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진남일·안재권·최영규·오은택·이상민·전진영 의원)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61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원년부터 민선6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부산시 세외수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요인과 고액체납자의 상습체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부산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 결산기준입니다. 51.1%, 2015년도 56.7%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49.2%입니다. 이것은 전국 16,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6위에 해당되고 우리 광역시 중에서는 3위에 해당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으로서는 뭐 뭐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또 지방채도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도 포함이 되고, 이 수치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49.2%는 결코 높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한번 17개 광역시·도로 보면 중간 정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이 아니고 5위 같으면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7개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위가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하위권입니다, 지금 보통이 아니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광역시, 특별시하고 또 이렇게 경기도라든지 좀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도와 비교하면 많이 좀 낮습니다마는 순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유사단체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한 약 50% 정도 되지만 타 우리가 광역시를 유사단체로 보면 약 60% 이상이 되거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원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세외수입 그리고 체납된 우리 지방세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순세계 지금 잉여금의 현황을 검토 한번 해 보면 2011년부터 2013년에 이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감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예.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이전은 약 한 600억에서 900억 정도였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2,200억, 3,4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몇 년도 얼마라고요?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170…
예. 그거는 2000…
4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표기를 합니다. 이게 3,437억, 2016년도는 2,252억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 그 연도별로 순, 잉여금이 얼마 얼마씩 났습니까? 연도별로 2014년부터.
저희 자료는 2013년도 681억, 2014년도에 2,228억, 2015년도는 3,437억, 2016년도는 2,252억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한 거 하고 저 자료를 부산시에서 받은 내용하고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예,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매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없고 또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폭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 안 한다든지 또 세출을 어느 정도까지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4년, 2015년, 16년도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예상 외로 우리 부산만은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전국과 좀 다른 점이 있고. 특히 우리 2014년 말에 예탁결제원이 이전을 해 옴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 이 부분들이 2004년, 2014년도 말에 납부가 좀 되었습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예측을 못한 부분이 늘었다가 다시 또 줄게 됩니다마는 이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물론 우리가 세입적인 면입니다마는 이제 재정운용의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입추계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출에 관한 그런 점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검토를,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부산시 부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2조 9,000억 원에서 2010년도에 3조 원이 넘었다가 2015년도에 2조 7,700억 그래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2조 6,330억 원 지금 부산시 2016년도 11월 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에서 2016년 최근까지 부산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줄어들고 있거든 지금요.
예.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채가 지금 현재 2조 6,400 아! 6,343억 원입니다.
예, 33억 원…
예산 대비해서 21.9%인데 이게 최고로 좀 올라갔을 때는 약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선6기가 시작되기 전에 2014년도로 보면 그때 28%였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또 주의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본격적으로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시작된 게 지방채 발행 상환제도를 바로 시행을 하고 매년 1,000억 원씩, 1,000억 원 이상씩 갚는다 이거를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2015, 16년도 해 왔는데 정확히 2,334억 원을 부채를 축소했습니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말에 25% 이하 되는 정상단계에 들어왔습니다, 24.3%.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1.9%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무를 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채무가 좀 있다는 게 반드시 뭐 문제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방채 발행 상환제를 2020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억씩 갚고 2020년쯤 되면 약 17%대 아주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하게 될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부채가 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부채를 상환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물론 채무가 줄어들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매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프로테이지는 결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금액을 일단 우리가 많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 저희 재정이 10조 원을 넘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수요는, 재정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하는 차원에서 매년 1,000억씩 갚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대단히 의지를 가지시고 꼭 이 부분들은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7개 시·도별 부산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 및,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전국 그러니까 순위를 보면 지금 우리 부산이 2015년도 지금, 아! 2009년도는 3위고 2015년도는 2위거든요. 즉 순위가 낮을수록 결론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순위가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2, 3위.
예.
그러면 지금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면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빚을 내서라도 좀 이러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절대 이건 또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채무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채무를 줄이는 데 총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지금 보통세는 뭐 뭐로 나눕니까?
보통세는 우리 지방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상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 이걸 보통세라고 하고 목적세는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지역재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가 있고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지방세 체납률이 최고 높은 세목이 뭡니까?
지방세 체납률이…
자동차세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예, 의원님 그 문제도 한번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세입예산 편성 중에서 지방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44%…
그렇지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금액이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세외…
8.3%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8% 정도 됩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의 종류는 지금 한 몇 가지가 됩니까?
예?
몇 가지요,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이 정말 좀…
뭐 뭐로 나눕니까, 지금 현재?
더 많습니다. 무슨 수수료, 사용료 등등해서…
과징금…
세외수입은 약 46개…
이행강제금, 부담금 뭐 과태료 이렇는데 이 중에서 체납률이 최고 높은 세외수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납률이 우리 세외수입 세목별로 항목별로 체납률이 어떻게 되는지의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시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2013년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2014년도 이후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미리 질문요지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은 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2016년도는 지난해에는 좀 크게 변동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2015년도 좀 늘은 이유는 그때 연도폐쇄기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2월 말까지였던 게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좀 체납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체납금은 매년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좀 다릅니다, 일반지방세하고 좀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급격히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은 이월이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지금 세액과목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축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부족한 것 좀…
그러면 부산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부산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3년 징수율은 98.4%, 민선6기가 들어선 2014년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세입과목이 개편되었기 때문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선6기 시점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징수율이 94.5%에서 지금 92.6%로 계속 지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세입과목이 물론 개편이 있다 하지만 체납률도 2013년 1.4%에서 2014년도는 5.1%, 2015년 7.1%까지 지금 높아지거든요. 특히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후부터는 지금 계속 이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세외수입은 또 일반 우리 지방세하고는 달라서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하게 체납률이 뭐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그런 점은 좀 없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수치로 보면 지금 굉장히 2014년도부터 6년도까지 계속 지금 이 체납률이 7.1% 같으면 상당히 높거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경우는 거의 꼴찌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질문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계속 지금 서면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율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징수금액에 따라서 체납률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경제가 시장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예.
경제가 안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의원님 말씀 뭐 맞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또 해 보면 이런 뭐 큰 문제점은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좀 더 어떤 징수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년 체납률 증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채권소멸시효가 사라지는 금액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난 10년간 불납결손한 체납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게 저희가 좀 뭐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자료를 또 의원님께 질문요지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문요지는 제가 다 드렸는데…
(웃음)
좀 숫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릴,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236억 3,536만 2,000원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에. 한해 평균 23억이 지금 현재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불납결손이 늘어나는 것은 성실납세자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또 특별한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10년 동안에 지금 불납결손액은 세무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금을 갖다가 물론 그중에서도 담세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또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무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좀 지속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설득을 시켜서 이 세금을 갖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좀 소극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자는 그 금액을, 체납금액을 받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한 사람, 다한 분들에 대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이런 방침은 아마 저희 시도 어느 시·도 못지않게 징수체납액, 징수율에서 보면 그런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징수율 또 세외수입의 체납률을 더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미리 다 그런 점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 보면 2010, 이것도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연도부터 지금 2014년도가 13억 그리고 2015년 14억, 2016년도에 18억 원 계속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국세소멸시효, 지방세소멸시효 5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전에 우리가 담세능력이 있는 납세자에게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세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중에서 이월되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미수액을 보니까 이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미수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체납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특별히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필요한 조치들은 다 뭐 규정에 따라서 되는 거고 아마 저희도 지난해 우리 성과에도 나옵니다마는 특별징세기동팀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성과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 행방불명인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급격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그러나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금은 2011년도 48억, 2014년도 50억, 2015년은 58억, 2016년은 78억이거든요.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전체적인 세액규모를 볼 때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라고는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3년 사이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더욱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사유현황을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징수 애로든지 소송계류 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이렇게 체납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금납부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또 되어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납세태만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구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세무징수관련팀 직원을 확인해 보니까 7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
이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리가 이 체납세를 받는 팀이 서울과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은 과단위로 있고 다섯 팀에 41명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1개 팀에 7명인데 물론 서울하고 비교가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작년도에 우리 1개 팀이 체납세를 징수한 비율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비율이 44.5%였습니다.
5%, 예.
서울은 우리보다 체납규모가 한 8배 정도 됩니다마는 저기는 1개과를 가지고도 19.1%, 예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세액규모도 크고 그리고 우리 부산하고 또 비교하기가 힘들죠.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징수규모에, 징수율로 본다든지 또 서울하고는 현저히 또 우리가 담당하는 직원 조직숫자가 조직이 적으니까 나름대로 뭐 저희 조금 자랑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했다 이 점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부산시의 세외수입 과오납 이거를 한번 보니까 매년 이것도 또 증가하고 있어요, 해마다. 민선6기에 들어선 2014년도 과오납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행정기관 착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납세자가 지금 세무공무원들을 갖다가 신뢰를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행정착오 이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많은 부분을 뭐 우리 세출예산을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도 업무를 담당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도 좀 앙양을 하고 이게 세입, 세입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을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외수입 과오납에서 불법청구 즉 권리구제에 대한 건수나 금액이 전혀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하고 지금 제가 불복청구금액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자료가 지금 통일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착오인지 뭐 어떤 착오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부산시 근거자료를 보면 불법청구 구제금액이 건수도 없고 금액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시 결산서를 보니까 불법청구가 4억 7,400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도 지금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중부과도 틀리고 감면대상 착오금액도 틀리고 과세자료 착오도 보면 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자료를 갖다가 본 의원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제가 결산서를 갖다 검토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희도 어제 그제 검토를 하면서 자료가 조금 안 맞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규명을 좀 해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 점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뭐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결산서를, 결산서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자료는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산시에서 본 의원한테 제출…
그래서 의원님 그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또 시점을 어떻게 해서 결산기준을 잡느냐 아니면 잠정적으로 잡느냐 여러 가지…
그 기준은 제가 분명하게 몇 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다 했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금액이 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 저하고 금액이 일치가 다 됐고…
예.
