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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현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월 15일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과 17일에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이 2009년 8월 23일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사업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의 지정, 정보화사업 추진시 민간기관과의 협력,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보화문화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정보화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정보의 공유․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 명칭을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로 정하고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 시․도로 구성하여 회장은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순으로 1년씩 윤번제로 시행하며 주요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과 남해안의 테마별 관광벨트와 초광역적 관광콘텐츠 개발, 공동 홍보활동 등을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며 경비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분담금 등으로 하되 분담금 규모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회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을 심사한 결과 남해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 3개 시․도의 협의체 구성과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성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로 일원화하고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시행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봉민․김종대․최형욱․김영욱 의원) TOP
(10시 13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기념물이 부산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태를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2009년 말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총 278개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부산시지정문화재는 절반이 넘는 165개입니다. 부산시지정문화재만 하더라도 각 구별로 10개가 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것은 부산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나 기념물은 관광자원으로서, 부산시민의 쉼터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 15억원의 부산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대부분 부지매입에 국한해 왔고 시설보수, 주변지역 정비 등은 소홀히 해 문화재로서 가치를 전혀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문화재 몇 개소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먼저, 부산시지정 기념물 제54호인 수영구 망미동의 정과정입니다.
작년 정보산업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만 보시다시피 번영로 램프구간이 합류되는 지점은 아예 보행도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과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웬만한 강심장이어야 올라갈 만큼 가파르고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다음은 동래 일대의 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1호인 동래부동헌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래부동헌을 지시하는 표지판은 인근지역에서 딱 1개뿐인데 그마저도 2층 건물높이에다 규모도 작아 웬만해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가 일상적이고 보행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만큼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노상적치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문화재를 차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제6호인 동래향교에도 입구에 떡하니 주차장을 표시해 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진입로가 매우 잘 가꾸어진 부산시지정유형문화재 제7호인 충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출입구, 안내표지판 등 할 것 없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확보된 전면 오픈스페이스조차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꽃피우는 세계도시로서 부산이라는 모토가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산시가 보전하고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의지를 담아 지정한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이 그 가치를 떨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지정문화재가 단순히 보전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문화재로 인해 부산시민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역사자원으로서 해당 시설만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비․관리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전해야 하는 역사자원만이 아니라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찾아가기 쉽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문화재 시설과 함께 접근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주변 건축물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사문화지구는 현재 부산에 세 곳에 불과합니다. 비록 역사문화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재가 있는 곳은 문화재 주변을 포함하여 종합정비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해 비상설 T/F팀 조직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의 개발밀도 관리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쉽지 않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주변지역 정비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재가 단순한 역사자원을 넘어 관광자원으로서 부산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접한 문화재, 주요지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연결 축은 그린웨이 정책과 접목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홍보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으로서 문화와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많은 문화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지정문화재 이대로 둘 것인가
(전봉민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무로 확장사업과 충무 재정비촉진계획을 연계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많은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대에 결정되어졌고 많은 부분의 도로들이 신설되거나 확충되어져 왔습니다. 충무로 확장도로의 위치는 남포동에서 송도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송도해수욕장이 공설해수욕장으로 개장된 지가 10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사용하던 도로가 이제는 확장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포동에서 남항대교 입구간의 도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즉, 충무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40년이 넘도록 도로의 확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한 도로가 일부밖에 해당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무로 확장은 남항대교와 접속되는 일부 구간과 충무동 새벽시장 주변의 확장도로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천마터널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접속도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2011년 이후 충무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4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부산시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9년 34억, 2010년 금년에 2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천마터널이 개설되게 되면 다시 교통체증이 눈에 보듯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충무로는 부산의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된 세 곳 중 한 곳인 충무지구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또한 부산시입니다. 슬럼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여 도심재생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충무․영도․금사지구, 현재 확정된 곳은 부산에 세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산의 많은 재개발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입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주체인 부산시가 기반시설투자에 인색하다면 뉴타운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일반 재개발사업과 그 결과가 별다르지 않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충무 뉴타운에 포함된 충무로확장사업이 10년 또는 1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 그야말로 충무 뉴타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부산시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는 많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 중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충무로 확장구간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들과 달리 충무 뉴타운에 포함되어져 있고 도로확장의 주체 또한 부산시입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한 해에 20억, 30억 정도의 분산된 투자로는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어느 곳이 시급하고 필요한 곳인지를 면밀히 따져 투자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작년 25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산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충무로 