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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李聖徹 綜合建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였던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를 해줌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뒷받침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釜山의 어려운 交通問題도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정구 금사동 금사램프시설공사관련 청원과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금사램프시설공사를도시계획선과같이시공해주기를요망하는청원의 건(김종화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금사램프施設工事關聯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청원은 企劃財經委員會 金鍾和議員님의 소개로 인근주민 박준식외 1,027명의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주내용은 금사램프 진출입 공사의 시행을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원소개 의원인 金鍾和議員님과, 금정구 금사동 77-4번지 具滋昌외 1명의 청원인 대표가 참석해 계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金鍾和議員님 나오셔서 請願의 취지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曺吉宇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鍾和議員입니다.
오늘 본 청원의 건은 금정구 금사동 소재 금사램프시설공사와 관련하여서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금사램프시설공사는 지난 78년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나, 94년도부터 본 공사를 착공하면서 도시계획선대로 시공치 않고 도시계획 선행을 변경하여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교통안전문제 등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사램프시설공사를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설명은 청원인 대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제고하시어 청원인의 청원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금사램프施設工事를都市計劃線과같이施工해주기를要望하는請願紹介意見書
(金鍾和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鍾和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綜合建設本部長 나오셔서 현황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聖徹입니다.
금사동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의 현황겸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曺吉宇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이 바쁘신 중에 불구하시고 컨테이너수송 배후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금사동 진출입램프 시공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따른 추진경위와 시공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는 1987년 도시계획을 계획할 당시에 시공할 도로 법면을 고려해 가지고. 경사진 법면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넓게 잡아 확정했습니다. 하고, 92년도에 실시한 실시설계시는 기존 도시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이므로 주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램프 폭을 6.5m로, 반송로에서 도시고속도로 측으로 진입하는 입구는 또 한편 입구 폭을 15m로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96년 10월 가로수라든지 지장물을 이설하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이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97년 3월 중순경에 금사동 박준식외 주민들이 저희본부에 찾아와서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었고, 하순경에는 金鍾和議員님을 비롯하여 저희 건설본부에 역시 또 찾아 오셔서 건의를 해 주셨고, 4월에는 저희들이 금사동사무소에서 구의 구의장님, 구의원, 구청 관계자, 동장, 경찰청 관계자, 금정경찰서하고 한국안전공사, 주민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금사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시청에도 陳情書를 提出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로 이첩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신한가스 측에서는 주민들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대표하고 신한가스하고 저희 실무 공무원이 추진경위에 대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청원이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圖面說明)
(參 照)
․금사램프施設工事에관한 圖面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마쳤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具滋昌 청원인 대표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설명서.
평소 존경하는 市議會 議員님! 부산의 발전과 자치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건 청원인 등은 생활에 바쁜 주민이기에 충분한 법률적, 행정적 근거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행정부의 전근대적이고 백년대계의 도시계획 발전에 근시안적인 행정 집행을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엄하신 통찰력과 추상같은 시정으로 청원 취지의 성취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都市計劃線 문제입니다.
금사램프 설치공사는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사업이 포함된 공사로서 1978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처음 설계당시의 계획선은 진입로 입구가 40m이었으나 97년 2월부터 실시하는 공사는 입구 폭이 무려 26m나 줄어든 14m로 축소되었으며, 도시계획선 자체가 다섯 번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進入路가 縮小되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후속차량의 대기장소가 현재 반송로 뿐이며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인 반송로에는 차량정체 때문에 엄청난 交通滯症이 誘發될 것이며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한다 해도 진입로 입구에서 차량이 5, 4, 3, 2, 1의 순으로 대기와 진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원동인터체인지 램프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선내 補償金 문제입니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996년 8월부터 도시계획선 내에 편입된 대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을 지불했으며(신한가스는 수령하지 않았음.) 보상까지 책정하고 끝난 상태에서도 계획선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사램프 주변의 交通量입니다.
서동, 금사동 지역의 고정 차량만해도 약 15,000여대가 넘으며 공단 내의 보유차량과 출입하는 차량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금사램프 주변 交通網입니다.
램프시설의 주목적은 금사공단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연계교통의 흐름인데 램프에서 농수산물 유통단지까지는 약 300m이며, 강변도로 석대 진출입구와는 약 150m 거리에 있으며, 좌천지역이 공단지정과 주거지역 단지로 개발계획이며, 정관, 철마선의 진출입로와는 약 40m밖에 안되며 기장지역, 반송지역, 정관, 철마지역, 서동, 금사지역, 동래지역 일부의 차량들이 시내쪽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필히 사용되어야 할 램프입니다.
여섯 번째, 가스충전소 문제입니다.
