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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5월 11일 (화) 10시
(10시 04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깥 날씨가 대단히 화창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에 접어들어서 모든 만물이 다 생동하는 이때에 여러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녹산지역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보고와 전국체전 유치계획을 청취하고 아시안게임유치계획단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있는 점은 여러 위원들이 충실하게 다루어서 우리 의회상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서종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크신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내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시정과장입니다.
윤영길 시민과장입니다.
오늘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한국 토지개발공사 녹산국가공단사업단 서수봉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參 照)
․釜山直轄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도는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어서 사회적응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함이 동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실지로 별정직이라고 하면 어떠한 장기복무자가 아니고 또한 단 1, 2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역시 그러한 단기근무로부터 퇴직하는 자에게도 이런 것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휴가제, 일정기간을 휴가를 실시한다는 이 자체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그간 국가에 공헌한 공직자의 여러가지 공적과 또한 후배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심신을 새로이 한번 재충전 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뜻이라면 과연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과 같이 그와 같은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취지에는 맞지만 이제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또 이러한 특별휴가가 실시가 될 때는 그에 따르는 유급휴가나 또한 특별휴가 이 자체가 왕왕 보면 청장이나 부청장이 명예퇴직 전에 실시되어 가지고 해외시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앞으로 많은 해외 선진국을 순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특별휴가 기간 동안에 해외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해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국가와 민족에, 지역 사회에 그러한 좋은 지식과 정보자료를 제공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는 후생복리 대책의 일환은 되지만 일단 그러한 유급휴가가 실시가 된다고 할 때는 그 분은 본인과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인으로서 재출발하는데는 큰 충전은 될 망정 조직사회에는 크게 기여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내무국장이 별정직 시의 공무원이 136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의 어느 위치에서 근무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시․군 구의회를 다 통과해야 되므로 인해 가지고 내무부 지시로 보는데 만약 전체 시․군․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오는가, 내무부 지시라고 해서 다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직할시에서는 통과가 안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오는가.
현재 내무국장께서는 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현재 부산시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근무상한 기간이 있습니까
별정직의 경우 지금 거의 상한기간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과 같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도 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같이 일률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근무상한 기간이 들어있네요. 시같은 경우는 근무상한기간이 적용이 안되겠네요. 기초단체의 경우 아닙니까, 이게.
지금현재 우리 동장의 경우는 원래 58세까지를 하는데 상한연장을 해가지고 일반직공무원들과 같이 61세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에 한해서는 근무상한기간이 적용이 되네요. 지금 부산시에는 231개 동이 있죠
232개 동입니다.
232개동에 232명의 동장이 현재 근무상한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곧 물러나야 할 동장이 6~7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마 정년퇴임하실 분도 계시겠죠,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정도 예상하고 약 150명정도가 근무상한 기간만료로 옷을 벗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날 동시에 옷을 벗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3개월 휴가를 준다, 물론 규칙에 의해서 동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동장의 업무라는게 일선 공무원들에게 출장명령서를 낸다든지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그 외 각종 회의를 주도한다든지 그 외 50가지 정도 동장 나름대로의 결재를 요하는 업무들이 있죠. 그런데 사무장이 대행을 하면 되는데 1, 2주도 아니고 3달 동안 사무장이 대행을 한다 하면 일선 동행정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이라는 것은 3개월이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가 되더라도 실정에 맞추어서 15일간을 한다든가 또는 10일간을 한다든가 지금현재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도 특별휴가외 경우 지금 약 15일 간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정에 맞추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의 기간을 3개월 범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분명히 석달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운영의 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산시의 경우에 3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 만약에 보냈을 경우에 업무상 또는 여러가지 문제상 지장이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은 단축,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동장님들에게 3개월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해서 보름간으로 줄여버리고 한달로 줄여버린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나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는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형별로 대충 몇 년간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장기간 근무한 사람,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는데 총체적으로 봉사자인 만큼 특별휴가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3개월내라고 조례를 규정을 하면 돼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걸 함축성 있게 최장기간을 3개월이라 해도 3개월 범위내로 그렇게… 이 상세한 내용은 인사과장이 한번 더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말씀해주세요.
