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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5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1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
  • 17.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 19.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
  • 20.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22.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3.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28.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8.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 변경) 의견청취안
  • 39.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40.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 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4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공교육 및 미래인재육성정책 탐방을 위한 캐나다 교육기관 방문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출장은 조기대선에 따른 의회 회기조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오보근·윤종현·김흥남·공한수·신현무·안재권·권오성·박성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보승희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김병환·공한수·박광숙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박광숙·공한수·권오성·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위령사업 등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구 조사의 위탁,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 임직원 비밀엄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조례로 따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개정과 시세의 징수 등의 별도규정을 위한 조례신설에 따른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는 등 현행조례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부과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사무의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에 따른 토지취득 및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 증가에 따른 취득변경 총 2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포괄적 청년정책 추진으로 우리 시 전체 청년정책 방향성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안으로 심도 있는 토론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의 내용은 기본이념조항 신설과 청년의 연령 하한 조정, 청년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일부를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발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17.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진남일 의원 발의)(손상용·박성명·오은택·박광숙·박재본·이상민·최준식·이진수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최준식 의원 발의)(공한수·권오성·최영진·박성명·이진수·김영욱·이해동·황보승희·이상민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회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출자·출연 계획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펀드투자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에 투자된 펀드회수금 관리와 재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업종을 10개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인증 획득을 면제해 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은 조선업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투자조합 출자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반영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동남지역본부의 독립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부지 대부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민회관을 통해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등을 문화회관으로 이관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확산 등 에너지사업 추진의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권오성·박성명·공한수·이진수·황보승희·김남희·이상갑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최준식·이진수·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김영욱·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오보근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박광숙·권오성·공한수·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장애인체육시설인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에 따라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과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청소년 교류활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청소년클린판매점의 지정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변경으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의치보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시 권고한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 부산시민공원위원회를 그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중인 건강도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강무길·안재권·이상호·신정철·권칠우·이희철·김진홍·박대근·박성명·신현무·오보근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이상민·공한수·최준식·권오성·박성명·이종진·오은택·김병환·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박대근 의원 발의)(오은택·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상호·강성태·김영욱·김흥남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과 6.25전쟁 당시 피난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등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인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어촌개발 및 투자 유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수산자원 조성 단체 육성 및 기업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능에 따라 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시설별 사용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입주민과의 신뢰관계 증대 안전한 보금자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최영규·박대근·김병환·박성명·최준식·안재권·오은택·이상민·윤종현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8.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9.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김흥남·손상용·강무길·이상갑·박광숙·황보승희·이상민·김영욱·안재권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신정철·황대선·김진홍·이상민·김병환·김남희·오은택·손상용·진남일 의원 찬성) TOP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요청 시기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송정북측 지구의 부족한 지원시설용지 추가 확보로 인해 감소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훼손지를 산업단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은 해운대구 반송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도로노선을 공원 주차장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시 재정 및 현황 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기이 개설 완료된 현안대로 도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라 홍보, 교육 및 생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지질·지반조사의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신정철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권오성·전봉민·김병환·박성명·김쌍우·손상용·이진수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김병환·이상민·박광숙·강무길·황대선·이진수·안재권·손상용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김병환·공한수·황보승희·박광숙 의원 찬성) TOP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에 학습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휴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정비, 수강료 규정의 현실화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수강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법조항 등을 신설·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다만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 달을 삭제하여 읍·면지역 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덕여자중학교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수업활동과 문화·체육공간 활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지역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과 건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정명희·박재본·강성태 의원) TOP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명희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는 약 40여 개의 조례안이 지금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7일 심의도 받지 못하고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심의 