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5월 1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 건
  • 2. 담배자동판기설치규제조례안재의의 건
  • 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 5.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 7.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제정안
  • 8.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 1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
  • 13. 행정정보공개조례안
  • 14.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
  • 15.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6. 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 18. 올림픽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 19. 2002년아시안게임유치및유치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1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은 5개 상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총 9회의 회의와 4개소를 현장확인하였으며 의회심사 내용은 5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및 유치위원회구성 촉구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6건이 제안되어 휴회기간중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6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관계로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으로부터는 간단히 설명을 듣고 당초 일정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상황변경으로 의장 본인의 조치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20회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한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의정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시민의 요망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통적인 인식아래 부산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모두 함께하고 계신데 대하여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7일에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시청을 방문, 시정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께 보고드린 방향은 우선 부산의 도시여건이 매우 어렵고 일반적인 생각보다도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우리 시민의 의지와 중앙의 일부 도움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태평양시대의 관문도시로써 충분한 잠재자원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희망있는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부산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때이고 400만 시민의 의지를 함께 모으며 시 당국과 시의회가 손을 잡고 부산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산의 교통, 수질, 신발을 포함한 지방경제, 교육, 치안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 주시고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부산발전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라는 지시와 그렇게 만들어야 할 빚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후 지난달 30일에는 저 자신이 몇몇 관계관을 대동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부산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부산의 현안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실 사항에 대하여 논의도 있었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번주 초에는 10여명의 과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소관별로 부산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드리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각 국장들이 또 저 자신과 부시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당정협조 차원에서도 노력을 강구하고 중앙부처 장․차관들께도 부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들 2만여 시산하 전직원은 뜻을 모아 부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부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곧 다가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하나로 집결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부산발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시안게임유치에 앞장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 2002년의 아시안게임유치와 더불어 21세기에 대비하여 낙동강 하구의 개발로 산업입지를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동서간의 터널, 순환도로 등 교통난해결에 중앙의 지원요구를 비롯해서 전력투구하며, 항만시설 확대, 수산가공단지 조성 등 해양, 수산개발과 문현지구 금융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정비로 동남권의 중추도시로 지향하고 주택, 양질의 수도물 공급 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부녀자,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힘쓰며 향토의 문화창달과 관광진흥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는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야말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고 21세기를 향해 발전하고 변화하고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업달성을 위해서는 400만 시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여러분의 열의와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의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뛰고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회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편의와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인사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시민과 더불어 부산의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걸로 봅니다. 말씀대로 중앙부처와 보다 깊이 있게 협의해서 부산의 발전을 빨리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문화시장! 일 보셔도 좋겠습니다.
(市長退場)
1.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 건 TOP
2.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재의의 건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 재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건은 지난 제18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만 93년 1월 9일 부산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이유야 어떻든간에 시의회에서 일단 통과된 조례안을 재심의하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2월 24일 제1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달 2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고 28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93년 1월 6일 내무부 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서 금년 1월 9일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의 첫째 이유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행명령과 선서의무를 조례로 규정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행명령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지정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고 선서란 증언․감정인 등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고 성실하게 증언이나 감정할 것을 맹서하는 것으로써 모든 국민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조항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개별법령의 위임이 없이 동행명령과 증인․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조례의 벌칙조항 또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조례로 3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으로서 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벌칙사례를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당위성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법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셔서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담배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5안에 의하면 제조담배의 도매업의 등록업무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나 담배소매인의 지정권한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기초자치단체인 시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는 자치구의 업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이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시 조례를 자치구소관업무인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규제하는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조례로써 지역여건이나 주변환경,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담배자판매기 설치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내무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기타 14개 시,도에서도 모두 재의요구중에 있으나 오늘 현재까지 재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토록 조례제정된 바 있으나 관련업계에서 헌법소원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제반 문제점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깊이 이해하셔서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측의 제안설명을 동료의원여러분 잘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두말할것 없이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간에 뜻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잠깐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료되어서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휴게실로 일단오시면 좋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0分 議會中止)
