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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도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일자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익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정수물정취득승인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TOP
(14時 09分)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재무국장 조원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5일자로 부산시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재무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이재과장으로 있다가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명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일하다가 재무국 이재과장으로 일하게 된 김인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산직할시의회 제21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971점 55억 9,600만원 상당에 대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을 해 주셔서 적기에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시민편의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부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지난 2월 개소한 농산물도매시장 및 청소관리사업소의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물품과 정부의 행정전산화계획에 의한 다기능사무기기, 기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용 및 실험검사용품등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수호 제277호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승인안은 우리 시에 물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하여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100% 승인을 기대하면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항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도․과장 및 사업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강문매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송호병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최승해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김춘광관리소장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석변수관리소장입니다.
문화회관 김정섭관리과장입니다.
소방본부 김병삼장비계장입니다.
위생처리장 이은수서무계장입니다.
수리시설관리사무소 양용길관리소장 5월 10일부터 실시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특별정신교육등으로 인하여 부 실․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반드시 질의신청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는 어디 쓰는 겁니까 수질검사소에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수질검사소에서 화물차2대가 신규취득 승인됐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소에서 낙동강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운반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왜 2대가 되느냐 하면은 채취하는 지점이 낙동강, 대구이하로 계속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지점마다 한 몫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점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대언위원 어느쪽에, 1대는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지금 원수를 검사용으로 채취를 할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구포에서 시작해 가지고 덕포, 고령, 대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1대가 가서 계속 저 위에서부터 채취해 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구까지는 왜 갑니까
왜냐면 중간중간에 수질을 체크를 해야 이쪽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고 시민 급수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까지는 가지는 않습니까 차종이 없어서 못가지는 않습니까
운행하고 있는데요.
낡았습니까 차륜이 못씁니까
지금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하는게 제대로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가 없어서
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원수를 채취해 가지고, 운반용이 아니고 일반차편으로 일을 할려하니까 상당히 그게…
일반차륜에 탱크만 올려가
예.
그래, 원수차륜, 이거는 탱크로리를 얹어 가지고 할 겁니까
탱크로리를 안얹고 그게 중간중간에 채취하면… 그걸 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수송만 합니까
수송만 하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올라가서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기는 있는데, 바람직한 만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차가 있으면 원활하게 수송을 마칠 수 있다
예, 구대언위원 그럼 대구에서 이거 지금 정수물품과는 관계없지마는 대구까지 올라가서 물 채취하는 게 아주 좋습니까
그 관계는 수질검사소에서 와서 검사데이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수질검사소에서는 안나왔습니까
예.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수질검사소에 현장에서 업무보고가 있어서 준비하고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쓰는 식수 아니겠습니까
먹는 식수인데, 이 차번이 2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대구까지 올라간다 하는 부분에, 과연 그럼 대구까지 가서 이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물을 가져와서 검사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식수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차가 꼭 2대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꼭 2대가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그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차종이 뭡니까 보통, 차종이 뭔데 2,000만원씩입니까
화물차입니다.
화물차가 요새 얼마합니까
타이탄입니까 뭡니까 요새 화물차 1대에 얼마씩 합니까
(
화물차 하나에 어떤 화물차입니까 화물차가 요즘 대형화물차가 어떻게… 그렇게 큰 차가 뭐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차량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차와 다른 게 뭡니까 특수하게, 순수한 탱크로리를 해서 특수차량입니까 뭡니까
물을 시료를 할려 하면 조금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닙니까
저,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입니까 그럼 좀 아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하지, 말이 안되는 거지,
아니, 탱크로리차냐 차 1대 2,000만원하면은 차가 그냥 보통 여기 다니는 화물차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차가 어떤 종류에 차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정수물품 지금 하는데, 소장님 뭐 합니까 참석 안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마치고 여기 오라하세요. 와서 들어봐야지, 이 뭐 정수물품을 하면서 어째 소장은 남산에 잠을 자고 있고, 여기서 안되면 관계없다, 이말이에요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바른대로 찾아 가…
그럼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이 차종도 모르고 2,000만원 대충 붙여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까 차종이 뭡니까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신규지요 신규니까 무슨 차륜, 차종인데 2,000만원이…
죄송합니다. 그걸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그거 지금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에 올라오면은, 아니, 무슨 차종에 돈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냥 막무가내로 정수물품 신청하면은 승인해 줄거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해 주세요.
