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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7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 8.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
  • 11.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 16.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 17. 금련산온천의무분별한개발방지를위한권고결의문채택의 건
  • 18.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9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이번 會期동안 各種 案件審査와 委員會 活動에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各 常任委員會別로 審査한 案件들을 審議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지난 7月 4日 第1次 本會議 以後 어제까지 常任委員會 活動 事項과 委員會別 案件審査 事項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常任委員會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金德烈 都市港灣住宅委員長님을 비롯한 所屬 全 議員님들께서는 온천 개발과 관련한 산림훼손 여부와 온천수로서의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련산 온천개발지구 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으며, 7월 9일에는 金鍾岩 文化環境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環境委員會 所屬 議員님들께서는 생곡 쓰레기매립장과 장림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같은 날 鄭顯玉 企劃財經委員長님을 비롯한 所屬 議員님들께서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각각 현지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委員會 案件審査 事項입니다. 7월 9일 運營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등 5件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敎育社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함지골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案 등 5件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 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件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釜山廣域市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등 2件의 案件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金蓮山 溫泉의 無分別한 開發 防止를 위한 勸告決議文이 委員會 發議 案件으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委員會에서 심사한 안건 중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된 請願件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7월 9일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지난 6월 22일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부산 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한 지하철역 신설 건의 청원과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요망 청원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制定條例案 4件, 改正條例案 11件, 意見聽取案 1件, 決議案 1件과 議長님 提議 案件인 1995年度 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 등 모두 18件의 案件을 審議 議決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議員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權泰望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市의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그간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의 편중성, 비연계성 등 불합리한 점도 동시에 검토 시정함과 아울러 현재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운영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는 종전대로 하고, 기획재경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항,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내무위원회는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속하는 사항, 아시안게임준비단, 소방본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하수관리관실을 제외한 건설하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주차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국, 환경녹지국, 건설하수국 하수관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관 사항의 일부를 조정하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본 조례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게 임기 개시 일인 1995년 7월 8일부터 계산하여 1년 6월이 되는 1997년 1월 7일까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權泰望議員! 수고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權泰望議員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楊亭靑少年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5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鄭顯玉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및 타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이 위임된 사무중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시장 권한 사무 일부를 추가 위임하는 것과 위임 사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총 65건으로 4급 이하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과 9등급 이하 지방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위임사항은 26건이고, 자원봉사센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단체로 신규위탁하는 것이며, 상점가진흥조합의 자조적 노력에 대한 지원 등 11건은 위임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2, 3급의 비밀 취급인가에 관한 권한 등 18건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및 별도 규정을 두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의 대형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감안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일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규위임 사무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내용은 우리 市 대표 청소년수련원인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영도 사격장내 신축되어 7월중 개원 예정으로 있어 원장직급을 내무부에서 승인한 “행정5급”에서 “행정 또는 별정4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양정청소년회관장 직급을 현행 “행정 또는 별정4급 상당”에서 “행정5급”으로 상계 조정하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의 생활권 수련시설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은 95. 3. 1부터 우리 市에 편입된 기장군이 지역이 방대하고 급수 시설이 소규모로 산재되어 해운대, 기장 일원을 분리하여 금년 5월에 기장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른 것으로 기장군은 기존의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보다도 급수 시설의 신설이 주요한 업무이므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장직렬을 “지방기업행정사무관”에서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업 범위 중에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지원 사업과 해외 건설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 및 관리 사업의 수행과 우리 釜山市, 베트남 호치민市 間 자매결연에 의한 업무 협력 방안에 따라 호치민市의 각종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책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市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 내용은 96 상반기 정책보좌관 4명 등 본청인력 5명을 감축하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및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사업소의 신설 인력 41명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을숙도매립장 시설 관리와 관련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보강 인력 13명, ’96 하반기 정책보좌관 책정 7명을 증원하는 것과 시정발전연구단, 광안대로건설사업소 명칭변경 및 한시정원규정 등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신설부서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정책보좌관제도는 공무원 사회의 불안정과 고급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후 “다시는 정책보좌관제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집행부의 다짐과 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楊亭靑少年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 査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鄭顯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함지골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金井勤勞靑少年會館設置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案 以上 5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長이신 李允植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議員입니다.