방금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문제는 현재 저희들 내무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장의 경구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경우에 바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별도정원을 인정해 달라, 아니면 제2안으로서는 동장의 경우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때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될 경우에도 바로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후임 발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보완책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지시가 내려온 즉시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범위내에서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현재 동장의 경우에 근무상한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에 허용여부를 1개월 전까지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범위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동장의 경우에는 한달 정도가 문제가 있게되는 셈입니다.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이 한달전까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판정이 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퇴직일 한달전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에 근무상한기간이 만료되는 동장수는 111명입니다. 그리고 6월말에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9명입니다. 이것은 근무상한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5월말까지 각 구청장들이 각구의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연장가능 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인사과장께서 동장은 1개월이전이 돼야 퇴직할 것인가 연장이 될 것인가 알기 때문에 1개월밖에 공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동장들 이번에 임명돼 가지고 지금 현재하시는 분들이 5년입니다. 올 6월달에 5년이 되면 일률적으로 끝이나요. 7-80% 임기가 끝나는데, 만약 연장되더라도 2년밖에 연장이 안 되는데 그럼 다음 2년후에는 3개월전에 내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게끔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3개월을 준다 이렇게 된다 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일어 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현재 별정직공무원이 부산시만 13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자치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치면 767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 안되겠느냐.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2년후에는 일률적으로 7~80%가 퇴직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올해 한번 검토해 보면 지금 5년된 분들은 대부분 연장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2년후에는 일률적으로 퇴직했을 때 3개월 이전에 다 공로연수라든지 등등을 이렇게 하시다보면 전체 부산시의 동에 문제가 있다. 이인준 동료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이래서 대략적으로 10년 같으면 10년, 지금 일반직은 대략 30년 이상 돼야 정년으로 마친다든지 명예퇴직자들은 30년 근무를 하셨죠. 대략적으로 보면, 별정직은 5년 될 수 있고 7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화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셨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런 연령관계 등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 조례가 위원 관계조례안의 개정이 되고나면 기초자치단체도 따라서 개정이 됩니다.
상당히 이거는 그냥 넘겨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부산시 산하의 기초단체가 부산시, 방금 상정된 조례가 개정이 되 면 기초자치단체도 따라서 개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 산하는136명이지만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치면 별정직이 70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간단히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700명중에서 최장경력년수가 몇 년쯤 되며 최단은 몇 년이며 현재 근무자중에서 대충 알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면 답변을…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허과장께서 내무부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회시가 언제쯤 올 겁니까 대충
구체적으로 회시가 언제 온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무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치사항을 들어가면서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때요
저희들 이것도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제도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지방공무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구에도 내려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제도는 형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보완책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치가 되고 나서 다시 검토해도 되잖아요
가능은 합니다마는 공무원제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지방공무원에게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서국장님!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근무연한의 문제에 있어서 역시 상한선과 하한선 단기근무자에게도 이 분들에게 조례에 의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든가 또 그 당시에 유급휴가를 하므로써 소위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이 아닌가 이런 질의였습니다.