배상도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과에, 부시장실 업무용 전자복사기를 구입한다. 이랬는데, 부시장실에 전자복사기 필요합니까 사람 두사람 있는데,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요사이는 다른과에 복사기라든지 다른 데서 사용할려 그러면은 보안관계도 있고,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할 때 즉석에서 당장 보고싶을 때에 관련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써야 될 경우에 시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시장실에서 총무과나 뭘 복사한다는 그거는 부시장실에서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사람 두사람이 있는데 이 전자복사기가 왜 필요있습니까
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결재를 받으러 온다든지 첨부사항이 있을 때 즉석해서 복사를 해 두었다가 부시장님 참고자료로 인해서…
예, 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금년 4월말, 5월 경에…
잠깐, 답변하기 전에 답변할 때는 반드시 소속직명을 이야기를 하세요. 직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춘광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 전력 아낀다 그러는데 10평에 숙직실에 에어컨 넣는다, 숙직실에 하절기 온도조절용이라 이래 가지고 에어컨디션을 넣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내 숙직실에 에어컨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못하지만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압니까 숙직실 에어컨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동전화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기관장 출타시 긴급업무비상연락용이다. 이래 왔는데, 지금 기관장이 이동전화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농산물시장에 관리소장이 뭔 대단히 비상연락할 일이 있다고 업무용 비상연락용으로 그 전화기 설치한다 말입니까 그거, 또 한가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기관장실 공기청정용 공기청정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기가 그래 나쁩니까 지은지가 며칠 되도 안했는데, 거기에 공기청정기 넣을 정도로 농산물시장관리소 소장실이 거기에 공기가 나쁩니까 재무국장!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이동전화기가 농산물관리소장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시내에 있는 기존 재래도매시장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시장에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도 하고 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출타가 필요합니다.
도매시장에 전화기 없습니까
전화기 있습니다.
그거 해도 얼마든지 이용이 될텐데, 거기에 이동전화기 왜 필요하며, 기관장실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는 기관장실이 아니고 당직, 그보다 전산실하고…
그거는 따로 있어요, 전산실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 안했어요. 그거는 따로 있어요. 기관장실 공기청정용으로 돼 있고 전산실 공기청정용하고 이게 2대 있잖아요 2대 있는데, 1대는…
1대는 잘못 됐습니다. 중앙에 집중식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이 원래 전산실로 돼 있고요.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는 기관장용 공기청정용으로 나와있는데.
기관장하고 전산실이 붙어 있습니다.
어허! 뒤에는 또 2개입니다.
예, 2개입니다.
그런데 기관장용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표기가 잘 못된 겁니다. 중앙집중실이 있습니다.
집중실에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호화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이나 혹은 숙직실, 그것보다 더 열악한 숙직실이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도 가고 다 그렇는데, 숙직실에 우리공무원들이 지금 에어컨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재고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앉으세요. 서석호원님!
여성문화회관장 최승해입니다.
그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모든 설비와 시설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상당히 공장들이 많이 밀집돼 가지고 또 영세주택들도 밀집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여기에 지금 피아노 800만원, 앰프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극장용입니다. 그런데 소극장이 200석으로써 주로 유치원 어린이들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대관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피아노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피아노 소형 110만원짜리가, 아주 가정용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는 지금 음악실에서 수업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관하는 부처에서 피아노를 싣고 오고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하나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그 행사할 때에 외부에서 피아노 가져와서 쓰고 가져가고 그렇게 행사합니까
예, 지금 애국가 정도 할 때는 저희들이 녹음한 것을 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무슨 음악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디오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젝트 하는 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뭘 하는데 이 비디오프로젝트가 880만원 하는지
예, 저희들이 작년에 10월달에 개관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사실은 안에, 내부에 장비들을 채 못갖춘 채로 출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소극장 부분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얹혔던 것이 영사기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개관할 당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사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여러가지 자료실사를 해보니까 영사기를 했을 경우에 영화상영을 하는 기사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화필름을 직제받는 경우에는 그 배급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절차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실지로 설치된 부서에서도 활용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프로젝트는 영사실에다가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고 강당 벽면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비디오필름을 꽂는 것 같으면 각종 의식교육을 집단, 집회 있을 때마다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발할 당시에 400만원 당초예산 얹힌 거를 반납을 하고 이걸 비디오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물론 설비 잘 해 가지고 나쁠 일이야 있겠습니까 설비한 만큼 얼마나 이용도가 있고 활용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성회관이 물론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설비면에 보충을 하겠다 하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늘 관심이 있어서 구덕터널을 지날 때마다 여성회관에 꼭 고개를 돌려서 얼마나 지금 출입이 되나 하는 것을 살피는데 조금 그런 데에 선전이 덜 돼 있고 또 지금 대연에 있는 여성회관은 계속 결혼식 같은것도 있고 한데 여기는 결혼식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결혼식이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전통혼례만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보면 전통문화에 계승발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식예식과 구식결혼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자문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일반예식이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통문화 계승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혼례를 좀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각계에 건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통혼례, 그때 당시로서는 신식혼례에 따르는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는 전통혼례 장비가 비교적 염가로서 구비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혼례를 시작을 했더랬는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10월 개관한 이래로 올해 지금까지 해서 19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외에도 다른 대관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 해 보니까 지금 올해 2만 한, 연인원 전 활용은 2만 한 600명 정도 활용이 됐습니다. 전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루 아마 평균 10명 정도는 자기 시간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저쪽 대연동 여성회관은 그쪽에 한지가 11년째 납니다. 나는데, 작년 10월에 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좀 시원시원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경영자로서 느끼는 견해로는 비교적 예상보다는 이용자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면은 자기 궤도에 오르지 않나,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관장님이라고 다 소문나 있고, 여기에 설비를 이만큼 승인해 주면은 비디오프로젝트에 적어도 1.000만원 정도 돈들인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자꾸 투자만 되는데, 잘 하시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놓면 그만큼 못한다 하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열심을 내서 이런 시설을 한 것만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저 뭘 차린다 그러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넣을려고 하니까 돈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급한 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의회에서 승인을 하다 보면은 너무 그런 면에 너무 수월하게 넘어간다. 하는 그런 지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비디오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과연 비디오프로젝트가 지금 거기에 이런 돈을 들여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교육에 따르는 비디오필름들이 많이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환경문제라든지 질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디오필름은 상당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비가 안돼서, 모임 있을 때마다 이걸 의식교육 같은 것을 조금씩 곁들여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조금 고려를 하셔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예,배상도위원!
