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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정혁신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보승희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김병환·공한수·박광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상갑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0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보승희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보승희 위원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퇴장)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안과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범철 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90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정혁신본부 이범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연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부터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위탁 및 연구원 임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조항 신설, 이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기존에 법률이 바뀌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삭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미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밀엄수 의무하고 위탁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 뜯어보면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위탁, 이거 뭐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의 위탁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부발연에.
맞습니다.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또 명문화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출연 연구원들, 지방자치단체 쭉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는 데가 전체 한 13개 중에 거의 대부분에서 이 부분 의도적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 예. 그걸 따라서 저희들 명시를 하는 걸로 확실한 근거조항을 좀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취지는 이해되고 본부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른 지자체 관련 형평성 내신 조례라 하는 얘기는 있는데 하나 여기서 제가 좀 부언을 하자면 지금 부발연의 오늘 나오신, 우리 실장님 나오셨는데 사실 위탁사업이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만은 그래도 자구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한 위탁사업이 많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걸 명문화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액 부산시 사업과제를 다 수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객관적이고 좀 더 치밀하지 못한 과제가 많았다 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명문화함으로 해서 수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더 의존도가 심해지는 부발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BDI가 82년도에 이게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십몇 년, 그러니까 근 30년이 다 돼 가는데 연구 결과가 사실은 부산 현안에 대해서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거는 BDI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수익사업을 좀 하는 게 안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BDI의 어떤 그런 존립 목적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성을 저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부산시의 공적인 그런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은 하고 있다. 다만 그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이걸 굳이 명문화했을 때 좀 더 시의 어떤 명분을 만드는 연구원으로 간다든지 또 좀 더 부발연도 공공성 외에 좀 더 더 나은 BDI로 가기 위한 일환 속에서 너무 의존도가 심해질 수 있는 우려 속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임직원 비밀엄수 의무, 요것도 굳이 넣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이거.
사실은 이거를 넣으면서 저희들 법무팀하고도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또 다른 지자체 예를 보니까 약 두 군데 정도 비밀엄수 의무를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래 보면 BDI 쪽하고 저희들 각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간 예가 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클린에너지 같은 경우에…
예?
클린에너지 이제…
클린에너지요?
예. 요번에 우리 시의 시장님 클린에너지 원년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자료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하고 조율이 안 된 상태에 신문에 나가고 이런 경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 넣는 거는 그런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넣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도 있고 내부규정에도 있습니다, 이 조항.
저기 무슨 연구원에서 얼마만큼 비밀엄수를 해야 될 만큼의 내용이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투명·개방·소통 이런 시대에 이 단어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시대정신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은 법무팀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어넣을 거 같으면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집어넣어라…
그렇다면 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부발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이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렇게 또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문구 조항을 삽입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좀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실장님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부산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송교욱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좀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상임뿐만 아니고 비상임 연구원들이 수시로 1년에 한 50명 규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도시시설계획을 결정한다든지 그 뒤에 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되면 부동산이나 어디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비밀엄수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나의 과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연구원 다 아시겠습니다, 공항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명퇴자가 나가면서 이거를 신문이라든지 또 다른 데 나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 명퇴한 이후에도 비밀엄수를 지켜야 된다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명퇴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 연구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엄수 부분이 우리도 지금 직감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노사협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자, 시간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잘랐는데요. 그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복무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성실근무에 반할 수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조례에 낸다는 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부발연이 좀 더 폐쇄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이 정하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단면적이겠습니다마는 개발 관련해서 부동산 등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소지가.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무원집단도. 그지요?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죠. 개발이익 관련해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얼마든지 현행법상에서 처벌도 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부발연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게 저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부발연을 대표해서 나온 실장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BDI에 근무하는 다양한 어떤 연구원 포함한 직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
예,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의견이 안 들어와도 시의회에서 제기를 했으면 한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 한번 듣는 절차를 한번 가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이거는 두고 청년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기본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황보승희 의원님 포함해서 시의원 조례로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려운 세대 뭐 취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 청년들이 향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런 핵심 세대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임팩트 있는 정책 지원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광범위합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청년시대에 무분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부터 공돈 받아쓰는 식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편하게 편승하려 하는,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조례안의 핵심은 앞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에 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포퓰리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그런 부분을 정책을 입안하게 된 이유가 청년진담을 해서 그분들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조금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은 청년수당이라고 하지만 이게 청년수당 이름은 언론에 잘못 나간 거고 청년취업지원카드입니다.
