 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할 곳 없죠?
예.
앞으로 그게 가장 단점인데 단점을 장점으로 계획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추진 중인 부산원도심스토리투어나 앞으로 1023 피란수도 흔적 길, 원도심 재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에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앞으로 고민을 계속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피란수도 야행을 이틀간 돌려 봤습니다. 거기에 이틀간에 거의 한 14만 명이 참여를, 참가를 했는데 저희들도 느껴 볼 때는 원도심지역이 굉장히 취약은 하지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십분 관광 자원화 시키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광 인프라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국장님들의 질문 답변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도시재생법을 제정하고 지금은 그 법령을 직접 시행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서 한 8개월 이상을 논의를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에 농촌에 관해서 119조 원을 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구석구석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또 조그마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크게 가치 있는 그런 문화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잘 손질이 되어 있어서 또 뿐만이 아니라 농촌을 위한 어떤 지원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잘 되고 있어서 농촌이 많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도시, 도시의 어떤 빈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는 필요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과거에 급격한 어떤 인구 증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난개발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한 10조씩만 또는 20조씩만 이렇게 좀 투입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사실 예산 배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에 관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저희 부산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도시 조성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공감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 새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에 관한 뉴딜정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해 10조 원씩을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지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도시재생의 기반 위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서 우리 도시에 그늘진 곳이 조금이라도 더 걷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비전과 사업계획 꼭 성공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 말 매축지마을을 방문해 주시고 현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난 23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재개발사업 인가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사업도 예산편성과 전문인력을 증원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실제 지역주민의 활동가로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원칙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그 마을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 하에서 도시재생이 진행이 될 때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거기 조금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하면 마을활동가라든가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요. 또 우리 공직자들도 참여해서 마을주민들이 주도가 되되, 많은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도시재생은 분명히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부산이 또 다른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5년 6월 개원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당초 광안리에서 사직동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현재 원도심으로 이전해 간판만 붙여놓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과 예산을 들여 이뤄놓은 마을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은 없는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재생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개선점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김석준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없는 갑작스러운 발표였기에 교육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이 교육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면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고 교육공동체 간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그것도 학기 중 중요한 정책을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급히 편성하여 올린 4억 4,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추경예산 심사 후인 지난 달 28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통의 부산시교육청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초등 객관식 평가 전면폐지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에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학생보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출제자가 되어야 되고 채점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하고 교사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되어야죠, 마땅히. 국장님은 교사들이 이 정책에 어느 정도 찬성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사실은 객관식 평가 폐지에 대해 사실은 객관식 평가 폐지라는 게 초등평가방법 개선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다소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60% 정도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지금 현재는 초등선생님들 자체가 이 평가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조직보다도 우수한 집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맞게 어떤 평가방법이 올바른지 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평가방법이 뭔지는 우리 초등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 같고, 교육감께서 전면폐지를 발표하신 기자회견 직후 교원단체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823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생 객관식 전면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교사의 61.6%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타 교직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교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책추진의 핵심주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수행평가에 보면 서술형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이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고 또 갑자기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 객관식 평가가 비중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갑자기 서술형으로 바뀌었을 때 다소 업무 부담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다소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초기에 했던 설문조사가 저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죠. 우리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답을 할 때는 거기 부정적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학부형은 또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308개교 학생수가 15만 862명입니다. 그에 따른 학부모 2명씩만 잡더라도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문제에 직접적 관계되는 학부모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유치원 단계까지 특히 유치원 학부모는 명년에 초등학교 보낼 학부모들까지 이야기하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학부모활동카페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부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가 교육실험용 인간마루타가 되는 건 아닌지 등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발표 직후에 부산광역시 학부모회장단 10여 명을 모시고 초등학교 주관식 전면실시에 대하여 대화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학부형들께서 답의 내용이 혼란스럽다는 답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점은 저희들도 사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7일 날 교육감님께서 객관식 평가폐지 즉, 다시 말하면 초등평가방법 개선을 발표하셨을 때 모든 언론에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앙의 모일간지는 “신선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는 이 평가방법이 옳은 방향이다. 다른 시·도도 따라서 해야 된다. 과연 지금 기존의 객관식 평가를 걷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지금처럼 붕어빵식 인재를 양성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자, 사실 현장에서는 서술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을 하실 때 올해 초등학교에 지침이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한 50% 이상 시행하라고 그렇게…
수행평가를 50% 이상 반영하라고 내려갔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50 내지 60%까지 반영하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객관식 평가를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식평가로 거의 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평가방식이 그간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 초등학교 학생 성적을 지금 평가해 가지고 학부모에게 전달할 때는 어떤 학교는 1년에 4번 내지 2회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평가를 내가 보냅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지필평가에서 객관식 평가를 통해서 성적이나 등수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취수준의…
거기만 답을 하세요.
예. 도달했는지 미도달했는지…
본 의원이 묻는 대로 평가방법을 평가를 해서 학부모에게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도달, 미도달과 그다음에…
그렇죠.
학생들의 성취…
도달, 미도달 그렇죠?
예, 수준을 기술을 해서…
성적순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선다형이라 해서 무조건 옳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선다형 시험 문제 중에도 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이 있죠? 지문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푸는 방식을 다 알아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사고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서술형, 논술형이라 해서 100%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보통교육의 그래도 최고수장인 교육국장님께서 제대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좀 바르게 교육감님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할 때는 교육감님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정책이 하나 제안되면 그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정책토론을 거쳐서 이게 현장에 적용을 일부 한 다음에 최종결정하는 것이지…
아니, 그럼 국장님! 여기 지금 국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3월 1일 자로 왔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준비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는 언제부터 준비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2014년부터.
