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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5월 17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10.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기획관리실과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오보근·윤종현·김흥남·공한수·신현무·안재권·권오성·박성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김병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례를 발의하신 박대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대근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대근 의원 퇴장)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물을 수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적용대상이 보니까 부산지역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연번으로 따지니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하고 연번 투,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사건 이 두 사건에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제가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6·25 동란 전후입니다. 부산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들하고 보도연맹원, 예비검속, 예비검속자들이 그렇게 50년 7월∼9월까지 좌익사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해 가지고 집단살해된 사건입니다. 이때 최소한 1,500명 정도 여가 희생됐는데 저희들 부산에서 희생된 확인자가 한 148명 정도 됩니다. 가해는 군경이, 가해자는 군경이 했습니다, 그때. 군인하고 경찰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권고사항은 국가가 사실상 이게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하고.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이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고 평화·인권교육 강화, 관련 기록의 정정 및 수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보면 위령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재정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사건입니다. 이거는 결정이 2009년 9월 22일 날 됐는데 이 내용은 보면 개요가 부산·사천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하고 예비검속자들이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50년 7월∼9월까지 집단살해된 사건입니다. 전체 희생규모자는 아마 희생자는 파악이 상당히 그때 불가능했고 희생자가 우리 부산에는 현재 확인된 게 한 31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가해 주체는 군경입니다. 권고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거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이외에는 국방부에서 2010년 11월 11일 날 위령제 보조금을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희생자가 지금 확인되는 게 현재 부산·경남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서 148명하고 31명 해 가지고 179명이 지금 현재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해 달라는 거는 위령제 등에 대해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1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형무소 안에 있는 좌익사범이었습니까?
좌익사범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냥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들이었습니까?
그냥 형무소 재소자들 그다음에 예비검속자입니다. 그러니까네…
예비 뭐요?
예비검속자 해 가지고…
검속자?
예, 검속 해 가지고 이게 법률용어인데 범죄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구금하는 요기 예비검속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하고 그때 막 형무소 바로 넣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군경에서 이거 가만 놔둬가 동조할,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살해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집단살해사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지원하겠다, 구체적인 게 뭡니까? 위령제만을 지내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전국…
아니, 시점이 내가 미묘한 시점이라서 이게 그거 하고 관계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인자 전국에서 다 지금 현재 12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다른 전국 12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한 곳만, 부산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유사 사례…
전국에 보면, 전국 사건입니다. 전국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 실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적대세력사건 해가 62건이 있고 집단희생사건 해 가지고 151건, 많은 중에서 우리 부산은 여기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해 가지고 최소는 한 240에서 최고 한 4,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도 어떠한 그…
그럼 이거 국가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권고를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중지원 이런 것도 유족보상 이런 것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상은 없어요, 보상하고는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위령제에 대한, 한 보통 240은 제가 평균 우리 시·도에 보니까 광역은 한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그럼 우리도 만약 여기 조례가 통과하면 다른 12개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위령제에 따른 어떤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성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례, 동의안 중에 하나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글로벌빌리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KNN 플러스 그 헤럴드미디어가 공동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표가 두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KNN은 그래도 지방의 방송사로서 그동안에 사회공헌적인 측면 뭐 교육사업을 나름대로 하겠다, 취지 이해되는데. 이게 뭐 헤럴드미디어까지 공동대표 두 사람까지 월급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될 어떤 그런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아마…
무슨 취지로 이걸 공동으로 합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KNN하고 헤럴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다 보니까 KNN에서는 직접 참가를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헤럴드에는 대표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인 참가가 안 하는데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수익 개선,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지금 대표의 급여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예?
이 글로벌빌리지의 대표 급여가 연간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대표가, 포함한 공동대표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심각성이나 필요성도 없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가 볼 때 수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통과되고 나면 다음 저희들이 공모 시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그 뭐 방송사, 언론사가 하다 보니까 쉽게 바꾸기도 어렵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언제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런데 KNN으로 함으로 해서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장점도 이거 주관사가 언론이니까 광고분야라든지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는 실질적인 공모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평가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KNN…
이보다 더 나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선정하도록…
KNN 플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출자했던 금액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특별히 출자하고 이런 것도 없었죠?
출자라기보다 운영입니다, 운영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차피 이 자체가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생기면 어차피 협약서에도 그 수익금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수익금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 단위의 복지관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린이집을 위탁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사업이든 교육사업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오히려 기관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하면서까지도 한번 사회공헌사업을 해 보겠다는 데도 오히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한 KNN과 공동참여한 데에서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출자 없이 말 그대로 와서 급여만 받아갔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모를 위탁을 하면 제대로 할 거죠?
예, 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감안해서 좋은 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취지를.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빨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조례안은 아닌데 하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그래서 여러 지금 뭐 공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권까지도 발맞추어서 지금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이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도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함께. 그래서 시도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관께서도 공·사석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말씀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저께 저희들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실·국에서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비정규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시하고 본청 사업소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군까지 합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정한 방안이 될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해 나갈, 정부의, 정부와 거의 맞춰서 같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좀 정리가 돼서 조직에 효율성도 기하고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부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좀 추진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마 저항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주민들 일부 내세워 가지고, 그죠? 위증자들이 주민들 내세워 가지고 데모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준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확실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신 있게 추진을 좀 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 실어 드리는 거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예.
거기에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폐지 사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또 개정이 되었고 조례 폐지에 따른 효과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게 11조제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른,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 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100분의 8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취지가 전국적으로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마 개정이, 신설이 되었고, 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데는 100분의 80, 어떤 데는 90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수익금액의 100분의 90을 하되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해 가지고 여기 다 전입을 못 하는 것은 1/4분기 거는 2/4분기 시작하는 첫 달,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그 차액분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개정으로 또 전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을 것인데 타 시·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현재 기이 폐기된 게 울산이 2017년 2월 13일 폐지를 했고 현재 저희하고 인천이 지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대구, 세종,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경남이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존치가 되는 게 서울,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요 5개 시·도입니다. 이 시·도 존치는 조례에 100분의 90 이상을 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폐지할 이유 없이 같이 존치를 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위법이 또 개정되어 조례를 또 폐지하게 되었지마는 실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글로벌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서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가 2009년 개원한 이후에 계속 같은 기관이 또 8년간 운영해 온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간만료를 또 앞두고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선정기준 설명 바랍니다.