직전 기습적으로 상정을 보류시킨 이 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동래 CGV극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어폴로지’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어폴로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에도 있는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보다 치열한 현재를 비추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어폴로지’는 위안부 문제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것으로 다루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픔을 기꺼이 함께 공유하고 고통 어린 세월을 지나온 할머니들이 고통을 홀로 안지 않고 상처를 함께 나누고 헤아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이 과거로 치부하는 역사가 과거가 아닌 현재로 살아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일장기를 바라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영상과 함께 시민들도 손을 내밀어 소녀상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열망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소녀상을 보호해야한다는 그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소녀상과 국민소녀상을 찾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앞서 2월 달에 유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역사 앞에 부산시의회는 뒷걸음질 했습니다. 같은 역사 앞에 서울시의회의 결정과 부산시의회의 결정이 왜 달라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6월 회기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며 조례 심의과정 속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포함한 소녀상을 보호·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중요한 사안의 조례에 대해 또 전국적 이목을 받고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한 동료의원에게 사전협의 없이 한 마디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하나마나한 찬반 표결로 밀어붙여 기습적으로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온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조례심의 전 시의 행정부시장이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에게 조례 상정 보류를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시의 공무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전화로 상정 보류를 압박하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본 의원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시가 시의회를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사과를 요구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셋째, 상정 보류의 명분으로 문희상 일본특사의 방문 등으로 외교 협상력을 내세웠는데 소녀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협상력을 내세워 상정을 보류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명분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는 당선 후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 전달과 함께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 부분에 대해선 민간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문희상 일본특사 방문은 한일 합의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의 재협상을 위한 방문이지 소녀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상정 보류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번째, 예민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직접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일본영사관 측과는 이를 심사하여야 할 상임위 여러 의원들이 몇 차례의 면담을 가졌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밝혀 둡니다. 하지만 소녀상을 지키는 우리 부산시민단체와의 간담회는 부산시의회는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그 여느 때와 다른 시기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촛불대선을 이끌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심의조차 하지 않고 상정 보류 시킨다는 것은 많은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은 일본이 말하는 불법 조형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힘에 의해 세워진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국민소녀상이며 아울러 인류의 평화를 바라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분들이 눈을 감으실 때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6월 회기 상정과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재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남구 출신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에 보도된, 항간에 여러 언론사에 보도된 “부산시, 전화에 의해서 조례 보류”란 점의 기사가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 본 의원이 행정부시장님께 직접 연락하여 전화를, 확인을 사실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일본특사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최인호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조례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답니다. 최인호 위원장은 그 내용을 부산시 박재민 행정부시장에게 전달하였고 박재민 행정부시장은 부산시의회 의장과 복지환경위원장에게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전화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통화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난 17일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10분 전 상임위 전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상정 보류에 관하여 논의 시 상정 보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음에도 정명희 의원은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고 전체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상정 보류를 결정하였음에도 회의종료 후 언론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인터뷰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도덕적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안할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례 상정 보류와 관련하여 정명희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작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의정활동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대화와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박재민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연락을 받아 시의회에 요청을 전달한 과정에서 행정수뇌부의 부시장으로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았을 뿐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전화연락 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 거론한 그분에 의한 것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전화연락을 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며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의한 것이라 토로했습니다, 두 번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태가 마치 부산시의회의 자유한국당의 문제인 양 뒤집어씌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상정 보류를 요청한 특사와 최인호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책임 떠넘기기와 몰아붙이기식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현 사태에 몹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정한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박수치는 의원 있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강성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신 정명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언가 이게 저희 위원회가 정명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엄청나게 대단히 잘못한 거로 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은 확실히 인식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간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2시에 이 법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통상 여러분, 그렇듯이 위원장님 주재로 현안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중지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복지위원회에서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동료의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아, 이 조례는 뭐 보류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류를 합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한 대로 논의를 해서 수정이면 수정, 통과면 통과. 이 보류를 할 사항이 아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회가 그 스스로 정치적인 카테고리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일 먼저 내고 이어서 제가 정명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정명희 의원님의 견해를 그다음으로 말씀을 하시죠?’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명희 의원님의 답변이 ‘저는 발의자로서 이걸 보류하자, 말자 어, 어 그 말씀드리기가, 어, 어, 어, 어.’ 이러면서 의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강성태 의원님!
예, 제 진행 중에 앉으세요.
(장내 소란)
의원님! 앉으세요.