14년부터 준비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3월 달이면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교육감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교육계에 있었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답을…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그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국장님 좀 더 연구하세요.
다음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교육현안 중 고질적이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의 행정업무와 잡무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커다란 업무를 던졌어요. 교사의 행정업무와 잡무부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업무 정상화 계획이 나가 있고 지속적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돼 있는데 이거는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한데,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언론을 보면 전혀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기로는 잡무가 줄어든 것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상 교원들이 대다수가 업무가 공평하게 나눠진 게 아니고 사실 업무가 몇 사람이 치중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감 정도가 선생님들은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업무부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라는 것은 이미 선생님들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걸 잡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잡무도 있고 그리고 본업무도 있는데 이런 업무를, 이 업무가 대단한 겁니다. 이 모든 주관식 출제를 담임선생님이 해야 되고 채점도 담임선생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부모로부터…
근데 교육청에서 이미 평가문항을…
그러니까 그 업무가 크지 않습니까?
다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지금도 그리해 왔기 때문에 사실 출제라든지 또 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또 이렇게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 전문성이 갖춰져 있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 교육청에서도…
아니 아니, 국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중·고등학교의 연계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잘 들어보세요. 과연 초등학교에서 그치는 이 실험이 얼마나 유의미한가, 중학교 내신성적, 고등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수능 및 입시교육이 주가 되는 중등단계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초등단계에서만 도입됐을 때 과연 문제는 없는지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물론 중·고등학교에는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또 대학 가야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수능도 사실은 선다형이고. 그렇지만 지금 중1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새정부에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오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돼 있고 더더구나 지금 수능도 절대평가한다 하고 이미 중학교는 성취평가제를 하기 때문에 그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수행평가를 한 40% 하고 있지만 지필평가의 한 30%를 서술형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새정부 교육정책도 보면 학생들의 서열이나 점수, 등수 이런 것보다는 학생역량 중심으로 개인평가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가 오히려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는 이 교육청의 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앞에 교육감님의 정책을 60% 이상을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왜 중학교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전국에서 자연계 고등학교 중에 가장 우수한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꼭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과기대에서 운영하는 영재과학고등학교 또 인문계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인데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몇 월 달에 모집하는가 압니까?
봄에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죠? 3월, 4월 달. 그러면 방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1학년은 전체로 자유학기제 간다 치고 2학년 학생들만 합니까? 3학년들은 성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고도 그렇고 영재학교나 또는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형방법이 다릅니다. 학교 내신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처럼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성적도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하나하나 개인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또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교 내신성적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단순하게 점수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그러니까 1학년하고 전체로서의…
학생들의 창의성 이런 문제해결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자유학년제니 어쩌니 지금 실시도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6월 21일 관련예산 4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이후 교육감께서 2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전면시행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학부모공청회, 교사연수 예산 없이 추진 가능합니까? 추진할 수 있다면 예산은 뭐 때문에 4억 4,000만 원이나 올렸습니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방향은 맞다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장에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액 삭감한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다만, 평가방법 개선이라든지 교실수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특교금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교사연수라든지 또는 학부모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직들이 가서…
국장님 어떻게 들어보면 이걸 예산을 전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선생님들 연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예산 삭감 이유도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학부모님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돋우고 교사연수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기반을 갖추는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백년대계 즉, 교육 자체는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장님 교육자로서 그런 과정 없이 그것도 학기 중에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의원님께서 교육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전액 삭감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평가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또 학부모 이해설명회 또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필요해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그런 연구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정책을 발표하시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받아들일 때는 늦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객관식 평가나 전체적으로 초등평가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검토를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정책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교육감님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부서만 알고 타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불통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교육감님께 직접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내년 초등 객관식시험 전면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위해 뭔가 전국 이슈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사도 실제 당일에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으로 학부모님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 의원님은 이것이 표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아니 이게 성공을 하시면, 지금 부산발 최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의 표현이고요. 저는 솔직히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교육감님 언론에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2년 전부터 토의·토론수업을 확대시켜 왔고 이런 수업의 변화를 완성하려면 평가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해서 유초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 왔고 그런 고민의 결과를 내년부터, 그것도 이번 학기부터 당장 시행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4월 중에는 발표를 해야 학교현장에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발표를 한 것이지 그것을 소위 선거를 의식해서 뭘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사화된 부분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기사는 그렇게 났더라도 원래 제 의도나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감님, 상·하반기 시의회 업무보고 등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전에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제대로 실무진에서부터 잘못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우리 국·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들에게 그간의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객관식 평가가 남아있는 부분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변화의 과정을 내년 정도면 충분히 객관식 평가 없이도 서술형 평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학교는 1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데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정도에는 발표가 되어야 그간의 충분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표한 건 아니고요, 4월 중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년 초도 아니고 학기 중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상에 보도된 내용.
지상에 무엇이 보도됐는데요?
보도된 명년에,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명년에는 그대로 내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창의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평가방식과 수업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년 늦추면 또 그다음 단계는 1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님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동안 해 왔듯이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능력을 기르고 이런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면 내년 초도 있고 학기 중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준비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중간에 추경보다는 첫 예산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을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력 수학학원은 부모들이 줄을 선다고 지금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사교육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랬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불명예스럽게도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3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로 사교육비가 부산이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다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부모, 학생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한 1분쯤 걸립니다.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 참고로 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교육감님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존 듀이라는 다 아시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교육청 ‘초등 객관식 평가 전면폐지’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학부모 인터뷰(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 제1선거구 출신 김진용 의원입니다.