신한가스는 1978년도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인 1989년에 조건부로 충전소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당해인 1989년 9월 20일 國政監査에서도 파격적인 特惠라고 指摘된 사실이 있으며 96년 8월부터 종합건설본부에서 금사램프 계획선내 보상을 하고 있으나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며, 결국 1997년 5월 22일에는 신한가스의 고발로 부산지방검찰청 제3별관 363호 검사실에 주민들이 호출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민들 요망사항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금사램프가 도시계획선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기원하고 있으며, 市議員님들과 금사램프를 알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먼 훗날 역사 앞에서 우리는 꼭 할 일을 했다는 것을 委員 여러분들이 보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준비한 도면도 있습니다. 도면으로 연계교통망 설명을 하겠습니다.
(圖面說明)
(參 照)
․금사램프施設工事를都市計劃線과같이施工 해주기를要望하는請願에관한 圖面
(請願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具滋昌 청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洙입니다.
금사램프시설공사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금사램프施設工事를都市計劃線과같이施工해주기를要望하는請願에관한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들 意見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앞에 좀…
本部長님! 지금 현재 금사동램프가 아까 저쪽에 실시설계하고 원계획선하고 한 15m 차이가 있었다 했죠
26m.
15m까지는 차이가 안 됩니다. 입구는 그렇게 들어가고 안 부분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금사램프가 생기면 지금 하행선만 램프가 생기죠
예.
상행선은 램프가 없죠
상행선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영 강변도로, 배후도로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 있습니까
課長은 좀 지휘봉 가지고 圖面說明 하시고 本部長은 앉아서 答辯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상행선은 올라가는 것이 이게 반송로로 가는 길입니다.
예, 압니다.
이게 안락로터리 가는 길이고, 그래서 우회전하는 램프가 올라가는 것이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역시 내려와가지고 반송로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다운(down)이고 이게 업(up)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都市計劃線에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이게 수영강변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수영강이고 이 건너편에 있는 것이 우리 새로 컨테이너배후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건 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 번영로에 램프가 석대동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금사동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지금 두 개가 원계획선에서 다 이제 조금 축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실시설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선 줄이고, 파란 것이 지금 92년도에 실시설계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석대로 나가는 것도 지금 실시설계선이 좀 변경이 되었고 금사동에서 올라오는 하행선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교통관계는 지금 영향이 없습니까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는 현재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 되어 있습니다. 15m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그때 그당시에 交通影響評價는 92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2010년으로 보고 그때 그당시에 할 때는 15m만 하면 안 되겠나 라고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저 금사동 램프가 생기기 이전에 지금 현재 대연동, 망미동에 램프를 지금 하나 그하자고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많이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해운대, 반여동, 재송동, 저쪽에서 더욱이 해운대 신도시가 생기고 난 뒤에 번영로와 원동교 IC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청까지 내려오면 1시간 10분 내지 20분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번영로가 지금 현재 체증이 아주 과거보다도 지금 그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금사램프가 생긴다면 지금 현재 원동교 IC는 거의 아침, 저녁으로 출근시간에 마비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서 일부 여기서 다운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設計變更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저렇게 실시설계를 조금 축소해도 개통에는 무슨 영향이 없습니까
예. 당초에는 지금 15m로 하면 차가 회전하는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금사동램프가 지주하고 주민들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가 중요한 것은 램프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고속도로의 체증, 차량소통 관계가 제일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금사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램프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고 편리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이미 원동IC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수 차 우리 交通局에 우리 市議員들이 質疑할 때 거기에 소통관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 램프 자체에, 아까 本部長님 말씀하다시피 램프가 저쪽에 원 옛날 계획선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기에 40m인가 그렇게 되는데, 40m가 되는 것 같으면 저기에 차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저 램프로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저 앞에서 대기를 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지금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청원인들도 충분하게 그쪽에 1,200명이라는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올렸고, 청원내용에 보니까 청원인으로서 입장이 충분하게 그하는데, 지금 현재 신한가스라 하는 회사가 그게 폐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회사와 주민들간에 어떤 이해관계는 우리가 여기에 크게 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어떻든간에 저 램프 자체가 넓혀야 좋으냐, 지금 현 실시설계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현재 만약에 저 램프를 실시설계대로 안 하고 원래 그 계획선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그 신한가스인가 뭣인가 그 회사에 보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아까 영업보상이나 그게…
3억 한 5,000…
아니, 전체 그 회사가 다 날아가는 겁니까
다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만 들어가는데 편입되는 부분만 3억 한 5,000 됩니다.
그러면 편입되는 부분에는 저쪽에서 현재 편입을 안 시키려합니까 거부합니까 수령 거부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 아니죠 자기네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허용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별 지장도 없겠는데요
李重秀委員님!
예.