예, 여기 수탁기관의 저희들이 선정 심의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2시에. 요거 요 기간 중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인원은 6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사실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한 75%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심의방법은 앞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랐는데 이 심사기준을 신청자격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현재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위탁하게 되어서 운영기관이 바뀌게 되면 근무 직원들은 또 고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바뀌면, 위탁기관이 바뀌면 간부급 공무원들은 어차피 자기들 현재 있는 KNN에 있는 직원들은 소속사들은 그쪽으로 돌아가고, 두 군데 헤럴드하고는. 현재 밑에 있는 원어민강사라든지 강사 부분은 승계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직원은 승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년간 같은 기관이 운영하면서 기간 갱신 1회 하고 또 위탁 갱신 1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식의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또 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분야별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 가지고 시설하고 안전관리라든지 재무 및 경영 상태는 저희들이 또 공인회계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회계 및 재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성과라든지 활성화 이행 실적, 사회공헌 기여라든지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 협약을 체결할 때 되어 가지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같이 다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 앞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기여도 할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도 무료로 좀 할 수 있는 개방을 조금 더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위탁 시에 또 기존 위탁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반영해서 또 전문성 있는 기관 선정을 통해서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으로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선 치르느라고 같이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같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보니까 다 얼굴이 새카맣게 탔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타이틀만 보니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는데 안에 내용을 안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민간인이 희생되어서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타이틀을 꼭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라 하면 우리 6.25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보면 이때 희생된 게 적대세력사건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2건, 집단희생자사건 151건인데 저희 부산시는 집단희생사건 해가 총 2건입니다. 가해 주체는 이렇습니다. 인민군, 좌익, 인민군이 한 것도 있고 좌익이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군경이나 미군이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권고대상은 국가에 대해서도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2건인데, 요 2건 148명하고 31명 해 가지고 179명이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인 희생자라고 해서 민간인이 또 6.25 참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참전해서 파악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직접 참전한 어떤 그런 용사들을 위한 어떤 법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25전쟁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규정이 있어 가지고 보상…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군번 없는 분들, 그렇죠?
예, 예.
제가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 중에서…
예, 그것도 다 되어…
6.25 참전해서 전쟁을 치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그건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규정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6.25 참전용사는 어차피…
군, 민간 똑같습니다.
민간도 똑같습니까?
확인된 분야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있으면 좀 자료를 한번,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대충 전국적으로 몇 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 마지막 전투 영화도 나왔는데 학도병들 또 예를 들면,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 볼 때 민간인도 참여를 해서, 6.25 참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고, 그러면 위령제를 지낸다 했는데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누가 위령제를 지냅니까? 지금 여기에 148분하고 31분, 두 단체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별도 조직이 돼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유족회가 있습니다.
유족회가 있습니까?
관련 유족회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유족회 명의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12개 시·도에서 자료 정리하고 뭐 관련 자료 발굴해서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예, 다 돼 있습니다.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유족, 유족회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한 700만 원 지원해서 1년에 한 번 위령제를 지낸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서 지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되고 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이 올 겁니다. 장소하고 어떤 규모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신청 오면 그 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순으로…
지금 유족회 이름은 뭡니까?
이렇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부산유족회 해 가지고 대표자가 정선아 씨로 되어 있고 회원 수는 현재 한 18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제정, 조례가 제정되어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그지요?
예.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좀 준비하고 또 민간인 희생자가 억울하니까, 그죠? 추모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해서 좀 잘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 위탁운영기관 공모했는데 어제 저희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년에 전체 사업비가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이 생기면, 이익이 남으면 그걸 전량 다시 재투자해서 또 학생들 영어학습에 더욱더 이렇게 사업하는 데 매출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산시에서 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실태점검을 위탁관리대상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회계분야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매년 4, 5월 중에, 4월이나 5월 중에 하는데 점검반은 3명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팀장하고 공인회계사하고 해 가지고 세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저희들 상시 저희들이 빌리지를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로사항이나 해 가지고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올해부터 시행하는 글로벌부산 영리더과정의 경우에 셔틀버스 관계, 원거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노선을 한다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시설물하고 소방안전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안전점검 담당 부서에서 일제 점검도 실시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실시하고 우리 교육협력과도 하지만 시 시민안전실에서 안전부서에서도 전체 글로벌빌리지 전체에 대한 안전시설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분야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그 장소에서 바로 개선하고 예산이 든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은 별도 관리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현장방문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도 없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고요.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5월 22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예, 전국 공고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업체가 전국에 이렇게 공모를 많이 합니까? 대체적으로 하면 몇 개 업체가 쭉 공모를 합니까?
이거는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자체가 현재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글로벌빌리지가 가장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보면 현재 좀 운영되고 있다는 데가 우리 부산하고 대구 두 군데, 대구하고 2개 시·도가 좀 잘되고 있고 한데 이게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아마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접수가 좀 많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모접수가 좀.
KNN하고…
헤럴드하고 현재 2개소…
헤럴드하고 이게 워낙 잘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행정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회사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잘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빌리지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잘되고 있고 이게 당초의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런 업체라고 할까요, 여기서 거기 가서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이렇기 때문에 공모를 많이 하지 않을까…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이번에 처음입니까? 그전에 공모사항을 조금…
지금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3년, 2년, 3년, 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정상에 돼 있는 8년까지 최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한 상황입니다. 요번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죠?
실질적으로는 공모가 두 번째…
그때 처음 공모했을 때 KNN하고 헤럴드하고 또 다른 단체가 몇 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 업체가 한 두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세 군데 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예.
아까 문제점은 조정화 위원님 아까 또, 어제 보니까 대표자가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지요? 한 분은 헤럴드미디어의 대표자님 누님인가 그분도 계신 것 같고 KNN에서 한 분 해서 대표자가 두 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860호에 지금 이번에 앞에 우리 조례는 조정이었는데 지금은 강제조항이네, 그죠?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조정할 수 있는, 80% 할 때는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강제적 무조건 줘야 된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존치하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타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줘야 된다 강제적으로 강제조항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보니까 앞으로는 부산시하고 협력할 그런, 협업할 그런 사항이 없네, 그죠?
예,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앞에 우리 정동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 치르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우리 조정화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대표 정책인 비정규직, 그렇죠? 비정규직을 정규직 일자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는 만약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위원님…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모든 걸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는 전번에 한번 있어가 보고는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데가 시하고 우리 인사부,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획행정관실에서는 시하고 사업소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건 이거 말고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공단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아울러 가지고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가 보고를 해가 저희 국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게 정책이나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은 많죠? 여러 군데 우리 안에 공공일자리뿐만 아니고 미화원, 청소원, 그죠? 그리고 다른 용역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경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죠? 이게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도 요런 걸 할 때에 이게 어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거냐, 모든 부분에 우리 부산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한 우리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모든 부분 아닙니까? 아르바이트까지 비정규직이죠,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촉탁, 임시직, 전부 다 다 비정규직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정규직화하느냐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여기 예산 담당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서면보고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예산담당관이 며칠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재정자립도가 22%고, 그죠? 그래서 국비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 사전에 모든 만반의 조사나 준비가 있어야만 이게 협의나 합의할 때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이번에 두 번째 화두가 대선 때 화두가 81만 개 일자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관님은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조 3,000억이 든다 하고 언론에서는 14조가 든다 하고 저는 약 30조가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81만 개 일자리를 5년간 나누면 1년에 약 한 16만 개에서 17만 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4조나 6조 정도 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1년에 4조 3,000억이면 다음에 8조 6,000억이 되고 다음에는 12조, 약 13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되면 마지막 해 5년 차에서는 26조, 약 30조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걸 계산해 보면 앞에 우리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화 만들어라 했죠, 그죠? 이게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시키려고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부분은 아르바이트, 인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행정관님은 구청에 있었으니까 좀 아시죠? 박 모모 구청장께서 청소일자리를 갖다가, 청소일자리를 갖다가 1년 단위로 계약한 적 있죠?
예.
그분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욕 들어 먹으면 안 되겠어서 전체 구청장에게 전부 다 의논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다 1년짜리로 만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문재인 공약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죠? 81만 개 공공일자리가 알바나 인턴이나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에 청소미화원까지 여기 있는 임금, 그다음째 요런 내나 여러 가지 뭡니까, 복지 요런 부분까지도 저에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중요했던 부분이 하나,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우리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라고 많이 생각했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열어보고 그리고 공유를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파견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그죠?