민선 제6기 출범 시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희망차게 포문을 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서부산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 획기적인 지역경제 부흥책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부산권의 제일 메리트는 낙동강 자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낙동강 하구 생태, 자연생태환경을 개발하는 실태를 짚어 보고 서부산의 흑진주인 자연생태 보전과 생태관광을 결합한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낙동강사업본부장도 역임을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 낙동강에 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실태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낙동강 하구언과 그 주변 생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하구는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태가 굉장히 뛰어나 있기 때문에 66년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또 1999년에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면적은 얼마나 되죠?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습지보전지역은 39㏊ 정도 되겠습니다.
한 1,000만 평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습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평 이상이 됩니다. 서낙동강, 낙동강 본류 그리고 낙동강 하구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주변 자연 상태 현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66년 그 당시에는 철새도래지로서 굉장히 많은 철새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라는 이런 명칭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강서구역이 도시화되고 또 87년도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이, 하굿둑이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도래지의 기능도 사실 쇠퇴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강서 김해평야가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농경지로부터 많은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은 많이 쇠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하구언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수산물과 또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구역의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생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철새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짐으로 해 가지고 겨울새라든지 또 낙원의 새라든지 잠시 왔다 다녀가는 아마 동양의 최대의 철새도래지라고 소문이 나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돋보이는 것이 도요류라든지 물떼새 조류라든지 한 4,000, 5,000마리 정도 이상 형성을 이루고 모래사장, 갯벌을 뒤엎고 아마 이러한 자연생태는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이한 자연의 생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그 밑에 발달되어 있는 사류가 있습니다. 모래섬이 계속 바뀌면서 또 그 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철새가 찾아오는데 겨울철에는 대표적으로 고니라든지 기러기, 오리 이런 게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다음 여름에는 쇠제비갈매기 번식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가 한 1,000둥지 이상 번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번식지가 좀 파괴되어서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 하구언을 조금 더 보다, 칭찬을 한다면 땅 위에 갈대를 솟게 하고 물에 온갖 생명을 찾아들게 하고 하늘에는 구름과 바람이 철새 날갯짓과 더불어 생명이 어울린다는,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낙동강 하구언입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에 속해가 있죠? 이 위치가.
위치가, 예. 부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낙동강 하구언을 두고 우리 부산시에서 5년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 용역을 하고 계셨는지, 몇 차례나 하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하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매년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생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7,000∼8,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종합모니터링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낙동강 하구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2000년도에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한 바 있고 2007년에는 낙동강 하구 일원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 이런 용역을 또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 할 때는 2009년도에 낙동강살리기 사업계획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5년 단위로 하는 그 계획은 아마 저희들 환경보전계획, 그게 10년 단위로 하면서 중간에 5년 단위로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8년 동안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환경국 입장에서, 부산시 입장에서 내놓을 만한 관리, 운영을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실 한 2000년 당시만 해도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 특히 을숙도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을숙도는 쓰레기매립장이 94년도까지는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주변이 파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인공생태계사업을 95년도 경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지대교, 지금 을숙도대교입니다마는 이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한 99년, 2000년 당시에 논란을 겪으면서 을숙도대교가 곡선행 교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문화재청 허가조건이 그 을숙도 상단부에 자연 복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을숙도 이 하단부 일원은 복원이 다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천 한 십 년도에 4대강사업 하면서 을숙도 상단부 일웅도를 저희들 복원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에코센터가 2005년도에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4개 둔치도 관리하기 위해서 낙동강관리본부가 2007년도인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서 보면 여러 가지 분야, 분야에 업무를 분산해 가지고 관리를, 운영을 하셨고 1,000만 평이나 되는 낙동강 하구언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이 된 18년 동안이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관리와 운영과 보호와 또 여러 가지 생태계를 보전할 그런 어떤 우리 부산시가 책임 있게 관리·운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본류하고 을숙도 사백 한 오십만 평 됩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밑에 바닷가지역과 그다음 서낙동강지역도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아마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000만 평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4개, 국가하천은 일단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없으면서 단지 생태탐방선, 아마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생태탐방선은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하굿둑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생태탐방선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하류 쪽은 2012년부터 저희들이 민간한테 주어서 민간이 생태탐방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정을 보면 NGO에서 자연의 생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럽게 본 의원이 그 선사를 한번 이용을 해 가지고 탐방을 해 봤어요. 그 선사의 여러 분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부산시와 계약과, 협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의원님 사전에 질의를 안 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그쪽에서 일어난 문제는 원래 저희들이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을 하려 하면 겨울철 철새도래지 기간, 한 11월부터 3월까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7월에서 8개월 정도는 여름철 포함해서 생태관광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여름철도 4월∼7월까지 이 부분도 제한하도록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허가조건을 걸어 버리니까 실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운영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작년 연말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투어하면서 느낀 부분하고 국장님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설사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그 NGO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선박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시와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것도 약속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상당하게 이 낙동강 하구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미흡한 현재의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의 로드맵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무능한 행정의 부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태관광선 운영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생태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라 하면 우수한 생태 경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전을 통해서 철새도래지 관리나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저희들이 하는 게 결국 안내프로그램들입니다. 