실제 공무원은 별정직문제를 이때까지는 특별휴가규정에 복무조례상 규정이 없다가 법이 91년 5월 31일 지방공무원법중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 별정직에 대해서도 본법에서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조례문제는 공무원의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내무부에서 그 준칙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도록 해 가지고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의해서 이걸 추진합니다. 다소 지적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주 단기간 근무한 사람이 이 런 혜택을 받게 되면 장기간 근무하고 한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특혜적인 그런 복리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도의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총체적인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로연수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등등의 문제에 따라서 이 제도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특별휴가중에 자기네들이 외국에 나갔거나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발전적인 무슨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로연수기간중에 해외출장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할 때는 실제 과제를 주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출장기간중에 본 사실을 복명으로써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등으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욱 연구를 좀더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휴가기간중에 이 분들이 보아온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헛되이 자기네들이 보고 온 그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유급휴가 역시 계획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총 기간과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유급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에서 별정직의 총체적인 내용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부산시와 그 다음에 사업소의 경우는 여기 유형별로 보면 행정관리분야에, 여기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전문위원, 사회복지분야에 여성회관장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장, 근로청소년회관장 등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유형이 12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 의료분야에도 나병관리원이라든가, 위생감시요원 등 해서 두가지 분야가 있고, 공공시설관리분야에도 예를 들면 저희들 문화회관의 무대계장이라든가 무대감독이라든가 무대운영요원이라든가 또는 공기업요원이라든가 이래서 4-5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녹지분야에 조경 연구요원, 농기계 교관 이런 유형이 있고, 학예문화예술 홍보분야에도 여기에는 시립박물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원 또 문화재연구관, 공보전문요원, 슬라이드편집원 등등 이런 유형의 분야가 홍보분야에 9개가 있습니다.
체육분야에는 체육관리원, 수영지도요원 그 다음에 비상대비분야에는 화생방요원, 중대본부요원, 행정사무보조 분야에는 통역요원, 항체판독사, 의료보험요원, 의전요원, 통계전문요원, 재정전문요원 이런 분야입니다.
기타 분야에도 구내식당 관리요원이라든가 등기사무원이라든가 방송실장이라든가 이런 유형 이래가지고 5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전문위원도 그러면 별정직입니까
행정관리분야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도…
아닙니다. 다른 쪽에 2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딴 데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을 채용할 때 권한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 요건을 갖춘다든지 무슨 시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별정직 위원은 자격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전체 700 몇 십명이라고 하면 부산시 전체 공무원중에 5%가 해당이 되겠네요. 1만 5,000명 잡고 하면 약 5%가 별정직으로서 지금 들어와 근무한다, 그러면 시, 군, 구에 공히 내무부의 지시가 되어 가지고 아직 그거는 말씀이 안됐는데, 구청에서는 거의 다 의결이 되었다고요. 나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속기록으로 통보가 와가자고 구청에서는 거의 의결이다 됐어요. 됐는데, 지시 내려온 대로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의결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청은 자치단체입니다마는 구단위에서 구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거는 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조례가 의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본청과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별정직공무원 아까 136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36명에 대한 여러가지 조례적용문제가 구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형평을 잃게 되겠죠. 형평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무부 지시로 해 가지고 전부 통일되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시로…
공무원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꼭 별정직공무원이 휴가를 요구할 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요구할 때는, 자기가 요구를 안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의무규정은 없더라 이 말이예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밑에도 보면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자구를 수정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휴가를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어떻게 3개월 꼭 주라는 제도만 넣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지적해 주신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강령규정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신청 없이는 안해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쪽에 권리가 없다고, 내가 해줄 때는 해줄 수도 있다. 이러면 안해 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구를 하나 더 삽입을 해가지고
이 문구 자체는 안 줄 수도 있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구는 괜찮은데, 자구를 괜찮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3개월휴가를 다 주게 됩니다. 다 얻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규정도 둬야 안되겠느냐. 얻을수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안 줄수 있는 것도 해놔야 이쪽에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다 편리를 봐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정년퇴직자나 일반직이나 별정직 할 것 없이 3개월 다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기네들이 적정한 기간내에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유급기간을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언저리에서 특별휴가를 받는 것이 보통상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3개월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3개월 하는 것은 적용시키려고 해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6월 달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고요, 3개월 하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동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3개월을 놔두고 휴가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기 정리기간입니다.