의견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러던 와중에 다른 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표현을 안 했다는 막말을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보류에 다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본 의원도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다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류로 결정하겠다.’ 하면서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기자실에 가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갔다가 와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감히 그래도 3선 시의원이고 또 여러분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정명희 의원님은, 분명히 저는 이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희들이 보류한 데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판단을 했냐 하면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이게 뭐 전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명희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명희 의원님만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말씀 중에 소녀상 조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녀상 조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정명희 의원이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제안한 의원님께서도 이걸 소녀상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대외적인 부산시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임을 제가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녀상 조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각 소관 상임위의 조례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맡겨 두고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소녀상, 지금 차려진 그 소녀상을 합법화 시키려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부산시 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법이 있습니다. 그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녀상은 말이죠, 이게 자꾸 정치적인 논리를 개입시키니까 복잡하게 보여지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 의회는 법과 규정과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당색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법 적용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 점이 우리 본 의원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녀상은 설치를 하려고 하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밟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허가를 득하고 득해야 만이, 시청이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만이 그 조형물이든 구조물이 합법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치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소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본 의회에서는 정말 정치적인 건 빼야 됩니다. 우리 조례로서 어떻게 법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걸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소녀상, 위안부에 관한 소녀상이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부산시의 허락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산시에 등록된, 허가를 받은 거죠. 그게 소녀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얼고등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사유지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회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에는 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올해 구십, 제가 알기로는 네 살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정명희 의원님이 만든 이 조례는 그 한 분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게 일본군, 이분에 대해서 부산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한 분의, 우리는 부산시 한 분을 위해서 생활보조비 5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부산시가 작년부터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걸 또 다른 하나는 장제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이 장제비는 또 국비로 200만 원이 지원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이 더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정명희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한, 보류를 통해서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정명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저 개인 본인도 위안부에 대한, 우리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고 이 역사는 지워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안부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일제시대 때 우리 36년의 핍박의 역사와 지금의 일본이 그 과거의 아픈 침략자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분노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그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정을 설명 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정치적인 색깔은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고 본 시의회에서는 법적인 부분과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채워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본 의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해도 됩니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다시 요청합니다.”)
정명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을 구두로 하셨지만 이미 신상발언을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원활한 진행보다는 정확한 진행을…”)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한 재외공관 초청 팸투어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퇴장)
○ 5분 자유발언(손상용·정동만·안재권·박성명·황보승희·김병환·박대근·김종한·윤종현 의원) TOP
(11시 1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손상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부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이 지금의 전반적인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부산시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산업국 업무현황을 봤더니 ICT 관련 사업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330억 원, 인터넷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은 3,427억 원, ICT 융합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982억 원 그리고 ICT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은 97억 원 등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고, 이들 사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업들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고, 2017년도 현재 총 사업비가 6,836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7,000억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갖고서 4차 산업혁명에 다가서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성장산업을 추진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고 부산시도 그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당연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성장시켜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껏 부산시의 신성장산업 즉, 전략산업으로 일컫는 산업들이 성장도 하기 전에 소멸시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갈아타는 현상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대응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ICBM, 즉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IoT 창업 생태계 조성에만 15년과 17년까지 200억 원을 소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시각각 변화하고 촌각을 다투는 ICT 산업이 2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등의 산업은 이미 국내적으로도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은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아이템 역시 ICT가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서 게임과 관광이 결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산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포켓몬 고”를 즐기는 사람들이 포켓몬스터가 많이 출몰한다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이상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소재 지자체에서는 포켓몬스터가 많이 출몰하고 있다고 적극적 홍보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듯 게임산업이 관광과 매칭된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셋째, ICT 기반의 산업들이 늦어도 2020년까지는 신성장산업이 완성된 전략산업으로서 자부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전략산업은 성숙산업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를 거쳐 부산시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ICT 산업으로 일자리창출이 도태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연구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부산에서만 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울·경 합치면 1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에 9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산업의 탄생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된다면 ICT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므로, 오히려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은 생활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산업화 시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4차 산업혁명,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준비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종헌 의장 강성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부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입니다. 