특히 또 이중부과가 있어요, 이중부과. 조금 전에도 이제 과세자료 착오도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중부과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와 신뢰 문제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전문가 아닙니까? 세무공무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납세자의 신뢰를 잃지 않게끔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그런 문제를 더욱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1년부터 과징금·과태료 징수현황은 부산시 제가 또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과징금은 평균 10% 지금 훨씬 넘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가. 그리고 아, 과징금은 10% 넘고 과태료는 30%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부터 최근 6년간 과징금·과태료 항목을 체납률 보면 2014년도 7.9%로 낮았다가 2015년도는 무려 17%까지 증가됐습니다, 지금. 약 2배 이상 3배 가까이 2배 반. 그리고 2016년도는 26.6%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지금.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분석에 관한 묻는, 의원님께 자료는 제출이 됐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좀 일률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 그래서 과징금·과태료 지금 현재 보면은 부산시 체납률이 여전히 지금 40%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
우리 예산편성할 때 지금 현재 자체 재원으로서 지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앞으로 체납을 갖다가 좀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 고액 상습체납자를 공개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까지 기존 체납자 물론 개인, 법인을 포함해 가지고 신규 체납자 합쳐 가지고 지금 1,194억 5,500만 원이거든요.
예.
구체적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한 1,622명입니다. 체납액은 약 503억 정도…
얼마라고요?
500, 503억 원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00…
2016년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000,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03억 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저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부산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기존 개인이 783명에 698억 7,000만 원이 체납이 되어가 있고, 2016년도 지방세 고액체납, 체납자 중에서 신규, 개인 1,040명 253억 5,100만 원이 체납돼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서 기존 법인 103개 156억 8,100만 원, 2016년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신규입니다, 이거는 법인. 179에 85로 5억 5,300만 원. 전체 금액이 1,900, 아, 1,194억 5,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이고…
예.
우리 올해 1/4분기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1,622명에 503억 원입니다.
요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금액별로 내역도…
지금 현재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실장님이 생각하기로 압류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의원님 이거를 또 정확한 답변을 바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동산을 압류한 내용도 모르시겠네, 그러면요?
예. 그 자료는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 지금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납세가, 납세자가 몇 년도부터 지금 체납 되어가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995년도 20년을 넘게 체납된 상태로, 이거는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 95년부터 99년까지 체납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세금징수에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채권 확보가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겨두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국세 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물론 국세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거는 또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부과기일로부터 그때부터 또 5년이거든요. 시효가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예.
효력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 고액체납자 체납 부분은 매년 1년에 두 번 아주 상당히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들이 20년 가까이 체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현재 지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께는 숫자는 별로 많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지금 현재 부산시는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
수입 중에서…
예.
세외수입, 차지하는 비율…
세외수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이 한 44% 정도 되는데…
44, 44.3%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은 팔점 한 삼 프로 정도 되고…
예.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체납률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제 세외수입은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뭐 이런…
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46개 정도 세목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2016년도까지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그런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고액체납자, 미납자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든가 허가 등 사업 참여제한 등을 활용해서 체납률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세입에 관한 문제는 숫자에 관한 문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 시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우리 진남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세정업무가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납세를 좀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강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기불황이나 체납 건이 증가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선의의 성실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성의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은 부채 탕감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부산시가 부채규모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실한 도시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내 교통안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오후까지 또는 늦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일·가정양립 환경을 지원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교실의 확대는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 예산 등의 이유로 1, 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돌봄의 기능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다수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 98.2%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돌봄교실을 일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의 어떤 안전교육이나 또 인성교육 또 창의성 또는 특기적성 또는 바깥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한 달간 식비 3만 원으로 마음 편히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요. 또 학교 가면 특별프로그램, 컴퓨터나 영어, 한자 또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마 학부모님한테는 최고의 만족도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모 초등학교의 5월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방과후 1시부터 7시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개인별 또 방과후 학교 수강인원에 따라 개별지도가 또 이루어집니다. 2시 반에는 간식이 또 제공되고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재량활동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독서활동 또 개인별 보충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5월 말에 취합이 되기 때문에, 초등 308개 교 중에 한 303개 교가 운영하고 있고 참여 학생 수는 1만 3,673명입니다. 이 중에 이제 1, 2학년이 주로 하고 있고 1, 2학년 학생 수의 한 21% 정도 3학년에서 한 6학년은 한 3%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2010년 기준해서 1만 409명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3학년은 3,183명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또 다른 서비스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인데 우리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5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대부분 인근 초등학교하고는 협약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초등학생이 3,4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 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올해 약간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하면 8,095명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1만 3,673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마는 또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학부모님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교돌봄센터, 돌봄교실을 아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1, 2학년, 저학년에 관한 것은 학교 밖에 나가면 안전사고나 또 교통사고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학교 내에 두는 게 맞다고 학교 전담교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3학년 이상은 고학년은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좀 내고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하고 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마 그런 안들을 많이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지역아동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학년인 경우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기자가 많은 그런 학교에 한해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만족도가 지난해 98.2%라고 지금 했죠?
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데 그래도 이 돌봄교실의 만족도가 학교별로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별 참여 아동 수의 차이인데요. 본 의원이 동래교육청 소재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에 큰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7∼8%대로 참여율이 좀 낮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참여율이 높은 것은 한 30%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또 소규모 이래 작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60%까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우리 참여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단지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어떤 취지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또 한부모,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지역마다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마다 돌봄교실 희망자 차이가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운영하는 학급 수도 돌봄교사 수, 또 따라서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곳도 있더라고요. 1, 2학년을 한번 보면 추첨하고 또 제비뽑기를 해서 아마 대상자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서 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당히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많다고 봐지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파악한 2017년도에는 거의 99% 이제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라든지 또 아파트 신축하는 지역이라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이 우리가 기준이 이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그 25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증실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증실을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소수인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방과후하고 연계하는 그런 돌봄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사실상 저희들도, 저도 학교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동시간대에 이렇게 25명을 초과하는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조기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방과후 활동에도 참여하는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는 그렇게 이제 2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돌봄서비스가 좀 저하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소득층은 거의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예.
나머지에서…
우선, 우선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방학 중 서비스에 있어서도 학교별 차이가 크게 납니다. 방학 중 돌봄 신청조건을 보면 학기 중 돌봄에 참여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는 학기 중 돌봄 참여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학 중에 돌봄 종료시간을 보면 1시, 2시, 3시, 4시, 뭐 6시 이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느 학교 돌봄교실은 좋다, 어느 학교 돌봄교실은 안 좋다.” 이렇게 지금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이 문제가 지금 저는 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서비스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원래 돌봄교실 운영의 운영형태는 학부모의 어떤 요구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또 보면 오전만 하는 오전 돌봄이 있거나 또는 오후 돌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부모의 어떤 귀가시간, 퇴근시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연장해서 중식제공이 되는 그런 이제 오전 연장돌봄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어떤 대다수 아이들은 오전 돌봄을 원하는데 또 소수의 인원은 오후 돌봄까지 연장해서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조금 난감해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전체적으로 학부모 희망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전담사의 계약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거나 또는 중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거나 해서 수용하지마는 극히 소수인 경우에 사실상 100% 수용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접한 소식을 보면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라는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책자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고 한데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그 기준에 좀 반영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꼭 작성해서 학교와 어느 정도의 일정기준을 따라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또 그렇겠지만 돌봄교실 역시 돌봄인력이 우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또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돌봄인력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올해 3월 현재 539명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 418명은 우리 교육청 소속에 지금 무기계약직이고 또 116명은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이고 5명은 이제 단시간 아침 돌보미 한 10실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541명으로 했고 다음에 15시간 미만의 지금 7명으로 됐는데 2명이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거 아마 지난해 자료인 것 같습니다.
17년 자료인데요?
아,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위탁업체를 통해 돌봄전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끝나는 사항에서 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력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쉽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또 아이들의 어떤 서비스 질 제고라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 돌봄전담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한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규모가 이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의 어떤 그 유연성이라 할까, 또 탄력적 또 운영이 필요한 게 있어 불가피하게 지금 위탁업체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탁업체 돌봄전담사의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연수 기회를 주든지 또 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돌봄인력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력.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또 각기 시간, 근무시간이 전담사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40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교육감 직고용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2017년도부터 했죠?
올해부터, 올해부터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앞에는 교장 직권으로 해서 그렇게 뽑은 거고…
아, 예.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우리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좀 이래 살펴보면 돌봄전담사와 관련하여 올해는 시·도별 처우개선을 마련하도록 그 방안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담 돌봄사가 요구하는 처우개선 내역은 무엇이며,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처우개선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사들의 전담사의 어떤 처우개선 요구는 주로 업무부담을 좀 경감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돌봄 운영 시작 전후 30분씩 조금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고 또 휴게시간 차원에서 1시간 정도 창의·인성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서 그 시간에 우리 돌봄전담사들이 조금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
아니, 국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돌봄전담사가 5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6시간 근무하는데 앞뒤로 30분을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지금 법령에 중간에 수업할 때 쉬라고 이렇게 지침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인성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그 시간에 쉬어라?
조금 휴게를 시간으로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법령에 안 맞을 걸요?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예, 한 번 더…
이거 알고 계시고…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동래구, 연제구 초등학교 학교의 돌봄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5시간, 29시간, 30시간, 32시간, 40시간으로 계약시간이 교사별로 다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돌봄교실이 운영될 때 학교마다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시간이 다 달랐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채용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까지 계약시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돌봄교사별 근무시간이 이렇게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과정에서는 우리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돌봄전담사의 아이들 지도하는 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돌봄이나 저녁돌봄이가 또 감소하고 있고 또 학교가 통폐합 되고 있고 학생 수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수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근무계약시간이 짧은 경우는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이 동일하여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학생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다 보면 수업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상담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돌봄교실 종료 후 또 교실을 정리할 시간이 또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돌봄교실은 아이들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할일이 있으면 돌봄교실 운영시간 안에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접근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시고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돌봄교실을 서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학교당 전일제 8시간을 1명씩 배치하며 실이 추가되는 경우 시간제 4시간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있습니다.