결론을 내시지 마시고 그냥 질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금사동램프 도면을 봐서 우리가 원동IC에 올라오는 交通滯症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번영로 자체가 교통체증이 심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鈺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本部長님! 검토보고서를 볼 때 감사원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볼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가스충전소를 봐주는 식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마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 도시계획선과 실시설계선을 꼭 도시계획선대로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은 자신 있습니까 본부장님은
그 都市計劃線대로 안 해도 괜찮은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그러면 監査에 指摘이 되었다는데 왜 실시설계를 도시계획선하고 바꿨습니까
감사에서는 당초대로 왜 안했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
뭐 不法은 아니네요
예.
不法은 아니시다. 그러면 굳이 그 주민들이 꼭 도시계획으로 우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으로서
아까 李委員님이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스충전소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주민들하고.
그런 것도 좀…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도시계획선대로 해서 이 충전소가 없어지는걸 원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주변에 아마 그런 충전소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주거안정에는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없는 것을 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 충전소가 주거밀집 지역입니까
주거밀집 지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주민들이 극구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꼭 지장이 없고 자신이 있다하면 보상비도 적게 들고 實施設計를 해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 자리에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本部長께서 꼭 도시계획선대로 안 한 조치를 한 번 說明해 주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바꾼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交通影響評價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支障이 없다. 이렇게 되었고, 한편 그 윗부분에서 도로폭이 줆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저희들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안전상으로 법면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옹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전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도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泰鈺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한가스하고 기존도로하고 법면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고시가 되어 있는 선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고시된 선이고 지금 현재 이것이 설계선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이것을 법면으로 보고 지금 계획을 하셨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신한가스하고 이 도로하고 높이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4m 70㎝입니다.
지금 현재 4m 70㎝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법면을 없애고, 그러면 옹벽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일부 옹벽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옹벽으로 처리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옹벽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에 법면을, 당초에 그냥 이 법면을 삐딱하게 하려고 했는데 옹벽으로 처리하면 상당한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工事費가, 補償費가 세이브(save)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보상비에서 세이브가 된다 이랬는데 그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세이브된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請願人 쪽에서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신한가스 북편 이쪽에 램프 진행방향 이쪽 이 부분정도 되어서 보상이 완료된 한 필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신한가스 중에서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억 2,100정도 금액이 되는데 보상액이, 이것이 지금 현재 수용재결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중토위에 수용재결 결정 나가지고 공탁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供託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재결은 끝난 상태입니까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결신청중에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법면이라고 생각한 이 부분이 옹벽으로 처리해 버렸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찾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구간은 3분의 2는 법면처리구간이고 3분의 1 구간은 옹벽처리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옹벽처리한 그 구간은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환수를, 그러면 보상하고 환수하고, 환수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
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다보니까 행정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런 답변은 지금 본부장께서 해 봐요.
대개 보면 공사를 좀 빨리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선에 의해가지고 보상액 책정을 합니다. 보상통보가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實施設計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變更이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법면처리하게 되어 있는 당초의 계획을 지금 옹벽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옹벽으로 바꾸면서 보상금이 지급이 일부 구간에서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걸 또 이게 수용 보상 지급한 것을 지금 현재 3분의, 한 반정도는 법면이고 반정도는 지금 옹벽으로 되어 있다는데 반정도 또 회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수용된 그 사람이 법면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 한 필지가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일부구간이 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면적이 지금 되버리면 나머지 잔여 토지가 사용불능할 때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환수 못하잖아요
지금…
어디 놔 놓고 本部長님 말씀하세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 최소면적이 되고 해도 환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쪽에서, 지주쪽에서 환수를 안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밟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아마 자기들이 응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면상이라든지 도로의 흐름 이런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말이죠, 지금 현재 법면처리한 부분을 지금 옹벽으로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도 어떤 지금 현재 신한가스에 상당히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상도 주고, 지금 현재 얼마전에 國政監査에서도 特惠是非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당초의 도시계획안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법면처리 되어야 될 구간을 옹벽으로 설사 처리를 해 가지고 만들더라도, 만들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도로선형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이 시공하고 있는 이 선형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실시설계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이고 저 밑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도시계획되어 있는대로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스충전소에 그만큼 계획선이 잘려 나감으로 해 가지고 대지면적이 적어지니까 계속해서 영업을 못할 것이 아니냐,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영업을 계속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추가로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땅이 잘려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없고 또 한편 가스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가스충전소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문제가 있다. 적어도 3m는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했을 때는 그하고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3m정도는 여유를 둬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가스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조건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조건 내용에 지금…
趙鏞元委員님! 그것은 區廳의 사항이니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통지도 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금 지급결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용재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都市計劃施設案대로 그대로 실시를 특별히 못할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案대로 우리가 굳이 했을 적에 얼마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저희들 공공기관에도 좋은 점이 있고 또 따라서 주민은 주민해당 당사자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모두가 좋다 그러는 것을 굳이 나쁜 방향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特惠를 준다 하면 몰라도 그 분들이 땅을 옆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추가로 해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선형을 바꿨을 때 보상비하고 이래가지고 세이브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더 그합니까
보통 봐서 우리가 요즘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상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 한 번 나중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오늘 청원인 대표하고 소개의원이나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裵委員님! 綜合建設本部에 질의를 하시고 청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우리 委員님들 중에 청원인한테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가면서…
양쪽을…
예, 다 같이 물을 것이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생활이 바쁜 가운데도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청원설명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民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쪽의 잘못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와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 사항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발언대 앞에 나와 주세요.