크고 작은 국가항만과 지방어항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물류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대표급 해수욕장과 친수공간 등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랑할 만한 해양공간으로 부산의 도시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대표경관이자 장소가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에 비해 안전한 관리 운영의 측면에서는 적잖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로 방파제를 보완하는 테트라포드의 문제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테트라포드가 또 다른 해안사고의 블랙홀로 위협을 주고 있으며,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해상활동이나 거대해지고 있는 태풍·해일 등의 기후변화로 테트라포드의 유실 또는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연안에 설치되어 있는 테트라포드는 40개 어항의 설치 규모만 하더라도 10만㎡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 중 78%인 31개 어항의 테트라포드는 언제 조성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시가 설치만 하고 사후관리는 해당 구·군의 제대로 된 관리예산이나 기준 없이 관리권만을 이관시키는 일명 떠넘기기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군에서는 정확한 테트라포드의 규격이나 설치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치 이후 보수공사나 추가설치 등의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작년 10월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해운대구 일대에 1,200개의 테트라포드가 유실되었고, 남구·수영구·기장군 일원에 1,700여 개가 넘는 테트라포드가 거동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테트라포드가 유실된 곳은 또 다시 태풍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시급하지만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테트라포드의 복구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오늘 안전에 관해서 일간지에 기고했듯이 무엇보다도 해양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테트라포드 관리에 대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불허의 기상이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경로, 고파랑, 해일 등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테트라포드를 적재적소에 설치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테트라포드를 비롯해 부산의 해안구조물에 대한 시설관리대장을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규격의 구조물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매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테트라포드의 설치는 정부와 부산시, 관리는 구·군이라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설치에 집중된 예산 외에도 반드시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테트라포드를 고부가가치 해안구조물로 설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아티아 자다르시의 바다오르간은 안전시설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관광시설로 재탄생시켰고, 일본의 경우 일본소파블록협회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원뿔형 테트라포드 외에도 평형, 계단형 철구조물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라 자부하는 부산 역시 이러한 해양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물론 모든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의 해양도시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연안 방파제 “테트라포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2000년대 초 부산은 세계 3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도이자 세계적인 항만도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해운위기로 국제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해운사들이 선박을 감축하고 신규 발주를 취소하고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미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이르면서 지난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미 세계경제는 저성장시대라 일컬을 만큼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국제적인 해운컨설팅업체 메논에서 2015년 내놓은 세계해운도시 평가보고에서도 부산은 종합평가순위 11위로 밀려나는 위험신호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부산항은 오랫동안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만 매달려 단순한 하역·환적기지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부산항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6조 원 정도로 싱가포르의 35%, 로테르담과 상하이의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산항의 부가가치 창출의 60.3%가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등 단순기능에 머물러 있는 반면, 수리조선, 선용품, 벙커링, 금융과 법률컨설팅 해운 분야 부가가치는 22.1%, 항만배후단지 운영, 첨단기술, 항만설계 등의 관련산업 부가가치는 17.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의 고작 4% 미만이 국내에서 수리하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급유율도 10% 수준이며, 선용품의 과반수 이상은 싱가포르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은 하역과 운송 등 단순기능의 부가가치가 19.1% 또 17.3%로 낮은 만큼 관련분야에 골고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불황에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부산항은 미래가 없습니다. 항만 분야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사무인 화물의 하역·보관·운송 등의 1차적인 기능에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여 불균형한 해양조선 분야 산업구조를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기의 조선산업의 탈출구는 수리조선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리조선산업은 선박의 개조·보수·정비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수리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 수리기자재 공급, 선용품 공급, 선박 급유, 각종 항만용역업 등 모든 항만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며, 고용·생산 유발효과도 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계 1위의 국내 신조선 업체들이 가진 기술력을 수리조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조선 업체와 수리조선 업체 간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신항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실현시켜 신조선 분야에만 주력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수리조선 분야를 키워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 전문인력과 장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둘째, 영세한 부산의 수리조선 업체들이 많은 만큼 특화된 수리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하게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수리조선 전문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수리조선 기술을 보유한 부산의 경우 북항, 신항, 감천항, 영도 등 산재되어 있는 수리업체를 전문분야별로 집적시켜 강소형 수리단지로 성장시킨다면 적잖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KDI의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가덕의 대규모 수리조선단지 또 컨소시엄 형태로 강소형 수리조선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덕 수리조선의 경제성 확보는 물론 세계적인 수리조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영세한 수리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과 선박금융 지원 등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끝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뿐만 아니라 수리조선, 유류와 선용품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위기의 조선산업 탈출구, 수리조선에서 찾아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최근 기업의 중요한 경영자산 중 하나로 원천 또는 융합 기술과 지식재산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같이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환경 속에서는 지역기업의 미약한 기술 수준의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 부산시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5년 장기계획과 연간계획을 수립·운영해 왔으며 17년에도 총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와 지원사업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현황도 그 절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비중은 3% 내외로 최근 5년간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를 담당하는 시의 전담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하며 부산지식재산센터 및 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도 각종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급급해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춰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수혜기업체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2014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광역지자체 우수과제로도 평가받았지만 중복성의 이유 등으로 다른 대안도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 창조적 활동이 필요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사람·기술·문화가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이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마저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지식재산 창출 지원의 주요목적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원체계와 방식을 개편하시길 바랍니다.