자, 짧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좀.
예. 그래서 기회는 적어도 출발할 때 좀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안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항에 해당이 됩니까? 몇 조 몇 항에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여기에 보시면 11조, 12조 그렇습니다. 기존에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11조?
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1조 이걸 근거로 해서?
11조에 보시면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지원, 취업 역량 강화, 요게 취업 역량 강화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요 근거조항입니다.
예산부서하고는 예산 관련 협의는 어느 정도로 지금 했습니까?
지금 복지부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아마…
대략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언론에 지난번에 보고…
3,000명에 20명이 일단, 20만 원이 맞습니까? 대략.
저희들 가급적이면, 처음에 10만 원으로 나갔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게…
그러니까 대략 3,000명에 20만 원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3,000명에 20만 원이면 6억쯤 되는데, 그죠?
예, 그렇죠. 한 달에 6억이죠.
그래서 내가,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러 오신 우리 비전추진단장님하고 관련 팀장님 말씀도 제가 잘 들었어요. 공감도 되고, 최대한 공돈 안 쓰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는 취지도 공감은 됩니다. 되는데 요는, 요는 방금 말씀대로 청년실업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때로는 모호할 수도 있어요. 해당자를 선발하고 대상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범철 혁신본부장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 보면 거진 그 돈은 공돈처럼 가지고 다른 잡을 가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 조례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 역시 앞으로 그렇게 흐를 소지도 내가 볼 적에는 많이 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상자를 만들어 낼까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면서 오늘 회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온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는 공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 그러니까 취업활동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활동 내용이면 교재비, 뭐 학원비 이런 거 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돈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못 합니다. 이게 그리고 후불로 들어가거든요.
후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제가 과민하게 접근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동사무소에서 배급하는 쌀까지 팝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약국 다니면서 지급받는 감기약, 약방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도 모아서 팝니다. 학원비, 교재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과연 한 번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대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대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게 판단을 해 보니까 중위소득 80%∼40% 사이거든요. 중위소득의 80%∼40% 사이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부산시에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점수나 실업기간이 오래된 사람 위주로 주면 3,000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주고 그다음부터는 끊을 겁니까, 아니면 안 되면, 취업이 안 되면 계속 지급할 겁니까?
그거는 기준을, 지원을 해 보고 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냥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기준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지금 18세부터 34세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 한 15년 되죠.
몇 년요?
15년.
약 15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차상위계층요?
청년실업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비관적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업이라는 문제를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편의점 또는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점 그 알바를 실업이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직업이라 봐야 됩니까?
지금 알바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청년실업의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직업을 가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대상에 그 사람들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정말로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다른 시각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 교재비와 학원을 통한 나름대로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좀 더 나은, 그나마 나은 정규직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 친구들만을 뽑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알바생을 포함한 저소득층까지도 이 청년실업에 포함시키려 하는 그 기준점과 그 대상의 압축점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가 대책이 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이게 늘어날 건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제어하고 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발기준은 엄격하게 해서 점수화시켜서…
어떻게 점수화시킬 겁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 생각은 미취업기간,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이력서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요?
미취업기간, 취업을…
미취업기간?
예.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 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취업기간에 따라 점수화해서 기간이 오래된 사람한테 높은 배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가구소득수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80% 사이니까 그것도 역시 점수화를 해서 하면 거기서 사람이 많으면 그 순서대로 3,000명 끊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까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취업한 기간하고 가구소득수준, 요 2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 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요 미취업기간이 고용보험 이력서로 확인이 됩니다.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구가 처하고 있는 자기 가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80%∼40%까지이기 때문에 40%에 좀 더 높은 배점을 주고 쭉 이렇게 올라가…
80∼40%면 얼마나 됩니까? 소득.
예?
80∼40%면 얼마나 됩니까?
중위소득 80%가 금액이 1인은 132만 2,000원, 4인은 357만 4,000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80% 그렇습니다.
80%에 1인당 132만 원에 4인은 얼마요?
357만 4,000원입니다.
40%는요?
그거는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 최저생계비가 얼만지 압니까?
백…
최저생계비가 얼마가 될 거 같아요? 우리 이범철 본부장님.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만 원이라 하는…
예?
140만 원이라 하는가?