관할구청장이 가스충전소 허가기준의 미달한 사정변경이 있을 시는 허가를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그에 따른 손해보상 및 기타 여하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공정각서를 제출해 놓고 도시계획 실시로 부족한 부지를 인접지로 충당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장의 허가취소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소개의원님 생각이나 청원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한가스를 끝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허가조건을 보면 신한가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905㎡이라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이 32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스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800㎡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건부로 허가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本部長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스가 인근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800㎡만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그것가지고 시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길만 도시계획선대로 내주면 그 다음에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전공사하고.
진정인 박준식외 1,027명중에 금사동 4통 주민 344명, 기업인 124명, 3통 주민 158명, 32통 주민 68명, 반여․금사 대우아파트 주민 297명과 해운대․석대 주민 37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청원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는가 하면 모공장에서 종업원 월급시 사용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4통입니다. 그러나 3통이나 32통이나 대우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통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주고 받았고 회사같은 데도 저희들 절대로 도장 쓴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한 공장이 영신공업사라고 있는데 57명인가 날인된 공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공장에도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종업원들 도장 받았지 기업인들한테도 절대로…
그러면 이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3일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주민과 기업종사자들의 진정요지가 공사완료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부득이 가스충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관할구청장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전시킨다고 합디까, 아니면 어떤 답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간단하게 답변이 됐으면 답변내용 그것만…
여기 금정구청에서 나온 답변이 있습니다. “금사램프 공사계획 확정 및 공사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스충전소의 시설물 이전이나 폐쇄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한가스측으로부터 보상청구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회사측의 말로는 부지, 건물, 시설물, 영업권, 이주비를 합쳐서 약 30억원 이상 청구액을 추정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제 가스관련된 허가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지금 일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청원소개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냥 답변해 주세요.
釜山市 입장에서 얼마만한 利益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익관계. 우리가 원래 서식 그대로 했을 때 부산시 …
裵鶴喆委員님! 소개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청원인이나 綜合建設本部長한테만 質疑를 해 주십시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물어도 안 괜찮겠어요.
請願을 단지 紹介한 議員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든 실시설계이든 여건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변경 가능합니다. 부산시 램프시설은 모두 1차선임을 고려할 때 굳이 필요이상의 확대시설을 고집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여기 관계는 청원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원동인터체인지로 왔는데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 보면 잘 아실겁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는 5차선, 6차선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이 전면이 넓을수록 차가 대기하고 있다 한 대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사램프를 이용할 차들이 그쪽에 후속차량이 대기할 데가 없을 때는 반송로밖에 잠식할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청원인들의 생각은 백년대계를, 우리가 교통의 그것을 봤을 때 1978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보다 차는 몇 백대 안 늘어났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本部長님에게 묻겠습니다.
實施設計와 都市計劃線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이로인해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아무 덕도 안되는 가스충전소를 이전시켜 버리자는 주민들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잘못, 우리 시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당초보다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보다 1차선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측에서 램프시설로 인한 신한가스 충전소 근접하게 되는 지점에 어떠한 안전시설로 조치가 돼야겠다는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캐노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 최하의 안전거리가 3m다. 3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 저희들이 옹벽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3m를 확보하는 거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사고, 충분한 예방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安全事故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다루는 업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거기에서 또 그러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주장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어봐 줘야 됩니다.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이때까지 너무 아집을 부리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주민들측에서는 이 충전소를 두둔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듣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그것이라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원활을 기하기는 주민들 주장이 맞습니다. 