성과와 평가, 후속 지원 등 사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성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정시스템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등도 함께 추진하십시오.
둘째, ‘사람·기술·문화가 융성하는 부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장롱특허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연계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도록 하십시오.
셋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등에 관한 초·중·고교 학생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을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식재산 관련 교육에 관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며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선생님도 초·중·등 전체 학교에 7명밖에 되지 않아 여건 조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넷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십시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부산의 지식재산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부산현대미술관이 을숙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현대미술관은 기존 시립미술관과 차별화된 현시대 미술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서부산권 문화플랫폼, 자연·환경·생태계 가치를 특화한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현대미술관은 미술전문가를 초대 관장으로 선임했고 최근 3명의 학예연구사 채용을 완료하는 등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곧장 개관 기념전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부산현대미술관은 부산미술협회의 부산미술대전,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부산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다 할 콘텐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미술관 내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상설 미술품거래소를 설립,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4개의 국제적 규모의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트쇼 부산의 아트부산, 부산화랑협회의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부산미술협회의 국제아트페어, 사단법인 K-ART의 국제교류협회의 부산국제아트페어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2000년 전후에 생긴 미술품 전시·판매 행사로서 비상설 오프라인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술품의 전시·판매가 일회성행사로 그칠 뿐 아니라 오프라인만으로는 소비자 유인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온·오프라인의 상설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미술작가들에게 미술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국제적 규모의 아트페어는 명망 있는 작가, 비싼 작품가격 등으로 말미암아 특히 지역의 신예 작가들에게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둘째, 시민의 문화향유와 미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소양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미술이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시민의 미술 컬렉션의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술시장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술작가, 미술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을 통해 미술품 거래 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남문화예술재단의 남도예술은행이 매주 토요일 상설 그림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작가와 작품소개, 경매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화랑협회의 아트페어 화랑미술제는 고가의 작품들보다 신예 작가의 작품소개에 주력했으며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손잡고 작품의 온라인 판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행사는 미술 소비자의 저변 확대 촉진은 물론 미술시장 활성화, 신예 작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미술관이 미술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미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시민들도 미술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근 준공된 부산현대미술관 내에 온·오프라인 미술품거래소의 설립·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대미술관이 인근 을숙도문화회관, 낙동강에코센터, 낙동강생태탐방선 등과 연계한다면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현대미술관 내 미술품거래소 설립·운영에 대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도시계획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기로 유명한 캐나다의 밴쿠버와 토론토, 호주의 멜버른 등의 도시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패러다임이 걷기 좋은 도시로 전환되면서 부산시 또한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걷기 좋은 도심보행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로상의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보도공사와 꾸준한 보도 관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보도 관리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협소한 보도 폭, 보도시설물 파손, 물고임 등의 현상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 해에만 무려 700여 건의 보도 관리에 관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전화 또한 단순민원까지 합친다면 이 수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보도 파손, 보도블록 침하 등의 보도공사 및 보도 관리 불량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보도 상태 불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송건수는 30여 건이나 됩니다. 