동래·연제구 소재의 초등학교를 본다면 37개 초등학교 중에서 8시간 주 4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근무자가 배치된 학교는 13개교에 불과합니다. 학교별로 또 돌봄교사의 근무계약시간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이 개선책이 꼭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돌봄, 저녁돌봄이 감소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방침은 학교 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가급적 40시간이 확보되는 정도로 인력을 재배치 할 그런 노력을 갖고 있고 지금 새 정부에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그런 새 정부의 공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인력 문제의 40시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돌봄교실 1실당 아동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준은 교육부에서 당초에 20명에서 25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본 의원이 동래·연제 소재 초등학교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1실당 26명, 31명, 33명인 학교도 많이 있습디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현장에 강력하게 적용이 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래 관내에 초등학교 5개 학교 정도가 사실 25명을 초과하고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시간대에는 그렇게 초과하진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돌봄서비스가 좀 저하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증실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방과후 연계해서 돌봄교실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해서 대처될 수 있게…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은 부모의 손길이 아주 필요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도 많고 또 너무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수용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특수아동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에는 또, 우리 돌봄교실에 입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특수보조선생님이 같이 돌봐주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교실당 아동 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돌봄전담사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보다 좀 명확하고 강력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가면 학교에서 세부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좀 더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돌봄교실에 대해 부모들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또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지역 학부모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국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학부모가 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교통안전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지난 2010년 운동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초등학생이 출근하는 교장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예.
해당사건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각 학교 교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들 학교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0년 학교운동장 내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 조성이나 시설 개선과 같은 그러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설사업에 주력을 해 왔고 그래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해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해 왔던 그런 내용은 지난 2011년부터, 사고가 난 그다음 해 2011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총 저희들 152개 학교에 약 1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옥외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또 학교에 다목적강당과 같은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필로티시설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또 차량통행로를 개설하거나 또 주차장시설에 대한 보·차도 구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물 개선하는 사업 등으로 그렇게 한 125억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개선을 하셨다 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 좀 확인해 본 결과 차량 동선과 보도구간이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생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10월 14일 자 지역언론 사설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직원과 학교를 찾는 학부모의 승용차를 수용하기 위한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래 돼 있고 “문제는 이런 학교들이 운동장이나 교내 통로를 주차공간으로 전용한다는 점이다. 학생을 위한 주차공간을, 교육공간을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건 교육자의 횡포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10월 14일 자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역 초·중·고의 학교주차장은 그 당시에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었는데 본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교직원 상시출입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50% 미만인 학교가 17.4%, 663개교 중 110개교에 달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학교는 10개교입니다. 또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하는 학교가 또한 17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실은 우리 학교에서 정확하게 지금 현황이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학교들이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이렇게 산비탈에 위치하거나 또는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부지여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 여건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비싼 이 점에 학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서 현 상태에서 바로 즉시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재배치나 또 학교 재건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학생통행로와 또 차량출입로를 분리시키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상당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학교의 주차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당 평균 39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학교당 평균 주차면수는 이보다 적단 말입니다. 적어서 교직원 차량만을 대상으로 해도 이러한데 우리 초등ㄹ 같은 경우는 매일 오후가 되면 상당수 방과후학교가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 들어오는 급식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주차장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하거나 또 안전한 시설이 아니거나 불편하게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운동장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수업에도 지장이 있는 학교도 70여 곳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차량요일제 실시라든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교내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또 교내에서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과과정에서도 안전관계를 저희들이 좀 각별히 이렇게 교육을, 안전교육 내재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확보가 안 되고는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제가 현장에, 학교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요일제가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오면 딱 자기 날짜를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요일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학교는 이러한 특수성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실시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절대수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시하라고 하는데 그 강제조항이 없다?
예.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부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다음에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려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와 단위학교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또 인근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부산시에 16개교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차 문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와 같이 인근 주거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매우 적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외부주차장을 활용을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해당학교 인근에 바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적절한 개인주차장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교직원들이 거리가 멀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또 인근에 아파트주차장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민원이라든지 또 사용료 문제가 있어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지금 요즘은 학교운동장 지하에 학교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한번 자치단체나 또는 기초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 이렇게 함께 사업을,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함께 유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학습활동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간이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장 또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예산이 굉장히 그 예산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가 나중에 개축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큰 그런 개축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학교 공영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그러나 여건이 되는 곳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나 구·군에서 실시하는 공영주차장에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낮이나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주차장 공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부산시와 서로 상호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와 협조를 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 부산시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로 또 계속해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장의 직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교장의 직무 교육법 제79조1항은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제가 말씀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섭외적 직무가 있습니다, 3 보면. “지역사회와 관계되는 직무수행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냐 하면 우리가 설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반대로 또 우리가 지역 유대관계를 교장선생님이 나서 가지고 기관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학교가 오늘날에는 과거하고 달라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나 협조의 역할이 주요한 부분이 요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명절이라든지 이러한 때에는 학생안전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이런 단어가 많이 있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교장의 직무를 물은 이유는 여기 보면 지역사회와 관계되는 직무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주차장 열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학교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도 좀 하고 우리 부산시와 협조를 좀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결연한 의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확보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인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장을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한번 나누고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자치단체로부터 그러한 협조도 받고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예.
앞에서 질의한 내용을 아마 들었을 줄로 믿고, 교직원 대비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 인근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교직원 복지 및 학생안전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경우에 학교가 대개 산 쪽에 많아 가지고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교육이 꼭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고 또 달리 강당사용 문제나 이런 것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지역사회와 협조입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수록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8%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제한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돌봄서비스가 상이한 문제, 두 번째는 돌봄교사들의 계약시간이 천차만별인 문제, 세 번째는 돌봄교실 아동 수가 명확하게 관리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인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또 참여 학생 수 또 학교별 참여율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상프로그램이나 급식이나 간식의 질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어도 서비스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상이한 문제는 혹시 그런 학교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전담사 계약시간이 다른 문제는 학교 수가 계속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전담사의 근로조건 이런 게 열악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의 조건들을 잘 감안해서 순환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근로조건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일단 전수조사나 또 대기 학생 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가 필요하면 실 수를 늘리거나 또 실 수 늘릴 형편이 안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기회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돌봄교실 운영상 문제점, 학교내 교통안전 확보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롯데타운 건립의 장기간 중단과 같이 건축성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만 이행 후 수년째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사실상 공한지 상태의 토지에 대해 건축법과 지방세법 적용상의 문제는 없는지와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전국 최고의 명승지로 손색이 없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롯데타운 건립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롯데타운의 현재까지 건립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롯데타운은 2000년 11월 11일에 지하 8층 지상 107층 규모로 해서 최초로 허가를 득했고 이듬해 2001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백화점동, 2010년 아쿠아몰동, 2014년 엔터테인먼트동을 각각 건립을 완료해서 현재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서 운영 중에 있고 문제가 되는 최고층동 107층 동은 지하 8개층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산롯데타운은 2000년 11월 건축허가와 2001년 2월 착공신고 후 백화점동과 아쿠아몰동, 엔터테인먼트동을 건립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고 107층 규모의 호텔동은 지하공사만 시행 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직접적으로 그곳이 매립지인데 매립지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5년 넘게 롯데 측과 부산해양수산청 사이에 지리한 법적공방이 있었고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건축주인 롯데 측 사정이긴 합니다마는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의 목적변경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쭉 해오는 과정이 난항을 겪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중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시에서는 공사 중단 사유로 매립지 환수소송과 그룹의 경제상황 악화로 수익성 증대 목적의 복합시설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107층 가운데 중간에 주거시설 즉, 아파트를 함께 분양하여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설계변경 허가가 여의치 않아 이 점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 허가를 받은 대로 조속히 공사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는데 아쉽게도 건축주 쪽에서는 당초 허가를 받은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미니엄, 업무시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거시설 도입을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허가 받은 대로 건립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저희의 기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7층 롯데월드가 올라가려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래 지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 아, 11월 건축허가를 득한 후 8차에 걸쳐 설계변경 허가와 98년 4월 최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2차에 걸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는데 불과 2년 7개월 정도 남은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2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건축허가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이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2년 7개월 남았는데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 최근에 준공한 서울의 잠실롯데월드 경우에는 사실상 4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년 7개월 가지고는 2019년 말까지는 사실상 완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다시 실시계획 변경허가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끝없이 사업의 진척이 없어도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건축법이나 관례, 조례 등 보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이런 제도적인 사항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시는 이게 건축주의 어떤 의지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107층에 달하는 랜드마크적인, 규모가 큰 건물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잠실롯데월드가 1998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었던 것도 보듯이 이런 큰 프로젝트는 많은 사정들이 생기고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98년 4월 부산롯데타운의 건립계획이 발표되면서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된다면서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착공 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공사 후 지상에는 공한지 상태로 중단되고 있어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성 토지를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된 기간 내에 완공을 하지 않고 끝없이 지연시키면서 땅값 상승으로 재산가액 증가만을 기대하는 기업형태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 정부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도와주고 기업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부산롯데타운의 건립은 16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부산시에서는 기한 내 건립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시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시의회 또 시민들 그리고 언론 또 심지어는 국정감사 등등 많은 곳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주를 계속해서 좀 행정지도하고 독려를 해서 저희는 행정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조속히 건립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층에 일정 부분 아파트를 일반분양해도 괜찮겠다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실시설계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우선 주거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주거시설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목적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유수면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재산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엄격히, 목적을 엄격히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쉽사리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10년이 경과돼야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2008년 6월에 매립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내년 6월이 되어야 10년이 경과되어서 그때가 되어야만 매립 목적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만약에 도입이 되려고 한다면 내년 6월 이후에 부산해양수산청과 같이 해서 매립 목적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저희 시에 이 부분이 허가신청이 된다면 그때 여건, 제반여건을 충분히 보고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롯데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매립지는 10년 이상 돼야 설계변경이 되고 주거시설로서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거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성 토지를 취득 후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공한지세를 부과하였는데 현재는 종합토지세로 통합하여 공한지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공한지세가 있었습니다. 