이것 꼭 근시안적인 생각을 보고 우리 백년대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 계획선 안에는 보상을 이래가지고 재결신청까지 갔다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그한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안으로 그한다 하면 이것 뭐 참 근시안적인 것밖에, 주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도 생각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여기에 좀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면서 마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벌써 5~6년간 있으면서 2~3년전 아마 부산시내의, 건설위원회에 있으니까 역시 관심이 있어서 부산시내의 도로망, 기타 교통문제점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눈여겨 보게되고 또 마침 그 부분을 몇 번 반송로를 갈 기회가 있어서 몇 번을 드나들면서 아니나 다를세라 그쪽의 반송로와 우리 번영로의 접속을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오래전부터 느끼면서 그래서 그것을 접속은 심지어 지금 보니까 하행선 내려 오는데에 금사동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상행해 가지고 반송쪽으로 빠지는 것하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이, 필요에 따라서는 올라가는 그 상행선까지도 반송로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면서 아마 거기서 내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선형문제를 놓고 지금 누구의 편들기나 토지가 수용되고 이쪽의 주민의 편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本委員이 보건대는 우리 本部長께서는 파란선을 그어 놓고 지금 맞다고 그러고 원래의 案은 아마 빨간선 그어 놓은 그대로를 주민들은 해 달라고 그러고 같은 것 같은데 저것은 결국 절충안이 아니고 같은 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규정에 벌써 80㎞가 나가면 우회전을 하더라 해도 빠져나가는 차선이 따로 있다 말이죠. 주행선에 제한이 없도록 고속도로 이용에 300m가 있고 또 진입선도 내나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선이 300m가 있는 법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80㎞ 도시고속도로하고 그쪽 반송로의 30m 도로가 돼가지고 거기도 평균 50㎞는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로규정에 어느정도는 맞아서 진입차선 대기선이 어느정도 보유가 돼야 되고 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파란선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내나 아르도 우리가 몇 키로 달릴 때 어떤 관성법칙에 의해가지고 몇 아르 이상은 되어야 전복을 안한다 말이죠. 슬라이딩 안한다 말이죠 밖으로, 그 규정이 있고 진입의 두 가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기에 내가 3년전입니까, 오래전 일정 때에 계획된 가각이 그어진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지금 보면 가각 길게 그어진 도로는 차를 반드시 도로에 대놔 놓고 오히려 그것은 말이죠, 또 노폭이 가각에서도 45°까지는 큰차 컨테이너가 지나가면 바퀴가 얹혀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반 나눠서 아르를 정확하게 잡아 줬을 때 1.4배가 그 도로, 아르 돌기가 늘어나면서 비율이 아르가 커진다 말이죠. 그러면서 불필요한 땅을 점유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 역할 안하고 그한다 말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연구검토한 그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 창원시가지에 가보니까 20년 전에 한 도로가 아니나 다를세라 그렇게 아르를 잡아서 전부 해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회전반경이 훨씬 커지고 같은 우리 국토를 이용하되 효과면이 엄청스리 높아지더라. 그래서 저 문제도 제가 봐서는, 本委員이 보건대는 저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執行部쪽의 구상도 조금 問題가 있다. 저 면적을 가지고 아르를 해 줘가지고 진입선 나가는 선, 대기선을 내려줘라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보다 이상적인,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 말이죠. 일은, 예산 들 것은 들어야 되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할 것은 해야 되고 또 일부 지나친 투자는 또 될 수 있으면 더 경제적이라야 되고 3대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도로폭이 都市計劃線하고 지금 實施設計를 하고 하는 도로폭이 지금 빨간선이 가는 것이 있고 굵은 것이 있는데 이 선 도로폭 자체가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공장은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도로계획선을 그을 적에 이 도로폭만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만 긋는 것이 아니고 낮은 법면이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긋습니다. 비스듬하게 그은 선이 빨간 도로계획선입니다. 도로계획선인데 그것을…
그것을 잘 압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정지선이 안 생깁니까 이 면적을 가지고 이리 좀 늘려 주고 이렇게 아르를, 여기도 좀, 그러면 아르도 아무 관계없고 여기는 주차장 역할이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로규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92년도에 심사를 마치고 交通影響評價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조금 전에 李永揆委員님 말씀대로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40m,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40m 폭으로 해도 지장은 없다. 여기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가각부분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행선하고 상행선인데 금사에서 상행선하고 반송에서 이쪽으로 하행선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조금, 여기에서 하행선이 진입이 되고 여기 상행선에서 이쪽으로 진입이 되고 다른 것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번에 이쪽 도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서 상행이 되고 여기에서 하행이 되도록 여기에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요.
예,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鐘泰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8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내용을 안 있습니까, 本部長님! 간단하지만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89년도…
아까 本部長님 앞에 질의하신 委員님이 質疑하실 때 국정감사 내용을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지적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원인이 주장할 때는 엄청난 특혜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감사원에다가 진정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진정서 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의 지적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하죠. 本部長님 확실하죠
예, 진정낸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 委員님들 指摘이 있었지만 현재 반송로 교통량이라든지, 금사램프 주변에 교통량,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문제, 그리고 또 기이 보상금이 지불됐다는 겁니다. 기이 보상금이 지불된 것을 다섯 번이나 設計變更을 해 가지고 지금 請願이 일어날 정도의, 民願이 일어날 정도의 행정이 진행됐다면 상당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제 나름도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해야 되는데 신한가스측에서 상당한 영업권 문제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니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체가 진행이 어려워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은 없고, 보상금 지불과정에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선에서 보상액 책정해 가지고 통보 내보내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서하고 서로가 윙크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같고, 다섯 번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얘기는 이러한 과정을 민원인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논했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의견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의견이지 정식으로 설계변경을 다섯 번 해 가지고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設計變更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지금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할 적에 도시계획 변경고시는 제대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그것은 거쳤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구요.