예.
기간제, 단시간에 관한 보호 법률을 언제 만들었는가 압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저는 노동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20일 날 파견에 대한 보호 법률이 2월 2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이, 줄여 가지고 파견법이 언제 개정이 됐나 하면 2006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가 함께 되었나 하냐면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법률이 12월, 2006년 12월 31일 날에 그때에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나 하면 이게 그 보호 법률이 파견법을 제정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파견법이 개정이 되고 기간제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째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알바나 비정규직이나 이 모든 부분이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주로 전부 다 다 일자리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제정, 차라리 법을 없애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기간제, 파견이 어디까지 왔나 하면 뿌리산업까지, 금형·주조·용접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체 전부 다 다 파견법에 있습니다. 그게 왜 내가 다시 말을 하냐 하면 1998년이 어느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죠? 2006년도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오늘 5.18입니다, 그죠? 정말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서 ‘야, 정말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어쨌든 저도 북측, 북의 좌측, 뭐 북측의 좌파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어찌 보면 거꾸로 되면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이 파견법이나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들어가고 알바가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본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공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말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무슨 정책이냐? 저는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연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앞에 두 가지 서면 그거 했습니다. 그죠?
비정규직 문제, 예.
비정규직 문제하고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 알바·용역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쓰는 용역까지 전부 다 다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혹시 행정관님 우리 정규직 뜻을 아십니까? 정규직. 정규직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정규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정규직입니다. 막 바로 사전적 의미가 단순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시에는 정규직과 똑같은 비정규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내나 무기직이죠, 그죠? 무기직은 이걸 정년을 갖다가 없애 버리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이 사람은 정규직 같은 신분이죠, 그죠? 맞죠?
예.
말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같은 신분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오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을 보며)
이 조례, 죄송합니다. 조례 말고 오늘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정규직 똑같은, 기간제가 2년을 하다 보면 2년 후에는 갱신기대권과 우선채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무기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무기직은 8조1항에, 기간제법 8조1항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입장에 이 처우를 갖다가 균등하게 해야 된다.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기간제, 기간제 분들이 혹시 지노위에 고발한 사람, 진정한 사람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없죠, 그죠?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한번 났죠, 그죠? 차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했고 우리 이상민 위원도 지난번 한번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역, 인부 그리고 정수 이런 이야기는 차별적 대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장 차별받는 정규직 신분이면서도 우리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강령, 준용에 보면 시의회에 있는 우리 무기직도 같은 공무원에 준용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대우하는 거 어떤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무기직이든 일반임기제든 정규직이든 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시간 좀 쓰겠습니다. 오늘 요거 말고는 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예, 우리 황대선 위원님은 우리 노동자 대표로 비례대표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노사관계에 대한 권익,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다가 말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포털 알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서 열람, 그렇죠? 공문서 작성, 팩스까지 하죠, 그죠? 여기에서 차별되는 우리 무기직 압니까? 아이디카드 없으면 못 하는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4차 산업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어디 가나 인터넷 열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차별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차별되는 데 많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렇게 발휘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팀입니다. 그 팀 1명이 10년, 20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사람들이 우리 주무관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조하고 협력한다면 더 일을 줄 수도 있고 더 원만하게 더 직장분위기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5분 발언 내가 받았거든요. 5분 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TF팀을 구성을 했다 합니다. TF팀 구성했는데 TF팀 13명 구성되는 이것도 전부 다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TF팀 13명이 누구누구며 이게 노사협의회나 이때까지 위원회에 있는 같은 그룹이 아니냐라는 거하고 이 13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TF팀이 회의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내용, 회의록을 저에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제가 임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임기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부분이 비정규직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비정규직에 대한 협업한 사실이 있다는데 협업한 사실을 저한테 서면보고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성과가 있다 하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에게 서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째 이게 지금 비정규직은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죠?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협업하는 것이, 오늘 행정관만 하는 거 아니죠? 기획관리실, 예산, 그죠? 그리고 시민소통관, 대변인 그리고 각 부서에 전부 다 다 비정규직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부산 실·국장 모두에게 포함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한 사실 카드만 딱 보내 놔 놓고 이게 시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시정질문감이죠, 그죠? 이게 나중에 보면 모두 분리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모든 사람, 관리실, 행정관 같이 시민소통관 전부 다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맞죠? 그렇죠?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이죠, 그죠? 교육협력관 나왔습니다, 그죠?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 바라고요.
예.
교육협력관 나왔죠, 그죠? 어쨌든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협력관 실제로 보면 서병수 시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를 생각하십니까? 안정이죠, 그죠? 안정이나 보수로 말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보수란 말 듣기 싫습니다. 어쨌든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김석준 교육감님은 진보, 개혁이죠? 맞습니까?
글쎄요.
진보, 개혁 교육감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진보, 개혁이라면 노동자도 진보, 개혁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게 보수가 어디고 진보가 어디냐. 이거는 아니죠. 서병수 시장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30 비롯해서 우리가 뭐 대구에, 밀양에 뺏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수라고 매도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제가 이런 말하면 지금 앞에서 조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조례 이거 내용에, 오늘 오후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시세 조례, 감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진보, 개혁을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을 많이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법은 깨뜨려 가지고 다시 법을 만드는 게 진보, 개혁적 성향입니다. 이게 한탕주의라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우리 조정화 위원하고 우리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이 청년수당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에는 포퓰리즘이고 우리 부산의 정책인데 우리 부산이 더 정부에서는 안정적으로 받았다? 아니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박원순 시장이 조례를 깨트리고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와닿지요, 청년수당이. 똑같습니다. 진보 교육감, 개혁 교육감 당연히 다른 무상급식보다 더 비정규직을 더 우선시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관한테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님한테 자료 요청했던 부분 똑같이 우리 교육감님도, 교육감에게도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직 해결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도 진보, 진보 교육감이면 교육감답게 해야죠, 그죠? 인사나 하고 이렇게 댕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서면답변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다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도 많고 정말로 이 정치라는 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오늘 뭐 제가 시정질문 대신 여기 상임위에서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 뭐 오래 시간 안 걸렸네요, 그죠? 어쨌든 요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 정말 일자리, 좋은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고 신규 또 기존 일자리 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의정활동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저는 글로벌빌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질의를, 지금 어차피 앞으로 이제 재동의안을 해서 재위탁을 하셔야 된다, 그죠?
예.
지금 글로벌빌리지는 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여러 가지 조례 기본, 민간위탁 조례에서 복합적으로 이게 규정을 받고 있죠?
예.
어쨌든 그래도 운영·설치, 운영 조례가 가장 근간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까? 보니까 운영 조례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설치,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보면, 설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한 몇 번 열렸습니까? 1년에 한 몇 번 열리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두 번 했고 올해는, 올해도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했습니까? 서면으로 한 겁니까? 실제로 했습니까?
작년에 보면 서면으로 한 번 했고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모입니까? 제가 볼 때 면면을 보니까 몇 명 안 모일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빌리지 할 때는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 그때 11월 달 할 때는 거의 참석 다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지금 국장님도 가시고?
예?
행정관님도 가셨습니까?