시민회관에 누구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회관에서 아무도 안나왔어요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관리사무소에 누구 나오신 분 있습니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양용길입니다.
이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게 92년 12월 26일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임시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위생사업소 해양처리계가 있습니다.
을숙도 제일남단에, 그 임시사무실에서 종전에 해양처리계에서 사용하던 그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로 쓰는 거죠
예.
앞으로는 어디다 사무실을 지을 예정이십니까
그 예정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에 한번, 차기에 한번 반영을 하겠다. 이 정도 불확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사전송기나 에어콘디쇼너, 이런 걸 요청하면서 여기다가 위치가 을숙도 남단 산하 분지에 소재한 본 사업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긴급공문 송수신용으로 이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임시로 하는데 여기다가 본 사업소에 특수성이다. 이래 가지고 마치 지금 현재 그냥 영구적으로 하는 양 해 가지고 교통불편 지역이다. 우편물, 신관 등 배달불가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모사전송사진, 이 전송기가 필요있다.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내 관리동 사무실, 여기에 공기가 나쁘니까 에어콘디쇼너를 넣어야 된다. 에어컨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쪽에는 사실상 한 2km 정도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저희들 15명 위원이 지금 현재는 하단삼거리에서 차를 대기를 시켰다가 집단으로 갔다가 오고 이랬습니다. 오늘도 비오는 날 이후에는 아주 뻘이 질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언제 어디쯤 할 예정도 없습니까
그거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구건물도 아닌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들어가면 예산낭비지요.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그쪽에 영구히 있게 될지, 안 그러면은 본청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확보된다면 다른 청사를 마련해 주실런지 그걸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건물에 설치하는 이런 문제등 에어컨 같은 것은 한군데 설치해 놓으면 다른 데 잘 옮기기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좀 참았다가 확실히, 예를 들어서 사무실, 사무실 여기다가 교통불편지역에 왜 사무실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편물도 신문도 배달불가 한다는데 사무실을 왜 여기다가 그래, 이런걸 임시로 하는 건 좀 참고 영구건물 했을 때에 해야 되지, 이걸 임시건물에다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옳습니다마는 실제 현황을 보면은 현재는 교통이 불편하지마는 한 2개월이 되면은 그쪽에 3차 공사가 시행됩니다. 지금 공사발주가 돼서 2개월후에는 그쪽에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무실이 그쪽에 안주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기구축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이거 사무소라 하는 게 다시금 만들어진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걸 전체 관리 할려 그러면 좀 반듯한데 하든지 해야지, 을숙도 구석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을숙도 끝나고 나면 그럼 사무소가 생곡가면 생곡에 옮겨야 되고, 석대하면 석대 옮겨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까운데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당초 거기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소장님이십니까 보충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사무실에다가 설치할 거죠
예,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직원들이 덥고 이러면은…
그 민원인이 옵니까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사업소관리소가
거기는 민원보다는 집단민원이 많은데요. 집단민원…
여름에 집단민원이 많습니까
예, 여름에 집단민원인이 소지가 많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간혹 악취가 풍길수 있는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쓰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쓰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민원인용으로 사용한다. 이래 왔습니다.
그거는 여름에 만약에 집단민원이…
알겠습니다.
