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9월 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실태조사결과보고
  • 3.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실태조사보고
  • 4.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 채택
  • 5.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에따른건의문 채택
부의안건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문정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주된 목적을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더불어 흔히들 본격적인 자치의 시대가 개막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종 정책의 추진이나 행정의 행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편의주의 또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항 신선대 앞 바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각종 공단 조성 등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는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사업시행에 앞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각종 공단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부산 시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추진됨으로써 부산 시민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식수원의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한 대단위 국책 사업이나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참된 시민의 소리와 정당한 여론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회 기간중임에도 지난 1주일 동안 각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충분한 현황조사를 통해 의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그 동안 파악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의사를 결집하고자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과 함께 우리의 의정 활동도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제47회 임시회 집회 및 제4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이 영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8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4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활동상황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에 따른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부산항 신선대 앞 바다 가호안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각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관련사항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시 제출된 안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또는 본회의에 미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추가로 제출된 안건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권태망의원님과 김영재의원님이 참여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1994년도 결산검사는 9월 4일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시의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 간부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민 정무부시장,
차정호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고재인 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하목선 가정복지국장,
이태수 지역경제국장,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홍기원 감사실장,
임정열 투자관리관,
허남식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
이광열 민방위담당관,
정충량 수산관리관,
김성일 종합개발사업단 기술심의관,
주동관 감사심의관,
김홍구 소청심의관,
그러면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황수택의원, 정현옥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TOP
(10時 42分)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를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실태조사결과보고의 건 TOP
(10時 4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 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실태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4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난 8월 2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활동 결과입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보고 의원을 진영태의원으로 바꾸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작금의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과 가장 관련이 많고 또 절실한 문제인 낙동강의 수질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폐회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아울러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조성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첫째, 우리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둘째, 이번에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 광역개발계획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셋째, 현재 낙동강 수질의 오염실태,
넷째,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다섯째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낙동강 유역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 정부와 각 시․도가 조치하기를 바라는 처리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료의원 모두 아시다시피 그 동안 대구 위천공단의 조성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을 해 왔는데 최근 발표된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에 보면 낙동강 유역에 무려 17개의 공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은 4페이지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의 93%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우리 상위에서는 폐회 중 문화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공단조성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 활동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 상세히 소개되겠습니다만 9월 1일 아침 6시부터 오후 늦게까지는 대구․경북지역 공단 등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활동은 이번 공단조성과 관련한 전반에 걸쳐 실시했으며 전문가, 교수, 환경연합의 의견도 참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7대 광역권 중에 하나로서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여기서 무려 17개의 공업단지가 낙동강 유역에 새로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실태는 어떠한지를 보면 4페이지 밑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조사기간 중에 대구․경북지역을 현장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 아침 6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실시하였는데 먼저 대구 염색공단에서 대구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의회 산업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양측의 입장이 현재로서는 상반되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어쨌든 대구 시의원들과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양 시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대화를 하자는 데는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염색공단과 하수처리장의 폐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완벽한 폐수처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방류수 외 기타 중금속에 대한 수질검사도 강화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7개의 공단 중에서 대표적으로 위천공단 등 4개의 공단 후보지에 대해 입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모두가 낙동강 분류의 제방을 사이에 두고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공단이 조성되면 낙동강의 오염은 자명한 실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실태조사결과 처리의견의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심각한 실정임에도 또다시 추가로 공단조성을 계획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영향을 보아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한 실정으로 정부는 부산시민의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차제에 항구적인 낙동강 수질보전의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처리의견으로서 먼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을 금지해야 하며, 따라서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중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조성키로 계획하고 있는 공업단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환경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먼저 수질환경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함은 물론 현재 미흡한 하수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 하수를 조속히 100% 처리하고 현재 BOD와 COD만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시 질소와 인등도 앞으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이나 읍 단위의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이 역시 군․읍 단위로 추진이 안되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 국고부담을 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축산폐수도 문제입니다. 