이처럼 보도공사의 부실공사와 보도 상태에 대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밖에도 보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환기구, 전신주, 변압기 등의 각종 공공시설물과 노점상, 입간판 등의 불법 시설물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폭의 최소기준은 1.5m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도구역 내 횡단차량으로 인해 보행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일 경우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하여 보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구역 내 횡단차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약 1만 2,000곳이지만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687곳, 5.7%에 불과합니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횡단차도를 이용하는 곳도 약 200군데에 달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행자가 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부산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도심 보행길을 조성하기에 앞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길을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작년 본 의원이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이후 부산시는 2016년도에 보도공사 설계·시공·유지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보도공사 및 정비 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 개선 차원으로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보도디자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개의 도로노선에 여러 가지 보도디자인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만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도디자인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걷고 싶은 부산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보도 곳곳에 돌출해 있는 부산도시철도 환기구가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도시철도는 총연장 120㎞ 중 75%인 90㎞가 지하에 있어 시민들에게 정식명칭인 도시철도보다 지하철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지하공간은 지상으로부터 공기 공급이 필수여서 지하철노선을 따라 시내 곳곳에 거대한 구조물로 된 대형 환기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가용용지가 적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탓에 별도 공간을 확보 못 해 전체 환기구의 90% 이상인 769개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도에 설치된 환기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보행공간을 줄여 생활환경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도 폭은 1.5m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기구 설치공간을 제외한 보도의 유효 폭이 1.5m도 되지 않아 보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28개나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부 환기구 크기는 어른 키보다 높고 길이가 무려 15m가 넘어 가뜩이나 삭막하고 복잡한 도시미관을 더욱 갑갑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런 대형 환기구가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경우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의 시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설 단계부터 시민을 배려하지 않고 시설 설치에만 급급했기 때문으로 시민을 위한 시설이 결국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교통공사가 문제를 인식하고 늦게나마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에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구의 높이는 어린이, 노약자의 시선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수한 사정으로 높게 설치해야만 한다면 기초가 되는 하단부는 낮게 설치를 하고 상층부는 투명한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기구 설치지역 주변 여건의 변화가 있는 지역의 경우 환기구를 보도 외 화단 또는 공원 등 적정 유휴부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시설을 설치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시고 개선이 가능한 곳을 적극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후약방문이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 사람 중심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과 관련해서 도로에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은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사전 검토·협의하는 절차를 만들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을 확인 가능토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더불어 부산시에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꼭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을 미루는 것은 시민의 피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추진 중인 환기구 개선방안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 미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지하철 환기구 즉시 개선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참여 또한 교육기부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갈수록 위축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부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부모 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학부모 자원봉사 및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부모교육 활성화,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기회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까지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공모전에 발표 및 포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참여 활동들이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학교 단위는 물론 대다수 교사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걱정하여 저학년 교실청소와 소풍, 운동회 등의 행사, 학생의 상담까지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동 및 학교급식 검수 등 최소한의 필수활동을 제외한 다른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보다는 청렴도가 더 우선된 정책만 눈에 보이는 실정입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과 활발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움츠려 있는 현재의 학교현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학부모, 교사가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학교 참여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 민간기업과의 연계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학부모가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가 다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확대되도록 돼야 합니다.