민원도 좋고, 다 좋은데 설치장소는 소장실하고 사무실이죠 그런데 민원용으로 해서는 안되죠. 소장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더우니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빌미로 해서…
그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다른데 처럼 사무실 자체가 회의실이 있다든지 별도의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임시, 예산절감상 임시방편으로 5평짜리를 내서 방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 즉시 어디라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말이죠. 에어컨을 전혀 안씁디다. 있어도, 있는 것도 못쓰더만, 근데 올해는 신규로, 돈 없는데, 자꾸 넣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용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솔직하게 그쪽에는 뭐 구질답답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사무실 문도 못연다 아닙니까 그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을숙도가 그래도 이쪽보단 공기 좋을건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넣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민원용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이 책자가 갈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민원용으로 넣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쓰실 걸, 그지요 그걸 내가 꼬집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방을 칸막이로 해왔기 때문에 소장실 거는 빼버리고 1개만…
뺄 걸 갖다가 올릴 이유가 없죠, 안올리면은 소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안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에어컨 가지고 시원하게 있으면 좋지마는 지금 뭐,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사무실이 한 23평됩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질문해주세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시민회관 관계자가 안나오셨으니까 재무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는 오늘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은데… 지금 시민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1억 2,000만원 짜리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가 공명판이 대각선으로 900cm 정도 깨졌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필요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1대 올라와가 있는데 공명판이 깨진 게 항은항습기 그것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게 붙여집니까 누가 이거 대답을 해야 돼요. 돈이 1, 2백, 2,000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짜리 피아노가 900cm나 깨졌다 는데, 고가품에 피아노를 완전히 못쓰게 되므로 이를 방지코자 항온항습기를 설치코자 한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 피아노가 이거 깨진 거 붙어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못파악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관련 부서에서 이걸 해 달라 하고 올라온 걸 그냥 써놓을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홑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계기관에 책임자 되는 분이 안왔으면 대신이라도 대답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대신에 대답할 사람 없고, 그러면 사람도 없으면 넘어가 버리고 나면 다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그건 대답할 사람이 지금 없죠 알았습니다. 그거는 뒤에…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정수물품을 승인요청할 때는 관계되는 분야에 사람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대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까 안나왔어요 아니, 누가 설명합니까 이걸, 재무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이걸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잠경연구원에 대한 기기를 사는데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하는 겁니까 그쪽 소속직원들이 못나오면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강태홍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취득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이러면은 자동차전문이 옵니다. 회사에서, 그걸 받아야 되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될텐데 이런 준비가 충분히 안된 것 같고 관계관들이 이 자리에 출석을 안하신 모양인데 이런 분들이, 재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가, 자료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서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니까 시간만가고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도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무조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올리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재무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서는 건의드릴 것은, 휴회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료수집을 좀 더 하고 필요한 관계관 부를 사람 부르고 이래 가지고 조금 시문을 두셨다가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조금 마무리 얘기를 약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수물품,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한 7억 얼마, 합해서 얼마 안되는 것,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를 때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확실한 필요한 것,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이 보고할 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요청된 숫자는 얼만데 자체에서 심사, 감해서 삭감을 17점, 18점 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심사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돼 오는 것이 어디 필요한 거냐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 확실한 것을 제안 설명하는 도장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도 모르고 지금 현재 답변도 못할 정도 같으면은 이거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이거 그냥대로 뭐,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질의할 수 있는 것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간 시간 두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5분부터 하겠습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은 관련부서의 불참 및 답변 불성실로 인하여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장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관을 오후에 참석시켜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에관한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상도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중소기업이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항 법률 11조에 보면은 중소기업에 정의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는 20인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중소기업이 모두 몇 개로 돼 있습니까 파악돼 있는 게, 재무국장이 말이죠, 중소기업에 개념이 뭐라는 것도 잘 모르시고 또 부산지방에 중소기업 육성한다, 뭐 한다하는데, 중소기업이 도대체 대략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정책이 서고 세제지원이 되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 말고 아는 분이 말해 보세요. 부산지방에 중소기업체 업체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중소기업은, 실제 세제는 지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곳은 지역경제국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도대체 몇 개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원을 합니까 업무보고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모르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그거, 현안업무에 대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보고 할려고 하면은 부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 수가 몇 개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연간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이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연 개념 자체도 모르고 통계도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여기 보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완화 이랬는데 총 6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3년 4월말 현재, 그러면 6개라 하는 게 몇 개 중에 6개라 해야 되는데, 10개 중에 6개는 맡고 어떤 면에서는, 100개중에 6개는 택도 아니고 이거 지금 업체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제지원이 6개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 국장님은 새로 오셨다 하더라도 여기 관계 과장이나 계장님이 업체수를 아무도 모릅니까
7,000개 안됩니다. 한 6,000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한 6,000개,
그러니까 적어도 중소기업 업체가, 우리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 개된다. 그 중에 종류별로 몇 개 된다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중앙부서에서 쭉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 현재 신정부가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다같이 분담을 해서 새로운 우리 국가경제 발전을 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을 새운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앙에서 특히 부산시에 발령을 할 적에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민에 한사람과 시의원에 한사람으로 볼 적에는 부산시에 중앙에 어떤 계획과 방침이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발령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대책은 지금 현재 지방세와 국세에 관해서 신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을 고대로 나열해서 보고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가 물어볼 것은 여기에 재무국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고통분담을 하고 신경제를 부산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산시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누구든지 답변을 해 보세요. 부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시책을 시달해 내려온 걸 나열을 인쇄를 해 가지고 그냥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가장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가 여기다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요. 뭐 있습니까 별다르게 하는 거가