저는 그날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 이거 제가 여쭤 보냐 하면요, 이게 지금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글로벌빌리지라는 부산시에서 위탁을 준 어떤 위탁기관입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적 재정의 운영비를 주지 않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단체, 단체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보니까요,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행정관, 교육국장, 시의원 두 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두 사람, 이게 왜 제가 안 맞다,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시가, 시가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으로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교육감인데 아까 뭐 관리감독하신다 하는데 이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 운영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교육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 교육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와 똑같냐, 아이러니한 거냐 하면 자, 구청에 복지관을 줬습니다, 위탁을. 그러면 그 안에 운영위원회 구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전체적인 사회복지파트에 그 감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가 시의원인데, 구의원인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의원들이 이 부분적 위탁 준 글로벌빌리지 안에 운영위원으로 2명이나 들어가 있었다거나, 혹은 시 감사하는 감사기관이 있는데 행정부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나 격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 이게 위탁운영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는 보면 운영위원비도, 운영비도 주고 복지관도 위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예, 예.
건물이 이제 구 소유의 경우에 위탁을 합니다, 구 소유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운영위원장이 민간운영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의원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 거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제척사항이 되는 거죠, 격이 안 맞는 거죠. 다시 그걸 그 관리 잘 했는지 안 했느냐를 감사하는, 해야 되는 구의원이 그 안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빠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거의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로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구 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교육협력국 담당 주무관께서 이거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운영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부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지적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지적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 안에, 책임져야 될 운영위원 안에.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운영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고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기획행정관, 국장님들이 그렇게 사실 한가하신 분들도 아니고 이 글로벌빌리지에 시의원이 또 두 분이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두 분이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인 소비자들, 학부모들이라든지 중등·초등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교육청의 장학, 이게 뭡니까? 영어교육에 관한 어떤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좀 실무적인 전문가가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이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을 우리 부시장하고 두게 돼 있는데 행정부시장과 부산 부교육감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추천을 하게,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적임자를 하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혀 운영 조례를 한번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한번, 전혀 격에 맞지 않고 이거는 운영위원회 조례, 조례 자체를 변경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실질적인 이거 안에 운영하는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원장도 안 들어가 있는 어떤 운영위원회가 그 사람이 그럼 의견도 못 내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조례 보면 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민간위탁 주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격이 너무 안 맞죠. 우리가 예산도 한 푼도 안 주는 민간위탁에 부시장님이 들어가서 운영위원장을 한다는 게 내가 볼 때 너무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분들 운영하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어저께 가 보니까 사실 위치에 비해서 시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층 바닥 면적이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나대지로 돼 있고 한쪽에는 1층에 차 몇 대 대는 걸로 끝나 있고 뭐 또 쓸데없는 이렇게 시설물들이…
운동장…
좀 있고, 그다음에 정말 부산시 가장 교통의 요지이면서 노른자위 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지하를 파고, 건축비가 비싸서 못 했겠지만 땅 지가에 비하면 또 접근성에, 효용성에 비하면 좀 더 높은 건물을 올려서 글로벌빌리지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써 좀 도서관이든 뭐든 해서 썼어야 될 정도의 어떤 위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때 글로벌 영리더, 그때 개원식 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고. 그 운동장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다른 더 좋은 시설을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요번에 교육청에서 공교육파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쭉 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치에 매달려 가지고 “자, 원비 올리면 안 된다, 유치원비는 올리면 안 된다.” 법에다가 뭐라 했냐면 1%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해 놨어요, 그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인건비 빼고 운영비를 1%로 묶어 놔서 좀 그나마 여유가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그 인상률을 1%도 못 올린다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인데 그래서 너무 사교육비 억제를 할, 금액, 원비라든지 교육비를 억제를 시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유치원에서 방과후 애들이 특활프로그램 방과후 국가에서 7만 원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는 80%씩 애들이 남아서, 워킹맘들은 당연히 남겨 놓겠죠, 7만 원씩 다 국가에서 받아 주는데. 부산은 50%밖에 안 되더라고, 왜?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유치원에서 운영을 못 하게 교육청에서 억제를 시켜놔 놓으니까 다른 데 시는 방과후 프로그램 5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줘 놨는데 부산에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요새 젊은 엄마들이 애들 거기다 놔 놓겠습니까? 사람을 데려서 밖에 바깥 학원을 다니지. 그래서 그날도 우리 글로벌빌리지 가니까 이만몇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틀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조금 수용성이 좀 더 있는 데서 좀 그걸 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사설 교육기관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저께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유치원이 영어학원인데, 애들 유치원 간 애들이 150만 원씩 하는 거로, 200만 원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해운대만 1,000명이 돼 있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신문광고를 보니까 또 미국의 유수한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가 또 제주도에 만든다고 또 나왔습디다.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학비가 3,000만 원, 4,000만 원에다가 부모들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하면 거의 1억이 든다는데도. 그래서 지금 뭐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율화시켜 가지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이 글로벌빌리지도 진짜 “야, 저기는 일반학원보다 더 하면 제대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저기서 몇 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진짜 미국 갈 필요도 없이 6개월 코스 들어가면 진짜 충분히 말하고 나온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민간 전문, 형식적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민간 진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이 시에서 돈을 주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는지, 혹은 시에서 일부 시설 투자나 돈을 하면 확실하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이번에 재위탁을 하실 때는 지금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운영위원회 조례도 좀 개정하면서 좀 더 실무적 전문가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민간 베이스적으로 영어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산업이 우리나라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애들이, 그러면 결국 영어가 국제 하나의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를 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우리 애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영어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줄이고 있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기왕에 글로벌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잘 운영을 해서라도 부산이 좀 어떤 항구도시고 역동적인 도시에 걸맞게 영어교육만큼은 정말 뛰어나다 하는 부분을 한번 차제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사실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외부에서는 성공한 마을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나간 한 35만 명 정도를 평가를 만족도조사에 한 90% 이상 나왔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 ISC라고 캐나다 공립학교 정규교육과정하고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또 방과후 통합교육과정 해 가지고 좀 특색 있는 어떤 전문과정입니다. 이 분야를 했기, 해 가지고 저희들 진학과정도 보면 ISC과정 같은 경우는 명문 상급학교에도 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ISC도 보면 상급학교에 진학 이래 보면 국제유학도 많이 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민간위탁 부분 특히 복지관 쪽이 상당히 민간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요런 사례에 대한 어떤 조례하고 규정 같은 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번에 재위탁 하기 전에 조례가 좀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황대선 위원님.
예, 저도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컨벤션 또 이게 말이 유래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지, 안 그러면 전시효과를 누리는지, 아니면 이벤트식의 형태를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도 요번에 청소용역자가 정규직 됐죠, 그죠?
예.
거기에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의 변화, 국회에 청소용역자들 몇 명이며 임금수준의 변화,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업무와 직위상 차별이 없는지 그다음 정규직 채용 전후로 근로환경이 바뀐 게 있는지 요 부분도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비정규직의 부분에서는 우리 본안 외에 많은 차별에 있는 요런 부분도 전부 다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비정규직, 저희들은 뭐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공무원 상대로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전부 챙겨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예. 어쨌든 이벤트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전시효과 노리는 것 같이 툭툭 던져 놓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진짜 좋은지 참으로 진정하게 가는 정책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의원님과 김병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2개의, 2개의 분야에서 희생자가 지금 돼 있습니다. 보도연맹 18명 그리고 또 국민보도연맹사건 또 이렇게 크게 형무소 재소자 희생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령제를 지내면 이 2개의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합동으로 지냅니까? 아니면 따로 지냅니까?