그 당시 92년도에 아마 交通影響評價까지 거친 것 보니까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일대가 근방에 주택가 한 복판에 공장지대입니다. 주변이 전부다 공장이니까 가까이 있는 주민들하고의 그러한 것까지는 조금 잘…
交通影響評價는 그러면 92년도에 했습니까
예.
92년도에 했고, 발주는 시에서 했을 것이고, 용역업체는 어딥니까
삼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市의 用役을 여러 가지 보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이 결과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 이것은 참 별 제가 봐서 의미가 없는,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할 필요없어요.
제가 시의원 하면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交通影響評價라든지 環境影響評價 이것은 발주처에서 주기 나름입니다. 과제를 그렇게 주면 그렇게 만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숙제를 주는 것인데. 답을 줘가지고 숙제를 주는데 거기서 문제점만 줄여가는 영향평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부산시라는 것은 400만 시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는 변경을 하려거든 사실 전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이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대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진정인, 청원인들의 의견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고 釜山市 道路計劃이라는 것이 지금 해 놔도 10년, 20년 후면 그 도로도 좁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도로기 때문에 충분한 진출입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部長께서 우리 議會에서 나름대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내겠지만 한 번 재삼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폭은 이상이 없고 진입하는 가각부분, 진입로 부분은 당초 40m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鐘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의심가는 선이 있어서. 도시계획선은 78년도에 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가스충전소 허가는 89년도에 내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충전소가 실시설계선을 물고, 약간의 점령을 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 줬느냐, 거기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그 당시에 허가를 이 허가는…
허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87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허가났다 하더라도 지금 배치도면, 현황도면을 봐가지고는 건물은 그 계획도로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물은 후퇴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지가 계획선에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은 후퇴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런데서 한 것 같고 또 설사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도로계획선을 시공할 때 무보상으로 자진철거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서를 보통 받고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면상으로 보면 건물도 약간 편입되어 있고, 편입되어 있고 어쨌건 편입이 됐든 계획선에 접해 가 있는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本委員 볼 때도 어떤 원계획선을 무시하고 다시 이것 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당초 허가내준 관청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적법해서, 적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계획선 안이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가건축이지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옹벽을 아까 친다고 했는데 옹벽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5m정도 됩니다.
5m, 그러면 안전성 관계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보장을 합니다. 안전해야죠.
그런데 선을 변경하는 것하고 당초 계획하고 한 11년간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허가내줄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잘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변경은 언제부터 시작된겁니까
92년도에 변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지금 변경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받았습니까, 원계획대로 받았습니까
실시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회전에 대해서 회전반경은 도면상으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도면상으로는 조금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것이 아르가 나옵니까 지금.
예, 여기에서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15m입니다. 15m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와가지고 차가 우회전한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시설계가 92년도에 시행된 것입니다.
이쪽에 무슨 대기차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없고요
예.
2차선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차가 이것이 지금 보도입니다. 보도고, 여기에 또 진행방향이 2차선입니다. 그래서 1차선 대기하는 차가 안락로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차가 2차선에 붙어가지고…
진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 계획선이나 변경선이나 간에 여기서부터 경사가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축대로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하고 여기하고 현재는 바로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부지하고 바로…
아니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경사가 잡혀야만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사가 차츰 잡혀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면입니까
여기는 평면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평면입니까
지금 여기 평면되어 있는 것이 아르 돌아가는 부분 이쪽부터…
여기까지 평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사가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진입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면이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예.
양쪽인데요 지금 업이고 다운이고, 그러면 양쪽에 지금 현재 工事費가 얼마 策定되어 있죠 양쪽에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얼맙니까
전부 다 11억쯤 됩니다.
아침에 저한테 낸 자료는 16억원 하는데 이제는 또 11억원이라고 하면 무슨 5억원이나 그렇게 차이납니까
저것이, 저는 순수한 공사비만 얘기했는데 보상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補償費하고 工事費 포함하면 16억원입니까
약 15억 얼마, 약 16억원이 됩니다.
양쪽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시설계획대로 하면 얼마고 현재 설계변경 했을 때 얼마입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해서 나와 있죠
제가 계산을 했는데 보상비가 한 1,900만원 나오고, 2억 9,000만원 나오고 공사비가 1억 3,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차액이죠.
그렇게되면 차액이 1억 6,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설계대로 하는 것보다 設計變更을 하면 1억 5,000만원정도 節減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양쪽 합해서 그렇습니까
이쪽만.
