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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5월 11일 (목) 09시
  • 장소 : 30분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09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금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공약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19대 대통령과 새정부가 지방분권 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공한수 의원 발의)(권오성·이상민·최준식·최영진·박성명·김진홍·김진용·신현무·이종진·박대근 의원 찬성) TOP
(0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변수이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명의로 제19대 대통령에게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주요 정책 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본 결의안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힘도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지방분권’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이며,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그동안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총선, 대선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지만,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축적된 만큼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도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지난 5월 9일 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금번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에 아래와 같은 지방분권 과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차기 개헌시 국가 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자치법규의 범위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방법과 운영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제도화로 지방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하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1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5-19
2 7 대 제 261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5-11
3 7 대 제 26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7
4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7
5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5-12
6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7
7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5-17
8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6
9 7 대 제 26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5-16
10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6
11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5-16
12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5-11
13 7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