관광객이나 교육 받으러 사람들이 오면 루트에 따라서 설명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을숙도 에코센터에서 육지라든지 을숙도나 또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탐방선을 활용하는 법인데 이 부분은 상류 쪽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 하류 부분입니다. 하류 부분은 민간한테, 민간인이 그때 배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들도 잘하려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과정의 문제는 가장 밑의 지역이 민감한 지역이 많습니다. 철새도래지도 그렇고 겨울철에 새도 하류지역에 거의 머뭅니다. 고니라든지 오리도, 기러기도 그렇고. 문제는 번식지도 여름철새 번식지가 하구지역 밑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제비갈매기 번식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번식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생태관광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해서 아마 여름철도 한 3개월을 제외해 버리니까 민간인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쇠제비갈매기 번식지도 복원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아마 낙동강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고 서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만들어 가려고 크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서부산에 대해 분석 내용을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도 무관심 속에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거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흙 속의 진주라고 묻어둔, 흙 속의 진주를 묻어두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안타깝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고, 국장님 우리 국내·외적으로 이 습지 자연생태를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자원화 방안을, 여러 가지 사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순천만을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순천만에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고 느낀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순천만 갯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새 쪽을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특징이 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하는 두루미가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고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조, 그 새가 낙동강 하구의 대표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순천만 갯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갯벌 위로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짱뚱어도 볼 수 있고 실제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낙동강 하구도 갈대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름철에 들어가면 장관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걸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나 또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차이가 딱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요쪽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순천만 갯벌도 습지보전지역이긴 한데 우리 낙동강 하구도 습지보전지역입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다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아니고 차이인데 문화재보호구역임으로 인해가 저희들이 받는 활용이나 또 어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마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강서에 계시기 때문에 서낙동강이나 평강이나 맥도강 주변으로 집을 지으려 해도 제대로 이슈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은 500m, 구역의 500m 이내를 갖다가 토지 이용이나 이런 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은 순천만 갯벌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낙동강 하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을숙도대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다 통과하고 만들었잖아요? 1,000만 평이나 되는 낙동강 하구언에, 하늘에서 내려준 그 자연생태 장관을 우리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명분을 앞세우면서 18년간 방치해 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시민이 이 부분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을숙도…
아니 을숙도대교를 만드는 1/3이라도 의지가 있고 마음에 중심만 있으면 우리 부산시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순천만에 여러 명 다녀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조억이라는 소득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은 창녕 우포늪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예, 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녕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국고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걸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창녕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가시연꽃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알려져 있고 겨울도 철새들도 오리, 기러기 등등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아마 전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창녕 우포늪, 우리 부산 낙동강 하구언에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을숙도 에코센터나 또 아미산전망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고수부지도 그렇고, 문제는 저희들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카운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창녕 우포늪이나 또 순천만 갯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카운팅을 해야 습지 안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아미산전망대나 또 아니면 겨울철새를 볼 때도 명지 조류전망대 이런 데서 바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는 아미산전망대하고 을숙도 에코센터는 출입하게 되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지역이, 한 연간 27만 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수한 자연환경이 주어지고 또 여기가 서부산권입니다. 서부산권에 이러한 우포, 창녕 우포, 순천만보다도 우리 부산시에 차별화가 되고 특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람사르협약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부산시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사유가 뭡니까?
람사르 등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6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당시에 습지보호지역이 한 37㎢ 정도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그리고 어민들 설명회, 또 시민단체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계속 했던 게 어민들은 일단 자기들이 다른,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습지보전지역이 되면 규제를 제한 당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도 저희들이 습지보전지역만 해서라도 자기들이 좀 동의를 해 주고 했으면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했을 건데 환경단체에서는 그 진우도까지 습지보전지역을 더 확대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습지보전지역을 확대하게 되면 진우도 같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 우포늪, 순천만도 개발을 하고 저렇게 가꾸어 갈 때는 민원이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형 중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자연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창녕 우포늪, 순천만 갈대숲이라는 호칭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공감하시죠?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낙동강 하구언 생태 관리 부분은 우리 환경국 또 관광국, 낙동강관리본부 좀 묘하게 여러 가지 얽혀가 있는 그런 행정이 주어져 있어요, 되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좀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인 어떠한 TF팀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관리·운영 방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협의체를,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낙동강 하구언의 생태계 보전, 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낙동강 하구 관리업무해서 저희들 기후환경국에 저희들이 자연생태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그 전에 에코센터라든지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서 모든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 이미 둔치지구 정비라든지 을숙도 복원사업이나 이런 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낙동강관리본부를 발족하고 에코센터를 발족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쉬운 측면은 활용을 저희들이 문화관광 쪽에서 배도 타고 있고 그다음 일부 또 구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걸 총괄해서 아우르는 기능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가 아니고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와 에코센터라는 이미 전국에도 없는 그런 사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시에서 기획 기능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기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우리 1,000만 평의 낙동강 하구 자연생태를 관광, 산업, 관리·운영 그 말 못 하는 새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눈으로 즐기고 함께 놀 수 있는 우리 하구 자연생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예, 시장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산글로벌시티를 만들고 또 낙동강시대를 열어 가신다고 너무나도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이 책자 혹시 기억을 하시죠?
예.