능률도 없고 내가 3개월 있다가 나가는데 허송세월만 보내고 나간다는 심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히려 3개월 휴가주는 것이 나은데, 이러면 이거는 구청에는 동장 휴가는 어디까지나 구 청에 구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만약에 의결이 안줬을 때는 시의…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혜택을 받고 상급자치단체인 시단위에서는 혜택을 못받고…
그러면 현재 전국의 광역의회는 다 의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아직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본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동장 232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과장께서 답변하신 자료로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답변을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일선 말단행정에 석달 전에 차기동장을 미리 발령을 시켜가지고 3개월동안 오리엔테이션기간을 만드는 것,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어떨런지 한번 건의를 해봄직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의 경우 동장의 자격기준들이 상당히 단체생활이라든가 또는 주민과 접촉한 각종 위원들이라든가 또 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역시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규동장이 임용이 되면 약 4 주간에 걸쳐서 지금 별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부다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 등에 있어서 아주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아까 이인준위원님과 같은 유형의 질의를 하셨고 만약에 이번에 동장이 일선동장의 경우 이분들이 일시에 연장혜택을 받아서 앞으로 2년후에는 정년퇴직이 될텐데 한꺼번에 이거 3개월간의 특별휴가 문제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아마 보완도 되어질 것이고 또한 이 문제는 역시 유급휴가기한의 기간문제라든가 또 그 규정자체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 조정도 하면서 일선행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9명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3개월 특별 휴가를 안주고 15일, 20일 이렇게 다 정년퇴직하시는 분이나 또 특별휴가를 그렇게 준 예가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같으면 3개월을 사실은 다 드리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조례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내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30년이나 계셨던 분들을 3개월 드려야되지 10일, 20일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달만 드린다든지 이거는 곤란한 사항이 아니냐. 전례가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로연수한 분들 두 세분 보니까 자기네들 알아서 15일간만 해 가지고 해외출장을 가 가지고 자기네들 갔다온 걸 복명서까지 내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유형이 있으면…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공무원들 경우에는 1년에 20일간 휴가밖에 못 찾아 먹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본인들 희망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20일 범위내에서 아마 휴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직을 가진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휴가제도가 있더라도 특별휴가를 하지 않을려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범위내에서 결과적으로 유급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제도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일년동안 모든 보수를 주면서 일년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이러한 공로연수를 희망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실적인 상황은 보직을 가진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휴가제도가 있더라도 실시를 안 할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일반 기능직이나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원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동장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 계장님하신 분들이나 공무원쪽에서 대략적으로 별정직으로 변경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공로연수라든지 특별휴가 이거는 정년퇴임할 때 혜택을 받은 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분들은 동장임용과 동시에 동일자로 일반직공무원 사표를 내고 동장으로 신규임용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임하고 이거는 관계없습니까
예.
예,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최장, 최단근무연한이 얼마쯤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 대충 뺀 자료에 의하면 최장의 경우에는 일반직을 하다가 동장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되고 아주 지속적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3년내지 34년정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최단은 동장의 경우 5년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되는 것은 특수직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본청의 경우에 통신원이라든지 기타 이런직으로 와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간혹 일찍 나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봐서 최단이 5년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경력보다는 단순히 별정직에 근무하는 연수를 가지고 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대충 평균 5년되는 셈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이 특별휴가제도는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부녀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별정직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0년정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예에 불과하죠.
지금 각 구청의 가정과장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의 최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장의 경우에 만약에 5년전에 신규로 임용이 돼가지고 이번에 연장 허가를 못받는다면 아마 5년 되는 것이 최단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장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도 정년퇴직이 될려면 20년이상은 근무를 한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명예퇴직제도나 휴가제도에 대해서 공로가 있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을 위해서 3개월이라는 휴가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에는 대충 공무원경력을 가졌다가 퇴직하고 난 후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동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 불과 4, 5년,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20년이나 30년 근무한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제도를 둔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모순된 일인 것 같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형평이 동일해야 될건데 전국적으로도 다르고 부산시 산하의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다른 이런 형평을 잃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에요. 각구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개월로 정했는지 1개월로 정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인사과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휴가가 동장하고 다 연관이 된다고 해서 같이 연관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에 동장의 임기가 정해지고는 처음입니다.
전에 동장님들 보면 20년 한 분도 있고 15년 한 분도있는데 임기가 이번에 정해져서 아마 5월또 20일부로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입니다.