본 회기 기간중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6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 2건과 9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으로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건립된 영도구소재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95년 5월 10일 내무부에서 시 직할사업소로 직제 승인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제11조의 일부 조문과 별표의 제목을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목이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으로 되어 있고 조문에서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련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강당 사용료 등 사용료 이외의 취미 교양강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11조의 제목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으로 그리고 조문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서 사용료는 사용료 및 사용료로 모두 수정하고 이에 따라 별표에 제목 사용료 수가 기준표도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 기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금정청소년회관에서는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운영지침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고지대에 위치함에 따른 교통불편과 강의실 등 제반시설의 불비와 회관 이용 홍보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근로청소년 이외의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0조의 별표중 대강당의 사용료를 1회에 1시간당 3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교통불편 등으로 현재의 무료사용시에도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타 시설과 비교하여서도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2월 22일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이 신설되어 하급교육청간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하급 교육청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를 조정하고 기타 법문의 미비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설치조례안은 지난 91년 7월 1일 교육부가 각급학교의 교육기자재수리 정비업무를 일원화하여 교육기자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광역시역별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를 권장 받음에 따라 91년 7월 22일 교육부에 동 정비소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추진 과정을 거쳐서 95년 1월 6일 교육부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 승인 및 수리 장비 구입을 위한 IBRD 교육 차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에 동 수리정비소의 설치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례 제3조와 제10조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는 수리정비소가 수행할 제반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조의 제목은 조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내용을 찾는데 편리하도록 조문을 요약한 것으로서 조문을 대표하는 것이나 본 조의 경우에 그렇지 못하므로 다른 각종 사업소의 운영,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例에 따라 조의 제목 및 조문의 기능을 업무로 수정함과 동시에 제3조 각 호에 표기된 업무는 조의 본문에서 규정하였으므로 별도로 번잡하게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수리정비소의 업무 능력으로 볼 때 모든 교육기자재의 수리정비는 불가능하므로 타 시․도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실험․실습 교육기자재의 수리 정비로 한정함이 타당하겠으므로 제3조의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는 각급 학교의 실험․실습 교육기자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수탁수리 및 정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경상남도 교육감 산하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리정비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재료비 등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는 수리정비소에서 경상남도 교육감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료비 등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임의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경상남도 교육감 산하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비를 수탁받아 수리 및 정비할 때는 반드시 재료비 등을 부담시키기 위해 사전에 부산시 교육감과 경상남도 교육감간에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를 위한 협약 또는 협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0조의 조문을 “수리정비소는 경상남도 교육감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감 산하 각급 학교의 실험․실습 교육기자재도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수리 정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호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제3조 제4항과 제11조의 조문을 일부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3조 제4항은 위촉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 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 상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궐위위원에 대한 보선위원을 위촉하였을 시에 그 임기가 불분명하므로 통상의 例에 따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다음 제11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이 제정되어 있는 부산시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수당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문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提出된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과 釜山廣域市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審査하여 불합리한 一部 條文을 수정한 후 在席議員 만장일치로 可決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原案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함지골靑少年修練院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
․金井勤勞靑少年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案審査報告書
․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李允植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이신 裵鶴喆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부산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쇄신과제를 이행하고 지난 92년에 제정되어 5년동안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견인차량 보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견인차량 반환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交通疏通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는 작년 3월에 이미 本條例로써 引上키로 한 기본요금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견인 기본요금은 차종별로 균등하게 1만원씩 인상하고 보관료는 급지구분을 철폐하여 30분당 500원으로 일원화하되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만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本條例가 改正되어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를 계기로 선진주차문화가 정착이 되면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내년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 등 연이어 있을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釜山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도 있는 審査를 거쳐 原案 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駐車違反自動車牽引所要費用算定基準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鶴喆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8分)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立博物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태만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條例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태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태만, 기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 납부금의 징수면탈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7월 5일 제1차 위원회에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태만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本條例 改正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條例案을 原案 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개관예정으로 준비중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에 있어 전시관의 진열품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관람 또한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범위를 기존 시립박물관 외에 복천분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복천분관의 관람료를 신설하며 敎育法 改正에 따라 국민학생의 명칭을 초등학생으로 변경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 관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政府施策에 호응하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月 8日 第2次 委員會에서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진열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람의 원활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조례의 改正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原案 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건 모두가 시민의 정서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안건을 本議員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博物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발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0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16項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 件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德烈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議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된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일괄하여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은 지난 54回 臨時會 會議時 심사한 내용으로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중추기능 수용 및 통신산업을 육성하고 21세기 동북아 중심교역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규모의 첨단정보업무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지역발전과 세계화를 촉진시킨다는 목표아래 민·관 공동출자로 민간의 정보통신관련 지식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요재원과 정보단지의 기획, 단지의 개발, 해외마케팅, 입주위치, 정보의 서비스 및 운영관리를 총체적으로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委員會 심사과정에서 민·관 공동출자에 따른 부산시의 출자지분 과소로 향후 주식회사 설립시 대기업의 경영권 장악이 우려될 뿐 아니라 단지의 개발방향을 두고 釜山市 傘下 都市開發公社에 委託開發을 하여도 되는 사항을 두고 제3섹타방식의 주식회사를 설치하여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 등 개발의 주체성이 문제가 되어 審査가 保留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會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關係專門家를 초빙하여 수영정보업무단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會期에서도 제3차에 걸쳐 조례안을 再審査한 결과 4개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하고 3개안에 대해서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식회사 설치시 예상되어지는 회사측의 일방통행식 회사운영에 市議會의 牽制를 받도록 정관 작성시 경영 및 개발이익의 환수조항을 필히 넣도록 하였으며, 정관의 변경, 동의, 회계의 보고 등 제동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計劃決定 및 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인 기장군 청강리 공용의 청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도 지난 第54回 臨時會에서 審査保留 되었던 案件으로써 금번 회기에 再審査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장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는 가건물로서 97년 12월 31일까지 부지임대 계약사용중이며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부대시설로 인해 행정수행 능률이 저하될 뿐 아니라 郡廳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 및 원활한 郡政遂行을 위해서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郡廳舍 建立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委員會가 審査한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인 기장군 청강리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는 市側 關係官으로부터 충분한 說明과 答辯과 現場確認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추가 및 신설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기장군 청강리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는 市側의 原案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審査報告書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案審査 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德烈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市側의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市側의 原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 금련산온천의무분별한개발방지를위한권고결의문채택의 건(도시항만주택위원장제출) TOP
(11時 1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7項 金蓮山溫泉의無分別한開發防止를 위한 勸告決議文을 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徐錫淳議員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徐錫淳議員입니다.