본 의원이 이 책자를 이번 질의를 앞두고 상당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속의 내용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 답변을,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이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속에는 포함이 되어가 있지 않다는 것 상당하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진 사유라든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의원님과 우리 환경국장이 낙동강 하구 쪽에 어떤 생태에 관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저도 사실 낙동강 하구 쪽으로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가보기는 시장이 되고 나서 한 두어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갔을 때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낙동강관리본부고 에코센터입니다만 에코센터 뒤쪽 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조류치유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안쪽으로 자세하게 구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거기를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환경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좀 보호하고 만들어서 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만 그 책자에 이 낙동강 하구에 대해서 들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자연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을 위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부산 개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은 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우선에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개발·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낙동강 하구언의 어떤 생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마는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환경국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조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와 에코센터가 있어서 그 기능을 최근에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김진용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낙동강 하구의 활용방안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TF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탐방선을 타고 내수면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운하가 있잖아요, 배가 넘어가려면. 그 운하를 통과하는데 그 수문을 통과하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를 타면 수문만 열면 바로 통과돼 바로 바다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수면의 수문을 먼저 열고 바닷가 쪽에 있는 수문을 열지를 않아요. 배가 가운데 서가 있다 말입니다. 이 물이 어느 정도 상위까지 차야 이 바다 쪽에 있는 수문을 열어요, 이 문을 닫고. 그래 가지고 배가 통과돼 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운하는 아니지마는 낙동강 하구언의 수문이지만 외국에 있는 모든 토목기사들까지도 와 가지고 탐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하튼 시장님께서 서부산의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서부산권의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현지에서 경제적인 부흥과 생태관광을 활성화를 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산의 개발에 대한 발전방향과 이쪽 낙동강이라고 하는 하구에 있는 생태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구상을 펼쳐야 될 건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시대, 낙동강 하구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부산권은 옛날 지금이나 토착주민들의 부동산 투기와 콘크리트 분칠로만 개발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감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서부산권의 앞으로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생태관광의 메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서는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을 지역주민들과 협조하여 미래의 부산시의 먹거리 자원을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이 적극 검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생태계의 보고 낙동강 실태와 향후 부산시의 대응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부의장 강성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든 비전 있는 정책은 도시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지만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적인 정책은 혈세만 낭비하고 시민들 사이에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종사자에 대한 희망키움사업과 택시환승 체계 도입은 민선6기가 내세운 대중교통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최근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연제구 이마트 타운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도시계획 심의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멀쩡한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대형마트를 지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근시안적 정책결정으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연제구 이마트 타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제 막 첫 단추를 꿰려는 부산시의 일부 택시정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교통정책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연산동 이마트 타운과 관련해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17일간에 걸친 단식농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연제구청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걸 적법하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일부 세 곳하고 협의도 됐고 이렇게 된 반면에 일부 중소상인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된 요인은 그런 대형마트가 시 외곽에 이렇게 입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절차가 타당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마트 타운이 들어설 부지가 화면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화면 2번 띄워 주십시오.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여러 차례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 통해서 변경됐습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2007년 1월 달에, 1월 달에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로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한 8년이 지난 2015년 1월 달에 주민제안에 의해 가지고 대형마트를 입주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불행한 사태의 시작이 바로 부산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에서부터 시작됐다,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당시에 자연녹지이던 이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했는데요. 그 근거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당시에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저게 큰 도로가 좌수영로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로가 고분로가 되는데 이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는 저 도로가 개설을 하는 그 당시가 되고 저걸 개설하면서 사면에 녹지가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옆에 보이는 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유로 해서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같은 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내세우는 이 종 상향 사유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기존 주거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이 용이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세 번째 화면인가요, 예. 보시면 인근 전부 다 단층주택이고 이건 동산, 산을,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다 깎아야만 그 평형이 맞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데 과연 이것이 용이한 개발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도로를 개설해서 많이 산이 훼손됐다는데 지금 거의 80% 이상 산림이 다 유지되고 있고 저 지역들 나머지 옹벽으로 이렇게 이미 다 자연녹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가 주장하는 종 상향의 그 근거가 이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지역에 지금 대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지비율이 한 10%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마트 들어오는 그 부지만 볼 때는 0.14% 대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다음 화면 주십시오.
대지비율이 3.26% 나머지 다 임야, 답 이렇습니다. 밭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것이 과연 산이지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녹지라는 것입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형질변경을 하는데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지금 다들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를 다 밀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손댔다는지 도로를 개설할 때 제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 시의회에서 관련해서 녹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나요?
그 당시에 시의회 의견청취 시에 녹지보존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대체녹지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체녹지가 국회법상에 대체녹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는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나 저 지역에 방금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고려를 해서 저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심의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크게 뜁니다. 얼마나 뛰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400%로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저 지역은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하기보다는 시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다음 화면 주시죠?
용적률이 80%였습니다, 자연녹지일 때.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500%가 되어서 6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됩니다. 대거 녹지를 훼손해서, 시민의 녹지를 훼손해서 결국은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게 됩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토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논의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개발이익환수는 관련법에서 사업이 준공될 경우에 그 당시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구청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당시에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기부채납 비율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가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12.5%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
최고 20%까지인데 12.6%면 이렇게 종 상향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부산시가 연제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부산시 의견 봤죠?
예.