확장은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시설의 도로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20~30억 정도의 소규모 투자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뉴타운에 포함된 충무로 확장에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도심재생을 위해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무재정비 촉진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최형욱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역 내에서 벌어진 어린생명에 대한 참혹한 사건을 접하면서 깊은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과 후 관리시스템이 있었다면 폐․공가 전면 정비나 우범지대의 CCTV 설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시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어쩌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때늦은 반성도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동료의원의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추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를 포함한 약 4,000여 채의 관리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비구역 내의 통계일 뿐 시 전역의 폐․공가 현황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폐․공가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고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방과 후에 늦은 저녁까지 혼자 있거나 형제들끼리 빈집을 지켜야 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곳이 오히려 더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만 6,000명 가량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령기에 해당되는 빈곤아동수는 1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저소득층 아동의 절반인 약 6,000명이 방과 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야간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시역 내 167개소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반기별 이용인원은 실수요자의 3분의 1인 4,200여명에 불과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배치 또한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이 많은 곳에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북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가장 많고 보호대상 아동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급가구가 북구의 3분의 1인 동래구의 경우 20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요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개설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의 저소득층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존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주거안전 사각지대를 민간이나 조합의 몫으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역 내 폐․공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비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공가는 15평 안팎의 소규모에 지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비구역 밖의 폐․공가라도 우선적으로 시에서 매입하여 녹화사업과 동네마당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축된 토지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별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영도구에서는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폐․공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는 공부방이나 야간보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및 야간보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보호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부산지방경찰청의 아동보호지킴이제도 또한 자치구․군이 아니라 아동들의 생활권과 겹치는 초등학교 권역을 기반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시설 또한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아동보육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및 야간보호를 위한 수요분석과 보호 프로그램 정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이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개발단지 등 메가 프로젝트도 중요합니다만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사회안전망 확충이야말로 품격높은 도시 세계 속의 선진도시가 되는 첩경임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주거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와 아동보호대책
(최형욱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공공성이 매우 높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공적 공간, 즉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생활이 복잡해지고 공해와 환경으로부터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시녹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부합하여 국가적으로도 녹색성장을 표방하였고 부산은 작년 7월 그린부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녹색이 어우러지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원과 녹지 공간을 넓히고 나무를 심는 수준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시작되었고 녹지를 연결하여 도시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문제입니다. 단지 그린부산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인 희망근로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그린부산 업무는 자치행정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교통국에서, 도시숲 관리는 도시개발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관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도로 확충, 도시숲 조성 등 그린부산 내의 각종 프로젝트와 사업들은 물론이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학교공원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팀도 없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부산시 방침도, 세부 정책지침도 없습니다.
결국 녹지는 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자치구별로 혹은 구간별로 제각각인 자전거도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와 연계되어 종합적이고 고부가가치의 도시브랜드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90년 초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기간산업이 유출되는 심각한 도시 전반적인 침체를 이제는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린부산보다 본질적이며 고차원의 도시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녹지와 보행, 자전거도로 등에 국한된 그린부산에서 공적 공간 즉, 퍼블릭 스페이스로 대상공간을 확대하고 조직중심이 아니라 업무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부산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지라 할 때 지금까지는 공원・유원지, 그리고 시설녹지와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부산시가 조성하는 가로수, 중앙분리대가 일부 조성․관리되었습니다.
정책적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광장,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환경, 건물의 공개공지, 골목길 등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할 모든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퍼블릭 스페이스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도심과 생활권 내 부족한 휴식공간, 녹지공간 등 생활속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산시 전체 지도상의 녹지축이 아니라 사람들이 금정구에서 중구, 사하구까지 걷는 길이 단절되지 않고 그 속에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공적공간이 단절된 보행공간과 녹지를 이어주는 소중한 노드(node)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공공성 창조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때 퍼블릭 스페이스로 인해 부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브랜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공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부서들이 통합되고 조화로운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퍼블릭 스페이스의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그린부산,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 부산에 소홀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송영범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월 26일 의장 제의)
(3월 1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2월 26일 의장 제의)
(3월 1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의장 제의)
(3월 1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 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월 26일 의장 제의)
(3월 17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3-18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3-17
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3-16
4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3-17
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3-16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3-15
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3-12
8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3-12
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3-09
10 5 대 제 197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