축산폐수는 오염 부담량이 커서 하천수 부영양화의 주원인인데 현재 속수무책입니다. 우선 가축사육 두수 과밀지역과 하수처리장이 설치 안된 지역부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규제근거가 없는 만큼 양축 농가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오․폐수 배출에 대한 조사 단속과 수질측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낙동강수계 오염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조사부터 안되어 있는 만큼 환경부가 주도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오염원에 대한 자료와 원인부터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리적인 대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 단속을 4개 시․도가 합동으로 엄격히 실시하여 결과를 조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질측정도 현재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층과 합류되는 공단 배수로 등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서 데이타가 온라인으로 상시 감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자치단체별로 협조하고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정부가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낙동강, 물금, 매리지역에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팔당호와는 다르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야말로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금호강 유역을 비롯해서 중․상류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산시의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정부가 주체가 되어 반드시 추진해 주어야만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처해야 할 방안을 검토해 본 바로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 정부건의안이 채택되면 건교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대해 취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조치를 촉구해야 하고,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결의대회를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사안의 전개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당 상임위원 전원의 결정으로 대 정부건의문을 채택키로 하였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영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미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으로써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 부산항신선대앞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실태조사보고의 건 TOP
(10時 5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항신선대앞공유수면매립에따른실태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제4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활동 결과입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속 윤익수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윤익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항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제46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사활동의 목적은 부산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91년 12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철저한 서면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공사 시행동기 및 경위를 규명하고 조사활동 결과 그 부당성이 입증되면 현재 공사중인 1단계 가호안 축조공사의 전면 중지 및 백운포에서 용호동 앞 해상까지의 2단계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건의문을 채택 중앙의 관계기관에 건의함과 동시에 매립공사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촉구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간의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6회 임시회 폐회 기간인 95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하여 95년 8월 30일에는 선편을 이용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을 확인하였고 95년 8월 31일에는 남구청장 및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산하 부산항건설사업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 9월 1일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항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매립공사는 부산항 4단계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투기장으로 활용코자 해운항만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크게 3개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가호안 축조공사 일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조성공사. 2차, 가호안 축조공사입니다.
1차 가호안 축조공사는 길이 1,615m, 너비 5m로써 공사 기간은 91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65% 정도 진척되었고 총 사업비는 379억원이며, 95년도 말까지 약 3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항의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와 병행하는 컨테이너부두 조성공사는 공사기간은 95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총 공사비는 373억원입니다. 길이 300m, 너비 65m이며 현재 공정은 약 10% 정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2차 가호안 축조공사는 96년도에 설계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사가 시행되기까지의 유관기관별 의견조회 및 협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9월 건설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검토보고 지시에 의한 90년 11월 부산시장의 건설부장관에 대한 회신보고 시에 해 지역 일대는 부산항의 관문이며, 해안선이 수려한 신선대와 오륙도 등이 어울려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건설부 기본계획상의 매립 대상지역에서 제외토록 요구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은 부산시의 의견을 묵살하고 91년 1월에 남구 용당동 일원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작성 부산시 및 해운항만청에 통보하였고 91년 12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남구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92년 3월 남구청장은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집약하여 해운항만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당시의 주민 의견이나 동 및 관련 부서의 의견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7월 해운항만청의 항만기본계획안 협의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 협의사항에도 신선대 주변 및 오륙도 주변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해안이 수려함으로 이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가호안 및 부두조성 계획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부산시장이 제출하였으나 해운항만청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오늘 이 시점에 이르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를 각각 따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권의 이원화문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 부산시의 의견을 반영치 않는 문제, 해운항만청의 요청으로 남구청이 실시한 주민 공람공고 결과 의견서 제출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문제, 공사 시행중인 인근 해역 일대가 부산시가 지정한 시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공사를 강행한 사항 등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해운항만청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중인 1단계 가호안 축조공사는 일단 중단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부산시와 협의할 것이며, 부산항 4단계 공사 시 발생되는 준설토의 투기장을 동국제강 앞 매립예정지를 이용하든지 북항 외곽의 먼바다를 이용하도록 하고,