그때 부산시가 2014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실에서 제시한 의견이 ‘의견 없음’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무려 6배나 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음’이라는 부산시의 의견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 화면 주십시오.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전문점에서 갑작스럽게 대형마트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견을 제시하라 했더니 부산시가, 도시계획실에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얘기 또 한 번 더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라는 거죠,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검토의견입니까, 도시 전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지금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합니다, 저런 일을 할 때에는. 그래 할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무를 위임해 준 관할구청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서 다 잘하겠지마는 조금 더 의심이 되고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강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런 의견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구청의 행정절차를, 결과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조금 더 전통시장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마는 저희들 통상할 때는 저런 일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체녹지라든지 무슨 개발이익 이런 거는 관련법에 다 있기 때문에 루틴한 업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견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루틴하지만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원죄가 부산시에 있는 겁니다. 자연녹지를 풀어 준 것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일파만파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풀어놨다고 모른척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 원죄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제구에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계속 합니다. 하고 저희도 의견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 또 생활에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때는 형식이나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면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일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답변 자료를 저희들 만들면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관할구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적법하게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지마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는, 법규적으로 따져볼 때는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으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엘시티사업의 관련자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권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엘시티사업이 불법이 있었습니까? 왜 지금 다 구속돼 있습니까?
자, 다음 화면 주시죠?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고 도시계획시설로 만드는 사유가 바로 이겁니다. 역세권, 간선도로와 역세권이 있고 상업지역과 가까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연제구가 지금 변경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상업지역도 없을 뿐 아니라 간선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과연 저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기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을 결정을 할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관할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입지적으로 볼 때는 입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부분이 준주거지역이 안 들어와집니다. 그렇지마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준주거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주민제안이 됐고 또 구청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제구에 대해서도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중소상공인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문 감사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예, 감사관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구·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 번 실시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부분감사, 직무감찰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감사 언제 하셨습니까?
연제구는 지난해 2월 달에 했습니다, 종합감사.
이 관련 내용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관님 감사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앞서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데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될 사유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이 상향을 할 때 논란이 되어서 전문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시장을. 그런데 대형마트를 갑작스럽게 2015년 12월에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특혜죠,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입니다. 화면 한번 주시겠습니다, 열한 번째 화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 다음 주시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 주십시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마트관계자가 3명입니다. 시장관계자 2명입니다. 이거 상생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시장 상인들은 인근에 1∼2㎞ 안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아닙니다. 전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상생 발전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비슷한 내용으로 올 3월 달에 이제 부산경실련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체 종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항 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엘시티사업도 감사원 그리고 법원에 고발 온갖 일이 다 있었지만 다 별일 없다 했으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의 변경과정에는 이권이 크게 개입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중복감사 금지 지침도 있고 해서 감사원 감사사항 외에 다른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희망키움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예.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인택시 종사자 중에서 신규로, 완전히 신규로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시고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하시는 분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직전년도 1년 이상 동안 무사고로 했거나 혹은 불친절 등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선정해서 월 5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게 된 사유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유는 전체적으로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악함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정도 일하시면서 월 소득이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달은 이런 높은 근로 강도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년들이 별로 이렇게 택시 쪽에 취업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61세 이상의 기사님들이 약 54%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들 때문에 불친절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위반이나 이런 거리의 무법자로 통할 만큼 이렇게 운행질서가 문란된다라든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자긍심을 좀 고취하고 그래서 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현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3개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발전적인 방향들이 있는지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찰해 볼 생각입니다. 예산은 지금 한 2,000명 정도 월 5만 원이니까 월에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게 될 경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 법적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시행규칙 제7조1항에 보면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요건 개선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위법적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 보시죠. 재정 지원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당지급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조례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아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통해서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법적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제가 보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범사업 이후에 정식사업이 되게 되면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그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전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법적검토는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사업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조례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택시환승체계에 관련해서도 지금 조례가 과연 이것이 법적근거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뒤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예.
본 의원은 택시업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택시업계에?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에 비해서 수요가 적고요. 그다음에 공급은 많은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승용차 지금 104만 대, 104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승용차가 늘고 기름값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선호하고요. 거기다가 대리운전이나 이런 대체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다 또 인구감소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저희가 2만 5,000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5년도에 저희 적정대수를 산출했을 때 1만 7,000대 정도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는, 쉬고 있는 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5월 31일 기준 38개 업체 583대입니다.
예, 감차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차는 작년에 저희가 100대, 법인 80대, 개인 20대 했고요. 올해 감차고시를 법인 160대, 개인 40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택시업계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당연합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반 택시업계의 정확한 경영상황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감차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차에 좀 더 부산시가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택시업계의 경쟁을 낮추고 수익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그 실질적인 택시업계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나 어떤 준비도 별로 부족하게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 어떤 달래기성, 민원성 사업이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혹들의 눈길들이 많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예, 조금 나누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계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업계의 지원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 보시면 될 거…
보상관계는 그 업계에 같이 지급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택시업계에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택시업체에서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그 경영수익 가지고 노조에 이렇게 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걸 회사가 할 일을 왜 부산시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계에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차 좋습니다. 감차해야 되고 저희가 5,000대 이상 감, 2034년까지 5,009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0대를 하는데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 겪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돈이 80억 8,000만 원입니다. 200대 줄이는데 그래서 당연히 감차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으나 현실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점들은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게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 겨냥한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와 별도로 이렇게 언급하기는 싫었지만 우리 버스 BRT사업이라든지 상당히 표를 의식했더라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갔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순수하게 택시종사자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업계가 너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운, 조선 다 어렵습니다. 업계가 요구하면 그들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종사자들에게 5만 원씩 주실 것입니까? 재정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형태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은 가능합니까? 그 업계가 요구하면 그렇게 다 5만 원씩…
아니, 아니 업계가 요구하면…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습니까?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계는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어떤 업계는 요구하면 주고 이렇게 되면 각 업계별로 부산시에 대해서 그 돈, 재정의 여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이미 문제가 스스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개인의 법인이고 개인의 특정업계 사업 아니겠습니까? 법인택시회사들 아닙니까?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택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사자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운업계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직접적으로 종사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그다음 고용유지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한다라든지 형태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택시업계에서 가장 필요하게 생각된다라고 공론화 되었던 부분들이 희망키움사업이고 환승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론화과정도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개인 민간사업에게 지금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적 공론화 또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거 앞두고 선심성이라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왜 필요한 지 설득이 됐으면 이런 논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 원탁테이블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심지어 반대의견을 냈다는 상황을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의견만 반영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화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워킹그룹회의 그다음에 라운드테이블을 통하고 그다음 시민공청회를 통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시민, 말씀하신 시민단체, 업계종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 이런 분,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고요. 와중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우려를 표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도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바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환승체계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쉽게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500원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택시는 대중교통입니까?