우리 委員會 이름으로 금련산온천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권고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同件의 채택사유는 금련산일대가 유원지시설 및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이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어져 더 이상의 자연파괴나 산지훼손을 방치할 수 없어 釜山市長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문을 採擇하여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련산온천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권고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金蓮山溫泉無分別한開發防止를위한勸告決議文
부산의 알프스라고 애칭되는 금련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등 4개구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여가공간으로서 하루에도 수만명이 즐겨찾는 생활의 휴식처입니다.
특히 산중턱에는 청소년수련소가 있어 청소년에게는 도시생활을 하면서 메마른 정서를 달래주는 여가공간과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방학 때면 수많은 학생들이 심신의 수련장소로 즐겨찾곤 했습니다. 산자락에서부터 중턱, 정상 곳곳에 市民들이 즐겨찾는 약수터가 즐비할 뿐 아니라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밤낮으로 즐겨찾는 부산도심내에 제일가는 여가공간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대단위 온천위락단지가 개발되면 자연환경파괴는 물론 시민들이 즐겨찾아 음용하는 지하수마저도 고갈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수려한 금련산 일대가 이미 특정업종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지내에 자생되고 있는 수십년생 자연목이 그대로 잘려나가고 개발의 미명아래 산림의 수만평이 이미 훼손되어져 이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산지의 곳곳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議會는 더 이상의 자연파괴나 산지훼손을 방치할 수 없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釜山廣域市長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금련산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市長은 사업계획의 검토 및 승인시 더 이상의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파괴가 없도록 開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1. 금련산 유원지시설과 관련된 개발에 있어서도 울창한 자연산림이 훼손되는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6年 7月 10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參 照)
․金蓮山溫泉無分別한開發防止를위한勸告決議文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徐錫淳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련산온천의무분별한개발방지를위한권고결의문을 徐錫淳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8.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5分)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18項 1995年度 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서 95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檢査委員을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우리 의원중에서 두 분과 議長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두 분, 市長께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두 분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徐弘熙議員, 金浩起議員, 정정시 공인회계사, 박경철 공인회계사, 정영도 공인회계사, 박근서 공인회계사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5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金富煥
李泰洙
高在仁
李學起
曺昌國
吳巨敦
安準泰
河穆善
許南植
林正烈
金鴻九
金乙熙
李在五
朴世俊
李聖徹
崔太珍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白雲鉉
鄭忠良
金雨奉
裵泳吉
【보고사항】 ○ 의안심사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月 27日 運營委員長 提出)
(7月 4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月 27日 市長提出)
修正議決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月 18日 市長提出)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件 6月 27日 市長 提出)
․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月 28日 市長 提出)
(이상 5件 7月 9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이상 4件 原案議決
․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修正議決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件 6月 27日 市長提出)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件 原案議決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
(이상 2件 6月 10日 敎育監 提出)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月 28日 敎育監 提出)
(이상 5件 7月 9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이상 2件 修正議決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月 27日 市長 提出)
(7月 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립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件 6月 27日 市長 提出)
(이상 2件 7月 8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이상 2件 原案議決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5月 2日 市長提出)
修正議決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月 3日 市長提出)
(이상 2件 7月 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報告)
原案議決
․금련산온천의무분별한개발방지를위한권고결의문
(7月 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提出)
(7月 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 청원제출
․부산지하철3호선건설계획과관련한지하철역신설건의청원
(’96年 6月 21日 北區 龜浦1洞 145-5番地 맹상열外 3,147名으로부터 金炯正議員의 紹介로 提出)
(7月 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건축조례개정안에대한심도있는심의요망청원
(’96年 6月 24日 沙下區 下端1洞 596-8番地 송민복外 4名으로부터 張昌祚議員의 紹介로 提出)
(7月 9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이상 2件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5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8-20
2 2 대 제 55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7-24
3 2 대 제 55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7-09
4 2 대 제 55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7-09
5 2 대 제 5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7-09
6 2 대 제 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8-19
7 2 대 제 55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7-10
8 2 대 제 5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7-09
9 2 대 제 55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7-08
10 2 대 제 5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7-08
11 2 대 제 5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7-08
12 2 대 제 5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7-08
13 2 대 제 5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7-08
14 2 대 제 5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7-05
15 2 대 제 5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7-05
16 2 대 제 5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7-05
17 2 대 제 5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7-05
18 2 대 제 5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7-05
19 2 대 제 5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7-05
20 2 대 제 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7-04
21 2 대 제 55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7-04
22 2 대 제 55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