이게 현재는 백…
(담당자와 대화)
이 조례안이 만약에…
이게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부산유족회 해 가지고 180명인데 한국전쟁 전후해서 보도연맹사건하고 민간인 희생자 이 두 사건에 대해 가지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를.
그러니까…
그럼 위령제를 지내면 같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인제 이게 모든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그럼 주체가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방금 어느 단체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부산유족회.
부산유족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민간인희생자 부산유족회.
부산유족회, 예.
그래서 부산유족회가 하고 있는, 하려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예, 예.
그 사업에, 주 사업이 위령제…
희생자 추모 위령사업 및 유골 수습과 봉안사업 요렇게 자기들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요.
국가의 조치사항과 주요 권고내용에 보면 국가는 사과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령사업에 위령제와 위령비, 안내판 표지 등이 있는데, 그다음 역사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에 대한 부산유족회가 지금 하려는 사업들이 무엇이고 우리 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설립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인데 진상규명은 일단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이 희생자 추모 위령사업 및 유골 수습과 봉안사업인데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가 요청하는 거는 이 유족회가 2016년 작년 11월 28일 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180명 회원으로 해가. 자기들이 추진하는 주된 산업은 위령제입니다, 위령제.
자, 그럼 위령제 날짜가 매년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해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올해 이걸 지원을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올해는 저희들이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공익활동사업 선정해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올해 저희들이 200만 원을 일단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 200만 원 가지고 자기들이 요번에 5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5월 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 200만 원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올해 그럼 5월 달에 이미 집행되어 가지고 위령제를 했네요?
위령제는 아직 아니고 지원만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200만 원.
지원계획만 확정돼 있고 위령제를 언제 하는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예, 자기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인데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조례 자체가 폐지됩니다. 지금은 100분의 80을 매달 발생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금 집행하는 거로 돼 있고, 개정된 상위법에 보면 100분의 90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하고 분기별로 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이 넘어가야 될 게, 지금 현재 시에서 재정상이라든가 기타 해서 지금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요 특별교부금 요 분야는 작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니까 6,483억 해 가지고, 작년에는 현재 6,483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매월 500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한 5,813억 원인데 1/4분기에 저희들이 지원한 게 한 1,405억을 지원했습니다. 1월 달에 525억, 2월, 매월 다르니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수익금에 대해 가지고 계산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미지급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부 전출을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90% 됨으로 해 가지고 시의 재정상태 여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당장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큰, 우리 예산의 범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예산에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시 재정에는. 그래서 올해도 5,813억 해 놨는데 이대로 추계를 해 보면 큰 재정에는 부담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현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현장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새롭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시점에 와 있는데 재무제표라든지 기타 이런 걸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년 동안 운영하면서 물론 수익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는 크게 보겠지마는 혹시 누적적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누적적자를 한 2억 정도를, 한 2억 1,1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 누적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KNN과 그럼 헤럴드, 컨소시엄의 우리 주체가 하는데 누적적자에 대한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자가 감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가서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적인원이 지금까지 거기 빌리지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 수강한 사람이 35만 명을 이렇게 누적인원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최근 쭉 보면 계속해서 지금 수강인원이나 수료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활용도 면을 많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소유고, 또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엄청난 부지 값을 다 이렇게 치면 건축비만 300억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놔 놓고 갈수록 이렇게 지금 수강인원이라든지 이용인원이 줄어든다면 향후에 이 부분이 과연 민간위탁으로써 자생해서 자립해서 해 나갈 수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떤 다각적인 이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우리 위탁자 선정을 할 적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우리 행정관실에서는 어떤 식의 그걸 할 건지 크게 큰 것만 줄거리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전, 누적적자가 2억 1,000 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세월호사건 나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2015년도에 거의 그 시기에만 적자가 났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거의 다 뭐 수익에 적자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 주된 조건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부산시가 그나마 영어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는 첫째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치성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보다 훨씬 위치가 좋다. 그다음에는 언론사에서 KNN에서 하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좀 있었다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새로이 많이 조정을 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저희들이 발전 방향을 지금까지 쭉 점검해 와 가지고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위험했던 부분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단 부분을 갖다가 위탁계약서에 같이 넣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다른 시·도가 지금도 잘하거든, 좀 더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정말 우리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빌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컨소시엄이 KNN, 지금 KNN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헤럴드는 어느,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이게 컨소시엄 들어올 때에는 헤럴드는 사실상 기본 베이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맡고 운영은 KNN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도 헤럴드 분야가 조금 미흡한 분야가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어제도 우리가 공동대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1인당 연간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나간다 하면, 이게 지금 누적적자가 2억 1,000이라 하면 충분히 단독대표로 가는 거 같으면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단지 이게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의 제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안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사용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공동대표를 하니까 이게 지금 9,000만 원, 연간 9,000만 원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누적적자로 쌓일 수 있고 향후에 또 이렇게 메르스사태라든지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이런 우리 또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실무자들도 얘기하는 게 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 또 영어교육의 다변화, 다양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빌리지에 영어교육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향후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하려면 이게 좀 더 다양화된, 과연 영어만 할 것이냐.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에 어떤 제휴 관계를 하냐 하니까 영어, 우리 뉴스에 대한 영어 감수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아무 협치, 협업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이래 할 적에 좀 다양한 면에서 받아져야 될 것이고 고정비가 나가는 이런 부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벌써 거의 건물이 한 10년 거의 다 되어 간다면 지금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을 주는 거지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투입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8년 동안 하고 또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나오고 이래 할 때는 이런 적어도 경영 부분, 이런 부분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줄어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집행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안인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의원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박광숙·공한수·권오성·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박명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광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상정한 3건의 조례안 제·개정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안과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행자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이고 시세 감면 조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정한 안건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선거를, 대선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저희 의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에 대해서 저희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운대구 달맞이길 공원부지 했는데요. 아직 일몰까지는 기간이 좀 한 3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장도 확인도 하셨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상당히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매수신청을 빨리 받지 않으면 어떤 건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런 참에 매수신청도 있었고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보존이 돼야 될 그런 부지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지난 2월 4일 날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공원부지 아니면 평당, 제가 어제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2,000평에 한 150만 원 정도, 그지요? 맞습니까? 평당 약, 약 이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150만 원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 금싸라기 땅을 갑자기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신청한 경위가 실장님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소유주가 얻는 실익이 있습니까?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더 상세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원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설계획과장을 보며)
조금 더 보완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예.
매수신청을 한 부지는 이전 2014년도에 이미 저희가 약 한 3,600㎡, 약 3,700㎡를 매입한 부지 바로 옆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90년대에 한번 그쪽에 이제 콘도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굉장한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건축하지 못한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돼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이 자연녹지고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땜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매수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예.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20년부터 시작입니다.
예,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일몰제 시행해서 공원부지 이하 지금 이렇게 행사를 못 해서 사유주가 또 반발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전용역이 3월 30일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3개월 더 또 추진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죠?