그런데 그 분야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지역경제국에서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자금사항 문제라든지 세제사항문제 세부적인문제 검토를 내고 그 부분중에 한 분야에, 이 재무국은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거의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각 도에 소관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 합니까 세정과장님 쭉 우리 이재과장으로 계셨고 재무국에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부산시에서 만약에 시골로 공장을 이전해 나간다고 하면은 많은 세제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재무국에서는 부산시에 전부 이 공장이 다 나가 버리고 세제도 다 나가버리고 나면 부산시에 살림은 뭐로 살 겁니까 지역경제국에만 의존만 할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도 관련사항을 발췌를 해 가지고 풀어줄 줄 아는 무슨 대안과 자료가 있어야 되지, 너무 무사안일한 것이 현재 우리 부산시 재무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그동안 무슨 연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가 회의상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부산에 3난이 용지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지난때문에 물의를 삼고 있는데 지금 용지가 없어 가지고 땅값이 비싸 가지고 전부다 경남으로 다 나갑니다. 변두리시골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이 막느냐 하는 게 시의회차원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실정인 줄 알고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죠 압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용지난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부산에 말이죠. 녹지난이라든지, 군요새지라든지 시설녹지 전체 지금 공장이 다들어서 있어요. 이러한 지역에 많은 공장이 지금 들어있다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우리부산에는 말이죠. 대다수 영세기업이 집중해가 있는 부산시라 하는 것을 국장이 알아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이 6,000개 7,000개 말이죠, 영세기업이 7,000개 됩니다. 영세기업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5, 6명 10여명 달리고 하청받아 가지고 무허가 녹지 이런 데 지어 가지고 이러한 공장건물하나 등등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에는 가면 1개 산위에 한 2,000개 집중돼 있는 공장이 있다고, 이러한 영세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을 할 줄 알고, 또 재무국이 지역경제국에만 관련있다하는 이런 과장님 답변은, 이거는 완전히 경계선을 놓고사람 하나 죽으면 관제서, 저쪽이다. 이쪽이다. 따지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같은 부산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지역경제국만 논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영세기업이 세제난이나 임금난이나 문제가 있을 적에는 같은 입장에서 같이 국장회의에서도 충분히 의논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게 전혀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장회의에서도 부산시에 이 중소기업에 육성방안이 정부시책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 이래 해가지고 모든 국세, 지방세에 혜택을 주라고 아우성을 치고 문제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남산에 잠자고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하나도 부산시가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산시영세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으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부산시에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육성방안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전위원에 머리를 모아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내가 갑갑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숫자도 모르고 업종별 숫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넌센스입니다. 이게, 국장님 아니고 실무과장도 괜찮아요 아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총체 숫자만 나왔습니다.
아니, 총체 숫… 물론, 분야별로 숫자가 있어야 총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총체 숫자가 몇 개입니까
총체 업체가 7,072개 업체중에서…
7,072개 7,000개정도 되네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업종별로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업종별로 이 숫자가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국세 분야를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 어떤면에선, 그렇죠 국세 분야는 우리가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세제지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변동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조사를 면제한다. 이랬습니다. 그랬죠 3페이지에,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변동이 없는 업체,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 숫자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부동산 변동이 없는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 그 밑에도 그렇죠 조도결과 추징실속이 없는 성실납세업자 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몇 년만에 하는지 실무자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하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하세요.
정책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이런 무슨 숫자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그게 확실히 돼야 이게 무슨 변동이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걸 확보를 해야지…
세정과장이죠 세정1계장
원래는 계장이 답변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계장을 시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실무적으로 본보고서 내용을 만들면서 자료 준비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전체 숫자는 6,900개정도 되는데…
있어 보세요. 지금 국장은 7,072개라 하는데 6,900개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총 제조업체가 7,072개고 그 중에 중소기업체는 6,909개 업체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조업체 수가 적을 턱이 있소
제조업체는 7,072개…
7,072개고 그럼 중소기업 도서비스업도 있을 건데…
그래, 이야기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한 내용은 지방세,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지원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체 숫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변동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면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대상업체를 연초에 선정할 때 부동산을 1년동안에 취득세, 등록세를 낸 실속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세무조사 배당 업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일제 다 가서 영업실속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1년간 낸 업체의 부동산 변동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동산 변동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3년동안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전혀 추징실속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안한다. 그런 내용이 세무조사에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부동산 변동이 없는 업체라 하는 것은 세무서에 가서 그 서류를 봐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일선구청에 가면 취득시 부동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만 받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한번도 실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실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부동산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보고만 갖고 그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변동을 하면 반드시 취득세, 등록세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업체 부동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변동이 없는 업체가 보통 1년에 조사를 해 보면 얼마나 옵니까 숫자가 전체 예를 들어서, 7,000개정도 안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가 정확한 계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을 신․증설했다든지 따로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부동산변동이 있는 거지,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은 시설로 영업할 경우에는 부동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신고해 놓고 그 뒤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변동이 되는데 신고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면 등록세를 내고, 등록세 과세는 반드시 구청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를 안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는데, 자꾸 돌아가는데, 그러면 부동산 변동이 없는 업체를 원천적으로 조사를 면제한다. 그렇죠 또 조사결과 추징실적이 얼는 성실각담업자를서면조사할 수 있다. 이래 됐죠 그런데 지난 94년 4월말 현재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4월말이라 하느냐
이, 지금 현재 지방세 지원실적은, 이건 세무조사를 해 준 실속이 아니고요 저희들이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다가 각종 징목독예라든지 납기연장, 분할납부등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속입니다.
그래,7,000개나 되는 업체중에서 전부다해 가지고 해 봐야 6개밖에 지원이 안됐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자료를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하면은 중소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그런 경우외 재산세,종합토총진 주기림 사업소세해봐야 중소기업에서 내는 건 몇 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별로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백만원이 되지 않는 세금을 6개월 징수를 독예 한다든지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거이 크게맡지 않습니다. 국설처럼 우리 세현이 몇 천만원씩 이래되면 그런 실거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제 경우는 각과조털종합토단묵 주민세등은세류이 맡지 않기 매문에,그리고또 설사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엔 다시 내야 되는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실적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실제적으로…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이 할 수 없이 보충질의 좀합시다, 이거 오늘 업무보고, 우리가 안받는 게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의안을 내놓은 걸 보면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한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산에 어려운 부산 중소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의 총 숫자가 부산에 현재 있는 게 얼마고, 거기서 제조업이 얼마고, 서비스업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시책을 했을 때 전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이 얼마고 부산시 재정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연 그런 것도 없고 그냥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지 부산시 재정측면에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받아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보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난 지적합니다. 예, 박대석위원!