토지의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과를 아주 상당히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공한지세가 있었는데 19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생기면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토지분 재산세라고 해서 종합 합산하는 방식이 있고 별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누진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건축성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실제 건축행위 없이 사실상 공한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성 토지에 대하여 누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누진과세 적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중인 토지는 별도합산 방식해서 최고세율이 0.4%, 조금 낮게 누진과세를 하고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단이 된 경우에는 종합합산 방식으로 해서 약간 높은 0.5%의 누진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언뜻 보기로는 롯데타운의 건축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사항이 공기가, 건축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르게 지방세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상 107층의 부산롯데타운 건립사업이 2000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1년 2월 착공신고 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하 부분만 공사만 완료 후 지상에는 사실상 공한지 상태임에도 그동안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액이 증가되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건축성 토지를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아 수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행위 없이 사실상 공한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건축성 토지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지방세법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그 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공사는 사실상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금 롯데타운 전체를 하나의 건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해 지금 호텔동은 건축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체 건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합산 방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현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떤 개선, 보완 방안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지역 해수욕장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개장은 언제부터이며 개장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해수욕장은 통상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준비는 해수욕장이 운영이 끝이 나고 나면 시 차원에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또 올해 개장을 위해서는 개장 상황 준비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또 현장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년간 부산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추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보기, 대도시에 좀 드물게 7개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관리는, 책임은, 법적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시는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용객은 2014년에 이천팔백 한 사십만 명 그리고 2015년에 사천육백 한 이십만 명 그리고 2016년에 4,680만 명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대형 번잡한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대체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소규모 송도나 다대포, 임랑, 일광 이런 쪽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휴가나 최근에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 좀 관계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탈피해서 저희 관내는 6개 해수욕장을 여름철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해수욕장을 쓸 수 있도록 구청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지금 만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부산지역의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3% 정도 늘어났으나 부산 해수욕장의 자존심으로 불리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의 이용객은 각 9% 정도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와 광안리는 2016년도에 한 1,450만, 1,190만 이렇게 해서 9% 줄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원인을 저희들 구체적으로 용역이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휴가나 레저나 여가, 과거에는 국내에 갔습니다만 대부분 해외로 가고 있고 또 레저도 다양하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접하지 않는 모범적인 레저문화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 여가 보내는 방법도 가족단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트렌드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기록적인 작년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폭염으로 해서 외출 자체가 자제가 좀 됐고 또 수온 상승에 따라 이런 좀 매력들도 줄어들었으며 또 물놀이문화도 일반인들 해수욕장도 이용합니다마는 해수욕장보다는 워터파크나 풀 달린 펜션 이런 것도 요즘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타 지자체의 해수욕장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동해안에. 경포대해수욕장 50만 명이 줄었고요, 5년도에서 16년에. 그다음에 낙산사, 속초 다 20만 명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에는 백사장 면적의 확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으로 모래를 구입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모래구입 예산과 투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예, 이게 모래해수욕장이 생기는 과정이나 모래가 채워지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그 주변에 강이나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모래가 홍수 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쌓여서 백사장이 만들어지는데 대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보나 하천 이런 콘크리트 건물들이, 구조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하천에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 7개 해수욕장 중에 다대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주기적으로 양빈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한 175억 원을 들여서 59만㎥ 정도를 양빈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다수는 국가가 직접 했고 일부는 해운대구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한 15억을 들여서 3,690만㎥ 정도를 수영구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양빈사업도 그나마 해수모래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남해안 EEZ 모래 파동으로 해서 수산업계 자체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래 양빈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수욕장의 모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친근감이 뛰어난 질 좋은 모래를 구입하여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뻘모래와 흙모래는 안 된다든지 구매하는 모래의 품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해수욕장의 모래는 중금속, 모래 토양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습니다,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모래 품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요. 하나는 기존 백사장의 모래와 유사한 양질의 모래, 여기는 한 네 가지 정도 입도나 밀도, 흡수율, 단위용적당 질량 요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달조건으로, 구매조건으로 부여해서 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사전점검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수욕장 모래의 품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을 이용했던 외지인들로부터 해수욕장 이용 후 해수욕복과 온몸에 반짝이는 불순물이 달라붙어 아무리 씻어도 떨어지지 않아 해수욕복을 버려야 했고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올 여름에는 부산을 찾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퍼져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일부 조금 들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시나 구청에도 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공식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해운대나 광안리에 투입되고 나서 바람이 불면 황사처럼 날리는 문제 그리고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는 문제, 석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게 이 관련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해운대백사장 공사 때 수차례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예.
평소 우리가 흙모래나 뻘모래에서 뒹굴다 보면 온몸에 반짝이는 불순물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부산의 해수욕장이 구매하여 투입된 모래가 흙모래가 뻘모래가 아닌데 확인·점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의원님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한 가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들이 서해안 모래를 써서 지금 그렇는데 서해안 모래를 쓰고 싶어 쓰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동해안 모래를 썼습니다. 12년 이후부터 동해안에 침식이 일어나다 보니 지역에서 반출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매할 곳이 서해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현재 문제 있다고…
예,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매년 6월이면 모래축제가 개최되는데 모래조각작품이 비바람 등기상악화에도 조각작품의 외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목공용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착제 사용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모래축제는 한 120㎏ 정도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 모래축제에 든 접착제는 아시다시피 모래 모양,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요거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친환경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모래축제에는 목공용접착제가 120㎏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래축제 후 접착제성분의 모래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백사장에 뿌려짐으로써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접착제가 함유된 불순물이 이용객들의 몸과 해수욕복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해수욕장 모래의 접착제 유해성 논란과 흙모래, 뻘모래 등 모래의 품질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용객들로부터 부산지역 해수욕장 기피현상은 계속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년도, 16년도 백사장 환경 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로서는 무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세 가지 저희들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착제 유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거를 하고 일정 부분은 살수 등을 거쳐서 이게 시민들 직접 피부에 안 닿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모래, 뻘모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매 시에 이것을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이게 잘 그대로 들어오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모래 구매 시에 앞으로는 수입모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모래나 육지모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4월 3일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서울 제2롯데월드가 2009년 착공해서 7년 만에 완공되었고 개장불꽃쇼에는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운집하여 환호와 즐거움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서울보다 8년이나 빠른 2001년에 지상 107층, 층탑 높이 포함 510m 규모의 부산롯데타운 건립공사가 착공되었으나 16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지하공사 후 중단됨으로써 지상 부분은 사실상 공한지 상태로 부산시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속한 공사 재개와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시장님의 결단과 특단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영규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롯데타운 초고층 건축물 개발을 통해서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국내외 관광객 등을 유치해서 낙후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와 부산의 자존심을 세우자라고 시작된 건축물이 여태까지도 제대로 건축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영규 의원님과 우리 도시계획실장 또는 창조도시국장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된 데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해양수산청과 롯데와의 그런 매립지에 대한 어떤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송사가 진행 중이었고 다만 그것이 2016년도 5월 달에 끝이 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성 문제를 롯데 측에서 검토함으로 인해서 애초의 어떤 건축계획을 조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마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두 가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한 번 우리가 합의되고 약속이 되었으면 추진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2016년도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의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각 9%씩 감소하였는데도 부산시의 평가보고회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국내 최고 해수욕장의 명성을 유지하였다는 안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외지에서 온 이용객들은 백사장 모래의 품질에 불만을 표시하고 지난해 지진사태 후 광안리해수욕장 개미떼 출현과 수영강에 길게 줄지어 나타난 숭어떼와 시내 전 지역에 벌어진 악취소동이 강력한 지진의 전초라는 괴담이 퍼져 부산지역의 해수욕장을 찾기에는 불안하다는 입소문이 많았다고 명절에 서울에서 내려온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부산시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확신에 찬 말씀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장 양빈에 관해 가지고 모래의 질이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사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동해안 모래를 활용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서해안의 그런 모래를 양빈을 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운대백사장의 모래의 어떤 질적 수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안리라든가 해운대, 송정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송정 아, 일광이라든가 아니면 송도라든가 이런 여타의 어떤 해수욕장의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늘어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시장 때문에 부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조금은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어떤 일정한 특정한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보다는 1년 365일 부산전역이 해수욕장을 포함을 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시사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그 이외에 관광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롯데타운 건립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하여 부산시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전국 최고의 명성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롯데타운 건립 상황과 부산지역 해수욕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며 네 아이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던 바로 제대로 된 급식입니다. 저질·불량 식재료 유통, 일부 유통업체의 도산과 부도, 납품업체 자격미달, 위장유통사 입찰 등은 수년 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및 납품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고 책임전가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지역 초·중·고에 제대로 된 학교급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청과 부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서정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오늘은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사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는 것만큼 좋은 급식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라고 해도 괜찮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학교급식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급식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또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잘 조리를 해서 맛있게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해서 안전하게 급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직한 재료로 만든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로 납품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 우수한 식재료는 제대로 보관 유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통된 우수한 식재료가 청결한 조리시설을 통해 정성스레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국장님 이 신문 보이십니까?
예.
이 신문 보이십니까?
예.
지난 3월 31일 자 부산일보 특별취재팀이 3일간 잠복하여서 취재한 보도내용입니다.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가 냉동·냉장시설도 없이 길거리에서 유통되고 있는 민낯을 드러낸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 식자재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식재료가 저렇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급식을 담당하는 소관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급업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와, 부산시와 또는 식약청 또 경찰서와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식재료가 유통되는 새벽시간에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하면서 전면적으로 관리·감독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급식 유통업체 사장이 구속이 되고 식자재업체가 고의 부도를 냈다는 등 우리는 일련의 수차례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접합니다.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유독 학교급식과 관련된 안타까운 보도가 많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선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또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 부산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감히 다른 타 시·도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굉장히 강화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실적도 더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통계적인 숫자도 가지고 있고 횟수 면에서도 다른 타 시·도교육청보다 훨씬 저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위장, 불법, 탈법 등 부적격업체들에 대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강력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예.
길거리유통과 관련해서 사진까지, 여기에 있는 사진 화면 보이시죠? 이 사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부산일보 특별취재팀이 보도하기 전까지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11월, 12월 무려 지금 현재 지난 5개월 동안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7일까지 십여 차례 부산일보와 언론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불량업체나 부당한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자, 국장님!
예.
잠시만,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장유통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식자재를 잘못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허가조건에는, 5평 남짓에 허가조건에는 충족했으나 냉동·냉장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자체가 길거리유통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길거리유통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길거리유통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점검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공급업체점검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또 저런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불시와 상시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만 저런 업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유통업체가 자정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에 점검을 철저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에 나가본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시간에 지금 며칠 전에 5월 10일에도 저희 급식부서에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반여농산물시장에 잠복근무를 하면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반여농수산시장만 갔습니까? 아니면 엄궁동도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제한적이니까 일단 저희들 갈 수 있는 곳을 그쪽에 갔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후에 처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 그리고 영양선생님 그리고 교직원 등 점검단을 구성해서 174개 학교, 234개 업체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고 재검이 세 군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재검 세 군데에 대한 그 업체 위반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74개교에 234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당 한두 개 업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위생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재검대상이 세 곳 나왔는데 이게 경찰조사 중인 업체가 1개이고 입찰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가 1개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이상이 없었던 곳이 1개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은 업체들을 가봤습니다. 제 눈에는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기준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있다는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또 한 군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점검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시간대에 가보면 점검시간을 보통 10시에 점검 나가서 11시에 보고 12시에 식사하고 10시, 11시에는 업체가 하지를 않습니다. 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보면 다 정상이죠. 비정상적인 업체를 찾아내는 방법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자, 국장님! 우리 1t 탑차 아시죠?