대략 150만 원 좀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140만 원…
어바우트 150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포함되는 가구소득 수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얘기하냐 하면, 나는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세금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라 절단 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럴 때, 부산시에서 졸업하는 미취업 대학생들 공무원 다 취업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 실업자 구제 다 할 수 있잖아? 제일 좋은 방법이 전 공무원, 전국민을 공무원화시켜 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 말 안 되는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 내냐. 극단적인 얘기기도 하지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젊었을 때부터 공돈 받아 가는 공돈으로, 공돈이라는 표현을 방금 말씀대로 “학원비다, 교재비다.”라고 이렇게 자꾸 항변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원받는 식으로 습관을 들여 갔을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런 게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예요,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자, 서병수 시장 와서 이제 마지막 올 하반기에 20만 원씩 해 가지고 3,000명 줬다. 다음에 들어선 사람은 앞으로 50만 원씩 해 가지고 1만 명씩 주자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대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이라고요?
예, 예. 그렇게…
노인수당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 일본의 자민당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렇다면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다음 시장 들어설 때 100만 원씩 앞으로 이제 100만 원씩 앞으로 5만 명한테 준다 소리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올까요, 이거?
아니, 그렇게까지는…
예를 들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아니,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집 그냥 주겠다는 대통령 후보도 등장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사정에 따라 갖고 그게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그거지,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
예산을 걱정하는 순기능적인 사람도 많이 있지마는 포퓰리즘에 편승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양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표현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마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의,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자는 거를 제가 조정화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다만 그렇다면 순수하게 그 대상을 압축해서 그들이 정말 일자리를 잡기 위한 그 방법이 이게 최상의 방법이 될까, 응?
물론 저는 위원님 말씀에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진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진짜 필요한 부분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라든지 진짜 그런 어떤 비정규직 신세에서 면하기 위해 갖고는 나름대로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부의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 상당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큰 도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는 어떤 그런 절실한 혜택을 받는 쪽으로 사람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정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절실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 어떤 대상과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요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못 쓰게 저희들이 제한장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돈이 다른 데로 나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돈이나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름대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충분히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내가 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 아쉽다 하는 생각을…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 갖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언제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계획만 있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행하기 전에 좀 더…
그러면 여기 단서를 좀 달아도 될까요?
뭐라 하셨습니까?
수당 관련 앞으로 지급할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대상과 그 한계에 대한 어떤 명확성을 좀 더 기하겠다는 식의 단서를 좀 달면 어떨까? 조례안에.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노?
조례에 그런 지금 내용에 포괄적인 조항만 들어가 있는데…
아니, 포괄에 지금 들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1조에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시의회에 다시 결의할, 의결을, 시의회의 결정을 받겠다든지 그런 조항을…
예산, 예산이 어차피 여기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하고는 또 상관없지, 예산과 한계를.
아니, 근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아니 그럼 대상이 모호할 때 돈만 안 주면 상관없다 이 말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어차피 이거는 예산 심의를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하시면 되지 그까지 조례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좀 그거 해야 되고,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시고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발연 관련 조례안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의견청취를, 시간을 가지겠다고 금방 답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청년 조례안은 무분별한 청년들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좀 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토의, 위원들 간에 위원 속에서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잘 인지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그걸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도 우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또 상정되었는데요. 그때는 집행부가 또 발의해서 의회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출된 안과 또 이번에 상정된 안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가 2년 전에 올, 상정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하고 청년문화 조례를 폐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좀 통합을 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2년 후에 다시 올라오는데 요번에는 이 기본 조례가 포괄을 해 놓고 요게 통과되면 그 조례들은 지금 폐지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또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통합된 것 같습니다. 개별 위원회도 또 청년위원회로 통합되었고요, 그죠?
예.
거기에 보면 그런데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조례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게 우려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청년문화위원회나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 조례가 없음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혹시 위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이 조례를 만들 때 요번에 굉장히 유의한 점이 청년일자리 조례하고 청년문화 조례에 있는 조항은, 핵심 조항은 다 오고 기존에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승계를 하는 걸로 했고 어떠한 제안도 활동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또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조례 통합의 단점은 또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8조제3항을 보면 청년위원회 위원을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입법예고 제출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실용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견이 나온 게 방금 우리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호 중에 아마 사람을 청년으로 자기들 좀 바꿔 달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사람 안에는 사실 청년, 장년층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 꼭 청년들만 한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15세, 19세∼34세를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거보다는 사람으로 푸는 게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부산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과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그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안에서 앞서 이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 6조, 연구원 그다음에 지금 안 8조, 9조, 8조에 지역발전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부산발전연구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항이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그동안 사실은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다시 한 번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 지자체 발전연구원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조사의 위탁 부분은 공히, 전체 발전연구원에서 이 조항을 넣어놓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아마 어떤 지역발전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공성이 높은 이런 거는 BDI가 조금 우선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 보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비밀엄수 요 부분은 사실은 일련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그런 일 때문에 조금 주의 환기 차원에서 집어넣었거든요?