이쪽만 지금 그렇습니까 1억 5,000 정도 절감이 된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앞서 委員들이 여러 가지로 指摘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앞선 위원들하고 의견이 대략적으로 다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놓을게 없습니다마는 또 당초 도시계획에서 실시설계를 바꾼 데 대해서 본부장이 설명을 하고 청원인들이 여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우리 본부장님 하는 실시설계대로 옮긴다는 것은 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에서 1억 6,000인가 세이브(save)된다는데 1억 6,000은 물론 豫算도 節減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명분에 交通難 解消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선을 긋고 또 행정에 일관성이라든지 住民의 意見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경우에는 큰 예산에 세이브와 견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 곁들여 이야기하자면 교통난은 축소를 하므로 해서 더 원활하게 된다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5m 이렇게 했을 경우에 컨테이너 차량의 회전이 과연 원활하겠느냐 이런게 원만하게 회전을 해야 되고 또 점점 점점 진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주 좁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交通影響評價를 봤을 경우에도 당초 都市計劃線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本部長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委員들의 질의내용을 참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行政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守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永守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지금 請願人들이 圖面을 낸 것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本部長님 생각은 아예 妥當性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請願人들이 얘기하는 것도 妥當性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진입하는 가각부분에는 당초에 15m보다는 조금 넓은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컨테이너도 문제지만 요새는 보면은 트럭이 좀 더 대형화 되어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하나 더 달아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앞에 밀려가지고 만약에 못 돌아 나가고 차가 막혔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체증에.
이렇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낸 것도 타당성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제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永守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잘 듣고 請願을 紹介하신 金鍾和議員님의 말씀과 住民代表의 意見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柳在仲委員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 취지설명, 주민대표 의견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質疑와 答辯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램프진입 부분은 도시계획선에 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의 안전사항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유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종합건설본부 측에 촉구하고 본 청원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柳在仲委員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청원의 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민의 의견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는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과 청원인의 입장이 다 함께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李聖徹本部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2時 09分 繼續開議)
2. 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金雨奉 建設下水局長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建設下水局長 金雨奉입니다.
존경하는 曺吉宇 市議會 建設交通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97년도 시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설행정에 대한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더욱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局에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린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참고로 저희들 법무관실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나중에 통보된 내용을 修正을 建議합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4조 3항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분을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원장관 등’, 이 ‘등’이 하나 추가되겠습니다.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한다.’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는, 재정경제원장관의 물가상승 발표는 95년 1월 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이전까지는 매년 재정경제원장관이 물가상승 발표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공포 이후는 국가계약법 제5조 및 7조에 의거 발표기간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계법 제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민법 32조에 의거 등록한 기관 등으로 되어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등’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建設下水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洙입니다.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해운대구 신시가지 조성이 92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96년도 말경에 대부분 완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共同溝 管理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共同溝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 공동구 유지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심의하고 있는 본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관리를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했으며 관리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공동구는 현재 임시로 우리 市 綜合建設本部에서 전문 기술관리업체에 委託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위탁관리비는 약 11개월에 4억 4,900만원정도로 공동구 내에 수용된 점용비율에 따라 상수도 2억, 그 다음 통신구 1억 2,500, 전력구 1억 2,400만원을 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설치되어있는 규모와 관리조례 여부, 타 시․도 조례내용과 다른 점을 물으셨습니다.
타 시․도 시설규모는 인천시가 시 자체에 공동구 시설을 한게 9.6km, 성남시가 14.7km입니다. 창원이 5.4km이고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가 7.27km입니다.
7.2요
7k 270m입니다.
7k 270m.
타 시․도도 공히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委託管理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내용도 타 시․도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 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단지 부과에 대한 물가상승에 대한 것 이런 것은 5%면 5% 정해놓고 연도에 매년 5%했는데 저희들은 현실성하고 또 형평성을 위해가지고 매년 한국은행 물가에 오르는 비율에 상승률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裵鶴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釜山市 共同溝는 이게 전체 몇km나 되는지, 또 지금까지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것 간단하게…
裵委員님께서 부산시 총공동구 연장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質疑하셨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 市費가지고 건설 시 자체 주관으로 한 것은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내 7k 270m뿐입니다. 참고로 시내에 전체 되어있는 걸 말씀드리면 체신이 한 30.1km, 단독공동구가 되겠습니다. 한전이 52km,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체신이 몇km 되어 있습니까
체신이 30.1km, 한전이 52.61km입니다.