지금 임기가 정해지기는 5월 20일이고 끝나는 거는 6월말로써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과장이 답변하는데 보니까 자치구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님들 중에서 약 95%가 임기연장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혹시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그만두는 이외에는 전부가 신청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5%정도가 임기를 2년 더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래서 우리 관할 자치구의 본청인사시에서는 인사조치에 대해서 방관하고 구에 미뤄주고 하라 하는 것인지, 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시에서 무슨 이런 것을 해주면 자기들도 대단히 일하기가 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임용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건강이나 근무연령이라든지 그 동안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게 잘못되면 상당히 자치구청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는 시차원에서의 어떤 지침은 주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안 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동에 보면 임기가 일단은 6월말로써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재임용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행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시에서 물론 인사권 침해라든지 이런거는 아니겠지만 무슨 지침을 해가지고 빨리 임용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대민관계하는데 적합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장이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사에 있어서는 임용권자가 역시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상급자치단체라고 해서 인사권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침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획일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인사문제는 총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공적이 있는지 근무년한은 얼마인지 건강은,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로서는 일반적인 지침이나 획일적인 지침 같은 것은 내려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가 정해지고는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일선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부산시 공무원중에서 별정직, 임시직이 몇 직책이 됩니까
동장밖에 없습니다.
동장밖에 없어요. 동장의 임기가 5년이예요.
5년은 동장만 임기가 5년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케이스가 별로 없습니까
나이로서는 정년은 일반직에 준하고 있습니다. 근무년한은 61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사실상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장관계는 내무부의 회신이 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도록 해놨기 때문에 무엇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됐고, 동장님은 최단임기, 짧은 임기가 5년으로 끝나는 분이 계시고 2년 더하면 7년, 그 외에는 더 없을 것이고… 다른분들도 별정직은 5년 이내에 이렇게 많이 그만둬 가지고 혜택을 받을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 개정안이 내무부에서 내려 온 자구라든지 그게 그대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본법에 문을 열어가지고 법개정을 해놓고 내무부에서도 총체적인 개정에 따른 인사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단체가 형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준칙을 시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무연한 관계라든지 또한 3개월 기간이라 하면 상당한 기간인데 재정적인 손실도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동장 같으면 동장이 3개월 전에 휴가를 가는데 그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까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월급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많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저희들 동장의 경우에는 6월말이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자기네들 신분상의 문제가 거의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면, 한달 동안에 자기네들 유급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공무원 뿐 아니고 어느 직장이라도 사실은 자기 정리기간을 주어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등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적인 측면도 있고 또 복지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장이외의 부산시 별정직공무원이 그중 3개월동안 보내고 난뒤에 바로 후임자를 내정해 가지고 발령을 하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발령을 안합니까
이거는 정년퇴임 때나 자기가 연한이 돼가지고 정년퇴임을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3개월 전에 휴가를 안 나갑니까 그 기간에 1개월 있다가 휴가를 나가니까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후임자를 앉혀 놓는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서국장! 실제로 이 두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무부의 조례 준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준칙입니다. 반드시 준칙은 그거를 문자획일하게 모든 문구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준칙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준하는 규정을 내려주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에 의해서 조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공무원이 동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많습니다. 그러면 2년내지 3년밖에 근무 안한 자가 3개월 휴가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별정직의 경우에는 연한을 정해가지고 몇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이런 규정을 정해야지 별정직으로 일년 있다가 퇴임하는 공무원도 있는데 일년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이 휴가를 3개월 적용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칙은 어디까지나 준칙이니까 지방화시대에 부산시에 걸맞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다.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되겠다.
또, 둘째는 동장의 권한이라든지 직무의 범위는 옛날과 같이 당에서 선거에 종사하고 당료로 있다가 이렇게 동장이라는 자리를 두고서 별정직들이 밀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동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일선의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동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거를 별정직으로 동장을 둘 시기는 지났다.
