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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16시 3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 남짓 지나면 우리 시의회가 개원 한지 2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을 기대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6時 3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2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토대로 제가 한 건 한 건 설명드린 후에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는 22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회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요한 것이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도시계획 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의의 건은 지난번에 수정제의가 됐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소련 블라디보스톡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기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폐기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것은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해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위별로 지금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6월 14일날 본회의 개최를 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또 안건을 심사를 한 뒤에 17일부터 22일까지 예결위원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한 뒤에 6월 23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것이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보완이라든지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의견이 결집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22회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 이번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둘째, 의사일정은 첫날과 마지막날 두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8일간은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이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일간 배정하고 셋째, 심의 안건은 방금 유인물과 같이 예상되는 21건 모두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채택의 건 TOP
(16時 3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서 발의하신 박정길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정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7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正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올해 당초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이 계속해서 예결위원으로 선임토록 지난해에 결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관례가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위원은 11명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보면 위원배정이 내무위원회 세 분, 각 상임위원회 두 분씩 해서 총 열한분으로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은 총 열한분으로서 각 위원회별 두분씩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단 내무위원회에서는 주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해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신다든지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종전에 93년도의 본 예산심의위원이 구성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본예산은 16명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추경예산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은 한 명씩을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한 명씩을 줄여야죠.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각 상위에 내무위원회가 네 사람…
(“내무위원회는 세사람입니다.
아니. 본예산 때 내무위원회가 네 사람이고 다른 상위가 세 사람씩 해가지고 16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각 상위마다 한명씩을 빼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16명이 그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규모가 909억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런 결의가 있었다면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본예산 할 때
성재영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록을 보지 못해서…
6개월동안 예결위원을 맡는 이유는 “계속 6개월을 지속적으로 맡는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確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성재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개월간 존속하기로 했고 다만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이상기위원께서 지금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909억 밖에는 안 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또 거의 심사할 것도 없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추가적인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사람 정도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金涇攝委員 말씀하시죠.
김경섭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재영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과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다시 선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얘기를 하셨고 전문위원의 설명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이지 93년도 예결위원 선출은 6개월간 시효기간을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야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것을 지금 와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각 상위에서 한사람을 제외시킨다고 해도 그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말이죠. 추경이 어느 부분으로 봐서는 오히려 본예산보다도 심도있게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93년도 당초예산에 구성된 예결위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것을 제가 미쳐 기억을 하지 못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성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김경섭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93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열여섯분이 6개월간 그대로 존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규정을 미쳐 감안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위원 수는 당초 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위원 열여섯분을 그대로 존속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한 예산결산위원 열여섯분 모두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여러 위원님들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날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배부해 드린 의회표창규정과 의회장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 위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할 것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2년간의 의회활동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93년도의 의원 연수회를 오는 6월 28일, 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배부를 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상위에 가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3
2 1 대 제 21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5-14
3 1 대 제 2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5-12
4 1 대 제 2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2
5 1 대 제 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04
6 1 대 제 21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5-13
7 1 대 제 21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5-12
8 1 대 제 21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5-12
9 1 대 제 2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5-11
10 1 대 제 2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1
11 1 대 제 21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