지금, 용역…
개인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2020년 실효 예상되는 것이 약 1,300여 건에 한 6,700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용역을 하면서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약 한 1,050만㎡ 정도를 우선해제, 올해까지 해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잡음이 많이 나고 또 지금 한 17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 있는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다는 것은 그분 소유주가 이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요즘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이 부지가 꼭 저희 부산시에서 지금 상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재원은, 재원 조달계획은 이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269억 원이 지금 있고 그 돈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이며 지금 이번 대상이 되는 달맞이공원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맞습니다.
또 모든 관광객이 와서 둘러보는 코스이기 땜에 꼭 보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입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집행 특별회계에 296억 원이 있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하면 시간이 늦어지면 값어치가 더 올라갈,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 상태에서는 감정평가, 지금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지마는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을 안 하면 아까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매수신청을 반려했을 경우에…
그렇죠.
반려했을 경우에 그 토지소유주는 3층 이하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몰제 지금 시행해서 이게 이 부지를 안 하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된다, 그죠? 그 좋은 땅에 경관이 좋은 곳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매수청구부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시, 방금,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대선 치르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수고 많았고 그리고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앞에 매수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유재산인데, 이게 수용을 안 하면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사든지 풀든지 2개 중에 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헌재에서 아예 결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2020년 되면 풀어 줘 버려야 됩니다, 안 사면. 다행히 이쪽 부지는 그래도 좀 이르게 사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사면 됩니다.
아, 사유재산 소유자가 매각을 원하네, 그죠?
예, 우리한테 사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 그곳은 지금 어떻게 건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 경관 보면. 그래서 적정하게 사주길 바라기도 하고 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정동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감정가의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만약에 다른 용도로 푼다고 하면 엄청나게 인자 우리가 재정상의 득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팔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가망은 없다, 그죠?
예,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863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그죠? 특례제한법,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례라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로 특별한 사항을 특별법 성격을 할 때 이런 걸 특별한 예를 둔다는 그걸 붙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런 특례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혹시 부산에는 이래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개정을 하는데 이게 이때까지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안 바꾼 적은 없습니까?
우리 세정업무가 상당히 법정업무입니다, 법정업무고. 하한이나 상한이나 이런 걸 정해진,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것은…
그럼 결정을 안 한 거는 1건도 없다, 부산에서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 준비를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조례나 법이 내려오고 나서 시기를 늦추고 이래 당기고 이런 거는 한 적은 없습니까? 많죠, 그죠? 이게 만약에 법으로 시행령이 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실정에 맞게 늦추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다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법이나 이런 것은 상한을 얼마로 한다 하면, 상한보다 좀 못 미치게 할 수도 있고 하한을 얼마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미니멈이니까 약간 높게 할 수 있는 등등…
그런데 이게 법과 시행령을 갖다가 위반하면 이게 무슨 처벌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이 무슨 처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어떤 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을 어기면 요즘 하도 소송도 많이 있는데…
저, 혹시 오전에 제가 질의한,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거 봤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못 봤죠, 그죠? 오늘 열을 대단히 냈는데, 지금 이게 진보·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법 조례 어기죠? 이번에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이게 조례를 어긴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위원님 답변을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침에 이게 서면, 그 내나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진보성향이나 개혁적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 조례가 있어도 그 조례에 뭐 그냥 만약에 행정조치가 없고 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게 그 지방에 있는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시기, 요걸 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리 생각하냐 하면 항상 법은 바닥에 있는 거고 법 밑으로 가면 다시 법에 올리는 거지만 법 위에서 합의나 협의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아마 시행시기도 어떤 내용상으로 보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산업입지 조례 감세, 조세 감면의 조례 보면 지금 35%에서 지방의 지자체장이 25% 조정할 수 있죠, 그죠?
예.
이게 그럼 35%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
산업입지에 대해서 조세 감면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있는데, 기본으로 35%를 감면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25% 이내에서 조례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관광 조례를 보면, 관광 조례를 보면 25%에서 지방자치제하고 50% 감면할 수 있죠, 그죠?
예, 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는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산업입지가 아직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센텀 부분은 이 산업입지 감면 조례 땜에 더 활성화됐는 건 사실이죠,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제2센텀을 짓고 여러 가지 산단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감면을 해 줘야만 입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훨씬 더 활성화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금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많이 이야기하는 마이스산업, 관광산업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에 중요하기 때문에 50%까지 감면을 갖다가 지자체에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정부의 이 감면 조례, 조례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라야 되나? 이런 부분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고 어떤 감면율을 축소하고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좀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게 세법이 어떤 특례규정을 두고 항상 이렇게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조항들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게, 안 그래도 부산이 대기업 유치나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이렇게 지방세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린다면 앞으로 부산에서는 해양, 조선 그죠? 여러 가지 산업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해서 이렇게 작게 지방,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는 아주 작은 세금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산단은 얼마나 짓습니까? 엄청 많죠, 그죠? 부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워크숍을 했다 했죠, 그죠?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이게 누가 우리 부산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는 겁니까?
예, 담당 팀장이…
아, 팀장이 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렇게 다 부산에 대한 이 내용을 갖다가 무슨 회의한 그런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워크숍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실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그죠?
예.
워크숍이라는 자체가 내가 여기 다른 세도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워크숍을 갈 때에는 안 그러고 이게 지방세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할 때에는 우리 부산에도 이런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죠, 그죠? 여러 군데에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아쉽게도 보면 이 내용은 어차피 법의 취지, 법과 시행령의 조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대도시에 대한 우리 부산에 대한 이게 조정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워크숍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방 내나 조례를 만들 때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 부산의 실정을 보십시오. 뭐, 지금 보면 한 오십 몇 만 평 지금 칠십 몇 만 평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에코델타시티’ 같은 엄청난 그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입지에 대한 감면, 그러면 한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지금 앞에의 감면하거나 이게 저거 저, 한 25%, 35%, 50% 이렇게 감면했으면 우리 부산에서 세수가 얼마나 손해 봤는 거는 지금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1년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감면을 안 해 주면 아무래도 지방세가, 지방세수가 더 들어오겠죠?
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예.
어쨌든 지금 자료가 이게 조례, 요 안의 조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 요런 부분 대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워크숍을 할 때나 그리고 이게 세율, 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왜 진보·개혁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하면 한탕주의 그런 전시효과,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컨벤션 효과, 그죠? 전시 같은. 그런 기획적으로 그냥 던져놔 놓고 뭐 2명 어떻게 만들고 기간제 어떻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81만 개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공공일자리를 갖다가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부산의 재정자립, 지금 요 기획관리실이죠, 그죠?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우리 부산의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압니까? 어제 우리 옆에 있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청년 조례에 수당을 이야기할 때 “포퓰리즘이다.” 이야기했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저도 그런 쪽에 노동계 진보·개혁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다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문제, 실정의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특별법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워크숍을 가든지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부산 또 심의위원을 열든지 그리고 다른 이런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도 이 워크숍을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가서 어떤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도록 그런 지시를 하지 못한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의 상황에서 이 산업단지 입주 관계 또 관광사업자 관계가 감면이 축소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마는 또, 어쨌든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더,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어떤 방향으로 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가능하면 이게 활성화되는 방향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크게 해야 됩니다.
예.