예.
학교에 납품하는 1t 탑차.
예.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급식이 납품되느냐 하면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만 납품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유통회사가 차량을 하나를 운영할 때는 그 안에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2급식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 정도만이 들어 갈 수 있는 탑차입니다, 크기가.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는 봤던 사진 중에서는 그냥 조금만 아주 작은 냉동·냉장창고만 있는데 그걸 다 넣어봐야 1t 탑차 하나 분량입니다. 그러면 그 유통회사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한 곳 말고선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납품·유통회사가 열 군데를 납품한다면 한두 군데밖에 할 수 없는 회사인데 열 곳에 납품한다는 그 식자재를 어디다가 보관할까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게 어디냐면 길거리유통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납품하는 학교 수를 근거로 냉동·냉장설비가 턱 없이 부족한 유통사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본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과정에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제공하십시오. 국장님 책임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납품이 되는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럼 자료를 저한테 납품하시겠습니까, 아, 제공하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 점검을 나갈 때, 저희들이 사실은 유통업체…
한 학교에, 네 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를 방문은 할 수 있지마는 그 회사가 몇 개 학교를 납품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학교는 거래할 수 있지마는 그 나머지 8개 학교 많이 한 데는 30개, 40군데도 합니다. 부산시내에 8개, 다섯 군데 업체가 300군데를 납품을 합니다. 아니 가보면 납품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납품을 합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위장업체죠. 길거리유통은 마찬가지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유통과 관련해서 교육청 나름에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유통업체에 대한 시설 인·허가권은 시, 군·구 또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유통업체 시설 인·허가를 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품위생법에 관련한 인·허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실적반영제라든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허가난 냉동 및 냉장설비로는 한두 개 학교급식도 어려운데 수십 개의 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결국 위장업체이고 불량업체이고 길거리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대로 방치될 경우 학생들의 급식안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교육청은 급식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식재료 유통사들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설 및 운영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방문실사 및 점검을 통해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유통사의 경우 우수 유통업체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관리 육성함으로써 급식안전과 유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장 및 불량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속권한을 가진 부산시와 식약청 등…
식약청…
특사경이라고 있죠? 특별사법경찰관.
예.
파견 요구 및 급식과 관련된 부족한 교육청의 전담인력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현재 부산지역 학교급식의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먼저 한번 보시죠. OEM생산되거나 자가생산되는, 생산되는 데부터 학교까지 가는 이 중간에 여기가 바로 급식의 사각지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급식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유통과정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과도한 물류비, 장거리 다단계 물류로 인한 제품 신선도 감소, 체계적인 검수, 검수를 할 수가 없음. 또 냉동·냉장보관 설비 부족으로 인한 새벽 길거리, 시동 꺼진 차에 물류를 용인한다. 지정제품 외 유통사 이권 제품 끼워 넣기가 가능하다. 매일 아침 식재료 검수가 필요하다. 식재료 상태와 지정 외 제품으로 인한 분쟁, 이견 등 문제가 발생한다. 급식시간에 쫓긴 위생, 관리 소홀이 발생한다.”
죄송합니다. 읽어달라고 해서, 제 시간이 쫓기어 가지고 국장님 읽어주면 제가 시간을 좀 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스템을 바꾸자는 부분입니다. 바로 부산의 우수식품에 대한 B마크인증제도 도입하는 것과 급식 공급식품에 대한 검수, 관리, 보관 등을 시스템화하는 가칭 안심급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시스템에서 자세히 보시면 시에서 엄정하게 심사한 우수 제품 및 식자재가 가칭 안심급식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검수, 보관, 관리됨으로써 식재료의 신선도 및 안전성을 확보해서 소비자인 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제공하자 함이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아까 조금 전의 사진에 보면 1일차에서 5일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부산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제 만들어서 오늘 학교로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부산에도 그와 맞는 아주 좋은 제품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굴해서 B마크인증제도 부산시와 부산시장이 인정해 주는 아주 훌륭한 제품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불법이나 위장되는 또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걸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니,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칭으로 안심급식통합 우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급식이 사용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길거리유통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지역의 중소업체를 죽이는 대기업 횡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어넣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시죠?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센터에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시간 가량 검수하는 식품검수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우수식품업체가 납품됨으로써 지역 식품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추진실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만 잘 걸러져서 추진이 된다면 불량유통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선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달에도 저희 급식담당부서 사무관하고 같이 경기도를 직접 가보시고 저희 부산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평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저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아니지만 부산시하고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 안종일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3월 29일 새벽시간에 반여동 농수산물시장에 부산일보 특별취재팀과 단속을 나가신 적 있으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단속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29일 새벽에 저희들이 반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냉동·냉장식품을 상온 상태로 탑차에 보관한 5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 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네 곳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송치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피의자 심문조서를, 지금 피의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요. 매번 이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반짝 단속에 그친다는 겁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협소한 냉동·냉장설비로 인해 실제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길거리유통이 매일 새벽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깜깜이 유통을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나름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주로 낮 시간대 단속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새벽시간대 그때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때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계속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역내 적어도 10평 이상의 창고를 구비한 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외에도 과태료를 처분 받은 업소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3개월 정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단속이나 인·허가 권한이 없어서 나름대로 한계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청과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취약한 시간대 특히 실제 급식유통이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획점검,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우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가면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산시 저희들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파견직원이 있듯이 부산시에서도 특사경이나 기타 환경·보건 관계되는 단속권한을 가진 직원들을 부산시교육청에 파견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 인력여건상 현재 여건으로는 당장 파견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하여간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구해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십시오.
(웃음)
시장님 이 부분에 안 그래도 관심도 많으시고 평소에도…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 교육에 관한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부산시교육청은 예산확보 계획 및 조치계획 등을 언론을 통해 재빠르게 대응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급식 문제만큼은 교육청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언론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석준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말 발로 뛰시면서 유통업체들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또 그 대안까지 잘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의원님이 직접 하시게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노력의 성과들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급식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조금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강조했듯이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은 생산·유통·조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결국 조리는 온전히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지만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늘 협의하고 협조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저희들은 일단 올 2월과 4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불량업체가 학교급식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요. 또 실제 4월에는 유관기관들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불량유통업체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새벽에 유통시장 불시점검들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고요. 또 이 단속업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학교급식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정책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의원님 기대하시는 수준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안했듯이 유관기관하고 계속 협의해서 유통기관 단속이나 불량업체가 급식에 다시 이렇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우리 어른들이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대한민국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면 교육감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철퇴를 가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교육청이 갖고 있는 철퇴가 그래 세지를 못해 가지고 좀 유감입니다.
됩니다. 교육감님 한 마디면 됩니다. 철퇴를 가한다고 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철퇴를 확실히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대상 분입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의 절대적 바람입니다. 앞서 질의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을 위한 좋은 급식은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제대로 보관, 유통해서 학교 요리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맛있게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위장 유통, 불법 유통, 길거리 유통, 끼워 팔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산 소재에 덕화푸드라는 회사의 대표가 대한민국 수산명장1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는 승인식품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대한민국 최초의 참기름·들기름 명장이 된다고 합니다. 즉, 찾아보면 부산에도 우수한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제조사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해 주는 B마크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존경하는 오은택 의원님, 우리 아이들의 식품위생·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마크 인증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마크 인증제도는 우리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 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인증해 주고 부산시장님이 인증해 주는 B마크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게다가 조만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거치겠습니다. 안건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증된 우수 식품과 B마크에 선정된 우수 식품과 엄선된 공동조달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칭입니다. 전국 최초로 아이들한테 안심급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확실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까 질의하실 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만 제안하신 안심급식지원센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 현재 서구 감천에 가보면요,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바로 옆에 보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가보시면 생각 외로 빈곳이 너무 많고 이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물류창고로 시범운영에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옆에 도매시장 시설이 있는데 여기 현재 이제 비어있는 곳이 중도매인 점포가 한 168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허가 난 곳이 84곳이고 나머지 84곳이 아직 비어있긴 합니다만 6월 중으로 부산수협이 이렇게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빈 점포는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거든요.
예, 예.
이곳인데 정말 위에 4층 예식장도 그렇고 텅텅 비어있고, 정말 좋은 장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편의시설 하는 장소도 좀 비어있고, 아마 저쪽은 편의시설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매시장 안입니까? 중도매…
다 비어있습니다. 도매시장 안에…
아니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이제 중도매인 점포가 많이 비어있는데 한 50% 정도가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월 달에 수협이 지금 거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거기에다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라든가 아니면 이 도매시장 부근에 그런 빈 점포, 창고형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말씀하신 이런 물류창고로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저희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불신하고서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논하고 사회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우수 식품에 대해 B마크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급식 유통상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 검수·보관·공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안심급식통합유통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모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학교급식 정책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안심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치원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의 행정지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유치원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유치원 비리와 이런 문제에 시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일반교육과정 활동에서 전체 충족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학부모의 요청이라든지 또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당해 유치원이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과 후에 2시, 방과 후에 애들이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지금 부산만 지금 제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광역시와 부산을 비교해 봤을 때 부산만 유독 지금 특성화프로그램 역시도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타 시·도는 서울도 62%, 타 시·도는 90% 이상인데 부산만 66.7%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들여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료로 돼 있는 것은 6.4%에 불구하고, 다음 PT요. 실질적으로는 다 0원으로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3만 5,000원 이렇게 현실화돼 있는 데 비해서 부산에 있는 등록돼 있는 6%조차도 4,000원, 5,000원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3월에 저희들이 2016년 정보공시를 하면서 저러한 현상들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저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 부산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서 한번 부서에 자체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타 시·도는 60%, 70%, 90% 되는데 5%도 안 되는, 등록률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분석이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정보공시를 하면서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에 교육과정 운영비와 방과후과정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비를 별도로 이렇게 서식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들이 0원이라고, 특기적성화교육에 “0원”이라고 표시한 유치원도 있고 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는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0원이라고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별도 시키지 아니하고 그 원비 안에서 해결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해당 없음”하는 유치원은 별도 특기적성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과 틀리게 대한민국의 90% 이상 유치원이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에서 조사한 바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정보공시에 올린 건 6%밖에 안 되지만 50∼60% 이상의 유치원들이 실질적으로 2시 이후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올리지를 못 했습니까? 공시를.