둘째, 학부모를 무조건적인 소비자가 아닌 교육활동의 주체로 대우할 수 있는 영역 개발이 필요하며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살펴야 합니다. 재능기부가 가능한 상당수 학부모의 참여욕구와 열정, 재능을 부산교육 역량에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교실청소 봉사활동이 없어지면서 그 부담은 선생님들에게로 옮겨 갔습니다. 올해부터 교실청소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을 위해 위축된 부산교육이 아닌 청렴하지만 활기찬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필요 말하지만 현장은 위축!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부시장님과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지국제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강서지역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상당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및 민간어린이집 설립인가 추진 등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집 수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육이 주인 어린이집과 더불어 교육을 주로 하는 유치원 또한 확충이 매우 시급합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적극적인 확충을 통해 신도시 주민들의 유아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시 인구 추이를 보면 영도구, 서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경우 10%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크게 증가한 곳은 강서구와 기장군인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지난 2008년 5만 6,000여 명에서 올 초 11만 6,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만 해도 인구 증가율이 13%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아교육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취원 예상아 수 대비 유치원 정원이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2년 뒤에는 공·사립유치원 정원이 2,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서지역 유치원 확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설립계획이 수립되고 사립유치원의, 발 빠르게 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나마 빨리 지으려 하지만 사립유치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유아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그 주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거 및 상업시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립유치원 신설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가 신청자와 교육지원청과의 대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공립유치원 신설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공립유치원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인구유입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 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70~80%의 유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부터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자체가 벽에 부딪힘에 따라 신도시의 유치원 설립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산시는 서부산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교육의 첫 단계부터 벽에 막히게 된다면 어느 누가 서부산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서부산의 발전을 통한 부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유치원 시설의 확대 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도시의 경우는 초등학교 신설과 별개로 대규모 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며 사립유치원 또한 시설 개선과 정원 확충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주변까지 규제로 묶이게 되면 사립유치원 설립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의 양질의 유아교육 인프라 마련을 위해 공립과 사립이 함께 확충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구 급증하는 신도시,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기획행정관 김홍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교통국장 이준승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유미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황환호 정다영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7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오보근·윤종현·김흥남·공한수·신현무·안재권·권오성·박성명 의원 찬성)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05월 01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보승희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김병환·공한수·박광숙 의원 찬성)
(05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05월 01일 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박광숙·공한수·권오성·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05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출자 계획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부지 대부료 면제 동의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0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05월 02일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진남일 의원 발의)(손상용·박성명·오은택·박광숙·박재본·이상민·최준식·이진수 의원 찬성)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05월 01일 최준식 의원 발의)(공한수·권오성·최영진·박성명·이진수·김영욱·이해동·황보승희·이상민 의원 찬성)
(05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04월 27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권오성·박성명·공한수·이진수·황보승희·김남희·이상갑 의원 찬성)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04월 27일 김영욱 의원 발의)(최준식·이진수·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7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이진수·정명희 의원 발의)(최준식·김영욱·권오성·공한수·최영진·진남일·박성명·오보근 의원 찬성)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04월 27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01일 이상민 의원 발의)(황대선·박성명·김쌍우·손상용 박광숙·권오성·공한수·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05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7일 김흥남 의원 발의)(강무길·안재권·이상호·신정철·권칠우·이희철·김진홍·박대근·박성명·신현무·오보근 의원 찬성)
(05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7일 최영진 의원 발의)(이상민·공한수·최준식·권오성·박성명·이종진·오은택·김병환·황보승희 의원 찬성)
(05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01일 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박대근 의원 발의)(오은택·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상호·강성태·김영욱·김흥남 의원 찬성)
(05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7일 진남일 의원 발의)(최영규·박대근·김병환·박성명·최준식·안재권·오은택·이상민·윤종현 의원 찬성)
(05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반송공원,도로) 결정(신설, 변경) 의견청취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01일 진남일 의원 대표 발의)(진남일·강무길 의원 발의)(이진수·박성명·김병환·이상민·박광숙·황대선·안재권·손상용·의원 찬성)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05월 01일 김쌍우 의원 발의)(김흥남·손상용·강무길·이상갑·박광숙·황보승희·이상민·김영욱·안재권 의원 찬성)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05월 01일 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신정철·황대선·김진홍·이상민·김병환·김남희·오은택· 손상용·진남일 의원 찬성)
(05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7일 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신정철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권오성·전봉민·김병환·박성명·김쌍우·손상용·이진수 의원 찬성)
(05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교육감 제출)
(05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8일 교육감 제출)
(05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4월 28일 교육감 제출)
(05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05월 01일 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김병환·이상민·박광숙·강무길·황대선·이진수·안재권·손상용 의원 찬성)
(05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5월 01일 이상갑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김병환·공한수·황보승희· 박광숙 의원 찬성)
(05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1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5-19
2 7 대 제 261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5-11
3 7 대 제 26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7
4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7
5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5-12
6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7
7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5-17
8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6
9 7 대 제 26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5-16
10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6
11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5-16
12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5-11
13 7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