저 박대석위원입니다.
오늘 재무산업, 재무국에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의 혜택을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활성시키느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소기업체가 얼마냐 하는 것도 물론 재무국에서 알아야 되겠지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부산시내에 중소기업체가 분야별로 얼마나 있느냐 또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적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느냐 혹은 여기에 대한 활성화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오늘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은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그대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책 그 외에 부산시는 어떻게 지원책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여러가지로 지원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러한 지원책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중소기업체가 활성화에 단계에 올라있는가 이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 또는 은행융자 혜택을 봐준다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안되어지는 모양입니다. 어떤 담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없이는 또 융자대책이 있지마는 융자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융자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이왕이면은 재무국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관계도 여기에서 보고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꼭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 다음에 오늘은 국장께서는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셔서 이 분야에 많이 연구하고 왔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이 분야에 생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하 계장이나 과장께서 많이 연구해서 여기에 어드바이스 해 주어서 이제 세무행정이나 혹은 재무국 여러 가지 향상된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충 질문요지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해 주셨고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 시책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 오래전부터 이 시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저가 느끼기는 오늘 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만을 다루는 회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이 회의 자체성격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세제상에 문제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특히 이 세제상에 지원은 조세법률주의가 돼서 조세법률사항을 저희들 시청에서만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거나 또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 외에는 세제지원시에 직접적인 세금문제는 근거가 다 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주로 현재까지 다루어졌던 세법하고 저희 조례에서 하는 감면규정 가지고 그래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국하고 협조를 얻어서 전반적인 중소기업활성화에 따르는 저희 시의 시책을 종합해서 협조를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제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종에 몇 개업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감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보니까 그 금액은 얼마정도 든다. 이래야 우리가 피부에 닿지, 그냥 막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지, 지금 우리가 무슨 답변하는 게 잘못됐지, 질문하는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중에서도 김홍윤위원님은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질문하셨구요, 박종석위원님은 융자부분,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뜻은 이 중소기업 전반적인 육성을 걱정해 주시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 저 하고 하십시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이 모든것이 국장이 답변해야 될 건데 지금 이래 하다보니까 우습게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가는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무관이 실무자니까 답변했는데 이 사안을 세정과장님 말이죠, 정부시책에 보고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정부시책에 보고했으면 여기에 대한, 부산경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만 내놔놓고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전에 세법상 있는 거, 차라리 이 세법은 이렇지만 우리 조례로서 고쳐 가지고 지방세는 중소기업에 어떠어떠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대안이 없다 하는 지적사항이라고 1계장! 알겠습니까 보고사항만 할 바에는 이것 아니라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신문지상에 전부 다 나와 있구 알고 있어요. 지방세 국세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시책에 100일 경제라든지 신정부에 말이죠. 세제개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은 전국적으로 맞춰왔지마는 우리 부산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도 있고 용지가 없어서 나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서 세목관계에도 많은 결함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다시 우리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게 본위원에 질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제가, 조례가 잘못됐으면 말이죠. 이것을 이 조례라도 앞으로 고쳐 가지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우리가, 시에서는 세워야 되겠다 하는 대안이 전무상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니까 꼭 이러한 것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재무국서 지역경제국소관이라고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세제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국에서도 서로가 합심을 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가 살리는데 특별히 정부시책보다도 우리 부산시에 어떤 시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도와줘 되겠다, 이런 걸 내놔라 이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위원장님! 구대언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연간 얼마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니까 답변이 안됩니까
50%, 창업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부산시 세금이 작아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세, 취득세가 지원해 주는 만큼 적어진다 말입니다.