의원님…
지금 정보공시를 하게 법률에 돼 있죠? 2013년부터, 그죠?
예.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그래서 만약에 정보공시를 안 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정보공시를 하도록 행정지도 안내를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다가 권고하고 또 시정명령하고 그래도 정보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들은 정보공시가 뭔지 특히 사립유치원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행정지도도 하고 또 연수도 하고 저희들 자체강사뿐만 아니고 이 정보공시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KERIS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집합연수도 실시를 수회 했습니다.
자,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정보공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 권고기 때문에 그 정보가 권고가 안 됐으면 그냥 시정권고로 해서 그 유치원에서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시정명령을 하면 올리면 끝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66%…
66%는 0원으로 올린 걸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4,000원, 5,000원이라 적어놓은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마따나 올리면 되는데 왜 안 올렸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유치원 측에서 또 그렇게 실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개연성을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정보공시는 원칙적으로 성실의무공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비를, 의원님! 조금 요거를 말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에서는 국가에서 2016년부터 학부모의 교육경비, 특히 유아교육경비 부담 완화와 또 사회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치원 원비를 1% 이상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비 안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과 또 특기적성활동비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1% 이상 원비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기적성교육비를 표시를 하면 원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문 자료를 지금 한 달에 걸쳐서 국장님 다 받았는데요. 정보공시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낸 게 많이 있었지만 특성화프로그램 부분, 특히나 2013년도 정보공개법과 2015년 말에 등록원비 상한제에 걸려서 2015년 이후로는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렇죠? 1%에 걸리기 때문에 원비 3만 원, 4만 원 올린 적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못 올리진 않습니다.
거의 못 올리게 돼 있죠? 현실적으로.
유치원 심의를 받아서, 예.
그렇다 하면 2015년도에 당연히 특성화프로그램을 이번에 공시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올릴 수 없다는 어떤 공문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교육청의 모든 공문에는 2014년, 15년, 16년 한 번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해 행정지도 공문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셨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안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내만 해서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기본…
법에 의해서 1%에 걸려있고 정보공개하는 것은 시정하면 올리면 끝나는 것인데 아무런 제재가 없죠? 그렇지만 2015년 이후 되면 등록금 상한제 1%에 걸려 가지고 어떠한 특성화프로그램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거를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서 교육청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몰라 가지고 지금은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그걸 공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올리면 등록금 상한제 조항에 걸리게 돼 있죠? 1%에.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상한제를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저희들이 유치원 원비에 대해서는 국가, 저희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들 교육부에 이 부분을 공시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치원 원비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원비를 금액이 높다 안 높다가 아니고 부산시 모든 사립유치원 80% 유아교육, 사립유치원들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거의 못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앞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은 0원 해 가지고 4,000원, 5,000원짜리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과연 부산학부모,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님 협의회 안건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저희들 308개 유치원이 있는데 전혀 이런 것 때문에 묶여서 특기적성교육을 못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치원들이, 여기서 제가 일일이 어느 유치원을 거론을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유치원들이 원비를 받아서 원비 자체에 이러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받는 유치원도 있고 원비를 받아서 그 원비를 가지고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관님, 자리로.
예, 감사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과 토론할 때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지금 부산시의 특성화프로그램이 지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시 자체도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예. 그걸 작년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감사관실 관련된 그 업무만, 저희들은 지도·감독 업무는 또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위, 비리사건만 가지고 그 사업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제대로 행정지도를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앞에 서울 자료 한번.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실질 등록률이 6%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60%고.
예.
등록된 것도 4,000원, 5,000원,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셨다면 모르지만 인지를 하셨다 해 놓고 지금 전혀 조치를 안 취했다 하면, 그럼 인지를 하셨으면 왜 이렇게 왔는지를 행정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찾아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행정자료에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상한제에 묶여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다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유치원 원장님이 내년부터는 1만 원도 못 올리는데, 못 올리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공지를 했을 때 특성화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유치원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올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그 부분 인지하셨으면 왜 그런지를 찾아 가지고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해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럼 감사관께서.
예. 저희들은 유치원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비위·비리사건을 마무리하고…
저는 비위에 대해서,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특성화프로그램이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부산시 유치원들이 되고 있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 문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냈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거를 인지하셨는데 이제 하시겠다 하면 말이 안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이 좀, 왜냐하면 지도·감독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우리 행정,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유치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들어온, 저희도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 우선으로 하고 실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발견돼 가지고 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실하고는 전혀 또 그 업무내용이 틀리시다, 그죠?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모양이시죠, 감사관께서?
지금 최근에 느꼈습니다.
작년에 인지하셨는데 최근에 느끼셨다 하면 이 말씀이 좀 안 맞으시잖아요?
저희는 요런 것보다도 비위·비리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그 부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문제가 2개가 걸려 가지고 앞으로 유치원, 부산시내 유치원 전체가 특성화프로그램을 돈 1만 원짜리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작은 문제입니까? 감사관님!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라고요?
아니요, 큰 문제죠. 문제가 크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해당 부서야말로 감사관실에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
저도 지금 오늘 의원님 또 이렇게 시정질문하시고 이런 기회를 보면서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보도자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부 우리 유치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셔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 대단히 노력을 하신 부분 좋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립유치원 대상 1개월 이내 환불 조치 및 시정요구,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서 비리, 금품수수 사실이 한 100명 중에서 한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야, 그동안에 앞으로 작년, 5년, 10년 전까지 전부 다 당신이 돈 금품수수 한 게 있으면 자정노력을 해서 다 신고해라. 그렇게 하면 인정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감사하겠다.” 지금 내용을 보면 모든 사립유치원 대상 1개월 내 환불 조치, 물론 실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어떤 감사라는 것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이 내용에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의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는 엄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전 사립유치원 대상 1개월 내 환불 조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볼 때는 “야, 전 사립유치원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 비리가 있구나. 우리 애들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창피스러워서, 물론 비리 있는 유치원들은 처벌받아야 되겠죠. 유치원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유치원,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도 계십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태의 투망식 어떤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 부분 아주 표현이 조금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유치원이 아니라 해당 사립유치원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표현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의논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자리로.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앞에 내용은 들으셨기 때문에 서론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무국장님이신데요. 이런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공시 부분의 문제, 그다음 양성화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저도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3월 1일 자로…
그럼 2017년도에 아셨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상한제 법이 2015년 말에 됐는데 2016년도 이후부터는 전혀 서로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 상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 상황도 요번에 처음 아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은 90%, 60% 됐는데 부산만 0.6%밖에 안 됐다는 거 처음 아셨죠?
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2014년, 15년 법이 바뀔 시기에 교육청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충분한 이 법을 공지를 해서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시기를 교육청에서 전혀 공지를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시기를 다 놓친 거죠.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는 상한제 1%에 걸려 가지고 올리려 그러면 상한제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교육청에서 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50%, 60% 유치원들이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서 죄지은 것 같이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고 그런 음성적인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할 그 당시에 사실은 물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안내가,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공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유치원 측에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특성화프로그램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입력을 했는지 또 무료로 특성화교육을 했기 때문에 0원으로 입력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교육국장님 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치원에 보낸 특성화프로그램을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리세요. 하는 공문을 보낸 게 하나도 없으신데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공문 안 보내시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기관과 기관끼리 일을 할 때. 다른 방법 있습니까?
자, 다음, 다음 PT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지금 우리 부산에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들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유치원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일반 학원을 보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요, 대구, 광주, 울산은 방과 후 참여가 70, 80%입니다. 부산은 54%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내에서 2시부터 마치면 거기에서 가격도 적당하고 프로그램도 적당하고 이동할 필요도 없고 워킹맘들이 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웬만하면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할 텐데,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죠? 부산은 지금 그 특성화프로그램을 양성화 시키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 있고 돈 안 받고 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여율이 이렇게 50%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교해 보신 바 없으시죠?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 확인하셔가지고…
이번 공시 부분은 보면 역시 233개의 유치원이 공시를 결과를 한번 보면 213개의 유치원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72개의 어떤 유치원은 최소 5,000원에서 6만 원까지 또 이래 입력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136개는 0원으로 입력했고 나머지 95개 유치원, 한 30%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보공시결과를 보면 일단 형식적으로 한 70%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136개의 유치원이 0원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 0원으로, 다시 얘기해서 수익자 부담 없이 양질의 어떤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성화프로그램을 실제로 학부모가 요구하고 또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기에 그 당시 법적 변환 시기에 부산시에서 행정의 어떤 미비라든지 유치원 측의 무관심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지금이라도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부산시에 있는 유치원들이 투명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셔 가지고 유치원 법이 원비 억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나 그거 참 그걸 목숨 거시는,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유치원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 몇 천 원, 몇 만 원 가지고 하다보면 부산시에 있는 우리 유아들의 교육이 더 질이 너무나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공동연구도 하고 또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PT 22번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교육 정책 부분에서 하나 설명드리,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를 보니까 글로벌 인재를 위한 영어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저도 2014년부터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글로벌 인재를 하려면 원어민교사 해 가지고 영어 지필교사 보다는 영어 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핵심에 아마 원어민 교사가 있을텐데요. 자, 2012년도 528명을 정점으로 해서 2014년도 김석준 교육감님 들어오고 304명에서 하나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뭐 원어민 글로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원어민이 가진 아이들 영어교육에 강점이 많습니다. 원어민이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원어민이 충분히 확보되면 오히려 영어 친화력이라든지 또 영어에 대한 기회 노출이라든지 또 해외에 대한 어떤 문화습득이라든지 실제로 또 우리 영어선생님하고 원어민하고 코티칭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업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의 어떤 수업기술 향상이라든지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2년, 13년 이 시기에 예산사정 어려움도 시와 교육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현재 영어선생님들을 6개월 동안 현지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요즘 새로 이제 신규임용 되는 그 영어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영어회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어민 못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어유치원이 말이죠. 영어 어린이유치원, 학원을 유치원이 해운대 지역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씩, 200만 원 씩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인가요?