(11時 02分 繼續開議)
자리를 整理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정회중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찬성, 반대의 표시는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지난해 정기회 때 의결한 바 있는 원래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의 뜻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計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5명중 찬성 45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배 자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을 재의결코자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計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反對하시는 議員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議員 없음)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5명중 찬성 44명, 반대 없고, 기권 한 분으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 재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1時 0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제2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후에는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완료되어 퇴직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이 허용을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완료로 인한 퇴직시 사회적응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는 동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TOP
(11時 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보류되어 5월 13일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산하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신규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후 불용 물품 교체 등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물품을 취득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총 승인요청은 44종의 382점 7억 2,306만 8,000원으로 신규취득이 41종 282점 5억 1,172만 8,000원이고 교체 취득은 18종 100점에 6,134만원입니다. 이번에 승인신청한 물품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물품으로써 지난 2월 개소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및 청소관리사업소의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취득 등과 기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각부서별 품목별로 심사한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의 관리를 위해서 사무기기의 팽창구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정부 출범 이래 각계각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연차적인 확보가 가능한 물품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노후물품이라 하더라도 보수 사용이 가능한 물품 등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품목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15종 1,120만원, 무선장비세트 16점 1,360만원, 전자복사기 2점 700만원, 냉장고 6점 3,000만원, 에어콘 3점 505만원, 냉 난방기 4점 1,600만원, 저온 항습기 1점 1,500만원, 기타 35점에 2,735만원으로 총 82점 1억 2,52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1時 1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성재영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성재영의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8월 26일 제15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 한번 상정되어 심사하였던 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참여문제와 도시계획법의 근본적인 개정문제에 관계 등으로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를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에 ?위원은 직할시의회의원 직할시의 관계 실․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 중에서 직할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직할시 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전체 22명의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1/3미만인 7명을 의회위원과 공무원이 나누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원의 참여가 극히 제한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중에서 직할시의 도시계획관련 각종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단서조항으로써 ?단, 직할시 의회의원은 4인이상으로 하며 직할시의 도시계획관련 각종 용역에 참여하고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도 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행 조례대로 ?자치구청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살리도록 동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회기시에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사항과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두 건의 도시계획안 등 총 3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첫째 지난 회기시 의견채택을 보류하였던 개금동지내 도로, 학교, 공용의 청사, 광장결정안에 대해서는 25m 계획도로 상단부에 계획된 중학교를 하단부 우측20m 기존계획도로에 접하는 지역으로 재배치를 하고, 상단부에는 공공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대한 국공유지를 이용, 근린공원 및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문화시설 등이 유치되도록 별도 계획안을 수립하여 절차 이행하도록하고, 25m 계획도로 하단부의 기타 계획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안대로 결정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강서구에 편입지역 일원에 유치한 강서구 일원 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해운대구 우동 및 금정구 회동동 일원에 위치한 수영강변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 사업의 조기 추진과 교통소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부산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서는 방금 일괄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TOP
8.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TOP
9. 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0.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1.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1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관리 및 요금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수당중개정조례안,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안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안은 법률 제436호에 의거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산직할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의 분류 기준이 환경 및 국민보건의 유해한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재분류됨에 따라 발생원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신규책정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자로 부산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산직할시 교육상의 추천서식중에서 별지 2호 서식의 근무기간을 총경력으로 수공기간을 부산시 근무기간으로 수공장소에 부산직할시를 삽입하고 별지사무서식 중 근무기간을 총경력으로 추천, 품격을 수공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수당지급중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및 심의회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일 3,000원 이하로 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는 현 물가수준 및 예산 단위 단가에도 미치지 않아 위원회 개회시 지급하는 수당 지급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1일 3,000원 이하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를 현실에 맞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년도예산 단위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네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국을 의안 조사관이 93년 2월 9일자로 교육부에서 조정승인 됨에 따라 임용 자격을 6급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 4년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행정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수련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별정5급 상당 내지 별정9급 상당의 학생수련 지도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명칭을 별정5급 상당 공무원은 학생 수료원 지도관으로 별정 6, 7급 상당 공무원에 있어서는 학생 수련지도사로 별정 8, 9급 상당 공무원은 학생 수련 지도원으로 명칭 구현코자 하며,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여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의거 부산직할시 교육감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교육학예 기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기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상위법에 개정에 따른 안건 3건,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변경을 위한 안건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1時 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김용완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5월3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영도구 신선7지구와 부산진구 범천2지구 및 범천3지구, 남구 용호3지구는 지역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개량이 시급하고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필지가 많아 증,개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공공기반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동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건에 합당함으로 부산시 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행정정보공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TOP