대중교통이용…
아니, 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택시는 대중교통입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면 되죠.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아닙니까?
대중교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예, 됐습니다.
잠깐만예. 그러나 이게 대중교통…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니…
시장님께서 늘 주장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 그렇게 되면 BRT사업을 버스가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택시가 피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법적으로 가야죠. 법적증거…
아니고요…
법적 정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궤변이 필요합니까?
궤변이 아니고요.
택시는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공공교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공공이라 함은 사회일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두루 관계되는 일인데 택시는 일반교통수단이지 공공성이 약합니다.
개인, 개인교통인, 잠깐만요. 개인교통인 승용차와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자가 승용차가 아니고 다른 일반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공공교통 내지는 준대중교통 혹은 광의의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재정 지원 얼마나 하실 예상이십니까? 한해 예산 어떻게 규모 잡고 계십니까?
지금 요거는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한 3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에 한 4건 정도 2만 5,000대가 평균 운행일수가 22.5일입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33억, 3개월 동안 3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아무 데도 해 본 적이 없고 전국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해 봐야 시범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규모가 잡힐 거라고 보입니다.
석 달에 30억 이상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입니다.
네,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걸 지금 타당근거로 지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거는 여객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 94조 재정지원에 보면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요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지금은 법 제안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률로 택시 환승에 대한 그것도 발의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은 답변입니다. 저 조례를 지금 근거로 하셨는데 그게 근거가 지금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 대중 재정 지원 요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에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 간에 환승할인제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간에 환승할인제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중교통에 택시가 아닌데 이 법적 근거조차 없이 무려 석 달에 30억, 앞서 사업은 석 달에 3억 그러면 이거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백수십억씩 드는 이 예산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확한 법적 조례근거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좀 하고 시민여론도 좀 수렴하고 여러 가지 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다급하게 두석 달 만에 우르르 말아서 2월에 27일 날 처음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6월 추경에 반영하기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단시간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 왔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도 자료가 저렇게 나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그러한 조항들을 갖고 있고 시범사업 이후에 정확하게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령도 없이 무려 33억을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그…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지방재정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법적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저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를 가져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직접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을버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버스는 사실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택시는 500원을 할인한다 하더라도 지 딴에 뭐 기본요금 2,800원이라 보더라도 2,300원은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명 안 하려 했는데 자, 제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했던 교통수단이 지하철역에 내려서 학생들이 타는 버스를 순환버스를 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승, 환승 지하철에 내려서 예, 그 앞에 가면 택시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서너 명이 어울려서 그냥 택시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버스비 한 3명만 모으면 택시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만 순환하는 택시들이 생기고 마을버스는 똑같은 파이를 나눠먹어야 됩니다. 승객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마을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마을버스 당연히 수를 줄이겠죠. 그러면 정말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서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책을 또 마련하시겠죠. 그러면 버스준공영제 1,000억 이상 택시에 100억 이상 마을버스 또 예산지원 이것이 정말로 우리 부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할인이 없다하더라도 몇 명의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갑니다. 5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포기할 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에 대한 지원은 전부 다 시민들이 가져가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 환승, 택시환승제와 별개로 상당히 10년 이상 지금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은 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민선6기 정책 중에 크게 환영한 정책이 대중교통,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RT사업 관련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러 차례 전화 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정말 큰 효과를 본 경부고속도로가 될지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시행했다가 녹조라떼가 된 4대강사업이 될지는 이 정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실효적으로 판단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려 많은 무수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산시의 정책이 갑작스럽게 택시로 지원을 돌아섭니다. 마을버스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정책성에,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일관성 있는 정책이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산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버스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택시까지 다 한꺼번에 좀 조치를 하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하나 지금 개선해 오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들 업계라기보다는 종사자의 어려운 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마을버스도 이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부산시 교통정책의 로드맵을 크게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이 문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의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전진영 의원께서 발언대에서 구두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한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진영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부산시 교통정책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로드맵을 그려서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 업계의 얘기들을 다 들어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업계들이 여기에 관해서 그들도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에 손을 내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형평성의 문제를 다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계이기보다는 종사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계에 대한 지원이나 감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지금 뭐 환승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국적인 관점에서 택시업계가 활성화 된다면 업계가 얻는 것들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지가 워낙 열악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불친절, 무질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잡아나가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향상은 택시회사 경영진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개인 민간사업체니깐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택시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 시범사업은 하시겠다고 하시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증 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상의해 가면서 보고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제구 이마트타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를 좀 풀어봐야 하지 않겠나 당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안 원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전진영 의원님과 우리 도시계획실장 그리고 감사관 사이에 이마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감사관이 답변 드린 대로 사실 경실련에서 감사청구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이제 종결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크게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자, 시장님 제가 우리 서병수 시장님 공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 바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뭐 이런저런 민원도 있고 의견들이 많으나 좀 기다려보고 저는 이 정책이 잘 좀 수용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을 하면서 지금 해운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제 BRT사업 때문에도 의견이 많으신데 제가 조금 정책의 실효성 효과들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을 제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택시업계 달래기 아니냐 선거 1년 앞두고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님께서 좀 선심성사업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전달 드립니다.