국제학교.
학비가 3,000만 원, 4,000만 원이고 다 하면 1억 씩 들입니다. 왜? 영어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영어 원주민 교사가 결국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중산층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어떤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의 어떤 목표와 글로벌 영어를 하겠다는 목표에 조금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늘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예, 내년 18년부터는 조금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사교육 부분 보충수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요…
(사무직원에게)
앞쪽으로요 앞에 PT.
지금 자율학습이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 보충수업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공교육 영역이죠. 그다음에 사교육비, 그다음 PT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사교육비 증감률이 2015년도 전국 1위입니다. 앞에 우리 신정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공교육은 떨어지고 사교육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규모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규모로 봐서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월평균 사교육비나 참여율이 사실은 전년도 비해서 많이 향상됐는데 그 원인은 사실 초등학교의 어떤 예체능 과목에 대한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시했던 그 자율학습이나 일반고 그다음에 보충학습 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나 다소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사교육비의 어떤 관련성은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그거와 관련 있다고는 저희들은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까부터 제가 지적 드린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다 공교육 부분이죠? 사교육 아니죠?
예.
그다음에 지금 보충수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라든지 예산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억제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두고 비용을 투자해야만 밖에 나가있는 애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학교로 들어와서 초등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치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등학교 보충수업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 획일적인 어떤 보충수업을 지양하고 지금 현재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진로도 그 방향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충학습을 선택형으로 바꾸어서 지금 한 80% 정도가 일반고에서 실시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사교육보다는 더 좋은 어떤 방과후 활동의 어떤 질이 강화되어야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더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지표상, 지표상 올 2016년 3월 달에 발표된 것도 계속해서 사교육 증감률 뿐만 아니고 참여인원, 사교육비조차도 더 지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고 역량이라든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교육경감대책추진단도 운영을 하면서 4개 영역에 한 20개 과제를 설정하고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은 과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이제 분석하고 또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교육이 전적으로 이제 내실화 돼야 사교육을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앞으로 공교육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특성화프로그램의 양성화 부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이 지금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뭐 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금 프로그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참 말도 안 되게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걸 언제 아셨습니까? 내용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실제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몇몇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특성화 과정이 좀 편법적으로 운영된다는 감사 결과를 받고 다른 사례까지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특성화프로그램의 문제의 공식문제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 원비 내지 특성화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어떤 부당, 부당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성화프로그램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상시적으로 정확한 감시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특성화프로그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실질적인 공시율이 육점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등록된 것도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어있고 서울시 같이 현실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다른 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의 경우에도 공시하면서 이미 특성화를 하긴 하는데 돈을 안 받는 0으로 한 데가 160 몇 군데가 나왔고 그래서 혹시 오류가 아니냐 이래서 다시 자체점검을 했는데 14군데는 수정을 했고 나머지 158군데는 그대로 돈 안 받고 한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일단 공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과후 과정에 우리가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통해서 7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내용을 잠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앞서 지적했지만 그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너무나 이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꼭 그 부분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했던 보충수업 그다음에 야간자율, 상대적으로 또 사교육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 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정철 동료의원님과 말 하실 때 증감률만 늘었지 참여율이라든지 비용은 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발표된 자료에는 다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지표는 한두 해 것 가지고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결과만 보더라도 증감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사교육비 총액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결과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표가 지금 평균 이하거나 평균보다 못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기 나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예. 일단은…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 유아들의 특성화프로그램 부분들이 왜곡되어서 우리 애들이 정상적인 특성화프로그램에 의한 특기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원 그 사교육 부담 증가하는 이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고 같이 봐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유치원 특성화 활동비 공시문제, 부산시교육청 주요정책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부의장 백종헌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될 점은 바로 시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에 시민이 보이지 않고 시정이 시민 행복과 거꾸로 운영된다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적 시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부산시의 난제가 되고 있는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파크 문제와 주민과 시정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는 잇따른 무리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부산시에 주먹구구식 행정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기장지역 주민 일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이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결국 소송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죠?
예.
1심 결과 패소하셨죠?
예, 패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사업은 자치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 인가권자 또는 광역시장으로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담수화수돗물 공급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심 재판부 판결문을 제가 다 받아봤고 원고측 변호사도 만나고 다른 어떤 전문변호사들도 두 번 만나고 그래서 이 항소를 하는 것이 결코 부산시에 승산이 없다 해서 당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송모 팀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대에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항소논리로 하실 거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 1심 재판부의 다섯 가지 근거, 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을 뚫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특별한 입장 없이 1심 어떤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항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끝끝내 항소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예, 패소했습니다. 항소 기각했습니다.
패소내용도 뭐 내용은 1심 내용하고 똑같죠?
예, 같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산시가 지금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약 2005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정부가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이런 방침을 정하고 공모사업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총 건설사업비는 1,594억 원 그 중에 국비가 823억 원, 시비가 425억, 민자 706억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예, 부산시가 426억을 들인 걸로 되어 있는데…
예, 425억.
실제 예산서를, 2016년 예산서를 뜯어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예.
2016년 한 해만 기장해수담수사업과 관련해서 80억이 더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인입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입공사비까지 더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추가되는 비용이고 426억에 그치지 않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동력비, 센터운영비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들여야 될 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국책사업이라고 주구장창 주장하는데 부산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혈세를 부산시민의 돈으로 써야 되고 시민들은 이 사업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소송까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에 굳이 나섰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 제가 놀라운 것은 소송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소를 맡긴 법률회사가 어딘가요?
예, 서울소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예, 대한민국 뜨르르 하는 법률회사 김앤장입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김앤장에 준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입니다.
예, 착수금 5,000, 부가세, VAT 따로 붙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건 위임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착수금이 나와 있고 뒤에 일반 비용부담 해 가지고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번역비, 여비, 기타 통신비, 감정비 다 지금 부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별도부담 얼마 더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총 비용을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2심에서 특별변호사를 채용을 했고 그다음 1심, 2심을 같이한 지역고문변호사 해서 모두 들은 게 5,980만 7,000원입니다. 비용전체…
5,900만 원.
예.
자,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이 사업 가지고 부산시가 소송을 굳이 항소까지 1심에서 패한 이 사업을 가지고 또 항소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더군다나 또 하나 본 의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12월 19일인가요? 통 크게 양보해 주는 결정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셨나요, 그때?
시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논리적인 타당성을 또 가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크게 환영했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조리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모두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놓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도 통화했고 혁신본부장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왜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송이 다음 이틀 뒤에 이 상황을 다 뒤져보니 이틀 뒤에 변론기일이 23일 이었더군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이런 항소를 취하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같이 환영하고 기뻐했을 건데 그로부터 사나흘 뒤에 또 항소가 진행되니까 시민들은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는 이거 뭐 하는 거냐? 다들 이렇게 하면서 본 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정이 진행되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잇따르는 어떤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토론을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믿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행정절차에 어떤 통일성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참 이 문제가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주민의 동의가 필수다라고 하셨지만 이 사업은 워낙에 우리가 오래 전부터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왔던 사업이고 또 이 부분들이 또 끝날 즈음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업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데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소송하고 항소를 하는 거 하고 또 시장님 지시하시는 거 하고 꼭 그렇게 맞춰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다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 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소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시장님의 통 큰 결정이나 어떤 양보들은 주민들에게 거의 잘 인지되지도 않고 결국은 항소에서 패소해서 주민들은 또 지금 다른 요구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통일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과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소송비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송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 단위의 소송비용이 다였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많은 소송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적극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큰 소송들을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소송이 우리가 특별선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 소재에 변호사 선임이 최근에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뭐 부산 물류부지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한 10건 중에서 4건 정도가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로 됐고 4,000만 원도 2건, 3,000만 원 이상이 또 3건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특별선임이 부득이하게 좀 활성화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들은 대개 보면 어떤 민간사업들과 우리 시 혈세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MRG사업들이나 아마 이런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였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민선6기 그죠? 시민들과 더 이상 많은 갈등을 한다면 이 신뢰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시 행정이 좀 발을 맞추어서 통일성 있게 혼란 없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좀 자주 협의를 하셔서 좀 좋은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2차, 3차 논란이 왜 불필요하게 논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보시고 필요한 절차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문제도 많은 토론을 거치고 입장을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워낙에 어떤 사무로 보느냐?, 국가사무로 보느냐?, 자치사무로 보느냐? 하는 점이 의견이 엇갈리고 해서 부득이하게 항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더파크 동물원 문제와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난 4월에 기자회견을 한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불법, 위법, 비합리적, 비논리적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이 동물원 사태와 관련한 부산시 행정적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채무보증을 섰는데 여전히 매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의무매수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거의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부산시가 의무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법률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지평의 자문결과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귀 시의, 여기에는 많은 협약서와 이 자금관리사무계약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지금 허남식 시장님 때 첫 단추를 잘못 꿴 사태죠. 그 2차, 3차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며 1항, 2항, 앞에 그 시공사들이 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는 매수청구 요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없다고 지금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저거를 매수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권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부산은행에 500억 원 그다음 삼정기업이 주장하는 자기들 이제 공사비, 순투입비가 212억 원 그리고 상가세입자 그런 채권자 등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40억 원, 총 더하면 저희들 한 752억 원 정도가 현재 채권자로서 남아있다 이래 봅니다.
예, 한 800억에 육박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 그 정도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시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삼정기업 212억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인수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사권인 그 40억 그 부분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부산시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시가 재정이 어렵죠?
예.
이거를 700, 800억 주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부산시 재정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제3자 매각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부산시에 유리한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매각하는 게 저희들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부산시에 유리한 입장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자문가들이 지평뿐만 아니라 다수에서도 부산시가 매수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없다고 하는 것이 더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부산시가 그런 노력은 굉장히 저조하게 하고 있고 삼정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사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왜 부산시가 무리하게 이걸 떠안으려는 노력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가 직무유기라고 명백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 드립니다. 이 많은 지금 800억 가까이인 돈을 지금 들여서 이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셨죠?
예.