그죠? 부산의 실정에 맞구로,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실장님 저는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대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산업단지가 인제 이렇게 되면 좀 활성화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혹시 어떤 내부적으로 토론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재정파트 부분에 이게 조례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특별한 대책을 논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정파트 쪽은 이렇게 되면 법 개정 작업은, 또 조례 개정 작업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은 하되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다시 새롭게 또 시행을, 논의하고…
상위법이 개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법이 2017년도 1월,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은 이제 1월 자로 되는데…
예, 그게 아마 작년, 작년…
아마 그 적용 기간이 있고 아마 한 16년쯤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이 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예, 법 개정은 2016년도 12월 27일이고…
그렇죠.
바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장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몇 달,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한 좀 토론을 거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고민들 해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에 이렇게 많은 우려를 표하는 일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 마련하는데 아무래도 더 많은 고민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난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잘 공원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제 우리 갔다 오신,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많으셨지만 이 동부산 쪽은 워낙 또 자연환경도 좋고 공원 조성도 많이 돼 있고 해서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해남부선도 많이 걸을 수 있고 달맞이 문탠로드길도 있고, 근데 거기 또 공원이 조성되고 이러면 비용 투자가 되고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동부산과 서부산 간의 어떤 지역균형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어쨌든 연관성을 가지고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이 어차피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고 써야 되는 또 돈이라면 공원을 동해남부선 철길이나 문탠로드하고 잘 연결을 하셔서 이것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돼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요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본 위원도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항상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역기능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길을 많이 좀 열어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스타’ 개최가 2020년까지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지금 한, 아주 오랫동안 지금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게임산업들 계속 육성을 하고, 그죠? 또 VR산업도 육성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신데 투자되는 데 반해서 이런 역기능들에 대한 대책들이 인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나? 이런 반성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조례를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충청남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각 지역별로 특성과 차별성은 각 지역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좋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충남, 구체화돼 있어요,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선출한다. 혹은 정보화 역기능 전문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한다. 혹은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관 또는 학술단체 추천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 구성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화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위원회가 사업을 만들고 또 정말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듯이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추천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위원회와 달리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이고요, 그렇죠? 저희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스타 열리면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애 잡으러 가기 바빠요. 그 벡스코에 아 잡으러 가고 엄마는 잡으러 가고 아는 도망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 실효성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이 조항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7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1번, 2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또 의회 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면 전문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는 여기서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충남 조례는 보면 전문가들도 자격증을 증빙하라. 전문성을 증빙하는 내용을 제출하라,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서 이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할 때에 딱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추계를 하고 계시나요? 예산은.
그 예산 추계서가 아마 뒤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 하면 약 3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한 5∼6억 정도 9,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앞으로 해 가야 한다고…
주로 어떤 데 이 예산은 투자가, 투입이 될 예정인가요? 센터 운영하고 뭐 이런, 예.
우리 과몰입 상담치료에, 소프트웨어 보급 등등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으면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부산시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이 조금 미래산업을 육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보호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플랜들을 좀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조례들 관련해서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다 계셨기 때문에 시세 감면 조례 이거는 지방세특례법 때문에?
예.
따라가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법률적으로 감면 축소배경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내가 좀 못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모법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던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배경을,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 쭉 이래 감면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일몰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작년 연말에 법이 바로 개정이 됐는데 저희도 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이게 위축이 많이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축소돼서.
지금 우리도 산업단지를 많이 지금 조성을 좀 하고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어떤 대응책을 시 차원에서 강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치권 도움을 좀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공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계자, 제조업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공단, 요즘 다 공장이 할 게 없대요, 지금. 텅텅 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 시가 지금 특별하게 산업단지를 특별히 조성해서 그런 땅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 같고 지금은. 관광산업 이런 문제에서 좀 혹시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조금 드는 거 같아서 우리 실장님 또 문화관광국장 또 역임하셨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광사업 진흥법이 계속 어떤 대두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련해서, 해운대는 엊그저께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해운대 시민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 해운대 시민들은 갈 데가 너무 많은데 공원도 그렇게 만들어서 너무 참 좋겠다. 어차피 공원으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도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 서부산이 참 또 생각도 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왕 할 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라고. 어저께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허점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식,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기능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재판부에서 그게 뒤집혀본 사례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서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집행부가 좌불안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굉장히 실망스럽게 전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이 일을 추진을 쭉 해 온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담당 실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좌불안석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정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의결이 부결이 되셨고, 부결이 되었고 이 점이 지금 사업자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정서도 제출하고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소송은 그것은 뭐 요즘 또 당연히 당사자로서 자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어쨌든 저희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절차 여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처리했고 정당하게 부산시민의 재산을 지킨 겁니다. 개인의 사업자가 말이지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준동하는 혹시 그런 비호세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업무처리가 어쨌든 이 사항도 민원이다 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해 왔지만 전혀 다른 면은 저는 없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업자의 어떤 사업 영리를 위해서 말이지 그렇게까지, 이런 일을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거기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좀 중심도 잡고 부족하면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요 좀 이번 기회에 쇄신 좀 하십시오, 쇄신. 정말로 저는 공유재산 문제만 나오면요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책임자로서 분명한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어디 의결,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법에 어떤 소송 제기를 얘기하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의회 의결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올린 겁니까? 단호히 대처해 주십시오, 단호히!
예. 위원님 이 문제는 더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또 했고 앞으로 그런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송 가서 질 이유도 없지만 이런 게 뒤집어진 역사가 없어요, 사법부 판단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에 여러 가지 어떤 중심과 헌법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을 양심을 가지고 하지만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뒤집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그 점을 명심해서 충분하게 대처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정말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 속기록에 남기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 조례안 관련해서 저는 특별한 의견 없고 잘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잠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실에서 몇몇 분들이 오셔서 마치 그분들이 표현하기는 행자부에서, 질의를 시에서도 했고 본인들도 했는데 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올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올라갔다, 가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질의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데 의회에서 좀 선처를 해 달라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며 또 집행부에서 어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 20∼30분씩을 갖다가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부시장실에도 갔다 왔다, 충분히 또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그게 확인되지 못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에 대한 우리 시 본청과 의회를 드나들면서 여러 분들이 전혀 우리 시의회나 본청에 직접적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말이죠 용역을 하시나, 이런 회사의 분들이 나타나셔 가지고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아마 우리 본청하고 시의회에 그렇게 왔으면 밖에 나가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자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 가지고 본인들이 소송을 하는 거는 본인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본청과 의회를 드나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마치 그게 정리가 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저도 오늘 위원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상정되지 않을 안건이 상정돼 가지고 부결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다시 한 번 본청이나 의회를 드나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다니지 않도록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북구지역에, 지금 어쨌든 일몰제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공원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들에 대해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급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그죠?
예,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예, 하셨고.