둘째, 부산시에서는 항만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며,
셋째, 남구청은 해지역 일대에 대한 남구의 장기발전 계획안과 부산시의 도시계획안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서 채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5%를 처리하는 국제무역항으로서 국제항만 경쟁력제고를 위해 부산항의 확장은 필연적인 사항으로 인정되나 시 지정 문화재보호 측면과 시민의 친수 및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이 일대의 개발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첫째, 현 시행중인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일단 중지하고 부산시와 토지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둘째, 향후 계획중인 백운포에서 용호동 앞까지의 2단계 항만 매립계획은 전면 백지화할 것이며,
셋째, 항만시설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북항의 개발보다는 현재 계획중인 가덕도 신항만개발이 요청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산항 신선대 주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중앙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정책입안 및 결정 시 반드시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사결과에 따라 대 정부건의문 채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우리 의회의 건의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산의 공사현장 주변의 신선대와 오륙도 등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사흘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오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문 채택 제의가 들어 왔으므로 의견조정과 건의문 작성을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의원 전체의 의사를 집결하여 문화환경위원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4. 낙동강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TOP
(11時 5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 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정회전의 우리 상임위원회 진영태의원이 이번 낙동강 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단조성을 반대하는 대 정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8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가 조사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어제 오후 제2차 폐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건의문안의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지역공업단지조성반대건의문
낙동강은 400만 부산시민을 포함한 650만 부산․경남 주민의 주요한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상류지역에 다수의 공업단지를 조성코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페놀사고, 94년 벤젠, 톨루엔사고 등 낙동강의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부산시민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상태는 최근 들어 2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추진중인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17개나 되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부산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강 중․상류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현장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조성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정부는 부산시민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차제에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일, 정부는 대구․경부광역개발계획안중 달성․위천공단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 17개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일,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수질이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할 것.
일,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인접지역의 오․폐수 배출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일, 정부는 낙동강 및 금호강 인접지역, 금호강 유역 인근 고령, 달성, 창녕, 합천, 의령군 등의 일부 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낙동강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업단지조성이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995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일동.
김종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의문 채택 TOP
(12時 0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에따른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덕열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저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채택한 부산항신선대 주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의문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동부해안의 관광중심으로 육성개발토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자연경관이 뛰어나 지방문화재로도 지정해 놓은 신선대 주변을 매립한다는 것은 자연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용납하기 어려우며, 부산시가 이 지역을 매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운항만청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경시함은 물론 자연환경보전과 지방문화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 정부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부산항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의문
해운항만청이 부산시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대 앞 바다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선대와 접해 있는 해안일대는 기암괴석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부산의 상징이자 지방문화재 시 지정기념물 제22호인 오륙도와 어우러져 천혜의 해안관광지입니다.
신선대는 신선들이 놀고 간다는 지명의 유래와 같이 그 경관이 뛰어나고 지방문화재 시 지정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백여 차례의 관광유람선이 다니는 이 해안일대는 부산의 큰 자랑이기도 하며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이기대공원, 용호농장, 신선대유원지 일대를 동부해안 관광중심의 하나로 육성 개발토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삭막한 도시 내 자연환경 보존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때에 항만준설토 투기장 목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곳의 인접지를 매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부산항의 확장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부산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좁은 부산북항개발보다는 국가경제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가덕도신항만건설의 촉진이 더욱 시급하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물려 줄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는 원상회복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400만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귀중한 자연 자원을 망쳐 자손만대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다음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시공중인 신선대앞 일 단계 가호안 축조공사는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공사재개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입니다.
둘째, 백운포 용호동 오륙도 앞 2단계 공유수면매립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세 째, 부산항 장기발전을 위한 가덕도 항만개발을 조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8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山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國 際 競 技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釜山綜合開發事業團技術審議官
監 査 審 議 官
訴 請 審 議 官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金性一
朱東官
金鴻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7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