8조 비밀엄수는 아까 말씀드린 8조 조항에 있어서…
예, 예.
지금 현재 현안연구 부분이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수탁연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탁연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현안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수탁연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안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서 현안연구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포괄, 금액 자체가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 그렇습니다.
몇 억이면 몇 억 안에서 풀예산에서 몇천만 원, 700만 원 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는 금액이 작년에 아마 행감 때죠? 그때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인가요? 작년 연말에.
작년에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제가 그때 쭉 금액 단위로 잘라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50∼60%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종이값 빼고 인건비 빼고 지금 특히나 그 당시에 봤을 때 전공자도 있지만 워낙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전공자 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석사 출신, 일반 대학원생들 한두 명, 그것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1명, 2명 해서 그걸 수탁을 한다는 거, 현안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그 시기적인 부분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과제들 쭉 사전에 정비를, 스크린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을 시 담당 우리 국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정말 스터디를 하든 이런 이런 연구가 나와 있다 해서 거기서 뽑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사업안으로 넣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우리 안을 할 때 하다못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본예산 편성하려면 한 3월 달, 4월 달부터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죠?
예.
그래야만 4, 5월 달, 7월 달 돼서 안이 형성돼서 9월 달 돼서 예산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 그 부발연 이렇게 연구 현안과제하고요, 예산하고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부분들이 현안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저 현안연구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한 9월 달, 10월 달 돼서 그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 해에 사업은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현안연구 하는 게 한 50∼60% 넘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연구하는 부분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 쓰레기 그것도 보면 분명히 문제가 많아서 없애야 될 사업인데 사업을 벌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안연구 들어가니까 나중에 현안연구상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라. 왜?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벌써 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해서 기존 사업들 말고 신규사업들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앞당겨서 연구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고 있고 우리 저, 본청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보지도 않아요. 참고도 안 돼. 당연하게 거기에는 나오니까. 그러고 금액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인쇄비도 안 돼요, 인쇄비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도 2,000∼3,000만 원 들이더라도 선행적으로 가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 가야 되지. 지금은 면피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넣을 현안연구는 어차피 지금 풀예산에서 하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탁연구 같으면 수탁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 얼마짜리 이하 1억이고 2억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수탁연구 중에서 부산학과 관련된 부산의 전략산업이라든지 몇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준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현안사업을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현안사업을, 현안사업을 100% 다 부산발전연구원 갖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넣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근거 없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이 그렇게 관행상으로 해 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은 이런 현안연구는 다른 데서는 해 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현안연구 부분을 그동안에 이렇게 풀예산으로 했던 부분이 근거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2조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연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그 부발연 조례에 2조에 보면 사업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동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도 여기 별도로 빼 갖고 그렇게 이제 우선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 이런 조항을 좀 넣었습니다. 50% 이상은 예산과 선행하여 연구 결과를 내어야 된다. 최소한 예산편성 6개월 전에 이 정도의 어떤 좀 넣으면 선행적 연구를 할 텐데 지금은 거의 후행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일을 그냥 어떻게 보면 해 주는 그런,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저기 현안연구를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 갖고 그 해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엄격히 심의를 하거든요? 해서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바로 예산 다 편성되고 나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그 전 해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수요를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풀로 놔 놓고 이제 엄격하게 거기서 통제를 해 갖고 나가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부발연에 좀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자율성 하나도 안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 해 달라는 거만 해 달라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오늘 조례 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금액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부분들이 지금 통합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1년에, 1인당 1년 총 지원 예산의 어느 틀은 나왔습니까?
1인당 지원 예산액요?
틀, 전체 총액 틀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니, 아니 수당 말씀 말고 전체 청년정책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수당.
수당은…
지원금액.