지금 검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검찰조사 두 가지인데 내용이 일반적으로 동물원 조성 중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행사 지정과 지정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검찰에 고발당해서 조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까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날 세 가지를 고발했는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위증혐의가 빠졌는데요. 위증은 시민단체가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지금 고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 즉 위증을 하게 될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아마 단순실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위증이 의원님 지적하듯이 정말 허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속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위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어떤 기후환경국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전체 회의록입니다. 박재본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박재본 의원님께서 당시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동물원 내에 있는 시유지 기부채납 됐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본인이 잘 모른다고 하셔서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부채납 안 된 걸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조건이 기부채납이 명시되어 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원님 그걸 아셔야 될 게 저희들이 행정법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저희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가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인가조건을 하는 거는 주로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연히 인가를…
그래서 시유지가 거기 민간의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산시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 준공을 내줄 때 확인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확인할 의무가 있는 부산진구청에서 확인 안 하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고 다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복잡해서 안 가져 왔는데 당시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에까지 더파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매입이냐 기부채납이냐 그 서류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도 안 되고 기부채납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가니까 담당과장이 대답하기를 현재 기부채납도 못 받고 대신에 사용료를 8,900만 원 받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사용료가 기부채납 대신에 받고 있는 사용료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 인가조건을 붙였지만…
아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기부채납 대신 받고 있는 게 이 사용료입니까? 그 답변을 주십시오.
기부채납을 한 거는 별개로 원래…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은…
처분을 갖다가 잘못 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대신에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부채납 대신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산시가 2004년 11월에 낸 공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 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당시 2004년에 더파크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당장 못하니 사용료를 내라고 2004년에 이미 결정했고 시설관리공단 자, 공문입니다. 2013년에, 동물원 2014년에 개장하셨죠?
예.
빨리 내라고 돈 독촉장 보내서 지금 매년 얼마나 어떻게 냈는지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9년, 2010년, 2011년…
원래 기부채납을…
동물원 개장하기도 전부터 내고 있던 사용료를 동물원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이 땅을 가지고 이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공문은 전부 여운철 계장 이름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거짓말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사용료 처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못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게 그럼 사용료는 내라 이렇게 이제 나갔던 겁니다. 그 대신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이런 부분도 다 받아가 기관 주의의무로 저희들이 떨어졌고…
감사원으로부터도 문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꾸준히 지적을 받으시면서 이거 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닌 듯 하면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아니 그거는 허위의 어떤 의도가 아니고…
알고 있는 사안이죠, 여운철 계장님은 당시 지금 과장님은.
거의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그 TF팀을 만들어서 그 동물을 14년 개장하는데 다들 공로하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위증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감할 때 위증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시의회의 백종헌 의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위증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의원들을 상대로 위증한 담당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해 주실 것을 부산시의회 이름으로 부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죠. 국장님, 동물원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이런 상황이 안 왔겠죠.
860억을 들여서라도 제3자 매각이 되었겠죠.
동물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는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동물원 축사에서 나오는 하수관입니다. 2017년 올해 4월에 비오는 날 가서 찍었습니다. 오·폐수가 빗물에 씻겨서 다 성지곡수원지 계곡으로 지금 떠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장면주시죠. 다음 사진 주십시오. 예, 어제 가서 찍었습니다. 어제 낮에 오후에 가서 축사에 있는 저 하수관들 오·폐수시설들이 전부 다 계곡으로 여전히 저렇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시설점검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장면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키즈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전기선들이 밖에 나와서 애들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른신발이 저렇게, 저렇게 되면 애들이 다치겠죠. 안전상에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자, 다음 장면주십시오. 나무들 불법벌목입니다. 인도에 나와 있는 저 인도목들 산에 있는 나무들 저렇게 베도 됩니까? 저 PT가 너무 많아서 2개만 넣었지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지금 불법시설들입니다. 불법시설로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에 각 언론들이 낸 기사들입니다. 뭐냐 하면 동물원 내 불법시설이 너무 많다, 아시죠? 벌금 받았죠?
그런데 지금 서른여섯 군데 저희들이 검찰이나 고발당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처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람이 다친 적이 있죠?
예?
불법시설에서 사람이 탔다가…
예, 그런 것 하나 있습니다.
한분 다쳐서 하반신 마비로 중상을 입어서 소송이 또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예.
저런 불법시설들을 부산시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시민이 저기에서 불행한 사고를 겪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부산시 기후환경국장님 동물원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국장님이십니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그런데 동물원을…
“책임을 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설명을 좀 드리면 동물원에 대한 지금 현재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공원은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물을 관리를 하려면 관리에 대한 거 법 규정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작년 2016년 5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축사에서 오염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관리가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 법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7월 1일부터는 제대로 관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가 저 불법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재차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김해, 센텀, 두산 삼정더파크 이렇게 치면요, 저 블로그가 저렇게 많이 뜹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블로그에 들어가면 저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 삼정더파크 입장권을 지금 무료로 준다고 저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면 삼정더파크 입장료를 청약을 하고 무료로 받아서 잘 다녀왔다, 즐겁더라. 이런 시민들의 글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정더파크가 지금 시민,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적자라는데 저 공짜티켓을 어떻게 주었단 말인가 해서 상황을 얼마나 했을까? 알아봤더니 자, 이것이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무려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2016년 4월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향토 건설사 삼정기업 요즘 신바람 났네.” 이러면서 3,000세대 정도를 분양하는데 이만 삼, 2만 200명인가 와서 청약순위 뭐 대박났다고 지금 기사가 나 있습니다. 1장의 티켓이 1만 9,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4억쯤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저런 부분들도 경영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맨날 적자라고 노래하는 부산시가 삼정의 입장만 들어서 부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출·수입내역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적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삼정기업이 삼정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이익을 누렸다면 자기들이 212억이라는 공사비를 투입했는데 왜 저 재산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억이 투입된 저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정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뛰어 들어왔고 공기 거의 70∼80% 이상 되었을 때 들어왔고 210억의 사업비를 썼다는 말씀은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온통 부실공사 산양이 다 뛰어나오고 이거 테두리마저도 쳐져 있지 않고 온 계단들이 다 엉망이었고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그 난리가 났던 그 사업에 뒤늦게 들어온 삼정이 210억 썼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자료나 그때 저희들이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도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시행사는 지금 김희상 씨가 문제됩니다마는 그분은 70% 정도 사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제가 읽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거는 거의 30%도 안 됐다고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만 삼정기업이 나머지 30%에 사업된 걸 현재 지금까지 동물원을 완성한 데는 자기의 자본도 상당히 투입되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애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투입을 했는데 삼정도 처음에는 인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인수를 안 하느냐 결국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우리 시나 거의 도와주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결국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우리 시가 매수의무밖에 지금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부산시가 매수의무가 본 의원은 여전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삼정이 동물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보고 온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나쁘다 해서 가지 않고 안전이 위협되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저렇게 또 필요한 데는 저렇게 하고 있어서 저거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부산시가 칠팔백억을 들여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 칠팔백을 제가 들여 가지고 매수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자, 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의원님 좀 들어보십시오.
예, 아니 매수를 그래서 500억에 했다 치더라도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 정도 들겠죠.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과연 민간기업이 이게 흑자사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까? 만약 있었다면 삼자매수가 되었겠죠.
지금도 제가, 삼정기업은 처음에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윤을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 기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고 그렇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윤을 보시려고 하시면 곤란하죠. 본인의 말씀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장사를 하시러 오시면 안 되죠, 이 상황에.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국장님의 태도는 부산시 혈세를 최소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서든 백방으로 알아봐서 우리가 매수하지 않고 잘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삼정이 고생하고 삼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 입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보니까 본 의원이…
삼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설명해 주실 시장님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뭐 앞서 말씀을 많이 충분히 들으셨을 거 같고요.
예.
해수담수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아주 통 큰 결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엇박자가 나서 행정 따로 또 시장님의 어떤 결정 따로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소송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떤 전체 시정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아니냐 좀 총괄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부서별로 얘기가 업무가 같이 좀 통일적으로 진행되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해서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진영 의원님 우리 해수담수화문제라든가 더파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수담수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의 의지라든가 우리 시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괴리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모두가 같이 터놓고 의논을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고 집행되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처리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앞뒤 전후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해수담수화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또는 2006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제가 취임할 당시인 2014년도에는 이미 그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무려 한 7∼8년 이렇게 되는데 7∼8년 동안에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 분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 관할구청, 군청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취임하는 시장으로서는 대체적으로 그때까지는 우리 일반 기장군민들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있어 왔고 그것이 증폭이 되어가는 과정에 들여다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그런 지진에 의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증폭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잘못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서 지금도 저희들은 이 해수담수화로서 나오는 이런 물이 현재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물보다는 훨씬 질적인 면에서 좋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번의 국내외에 그런 검증기관에 분석을 맡겨서 만들어 낸 결과도 그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으시는 당사자인 시민들께서 반대하신다면 이것은 공급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려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었던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이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의 항소문제도 제기가 되고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또 2심이 패소하면서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전체 이 사업 총, 기장에만 좀 국한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머지 해수담수화사업들까지 전부 다하지 말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일이 더 일파만파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렇게 되면 기장군민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갈등 없이 잘 좀 봉합되고 화합하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파크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장님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더파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변호사도 무지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안에 이해당사자들 또 관련부서의 어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자꾸 본인의 어떤 일들에 대한 면피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다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정말 법적으로 이 문제가 부산시가 책임이 있는 건지 좀 TF팀을 꾸려서 이해당사자 모두 빼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서 정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최종결정을 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활성화 용역방안에 관해 가지고 용역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하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현명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급적 이해당사자들 모두를 제외한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동물원의 방향이라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서 정말 이해에 얽히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민선6기도 1년 남았습니다. 부산시의회 7대 시의회도 1년 남았습니다. 시민 속에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들어낸 시정의 난맥상, 그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교통국장 이준승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황환호 정다영 강구환 박선주 신응경 정은진
【보고사항】 ○ 의안 제출
· 휴회의 건
(05월 12일 의장 제의)
(05월 15일부터 05월 18일까지 4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1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5-19
2 7 대 제 261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5-11
3 7 대 제 26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7
4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7
5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5-12
6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7
7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5-17
8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6
9 7 대 제 26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5-16
10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6
11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5-16
12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5-11
13 7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