이번 많은 퇴직을 하는 공무원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는 앞으로 이거는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장의 전문성을 요할 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별정직으로서 동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자리에 아무 행정경험이 없는 예비군중대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과거에는 사기를 진작하고 당에 몇년 당료로 근무한 자 이런 분들에 대한 임용에 문호가 개방될 때는 별정직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의 직무가 이렇게 전문화되고 상당히 주민들과의 통솔의 범위가 넓은 이 시점에 있어서는 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으로부터 일반직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내무부의 준칙은 절대적인 준칙대로 하라는 내용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 내용은 상한기한이 있는 실제 5년 기한이라는 기한이 있는 동장의 임명문제라든지, 또 그 외의 별정직의 문제는 상한선이 없는 것은 거의 정년퇴직의 선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정직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특별휴가 문제는 오늘날까지 일반직에서 해오던 것을 별정직에도 이런 길을 터 줌으로써 물론 총체적인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실체 예산낭비라기 보다도 적어도 이런 혜택은 동시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동행정은 실제 생활행정이고 접촉행정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저희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동장의 별정직 문제는 정말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예를 들면 5년 이상, 그리고 또 동정자문위 원으로서 3년이상, 또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적어도 계장급, 주사급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자격요건을 두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화 문제에 접근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동안에 조금 무리하게 동장 등에 임용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선에서 구청장으로서 일을 해보면 전문적으로 전문화된 공직자 출신보다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동장 자격요건에 의해서 적절한 분이 발탁되어 진다면 우리의 자체 보수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하루빨리 전문화 방향에서 노력을 해서 일선 행정의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동장교육은 수시로 특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더 더욱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간을 좀 넣어 가지고 통과를 해도 좋은 것 아니냐, 뭐 1년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여기에 같이 법적용이 된다면 불공평하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30년이나 40년의 노고가 있데 별정직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그거는 다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별정직의 경우 상한선이 있는 소위 동장의 경우는 임기를 일단 첫 임기를 5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5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별정직은 일반직에 준해서 61살까지가 거의 정년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항이 주로 명예퇴직과 정년에 대상이 됩니다. 의원면직하는 경우 자기가 희망에 의해서 면직하는 경우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하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사직하고자하는 사람은 특별휴가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서국장! 이런게 있잖아요. 무슨 여성상담직이나 또는 공원에 대한 무슨 임기가 없는 별정직이 있을 걸요
그것이 61살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약 55살에 임명됐을 때는…
별정직으로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이 40이상이 되는 사람이 신규로 임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정년퇴직 한다면 최소한도 동장이 아닌 이상은 20년정도 이상은 근무를 한 경우에 정년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안 넣더라도 사실상은 20년 이상 정도 찬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각 구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다면 말씀이에요. 그럼 동장은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조례가 통과안되면, 구청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통과 안 됐을때 어떤 조치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독자적인 것입니다. 실제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12개단체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상위 지방자치국체인 시에서 통과가 안되면 시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본청과 사업소의 것은 천상 차등적용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상위법은 아니니까, 조례니까 구청에서 통과되는 것은 구청대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동장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조례네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별정직공무원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열하니까 상당히 이상해요. 차라리 이것을 명예퇴직을 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 중 근무상한 연령 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연장기간,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맞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반직공무원은 정년을 전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별정직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 중간에 말이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쭉 여기 보면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앞뒤로 바꿔가지고 앞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중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 느냐…
위원님!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내용은 같지요. 입법기술상의 문제니까…
표현상 이런 문제도 우려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 하면 지금 별정직 공무원 종류라든지 이것은 전부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어색해 보일…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외에 별정직 공무원은 없죠, 있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전부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연령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근거는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김화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한 관계를 넣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넣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를 다 들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게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써 별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간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측의 답변과 운영상의 묘를 위해서 이것은 원만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녹산국가공단조성지역행정구역조정) TOP
(11時 1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산지역행정구역역조정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녹산국가공단 조성에 따른 부산 경남간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菉山國家工團造成地域行政區域調整에관한業務 報告書
(市政課)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보고에 대해서 갑자기 접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알고자 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은 보고사항이지만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주민생활과 우리 지도를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조정이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퍽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존재하는 현실로서는 더욱 지방이기 주의라할까 자기 지역을 보호하려는, 영토를 뺏기지 않겠다는 당연히 수거를 하겠다는 측과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많은 영토를 지역을 넓히면 그만큼 좋은 입장이니까 이해가 전혀 상반됩니다.