예,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아마 당초에 월 10만 원 요게 언론에 보도됐다가 그 이후에 조금 상향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간 24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보다 사실은 먼저 청년수당을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 우리같이 이렇게 취업지원카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용도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게 부산이 모델케이스다. 서울도 부산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반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어쨌든 청년지원 어떤 수당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청년들한테 가는 지원금이죠, 수당이란 표현 이상하지만. 창업을 위한 창업을 훈련하기 위한 수당이, 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50만 원으로 50만 원, 월 50만 원에 6개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도 10만 원 해서 너무 금액이 작지 않느냐. 우리가 창업지원을 할 때에도 총액을 딱 놔 놓고 숫자를 늘리다 보면 한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총액은 예를 들어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까 40∼80을 40∼60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금액들이 우리가 타 시·도를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마는 서울시가 50만 원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복지부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 있고 나쁜 분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볼 때엔,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우리 권익을 위해서 참 싸워 주시는구나.”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존에 또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같이 그거는 맞지 않다. 포퓰리즘이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옛날에 무상급식 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포퓰리즘이 아니냐 하다가 결국 우리 부산시가 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같이 주는 걸로 다 그래 갔잖아요, 시대적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액으로 봤을 때는 240만 원하고 300만 원이면 큰 차이가 안 나고 부산시와 서울시의 재정규모를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다만 이제 기간과 월 지급액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50만 원씩 6개월 주는 것이고 부산은 20만 원씩 1년을 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 다 빠지면 부산시는 20만 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 달에, 서울시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게 월 20만 원씩만 꼭 주는 게 아니고 월 50만 원까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5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아니죠. 기간 자체가 벌써 1년이 되면…
그러니까 기간이 1년인데…
한 달에 평균 나누면 2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서울은 6개월 주면 50만 원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달에 쓰든 안 쓰든 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부산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면,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또 시민들이 느낄 때 “아, 부산시가 서울시만큼은 못 따라가도 한 70∼80% 정도의 수준으로 참 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기간만 늘려 가지고 20만 원 정도 하면 서울시는 50만 원 주는데 부산시는 반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부적 사항까지 다 일일이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지금 해 놓고도 또 이 부분들이 그거밖에 안 줄 바에 말라고 주는데, 뭐 서울시같이 그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비교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과 총액 부분을 제가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총액이 있으면 그 기간을 어차피 전체 금액도 우리 시의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1인당 지급금액에 있어서의 어떤 평균 자체도 타 시·도와 비슷하게 맞춰서 피부적으로 느낄 때에 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느낄 때에 비슷한 수준에, 서울 100%는 아니지만 한 80∼90%까지 받는다 하는 이런 지원을 우리도 받는 희망이 생겼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징성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는 총액이 같습니다.” 주장해 봐야 나중에 되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될 수 있는 지금 지자체,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더 알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느낄 때에는 틀릴 수 있다. 우리 의회에서, 시도 편성을 하지만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갖다가 의결을 하는데 “야, 서울시는 50만 원 주는데 부산시 20만 원밖에 안 주게 시의원들, 시에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소리를 우리가 꼭 들을 필요는 있겠냐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언제부터 실행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한도는 월 50만 원 이내라고 하고 기간은 1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총액은 240만 원 하고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월 200, 월 2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월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쓰다가 1년 동안 쓸 수도 있고 많이 쓰면 6개월 만에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 지금 이제 평균은 월 20만 원 이렇게 하면 느낌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게.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잘 한번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 문제는 예산 심의할 적에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일단 청년 조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서 청년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가 좀 잘 복잡한 조례들이 정리가 되고 시에서 이렇게 청년들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법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안된 의견들 중에서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 자격에 있어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청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청년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칫 지난 이제 청년 조례가 이준승 본부장님 계실 때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저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청년의 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조례도 정리가 되고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꾸려 가는데 가장 현실에 처한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거 좀 명시적으로 사람을 청년으로 더욱, 군데는 바꿔 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적인 이런 내용을 마련하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청년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연 1회 회의를 해서 잘될까요? 저는 최소한 이걸 어차피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존재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문제가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면 연 2회 정도 회의를, 정기회의를 하시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두 가지 드립니다. 청년위원회 조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년 부분은 지금 청년위원회에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위원회하고 청년문화 쪽에 있는 분들 다 그대로 승계를 하거든요. 70명 중에 그분들 마흔몇 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청년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꼭 그 청년만 전문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포괄적으로 좀 해서 이 청년 쪽을 많이 그걸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입법 이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일정비율 이상 청년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저희들 생각은 3분의 1 정도는 청년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나요?