연간 얼마나 취득세, 등록세를 감해 줄 것이냐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거 안나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지원해 주는 거는…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원세원도 안나 옵니까 그건 나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답변을 안합니까
조금 전에 창업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받은 내용이 아니고 감면해 준 내용이거든요. 감면을 해준 내용인데, 저희들이 감면할 때 얼마를 감면해 주었다는 걸 구청에서 공개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등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왜 안나온다 말입니까
1년동안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저희들이 조사를 할려면 각 구청에다가 전부다 이때까지 한해동안 구한 자료, 전부다 뒤져 가지고 그걸 부과를 한 걸 가지고 감면해 준 걸 저희가 다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구청에서 안합니까 구청에서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면해 주는데 구청에서 중소기업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압니까
구청에서 중소기업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럼 중소기업을 구청에서 모르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구청에 어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유가 발생하면, 탄원을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신고를 해야 와서
예,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면서 그때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이니까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나머지만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화사업용 재산으로 저희들이 취득신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감면을 해 주지 않는데, 이건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한해동안 1건도 창업 중소기업이 없다고 하면 감면세액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한 지분은
그거는 종합토지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원이 나옵니다.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런데, 조금 보충합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에 통합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는데, 작년에 중소기업간에 통합이 몇 개나 됐습니까 작년 거 실적을 말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말고, 작년에 몇 개 통합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했는데, 작년에 중소기업간에 통합이 몇 개나 됐습니까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전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꼭 파악할려면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1년간에 창업중소, 합병장려업종, 그 규정에 의해서 합병봤던 업체가 몇 개나 되는냐 그렇게 파악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 그냥 써낼 게 아니라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합병을 했다든지 통합을 했다는 실적은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파악도 안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면제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선험적인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제해 준다. 저희들도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세정과장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이거 작성할 때, 위원들 보고 이걸 진짜 구청에 얘기를 해서 그럼 실제 취득세 감면된 게 있느냐 등록세 감면된 거 있느냐 하니까 일선 구청에 업무량이 이걸 1년치 다 훑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해도 꼭 필요하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내겠는데, 그것이 실익보다는 과거에 지나간 등록세를 얼마나 면제해 주느냐 그런 것보다는 이 선험적인 규정만 가지고도 시책을 입안하고 질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아니, 과장님! 아무 숫자도 파악도 안돼 있고, 무슨 선험적인 게 뭐가 있어요
숫자도 필요, 그럴 것 없이 숫자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거기에 의한 기초 조사하는 실적간에 균형을 봐야 되지요. 저희들도 구청에…
아니, 들어보세요. 나는 그걸 지나간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소위 말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대전제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 이야기한대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에 통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래 됐으면, 작년에 합병한 게 얼만데 여기 얼마세제혜택이 있다. 그럼 앞으로는 예상이 올해는 얼마쯤 합병할 건데 얼마혜택이 있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려다가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세제지원을, 위원님들 유의하실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 뿐입니다. 저희 지방세에서 감면해주는 거라든지, 이게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러니 공장이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집을 지었다든지 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지, 그대로 가만…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실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바에야, 이거는 위에 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게 아무 지금까지 한 통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말만 지원이지, 아무것도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전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 주거지역내 공장지원은 저희들이 통계를 해왔습니다. 실적을 4억원인가 하는 거를 그 외에 거는 실제구청에 위원들이 1년 내내의 취득세 대장을 전부, 12개 구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취득세 받은 사람들이 이 공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고,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만해도 좀 부과되는데요. 꼭 필요하다면은 기일을 좀 주시면 구청에 조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막연하게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나 취합하고 앉아 있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게 조금 해 주어야 아! 이런다 말입니다. 우리 실제 중소기업 세제지원한다. 그러지마는 실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 같다고 선험적인 의미, 그거는 지금까지 매일 했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세제지원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질의는 종결합시다.
위원장님! 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은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한번 더 보고를 갖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겠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적격한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면은 부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 몇 개고 제조업이 몇 개고 그건 지역경제국에 알아봐도 자료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서비스업이 몇 개고 대충 거기서 이러한 세제를 했을 때 과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해 가지고 부산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이 온다는 것도 분명히 해서 말이죠. 또 한가지는 세법상 부산, 지방 독자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없는건지, 가부도 제대로해서 다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예, 서석호위원!
첨가해서, 세정과장님! 국세에 대해서는 이래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는, 각 재무서에서 아주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요새 같으면 몇 백만원,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 분에게 징수유예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구에 유예를 해 주고 또 징수를 하고, 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홍보를해 가지고, 근데 고지서만 내보냈지, 조사해 가지고 이걸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게 홍보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는 잘 되고 있어요. 비교적, 제가 그렇다고 100%라고 말 할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구청에 말이죠. 무슨 과장이 됩니까 담당한 책임자가 세정과, 세무, 세무과장회식을 한번 해 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보면은 환하게 자기 구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하는 것을, 이걸 구별하게, 명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끼리 회의 하면은 충분하게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후에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1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다고 그랬죠 각 사무관급들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 심의위원으로 계신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 참석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으면 내가 이런 발언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가, 물론 공직자나 웃사람에 비리도 있겠지마는 100일 경제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모든 정부에서 소비성에 예산을 절감을 하고 모든 물품을 아껴 가지고 모든 예산에서도 10위 내지 20위를 절감을 한다. 하는 게 기본 방침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정수물품도 물론 사야되겠지마는 특히 이 정수물품을 결정을 해 주는 주무부서가 우리 재무국인데 재무국장께서는 중앙부서에 관리로 계시다가 내려와 가지고 신정부에 대한 기본 방침에 어긋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부산에 와서는 모든 물품이 위원이 볼 적에 ,필요치 않은 이러한 물품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모든 고통을 분담을 해 가면서 신한국 창조를 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이 기본에 입장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하나도 그러한 빛이 안비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이 볼 적에, 지금 여기,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만 보면은 별의 별 게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무슨 에어컨인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거기서는 하나 잠깐 봤는데 시장안에 오토바이는 뭐 합니까 아, 글쎄요, 답변 안해도 좋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공무원들, 부산시도 이제는 꼭 필요한 것을 사야지, 새로 사무실 만드는데, 쓸데없이 소장이 카폰 달고 다니고 포켓에 차고 다니고 그러한 것도, 지금 새로운 우리 신한국 창조에 연행하는 공무원이 돼서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 등등을 중앙부서에 있는 국장이 내려 오셔 가지고 하나도 감시감독을 안하고 그대로 올라온대로 할 바에는 뭣 때문에 국장으로서 앉아 있을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에, 그 동안에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와 부산시 재무국장으로서 부임하셔 가지고 이 정수물품에 대한 소감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여기 나와서 해 주세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우물우물하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제가 중앙에 있으면서 물품 관련부서에 있지를 않아 가지고 미처 물품에 대한 중요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떻게 아껴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란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막상 부산에 와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수물정취득승인안건을 만들면서 나름대로는 좀 익힐려고 많이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불요불급한 거는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막상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 이 물품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꼭 필요한 물품만 이렇게 사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거는 억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고위층에 있는 관리들이 이렇게 무사안일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신정부를 창조해 낸 부산시입니다.