이런 것이 의회가 생기기전에도 무척 어려운 문제였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시와 의회와 모든 지역상공인 또한 중앙정부, 이러한 중재가 절실히 요청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과거에 행정구역조정을 한 경험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면에 보게 되면 너무 뾰족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도면에 표시되는 바와 같이 뾰족하게 뚝발섬인가 쪽박섬 28만 9,000평의 공업단지하고 주거단지가 들어설 51만 4,000평이 그야말로 도면상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업단지를 조정한다손치더라도 도경계는 이렇게 돌출되게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정하려면 저희가 그만큼 흥정을 하더라도 좀 합리성 있게 앞으로 강조할 것은 지사동에 첨단과학단지를 후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동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송곡이라는 경계선에서 양덕, 금곡, 전골, 두동고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이 물론 악산이든 어떻든간에 모양새라도 일부 지역을 동그스름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조정할때 꼭 필요한 주거지 50만 4,000평하고 28만 9,000평만 넣지 이번에는 지사동 과학단지하고 연관해서 하지 말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 하자라든가 이렇게 저쪽하고 흥정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필요한 요구만 조정에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구역조정의 기술상 이렇게 지형을 잘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거에 저희가 2차, 3차, 4차 행정구역조정을 한 그 당시에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일단 요구는 많이 하고 저쪽에서 일단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떼어가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자. 지형도 뽀족하게 이것만 달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내무국장께 참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궁금한 점 같이 의논하도록 해봅시다. 이인준위원!
이인준위원입니다.
용원지역의 부산시 편입은 부산시민으로서는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한데, 경남의 용원지역을 부산시에 편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남도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끼리의 내부조정은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3페이지에 관련 법규 및 판단요건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지방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우선 행정적으로 집행기관끼리 광역협의회에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이 합의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바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입장은 우리 김화섭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저희들이다 알고 부산시에서는 그럴 바에는 이것을 내무부에 조정신청을 해서 우리가 먼저 입지를 좀 마련하자.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상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순수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 과정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소상하게 의회에 일단 또 다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상임위원회에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확장문제, 조정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전에 계실때도 용원하고 끊어 가지고 많이 넣고 이렇게 해봤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단사업이 매립을 하고 새로이 생기는 부분과 일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28만 9,000평은 매립지이고 그다음 경남도에 편입되는 땅으로써 51만 4,000평은 기존 땅입니다마는 이것은 조정기술상지적하신 지사동하고 연결되는 음팍하게 들어간 이 부분을 바로 끊는 방향을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단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260만평으로 지금 부산 땅은 182만 5,000평인데 이거 매립하는 거지요 매립하는데, 그 다음에 28만 9,000평은 경상남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 51만 4,000평은 경상남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좀 해보자 그말 아닙니까 그 말인데, 내가 경상남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회의원이라 치더라도 이것은 안될 승산이 많다고요. 많은 것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요. 아까 김화섭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쭉 그어가지고 내려와야지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내려오면 내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라도 부산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물론 힘이 모자라니까 결과는 내무부장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중재를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위에서부터 더 요구를 하든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부산시 땅 28만 9,000평을 오히려 그쪽에 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무슨 뜻이 있는지… 오히려 28만 9,000평을 저쪽에 줘버리지.
28만 9,000평은 저쪽에 주어져 있는데, 경상남도 것이예요.