사실 이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택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대중교통수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벌써 십수 년 전부터 논란이 있어왔고 국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갈음하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택시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부터 택시업계의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산만 하더라도 이제 한 1만 4,000대 또 법인택시가 1만 1,000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늘 생각하기를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4일 내지 25일 이렇게 일을 하고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택시기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일하는 데 대한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생활도 유지를 할 수 있어야만 택시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수준까지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오다가 뚜렷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번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택시업계의 어떠한 종합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라운드테이블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안들이 나와있었고 아까 우리 교통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그러한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지원들의 택시업계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택시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항상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택시업계의 어떤 말하자면 사업주의 어떤 도움이 되는 편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택시정책에 관해서 이런 택시업계의 종사하는 기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수준, 소득수준이 조금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한번 더 지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문제는 감차를 통해서 일단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택시업계의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노사관계를 살펴주시는 것이…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저는 대안이라 생각하고요.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택시업계의 감차문제에 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계속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택시든 버스든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최소한도로 서울특별시를 포함을 해서 6, 7개의 광역도시들 간에 어떤 관계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여태까지 답습이 되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앞으로는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택시 감차 쪽을 다른 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분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충돌되고 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속 시원하게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나 또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0대, 올해 200대라고 하는 점진적인 어떤 성과는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운 택시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저는 감사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사회약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 공적재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어쨌든 사용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용 어떤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흡함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내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들으시고 시범사업을 기이 시작하기로 하셨으니 하시면서 충분한 준비과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 달부터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포함을 해서 전문가들이나 교수들 또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다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그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정책은 인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은 예산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지도 시민을 불행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부산시의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좋은 교통정책, 좋은 도시관리계획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연산동 이마트 타운 유치과정의 문제점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에 역행하는 택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황환호 정다영 신응경 박선주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숙 비례대표(자유한국당)
황대선 비례대표(자유한국당)
최영진 사하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최준식 해운대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박재본 남구제3선거구(자유한국당)
이종진 북구제3선거구(자유한국당)
정명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병환 부산진구제3선거구(자유한국당)
김진영 해운대구제3선거구(자유한국당)
강무길 해운대구제4선거구(자유한국당)
손상용 북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신정철 해운대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신현무 사하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 제2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7월 11일 의장 제의)
(07월 11일부터 07월 25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수용 부산진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이상호 영도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07월 11일)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07월 10일 전봉민 의원 발의)(손상용·이대석·최준식·조정화·이진수·박대근·김진용·박성명·공한수 의원 찬성)
(07월 11일부터 본회의에 회부)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10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7월 10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6월 29일 교육감 제출)
(07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30일 시장 제출)
(07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30일 시장 제출)
(07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06월 27일 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김종한·신현무·이대석·오은택·전봉민 의원 발의)(박광숙·김진영·이희철, 박성명 의원 찬성)
(07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06월 27일 이진수 의원 발의)(최영진·진남일·김수용·신정철·김진홍·김남희·윤종현·안재권·정동만 의원 찬성)
(07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30일 권오성 의원 발의)(권칠우·박성명·최영규·최준식·최영진·황보승희·공한수·김쌍우·이상호·오은택 김진홍 의원 찬성)
(07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3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손상용·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김남희·윤종현·안재권·정동만·김수용·최영진·진남일 의원 찬성)
(07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07월 03일 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김영욱·박재본 의원 발의)(최준식·이상민·이상갑·김진홍·박광숙·정동만·황대선·오은택 의원 찬성)
(07월 0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3일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강성태·오은택 의원 발의)(김영욱·김남희·김수용·이진수·박재본·공한수·김진용 의원 찬성)
(07월 0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7월 03일 김병환 의원 대표발의)(김병환·안재권 의원 발의)(황대선·이희철·박성명·박대근·김진용·진남일·공한수·이상민·김종한·강무길 의원 찬성)
(07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7월 02일 이상호 의원 발의)(손상용·김진용·신현무· 김쌍우·김수용·권오성·김영욱·최준식·오보근 의원 찬성)
(07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6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6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7-26
2 7 대 제 26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21
3 7 대 제 26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20
4 7 대 제 26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20
5 7 대 제 26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9
6 7 대 제 26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8
7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7-25
8 7 대 제 26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7-20
9 7 대 제 26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7-20
10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7-19
11 7 대 제 26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19
1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8
1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7
1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7-19
1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7-19
1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18
17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7-18
18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7
19 7 대 제 26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4
20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7-12
2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8-29
22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7-18
23 7 대 제 26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7-18
24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7-14
25 7 대 제 26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7-14
26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7-14
2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7-13
2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7-11
2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7-11
30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