예, 명시할 수 있죠. 의견을 저희들이 그렇게 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토론이 되어서 보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드리겠습니다. 회의도 조금 더 좀…
그리고 정례회 부분인데 이 정례회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보통 정례회 1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이런 걸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운영, 실제로 운영해 보면 잘 안 나와요. 고정적으로 뭘 해야 될 게 잘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례회는 한 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요구할 때 수시로 이렇게 수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으면 그게 보완이 되지 싶거든요. 정례회를 2회 하면 회의를 하기 위해 갖고 계속 또 쓸데없는 안건 만들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사실은 정례회는 1회로 했거든요.
업무상 편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교통카드에서 120억을 걷어서 대중교통 그 발전기금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자주 하는데요. 당장 120억이란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사업들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한시적인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례회는 꼭 한 번이어도 나머지 회의들은 할 수 있다고 하시니 물론 그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겠으나 조금 또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주로 저는 생각할 때 청년위원회는 마지막에 분과위원회의 정책을 조정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분과위원회 체제로 사실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많이 열고 청년정책, 청년위원회는 사실은 정례회는 한 번 하고 그 이외에는 3분의 1만 요구를 하면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한 번 결산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어쨌든 청년 조례 잘 좀 운영하셔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고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해야 된다, 이 부분도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사유를 납득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 이미 조례가 없이도 다 맡기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또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비밀엄수 의무입니다.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해서 상위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상위법이죠?
예.
관련해서 변호사 두 분과 지금 의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협의를 마쳤고 회장, 전직 회장님하고 협의를 마쳤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번, 상위법과 충돌합니다, 2조2항이. 자, 9조2항은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연구 결과가 비밀인가 아닌가, 이미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연구한 모든 결과가 비밀입니까? 이것을 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비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설할 수 없다고 1항에 해 놓고 2항에는 부산발전연구원장이 승인하면 누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 조항 자체가 앞도 뒤도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상위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만약에 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하고 이 조례 무효소송 들어갑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할 겁니다. 불가능한 법이고요. 그리고 앞서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무슨 민주시대에 열린사회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어떻게 부산시정이 거꾸로 가는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요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장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연구원장이 엄연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업무보고 오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 거짓말을 하셔 가지고 시정질의 때 팩트 체크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신뢰가 추락한 분들에게, 분에게 이런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원장을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했을 때는 얼마나 연구원에 있는 많은 직원들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앞에 1항과 2항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불가능하고 어떤 변호사들도 말이 안 된다 딱 한 마디로 정리하고, 이거는 조례 무효소송을 가도 타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견을 듣고 예, 의견을 저기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내부적인 어떤 그런…
법률 검토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의견 수렴해야 되고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넣을 때 사실은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전문, 법률전문가들은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빠져야죠.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빠지는 걸 포함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규정에도 나와 있는 조항을 굳이 이렇게 넣어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 부담을 이렇게 가중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내부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면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연구원들한테 거기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부산시의 부산발전연구원 싱크탱크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기 이 부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자, 법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면 그때는 막아야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맞죠?
동의를 합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년 기본 조례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 본부장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요 의견이 올라온 사항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0개 정도, 11개 정도,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그 2조를 신설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본이념 조항에 대한 신설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이념을 저희 의원 발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만 19세에서 34세를 지금 학령 이런 걸 쳐 보면 늦은 나이, 또 빨리 이른 나이 이름으로써 만 18세로 앞으로 모든 법이 바뀌어 가는 추세가 만 18세로 돼 있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18세로 바꿔도 되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15년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중에 우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논을 하겠지만 정기회의라든지 또 분과위원회, 위원회 수정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부발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발연 내규에 지금 얘기하는 비밀엄수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내규에 있는 사항을 굳이 우리 상위 조례에서 이걸 규정하려는 우리 본부의…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조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부터 사실은 법무 쪽하고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내규에 있는 사항을 자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 내규의 운영이라든지 그 내규에 대한 규정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상위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는 그런,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안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정회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넣어도 문제는 없죠? 내규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규상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우리 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의 연령 하한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외에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토록 추가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의, 3항에 청년의 비율이 청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8조8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으며 안 제18조제2항에서 청년공간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연구원 임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및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본부〉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 기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송교욱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1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5-19
2 7 대 제 261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5-11
3 7 대 제 26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7
4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7
5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5-12
6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7
7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5-17
8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6
9 7 대 제 26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5-16
10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6
11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5-16
12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5-11
13 7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