사실은 이 경우에 노른자위가 경상남도에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확장되고 그럴 때 먼저번에 이것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이것만 빼고 들어 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양도간에 광역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는 도저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남도에 빼앗긴 것 이것도 억울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빼앗긴게 아니고 원래 그렇는데 빼앗겼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런데 정말 이게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게 들어 와야 됩니다. 이게 안들어 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지금 서낙동강권개발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상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타당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안을 잡아서 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나면 국회의원들 여기 경상남도나 부산 국회의원들은 알지만 다른 데는 순 부산이 억지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전체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지사동과학단지라든가 여기에 전체 계획하는데 이것이 부산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이것이 원만히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도 극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국토개발문제를 생각하면 이것이 생활권이 내무부장관의 중재요건 제일 처음이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변동되거나 또는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여기도 해당될 것이고 두번째도 해당될 것이고 전부 다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의회와 의회, 시․도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극히 어렵고 지금 상당히 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최대한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제 처음 시발이고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안되는 한이 있어도 꼭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단장님도 이게 부산에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 보고에 보면 상주하는 주민도 우리부산에 편입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공단조성 규모로 봐도 총규모의 2/3가 부산 땅이고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부산에서 어떻게든 확보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는 상당한 앞으로도 이런 문제 등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경남하고 부산에 광역행정협의회가 방금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로 해서 언제 어떠한 방향에서 몇 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최됐느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바로 터놓고 관계자가 앉아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싸움부터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이러한 부산의 흐름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탁상에 마주 앉아서는 도저히 이 문제는 조정협의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앞으로 4개도 광역협의회 할 때도 바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걸 수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냥 흘리는 방향으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지역개발공사하고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의도대로 편입될 수 있는, 여건자체가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공단을 많이 가진데로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광역협의회가 구성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회의도 몇 번 했습니까
광역협의회 많이 합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종 4개도시가 협의해서 해야 할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광역회의했는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 딴 구에서는 그것을 구성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구성이 돼야 이런 문제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4개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제히 했는데 딴데는 안하는 것 같은데 대구하고 경상남도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산시가 피해도 아닙니까 그건 부산하고 경상남도가 우선 낙동강 물에서 부터 피해를 보고 공해로부터 피해를 보고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남이 우리 부산에 들어오게 되면 시역도 넓어지고 좋은데 경남에서도 이런 자기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못주겠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보도가 나가버리면 보안이 안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에 정보를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 경남에 가서 이런 소리는 도저히 입밖에도 못 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하고 진해시에.
그쪽 반응을 들은 일은 혹시 있습니까
반응은 좋게 나와 있네요. 주민은 찬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민은 찬성인데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
의회는 불문가지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다만 과거에는 행정구역조정은 1급 비밀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누설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것은 대부분 바다수면이고 주거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51만 4,000평만 부산시로 들어오게 되는데 부산에 들어 온 지역하고 안 들어온 지역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부산시에 들어오게 되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지가고시를 해놔서 그렇지 이게 안될 때에는 엄청난 과열투기가 일어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법률상 필수 불가결한 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혀 시에서도 기획관리실장이하로서는 전혀 공개가 안된 사항입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무부에 조정승인 요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급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경남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부에다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내무부에 신청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
승인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부산지역의 정치인, 상공인, 전공무원들이 완전히 합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우리 부산시에서 제안한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엄청난 마찰도 예고되지만 부산시에서 중앙에 대한 특별 로비를 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이나 이런 것을 물론 국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대충 그간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잘 수렴해 주시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이 사항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한개의 단지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취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위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 주민과 관계당국에도 널리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낙동강권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앞으로 발전하고 살아 나갈 길은 서낙동강권 개발이외에 다른 지역은 별로 희망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력을 다해서 서낙동강권 개발에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시도의 의회승인등 행정절차를 더 밟아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역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합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빠짐없이 내일도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3
2 1 대 제 21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5-14
3 1 대 제 2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5-12
4 1 대 제 2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2
5 1 대 제 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04
6 1 대 제 21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5-13
7 1 대 제 21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5-12
8 1 대 제 21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5-12
9 1 대 제 2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5-11
10 1 대 제 2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1
11 1 대 제 21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