국회위원도 전부 민자당이고 시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부 민자당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모두 새한국 창조를 위해서는 동심일체가 돼서 가야 되겠는데 위원이 생각해 보기는 이러한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는 현장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관심사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돼서 사줘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요 에어컨을 사야 되겠다.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뭐, 시장안에 오토바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택도 아닌 거를 많이 내놓고 어디 질문을 해도 말이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말이죠,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 차가 5t짜리 차가 어디에 필요한지도 그것도 모르겠고, 1대 2,000만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보면 수질검사소가 뭐고 보건소경연구원이 뭔지 대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가 이중삼중 돼서 그러한 택도 없이 소비성 경비가 많이 나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에 와서는, 과거, 지난 국장하고 지금 국장은 또 달라야 됩니다. 신한국 창조를 하러 오신 국장은 무엇인가 좀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시키고 계장이 와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무능할 바에는 도저이 이 회의를 제대로 지속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얘기도 듣고 위원들에 질문도 충분히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처음으로 상정해 논 안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공무원과 통제부서에 계장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번 실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78점인가 해서 1억 8,000만원상당을 삭감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 질의를 받고 보니까 불요불급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 정신만은 신경제 100일 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건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정한만은 아주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재수정을 해 가지고 결의를 받을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새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이 회의는 뭔가 상당히 생산적인 어떤 면이 안보입니다.
특별히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신규취득이 41종에 282점 5억 1,170만 8,000원, 약 70.8%, 대체취득이 18종에 100점, 2억 1,134만원, 즉 29.2%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취득이 29.2% 같으면은 신규취득이 70.8%니까 너무 현재에, 지나친 체구를 했다, 쉽게 말하면 문민시대에 절감하는 그 내심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충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수질검사소에 5t짜리의 2,000만원짜리의 차량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아무리 지금 이제 전산시대라 할지라도 컴퓨터가 이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컴퓨터가 개당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친 요구라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거를 봐서 이 정수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50% 절감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대체로 관계 부서에 장이 안나온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오늘 정회하고 이걸 다시 각 부서에 수정해서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신규취득승인건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일정을 받아서 한번 더 속개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정도 정회하고 다른 날을 정해서 한번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
위원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모래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가 한 말씀, 김홍윤위원입니다.
박종석위원에 말씀에 전적 동감이 갑니다. 지금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조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거야 사야죠,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일이라도 또 사더라도 내일 10시에 해 가지고 사전에 이 검토를 하고 내일 오후에 또 잡역경제도 보고 듣고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이건 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그냥 말 올라온다 가정을 할 적에는 하나도 우리가 신한국 창조에 이바지하고 고통분담을 한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박위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의사일정 관계상 다들 사정이 있을 거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경제국 하게 돼있으니 모레… 모레 일정 비어있으니까 모래 하도록 해야지요 좋습니까 그럼 내일은 지역경제국소관 보고 받고 모레 다시 정수물품처리 문제하고…
내일 아침에 다 마치는 것이 안 좋겠어요 모레는 우리가 또 다른 일도 봐야 되고…
어떻습니까 박대석위원 제안한 것 이의 없습니까
(
준비를 해야지. 좀 줄일 건 줄여야지.
기왕 시간을 주시면은 하루 더 주시죠.
그래, 하루 더 주니까 내일 말고 모레, 모레 오후 2시에,
지금 국장님 요구하시는 게…
저희들이 세제지원에 대해서 통계는 저희 나름대로…
그 업무보고 관계는 좋습니다.
그건 좋고, 정수물품 관계에 대해서는 모레 오후 2시, 그건 업무보고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정수물품은 좀 고쳐야 됩니다.
한번 더 제 책임하에 한번 더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석위원 제안대로 오늘은 이만 정수물품 관계는 유보하고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제안하도록 그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姜且萬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道 長
稅 政 課 長
稅 政 1 係 長
上 水 道 本 部 管 理 部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所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趙源諒
李明五
李寧活
宋鎬丙
金春光
崔承海
梁龍吉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3
2 1 대 제 21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5-14
3 1 대 제 2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5-12
4 1 대 제 2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2
5 1 대 제 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04
6 1 대 제 21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5-13
7 1 대 제 21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5-12
8 1 대 제 21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5-12
9 1 대 제 2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5-11
10 1 대 제 2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1
11 1 대 제 21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