14.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TOP
15.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TOP
16. 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TOP
17. 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TOP
18. 올림픽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TOP
(11時 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7항 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올림픽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배상도의원 제안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배상도위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21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부산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제정 2건, 개정2건, 폐지2건등, 총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산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민, 관의 신뢰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정보 공개의 정의, 공개 청구권자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방법, 공개 여부 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목록 작성, 운영상의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부산직할시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육교 홍보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홍보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함과 아울러 홍보물 설치에 따른 질서유지와 도시미관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홍보물 설치 대상 육교, 육교사용허가 신청, 설치 수량, 행사 기간 및 사용료 과다 징수 등의 규정을 새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부산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한재부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통한 유대 강화 실현을 위해 설치된 한․미친선협의회위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주요결정 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 제2항 4호의 시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1호로 시의회를 삽입하는 한편, 제12조제1항의 주요결정 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토록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부산직할시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상위법령인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1년 7월 17일부로 도시철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의 법규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동 제3항의 지하철도 채권 매입 사무취급 규칙을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칙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부산직할시 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87년 태풍셀마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여 사업비 62억원을 조달코자 하였으나 87년 결산결과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공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으므로 당초조례 제정 목적이 실효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88년 올림픽을 대비한 환경정비재원조달을 위하여 제정한 동조례에 의거 88년 12월 12일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환조건에 따라 89년 12월 12일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환지방채의 공채 보존기간도 91년 12월 12일부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례제정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중에서 심의의결한 부산직할시 정보공개조례안 등 6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합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채권조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림픽 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2년아시안게임유치및유치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채택의 건(내무위원회제안) TOP
(11時 4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및 유치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내무위원회 박대해의원이 하겠습니다.
박대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2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 및 유치위원회 구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기능의 핵심을 이루는 재정, 교통, 용지 등은 전국최악의 여건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부산에서 당면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그리고 도시 중추관리 기능의 미흡 등 발전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시안 게임의 유치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시나 시의회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유치를 위한 도시간, 국가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가속화함으로써 범시민적인 의지를 결집하고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결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의 부산유치가 전시민의 여망일 뿐 아니라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아래 동대회 유치를 위해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가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은 대회유치를 위해 범시민적인 노력을 결집하고 동대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체육계, 상공계, 학계, 언론계, 정계 등 각계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가칭 아시안 게임부산유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대회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93년 추경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2002년 제14회 아시안 게임의 부산개최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여론 수렴, 대정부 건의 등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 및 유치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아시안 게임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을 담아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상기하시어 본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해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2002년아시안 게임유치 및 유치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 각계각층이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이 함께 하고 있는 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유치되도록 부산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일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많이 처리 하였습니다만 특히 시정의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했는가 하면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아시안 게임유치를 위한 의회의 의결을 다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리 다 함께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청가의원
權泰望

○ 결석의원
徐錫鎬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環 境 保 護 課 長
都 市 計 劃 課 長
初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鄭 文 和
安 明 弼
成 丙 斗
徐 宗 洙
趙 源 赫
權 炅 錫
蘇 尙 譜
車 貞 浩
柳 長 秀
金 瀉 九
裵 健 植
林 基 浩
李 日 斗
李 泰 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3
2 1 대 제 21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5-14
3 1 대 제 2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5-12
4 1 대 제 2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2
5 1 대 제 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6-04
6 1 대 제 21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5-13
7 1 대 제 21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5-12
8 1 대 제 21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5-12
9 1 대 제 2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5-11
10 1 대 제 2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5-11
11 1 대 제 21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