도로 부분도 용역을 했고 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2차 용역, 3차 용역 계속…
그러면 용역한 결과라는 것은 계속해서 몇몇 부지는 꼭 이거는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매수를 한다, 매수요청이 있으면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포기를 한다, 뭐 원칙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10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는 시설을 전부 다 말합니다. 그중에 20년이 넘는 시설 즉,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실효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분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필요한 존치해야 될 시설, 두 번째는 존치가 필요한데 다른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시행이 가능한 조건적인 시설, 그다음에 실효시기까지 집행시기를 가급적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해제대상시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지금 해제대상시설은 작년도에 1,050만㎡ 정도 결정을 해서 올해 지금 절차 이행 중에 계속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700만㎡ 정도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치되는 시설도 존치되고 조건부 존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정적인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북구지역에 구포왜성 문화재 지정되는 관련해서 라운드테이블에 한번 오라 그래서 저녁 시간도 한 5시 반에 오라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까지 다 불렀는데 가 보니까 조금 전에 같이 매수,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계획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받아서, 그죠? 그것이 공원시설이지만 특례법에 의해서 30%를 민간제안에 해서 어떤 사업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이 한 몇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지금 현재 민간공원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1차로 한 8개소 정도 공고가 나갔고 2차로 또 8개소가 나갔습니다. 총 우리 시역 내에 민간공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한 23개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소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갔고 1차 사업 대상지 중에서는 약 한 15건, 열다섯 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사항도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반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보니까, 가 보니까 그 위치 자체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옆에 주거지는 아니지만 관광지 중에서 문탠로드 가는 폐선도로와 인접해서 그 옆에 바로 카페들 있고 하는 부지라서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을 하거나 혹은 아주 예쁜 카페를 지어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그렇다고 느껴졌는데요. 물론 돈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보니까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기한이 한 2023년까지인가 그렇죠?
예, 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데보다는 한 2년 더 시간 기한이 있죠, 그죠? 5년이 남아 있고,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매수청구 요구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고 어떤 법인 형태로 돼 있는 한 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삼익유니버스라는 법인체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삼익유니버스에서 91년도에, 91년도에 그 지역에 아마 콘도를 지어 가지고 건립, 콘도를 건립해서 분양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전체가 저항이 워낙 심해 가지고 그 당시는 공원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콘도를 건립해서 분양하고자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세 가지고 사업이 유야무야하는 차에 2002년도에 공원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더 이상 그쪽에 손을 못 대도록 여태까지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서부산·동부산 비교를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엊그제 갔다 왔던 구포왜성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개발 자체가 안 되죠. 그거는 어떤 형태라도, 그죠? 문화재 지정이 돼 있고 그 주위는 한두 사람의 90년대 터가 아니고 한 40년도 전에 개별 지금 지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별 지주들이 많은 좀 복합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수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정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 가지고 좀 진행을 빨리해서 지금 일몰제 전에 자기들이 빨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일반인들이 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면 더 시급하거나 혹은 문화재 때문에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지정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라도 민간제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운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과연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형태의 순서를 밟아서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구청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매수, 정비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시고 참고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특별 보상회계입니다. 요 자체의 조건이, 전제조건이 첫째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야 하고 두 번째 전제조건이 지목이 대지라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대지소유주 자체가 매수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매수청구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매수청구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이 경우가 대지, 주로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지목이 대부분이 전답·임야로서 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실효제가 2020년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2∼3년만 버티면 되는데 2∼3년만 있으면 해제돼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매수청구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매수청구 신청한 사람들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매수청구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도시계획 부분을 그것이 장기미집행 중에서 순서적으로 매입을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정을 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인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발의로 오늘 제정이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의 어떤 정보화 역기능은 정말 심각합니다. 거의 3명 중 1명 정도가 과몰입 현상이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조례 제정이고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재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행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렴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859호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나타났다시피 간단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내용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자체 만드는 거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하고 이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까?
제일 여기에 조례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거론되어 있는 거는 이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는 우리 뇌물수수 부조리를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부조리를 보고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직무와 관련 없어도, 관련 없어도 금품을 소정의 금품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 없이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또 회계 내에서, 회계 내에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직무와 관련 없어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틀리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런 것도 다 부조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선정을, 요거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전에도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지금 위원회도 지금 보면 이게 건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옛날에는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해산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건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조례 자체가 2004년도에 이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건도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건수가 없어서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자동해산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또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또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태껏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실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예산에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우리 부조리한 공무원들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계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징계에 대한 수위 이런 부분은 어디에 이게 공무원 이쪽에 나 있는 겁니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정해진 청탁금지법의 8조에서 정해진 법을 위배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징계를 하게 되는데 징계를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징계부가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징계부가금을. 그럼 부가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게 우리 보상금 기준이 됩니다. 그 금액에, 금액에 따라서 1억 원 이하는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감사관님은 징계한 내용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상은 안 했지만 징계한 내용은 많을 겁니다.
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계내용이 이게 제보, 피의하고 제보자하고 피제보자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요런 부분은 아직 없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된 만큼 보상기준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이고 또 부산시는 2004년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례 개정사항 중에 부조리신고자 및 신고협조자 또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호규정 적용범위를 보면 공무원이나 또 산하공단, 공사·공단 직원들의 경우에 직원을 징계를 주거나 해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시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민이 예를 들면 부조리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까? 그런, 만약에 이제 일반시민이 직접 그런 부조리를 신고해서 했는데 제일 먼저 신고한 거 A라는 시민, 민원인이 민원인한테 다른 B가 다른 시민 B가 A를 불이익을 이제 이렇게 줬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보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서 조치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 신고자나 또 신고협조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부조리신고에 대한 실적이 조례가 제정된 2004년 이후에 1건의 지급 예가 없다는 것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잘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법령부터 잘 갖추어 있어야 공정하고 행정력 낭비가 없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님, 또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1건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주요내용도 보면 위원회 자체를 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게 실행 후에 우리 시에서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접수된 거는 하나 우리 연제구청에서, 연제구청에서 이제 지난 명절 때, 명절 때 용역, 구청청사에 용역을 관리하는 직원이 담당 부서 부서장한테 1만 5,000원 상당의 이제 선물세트를 전달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때 감찰반한테 걸려서 지적이 됐었는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우리 일반풍습에 관습에 반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처리, 그냥 그대로 무혐의로 처리된 그런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조리신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궁극적인 공무원의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우리 부산시의 청렴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종합청렴도는 3위입니다. 3위이고, 인자 부정시책, 시책평가는 1등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거는 3위?
예.
또.
종합청렴도 자체는 3위고, 전국에서 3위고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시책. 그러니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을 평가한 부분은 1등급으로.
시책평가는 7위?
1위.
1위.
예.
크게 보면 내부고객 만족도, 내부청렴도, 또 외부청렴도가 있을 건데 내부는 몇 등이고 외부는 몇, 순위가 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2위, 외부청렴도는 4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고객 만족도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 내부 사회에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2위로 평가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4위, 그러니까 외부에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시민들에 알려져 있는 어떤 우리 홍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4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내부의 고객들이 만족도는 2위인데 바깥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4위로 내려간다는 거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4위가 위원님 저로 봐서는 실제 4위도 잘한 성적입니다, 성적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외부민원인들이 부산시나 사업소를 상대로 해서 민원처리한 실태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 그런 게 아마 평가에 반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종합적으로 2위 또 그다음에 1위까지 하는 그런 시책 부분에서 1위까지 한다고 하지마는 내부고객들 만족도는 2위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만족도는 물론 16개 광역, 17개 광역단체를 전부를 봤을 때는 상위권이라 하지마는 우리가 내부고객 만족도, 외부고객 만족도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각 실·국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부산시만 이렇게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우리 구·군 자체도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박종문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세정담당관 조규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김홍태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최기수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1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5-19
2 7 대 제 261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5-11
3 7 대 제 26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7
4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7
5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5-12
6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7
7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5-17
8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6
9 7 대 제 26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5-16
10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6
11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5-16
12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5-11
13 7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