지금 징수방법은 없으니까…
징수방법은 지금 처음입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永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우리 어원 말 용어에 대해서, 아까 연간 물가상승률 부담금에 대해서 말이죠 재정경제원, 그러니까 “재경원장관 등”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원자체가 그런 용어가 있는지
한 사람, ‘누구누구 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사람 단수를 써 놔 놓고 ‘등’하니까 좀 용어가 이상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를 보면은 정부 물가지수 공식발표에 의한다든지 상승률에 준한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걸 ‘재정경제원장관 등’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 조금 용어가 이상하다 말씀이죠.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95년 1월 1일 전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물가상승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는 국가계약법 5조하고 제7조에 의해가지고 재정경제원장관이나, 다음에 통계법 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한국은행, 민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등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우리 상용용어가 정부의 공식기구의 발표에 준한다 하든지 하면 될걸 우리가 조례는 조례인 만큼 말이지 용어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말이죠. ‘재정경제원장관 등 의 발표’에 하면 용어자체도 또 단수를 해 놔 놓고 ‘등’하는 건 안 맞다 말이죠. ‘누구누구 등’ 하든지 말의 어원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됐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검토를 해서 맞도록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3조에 지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시에 최소면적 기준이 지금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에서는 承認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委員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다른 점용 같지 않아서 공동구에 같이 분담해가지고 시설하지 아니한 수용자가 점용을 할 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면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최소면적이 지금 서울 같은 데서 징수조례안에 다 나와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75년도에 제정한 서울시 조례에는 그 사용면적이 900㎡정도를 최소단위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타 시․도에 와 가지고는 어느 최소한 면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점용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共同溝를 설치할 때 말이죠 상수도, 하수도는 물론 市가 주관이 되어서 설치를 하겠지만 가스, 전기, 통신, 또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가서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구 안에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이다 이러면 광케이블을 설치한 어떤 회사가 또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지금 조례안에는 상․하수도뿐이 아니고 남이 해놓은 점용이라든지 또 신설을 할 때 같이 분담해서 시설을 하든지 다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려있습니다.
지금 그 공동구 안에 그러면 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도 가스도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용료를 받아 가는 그런 제도가 여기 들어있습니까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통신, 가스 송유관, 열수송관 등’ 해 가지고 전부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하고 그 분담 점 사용료에서 각자 공비를 분담을 하든지 나중에 사용을 하든지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다 분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건 나중에 區廳에서 다 지금 徵收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말이죠.
저희들 그 위임을 저희들 市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업무를 위임을 區廳長한테 委任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해놓고, 또 그 다음에 구청에서 다시 수탁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전문가한테.
외국의 예를 보면 말이죠 특히 이 광케이블 같은 것은 엄청난, 공동구 안에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시가 안 하고 어떤 그런 업체가 그 시설을 공동구 안에 넣어가지고 또 그 업체가 그 사용료를 받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區가 徵收해 갈 수 없는 사항이 나오죠.
우리 시는 점용료하고 우리 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단독구 있는데는 자기들이 시설해가지고 그 대신에 저희들 따로 공유재산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기 개인 단독한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공동구 하나가 지하에 만들어지면 그 안에 한 공동구 안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 나라는 뭐 가스는 가스대로 가고 통신은 통신대로 가는데 이래서는 안되고 하나의 공동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 가스, 전기, 상․하수도, 통신, 광케이블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조례야 개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李永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제4조 3항 ‘재정경제원장관 등’ 이 ‘등’ 삽입은 추후 조례개정시 자구수정토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뭐 바로 넣으면 안됩니까 말이 좀 어원이 이상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 및 정부공식기구 등’ 이렇게 그렇게 하나만 넣으면 된다 말이야.
저희에게 제시한게 ‘재정경제원장관 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이상한거라. 재정경제원장관 및, 일반적으로 재경원에서 하니까 정부공식기구 등 이렇게 넣으면 된다 말이야. 공식기관, 하나만 넣으면 된다 말이야.
李永揆委員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등’ 하나 들어감으로써 수정가결이 되고, 그냥 이것을 다음에 하면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지금 통과가 되거든요.
하나만 넣어도 ‘등’ 빼고…
修正可決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자구 수정가결해야 될…
수정을 안 해도 징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뜻은 같은… 그러나 어원 자체는 이상하다 말이야.
예. 답변하시죠.
저희들은 별게 없는데 수정가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그러시다면…
하나만 삽입하면…
(場內騷亂)
예. 그건 수정해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하나 더 물어봅시다.
裵鶴喆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산 시내는 우리 공동구가 없다 했는데 여기 중위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관이 되면 하수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용을 하는데 시내에는 지금 현재 공동구에 수용한 예가 없습니다.
어디 다시 말해서 인지 금곡동에서 하단 오폐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가 공동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은 시측의 요구대로 字句修正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釜山廣域市共同溝管理및占用料등徵收條例案은 제4조 제3항에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등’으로 자구삽입해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방금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해운대신시가지내 공동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하게 될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는 물론 안전문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下水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5 회 제 3 차 본회의 1997-06-03
2 2 대 제 6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02
3 2 대 제 6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02
4 2 대 제 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02
5 2 대 제 6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02
6 2 대 제 65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5-30
7 2 대 제 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03
8 2 대 제 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28
9 2 대 제 6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5-28
10 2 대 제 6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5-28
11 2 대 제 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5-28
12 2 대 제 6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5-28
13 2 대 제 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28
14 2 대 제 65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5-27
15 2 대 제 65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5-27